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71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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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 11월 30일 경제환경국장 윤영로 지역경제과장 박연순 노사지원과장 김형백 환경위생과장 이준형 청소과장 김용흠 교통행정과장 송태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원혁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 출석 요구에 의해 주식회사 삼천리 경기중부지사 담당과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참고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께서 참고인의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협조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주식회사 삼천리 경기중부지사 남현수, 오영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 측에 참고인을 요청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업과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영업과장이면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십니까?
군포시 일원,
삼천리도시가스가 광명시, 안양, 군포, 의왕 여기서는 독점이죠?
그런 독점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게 바로 삼천리 측의 행복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항상 시정요구만 하고 사정만 했지 항의를 못 하는 그런 기업의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삼천리도시가스는 완전히 사기업입니까? 정부투자기관입니까?
사기업이죠?
현재 21세기를 눈 앞에 둔 기업풍토가 사기업일지라도 이제는 공익우선주의로 나가지 않으면 기업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삼천리 측에 그런 부분을 환기시키고자 참고인으로 나와주십사 요청을 했던 겁니다. 먼저 영업과장으로 계시니까 저희 군포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공급률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금 삼천리 군포지사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군포 쪽에다 많이 신경을 써서 투자를 더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공급률이 높은가 그것 판단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군포시는 삼천리도시가스 측의 노력에 의해서 군포시가 공급률이 높은 게 아니고 군포시의 지역여건이 산본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전체가 공급됐고 결국 산본신도시를 빼놓고 공급률을 계산한다면 결코 다른 시에 비해서 공급률이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신도시 개발지역이 아닌 기존도시 산본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저희 산본1동과 금정동과 군포1동과 2동, 당정동이 바로 기존도시권인데 아주 도시가스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기름값 한번 오른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던 분들까지도 전화가 빗발쳐요. 이것 뭐 시의원이 무슨 죄입니까? 제가 삼천리회사 영업차장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업과장이시라니까 1999년도 배관공사계획을 삼천리에서 99년 상반기 중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여기의 사유가 공급압력 저하로 미정, 취소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약 3개월에 걸쳐서 삼천리 측에 그런 애로가 있다기에 군포시의 모든 땅을 다 조사해가지고 정압기를 시설할 수 있는 땅을 바로 전화국 옆에다 마련을 해줬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말 삼천리 측의 그런 애로를 충분히 알겠더라구요. 본위원이 군포시 각 실 과 소 5개 과를 다니면서 그걸 조정해서 3개월만에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러니 삼천리 측에서 그것 한 번 하려면 얼마나 애로가 많겠어요. 그 덕분에 산본동 213번지 그 밑 쪽으로는 전부 이번에 도시가스가 시설했죠?
올 연말에 비상근무 하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좌우지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바로 인접지역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아마 가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나 심정은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집까지 들어오는데 내집은 안 들어온단 말이죠. 옆집 가스보일러 떼고 연료비 한 달에 이삼만원이면 되는데 우리 집은 기름 떼고 해서 10만원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 삼천리 측에다 날마나 전화를 안 하겠습니까? 시의원한테 사정 안 하겠어요? 하죠. 시의원이 무슨 대단하게 삼천리도시가스한테 영향력이나 있는 것처럼 날마다 애걸복걸 아주 들볶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주십사 했으니까 크게 부담은 갖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2000년도에 공사를 계획중인 사항이 16개로 분류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공급자인 주식회사 삼천리 경기중부지사에서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극 검토 및 관련기관과 협의 중인 지역임",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12월 중순쯤요?
이 지역 중에서는 99년도에 계획된 지역이 또 있습니다. 계획이 취소가 됐었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으나 삼천리 측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공급 압력 저하의 문제는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정압기 시설을 이쪽으로 하면 기존도시권 2/1 이상은 아마 압력저하가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압력 저하로 인해서 공급을 못 시키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수익성을 너무 고려한 나머지 한 블록에서 좌우지간 99%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집이 공터가 중간에 있고 마지막에 집이 있어요. 거기는 공급을 안 합니다. 거의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스 파는 판매량에 비해서 배관길이가 너무 긴 거죠. 지금 저압관 1m 하는 데 1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너무나 이런 수익성에만 치중하다 보면 약자인 소시민들은 진짜, 저한테도 진정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4년간을 삼천리와 시 측에다 요구를 했어요. 결국 99년도 상반기에 해주겠노라고 계획 딱 세워서 통보까지 했는데 결국은 또 취소됐어요.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산본시장 옆에 놀이터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 라인은 괜찮은데 한쪽의 배관길이가 한 집 들어가는데 50여 m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다 빠진 겁니다. 오죽하면 산본동 2번 진입로 금정초등학교, 금정역 방향의 공사를 할 때도 제가 그 건물주들한테 사정을 했어요. 건물당 계량기 숫자가 많아야 당신들 공사한다, 건물 면적은 500평인데 계량기 한 개 들어가면 전혀 장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천리에서 배관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잔머리로 짜낸다는 게 결국은 그런. . . . 내년에 다행히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영업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협의 중이다, 검토한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걸 저희 앞에서 진짜 100% 해내겠습니다라는 이런 약속은 절대 하실 수가 없죠.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삼천리도시가스는 진짜 안양, 군포 일원을 책임지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그리고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제가 방금 전에 지적했던 한 블럭을 공사하는데 나머지 한 집 배관길이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안 하는 것은 앞으로 배제돼야 되겠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이런 부분은 시정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우선 총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먼저하고 이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군포시의 각 학교에 급식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신문에도 어저께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에 중압이 들어갑니까, 저압이 들어갑니까?
군포 관내의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있는 그리고 특히 또 산본 신도시 지역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열이 오기 때문에 급식시설은 거의 다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가 지금 LPG를, 저희 지역에는 관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급식시설을 가서 봤더니 급식시설 바로 뒤의 벽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고 LPG가스통 몇 ㎏ 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50㎏리짜리 되겠죠 그걸 세 개를 갖다 넣어놨어요. 뚜껑이 완전히 시건장치도 안 돼 있고 열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이 지역에 진짜 가스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도 공익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만큼은 위험물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삼천리도시가스의 인 허가권자가 경기도지사죠?
그리고 실제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경기도 내지는 경기도의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거꾸로 제가 여기서 참고인을 요구하지 않고 도의회에다 얘기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풀어나간다는 게 썩 어울리지가 않고 제 성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최단시일 내에, 뭐 회사에서 각종 협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진짜 중장기 계획을 세우더라도 해결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약속하시는 거죠?
지금 공급지역, 미공급지역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2000년 공급 검토 중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동지역부터 이렇게 쫙 있거든요. 아마 영업과장이시라니까 여기서 2000년도에도 공사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저희 대표적인 예로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관이 다 돼 있죠?
돼 있는데 사용을 안 하죠?
제가 알아보니까요, 도시가스가 LPG보다도 열효율이 낮답니다. 열량이 낮대요. 그래서 음식을 조리하는 데는 그렇게 썩 맞지 않는 답니다 전문음식기관에서 쓸 때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저희 동료위원이 또 질의를 하시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저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공급투자 미정 지역으로 어려운 점을 조금 전에도 피력하셨습니다. 다만 금정동 169번지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역은 참고인께서 아시겠지만 공장지역과 주택지역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쪽 주변인데 지금 관장하는 도시가 아까 4개 도시라 그러셨고, 여기에 이유를 보게 되면 진입로에 사유지 및 하천 하월 등으로 공급불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공장지대를 하월할 곳이 없어요. 어떤 뜻에서 하월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천 부분은 이상이 없다는데 이 배관도를 보게 되면 여기 공급관에서는 그쪽 부분이 아닌, 지금 신 군포천교가 있어요. 거기가 아닌 과거에 맑은내천 교가 있습니다. 거기까진 공급관이 다 나가 있는데, 농심 앞으로 해 가지고요.
중압 관이기 때문에 가정 관으로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장지대를 위시해서 이것 내보낸 겁니까?
하월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거지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죠?
지금 700m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대화제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가 지난한 것 같은데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재차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700m의 거리로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을 하월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진입로가 사유지가 일부 포함됐기 때문에 공급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해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구역도 얼마든지 있다고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학원 앞으로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양시에서 거쳐와야 되는데 그건 시계가 관계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또 삼천리에서 봐서도 시계가 관계가 있습니까, 시 경계가?
관계없죠?
무슨 어려운 점이 있어요?
배관망이 구성이 돼 있다면 여기서 질의할 의미도 없어요. 예산해가지고 공급관해서 가정관을 빼내면 되죠.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 지역이 알다시피 굉장히 취악한 지역이에요. 군포시에 완전히 어찌보면 별천지에요, 별천지. 물론 관이 아니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독과점 업체이긴 하지만 어떤 공익성에 그런 문제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 없이 이익만 창출하고 이쪽에 가면 손해본다, 수요자가 얼마 없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가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여기에 접근방법을 어렵지만 해결할 수 있는, 소외받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과 아울러서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연구검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상부에 보고하셔서 이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 신중히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학교 가스문제에 관해서 시정질문 한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 총 20개교 중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6개교로 나와 있는데 향후에도 보면 앞으로 2개교 정도가 더 실시를 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나와 있는데 가스압력 관계로 주민의 반대도 있고 또한 불착화현상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학교에 LNG관을 연결할 때 안전성에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불착화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전성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학교에는 지금 LPG를 쓰고 있는데 LNG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군포시 관내에는 중압관 시설이 몇 개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정압기는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설치가 돼 있어요?
5개소요?
그러면 정압기를 설치하면 학교에도 어떤 시설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설치를 몇 군데를 더 할 경우에는.
아닙니까?
그럼 삼천리에서는 지금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대부분 다 실시를 하고 초등학교는 거의 100% 실시를 하고 향후에 중학교도 학교급식을 실시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지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21세기 주역이 될 학교인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생각을 하지 말고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기업이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삼천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장기로 계획을 세울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2002년까지는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더 나아가서 경기도라든가 국가적으로도 다 이런 부분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아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 그린시설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린시설 그 밑에 식당 같은 이런 데는 도시가스가 못 들어 갑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은데 식당 같은 데서도, 본위원도 생각했을 적에는 식당 같은 데서 도시가스를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도 참 이득일텐데 그걸 안 넣어 주더라구요, 시설하는 사람들이. 어떤 직종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신청하면 전부 이렇게 시설해 줄 수 있겠네요? 하는 업소에는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아니 보면 건물에 가스배관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2층 3층은 주택이니까 그 배관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식당들만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게. 그런 데는 바로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 공급계획을 제가 살펴본 결과 지금 1999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된 산본시장 주변 213번지 일대는 지금 여기에서 또 제외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거기 216번지가 바로 시장 부근입니다.
시장 부근이고 213번지가 바로 그 옆 부근이에요, 공원 있는데, 그게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거기서 제일병원까지가 제일 민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누락이 안 되겠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천리 측에서 저희한테 제공한 이 배관도를 보면 산본1동의 관모 초등학교는 지금 중압관에서 그렇게 먼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중압관의 거리와, 여기 지금 적색 표시된 게 중압관 표시고,
그리고 청색표시가 지금 저압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저희 산본1동 지역은 중압관이 금정역 앞에서부터 1번 진입로 2번 진입로 다 들어가 있어요. 신도시 지역은 뭐 없으시다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지역을 도시가스를 산본 신도시에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 기지로 삼은 것 같아요. 중압관은 깔고 저압관은 안 깐 것 보니까.
중압관은 배관 공사비가 미터당 어느 정도 들죠?
학교에 공급하는 중압관일 경우에.
얼마요?
저압의 배네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중압을 배관해서 관말의 길이가 통상적으로 대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관모초등학교요?
그러면 160m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먼, 그러니까 투자성을 가지고 거리가 가깝다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먼 거리는 아니다, 그렇죠?
정말 긴 시간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천리도시가스 측에 저희 동료위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식회의가 아닌 한 달에 두 번씩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회의 때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가지고 질의답변하는 것보다도 삼천리 측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보고를 해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되고 저희도 삼천리 측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면 간담회 때 항상 나와서 이렇게 수시로 상의할 수 있는, 군포시 가스공급을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가진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나오시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관리 참고인 요청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 과장님이신 오영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삼천리 도시가스 측에 군포시의 돌출배관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저하고 1차 협의를 한 번 하셨죠?
군포시에는 13개 부분의 돌출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삼천리 측에서 충분히 안전도를 생각해서 배관을 깔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최근이 아닌, 오래된 돌출배관은, 특히 장시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하수관, 토관을 상월시킨 그런 것들은 만약에 하수관이 침하됐을 때 대비책이 제대로 돼 있냐 이런 것을 알아보고자 돌출배관 굴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의회의 요구를 다 수용해서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공문으로 저희 의회에 보냈습니까?
그러면 군포시에 있는 도시가스 돌출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전부 다 현황을 알아야 되니까 어떤 부분이 돌출배관을 했고 어떻게 보호조치했고 하는 현황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중압관과 저압관이 상월하는 방법은 똑같습니까?
똑같이 그냥 케이싱으로 보호처리하면,
지금 보면 돌출배관들이 대개 보면 커브길목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량이 다 통과를 해야 되는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지금 차량 중량이 큰 것들은 20톤이 나가는데 그런 차량이 거기를 통과할 때 그 하중에 못 이겨서 하수관이 꺼졌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하수관거입니다. 엘보를 써서 이 지역을 디귿 자로 해서 통과를 했는데 이 위에 보호철판은 이 엘보 부분까지입니까, 그 옆으로 이 보호판 자체가 지탱하게 더 큽니까?
논리적으로는 보호철판이 차량 중량을 이겨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좌우간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하고 한번, 삼천리 측에서 이것을 잘못 해서 굴착을 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도 시민의 건강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점검차 굴착을 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곡해하지 마시고 삼천리 측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진짜 도시가스로 하여 군포에서 특히 전국적으로도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답변 중에 상월과 하월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민원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 상월하는 의미는 어떤 채산성의 문제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렵더라도 하월을 해야 원칙으로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월을 한다는 것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하월이 원칙인데 상월을 한다는 것은 보강시설도 해야 되고 위험성도 따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 부분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사실이죠?
그러면 본 설계에서는 하월 계획으로 돼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돌출돼서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 GIS 작업하시는 것 알고 계세요?
협조하고 계십니까?
아직 협조요청 안 왔어요?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에서 차이가 나는 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월과 하월 부분,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나, 지금 우리 관내에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네.
한 2배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된다, 하월했을 때.
지하매설도를 그렇게 파악을 잘 하고 계세요?
아, 육안매설물.
당초에 설계시에 육안이나 용역을 줘서 발견될 시에는 그대로 설계를 하는데 공사중에 돌출사태가 발생됐을 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동료위원께서 내년도 상반기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꾸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직선주행차량하고 커브길에 돌아가는 차량하고의 하중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아마 과장께서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고 도시가스나 모든 가스 종류에는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나 우리 시나 시민들이나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철 과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삼천리 도시가스를 배관하는 업체가 항상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항상 지나다니다가 관심있게 이렇게 보는데 공사를 하면 어차피 예산 입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관을 하월로, 최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월로 하지 말고 하월로 하는데 아마 그렇게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배관할 적에 보면.
그러니까 항상 하월로 하는 원칙을 세우셔가지고 하시는 게 나중에 몇 십년, 지금 한번 하면 도시가스는 100년을 보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공해 주시고 항상 도로 팔 적에 진짜 흙 같은 게 거리로, 도시가스 관 묻는다 해놓고서 도로에 흙이 뒤범벅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깨끗이 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현수, 오영철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하죠.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장께 양해를 구하고 개인적인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업이 무엇이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농업이셨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몇 살까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공직생활에 들어오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 농사를 집에서 지었습니다.

이재수위원

20대 전까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한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지원실적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포에는 농촌지도소가 없습니다만 안양에서,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98년 12월 8일 농촌지도사 2명 중에 한 사람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임용해서 근무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8-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내역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소관된 것은 아닙니다만 노사지원과에 보면 9-23쪽을 한번 봐주세요. 근로자 교육사업, 근로자대회 결산현황, 대략 1년에 한 7i¡8,000만원 정도가 노조간부 특별교육, 대표자 세미나교육, 합동세미나, 9a9노동절 경축기념식, 노총대단결 체육대회 그렇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지도자라든지 농촌연합회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97년도까지도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전혀 없음으로 나왔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후계자는 저희 관내에 후계자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비 지원도 아니고 국비에서 융자를 해드리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농사짓는 분들이 40대 이상, 또 40대만 되어도 젊은 층이고 거의 60대 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종전에, 두어 달 됐습니다만 농림부에서 농가의 출산도우미 제도를 계획하고 그것을 대상농가가 있는가를 조사해봐 달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부부가 있는데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 3개월 정도의 거기 파출부 형태의 그런 분을 도우미를 보내줘서 출산으로 해서 농사일을 못 하는 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대상자 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만큼 저희는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입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 자체를 신청하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분의 자녀분들이 있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짓기보다는 타 직업을 선호하고 나가다 보니까 농민후계자가 끊긴 그런 아쉬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는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지도소가 지금 별도의 기구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도직 한 분이 저희 경제과에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지도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지도소 자체로 별도의 예산지원은 못 해준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지금까지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과장께서 바라보시는 현재 우리 대야동이나 부곡동이나 농촌지역의 현실을 바라보신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포는 농업과 그 다음에 공단지역을 끼고 있어서 공업과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상업과 이것을 거의 병행해서 발전시켜야만 알맞은 군포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군포시가 자족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농업과 공업과 상업을 균형이 맞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고령인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력도 거의 저학력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만 알지, 즉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만 알지 콩 심은 데 팥 나는 걸 몰라요. 바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너무 순진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 순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아까 과장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군포는 농업과 공업과 상업이 상존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에 무슨 저기를 하겠어요?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 .

