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4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9-09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락

이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락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에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9월 8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하여 안건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장복실 위원으로부터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명철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명철) 인사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미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김미정)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간사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에 거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본 의원과, 윤한섭 의원님,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개발국장,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안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미정 의원 발의)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ꡔ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ꡕ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한섭 의원님이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본 조례안 찬성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에 윤한섭 의원님이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대표발의하신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의원으로서 윤한섭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물 개방 및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학교의 상수도 요금이 일반용으로 분류되어 많은 사용량에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어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바, 각 학교의 상수도 요금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단계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경감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교육비에 재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40조에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각급 학교에 대하여 현행 상수도 요금 중 일반용의 3~4단계 적용 요금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단계인 640원으로 적용하여 학교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조문환ㆍ김진원 의원 발의)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ꡔ오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ꡕ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복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의원으로 발의하고 금번 제147회 임시회에 제출한 『오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치르며 장례절차로서 오산시의회장(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의비용 지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자 하는 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의회 장(葬)의 범위는 영결식에 한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10조에 장의비용은 오산시와 협의하여 예비비 또는 의회에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의회 장(葬) 기간 동안에는 의회 내에 조기게양 및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ꡔ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ꡕ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위원장인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이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찬성의원이신 이기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기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에 김명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두 분의 찬성 의원으로 제출한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김명철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오산시의회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안 제6조에 위원회에 발언이나 변명을 할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와 윤리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조례안) 참조
명철

김명철위원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ㆍ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의안번호 제5-210호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매ㆍ우호 도시와 기타 지역간 교류확대 및 다양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여 오산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내외 도시와의 결연에 관한 원칙을 안 제5조에서 국내도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도시, 외국도시는 국가별 1개 도시로 정하였으며,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 사전검토 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인구, 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과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을 사전검토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안 12조에서 국내외 도시와 교류업무를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중 9페이지 11조에서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결연관계의 유명무실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11호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촌동 궐동지구 내 원룸지역의 인구수 및 세대수 증가에 따라 주민 편의제고 및 원활한 동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ㆍ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별표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남촌동 13, 15, 16, 18, 19, 20통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9통 85개 반을 증설하여 남촌동이 24통 138개 반에서 33통 223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촌동에 9개 통 85개 반을 증설하여 우리시는 현재 217개 통 1,277개 반에서 226개 통 1,362개 반이 되는 것입니다. 통ㆍ반 조정 내역은 13통을 13통과 25통, 26통으로, 15통을 15통과 27통으로, 16통을 16통과 28통으로, 18통을 18통, 29통, 30통으로, 19통을 19통과 31통으로, 20통을 20통과 32통, 33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12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기준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처분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공정이 50% 이상 진척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은 지급된 기성금액의 처리가 복식부기 제도와 서로 달라 혼선의 우려가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과 일치시켜 별도의 심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안 제28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경우 허가ㆍ무허가를 구분하지 않고 대부료의 요율을 25/1000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경우에는 주거용건물 중 건축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하여 25/1000의 요율을 적용하고, 무허가건물의 경우 50/1000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국유재산의 경우와 같이 허가ㆍ무허가를 구분하지 않고 25/1000을 적용하여 국유재산관리와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사용ㆍ대부료 조정계수가 50/1000에서 70/1000으로 확대되는 것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4호에서는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44조의 2,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기준 제7조와 부합되도록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주거용 건물의 경우 보존하기 적합하지 않은 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을 삭제하여 개정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에서 제3호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연 25/1000이상으로 한다를 개정하여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함으로써 준공 인가여부와 관계없이 요율을 일치시킨 사항이며, 74페이지에서 34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의 1호 지목상, 2호, 3호의 경우를 삭제를 하여 조정하는 감행율을 70/1000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일치시켰으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4호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규정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하여 기준시기를 늦춘 사항으로서 준공인가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시정이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직무대리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13호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위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과 관련한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이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아파트 건설시 적정한 기반시설계획이 수반되도록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하며,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시가 인수하게 되는 민간시행 공공시설사업 설치과정의 관리·감독업무를 해당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질의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서 정하였고, 도시관리계획의 지구단위계획 중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의할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규정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립 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를 수립하도록 안 제14조에 의무규정을 마련하였고, 개발압력으로 임야를 훼손하는 소규모 난개발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요건을 강화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에서 규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소집과 관련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4조에서 마련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의를 면밀하게 하고 타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안 제67조에서 정하였으며, 민간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시 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고 당초 계획안보다 기반시설 등을 추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결과와 사유를 통보하여 제안자가 스스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과 기반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5조와 76조에서는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을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공동위원회 구성과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공동위원회는 15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0에서는 일반상업지역에서 교육연구시설의 입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17에서는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성 시가지의 대부분인 상업지역내 자활능력강화를 위하여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최대한 70%에서 90%로 조정하되, 주거최대비율의 용적률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조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214호인 『오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부 개정된 「수도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용어 및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명을 「오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서 「오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15호인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확대하여 전문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및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에서 의안번호 제5-216호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146회에서 추진과정의 미비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오산시사편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에서 시사편찬위원의 해촉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0조에서는 시사편찬 전반에 대한 실무를 주관하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시사편찬과 관련된 기획과 사무처리,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사편찬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사편찬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급여지급 기준을 현행 봉급체계에 맞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안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별표에서 위원과 상임위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무국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7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보조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9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에서 의안번호 제5-217호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 등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하고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9명 중 7명이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상통하고 있어 교육경비보조사업 선정 시 형평성이 상실된다고 판단되어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고 기타 학교 교육에 관한 전문가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교육경비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등 유아 공교육체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의 100분의 3 이내를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추가 또는 확대를 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특히 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및 교재·교구비 등, 또한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급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을 제한을 하였습니다.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 또는 이해관계인을 배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과 운영위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규정과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오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인데 각급 학교 안에 유치원이 포함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시세의 100분의 3 이상 100분 10 이하로 수정,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는 7항에 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및 교재·교구비 등, 8항에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교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 9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두었습니다. 2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각급 교육경비보조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제외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조항을 첨가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입니다. 모두 9명인데 당연직 위원은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였고,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또는 화성오산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 1인, 위촉 위원은 대학이상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관계인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교육위원, 두 번째는 민간교육 전문가, 세 번째 사회단체 관계자, 네 번째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제7조에서는 간사를 담당주사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기능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해당 연도 교육청 대응 시설개선사업 및 교육 특성화 과정 운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선정 및 신청사업의 심의, 2항에서 5항까지는 같고요. 2목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 경기도 또는 경기도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부담지시에 따라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 두 번째 국가 또는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사업. 다만, 시 재정지원 규모 및 범위, 대상학교를 결정하는 사항은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학교 관련사업입니다. 이것은 타 법을 의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명철

