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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23회 제2본회의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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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국장

무국장의회사

최 현 의회사무국장 최 현입니다. 의안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16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진갑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한 정보제공시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해서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정하며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사본·복제물의 수수료를 낮추고 전자파일은 용량 단위로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 주민의 공개 청구 없이도 공개해야 하는 행정정보 대상을 선정하여 미리 정기적으로 공포토록 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해서 5인 내지 7인으로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운영을 주문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쪽입니다. 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1,82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인 18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7.9%인 112억원이 증가한 1,540억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35.5%인 74억원이 증가한 28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을 반영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사회보장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용도에 반영되었고 예산 증가분은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심도있는 심사결과 신규로 계상된 각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류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의원

; 의장!

김정태의장

예. 황인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 황인호 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이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견입니까?

황인호의원

예.

김정태의장

반대의견입니까, 주문입니까?

황인호의원

; 주문 겸 반대의견을 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부구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문은 부구청장한테 해 주시고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추후에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가지고 본 의원이 경험한 것, 그리고 그동안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바를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통상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것이 추경을 통해서 거의 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상정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지목을 해 주시죠.

황인호의원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가장 큰 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비 15억 5천만원과 또 하나는 용전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1억 7천만원 건입니다. 이러한 것이 당시 삭감할 때 예결특위나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 사유를 분명히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그대로 넘긴다는 것은 의회의 어떤 위상의 여러 가지 모습 자체를 훼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실비요양원 관계는 구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국·시비에 해당되는 예산을 당초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논리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필한 후에 다시 올렸었던 것이고 용전동사무소 관계는 용전동 주민들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집단으로 우리 구를 수차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달리 감정평가를 해서 설득력이 있는 금액으로 다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우선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 그러면 사전에 본예산 심의할 때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상정할 때하고 7개월의 차가 있었습니다. 사전설명이 있었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부구청장께서 장악력이 부족하신 것인지 집행부 돌아가는 것을 모르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설명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본 의원이,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이 다 적시하는 바입니다. 예전에 임마누엘 양로원을 폐지하고 전문요양시설로 바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익히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했었는데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7개월의 차를 두고서 몇 번인가 주문했는데도 그런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예산 통과가 안 됐던 것을 다시 올린 것이 되어서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한 후에 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사전에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한번 책임 소재를 알아보겠습니다만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제가 직접 나서 가지고 설명을 해서 다시는 절차에 결함이 없도록, 이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고 하면 관용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부구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철저한 대비를 잘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황인호 의원은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위에서 충분히 다룬 내용이고 또 여기는 의결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까?

황인호의원

이것은 주문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본 의원이 언론에까지 이렇게 우리 동구청이나 동구의회에 먹칠을 가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 우리가 적법성과 도의성을 함께 겸비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의결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태의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우리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오게 된 것은 그동안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통해서 심도높은 심사를 하시는데 애를 많이 써 주시고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 주문을 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소모성 심의, 심사를 지양해야겠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좀 더 발전된 지방자치, 그리고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막대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의회에 사전 조율을 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막판에 가서 의회 열리기 바로 직전 간담회 석상에서, 간담회장 그 조차도 빌리지 못해 가지고 서성거리는 그러한 안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를 더 이상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시간을 통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이러한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이런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용전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 의원이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같은 사유로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여전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됐다는 것은 개탄스럽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적법성을 떠나서 과연 그 곳이 위치상으로 적지인가 하는 것, 이런 문제와 예산 자체가 그저 권리금 정도 감액했다고 해 가지고 통과될 문제인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서는 이미 3년 전에 900여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안으로서 1안, 2안, 3안 쭉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것은 5안입니다. 과연 25,000명의 용전동민들 다수가 원하는 적지를 우리가 찾았는지 집행부 측에서는 여전히 거기에서 적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안일한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충분히 그런 적지를 몇 군데 물색을 해서 본 의원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찾아 봤고. 진정서를 낸 몇 몇 사람들 중에는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서는 본인 서명이 가짜라는 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정서 운운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안으로서 그 당시에 제2안으로서 나왔던 시유지 부분 500평 규모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고 대덕구 쪽에 치우치지 않은 곳이고 여러 모로 그동안 삭감사유를 통해서 볼 때 좋은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거론이 안 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부지 중에서도 매입만 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축비 13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을 우리가 놓쳤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 스스로가 예결특위에 참가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황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의원 발언은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자성의 기회로 삼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우리의회, 집행부는 모든 일에 다수결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절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에 우리는 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의결장소에서 계속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또 우리가 의정단상을 통해서 더 깊이 나누기로 하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양해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가진의원

의장!