이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자금, 보조금 해가지고 다 줍니다. 그리고도 그 안에서도 각종 노조원들한테, 종업원들한테도 혜택을 다 줍니다. 시에서도. 농촌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원예나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보조금을 좀 줘요. 농협하고 결탁을 해서. 나머지 사람들 연합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고령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학력이고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자연의 법칙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연합회라고 있으면 최소한도로 1년에 그 사람들 행사가 뭐뭐 있는 줄 아세요? 농민연합회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있어요. 또 농민의 날도 있고 또 초가을에 하는 풍년기원제라는 것도 있고. 올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없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주무과장님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지금 고령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시에서조차도 순진한 이런 사람들 점점 외면하게 되면 군포에 농사지을 땅 거의 없습니다. 힘드니까 못 짓고 외지인들한테 다 팔아요. 그나마라도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외지인들한테 팔면 외지인들이 농사 짓습니까? 다 그냥 묵혀요, 농사 안 짓고. 그러면 이게 우리 군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참 요즘 저기해서 신도시 해서 대야동만 가도 이 사람들 좋죠. 좋다는 걸 느끼죠. 이걸 계속 끌고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농업인 후계자 아까 없다고 하셨죠? 없습니다. 왜, 현실이 그러니까.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기 지금 누구 있습니까? 고한일 씨 농촌지도사가 담당하시는 거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분 바로 뒷장에서 설명한 대로 안양농촌지도소 소속으로 있다가 간신히 한 사람 군포에 그나마 남아 있게 된 겁니다. 이 분이 과장한테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 본인의 직이 간당간당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물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이나 공업이나 상업이나 그 부문간에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 부문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지도자들에 대한 예산이 99년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실 수 있는 정도, 두 번 정도 가실 수 있는 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저희 실무진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제가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만약에 농사짓는 사람이 시장에 나오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지원실적이 전혀 없다는 게, 군포 지역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3,000여명 정도 됩니다. 가족까지 해서, 그렇죠? 부곡동하고 대야동하고 해서.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글쎄, 농가수 별도로 통계 나온 건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aaaaaa.

이재수위원

노사지원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 또한 끊임없는 지식과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질을 높입니다.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전혀 없으니 한심스럽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견학 2명 정도 예산이 2000년도에 세워졌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농촌지도자 연합회 사람들 단체로 무슨 교육을 어디 농민교육원 같은 데 보내서 2박 3일,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워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우시고 1년 행사중에 풍년기원제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단체행동 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부여에 가보셨습니까? 자매결연도시.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부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 그런 데 진짜 좋지 않습니까? 설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 좀 세워가지고 그런 데 가서 좀 배워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농업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 그 동안에 과정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고 앞으로 향후 2000년도에 경기도의 화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침이 아마 시달됐을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97년도, 98년도, 99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이 바로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의구심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직까지 보루로 남고 있는 농촌지역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줄어든 원인이 주로 보조금이 내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이 줄어서 이런 건 아니고 저희 농민들이 어떤 주변 상황, 그러니까 화훼 같은 경우에 꽃값이 불안정하고 수지에 어떤 경영상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할 때는 저희들도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던 분들도 지금 와서는 꽃값이 폭락하고 그 때가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셨던 분들도 유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분들이 하시지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같은 경우에 지원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진학위원

8-31쪽 봐주세요. 여기에 화훼농가 현황도 있고 지원현황도 있고 쭉 있습니다. 이 분들의 얘기가,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서 녹지과에 거리조성에 대한 문제 알고 계시죠?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와 전혀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는 특별히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쪽에서 꽃길을 조성하고 부곡동에 육묘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와 부곡동 주민들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재배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농민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양만큼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시설 그리고 적기에 출하할 수 있는 사이클을 맞출 수 있는 그런걸 연구를 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마 금년도 하반기부터 꽃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내년 봄에 심을 꽃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저희한테 협의는 없었지만 저희가 그렇게 뒷받침하고 조언을 해드리고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잘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녹지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지역경제과는 지원보급 부서예요. 그리고 지도하는 부서이고 녹지과 같은 경우는 수요처입니다. 예측이 잘 안 맞으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외지에서 다 들여와서 공사를 했어요, 거의가. 물론 일부 우리 농가에서도 공급을 했겠지만 사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주문량에 대한 그것이 바로 쌀을 가지고 튀밥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을 계획을 세워서 생성해서 재배를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안 맞아서 공급을 못했다, 외지에서 다 갖고 왔어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어떤 공급체계를 지원하시더라도 녹지과와 협의해서 향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다면 화훼농가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어떠한 작물을 재배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바로 지도 권고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잘 안 맞았어요, 지원을 해주시면서. 지금 4/4분기 3/4분기부터 그런 것이 눈에 보이더라구요. 과거에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현상인데 2000년도에는 반드시 계획과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지과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합배미에 관한 사항을 좀, 33쪽에 있습니다. 33쪽을 보시고 43쪽을 봐주세요. 그리고 이 합배미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 해서 98년도부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예.

최진학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33쪽 달랑 내놓고 뒤에는 또 자세하게 분석이 돼 있어요. 어차피 이렇다라면 동료위원과 같이 합쳐서 해줬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적으로 계속 해마다 약 7-6㏊의 면적을 합배미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쌀 생산량이 얼마 정도 늘어나고 있고 또 향후 기대는 어떻고 또 지금 현재 문제점은 어떻고 이런 걸 사실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달랑 이 현황만, 이거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다 이거죠? 내년도의 계획도 그럼 돼 있죠? 오늘 보고사항에 보니까 계속 돼 있는데,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남은 합배미 객토사업할 곳이 몇 ㏊ 정도나 파악하고 계세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합배미는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최진학위원

예상 대상 합배미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면으로 다 조사된 건 없구요.

최진학위원

전수조사는 아직 안 됐고 그냥 지원요청하는 대로 해주시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 농민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다 하더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아직 세부적이고 정확한 예산과 계획을 세웠다손 치더라도 농사 짓는 당사자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일단 전수조사는 들어가줘야 돼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래야 연차계획도 있고 또 예산 배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도비 지원이 몇 %나 되고 있어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국도비 지원은 안 되고 있고요.

최진학위원

순수 우리 시비로서 된 겁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시비만 지원,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더더우기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지요. 국도비 지원이 있다라면 내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과 내시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순수 시비로서 지원해주고 자비부담이 있고 한다면 전수조사 내지는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당사자가 원치 않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다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배분을 하든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야지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향후 이 합배미사업에 대해서는 명년도부터는 그런 계획과 수립을 가지시고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오후시간에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최진학위원

중식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지금 끝나야 중식을,

최진학위원

5분 남았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사람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예.

최진학위원

축산농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32쪽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지금 주로 대야동 쪽에 많이 있거든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대야동 쪽에는 갈치저수지와 반월저수지가 있어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당시되는 호수가 몇 호수나 됩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 아직 안 돼 있었어요? 그렇다라면 이게 환경위생과의 생태공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야동지역에 갈치저수지와 반월저수지에 연계된 하천으로 아니면 저수지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축산농가가 몇 호나 되고 또 몇 두나 되고 또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사업이 있어죠,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화조 시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축산농가의 오수처리 관계는 지금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모르고 계세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50%씩 지원해 줬어요. 자부담하고 우리 시비에서 50%씩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 50% 지원금액을 다 안 쓰고 조금 낮춰서 쓰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실한 정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줘도 제대로 정화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공원 조성을 시킨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이 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있는 체제를 우리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 답변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8-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도시가스 공급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36개 학교중에 초등학교가 20개, 중학교가 9개교, 고등학교 7개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20개교 중에 지금 LNG를 사용하는 학교는 7개교에 불과합니다. 아까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나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학교에 대한 급식부분은 교육청 소관도 되지만 도시가스 연결부분은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삼천리와 협의를 해서 학교급식을 LPG에서 LNG로 사용할 수 있게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할 수 있는 경제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우선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주체가 어딘가가 결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교육청이 먼저 주체가 되겠구요, 주체는 교육청이 돼가지고서 어떤 안전문제라든가 예산상 문제라든가 그런 걸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저희 시의 지원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돼야 가장 절차가 옳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LPG 쓰는 게 LNG 쓰는 것보다 불안하니까 너희가 이것 해야 될 거 아니냐, 저희가 먼저 나서서 얘기하기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거 같구요, 또 지금 현재 문제는 아까도 삼천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비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천리에서도 연차적으로 이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물론 그런 데 발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발을 맞춰나가는데 주관부서인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또 저희도 저희 시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노력을 하고 도에서도 측면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도시가스 학교공급에 관한 부분은 경제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경제환경국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 소관이에요? 업무 자체가?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업무 자체를 따진다면 교육청 소관이라고 봐야죠.

이경환위원

물론 교육청 소관이지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주관 부서는 어느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가스에 관한 부분은?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주관 부서라고 한다면 자치행정과가 되겠구요, 저희는 안전관리 문제를 다루는,

이경환위원

주관 부서는 명확하게 자치행정과입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자료는 경제과에서 주신 거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이 자료는 저희한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뽑은 거죠.

이경환위원

바로 본위원이 볼 때는, 국장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께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도시가스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경제환경국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 소관입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아까 우리 경제과장 얘기대로, 왜냐하면 현재 학교급식 주체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학교급식이 아니라 도시가스 LPG, LNG 관계.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그것뿐이 아니라 학교급식에 따른 제반 예산지원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스가 설치가 된다면 또 거기서 지원이 나와야 됩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자료도 기획감사실에서 그쪽으로 다 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자료는 경제과로 해서 나왔는데.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이것은 LPG와 연결 관계니까,

이경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라든가 그 부분은 경제과 소관이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하는 부분은 행정지원국 소관이고 안전부분은 경제환경국 소관이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현재 그 모든 학교급식 지원관계, 예산관계를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구요. 단, 안전 관계는 저희가 해야죠. 점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소관인데 지금 와서 업무가지고…….

이경환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학교 급식에 따른 지원비용 내역도 우리 경제과에서는 잘 모르시겠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예. 행정자치과에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이경환위원

그럼 자료는 경제과에서 나오고 답변을 행정지원국에서 나오고 이게 신문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학교 학생들이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우리 시장님도 갖고 모든 우리 공직자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대처를 해도 이게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안 될 부분인데 국은 국대로 과는 과대로 서로 핑퐁을 치는 그런 저기를 하면 과연 시민은 누구를 믿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설치가 된 다음에 가스 안전관계는 안전공사가 있거든요. 안전공사가 주 공사인데 저희하고 협조해가지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분명합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예, 학교에 가스배관이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되면 안전관계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경제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지금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일반 관련업체들은?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처음에 설치했을 적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설치 점검대상 업체는 학교는 안 들어갑니까 ?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학교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자료 주신 것 보면 학교는 안전점검을 한 내용이 98년, 99년 전혀 없는데요. 이재수 위원과 송재영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가스안전점검 현황 3년치에서 보면 학교에 관한 안전점검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한 걸 제출한 거구요. 가스안전공사에서 한 부분은 그 여기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가스안전점검 거기서는 학교를 점검을 해봤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글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이경환위원

가스안전 점검공사에서는 학교를 점검을 해봤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청에서 조사를 해봤다는 말씀이시고 이자료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학교가 관내 36개교 중 20개교가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점검을 전혀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시네, 우리 경제과에서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

이경환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전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더라고 가스안전공사하고 동시에 같이 나갑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만 보기 때문에 학교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향후 그러면 학교같은 부분을 우리 경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 대신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을 사람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건 저희가 챙겨가지고 안 받은 사람은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관내 학교에서도 한 4개 학교가 가스누출 사고가 있었어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예.

이경환위원

발표는 안 났지만 언론에 나중에 나왔지만 본위원도 조사해본바로 많은 위험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예방과 그걸 해야지만 학생들도 안전하고 더군다나 큰 사고가 나면 우리 군포시로서도 큰 손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8-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가스안전 점검현황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가스안전 점검을 몇 차례 어느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주요시설만 한다고 하셨는데 주요시설이 어떻게 가스안전공사하고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전체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때는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점검자가 몇 명입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가스담당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한 사람이 한다구요? 상당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겠네요, 한 사람으로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행정적인 부분의 것을 확인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전부 검사를 해서 불합격되거나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격된 업소에 대해서 그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고 보완해서 재검사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으면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누락된 업소에 대해서 다시 촉구하고 그런 절차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일단 점검을 하고 부적합 내용이 나오면 재검사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시설 보완을 해서 재검사를 신청하죠.

송재영위원

누가 신청을 합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사용자가 신청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간을 주고 신청을 하도록 하고 기간 안에 안 하면 촉구를 하죠. 그래도 보완이 안 되고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가스공급을 중단토록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가스 공급을 중단시킨 경우가 있어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 8-36쪽부터 99년, 98년, 97년도 안전점검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금년도만 해도 655건 중에서 부적합이 112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부적합이 집중적으로 나온 지역을 보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센터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예요. 그렇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LPG 집단공급 정압기, 배관밸브박스 이런 데는 워낙 예민한 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주민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집단시설들 그런 데가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났어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그런 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당연히 그런 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설날 대비 안전점검에도 99년 2월 8일부터 2월 9일까지 55호를 점검해서 23군데가 부적합 판결이 났고 한양목동아파트 상가동은 8군데에서 8군데가 다 부적격이 났고, 98년도 8-38쪽 맨 밑에 있습니다. 동절기 가스안전점검 판매, 저장, 병원, 재래시장, 쇼핑센터, 백화점, 그래서 57군데에서 33군데가 부적합 판결이 났는데 이런 부분의 자료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의 가스안전점검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자료만 가지고도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사고가 난다면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곳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럴 우려성이 큰 데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해당 부서의 한 사람만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시설들을 단속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며 이 정도라면 대형 참사는 결코 군포시에서 나지 않을 것이다고 확신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우려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생각이 따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종전에는 대형가스사고가 났다 하면 주로 충전소에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사고의 우려성은 없는 시설입니다마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1년에 몇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력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의해서 인력을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있는 인력을 가지고라도 최대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가스안전사고와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그 말씀은 믿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6쪽에 99년 상반기 합동 안전점검 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점검자가 김영선 씨인데 다른 데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것은 그것 딱 하나가 있어요. 다 개선명령을 해서 완료를 했는데 과태료가 왜 부과가 됐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개선명령을 하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고 또 촉구를 해도 이행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공급을 중지토록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중지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공급을 한 가스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업체는 저희의 행정조치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판매업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군포에너지라고 저희 관내 판매업소입니다.