김명철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지난 9월 1일 윤한섭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복실 위원이 발의한 『오산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9월 5일 김명철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과 9월 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8건, 제정규칙안 1건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과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물 개방 및 학교급식의 확대로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단계로 적용하여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의 『오산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오산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시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한 의회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의원의 윤리 및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규칙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지역간 교류확대 및 내실화, 국내·외 도시와의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정 조례안이나, 일부 조문에 있어서의 실효성 등의 검토와 앞으로는 심의시 관련 자료 제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의 『오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촌동의 인구 및 세대 증가에 따라 관할 통·반을 조정·신설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원활한 동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의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요율의 적용을 일원화하여 70퍼센트를 감액하도록 하고,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수의매각 하도록 허용하며, 국유재산과 상이한 주거용에 대한 대부요율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 등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의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 시 합의사항인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 변경 및 부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였고, 민간시행 공공시설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2007년 5월 7일 신설 규정함에 따라 위원 수가 21인 이내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운영 규정의 신설, 생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제 완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의 『오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지침」에 의하여 제명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의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에 대한 기능 및 위원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사편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 시정업무에 관한 기록물 열람 규정의 명시,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급여인상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사편찬 추진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오산시사편찬 이후에는 지역문화 정책은 물론 각 분야별 시정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8쪽의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인재 양성과 다양하고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 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 지원에 대한 사후평가·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계획과 보조사업의 범위설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명철

