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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47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8-09-10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미정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조문환ㆍ김진원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장복실ㆍ김명철 의원 발의)(계속) 5.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조문환ㆍ김진원 의원 발의)(계속) 8. 오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미정 의원 발의)(계속)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세 건의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과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기흥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중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대상 지역의 표현에 있어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애매하고 모호하므로 조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제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결연의 원칙 중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 대상지역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등이 대등한 지역이었던 것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공동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표현함에 있어 불명확하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제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2항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한 것을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급격한 확대로 인하여 시 재정에 있어 부담이 가중되어 기준 상한액을 낮추어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보조사업의 범위 있어서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기준을 명확히 하여 타 예산과의 중복성을 피하며, 일부 조문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용어를 삭제 정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제출 조례안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이 시세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10 이하이었던 것을 전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상의 시세수입(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 이하로 정하고 시장이 사업비 증액이 필요시 100분의 1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3조제1항제7호에서는 일부 보조사업의 범위에 있어 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및 교재·교구비 등으로 정하였던 것을 유치원 교재·교구비만 지원하도록 하며 안 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 상급기관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수정안) 참조

김명철위원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 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이기흥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어제도 협의를 하다가 다 끝나는 것을 못보고 나갔습니다만, 어제 나갈 때 다른 것은 다 찬성을 하되 「경비의 ‘전부 또는’」, 이 네 글자만 빼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만 보조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비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 전례에 보면 히다카시나 미국의 킬린시에 학생 교류, 오산정보고등학교 청소년 축구 교류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의회에서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인에게도 보조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명철위원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제기로 인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 및 규칙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복실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오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 지역개발국장직무대리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회계과장 이수영 도시개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박양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