송재영위원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당동 베네스트 앞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서 가스안전사고가 절대로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는 걸로 하고 하여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2쪽에 소비자 고발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몇 건이 들어왔나요? 이게 직접 지역경제과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실로 들어온 것이 지역경제과로 온 것입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이 소비자 고발은 저희 경제과로 직접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1년에 11건이면 사실 소비자 고발이 없었던 거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소비자 고발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사실 소비자 고발현황이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소비자 문제가.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묵인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묵인하는 것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 상담소도 소비자 고발과 관련되어서 상담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많이 오는데 이것을 공식적인 관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상담소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인 서울로 전화를 하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해당 관청에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것은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소비자 고발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관내의 민간단체에서 소비자 보호단체가 육성이 돼 있으면 하겠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군포YMCA에서 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데에 자금 지원도 해주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송재영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건 좋은데 시민의방에서는 법률서비스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대민서비스 방향에서 주민이 수요의 중심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경제과 차원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소비자고발센터라고 운영하는 게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그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형식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만 운영할 게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소식지에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 할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지면 할애가 왜 안 돼요. 그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 하여간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니까 활용을 많이 해보세요.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냐하면 일반영업자들이 YMCA라든지 상담소에서 중재를 한다든가 의뢰를 할 때는 잘 얘기를 안 듣는데 우리 관에서 얘기를 하고 조정을 하면 상당히 수긍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고 시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운영을 잘 해서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는다면 시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전부 맡아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인력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직접 전체를 처리하고 확대시키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단체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소비자 고발을 맡아서 해결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인원을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해서라도 소비자고발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가 앞으로도 정원을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과장과 생각이 다른 것 같네요.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못 하면 시민의방에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소비자고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을 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위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회관 개관식이 2시부터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축산 관련해서 면세유 공급되는 것 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면세유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면세유는 저희 관내에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면세유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농기계와 농업용 하우스 온풍기를 운영하는 데 드는 기름이 되는데 지원기준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된 사람에 한 해서 확인서를 떼주면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양은 기 기종에 따라서 1년에 얼마씩 공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경운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에 8시간씩 며칠을 쓰기 때문에 얼마가 소요된다 그러면 그 양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양어장이 있습니다. 실제 허가건수는 8건인데 저희가 수일 전에 현지 방문을 한 결과 실제 양여장을 현대화 시설을 해놓고 고기를 키우고 있는 데는 한 군데를 봤습니다. 시설 견학을 했는데 여기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니까 " 지방에서는 면세유를 다 주는데 우리 군포만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다" 이게 경제과 관련 사업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양어장 허가를 받은 데가 6군데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실제로 내수면 어업신고를 한 곳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세유 활용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 . 책이 전혀 없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면세유를 공급을 받는지 확인을 하고 못 받는다면 받는 대상이 되는지, 받는 대상이 되는데도 못 받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군포시는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농축산 관련해서 그리고 수산업과 관련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분들이 보다 선진 농업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고 또 정부 방침대로 면세유라도 공급을 해서 보다 원가를 줄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질 좋고 가격이 적당한 물품들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과가 군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하고 축산업에 관해 매년 감사도 하고 예산도 살펴봅니다마는 다 있는데, 물론 본위원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군포양어장이라는 데를 여기로 알고 계십니까, 내수면 어업허가를 한 데가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곽근왕 씨가 하시는,

김갑철위원

그렇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곽근왕 씨.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부곡동 763번지, 764번지, 765번지 역돔 양식을 하고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정말 저희가 가서 봤지만 이 시설이 그야말로 타 지방에다 우리 군포시가 내륙지방에 있지만 이런 거대한 양식장이 있다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홍보를 해줘야 될 판이에요. 좌우지간 관계 법령을 연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 어떻게 대책을 세웠나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언제까지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이번 회기 내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하시는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일을 너무 조급하게 하시려다 보면 방법에서 잘못 해답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것도 조급하게 하다 보면 방법을 못 찾는 우려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다음은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11쪽을 봐주시죠. 본위원이 계량기 검사 및 검정현황, 사용업소 지도단속 내역을 제출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검정현황을 보면 총 53회에 가스미터가 31회, 연료유미터가 22회 그리고 결과에서는 전수 합격 판정으로 불합격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수일 전에 이게 지역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 믿을 계량기 무더기 적발" 물론 군포라는 지명은 이 속에 없습니다, 안양까지는 있어도. 그렇다면 저희 군포시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건 없지만 예외지역으로 볼 수는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38곳 사용공차 초과, 백화점 등 정기점검 무시" 이래가지고 안양의 K2주유소, 안양시 B백화점, 금은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들이. 그런데 보면 저희는 연료유미터 단속에서만 단속결과 위반업소 한 개, 사용공차 초과가 나와 있습니다. 99년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게. 저희 시민들의 제보랄까요? 의심스러워서 전화로 제보한 경우는 많이 있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막상 가서 확인을 해보면 잘못 된 것은 아니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 대해서는 계량기 부분보다는 휘발유의 품질을 가지고 제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갑철위원

품질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제보에 의해서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검사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신문내용에도 우리 군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도 저희가 정확성을 기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안심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군포시에서만큼은 이런 계량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는 대형매장이 없다가 얼마 전에 "-마트라는 대형매장이 들어서 섰습니다. 여기에는 식료품점도 같이 들어가 있겠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각종 냉동기하고 그런 기계들이 있겠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선류는 냉동실에 있어야 되고 채소류는 냉장실에 있어야 되겠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거기의 적정온도가 몇 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냉동실은 영하 40도 이상이라야 됩니다. 냉장실은 영하 4도 이하로 항상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품질의 신선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온도계가 있으면 가서 한번 재보십시오. 항상 개방을 해놓고 있어요, 냉장실도. 냉동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단체에서 큰 도시들의 대형마트들의 냉동실과 냉장실을 수시로 조사한 결과 99%가 다 온도 미달이었어요. 그 얘기는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있는 그 물건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소비자가 구매할 당시에 재대로 된 신선도를 가지고 있지 못 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도 주무과장께서 연구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업소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일시를 지정하지는 않지만 온도계도 사실은 제가 구해놨습니다. 온도계도 이 인근의 회사에다 얘기하니까 다 있더라구요. 범양에서도 빌려줬고,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락만 받아놨지.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는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계기가 비치해 놓은 게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근거 법령이나 이런 걸 찾아보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공부를 하고 해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12쪽을 봐주십시오. 군포시 재래시장 관리현황 및 문제점, 위치, 점포수, 육성방안,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의 위치는 군포시 당동과 군포시 산본동 두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금정동에 있는 시장은 재래시장이 아닙니까? 거기는 별도의 이름이 명명돼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요즘에 대형점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대형점이나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사업지역으로 계획된 상가지역 이런 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냥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용어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금정동에 있는 그 소매점들의 집단을 이루는 곳도 재래시장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적당한 용어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금정동 소매시장 밀집지역 이렇게 표시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좌우지간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시장들이 저희 군포지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래시장들이. 그리고 소형슈퍼마켓들이 대형 할인매점이나 마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육성을 할 것인가aaaaaa. 여기 지금 간단하게 "시장번영회를 주축으로 전문화, 특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시설개선자금을 지원 실시하겠음" 그래놨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시장으로서의 인허가 절차를 밟지 못 하는 상태에 있는데도.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점포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상인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죠.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안 맞고 금리가 특별히 싸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에 기술한 외에 앞으로 군포시장과 금정, 산본시장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정책토론회나 이런 데서 토론하신 적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책토론회에서도 토론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마트가 개장되기 전부터 이런 문제를 예상을 하고 실무진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특별한 방안은 지금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 제시된 대로 대형점포와 소형점포의 각각 특징이 있을 걸로 보고 그 특징을 살려가지고 활성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 . .

김갑철위원

그렇죠. 특화사업이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보고 지금 거기 상업에 종사하시는 번영회 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도 그런 방법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면서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들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을 하시라 그러고 또 앞으로도 수시로 어떤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가지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놓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거의 비슷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재래시장에 특화사업을 시켜서 진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 문제는 재래시장만을 상대로 좌우지간 서로 토론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겠다, 이건 재래시장만 상대로 할 것이 아니고 대형 마트들도 공존하기 위해서라면 특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고 한 쪽에서는 농수산물만 전문적으로 취급을 한다든지 한쪽에서 의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든지 저가품목을 한다든지 고가품목을 한다든지 이런 특화전략을 우리 시에서도 제시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주무 부서에서 아주 부단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앞전에 말씀드린 농 축산 관련 그리고 수산업 관련 업무에 보다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8-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재래시장에 관한 정의와 향후 문제점 개선방향까지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금정 중앙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산본시장과 군포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보고 거기를 관리해 왔었는데 금정동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두 군데보다 적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히 됐던 것 뿐입니다.

최진학위원

규모가 적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여기도 상당히 많은 점포가 들어가 있어요. 또 우리 시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지역에 노점상 융자금을 융자해줬어요. 돈을 못 받아가지고 2003년까지 나눠서 받고 있어요, 시설과에서. 어떻게 거기가 노점상입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글쎄. . . ,

최진학위원

거기가 노점상으로 보십니까, 일반상가 점포라고 보십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자금을 융자해 준 기준이라든가 어떤 수혜를 받은 분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고 또 업무를 저희가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증을 해드리는 거예요. 재래시장 형태로 보아주지 않으니까 그분들에게 노점상에 관한 융자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서 수혜를 받고 있어요. 시설관리과는 지금 주무 과는 아니지만 노점상을 단속해야 할 주무 부서입니다. 그런데 융자금이 나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산본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에도 나가고 있고. 그것이 약 1억원이 되고 있는데 약 6,300만원이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자까지 해서 7,000만원이 넘어요. 이중적 관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정동 번지가 756-6번, 7번, 8번, 9번지에 상가의 개수를 전부 다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업종별, 업태별로 파악하세요. 과연 재래시장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파악하시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향후 이 재래시장 기능을 대형할인매장이나 대형 시장들에게 경쟁력을 있게 만든다기 보다는 그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큰 것만 살고 작은 것만 죽는 이러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추후라도 이런 문제에 따라서 소홀하게 생각하시게 되면, 특히 예를 들어서 "-마트 경우에 우리 시에 과연 얼마나 많은 재정을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건 한 기업에서 군포시의 돈을 가져간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포시장으로 계시는 김윤주 시장께서도 제1의 과제로서 시정연설에서도 했어요. 그러니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후 관리대상에 분명히 넣으셔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사항은 파악하셔가지고 금년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노사지원과 시작할까요? 다음은 노사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노사지원과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요구가 본위원이 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은 제시를 해줬지만 역시 국가에서 IMF사태를 빚어가지고 실업자가 양상함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사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정책적으로 정부 정책이지 우리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다시 한번 내년도에 혹시라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방향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추후부터라도 이러한 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책입안 및 아이디어 제공처 둘째, 이 정책의 입안에 대한 배경 및 대상 세 번째, 문제점 및 발전방향 네 번째, 평가분석 및 기대효과 이러한 형태로 정책현황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금년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우선 타부서에 계시다 이 부서에 오신지 불과 두 달 여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어차피 행정감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이 안됐더라도 아시는데 까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9-21쪽에 관내 장애인 고용업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업체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도 대상 인원이 13명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런데 저희 시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 정원을가지고 산출하다 보니까 13명이 됐는데 사실은 장애인 업무고용대상 적용을 제외해야 되는 그런 직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다 포함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지금 13명인데 사실은 8명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8명인데 그러면 현재 고용 인원이 9명으로 돼 있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 지금 있는 사람은 고용하고 있는 9명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게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대상은 8명인데.

최진학위원

대상 인원은 13명이 아니고 8명인데 현재 고용돼 있는 우리 직원이 아홉 분이라 이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 시청은 참으로 모범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왜냐하면 지난해에 제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행정감사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제가 자료 요구할 때도 업체현황, 근로자수, 고용현황, 지자체가 행정지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한계성,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실적, 장애인의 의무고용 위법단속 및 부담금내역 이렇게 했는데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어요. 한계성에 보시게 되면 위탁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한을 위탁하고 있다는 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장애인 고용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가 노동부 업무인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다 그 권한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행정지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들도 저희 시민인데 장애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기업체라든지 일반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취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한다든지 권고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번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서 자랑스러운 정책이라고 내놓고 사회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한 견해가 있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세세한 협의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제가 알기로는 노사지원과에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 후에,

최진학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거 협의내용에 대해선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협의하셔야 되고 비교표를 이걸로 나왔으면 했는데 전혀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지난해에 각 업소별, 이게 지난해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업체마다 장애인을 제대로 쓰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자랑스러운 게 작년에 우리 시청에 대고 강력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는 충족한 장애인을 고용하질 않고 있지만 그래도 법적인 것은 벗어났다, 이런 걸 작년에 지적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회사들은 전부 다 기피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저희가 가봤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일곱 분이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주 들어오는 제품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조차도 깎아서 들어올려고 그래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천성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성 장애인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대 상황으로. 오늘 지금 2시에 장애인복지회관이 개관식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항상 열려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들 위로한다고 치고 업체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김윤주 시장께서도 노동자 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라 건의 좀 해보신 적이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 . . .

최진학위원

아직 없으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제가 와가지고 아직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무 과장이시니까 아이디어 제공을 하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 비교치와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지만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대상 사업체가 몇 군데에요 지금?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0개 업체입니다.

최진학위원

10개 업체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300인 이상의 업체가 장애인 업무고용 대상업체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는 지금 13개로 돼 있잖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13개로 되어 있는데 300인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 저희가 지금 느끼기에 좀 크다라고 하는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을 갖다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갖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간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지금 꼭 300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의무고용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퍼센트가 2% 내외에 의무적 고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가 0. 39%, 0. 26%, 0. 14%, 0. 5%, 0. 4% 이 정도예요, 다 0. 17% 이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저희가 아까 법적인 한계성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도라든지 권고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도 아마 지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고용 대상업체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50% 정도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한 50% 정도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9-46쪽인데 이 자료는 본위원이 요구했던 건데 아마 동료위원께서 또 요구했던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의 이름이 빠져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행정감사 요구자료에는 분명히 있는데 여기 명단에 빠져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회의록을 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IMF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다, 노사분규가 없었다, 또 May Day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것이 금강운수에 대한 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는 진짜 필수불가결하게도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정부 정책으로서 이런 건지 아니면 시장께서 노동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했어요? 앞으로 한 번 더 할 계획이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저희가 노사정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정기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노사정위원회운영조례에 보게 되게 되면,

최진학위원

조례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건수에 있는 지방노동에서 오신 분의 얘기도 그렇고 위원장님, 시장님도 그렇고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소장도 그렇고 얘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상호간에 무모한 요구도 되지 않고 우리의 과거 때 잘못된 노사관계를 고쳐주고 있습니다"하는 식의 내용도 있고 전혀 문제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9-54쪽에 보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는 한 건도 없는 호전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이 뭘 필요합니까? 건수가 없는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노사정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노사분규라든지 사업장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분기 내에 회사라든지 근로자 그런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 노사정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그게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좀 토의도 하고 그런,

최진학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진작에 그러면 그런 의도로 해서 건수가 없더라도 모이셨더라면 생산적인 회의를 하셔야죠. 말 그대로 노 사 정이 모여서 향후에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그 다음에 행정 정책은 어떻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측에서는 또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한 생산적인 얘기가 있어야죠. 중간에 어느 분인가 그랬어요. 기술혁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른 얘기합시다" 하고 얘길 한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노사정입니까! 기술혁신에 대해서 사측에서 이러한 것을 잘 계발하자고 얘기했던 얘긴데 그게 묵시 돼 버렸어요. 그게 무슨 노사정입니까, 노조지 그럼. 분명히 회의록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제가 다 읽어봤어요. 하나부터 전부 다. 그냥 밤이 새도록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왕지사 모여서 계획이 돼 있고 또 지금 우리가 IMF의 어려운 시기였고 이러한 것에 노사정이 정부정책으로서 내려와 있고 기왕에 한다면 의례적인 모임을 갖고 마시고 그들과 같이 모였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노사관계가 마찰이 없다면 어떤 것을 혁신해야겠는가, 노조의 관리문제도 논의해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술혁신도 해보고, 또 행정부에서는 우리의 애로사항이 무엇인데 이런 것을 도와주십시오 할 적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노사정이예요. 제가 만약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다른 위원회에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회 활동 회의록에 나옵니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식으로 의례적으로 하면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냥 만나서 얼굴보고 화합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진학위원

그 취지를 아시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시는 건 좋아요.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산적으로 하자 하는 이런 시정사항입니다. 추후라도, 마지막 한 번 남은 것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때는 진짜 건설적으로 한 번 회의를 진행을 해보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간사님으로 계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노사정이 됩니다. 다음은 근로자 교육사업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9-23쪽인데 동료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감사하면서 질의 중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농민들은 천대받고 있고 근로자는 우대받고 있다는 이런 식의 표현이 됐어요. 그건 간접적인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지원액이 "없음, 없음, 없음" 해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이 얘기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자료 요청해서 나온 것이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하니까 잘 해주셨습니다. 아주 고맙게 잘 받아봤는데 여기에도 처리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잘못 된 것은 짚어 드릴게요. 그리고 추후부터는 시정하세요. 돈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지원해 줬다면 그 지원액수가 정확히 쓰여졌는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사회과에도 계약서를 엉터리로 작성하고 시장 직인 사인을 위조하고 그래서 문제를 지적해 드렸지만 영수증도 이것 다 만들어 급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 확인해 드릴까요, 이것? 통상 영수증에 보시게 되면 어디어디 누구누구 귀하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것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받은 건 줄 알고 이걸 여기다 첨부해 놓습니까. "차량대여 두 대" 이게 어디갔다 왔나 그랬더니 여주 갔다 왔더라구요. 그런데 80만원이에요 80만원, 여주 갔다 오는데. 여기 지원한 것은 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80만원이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지원되는 예산이 저희 시에만 위원되는 게 아니고,

최진학위원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중부지역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걸 바로 악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혀요. 자, 노총 남부귀하, 중부에 주는 거죠? 남부가 어디에요, 지역이. 남부가 어디입니까? 제가 어제 밤새도록 저기하고 이것 오늘 아침에 줬기 때문에 아침에 하게 됐어요. 남부 지역이 어디에요? 중부지역이 어디고. 여기도 똑같이 80만원인데 같은 회사 거예요. 영수증이요. 그런데 60만원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동료위원 이재수 위원이 그런 통탄을 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부가 어디에요, 남부가. 중부는 어디고. 그리고 여주까지 갔다오는 차비가 80만원씩이나 해요? 도로비, 기사팁, 여기 이렇게 내용에 써놨네요, 포함됐다고.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 관계는 세부적인 것은 제가. . . .