김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ꡔ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ꡔ오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ꡔ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자료가 하나 빠진 것 알고 계십니까? 11쪽을 펴 주시겠습니까? 이하자료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결과공문사본이 있고요. 관계법령 발췌서가 있고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검토 보고 사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있는데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검토 보고 사본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30쪽에 표지만 있는데요, 내용은 7쪽에 있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7쪽 내용하고 같아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이것을 표시를 해 주시던가……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신규 제정이기 때문에, 내용이 같은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생략되었다는 표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같이 넣어주셔야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8페이지에 보면 (동의)를 읽어보면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오산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협정을 체결할 경우 오산시의회에 통보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법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니까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오산시의회에 하기 전에 동의도 얻지만 하고 난 다음에도 의회에 통보(결과)를 해주시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요. 12조를 봐주시겠습니까? 업무위탁 및 경비보조입니다. 일단 질문 드리는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교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 히다카시라든가, 미국 킬린시하고 축구교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학교에다가, 다른 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직접 시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정에 따라서 학교에 위탁(위임)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이것을 업무위탁 및 경비보조를 할 게 아니라 교류사업 지원이라고 말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보통 보면 타 시ㆍ군 것을 보고 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교류사업 지원으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 말고요. 이것만 보게 되면 보통 보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면 공무원들이 더 자세하게 알고 저희들이 더 의지할 수 있는 것하고 확실히 그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감당이 될 수 없습니다.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매결연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해놓고 일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에 인솔을 행정기관에서 인솔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실

장복실위원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이때까지 계속 교류했잖아요. 문제점이 발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이런 지원근거가 없다보니까 솔직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의 날을 모시고 할 때는 학교 측이라든가, 축구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사실 경비가 일부 지원되는 근거가 없다보니까……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업무위탁 및 경비보조 내용을 바꿔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게 더 타당한가를 봐주세요. 교류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시장은 자매결연 파급 효과확산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1, 2, 3, 4항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존식 및 교류를 위해 국내 자매 방문할 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시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문화, 예술, 경제분야 등 교류사업 추진할 경우에 한하여 경비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상태로 업무위탁 및 경비보조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민간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타시ㆍ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좀 더 많은 조례 조문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경기도내에 관내에 있는 자치단체에 인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이런 부분 조항이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안타까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정을 보니까 내일 오산시하고 속초시에 자매결연 행사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물론 속초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안타까운 점은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입법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거쳐서 조례로 올라오셨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속초시와 자매결연행사를 이 조례가 상정된 이후에, 입안이 된 이후에, 의결된 이후에, 조례에 맞춰서 사전검토도 하고 그래서 원활한 속초시와의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 자체가 좀 더 명확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과연 속초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게 당장 속초시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닌데, 과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느냐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외국에 대한 것만 지방의회의 저기인데……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8조에 국내외 그런 것을 삽입을 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또 틀리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의결 이후에 사전검토라든가 조례안에 맞게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속초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훨씬 더 명확한 자매결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본위원도 당연히 알지요. 자매결연은 승인안 자체는 국내가 아니고 국외에 있을 때 자매결연 승인안을 맺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요. 법리적으로 틀린 게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방금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제에 대한 자매결연은 어떻게 하지요? 동의입니까? 승인입니까? 의결입니까? 의회에서?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의결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의결이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자매결연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기시켜 드리면 2004년도 베트남 쾅남성하고 저희들이 의결을 했고요. 쾅남성과 자매결연 승인안을 의결을 했고요. 2005년도에 중국 신장성 우루무치시하고 자매결연 승인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에도 지금은 바뀌어서 아마 39조일 겁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동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게 상위법입니까?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저희 조례안이 상위법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대한 준용 규칙도 어긋난 측면들이 있고요. 또 법리적으로 충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동의안이고, 조례는 동의고 지방자치법은 의결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의결사항이니까, 조례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라는 것이 조문 하나하나도 엄격히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결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측면들이 의결이라는 사항을 뒤에 보면 화성시하고 평택시만 따지셨는데요. 화성시, 평택시 조례는 2007년도, 2005년도 조례고요. 최근에 2008년도 공주시 조례는 의결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런 판단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해 주실 거지요? 저희들이 보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이것은 단순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제5조 (결연의 원칙)을 보시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 간에는 법적지위로 보면 대등한 관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표현하신 것 중에 일부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고요. “대등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대등한 지역이라면 우리 같은 상징성……, 예를 들어 우리시보다 낙후되었다든가 면적이 적다든가 이런 것으로서, 저희가 표현을 한 것은 인구라든가 면적, 행정, 재정수요가 우리지역 여건하고 비슷한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지적을 해 주신다면……