김정태의장

예. 김가진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김정태의장

; 발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가진의원

황인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김정태의장

; 보충질의는 본회의장에서는 곤란하고 본인 의견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어제 예결특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질의한 내용중에 집행부 답변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예결특위에서는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용전동사무소 신축부지가 대안이 없다고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섯 군데 부지를 봤는데 사실 적합하지를 않아 가지고 대지 평수가 작고 팔지 않는다는 얘기의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전동 62-3번지에 보면 우리 대전시 소유로 되어 있는 나대지 500평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사실은 용전동사무소 부지로는 가장 적합한 부분으로 이미 얘기가 됐던 모양인데 본 의원만 사실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어제 제가 이 제보를 받은 것은 오후 시간이었습니다만 이런 좋은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금 11억 7천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굳이 신축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항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용전동사무소 부지로 대전시 소유로 되어 있는 62-3번지 이 부지를 실제로 검토를 해 봤는지, 이 지역이 부적합하다면 어떤 부분이 부적합한지, 아니면 대전시가 양여를 못해 줘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의장

; 사실 의결장에서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다는 자체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김가진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획감사실장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가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소관 국장이 누구입니까? 도시국장 아닙니까?

김정태의장

예. 좋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방금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전동 62-3번지는 시유지가 맞습니다. 시유지가 맞는데 그 당시 그 위치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 청사 있는 인근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부지를 선정을 못했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장

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보충질문이나,

김가진의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 자리에 서 계세요. 아닌 말로 이런 용전동사무소 신축부지를 매입하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의 표결로 해야 됩니까? 집행부 의지가 있어야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 몇 사람이 집단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다고 그래서 부지 매입을 못한다, 어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정태의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은 차후에 김가진 의원님께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가진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정태의장

; 이의 있습니까?

김가진의원

예.

김정태의장

; 나오셔서 그 부분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우리 구 입장으로 해서 11억 7천만원이면 거금입니다. 이 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나대지 62-3번지 시유지는 사실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관계 시의원하고도 제가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어제 오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억 7천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 신축을 한다, 주민 몇 몇 사람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용전동민들 전체 주민투표를 해서 과연 그 부지가 용전동사무소 부지로 부적합한지 찬반투표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과연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의회도 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판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해서 우리 구 주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우리 김가진 의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만 지금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몇 년동안 심도 있게 다루고 대안도 찾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용하고 요즘 언론에도 이런 저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는 얘기도 있고 또 사실상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소관 상임위와 특위를 거쳐서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안이니 만큼 두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지 않는다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김가진의원

의회 의사결정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최종결정입니다.

김정태의장

당연합니다.

김가진의원

다시 말씀드려서 상임위원회나 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은 예비결정으로 봐야 됩니다.

김정태의장

지금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의원

그렇죠. 반대입니다. 이제까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찬성의견을 할 것 같으면 아까 동의하고 말았죠.

김정태의장

그러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 의원의 반대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가진의원

; 의장. 한 가지 더 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물건 자체가 우리 동료의원 물건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을 앉혀 놓은 자리에서 다수결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당한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정태의장

의장이 적법하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가진 의원의 반대의원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의원

; 동의합니다.

김정태의장

동의합니까? 더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구의회회의규칙 제62조에 의하면 반대의견은 동의하는 의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의제로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로 성립이 안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가진의원

지금 회의 진행이…

김정태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김가진의원

의장! 의장!

김정태의장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가진의원

무슨 회의를 이렇게 진행합니까!

김정태의장

; 이상으로 제12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이 우리 구정을 발전된 방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던 만큼 예산 집행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조두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