최진학위원

지금 안양지역, 여기 군포, 의왕 7개시 지역 해서 광명까지 해가지고 중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네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군포시에서 80만원짜리를 60만원 지원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입니까? 군포시민들이 봉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영수증에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누구 준 건데 여기다 놓고 식대 175명 해서 140만원 지원해준 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어딘지도 몰라요. 누구한테 받았으면 누구한테 줬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노총이 받은 건지 군포시청이 받은 건지, 어디서 받은 건지 알아요? 영수증 챙기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 못 챙겨요? 다 그래요. 하나도 없어요, 이름이. 세상에 이런 영수증이 어디 있어요? 이것 우리 시 감사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도 감사나 중앙 감사 나왔을 때 어떻게 당하려고 그래요? 또 보시죠. 이것 참 유식하게 쓴다고 한문으로 원정을 써 놨어요. 이게 맞습니까? 모르면 한글로 써놔야죠. 한문을 써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들 한글도 몰라요. 자, 보세요. 한글도 몰라, 도대체가 나 이해가 안 돼요. 영수증 1심 5만원정 원 15만원, 1심 5만원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오타겠죠. 또 있어요. 1심 5만원정,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노총관리 이렇게 하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제가 자세하게 확인 못 한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 .

최진학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때 그냥 추진실적, 현황 이렇게 내놓으면 전부 다 집행부에서는 숫자놀음만 해요. 그래서 영수증 첨부하라고 했어요. 내가 이것 돈을 잘 줬다 못 줬다 이게 아닙니다. 돈을 줬으면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리고 진정으로 차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것이 타당한 건지, 영수증을 받으면 어느 누구누구 귀하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공란이에요. 세상에 이런 영수증이, 관에서 돈 100만원씩 주는데 그것 그냥 막해도 됩니까? 내 돈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관계는. . . .

최진학위원

절대 그렇다고 해서, 이건 분명히 착오입니다. 착오니까 담당공무원을 징계하거나 훈계하거나 질타하거나 하지는 마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감사장에서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시정을 하고 추후부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자꾸 그러한 소외받은 입장을 당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왜냐하면 시장께서 오해를 받아요, 이렇게 되면. 바르게 정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분이 그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오해를 받습니다. 잘 모셔야죠. 재임하는 동안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에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부도율과 자금지원 후 성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율조차도 수원지점에서 의뢰를 했고 9-24쪽입니다. 지금 부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줄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실지 그렇습니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 저희 부도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융계 쪽이나 한국은행에다 의뢰를 하는데 개인정보 관련된다고 상당히 꺼리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도업체가 0. 24%로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는 저희 관내에는 5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 업체들에 가서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리적으로 어렵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요하고 실제 파악한다고 해도 본인이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회사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을 벤처기업 육성하고 하는데 항간에는 벤처기업이 우리나라 말로 망처기업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보도 관계로. . . .

최진학위원

보도가 아니고 항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사업개요 작성을 잘 하고 서류만 잘 꾸며오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내가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러한 문서기안력이 떨어지면 융자금을 못 받는 이러한 형태가 많이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아마 지금 중기청에서 내년부터는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방침이 상당히 강화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최진학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그런 것 없는 업체들이 벤처기업 지정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것을 좀더 강화하고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벤처기업도 올 연말까지 다시 재평가를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상당히 지원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실하게 돼 있는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허울좋은 기획력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기라고 그러죠. 이런 아주 악질업자가 그런 융자금 혜택을 받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사례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지만 추후에 이런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43쪽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43쪽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직도 파악이 안 되셨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데이터 좀 주세요. 5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한세대학교에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을 때 혹시 날짜 기억하고 계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협약체결은 저희하고 2월 8일로 협약을 체결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 2월 8일날 잡은 걸로 돼 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혹시 그 협약서 볼 수 있습니까? 가져오신 것 있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 . . .

최진학위원

찾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지원금액이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얼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최진학위원

내년도 예산지원 금액이 4,500만원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맞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내년도 본예산서 151쪽에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연차적으로 지속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협약서상에 얼마를 하기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협약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져와야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가져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5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도 다 가 봤지 않습니까? 가 봤는데 유능한 박사출신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더라구요. 각 분야별로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고 생활 속에 뛰어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게 자금과 홍보방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구요.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벤처기업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저희가 벤처기업이라고 지정을 받은 데라고 하면 업체가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할 경우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무담보로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담보력이 없는 그럴 경우에 지금 중소기업청이나 경기도에 벤처창업육성인가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 자체에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담보로aaaaaa 왜 그러냐면 지금 벤처창업을 하신 분들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지원한다고 하면 벤처기업에 대해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 . .

최진학위원

이게 지금 아마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죠? 지자체에서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입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연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세대학교는 좋은 호재를 만났어요. 대외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학교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 매회 이렇게 우리가 4,5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그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주무과장님이 그런 것은, 저는 협약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기에 사실 창업센터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최진학위원

연구비는 들어가야 되는데 연구비가 아니고 지원비라고 돼 있으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수용비라든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물론 그것은 예산 다룰 때 얘기하겠지만, 왜냐하면 이 감사를 하는 이유도 금년 한 해 어떻게 잘 사업을 추진했는가 보고 그것을 밑받침으로 해서 명년도에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는 예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이 행정사무감사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4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올해 99년도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최진학위원

예산집행내역은 6,600만원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운영비라든가 일반관리비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또 지금 직원이 한 사람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45쪽 얘기하셨는데 거기 보면 연구비가 30만원이에요. 밑에 하단에서 세 번째 박스에 보세요. 제가 안 봤으면 몰라요, 봤기 때문에 연구비 같은 것은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인건비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인건비 따지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협약서를 보고 이것이 시설관리비라든가 일반관리운영비, 경상적경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인지 안 그러면 연구실적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동료위원에게 질의를 넘기고 그 후에 오게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사지원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종전 시간에 협약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회에 협약서가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협약서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인이 없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날인은 시장님 서명날인으로 직인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최진학위원

네, 어제 문제제기가 됐던 것인데 서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원극 시장이 결재를 했는데 김윤주 시장의 서명이 돼 있어요. 다른 과에 협약서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오늘은 김윤주 시장의 서명이 돼 있는데 분명히 서명 날인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날인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직인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당직사령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본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서. 왜냐하면 제가 직인까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협약서, 계약서 모든 걸 다 보더라도 전부 다 서명하고 아니면 날인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안용지, 결재 기안용지를 갖고 오라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러한 것들이 상부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지적사항으로 돼요. 우리가 미리 대처하는 게 낫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아까 이런 문제가 지적이 돼 보세요. 그 때는 공무원들이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옵니다. 미리미리 대처해서 다 준비를 해놔야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이렇게 보니까 겹지가 아니고 접어서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아마 겹인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겹지가 되게 되면 이것 반드시 겹인까지 들어가야 돼요. 마침 이것은 겹지가 아니고 접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만 분명히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제4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갑이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협약서를 보니까 어차피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데 이러한 집행내역들도 추후에도 잘 쓰여지고 있는가를 잘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이런 견제기능을 갖고 있어서 추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 주무과장이시니까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들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9-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보면 98년도 99년도 2개년에 걸쳐가지고 자료가 왔는데 98년도에 19개소, 99년에 20개소 총 2개년의 예산이 2억 8,300만원 정도가 소요돼 있는데 교육실적을 보면 어떤 데는, 김상협 제과빵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실적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72만 7,000원이 지급이 됐다고 나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남문행정고시학원 같은 경우에도 전혀 없는데 25만 7,000원이 지급됐고 또한 99년도 마찬가지로 선진 제과빵학원도 보면 교육실적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82만원이 지급됐고. 마찬가지로 박상주 정보처리학원도 학생이 전혀 없는데 여기도 156만 1,000원이 예산이 집행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우선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게 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교육실적 수치는 수료를 했다든지 현재 교육중에 있는 인원들만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교육실적이 없는데 예산이 집행된 것은 지금은 제일 짧은 교육기간이 4개월, 6개월, 1년 단위까지 교육기간이 있는데 만약에 4개월짜리 교육을 입교했다가 2개월 하고 중도에 탈락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2개월에 대해서는 돈이 나가야 됩니다. 수료는 안 했지만 그 기간 다 마치고 수료는 안 했지만 중도에 자기가 퇴소를 한다든지 그랬는데 그 2개월에 대한 것은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거죠. 여기 있는 것은 실적이 수료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교육중에 있는 사람까지 다 넣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학원에 등록신청은 50명이 등록 신청을 한 후에 수료자는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주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돈을 전혀 안 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학생들은 돈 내는 게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A라는 학원에 시에서 추천해가지고 100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코스라면 3개월 수강료를 다 일시불로 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닙니다. 매월 실적에 따라가지고 냅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그렇다면 무작위로 학원에 등록만 해놓으면 학원에서야 돈 아닙니까? 학생들은 다니다가 관두고. 이 고용촉진훈련 교육 목적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고용촉진훈련은 지금은 IMF 이후에 실직자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설명하셨듯이 그런 기회를 주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중간에 수료를 못 하고 탈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2개년에 걸쳐서 2억 8,300만원이라는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료자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140명입니다.

이경환위원

140명, 99년에는 75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 자료에는 109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훈련중인 사람까지 합쳐서,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이러한 많은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실효를 거둬야 되는데 전혀 실효를 못 거두는 것 같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예산하고 현재 인원하고 숫자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 분들한테 중도에 탈락이 됐건 기술을 다 완전히 배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술을 습득하게 해줬고 또 자격을 취득하게 해줬고.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성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이 교육 자체는 효과가 부단히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지만 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학원 등록을 하고 이틀 다니다 말면 그 수강료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학원선택은 어디서 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교육기관 지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훈련기관 지정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도에 추천을 합니다. 도에 추천을 하게 되면 도에서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노동부에다 지정권고하게 돼 있습니다. 훈련기관 지정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그 협약내용에도 보면 5일 다니다 그만둔 사람은 반환을 받든가 어떤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 대상으로 여성회관이라든가 도서관에서 수강을 할 경우에 3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1개월만 다니다가 안 다닐 경우에는 2개월치를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이 훈련은 그렇습니다. 훈련이수가 80% 이상을 해야 수강료가 나갑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80% 이상 수강해야만 되는 건데 중간에 그러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만약에 3개월, 4개월 다니는데 2개월 하면 50% 이렇게 하는데 매월 수강료라든지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매월 30일이면 80% 이상을,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120시간이다 그러면 80% 이상만 하면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것은 노사지원과에서 확인을 해봅니까? 그런 절차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6월달까지는 매월 2회씩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7월 1일부터 매분기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기대만큼 실적이 없죠? 과장께서 볼 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양반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도 좀 성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경환위원

아니, 그 성과는 많이 있어야 되고, 이 고용촉진훈련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이 고용촉진훈련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되 보다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그래야만 개선이 되지 이 상태로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훈련 방법이 조금 바뀌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 수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료 후에 취업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취업까지 연결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취업을 못한 수료자한테는 자격취득자라든지 그 분들은 저희가 구직등록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취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98년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43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업은 41명이 했는데 그 지금 나머지 숫자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고 과장께서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되 현재도 많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훈련기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드렸던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위탁기관별 교육실적 있죠? 이것 지출내역 영수증 가지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증빙서류는,

송재영위원

증빙서류 지금 제출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집행부서에 저희가. . . .

송재영위원

지금 98년도, 99년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됐는데 이것 보고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송재영위원

300만원 지급한 데서부터 이것 완전히 왔다갔다 지급이 됐는데 이것 증빙서류 지금 빨리 제출해 줄 수 있죠? 위원장님, 빨리 증빙 영수증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권원혁위원장

지금 송재영 위원께서 요구한 서류가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송재영위원

영수증은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영수증으로 안 했고 계좌입급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좌입금 복사하면 될 것 아니에요?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에 관해서,

권원혁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김갑철위원

이 위탁교육훈련기관에 학생들 수강 과정을 점검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점검기록이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점검기록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기관은 6개 기관입니다. 20개 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타 시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인근 시에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관할 시에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점검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일단 점검된 내용만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공식적인 질의 때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 좀,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이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 내용은 될 수 있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점검기록부는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는 회계과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질의중에 한분 가셔서 복사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송재영위원

98년도 99년도.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영위원

예산 지급한 것 있으니까 자료가 금방 있겠죠. 지출했는데 이것 없이 지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증빙서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걸 회계과에 가가지고 지금 가져오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회계과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아니, 송재영 위원님, 그리고 김갑철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그거는 오늘,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사항은,

권원혁위원장

바로 그거는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자료 오기 전에 다른 거부터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실직자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노사지원과에 있기전에 어디에 계셨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시설관리과에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설관리과에 있었죠? 몇 달 됐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시설관리과에 11개월 근무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노사지원과에 오신 지 몇 달 됐냐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오늘이 3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 이유는 그 실직자 종합대책에 대해서 지금 아시는, 정리되어 있는 정도까지만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4쪽.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송재영위원

9-34쪽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시책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취업광장, 지역정보센터를 활용해서 구인구직을 해준다든지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고용촉진훈련,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정보센터에서 정보제공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등 하여튼 현재까지 실업자 대책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해온 사업들이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실직자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실직자 대책에서는 그 분들한테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송재영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재취업기회를 주는 거하고 재취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송재영위원

그러면 실직자 대책 계획도 내놓으셨고 그동안 꾸준하게 사업을 해오셨는데 재취업사업을 어느 정도 했고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재취업이라고 그런다면 사실 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미미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실제 취업광장이라든지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시켜준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36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근로 이거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잠깐만요, 공공근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으로서 재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형식적으로 마련해 주는 거고 공공근로 외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게 실직자 대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a97년도 a98년도 a99년도 취업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고용촉진훈련 이후에 취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실업자가요?

송재영위원

취업자가요, 고용촉진기술훈련을 받은 수료자 중에서. 알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잠시만 좀…….

송재영위원

9-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8년 거에는 4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96년도에는 2명이 취업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6년도요?

송재영위원

예. 9-39쪽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6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송재영위원

9-39쪽,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제가 본 자료는 98, 99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a98년도가 취업이 고용촉진훈련 수료자 해가지고 41명이 취업을 했구요,

송재영위원

81명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41명이요.

송재영위원

41명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9년도에는 현재 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촉진기술훈련 수료자 예산을 3, 4억씩 들여가지고 그리고 실업대책을 기본계획까지 마련해가지고 노동자 시장께서 집행을 하셨는데 99년도에는 8명밖에 재취업자가 없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 지금 34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34명 훈련중에 있더라도 지금 10명단위 아닙니까? 지금 실업자가 몇 명입니까? 군포시에.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9월말 현재 경기도 실업률을 따지면 6,700명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거기서 8명에서 3,40명 왔다갔다 하는데 이걸 보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실업자 대책이 제대로 성과있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구인업체라든지 구직자들을 등록을 해가지고 구인업체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을 시켜봤구요, 또 저희가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현관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업체에다가 전화라든지 팩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 소개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 상황에서는 그러한 취업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취업대상자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200명, 300명을 노사지원과장이 얘기 했었습니다. 그걸 잘 모르실텐데 지금 구체적 성과를 보면 8명이 나와있고 지금 34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몇 명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재취업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업체 뿐이 아니고 타 인근 시 재취업 기관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송재영위원

그러면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마치겠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노사지원과에서 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꼭 어디 기업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을 우리가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취업광장 같은 경우는 사실…….