이기흥위원

과장님! 우리가 결연을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움도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어쩌면 도움을 줘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지위는 제가 인정하겠지만 대등한 환경여건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하고요. 특히나 대등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이 국내도시만 보더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우리와 대등한 지역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법률 검토하실 때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가야 될 사안이었는데 놓치고 가신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느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에 미 제출되었다고 표현했지만 검토보고 사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하나하나 검토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처음부터 접근이 되었을 건데 그렇지 않은 면을 지적을 합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기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수정해 주시면, 예를 들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히다카시와 쾅남성, 중국 우루무치시를 했지요? 우리가 오산시에서 몇 차례나 다녀왔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조문환위원

그동안에 성과가 얼마큼 있었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성과는 량(양)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상호교류……

조문환위원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귀국 및 연수보고서라고 할까요?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작성은 했는데 별도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집행부에서 그냥 알아서 한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서를 쓰는데 별도 보고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굳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일도 없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굳이 의회에 보고할 일도 없고,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이것 만들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의결을 한다. 이럴 이유가 없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행정에 대한……

조문환위원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지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녀왔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조문환위원

아까 장복실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미국 킬린시나 히다카시에 소년소녀축구단 교류를 했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한다 그런 것보다는……

조문환위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인원도 되어 있지 않고, 무작위로 조례 만들어놓고 30명이 되었든 40명이 되었든 50명이 되었든 돈 퍼서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최소화가 되도록 하는 거고,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가 보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국유재산의 경우 허가ㆍ무허가를 구분하지 않고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중 「건축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하여 1000분의 25”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허가의 건물 1000분의 50 그것을 다 제외하고 허가든 무허가든 구분하지 않고 1000분의 25를 적용한다고 그러고 매각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오산시내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건물들이 죄다 무허가입니다. 그렇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조문환위원

거의 다 90%가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평수를 크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0평 내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대장등본이 없다고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그렇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물대장등본이 없어도 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이 내용을 보면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수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89년 4월 30일 이 전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도 인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81년 이전보다는 상위법에 제정되어 있는 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된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있던 부분들도 회계과에 오면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등본이 없다고 해서요. 한 예를 짚을까요? 오산동 우성공업사 옆에 정은선이라는 사람 아시죠?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압니다.

조문환위원

그 양반의 건물이 6ㆍ25 전에 있던 그 건물에 들어간 겁니다. 일부 보수를 한 것인데 그게 매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무허가 건물 관계 외에 다른 매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 신성사 열쇠 집 옆에 거기에 다세대 입구에 국공유지가 있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거는 수년간 임대료도 징수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수 년간 사용료도 징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환위원

회계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모른다” 이렇게 답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모른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그게 어제 오늘도 아니고 벌써 십수 년 동안을 무단방치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하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글쎄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인근 택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매각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조문환위원

이 부분이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국공유지에 있는 분들이 무허가인데 그분들이 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놔도 이 조례가 거기에 서민들이 정말 미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잘해보시고 서민들이 불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도시개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공동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회의가 필요할 때마다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기가 있는 건가요?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 나갔을 때에 변경요건이 발생할 경우에 종전에는 도에서 했었는데 시ㆍ군에서 의무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마련하게 규정을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만 시ㆍ군에서 하는 것으로……

김미정위원

심의할 요건이 생겼을 때 그때 한시적으로 구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계속입니다. 계속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정위원

계속 구성을 하는 거예요?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예.

김미정위원

제13조에 보시면 2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이 말을 봤을 때는 공동으로 심의한다는 것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각각 회의를 하든 아니면 사안을 놓고 각각 회의를 하든 아니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든 공동으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는데요.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서 변경요건이 발생했을 경우는 기반시설하고 건축물 층수라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구단위 처음에 나갔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뒤에 나와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이 나와 있잖아요.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이 문구로 봤을 때는 “공동으로 심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설명하실 때 담당계장으로부터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뒤에 공동위원회 구성 요건이 나와 있는데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으면 누구나 다 같이 함께 심의한다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용을 하는 건데요.

김미정위원

이것은 상위법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문구에 대해서는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에 잘못된 문구가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기재를 해놨는데요. 추후에 이것은 저희들이 법령 개정하는 검토안을 도나 이런 데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추후에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개정을 할 시점에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확인을 하세요.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김미정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상위법을 벗어나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문구의 뜻을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추후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198쪽 제2조에 보면 “시세의 100분의 3”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10 이하로 상한선을 높여놓았는데 너무 높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저희가 600억 정도 되면 60억을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상한선을 봤을 때는. 앞으로 시세는 내려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700억이 되면 70억이 되는 건데 이 상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600억을 보면 60억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응투자일 경우에는 관내 학교에 120억이 풀린다는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상한선으로 받을 적에는. 하지만 현재는 34개의 학교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이것은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상한선을 정한 거지, 당장 100분 10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를 의결해주시면 세부시행지침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와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우려하는 인건비의 위주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책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지침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0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학교가 2012년도에 저희가 62개 학교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대로라면, 그때 가면 현재 34개 학교의 거의 배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때 가면 그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것뿐입니다. 현재 100분의 10을 다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물론 결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놓고 나면 최소한 3% 이상은 지출될 것 아닙니까? 예상은 하고 계시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복실

장복실위원

3% 이내에서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한선이라는 게 10% 미만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하다보면 거기에 상한가 기준을 정하지, 더 내려가는 기준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3%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기준 상한가를 가서 계속한 것 아닙니까? 시ㆍ군별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의 시세수입, 세외수입은 제외하고요. 100분의 7 이내다. 다만, 그 조항 중에서 필요한 경우 100분의 1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넣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3조의 7번을 보면 “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및 교재ㆍ교구비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수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현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나가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굳이 연수경비를 넣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보통 한꺼번에 하계연수비로 해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보통 보면 1년에 몇 시간 정도 교육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용을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연수경비를 집어넣게 되면 그 유치원만 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의미입니다. 유치원이라면 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동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계연수비를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사립유치원에 관한 보조로, 예를 들어서 교재ㆍ교구를 지원하고, 연수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고,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건지를 혼선을 가리기 위해서 현재 이 조례에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나간다는 것인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당연히 그거는 제외가 되고……
복실

장복실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교육경비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원마다 다 받는 게 아니면 연수경비에서 따로 유치원별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사회단체가 거기에 연합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보조금을 안 받는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그분들이 받으려고 하지요. 이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생기면 생겨났지 없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심의를 하지만, 이 분들이 안 받을 리가 없지요. 지금 400만원 작년에 지출했는데 200만원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체 교사들이 다 연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개개인별로 유치원에 나가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치원별로 개별적으로 나가서 돈을 준 건데 받지 못하는……,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받지 못하는 데는 교사 연수를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담당관님 생각해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지요. 이분들 생각에. 단체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항을 심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구비 등”이란 말입니다. 그 “등” 안에는 물론 우리 조항에 연수 인건비는 제외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뒤에 보면 유치원 교육경비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사립유치원 인건비 및 연수경비, 그 외에 교육과학기술……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또 뭐가 있냐면 종일제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인건비 있고 교재교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문제인데 이 “등”이라는 말은 그 안에 다 포함된 뜻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 사람들이 문구를 이해할 때는요. 물론 관계공무원이 “이것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교구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수적인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건비를 안 주겠다고 상률이 됐지만 그분들이 다른 것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등”은 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유아교육법시행령 33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4가지의 지원 규정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4가지 중에는 세 번째는 인건비라는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같은 유치원이라도 형평성이 상당히 어긋나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립과 사립에 대해서.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오산시의 재정상 인건비까지 줄 수 있는 재정은 사실은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관한 16조에서 보면 “인건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국책이나 도책 사업에서 인건비의 보조가 의무적 경비로 지시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교재ㆍ교구비 등” 했는데 교재ㆍ교구비와 같은 레벨로만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교재교구비와 전혀 다른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그것은 담당관님 생각이고요. 거기에서 직접 이것을 실행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맨 끝에 보면 “수업일수 초과에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일수를 초과했던 경비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가 아닌 경비부담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교재ㆍ교구비를 대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을 뽑아낸 것은 지금 가장 요구하고 있고 또 바라는 게 교재ㆍ교구비입니다. 그래서 교재ㆍ교구비를 앞으로 뽑아낸 건데요.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할 사항은 8조에 보면, 위원회 2항에 보면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 중에서 3번에 보면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학교 관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이 내용(표현)은 관계 법령이라는 것은 이 조례 말고 예를 들어서 학교숲 조성사업이라든가 푸른 학교 만들기, 또는 소고기 1등급을 먹었을 때 킬로그램당 6,470원을 지원하는 사업, 이런 교육경비사업 이외에 타 법령에 의해서, 타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정질문이 나가긴 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유치원에서도 유치원 숲 조성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것도 우리가 심의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이 조례대로라면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복실

장복실위원

그걸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조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이 시책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복실