송재영위원

과장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그 분들 실직자들을 오시라 그래가지고 "여기 일거리 있습니다" 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한것은 없죠.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향후 2000년도 사업계획에도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직까지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훈련인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송재영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없냐 이 말씀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송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실 직자 종합대책에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알맹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건,

송재영위원

고용촉진 훈련도 효과있게 진행이 못 된 것 같고,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송재영위원

구직구인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매개시켜주는 부분도 제대로 안 되는거 같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제대로 지금 안되고 있어요. 단지 실업대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업대책 하면 노사지원과 시 집행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만 다 의존하고 있죠? 공공근로사업만 제대로 하면 실업대책사업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분명히 한시적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재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지 이게 자기의 직업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 공공근로하는 분들을 취업광장 한 달에 한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꼭 오시라 그래가지고 상담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취업광장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근로 앞으로 축소됩니다. 축소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해봤자 3개월 하는 사람 있고 6개월 하는 사람 있고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송재영위원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게 숲가꾸기라든지 자기 노동에 있어서 만족을 못 느끼는 사업 중심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실업자 대책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송재영위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점점 축소될텐데 실업문제는 물론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실업자 문제는 중대한 문제로 우리나라 문제로서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송재영위원

물론 실업자가 축소되겠지만 향후 앞으로 몇 년 동안 향후 얼마 동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회에 실업자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계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송재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이런 근본적인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일반 저희가 기업체같이 항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저희가 일자리를 갖다놓고 실업자 분들한테 여기와서 일하십시요, 그럼 그 분들에게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면 모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단을 발족시킨다든지 기획단을 발족시킨다든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정책개발팀의 주제에도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고 정책토론회에도 이런 주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구적인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단이라든지 저희가 운영하는 공기업 같은 그런 거라도 있다라고 그런다면, 거기 필요해서 취업이 돼가지고 간다 그러면 항구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실직자 되시는 분들이 항구적으로 평생직장으로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과연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가,

송재영위원

평생직장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공근로보다는 질적으로 발전된 그런 노동을 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 건설사업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고, 건설사업 같은 걸 조성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대공황 때 미국의 댐건설공사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차원에서 조그만 소규모의 일거리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3개월 4개월이 아니더라도 일정정도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같은 것은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연구와 토론이 있고 여러 가지 평가와 검토 이후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든지 아니면 조건이 성숙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본위원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송재영위원

더 큰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마 작년부터 아마 실업자 때문에 상당히 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지금 송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고민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실 실업자 문제 심각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송재영위원

지금 일을 그럭저럭 가진 사람들은 고민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일 없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삶이 파괴되고 있고 또 가족이 파괴되고 인생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 못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이 전부 파괴되는 이런 건데 기반부터 흔들리는 건데 이런 것은 어떠한 문제보다도 가장 시급히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이 실직자 문제, 실업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돈 내려주고 공공근로 사업하니까 거기에 맞추지만 말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독자적인 실직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본위원은 지난 번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실직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공근로사업에만 의존했어요. 중앙정부가 전부 실직자문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중앙정부가 전부 해결해 줄 수 없겠죠? 지역 차원의 지역 특수적인 경제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조건에 맞게 실직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강조드리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최진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7쪽을 보면 이거 노사정 위원회 회의록 한번 다 읽어 보셨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송재영위원

지금 회의가 세 번 있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송재영위원

세번에 걸쳐서 주로 이야기 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노동사업장 그런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그러한 문제점이 없다 보니까 통상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송재영위원

노동사업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때까지 IMF때문에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에서 삭감도 많이 당하고 위축을 많이 당했다, 그러니까 다시 경제도 회복되고 그 노동자 위원회에서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봄 임단투가 되면 다시 임금인상 요구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거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노사정위원회에서 나왔어요. 그거 안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핵심 같은데 모르고 계세요. 보니까 안 읽어보셨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읽어봤습니다.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송재영위원

기억나세요? 그런 얘기가 위원회 위원 사이에서 왔다갔다한 것 기억나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기억이 납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노사정 위원회에서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당시에서는 그렇게 근로자들이 임금이 삭감이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재영위원

과장님께서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내년 임단투 때 상당히 노사진통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깜짝 놀랐는데 노사정위원회 회의하면 대충 의례적으로 하겠거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회의 석상에서 벌써 IMF도 극복되어 가는데 노동자들도 이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용자 측에서는 아직도 기업이 힘들다, 힘드니까 좀 참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노사정이죠, 정. 기업편을 들어줬습니다. 기업이 힘드니까 노동자들이 참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줬는데 본위원은 내년에 노사분규가 상당히 심하게 발생할 시에 과연 이런 노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정위원회가 조례로 제정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목적이 노사분규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이라든지 노사분규가 발생되면 해결 타협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

송재영위원

현안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사업장 내에서는 임금삭감이라든지 고용 부분에 있어서 명예퇴직자라든지 그리고 사내하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LG건설 군포관내 사업장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맞죠? LG가 사내하청으로 상당이 심각한 진통에 쌓여있습니다. 근로자 1,000명 중에서 300명∼400명이 사내하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청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크고, 조합측에서 반발이 크고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사내하청으로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풀뽑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데. "사내하청을 너희들이 못 한다면 일을 안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해고는 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장내의 풀 같은 걸 뽑으라든지 기계같은 것 닦으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라든지 고용과 관련돼서 아직 해결 되지 않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사정위원회에 의제로 올릴려면 지금 군포관내에 실제적으로 사업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주무 부서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니까 금강운수외 에는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게 아니에요. 왜 금강운수밖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말을 안해서 그렇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요. 지금 사업장 회사내외 곳곳에 노사 문제가 상당히 잠복돼 있어요. 모르고 있다가 내년에 펑 터지면 그때 가서 깜짝 놀랄 겁니까?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그 저희가 파악한 것만 조사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그 내부에 잠복해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깊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사항들이 얘기된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노사와 이렇게 노동자 간부들이나 노조위원장과 간담회 같은 것 있으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송재영위원

간담회나 교육같은 것, 여기 교육도 나와 있는데 가서 교육만 받고 술먹고 끝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현장내 무슨 일이 있느냐, 한번 들어보시라구요. 노사지원과에서 노조위원장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파악을 하셔야지, 금강운수 같은 경우는 그 노사지원과에서 파악을 안 해도 다 아는데예요. 고소고발이 수십 건이 넘고 이런 사업장 왜 모릅니까? 노사문제가 잠복해 있는 사업장 이것을 간담회라든지 이런 잦은 만남을 통해서 형식적인 노사전진대회라든지 무슨 노사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사지원과에서 구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9-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관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한 각종보조금 등 지원내역과 지원된 보조금 사용내역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노총이 a98년도에 2,450만원, a99년도에 3,390만원 그리고 민주노총이 a99년도에만 405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송재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35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지금 여기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한국노총 계열에는 노조가 26개 노조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계열의 노조가 6개 노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노총의 계열에 있는 노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사업이라든지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이야말로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이 사실상 지원이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연맹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확보가 안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반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타당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하다라고 그러면 어디가 됐든 지원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원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 a98년 본예산 심의 때 2,600만원이 노동자 근로자 교육지원으로 계상이 됐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예.

송재영위원

그때 당시 주무과장한테 바로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노동자들 근로자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면 지금 관내에도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다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어디 한 군데 지원되는 게 아니라 두 군데 다 지원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거와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2,600만원이 전부 중부노총으로만 갔어요.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2,600만원이 지원된 것 보니까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맞죠? 중부노총으로 다 갔죠?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했더라도 며칠전에 민주노총이 합법화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가리지 말고 이노동자 저노동자 가릴 수 없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니까 공평무사하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무조건 사업이라든지 조합원 수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형평에 맞게 규모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9-58의 사회단체 공공근로자 투입부분에 대한 정부 관련 공문 내지는 규정을 주시고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공공근로자 투입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권원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요청한 자료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 자료는 바로 복사하면 되죠?

김갑철위원

질의 과정중에 준비를 해주십시오.

권원혁위원장

그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동안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질의응답 하면서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의 노사업무에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노사지원과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노사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두 가지가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근로자장학기금.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두 가지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근로자장학금은 올해 했기 때문에 1억입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은 올해까지 30억입니다.

김갑철위원

30억 해서 31억을 관리하고 계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군포시의 자금관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였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각 과별로. 노사지원과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이 아니고, 20억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억은 97년도, 98년도까지 조성이 됐고 올해 다시 10억이 출연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미 출연이 됐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서도 군포시 자금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실무 부서에서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기금 운용이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예탁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98년 3월 30일날 10억원을 36개월짜리 일반정기예금으로 11. 5%로 적립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참고로 현재 군포시 시금고인 농협에 98년도, 99년도 금리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98년 3월에 금리가 21. 1%, 4월에 19. 1%, 무려 10%의 차이가 나는 예금에다 적립을 한 겁니다. 순수 계산을 해도 1억원의 손실을 끼쳐버린 겁니다. 물론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해명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셨듯이 제가 그 당시에 그쪽에 예금으로 예치가 됐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걸 가지고 제가 말할 입장은 사실 못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할 때 시중의 금융기관을 전부 조사해서 제일 높은 금리, 대출금리도 조사를 해서 어디가 대출 우대금리인지 그걸 판단을 해서 예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현재 주무 과장으로서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상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고 그 당시의 상황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라든지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손해가 됐는지, 지금 손실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김갑철위원

시금고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갑철위원

98년 1월달에 21. 1%, 2월에 22. 4%, 3월에 21. 1%, 그리고 99년 12월에 10. 7% 평균 16. 2%.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예금금리입니까?

김갑철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예금금리입니까?

김갑철위원

네. 그리고 실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 말부터 98년 상반기까지는 아주 고금리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이건 수신금리에 한해서입니다. 대출금리는 99년도 1월까지도 15%대였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36개월짜리를 11%에다 계약을 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IMF 이후에 고금리가 되면서 아마 기간이 몇 개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36개월로 돼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그게 높은 금리가 36개월로 돼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가 그게 예금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김갑철위원

그 말씀을 해드리죠. 금리는 확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변동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시에서 모든 자금을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금리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변동금리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98년 3월 당시에는 고금리가 계속 유지돼 왔기 때문에 단기상품으로 확정금리로 상품을 내놓은 것도 있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융기관이 99년 상반기까지도 대출금리를 못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수신금리를 이렇게 고금리로 많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 예대마진을 채워넣기 위해서 99년 상반기까지도 대출금리를 못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적절하게 6개월짜리를 확정금리로 계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했어야 마땅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에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융자해 주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기금은 2000년도까지 조성 중이기 때문에 기금으로는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협조융자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면 저희가 협조융자를 하면서 중소기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개정되기 전까지의 조례가 3. 5%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조례상으로 이차보전금 보전율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고금리 정책이다 그러면 저희가 97년도, 98년도 계속 협조 융자를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고금리 정책의 높은 이율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저희가 대출금리가 그 당시에 10. 5%였습니다. 아까 김갑철 위원님께서 15%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안정적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금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여기에서 2. 25%를 기업에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3. 5%로 조례가 확정돼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금을 저금리 상품에다 예탁해야 된다, 이 논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거기에 기금을 예치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금을 주고 그러는데 대출금리가 높다라고 그러면, 조례상으로 10. 5%가 돼 있는데 그때 대출을 10. 5%로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 말씀이 바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육성자금이 농협 전체의 돈입니까? 아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16억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 농협에서 협조 융자를 해준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113억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럼 그 대출할 때 고금리를 적용한다면 저희 3. 5%를 적용한다 해도 11. 5%, 상당히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정기예금을 여기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 전 지방자치단체가 농협을 시금고로 정해야 되고 각종 기금을 무조건 농협에다 다 예치를 시켜야 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오, 말씀드린 게 아까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출돼 있는 건 없지만 앞으로 기금을 다시 예치할 경우에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전부 조사해서 비교해가지고 예금금리 높은 데, 대출금리 낮은 데를 해서 예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지켜주실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나간 것 어떻게aaaaaa, 지금 구상권 행사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잘못 한 것은 과감하게 시인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9-7쪽을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육성자금 지원을 하고 채권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의 담보하고 신용보증기금조합 보증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가 하는 거죠? 군포시에서 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농협에서 담보로 해서 나가는 협조융자는 사실 농협에서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담보물을 처분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경기도신용보증기금조합의 보증서로 했다면 그 자금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났고 회생이 불가능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보증기금조합에서 기금을 다시 변제를 합니다.

김갑철위원

군포시에서 최종적으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돈을 융자를 받아서 처음에 심사할 때는 건실한 기업체였다 그랬는데 중간에 잘못 되어서 부실업체가 되고 부도가 났다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명심하고 주지를 해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채권 확보는 우리가 다분히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술력을 담보로 하든 특허권이라도 있으면 특허권이라도 담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특허권을 우리 시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확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2-18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장애인 의무고용업체입니다. 만도기계 같은 경우에는 6명을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없고 대영전자는 13명을 해야 되는데 2명, 농심은 33명을 해야 되는데 6명, 법적인 제재사항의 관련 근거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최진학 위원님께서 지적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관내에 있는 시민들 중에 장애인으로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그 업체에서 고용을 해주십사 하고 권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저희가 자료 뽑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노동부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뽑다보니까 또 미비해서 저희가 직접 업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를 얻다 보니까 본사 위주로 해가지고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해가지고 직접 업체에다 파악을 한 건데 정확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 의무고용업체를 대상으로 군포시에서 시장 또는 관련 국장이 수시로 간담회를 거쳐서 최대한 의무고용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시의 몫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진짜 잔소리나 농담 비슷하게나 하는 그런 노사정위원회를 하지 말고 이런 실질적인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나. . . . 주무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도 작년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노력이 좀 미흡했다는 건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의무고용업체가 되었 건 의무고용업체가 아니 건 거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업종이 있다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만드세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요청을 하십시오. 저희도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9-31쪽을 봐주십시오. 저희 송재영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 출석확인 점검사항은 바로 제출을 해주시겠다, 단 군포시가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하는 대상자에 한 해서는 방법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어의가 없었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답변드린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훈련기관은 6개 기관이고 나머지 기관들은 인근 시에다 위탁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건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지만 위탁하는 훈련기관에서는 그 관할 시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점검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통보기간이 월에 한 번입니까, 주에 한 번입니까, 분기별 한 번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6월말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촉진법 훈련규정이 개정되어서 7월 1일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 제가 아주 우려되는 바가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부에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저희 군포에도 금정동에 하나 있죠. 그리고 작년에 인천시에서 수원의 훈련기관에서 가짜 수강생의 명단만 제출하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낸 그런 비리사건이 크게 터졌습니다. 바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이 교육도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고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옆에 자치단체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 옆의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의 위탁교육기관으로 온 것도 우리가 그쪽 시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다 그렇게 돼 있고 서로가 관할 시에서 점검을 해서 위탁한 기관에다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분기별 한 번이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분기별 1일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두 달은 명단만 제출해도 수강료 받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쁜 말로 얘기해서. 교육기관에서 A라는 학생이 1월에 등록을 하고 1월에 점검을 해갔어요. 다음 달 점검이 4월에 나온다는 것 정확히 아는데 3월까지 명단만 그냥 넣으면 수강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58쪽을 저희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98년도에도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였고 그래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를 시민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도 지원을 했었죠? 지금 유치원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립유치원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중지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사익을 위해서 하는 영업행위다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사회시민단체의 공공근로 지원내역을 보면 한국개신교언론원 사랑의 손길, 총 19명으로 했는데 3단계에서 11명, 4단계에서 8명, 어저께 사회과에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단체입니다. 보수직 10명이고 무보수가 자원봉사센터예요, 여기가. 그러면 어저께 사회과 자료에 무보수로 자원봉사한 데는 그 인력이 바로 노사지원과에서 지원한 공공근로자가 아니냐. . . . 지금 국 도비 지원단체입니다. 이런 게 심히 우려되고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다음이라도 얼마든지 저희가 또 파헤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신체장애인복지회에 총 14명을 했는데 단계별로 3명, 4명, 4명, 3명. 신체장애인복지회관 그 사무실에서 뭐 하는데 이렇게 삼사명씩 지원이 됩니까? 이것 지금 주차관리요원을 지원해 준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여기는 주로 활동하는 내용이 물품지원차량 이동봉사라든지 그 다음에 신체장애자 가정돕기 이런 게 아마 주 활동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이 복지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각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요원들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또 있고요? 신체장애인복지회나 각 단체들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지 복지를 시행할 단계까지는 수준이 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설일용노동조합 9명인데 이 인부는 어떤 자원으로 나간 거죠? 2단계에서는 한 명이었는데 3단계는 3명, 4단계 5명. 지금 여기 하나하나 4단계 것만 살펴가면서 보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 3명, 군포내일여성센터 1명, 군포새교육공동체 2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명, 환경자치시민회 2명, 시민의 모임 1명, 국악협회 3명, 도대체 공공근로를 데려다가 뭘 시키기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냐 이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각 단체별로 공익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우리 시민을 위한 일들이라고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갑철위원

각 초등학교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청소를 돕고 있습니다. 보통 2명, 3명 정도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자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를 보거나 사무보조를 하거나 그 단체에 가서 청소를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사회단체가 한 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 명씩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두 명씩이 왜 필요하고. 공공근로를 지원해 준다니까 쓰던 직원 다 잘라내고 공공근로자로 청소시키고 사무를 보게 하고 이러는 겁니까? 이것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장별로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갑철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없다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근로로 지원된 이런 분들이 실제 우리 공공근로 목적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는지 그것은 수시로 파악을 하고 활동내용을 파악해서 절대 목적 외에 활동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물론 진짜 공공근로업무가 많은 인원을 일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력의 배치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인력을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조차도 고민해야 될 판이에요. 공공근로가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봐서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다음 간담회 석상이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명을 해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포시 노사정 관리 이런 담당 분장 사무를 성심껏 해주셔가지고 군포시를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끝내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자료를 보니까 a97년도 a98년도 제일 어려울 적에 이것 다 지원나간 거든요. 파산한 업체수 같은 건 나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몇 개 업체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융자금으로 지원된 자금은 전부가 다 회수라든지 다 조치가 됐습니다. 미상환액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것을 서면 자료로 보내주실래요. 파산한 회사하고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 주시고, 또 송재영 위원과 김갑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의원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송재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위원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자료요청이요?

최진학위원

네.

송재영위원장대리

자료 요청을 하세요.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환경자치시민회라고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 회원명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회원명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충 단체에 회원 인원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기 구성원 숫자만 알고 계시다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큰 문제인데요, 이것.