장복실위원

뒤에 보면 시장이 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푸른 숲, 푸른 학교 만들기, 학교 숲 조성사업 자체가, 시책사업이 아니고……
복실

장복실위원

그게 도비랑 있고 시가 하는 게 있고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작년까지 50대50이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내년부터는 3대7로 시ㆍ군에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 종류가 두 종류에요. 농림과에서 하는 게요. 하나는 100% 시비가 나가는 게 있고, 도비가 5대5에서 7대3으로 바뀐 게 있고 그렇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1억이 안 되는 경우에 소규모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학교 관련 사업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유치원에서 똑같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유치원에서 그런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사실 그동안에 요구하는 것을 다 했다면 저희 시비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아무런 기준이 없이 무작정 고민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가 있는 거고……
복실

장복실위원

이것은 신규 조항이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유치원에 관한 사항은 신설한 조항입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아니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요? 이것도 신설한 거네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교육경비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가 다방면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나가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관성 있게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받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상당히 적게 받는 학교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통괄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번 조항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사업 중에서 교육협력사업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100% 결정해도 나머지 50%를 부담을 해야 될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시달한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100%를 예산을 세워야 가능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타 법령에 관한, 타 규정에 관한 것은 배제를 시킨 겁니다. 이거를 했다 하더라도 50%의 대응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복실

장복실위원

하여튼 본 위원과 위원님들끼리 협의하는 가운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장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푸른 학교 만들기 사업이 관계 법령에 의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관계법령이 아니고 도 시책사업이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도 시책사업이죠.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심의에서 제외된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재ㆍ교구비 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재ㆍ교구비 등”에 대한 표현자체가 물론 아까 인건비는 어떤 조항에서 일부 제외된다고 했지만 “등”의 부분에 간식비, 난방비, 도서구입비, 시설개선비용 등은 포함되는 겁니까? “등”에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유아교육법 33조의 거기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 범위 안에 간식비나 난방비는 포함되어 있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33조에 네 가지 항목에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실질적으로 타시ㆍ군은 그에 준용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4개 시ㆍ군이 준용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다른 시에 수원시에서는 주고 있는데 왜 오산시에서는 안 줍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이 조례에 대한 세부시행지침을 만든다는 표현이 바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등’을 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복실 위원님께서는. 그것도 명확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 교재교구만 지원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명확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의문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경비보조사업들이 대응투자형식들이지요? 대부분 다 100%? 거의?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한 60% 정도가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대응투자형식으로 봤을 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되지요? 예산운영자체가, 보조사업운영자체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각 학교로 보조를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교육청으로 줍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학교로 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학교로 줍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접수는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어떤 접수를 말씀하십니까? 정산서 말씀하십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요.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 예산액에 대한 접수도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받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학교별로 받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진원

김진원위원

각 학교별로 받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우선사업으로 배정해서 받지는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절차가 저희가 소집해서 회의를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하면 보조사업 예산흐름자체가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그런데, 유치원은 틀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유치원은 지원이……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과 같이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침에 만들겠습니다만, 유치원에 대한 대응투자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산흐름자체가…….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계획이 없고요. 향후에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지침이 마련되면 그때 다시 저희가 대응투자형식으로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현재로서는 대응투자사업자체에 유치원은 계획이 없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대응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도 제출을 했고요. 또 교육청에도 제출했고요. 양쪽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시에서 인정을 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대응투자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진원

김진원위원

각 학교에서 두 군데로 교육청하고 오산시에 제안서를 보내고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 일부 대응투자형식이니까, 그것은 맞지요? 교육청에서 우선사업순위를 배정해주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진원

김진원위원

넘버링을 해서, 화성교육청에서 넘버링으로 해서 저희들이 1순위부터 15순위, 20순위까지 먹여서 나머지 순위는 배제하고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를 들어가지 않나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번호를 부여한 것은 저희시에서 부여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에서 부여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부여한 게 아니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사업으로서 적합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먼저 확정을 시켜야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화성오산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그 사업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2개 초등학교가 BTL사업으로 지어진 학교에 대해서 저희는 당초에는 대응투자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이 안 된다고 캔슬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하겠다고 저희 시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안 하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는 어차피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만 대응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 교사연수경비 및 교재ㆍ교구비가 포함되더라도 예산의 흐름자체는 동일하다고 파악하면 되는 거겠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인지를 하고요. 아까 연합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연합회 같은 경우에 연수비는 지금 얘기하는 각 사립유치원에 보낸다는 교재 연수비라든가 교사 연수비라든가 교재교구비와는 다른 개념이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실질적으로 개념은 다른 개념인데요. 이거를 왜 포함시켰냐 하면……
진원