송재영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군포 환경자치시민회의 회원명부를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회원명부를 단체한테 요구를 하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시간은 금년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가능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가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가 가기 전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군포 안양 의왕 환경운동연합, 청소년을 위한 내일센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위생과에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왕 군포 환경연합은 회원수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군포지역에 계신 구성원만 요구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군포지역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군포 안양 의왕 환경운동연합에 자료 요청을 하실 때 군포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회원명부를 요청을 하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구성원들이 거의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걸 방지하려는 이런 취지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니까, 지금 어차피 지급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 이런 단체보조금이 나갈 때는 진정으로 그 멤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고 그네들의 단체를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자료요청을 마치고 질의는 동료위원께 맡기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군포환경자치시민회, 안양 군포 의왕 환경운동연합,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회원 자료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회의 직전에 안양베네스트골프장 주변 토질검사 시료채취 지점을 지적도에 정확하게 표기해서 자료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송재영위원장대리

네,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한 부만 해오셨습니까? 이 주변을 확대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오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베네스트골프장 주변의 토질검사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지금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토양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갑철위원

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농약을 많이 주기 때문에 토양의 오염도를 보기 위해서 요구를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얼마 전에 경인일보에 이런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양주지역 골프장 토양오염, 타 지역의 6배" 이게 바로 얼마 전의 검사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결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99년도 5월중에 검사를 한 검사결과 내역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산도가 7. 1로 중성이고 조사항목 모두 토양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한 기준치보다 매우 낮음", 모든 검사는 시료채취 지점과 시기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5월중이라면 농약을 그리 쓰지 않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농약으로 인해서 노출이 덜 됐을 때 그런 시점에 시료가 채취됐다, 그래서 이 토질검사 내역은 우리가 염려하는 바대로 그 수치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을 때였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베네스트골프장은 지역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역망이고 있고 전국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망은 경인지방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역망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료채취만 저희가 하고 그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거기서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망은 연 1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5월달에는 농약 쓰기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농약을 쓴 후에 채취하는 방법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한 번을 수시분으로 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검사관계 이것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되도록이면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실시할 수 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그때 가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제가 이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채취 지점의 시기와 지점이 중요하다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이 흘러나올 수 있는 계곡 등지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채취지점을 조그맣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 지점이 정확히 어느 지점이라고 구두로 표현이 불가능하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필드와 잔디만 입힌 운동장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드는 저 사람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필드는 할 수가 없고, 그 외에 필요한 장소에서 하자는 그런 저기가 있게 되면 저희가 베네스트클럽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채취지점도 딱 한군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한 군데로 해서 이 골프장이 워낙 방대한 면적에다 빗물이 모여서 휩쓸려 내려가는 계곡 비슷한 구릉지도 있을 거고 언덕 부위도 있을 거고 그런 부위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평탄한 평탄지에서도 채취를 해야 되고 그런 물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점도 한 번쯤은 채취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000년도에 시행할 때 가급적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협의가 안 되면 저희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토양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 . , 이해하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의 행정감사자료 요구에서 전반적으로 분석표 및 지적도면, 데이터가 전부 다 그래픽화 되고 상당히 누가 봐도 책자로도 쓸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의 자료가 나와야 위원님들도 질의할 요지를 줄일 수 있고 또 행정감사를 하면서 다음 년도의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질의드릴 수 있는 것은 99년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에서 1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학교 운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금정역 담장벽화 그리기 추진, 환경오염 기초조사, 반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안양천 오염정화사업해서 이렇게 쭉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다음 년도부터는 여기에 나온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책입안 및 아이디어 제공처 두 번째, 정책입안에 대한 배경 및 대상 세 번째, 문제점 및 발전방향 네 번째, 평가분석 및 기대효과 이러한 형태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 사업에도 금정역 담장벽화 그리기가 추진이 계속되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주위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전철고가 소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39쪽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2대 때부터 지금에 걸쳐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하고 시정하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왔어요. 제가 최근에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서울지방철도청에 대한 오만불손한 이런 행태는 지금도 치가 떨려요. 우리 시에서 철도청에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게 되면 "간절히 요청하고 우리 시에 민원이 다수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귀청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수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왔어요. 서울지방철도청에 우리 시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에서의 답변은 "도로와 같이 병행되어 있는 곳이므로 도로에 있는 소음 측정도가 철도로 인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도로에 많은 음향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가중돼 있다" 이런 회신답변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가당치도 않습니다. 12-39쪽을 보시게 되면,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갖고 계시면 한번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도장역 전철역사 건립을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자는 우리 시민이 되겠지만 사업을 주체하는 곳은 철도청입니다. 맞죠?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를가지고 추진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로 건의하고 문서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귀 시에서 예산을 해주면 해주겠다" 하는 이런 오만불손한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전액 댈 수가 없으니까 공익사업이므로 철도청과 분담하자 하는 식의 형태로 6월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도장역사 건립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가 유리한 쪽은 우리 시에다가 예산을 투여해서 해라 그러고, 누가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안전도에 대한 문제는 환경위생과 소속은 아니고 건설과 소속이긴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누수가 돼가지고 요청을 해놓으니까 지금 빗물받이를 해가지고 해놨어요. 또 부실공사에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다행히도 과거와 같이 고드름이 1m, 2m 얼어서 있는 상태는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많이 개선돼서 좋습니다. 이 소음에 대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국가에서 이것은 잘못 된 정책이에요. 안산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공단이 분양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정책으로서 없었어야 할 전철선을 고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산본 신시가지가 개발되기 전입니다. 당시에 금정동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했어요, 지하로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타령하고 공사가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네들이 편리한 대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력한 결과는 공문을 보낸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치하를 드립니다. 만약에 힘이 부족하시다면 시민들이 실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의회에서도 정식 건의문을 채택해서라도 철도청에 강력 항의하는 항의문을 전달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안산간 고가전철 소음방지에 대해서 지금 최진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문서뿐만이 아니고 몇 차례 방문을 해서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도 관철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더라도 전철 소음에 대한 규제가 사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발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는 내년도부터 다시 소음을 측정해서 정말 기준치보다 오버가 될 때는 우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꼭 해내야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사실 공무원의 힘 가지고는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 또는 도의원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시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 공무원으로서 가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저는 절대 이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피해를 입는 전 주민과 또 우리 시의원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최대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무과장께서 그러한 아주 각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대에 걸쳐서부터, 아니 시의원이 아닌 시민으로 있을 때부터 계속 이 문제는 다뤄왔습니다. 지금에까지도 법적인 이런 요소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데시벨 측정에서도 차량이 통과할 때와 같이 복합했을 때는 50데시벨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네들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심스러운 것은 그렇다면 그 고가도로와 도로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지 참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시도 4호선 도로가 어느 지역단체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도 밑창으로는 바로 철도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시도 4호선은 철도청 소유의 도로이겠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시하고 협의가 됐겠죠. 그래서 도로라는 것은 철도부지라 하더라도 같이 협의가 돼서 교통량 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볼때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고가도로가 점유해서 통과하는 부분은 철도청 소유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확한 건 아니시겠지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부분은 회계과나 건설과에 확실하게 검증을 받아서 차차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일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철도청 소유의 부지라고 한다면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이의 신도시 기반시설로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그네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철도청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투입하라 그러면 아주 극구 사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칼자루를 거꾸로 쥐고 있을 때의 심정의 그 아픔 마음을 그네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검증이 되면 그 근거로 해서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그간에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향후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과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 문제는 도장역 설치 이전에 해결하고 해야할 우선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도장역을 먼저 실시한다는 것은 그네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이 조금 전에 감사를 해왔던 지역경제과의 축산농가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래서 반월저수지와 갈지저수지 주변에 있는 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는 나중에 내어주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혹시 이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그러한 오염발생 요인이 될 수 있는 축산농가 현황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치저수지 주변 축산농가와 반월저수지 주변 축산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정확한 사항은 아니지만 갈치저수지에 대해서는 3개 농가에 한 50두의 비우가 있고. . . 그것이 반월저수지입니다. 반월저수지에 3개 농가에 50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갈치저수지 주변에 죽암천으로 흐르는 유역에 9개소에 200두 정도의 가축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그러면 12개 정도의 축산농가와 약 250두의 비우 또는 가축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한 대처는 하신 게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반월저수지 생태공원을 하는 것도 지금 죽암천에 들어오는 축산폐수 때문에 반월저수지가 오염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저수지 수질을 개선할 것이냐, 단지 수질개선만 해가지고 보다도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이것을 가지고 100%의 수질정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축산농가들은 개개인에게 간이저수조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해서 저희가 생태공원화 해서 인공습지 조성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시키면 지금 현재의 오염돼 있는 그런 반월저수지의 수질이 좀 양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반월저수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저수지의 수질은 8pp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8ppm은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막 지역경제과에서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간이정화조 또는 침전조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화시설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있다면 엄청난 수질오염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서는 갈치가 6개 농가고 반월도 6개 농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육두수는 지금 발표하신 대로 약 230두 정도로 돼 있고 생태공원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는 반발도 만만치 않고 또한 수화농지개량조합에 협약이 완료돼 있다고 하지만 저수지 안에 있는 토지소유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뚝방 위쪽으로 물 침수돼 있는 지역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수화농지개량조합에 소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실은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개인 소유로 돼 있지만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도록,

최진학위원

관리권만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당초에 조합을 설립하고 저수지를 만들었을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주가 기부를 한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동의를 한 거죠.

최진학위원

사용 동의를 한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혹시 그 분 알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어가고 또 수질개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시민에게도 정서적인 수혜를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수화농지개량조합에 얻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낚시를 하시는 분에 대한 사용임대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돈 투자는 우리 군포시에서 하고 혜택은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보완조치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질 못 했어요.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거기 조합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 낚시터를 사용하면서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자연정화운동 차원에서의 그런 것은 있겠지만 어떤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들은 바가 없다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 쏟아지고 있는 돈이 엄청납니다. 향후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되고 또 이렇듯이 이쪽 주변의 축산농가에도 정화조 설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50%의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면 수혜를 보는 수화농지개량조합과 우리 시와 어떤 법적인 소송을 해서 소유권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생각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려한 대로 수혜자는 별도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연의 수혜를 받는 것이 물론 금전적으로 또는 수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이러한 수질을 개선하는 이런 것은 물론 우리 군포시민들의 혜택은 돌아오지 않은 것보다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만 그 저수지가 위치한 주변에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을 저는 금전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의 환경조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액수로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자연환경 조성을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어느 지역에 가도 어디를 가도 멋있다, 찾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든가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뚝방을 경계로 해가지고 안산하고 경계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에서는 그쪽 분야에 전혀 투자사업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저수지 지역이 우리 지역이고 또한 오염행위를 일으키는 사람도 우리 군포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다면 오염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부담을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혜자와 오염행위자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절충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경기도 전체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 지정으로 우선 선정이 됐을 때 최초의 점수를 얻어가지고 했다는 것도 지난 2대 때부터 얘기가 있었고 지난 해에 자랑스러운 정책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해오고 내년도에는 이 공원조성사업이 연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반월저수지의 사용료에 대한 관리권을 꼭 수화농지개량조합이 맡고 있어야 하느냐, 또는 우리 시에서 갖고 있어야 하느냐 이런 쟁점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접근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을 때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따라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이것도 시간은 금년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수화농지개량조합에 관계된 조합원 구성원의 신상파악하고 또한 지주, 소유하고 계신 분의 신상파악, 가급적이면 성명과 주소, 연락처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근거로 해서 이 문제의 어떤 관리권을 가지고 투쟁을 한다기보다는 그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공동관리를 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본위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최진학위원

아까 시민단체 중에서 환경자치시민연합회라고 또 있습니다. 이 환경자치시민연합회하고 군포환경자치시민회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틀립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환경자치시민연합회도 회원 구성원에 대한 신상, 가급적이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까지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도 요망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임의보조금 지출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환경단체의 구성원을 알고 계시려고 하시는 건지,

최진학위원

양자간에 다입니다. 우선 임의단체 보조금 내역에도 문제가 있고, 제 의도는 보조금 집행에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이 거의가 크로스체킹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포환경자치시민연합회의 구성원 열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이 군포 의왕환경연합회운동에 그대로 또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내일센터 멤버로 또 그대로 들어가 있고 환경자치시민연합회에 또 그대로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그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요청하시고 그대로 해서 거기서 걸러질 것은 걸르고 통폐합시킬 것은 통폐합시키고 또 예산이 지금 300만원, 340만원, 270만원, 29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한목에 몰아서 1,000만원 몰아주는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괜히 그네들의 어떤 주도권 싸움을 할 수 있고, 물론 어떤 환경이나 자치에서도 성격이 다른 분야로 접근하겠지만 이런 식의 회원구성이 돼 있다면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요청 하는 것입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내일여성센터는 환경단체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더러 하라고 하면 명단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어렵다면 문화체육과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자료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10-99페이지인데 관내 중로 도로 소음 측정치에 대해서 자료가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면도로 포함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36개 지점을 지정해서,

이문섭위원

순위별로 돼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도로변입니다. 그것은 36개 지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36개 지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금년 한 해 대단히 좋은 성과를 이루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0년도에도 청소행정이 어려운 부서이긴 하지만 용기를 가지시고 저희 시민들과 시의회와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돼서 자랑스럽게 시민에게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위원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역시도 3쪽에 걸쳐서 많은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이것은 개괄적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물론 운영효과라든가 향후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공히 다른 과와 같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까 내년도 2000년도부터는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책입안 및 아이디어 제공처, 두 번째로 정책입안 배경 및 그 대상, 세 번째로 문제점 및 발전방향, 네 번째로 평가분석 및 기대효과 이런 형태로 정책을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랑스러운 정책 중에서 쓰레기봉투 시 직영 판매제 실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일환으로 같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제도를 금년 초부터 생각했다가 하신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문제는 전년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11개동을 관리하는 관리인력이나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견학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다가 공교롭게 자치센터가 돼가지고 동사무소 인력도 줄어들고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되기 전부터 추진해갖고 줄어든 인력이라든가 전산프로그램 관계 때문에 재고라든가 이런 포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지금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고관리를 전산화 하셨다고 하는데 전산화 돼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전산화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언제부터 전산화가 마무리 됐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7월 1일부터 시험운영을 해가지고 9월달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이전의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 전 것은 입력을 해가지고 수기 작업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재고관리도 하고 저희가 총괄적인 것만 관리했고 지금은 업체별로 판매량이라든가 그날 그날 일별이라든가 월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수를 구분을 하다 보면 차이가 지금 예상보다 많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고 파악이 제대로 돼서 금년 한 해 수급할 수 있는 양을 그대로 하신 건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반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군포환경관리소가 가동이 됩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 재질이라든가 체계도 다시 조례를 바꿔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소각용 쓰레기봉투는 탄산칼슘이 함유된 그런 봉투로 제작을 해야 되고 또 별도로 매립하는 것은 전분이나 지방질이 들어간 그런 봉투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가가 지금 현재 일반 비닐봉투보다 상당히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지금 저희가 예산요구는 4억 5,000을 했는데 그 단가인상이 되고 전반적으로 재고량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사업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제 판단에 6개월 정도만 예산을 의회에 승인의뢰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6개월 분입니다.

최진학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적게 나와있어가지고, 단가는 조금 상향조정 돼 있고 이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6개월 분만 우선 하고 소각장 가동이 약 7i¡8월에 예상하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7-8월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소각장이라고 안 그러고 환경관리소라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군포환경관리소입니다.

최진학위원

명칭을 개칭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디에 의미가 있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에 군포소각장 또 소각시설이라고 명칭을 붙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5월경에 공식적으로 군포소각장도 명칭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체적인 직원들한테도 받고 또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한테 군포까치넷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넣어가지고 온 명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정책토론회에서 군포환경관리소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고 해서 군포환경관리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정서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소로 바꿨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혹시 다른 지자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얼마 전까지는 언론보도에서 나왔고 그저께 TV 방영에서도 모 직원이 현금을 유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한 사례도 있고. 그런 경우가 우리 군포시는 추호도 없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체 감사에도 요구자료를 했는데 그런 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어요. 퍽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전산관리 시스템이 되게 되면 재고관리 문제라든가 봉투판매에 대한 공급체계 또 금융수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프로그램 실시한 소프트웨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측면으로 하신 거예요? 용역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이런aaaaaa.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다른 자자체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을 저희 실정에 맞게 조금 변형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데.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약 130만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기대효과가 있다면 수급조절하는 데 또한 예산분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금년도에 자랑스러운 정책이라고 내세웠기 때문에 새로운 2000년도에도 확실하게 쓰레기봉투 관리를 잘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또 환경관리소가 시범가동이 되고 정상가동이 될 때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간관계상도 있고 동료위원 질의를 허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정말 99년도에 우리 청소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는 것 아산군으로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시의원들과 우리 관계공무원이 협조해서 군포시에 많은 소득을 가져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굳건하게 우리 시 청소행정이 앞으로도 제일 골치아픈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환경관리소에 관해서 얘기 듣기로는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지 그것을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그 지난번에 지역신문에 이렇게 난 환경관리소 가동전에 안전도 및 성능검사를 외국회사한테 해야 되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환경관리소 건설은 현대건설에서 하고 감리는 지금 대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부분이나 기계부분 아니면 다른 기기부분 그때그때 검인된 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환경관리소 가동이 완료가 되면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이나 산업기술원 또 환경관리공단 3개 기관이 공인된 기관입니다. 거기서 성능검사를 받아가지고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나 여러 시민들이 국내에서 건설하고 국내에서 감시하는 것이 조금 안전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 그래서 광주상무소각장이 독일의 튜브사라고 프랜트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는 비용문제라든가 그것이 꼭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을 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구요, 앞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이나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전폭적으로 들어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믿을 만한 현대나 대우가 감리하고 또 독일의 유명한 회사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게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안 올리셨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1-29의 1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진용위원

저희가 용역을 주라고 해서 답변하신 걸 보니까 잘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건 그냥 관두고, 지금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에 명단이 없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명단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것은 군포환경관리소 환경량 조사를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을 달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는 지금 군포환경관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주민협의체는 지금 구성을 하려고 지금 방침을 하고 있고 그것은 환경량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폐촉법을 준용을 해가지고 당시에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주민협의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먼저 번에 구성된 것은 환경영향 조사를 위해가지고 한시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소의 본격적인 가동,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제가 고마운 것을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17개 업체가 지금 현재 4개 내지 3개 업체로 이거 줄인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이 계셨고 지난 2대 때부터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고 청소용역 업체가 우리 실정에 17개 업체는 많다, 그래서 통합을 하든지 구조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그런 사항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도 상당히 심도있게, 물론 그 전에 검토가 돼가지고 제가 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또 폐기물관리법의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은 못하고 자율통합이 되도록 이렇게 시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청소협회에서 16개 업체를 4개 업체 정도로 줄여가지고 통합해서 앞으로 경쟁력 있게 청소대행업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군포시로 건의문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저희가 3개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물론 업체들은 개인의 재산권이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업체 스스로도 조금씩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진용위원

고맙습니다. 좌우간 제가 수년간 우리 의원도 줄이는데 청소업체 하나 못 줄이냐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또 우리 시청 직원들도 많이 감원을 하고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거 하나 못 줄이느냐고 제가 강력하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항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잊어주시고 앞으로 청소행정에 더 분발해 주셔서 2000년도에 진짜 깨끗한 군포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와 마찬가지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군포시민기구라고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 시민기구의 회원구성원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성명과 주소, 가급적이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여기도 동일하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회원명부 가지고 계세요? 아마 단체에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원명부는 없고 간부진들 명부 정도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간부진 말고 전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단체에 요청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빠른 시일 하지 마시고 금년말까지 해주셔도 됩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음식물 사료화시설, 음식물 재활용 관련해서 아산시하고 협약한 사항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산시 남은 음식물 영농조합에서 지금까지 공장설립이라든가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자금이라든가 인허가 관계를 마친 걸로 알고 계획은 오늘 착공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몇몇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구두보고도 드렸는데 아까 확인해 보니까 이왕이면 아산시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거기 또 기관장님 저희 시 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단체 대표님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착공식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는 대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현재 저희 군포시에서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 가구현황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17,240세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분리해서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음식물 수거 전용통을 사용하는데가 17,240.

김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산시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낼 수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5만 세대에서 6만 세대로 늘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1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공동주택은 물론 전부 포함이 되는 거고 일반 구도시 쪽에서도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는 다 들어가고 6만 세대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구도시 쪽에 있는 아파트를 조사하고 관리사무소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부터는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알고 또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지금 중요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아산시 영농조합측과 많은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진짜 밀고 당기고 해가면서 그쪽에서 준비해 온 5만 세대 기본안을 가지고 그 많은 시간 허비하면서 6만 세대로 늘렸어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것에 대비해서 처음부터 6만세대분이 들어가야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파트 조사를 하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군포1동, 금정동, 산본1동 저희가 어지간한 규모가 2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라든가 더 나아가 연립주택이라도 다세대라도 해야 될 형편입니다. 6만 세대를 채우기 위해서,

김갑철위원

아주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문서 하나 작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재활용을 하고 있는 가구가 12,000가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17,200세대,

김갑철위원

그럼 그 가구 외에 6만 세대면 벌써 4만 3,000세대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정책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지금 바로 이겁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에서도 전부 동참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내년 1월, 2월부터는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시에서 청소과 인원 가지고도 힘들고 그래서 또 이런 조그만 연립주택 잘 안 하려고 그러는 데 이런 데, 또 거부감을 갖는 데 이런 데에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와 함께 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6만 세대까지 끌어올려야 보람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17,000가구 외에 우리가 이 공장이 완료돼가지고 음식물 재활용품이 들어가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빠르면 4월중이고 좀 늦으면 5월초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관계라든가 공기에 조금 저희 시에서 계획대로 집행하는게 아니고 그쪽 영농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저희 군포시로서는 초기에 17,000세대만 그쪽으로 반입을 하더라도 경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협약안에 의하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협약서 안대로 한다면 6만 세대까지 똑같이 줘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만 세대가 들어가든 2만 세대가 들어가든 똑같이 줘야 됩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6만 세대가 아닌 그 업체에서 요구한 5만 세대까지 하더라도 그 미만 들어가는 것은 사실 군포시 시민이 손해본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을 주무과장이 지금부터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간단한 사업이 아니에요. 아산영농조합하고 재활용 시설을 협약을 우리 시와 해서 간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겨우 실마리 하나 풀었거든요. 이게 성공하지 못 하면 시민들의 엄청난 질책이 바로 뒤따릅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청소행정 때문에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진짜 주무과장 아니라 그 밑에 모든 공직자가 다 함께 진짜 고민하고 고생하고 이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작은 실타래 하나 풀어놓고 지금 일부에서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1번 자료와 141-2번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141-1번 자료는 a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 내역a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간 쓰레기 양을 제출을 해주셨고 141-2번 자료는 a최근 3년간 청소용역업체 대행사업비 지출내역a 처리양은 양쪽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99년도 데이터는 두 서류의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a97년도에는 본위원이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해봐도 맞지를 않아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내역하고 또 그 다음 장에는 최근 3년간 청소용역업체 대행사업비 지출내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봐가지고 금방 왜 상이한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최근 3년간 청소용역업체 대행사업비 지출 내역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얼핏 저기해도 약간 상이한데 이건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이요, 제가 우려된 바를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실 때 그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97년 1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다가 대행사업비 지출한 부분은 4,145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내역은 가정생활계 양은 4,001톤이고 사업장 생활계는 774톤, 두 가지를 합치면 4,775톤이에요.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건설폐기물은 별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98년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에 의구심이 더 가는 이유는 99년도를 보면 99년도 자료에 가서는 아주 일치를 합니다, 두 자료가. 그래서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지금 바로 해명이 안 되신다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정확히 뽑아가지고 충분히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320번 소형소각로 설치현황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1-17-1입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찾았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속실적이나 조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형소각로가 지금 환경에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항하고 앞으로의 운영관리 계획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업체에 36개 그리고 또 공공기관, 학교에 29개가 지금 군포시에는 소형소각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대개 보면 용량이 시간당 25㎏이상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 의하면 시간당 25㎏만 시설은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99년 8월 9일부터, 기존시설을 설치일로 부터 5년간을 유예한다, 그러면 이것은 향후 99년 8월 9일날부터 계산을 해도 2004년 8월 8일이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데 시간당 25㎏ 이상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각 학교에 설치된 게 다 30㎏부터 50㎏이렇습니다. 제일 취약한, 저희가 지도 단속이 취약한 관공서가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99년 10월 24일 대기배출시설로 규정, 그래가지고 초과시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2차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이거 지금 각 학교 내지는 기업체에 설치된 곳에 공문 보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전반적으로 8월 9일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각 기업체, 학교, 관공서 등 일차적으로 한번씩 다 보냈습니다. 특히, 기업체 같은 데는 가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5㎏이상 되는 것은 2차 방지시설설치를 의무화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과연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저희도 시청에 보면 뒤에 소각장이 있지만 사용을 사실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도 있고 지금 관공서에 있는 건 대부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폐쇄유도를 하고 뒤에 자료 보시면 가동중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가동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재산인데 강제적으로 폐쇄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이런 생활폐기물, 학교 같은 데는 대부분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종량제봉투를 써가지고 우리 환경관리소가 가동이 되면 그쪽으로 안전한 시설에다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은 2차 방지시설을 하는데 ㎏당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든다고 보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가진 자료는 없습니다. 후처리시설 방지시설 하는 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만…….

김갑철위원

"투자비용의 과다" 이래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들어가길래 지금 기존 시설을 안 쓰고 폐쇄할 것인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일반 소형소각로 하나 하는 게 보통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7,8천만원까지 갑니다. 물론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고 시공을 해봐야 어느 정도 알겠지만 초기투자비의 절반 이상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앞으로 강화되고 위반되면 배출부과금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가지고 과연 기업체고 어디고 하겠냐, 그리고 어차피 환경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에야 종량제 봉투를 해가지고 또 안전한 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이 저희도 하나의 저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행정지도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용어가 그렇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하여 점점 줄여나가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줄인다는 겁니까? 계속 가동을 하는 데는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강제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시장 군수가 "언제까지 폐쇄를 하십시오" 이렇게는 법률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온 행정 저거를 봐가지고는 사업장이건 기관이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운영할려면 그에 따른 2차 후처리시설하고 하려면 상당한 운영에도 비용부담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부담하면서 과연 그것이 계속 가동하겠느냐, 종량제봉투를 써서 내놓는게 싸다면 기업체건 학교건 간에 당연히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99년 10월 24일 바로 한 달 전에 규정이 된 사항인데 지난 한 달 동안에 이 시설들에 대해서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직 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그런 지도단속을 통해서 "이 시설물이 허용기준치를 얼마 초과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야지 공문상으로만 "귀하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이런 것이 걱정되니까 향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방법의 차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폐건전지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충전기를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보급장소가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폐건전지는 저희가 시에 도입한 것은 97년도에, 저도 당시에 총무과에서 총무계장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직접 성북구인가 잘 한다고 해가지고 SBS방송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직접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안을 청소과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당시에 제가 알기는 대당 20만원 이내에 사가지고 각 동에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동사무소에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동사무소에만 보급을 했습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된 것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숫자로 따지면 1년에 대한민국 전체로 봐가지고는 몇백억이 세이브가 되고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니까 건전지가 한번 충전을 하고 나면, 물론 기계 팔아먹는 데에서는 5번 내지 6번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2, 3번 쓰면은 벌써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주민들이 찾지를 않고 그리고 또 건전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폐건전지가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차원에서 매립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그런 최대한도 활용하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김갑철위원

지금은 무수은으로 나오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무수은으로 나오기 때문에 매립하라고 이렇게 권장보다는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각 동사무소에 확인하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좀 되다가 정책이 변경이 되고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인 재활용업자들이 각 아파트에 얘기를 해가지고 수집해 가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폐건전지를 충전지에다 충전을 해서 사용했을 때에 그 출력되는 전류가 어느 정도이고 처음 샀을 때 신상품하고의 성능비교표가 있느냐, 전혀 이런 게 없어요. 한 업체에서 충전기를 개발해서 좌우지간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충전기 사가지고 보급한 거예요. 사실은 충전용 건전지가 아닌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하고 사실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충전용 건전지도 가정에서 지금 아이들 많이 씁니다. 전자오락이다 게임기다 뭐다 해가지고. 충전용 건전지도 충전 횟수에 따라서 성능이 그냥 넣자 말자 뚝뚝 떨어져요. 좌우지간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포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보다 우리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산시 영농조합과 협약한 음식물 재활용 관계 홍보에 대해서 진짜 역점을 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석식시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감사중지

19시 23분 감사계속

권원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는 청소과장의 자리 정돈을 요청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정돈을 요청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정돈중)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고맙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먼저 청소과장께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한 달 여 남은 올해에 여러 가지 청소행정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음식물 사료화 시설에 대한 정책에 1년 여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그 결과 우리 시에도 경제적으로 예산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본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소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타운의 월별 정화약품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미화타운이 97년도에 개관을 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97년 10월 8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98년도 자료에 6월 전에는 정화약품을 안 썼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화타운이 97년 10월 8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오폐수처리장도 함께 완공을 했습니다. 당시에 보성환경산업주식회사에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 97년 10월부터 98년 5월까지는 시범운전을 했습니다.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설치자가. 그 당시 월별 약품명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저기 하지 못 해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 처리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작년 5월까지는 시공회사에서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는 자료가 없고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우리 시에서 약품 처리를 했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중간에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동절기도 아니고 어떻게 구분하기가 그런데 응집제하고 종균제 이것은 이때 안 쓴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환경 쪽에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정화약품 사용은 오폐수처리장에 유입하는 침출수의 상태, 물량이라든가 농도에 따라서 투입된 약품량을 운전자가 결정해서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 처리수의 농도라든가 미생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약품을 많이 투입하면 좋아지고 적게 투입하면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환경 관련 운전자의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약품을 안 써도 그냥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 이 약품을 넣지 않아도?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오폐수처리장 처리시설에서 가성소다나 그런 것만 써도 가능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에 우리 환경미화타운에서 의왕 저수지까지 쭉 내려가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난 여름에 오폐수처리장의 미생물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정상 가동을 안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류수를 전에 같으면 방류를 했는데 지난 여름 8월경에 폐기물에서 나오는 배출농도가 한 20,000ppm 정도로 상당히 높게 흘러서,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판명이 안 됐는데 미생물이 쇼크를 받아서 정상적인 처리가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냄새도 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중지를 시키고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색깔 농도가 조금 나쁘게 나와가지고 안양시 위생처리장에다 위탁업소에서 별도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때 당시 그것이 발견되어서 지금 현재는 보수 중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안양 처리장으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당시에 나갔을 때도 기존 배출농도가 BOD가 80이고 COD 80, SS 9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 이내더라도 당시에 장마 지고 그래서 쓰레기가 장마 지면 매립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다 쌓아놓고 넘치면 바깥으로도 조금씩 나옵니다. 물에 씻겨 조금씩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냄새도 지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멀리 나갈 때도 있고 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폐수처리장에서 폐수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바로바로 그날그날 체킹을 해가지고 잘못 된 것 있으면 잡아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오폐수처리장은 거의 정상적으로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다시 한번 더 의뢰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되면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은 지금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라서 저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로.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맡은 사람 위탁자가 고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지났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올해 계속 때마다 주장하고 그러는 게 물론 본위원의 지역구라든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5톤 처리시설이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용량이 적어요. 실질적으로 적환장이나 이런 쓰레기 있는 데에 하절기에 비가 와가지고 그것이 막바로 정화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 용량이 적습니다. 아까는 넘치는 게 없다 그랬지만 넘쳐요, 사실은. 거기 주민들은 그런 걸 알거든요. 넘쳐서 아! 여기 용량이 적구나, 여러 가지 하자가 있구나라는 걸 매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 같은 맥락인데 11-5쪽을 다시 봐주세요. 이것하고 제가 연관을 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용량을 넓히든지 다른 것을 주장하려고 그랬는데 내년에 6월입니까? 군포환경관리소가 개장하게 되는 것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계획상 7월입니다.

이재수위원

내년 7월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이 환경미화타운 내에 그런 오폐수의 용량이 많이 필요치가 않다라는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 소각장 가동 후의 환경미화타운 운영계획 해가지고 11-5페이지에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소각장 정상 가동 이후 환경미화타운 운영계획 해가지고 홍보교육관을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 홍보교육관 같은 것은 어떻게 환경관리소 내에다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재활용센터 이런 식으로 안에다 위에 선별장도 있고 일체 가공해가지고 상당히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의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가 이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고 주민들에게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2001년으로 계획에 잡혀 있는데 차라리 여기에다 이걸 하시는 것보다는 환경관리시설을, 가령 다른 자치단체에 군포환경관리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우리가 정상가동이 됐을 때 타 자치단체에서 분명히 견학을 옵니다. 그럴 경우에 주홍보관은 환경관리소에 세워야 되고 또 학생이나 이런 어린 사람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할 때는 어차피 환경관리시설을 다 돌아 봐줘야 됩니다. 주 교육은 환경관리소에서 하고 환경미화타운 재활용작업장은 한번 들러서 쭉 설명을 해주고 지나가는 자리만 되어도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계획 중에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해가지고 부과가 253건이면 적발이 253건 됐다는 얘기하고 같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수납이 113, 거의 50%도 잘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라는 게 대부분 종량제 봉투를 안 쓰는 주민들이 많이 적발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일단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100% 징수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재발하는 것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첫 번째로는 대부분 종량제 봉투를 안 쓰시는 분들이 할머니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 영세민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돈을 내십시오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공익요원들이 방문을 해도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이라든가 자동차라도 압류를 해야 되는데 재산 쪽에도 그런 것이 안 나오고 해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일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수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시민의 무지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겁니다. 쓰레기봉투 불사용에 대한 정보부족 내지는 나이 드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 종량제 시행한 지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벌써 4년, 5년차로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해서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안 할 수도 없고 적발을 안 했으면 몰라도 적발을 한 상태에서는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이 어렵거나 노인양반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부과가 됨으로 인해서 체납이랄까 미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과태료든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수납률이 저조할 것입니다. 당해 연도는 보통 50%에서 60%를 받고 계속해서 저희가 나아가서 독촉장을 보내고 일가 친척이 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이삼년 지나면 칠팔십프로, 90%까지 유도를 해가지고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상당히 수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거네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마지막 칸에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해가지고 한 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신고자의 신고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입니까? 이런 건축폐기물은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대부분은 신고자의 신고도 있고 저희가 공익요원들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있어서 주 야간으로 나가고 저희 직원이 매주 금요일은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때 많이 적발이 되고 그런데 이런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같은 것은 신고 받고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현재 불법폐기물 투기 신고 체제가 동사무소로 안 돼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 시로 대부분 옵니다.

이재수위원

저희 시로 올라와야 되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동에서 오는 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 .