김진원위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엄격한 다른 개념이고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연합회 예산자체가 400만원이 없어진다, 이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아마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개념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소요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담당관님이 파악하시기에 유치원교사 연수경비 및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면 어느 정도의, 다음연도, 지금 예산작업을, 사정작업을 하고 계시지요? 대략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한 내용만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연합회에서 제출한 것은 1억 정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이 11개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1개에 1억?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 기준의 확대라는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체감하는 게 굉장히 시세의 3% 할 때는 18억이었는데, 2008년도만 얘기하면, 6%니까 60억이라고 얘기를 판단한다면 맥시멈을 다 주지만 42억이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는 단계적으로 올리겠습니다고 말은 하겠지만 과연 맥시멈으로 기준을 상한액을 정해 놓고 과연 그걸 다 안 하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의 예산을 확대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도 좋고, 사립유치원의 운영자체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문제는 예산자체가 급작스럽게 늘어날까 봐, 재정도 어려운데, 지금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판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장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시ㆍ군 사례가 저도 명확한 사례라고 봅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네요. 일부 예를 들어서 5%, 7%까지 확대해서 7%에서 단계별로 추가로 필요할 때는 1% 더 확대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저희가 지침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모든 것을 다 뭘 지침에 넣으세요. 조례에 웬만한 것을 담고 지침이라는 것은 시행에 대한 부분이지, 웬만한 것은 조례에 담으시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차후에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의 범위 추가 확대 3조 안 중에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급에 설치와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설립을 예를 들자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건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하나 만든다,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 중에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교, 자율형 사립고 등 많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에 오산 시민의 자녀 중에서 전체에 20% 이상을 입학시켜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을 제시한 것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지원이 있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조례로 봐서는 지원을 하겠다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어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없잖아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이런 사항들은 사안별로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교 같은 경우는 자격증 제도를 갖게 되는 학교기 때문에 자격증을 갖는 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에는 당연히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설립이 된다 할 경우에는 거기 있는 학생들이 먹고 자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식생활에 대한 사항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각 사안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례에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예,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에서 이번에 전체 중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상승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차원에서 잘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단지 몇 가지 우려되는 중복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상향하고요. 전체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것도 포함시키는 그런 것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물론 심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도 보완하고 계신데요. 먼저 그 부분을 큰 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 이하의 시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벌써 개략적으로 3배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기존에 관리하던 교육경비 지원하는 패턴하고는 무언가 차별화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차원이라든가,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하고 평가하고 관리해서 향후에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여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이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과 함께 그 부분도 사고가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리차원의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도 그런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리차원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별도로 추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의 권한인데요. 저희가 돈을 주면 이 돈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는지, 그 효과가 어떤지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령 제2046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6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의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각급 학교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이 내용에 보면 사업개시 보고, 매분기에 경리 보고, 그다음에 사업종료 실적보고가 바로 평가라는 개념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도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만 보고 및 검사의 기능이지 감사나 관리감독의 기능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관리감독의 기능은 어디에 있느냐”고 했더니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조례안 개정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동 조례에 제16조에 이 조항을 인용해서 보고라는 것을 항을 제16조에 만들어 넣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기흥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지원하는 지원에 대한 예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재정지원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 권한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에서도 그런 취지로 상위법이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 같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

또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차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오늘 지원받아서 설치하고요. 또 다른 것에 있어서 지원받고 기간이 지나면 내일 이것 없애고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사후관리를 말씀하십니다.

이기흥위원

사후관리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만약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이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효과를 발휘하고……, 시비로 지원해줬는데 효과도 발휘 못하고 없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듯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보조사업 범위에서 유치원이라는 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이라는 국ㆍ공ㆍ사립 다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치원이라는 게 명명한 것이 그 중에 어떤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사립입니다.

이기흥위원

사립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왜 사립이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공립은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공립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립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립이라는 용어(명칭)를 사립이라는 개념을 넣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이기흥위원

사립이라고 안 넣으셨잖아요. 그냥 유치원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97쪽에서 제안이유 세 번째에 “유아교육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것은 입법취지라고 했는데……

이기흥위원

그것은 취지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조례상에는 유치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기흥위원

범위가 분명히 유치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혼동되고 있는 것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체항목을 보면 종합적입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종합적인 유치원입니다. 사립, 공립을 포함한 겁니다.

이기흥위원

단순히 사립에 대한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거는 않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런데 유치원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게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 자체는 국ㆍ공ㆍ사립 전체를 관장하고 관련해서 해당되는 법률인데 여기서 유치원교사라고 하면 사립인지 어떻게 압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기흥위원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 관계자들이 표현할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앞에 제안이유라는 것은 입법취지인데요. 저희가 유치원에 대한 이름을 넣은 것은 사립유치원을 목적으로 넣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구별을 할 때에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의미는.

이기흥위원

일단 의미는 사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입법취지는 사립을 위해서 만든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시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그다음에 특수목적 가진 학교지요? 이 학교의 설립 및 학급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특수목적 가진 학교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라 하면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교육300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마이스터교, 기숙형 공립교, 자율형 사립고, 거기에 포함되는 게 특목고 중에서는 외국어라든가 체고라든가……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설립 및 학급의 설치는 이게 어떤 겁니까? 학교 설립이라는 게 부지매입부터 이런 것 해당되는 것 다 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전체가 되는 겁니다. 설립이라 하면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기흥위원

전체가? 부지매입부터?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시세 100분의 10 가지고 이게 충당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하고 관련해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100분의 10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봐서는 이것도 일반학교, 학교의 이름을 달리하는 목적을 가진 학교이지, 일반학교랑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은 여기 범위에 넣기는 크지 않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말은 “학교의 설립”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표현이 되어서 그런데요. 실제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이기흥위원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 대충 봐서 너무 러프하게 다 잡힌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등”이라는 표현이랑 이런 것을 다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심의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8조의 2항에 보면 심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경기도 또는 경기도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부담지시에 따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문구 있지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 또는 경기도교육청 등 상급기관인데 경기도교육청도 상급기관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상급기관이 아니고 협력기관입니다.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상급기관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책사업들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사업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기흥위원

그러면 상급기관 표현은 일단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도 기관인데……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경기도교육청 하나만 두고는 안 맞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표현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산시를 하급기관으로 만들면 안 되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검토가 미약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1항에 항목 되어 있는 부담지시에 따라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2항하고는 제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예시가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심의를 하고 안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표현하셨지만 뭔가 경계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먼저 1항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부담지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원어민 지원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국책 및 경기도책사업인데 원어민을 지원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도비가 50%를 지원할 테니 너희 시비 50%를 지원하라라고 의무적 경비로 부담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에. 물론 제가 원어민 교사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여러 개로 참 많습니다. 학교 특성화사업부터. 그다음에 2항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00%, 일정한 보조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그런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지원되는 시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시의 재정규모, 시에서 지원하는 규모라든가 대상학교, 어느 학교, 그러니까 상부기관에서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수초등학교에 방과 후 보육교실을 지정을 해서 지원하라는 경우에는 심의할 이유가 없겠지요. 다만, 오산시내에 4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다만 예외조항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학교를 줄 것이냐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2항은 그렇습니다, 내용이. 3항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것 외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생략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내시율이 정확히 결정이 되고 대상까지 결정된 것에서는 심의하지 않고, 같은 유사사업인데 내시율이나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를 하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심의를 해서 그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기흥위원

결정하고, 그런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그리고 그중에 일부 시 재정지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재정지원도 2항에 보시면……

이기흥위원

그러면 1항에 해당되어 있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은……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1항은 의무적 경비의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2항에 해당되는 것은 일부 똑같은 유사사업인데 내시율이 안 정해졌지만 결정해서 나가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심의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거기에 시 재정지원 규모 및 범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심의하도록 규정을 한 것이죠.

이기흥위원

좀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혼동되는 사례가 없으면 좋겠는데요. 지원의 근거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혼동하고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보조에 관한 것을 조례를 제정할 때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 후에 사후평가관리제도가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좀더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치원 대응투자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도 대응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대응투자사업 대상에 유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기흥위원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대응투자사업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일단은 학교의 범위는 다 들어가 있지만 대응투자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초ㆍ중ㆍ고만 해당이 됩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11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과 윤한섭 의원님, 장복실 의원님,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을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 지역개발국장직무대리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회계과장 이수영 도시개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박양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