이재수위원

이 공익요원들이 어느 지역을 주로 다녀요? 이런 불법폐기물을 적발하기 위해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신도시 쪽에는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존도시 쪽에 많이 있습니다. 당정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본 취지도 잘 모르고 알아도 저희가 이런 권한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정동이라든가 기존도시 쪽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폐기물 투기도 시 한복판에다 버리는 게 아니고 차로 오다 가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가지고 집이 안산이고 수원이고 그러면 가다가 한적한 데 있으면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워낙 폐기물 처리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자를 적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협조 없이 저희들의 행정력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재수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사실 어떤 폐기물을 버리고자 하면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 못 잡는다는 식으로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아까 말씀대로 서울이나 어디에서 불법폐기물을 차에다 싣고 본인 집이 수원이나 안산이나 이 근처면 내려가다가 버리는 데는 뻔해요. 대야동이나 부곡동이라구요. 거기도 저는 수시로 갑니다만 가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차 다니는 길옆에 보면. 이런 것을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건 거기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빨리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아까 이 업무가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느냐고 왜 여쭤봤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청 전화번호를 거의 몰라요. 대야동 사람들은 자기네 대야동사무소, 부곡동 사람들은 군포2동사무소, 아니면 동네 통장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데, 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만 신고를 본인들도 두세 번 했는데 "금방 나가겠습니다", 거기서는 당연히 그렇죠. 받은 사람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라 그러면 "금방 나가겠습니다"하고서도 자기는 분명히 논에 물을 좀 빼러 간다든지 밭에 일을 하러 가다가 그걸 발견해서 차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건데 최소한도로 일이십분 내로 와야 되는데 신고를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이나 대야동 주민들은 거의 홍보는 많이 돼 있어요. 불법 투기물 발견 즉시 신고를 하라고. 홍보는 돼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의 행정력이 못 미치지 않나. . . .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길에 쭉 가보면 아주 널렸어요. 널렸어, 불법 폐기물이. 이 주민들도 한 번 신고했는데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고도 신고를 안 해요. 습성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동사무소에다 전화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왔어요. 구조조정 되고 나서 동사무소 직원이 여덟, 아홉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시청으로 전화하세요"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나갈 직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전화를 받으면 저희 청소과에 직원이 12명인데 다 분야별로 업무가 있고 출장 나가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쓰레기를 보는 족족 수거를 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도록 노력을 향상시켜야겠다 해서 지난 9월부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전기까지 저번 주부터 지급을 해가지고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민원사항을 즉시 즉시 해결해 주고 그런 불법투기가 있으면 무전을 쳐가지고 현장에서 막바로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두 개 팀으로 늘려가지고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철저하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요. 공익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연락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체계가 돼 있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차량을 한 대 지원을 받아서 무전기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저희가 전화 걸고 이런 시간보다 무전을 치는 것이 빠르다 그래서 신고나 쓰레기를 늘어놔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 하면 최소한 관내니까 30분 이내에, 때에 따라서는 몇 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한 발 한 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팀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청소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아요. 거기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사실 12명 가지고 각자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 나갈 사람이 없어요. 또 전화가 오면 나가겠습니다 하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안 되고 하면 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도 행정력이 못 미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난주부터 무전기를 가지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난 9월부터 기동대를 편성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주로 순찰하는 것이 저쪽 주변도시 쪽의 도로변, 뒷골목 같은 데 폐기물이 적치돼 있다 이런 것은 손수 수거를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온 사항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통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쓰던 무전기를 협조를 받아서 무전시스템을 갖추어놨습니다. 무전기로 바로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청소민원이라든지 지금 바로 말씀하신 불법투기는 현장에서 바로 출동해가지고 근절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 운영성과를 분석해가지고 내년도에는 1개 반을 더 늘려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청소행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 정도로의 시스템만 갖추면 잘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시스템 활용을 100%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아산영농조합으로 음식물쓰레기 6만가구가 내년 3월부터 가죠? 엊그제 착공식을 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오늘 착공식인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못 한 것 같습니다. 연기된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연기 됐대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저번에 사석에서 위원님들 몇 분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아산시 기관장하고 아산시의회 의원들도 다 초청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바쁜가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12월 15일이나 16일경에 착공식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6, 7년 동안 실타래같이 꼬여 왔던 소각장 문제 그 와중에서 일단 내년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일단 지난 집행부 시절 때는 음식물 사료화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음식물 사료화를 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면 잘 이해도 못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피드백 안 됐던 상태였고 또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절실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경제환경국 청소과가 중심이 돼서 무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또 시민들도 다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치하를 아끼지 않는 그런 부분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소각장이 내년에 준공이 되고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 같은데 비록 준공이 되어서 시험가동에 들어가더라도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데 있어서 조그만 단추 하나 끼었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출발점 없이 6, 7년을 방황해왔고 서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있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같이 풀 수 있는, 소각장문제와 쓰레기문제를 시민과 시가 같이 풀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시 행정부가 이기느냐 아니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소각 민원이라든지 환경문제에 대한 요구가 이기느냐 이런 식으로 비춰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한쪽이 흔히 속된 말로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둘다 다 공생을 해야 된다, 서로 승리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해결이 안 되는 건데 해결되는데 있어서의 기본원칙은 시 집행부나 시민들이 같이 협력과 협조 속에서 승리하는 이런 길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 청소과가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군포시의 쓰레기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철학이 정립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태까지는 입지문제라든지 소각장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국한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환경에 문제로서의 환경철학이 군포에서 정립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입장에서 주무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대안과 정책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희 청소과에서는 폐기물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지만 쓰레기는 최소한의 배출을 해야 되고 배출된 쓰레기는 어떤 식으로라도 재활용을 해서 매립이나 소각이나 이런 쪽에는 앞으로 100년 대계를 위해서도 최소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소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도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만 겉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그렇게 보이는 건 없지만 그래도 직원들하고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재활용하고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옛날처럼 플래카드나 몇 개 붙여놓고 현수막이나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건 저희도 지양을 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선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 저런 것 수렴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쓰레기가 정말 감량화되고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청소 폐기물 시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난번 TV토크쇼에 환경토크쇼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N 환경회의에서 지금 같은 속도로 쓰레기가 발생이 된다면 지금 대량소비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소비만능주의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되어서 쓰레기가 이런 식으로 배출이 된다면 지구의 역사는 50년밖에 안 남을 것이다라고 환경전문가들이 얘기한다는데 본위원은 소각장과 관련되어서 지역에서 시민단체활동도 하고 또 지금 시의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 동안 그 활동 속에서 느낀 것은 소각장 문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소각장을 여기 짓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싸움해 갈 게 아니라 소각장 문제를 야기시켰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인가, 이러한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근본적인 부분에서 입지선정의 문제라든지 그렇게 안 됐으면 더 주민들이나 생태계 피해가 안 되는 지역에 되는 가장 올바른 방침이었다고 아직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야기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가정이나 배출자들이 줄이고, 또 줄인 쓰레기에 대해서는 다시 쓰는 재활용하는 이런 산업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모든 국민 또 군포시민들의 생활태도가 기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 안아서 활동하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시 행정기구가 있는데 시민들만 그런 쓰레기 감량 재활용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100% 효과를 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자발적 참여를 하는 시민이 함께 합쳐져야지만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고민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같이 동감을 하고 함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 됐건 또 구체적이 아니던 간에 현실적으로 조금만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대안은 내부적으로 굳이 크게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발표하고 그럴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 청소과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조그만 것부터 함께 실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큰 종합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 조그만 데부터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바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와 같이 동반자로서 조그만 것부터 같이 실천하는 그런 자세들, 본위원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시민들 또 환경단체와 그것에 대해서 한 발짝 더 고민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실천하려는 이런 자세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새 군포시를 어떤 식으로 제일의 상징 도시로 만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환경과 관련돼서 군포시를 어떤 도시로 과연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청소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의 시정연설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보면 환경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구호로만 가지고 환경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철학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 . . 그럼 왜 환경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보통 보면 청소년 도시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 들어보셨어요? 군포시를 청소년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 청소년 도시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군포시를.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글쎄 크게 생각하면 앞으로의 미래는 청소년들의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잘 가꾸어줘야 국가장래가 있다 이런 쪽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듣기에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청소년 문제가 옛날하고 다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쪽으로 돌리려고. . . ,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다면 모든 도시가 다 청소년 도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군포시를 이미지메이킹을 하려는 건데 군포시의 구체적인 정체성이라든지 군포시가가지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특화된 어떤 성품 성격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군포시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도시 그러면 군포시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떤 연관이 있느냐, 군포시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군포시를 환경도시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환경도시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가능하냐, 소각장이 있는데 가능하냐, 그런데 소각장 문제가 7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환경도시가 가능하다, 분명히 가능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유해물질 배출문제로 가장 공해가 심했던 일본의 공업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도시로 유엔에서 시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죠? TV에 나왔었어요. TV에 나왔었는데 그 도시가 공장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환경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니까 주민들이 의식이 자각되면서 행정부와 시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내고 실천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일본의 그 도시에 공장들이 들어서지 않고 그리고 이런 오염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제일의 환경도시를 불가능했을 거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군포시가 소각장 문제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당한 도시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던 도시기 때문에 가장 환경도시로 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번 청소대행업체 용역조사 했었죠? 그때 군포시가 용역단가가 가장 낮게 나왔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맡았던 책임자가 하는 얘기 기억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낮느냐 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니고 군포의 시민의식이 타 시보다 높다, 그리고 청소 여건이 타 시보다 좋다, 그리고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거리가 다른 도시보다 비교적 짧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세가이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적 게 나온 사유는 있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 합니다.

송재영위원

제가 지금 1만 7,000가구가 음식물 재활용하고 있나요, 1만 4,000가구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1만 7,240세대 됩니다.

송재영위원

1만 7,240세대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가 1,700세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시민단체, 설악아파트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덕유아파트 해가지고 이게 번진 건데. 이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1,000원씩 내면서 1만 7,000세대까지 갔다는 것은 의식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6만세대, 5만세대 넓히는 게 가장 문제일 것이다, 물론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 하지만, 본위원은 공동주택에 한 한한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이 만나 봤거든요. 부녀회나 많이 만나봐도 소각장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일단 재활용하고 젖은 음식물을 태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젖은 음식물 태우지 않고 다른 쓰레기로 재활용 잘해서 소각량이 더 줄어들어서 만약에 소각장이 없어도 군포시 자체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간다면 그것은 전국에서 모범이고 세계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환경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동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빨리 해야 된다, 언제하느냐고 다 물으시더라구요. 그런 걸로 볼 때 음식물 재활용이 확산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기존 시에 2만가구 정도 되죠? 2만가구 넘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신도시보다는 기존도시에 대한 부분을 청소과에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계획을 해서 짜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그때 위원님들께서 6만세대까지 이렇게 늘려주시고 그래서 바로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참 좋은데 관리사무소가 없고 그런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도 찾아내고 또 일일이 만나가지고 지금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내년 한 1월달부터 들어갈 거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도시를 파악하고 의견수렴하고 우리 취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저기가 된다면 재활용협의회, 폐기물위원회 그런 거가 구성된다면 함께 할 생각입니다.

송재영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확신이 안 드는데 과연 군포에서 소각장이 준공되어서 시험가동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본위원은 확신을 못 하고 있어요. 내년 7월 때 시험 가동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시험가동 문제가 곧 닥칠 겁니다. 지금 주민들은 시험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지금 많아요. 그래서 시험가동이 과연 가능할까. . . , 광주 상무소각장이든지 수원 영통이라든지 또 서울 여러 소각장에서도 시험가동 때문에 주민과 시 행정부가 마찰이 계속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설사 가동이 된다 그래도 이게 수리산 소각장이 과연 정상적으로 꾸준히 1년, 2년 장기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부녀회나 주민들로부터 문의전화가 많이 왔는데 소각장 근처에서 쓰레기 타는 냄새가 난다고 문의전화가 많이 왔어요. 본위원은 감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쓰레기가 벌써 탄다 이런 전화가 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동도 안 됐는데 쓰레기가 타는 냄새가 나냐,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쓰레기를 벌써 태운다는 이런 얘기가 듣고서 만약에 지금도 이런데 소각장이 가동돼서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배기가스가 일정정도 있는 데서 가스가 나오는 부분하고 공기가 굉장히 청정한 산이라는 데서 느끼는 감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느끼는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방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나 이런 문제제기는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항후 1년, 2년 후에 가서 행정부와 그리고 시민들과의 마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했듯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들어가야 된다, 감량재활용 운동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객관적 조건이라든지 주체적 조건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그것은 꿈이라고 생각되지만 7년동안 쌓아왔던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있고 또 시행정부의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만한 충분한 주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쓰레기 줄이고 감량하고 재활용을 한다는 건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시에서도 소각장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소각장의 시험가동이라든가 이게 잘 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도 높고 또 이제까지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군포환경관리소 시설에서 유해가스라든가 이러한 것이 저기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소각장으로부터 주민들이 피해가 없다, 그리고 주변 생태계에 피해가 없다라고 검증이 되고 확신만 된다면 어느 주민이 협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신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던 거고, 그래서 최근에 안전도 검사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11-23, 23-10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의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건 완공되기 전에 어디 감리에서 나온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감리에서 공사를 하면서 계속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까지 쭉 감리가 판단하기에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보완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렇게 시공한 사항,

송재영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건축분야가 얼마나 지적이 됐냐 하면 57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건축부분만요. 콘크리트 벽면 전체 견출 마감할 것, 쓰레기 하차장 지붕철골 헌치부위 콘크리트 불량, 유인송풍기실 블럭 수직 불량 및 보강철근 부위 블럭쌓기 불량, 블럭면 일부 배관개구부 보강없이 파취해서 공장동 개구부 철근 보강서부터 공장동 각층 천청부위 타이 및 반생 미제거부터 해서 총 57개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계 부분을 보십시오. 기계부분을 보면 총 28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공장동 1층 횡주관 배관 지지간격 미흡, 공장동 1층 닥트곡관부 지지 볼강 보완요, 스물여덟 번째 보면 입상배관 보온재 파손부위 보강요, 그리고 전기 개장부분을 보겠습니다. 9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관리동 분전반 회로명 명기부터 전자 기기실 설치높이 부적정, 리셉터블 설치높이 부적정, 이렇게 많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보더라도 좀더 국제적으로 권위 있고 객관적인 기관에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된다는 주민의 요구는 상당히 정당하다, 그리고 최소한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모두에도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회사에다 안전도 및 성능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공문도 오고 또 몇 차례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상무소각장이 독일 튜뷰사하고 안전도 검사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섣불리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안전도검사, 성능검사를 한다면 비용이 드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정말 권위 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꼭 이게 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시민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에서도 굳이 이것을 저희가 뒤로 빼고 안 하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투입을 해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굳이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안전성이나 성능검사가 확보가 된다면 그런 방안도 또 찾아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주요 지적사항 자체 감리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안전성 성능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감리에서 아까 세 개 기관이 있다 그랬죠? 거기가 아니라 지금 독일 튜브사란 얘기가 요새 많이 회자되는데 그 기관은 뭐냐 하면 유럽 같은 데는 이런 오염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기계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국제적인 권위 기관인 튜브사에 검증을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뷰사가 나왔던 것이고 단순히 안전도 성능검사를 일단 받아보자 이런 뜻은 아니었고 좀더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받아보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적미적한다는 것은, 이것 옛날에 뭐 같은 것을 느끼냐 하면 옛날 소각량 축소할 때 한 번 이랬었습니다. 소각량 축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 나온 거가 미적미적 미루는 거였어요. 미루면서 시민들이 그때 싸웠죠. 항의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문제가 꼬이고 꼬이고 이렇게 돼 버렸는데 이번 안전도 성능검사 문제도 미적미적 미룰 부분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시험가동 안 됩니다. 그건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시의원 직을 내걸고 할 겁니다, 그것은. 안전도 검사가 안 되면 시험가동을 할 수 없습니다. 속기록에 쓰세요, 분명히. 제가 어떻게 시의원 생활을 합니까, 거기서. 소각장 다 들어섰지 시민들이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안전도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 그랬는데 그거도 못했지, 시의원 생활 못하죠, 저는. 본위원은 시의원 못합니다. 입구에 텐트 치고 농성이나 하고 있어야죠. 무슨 시의원 자격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미적미적하고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광주 갔다 오면서 달라졌어요, 시장 생각이.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주민이 요구하면 안전성 검사해야지, 환경성 검토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님 광주 갔다 오셨죠? 광주에서 무슨 얘기 들으셨습니까? 솔직히 한 번 말해보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먼저 몇몇 시민들께서 그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또 사실적으로 확인도 하고 싶었고, 또 내려가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나, 또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 . 물론 거기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안전도 성능검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지 점검받는 건 좋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주처럼 하는 방식보다 독일 튜브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그렇습니다. 꼭 그쪽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를 통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공인된 기관과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내려가서 저희가 거기서 무슨 자료를 얻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광주 상무소각장이 어떻게 진행이 돼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건설하고 어떻게 지금 와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계약 체결은 들리는 얘기라고 하고 계약은 8억 3,000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무자들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 계약은 어떻게 하고 그런 실무적인 것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내려갔다 와가지고 한다 안 한다 그런 생각은. . . .

송재영위원

아닙니다. 청소과장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해요. 알고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시 최고 책임자나 집행과 관련된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 내려가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은. 회의적인 얘기를 했어요. 거기 공무원들이 상당히 회의적이었죠? 광주시 공무원들이.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글쎄,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회의적이거나,

송재영위원

그렇지 않았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사실 그대로의 얘기만 듣고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 . .

송재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그걸 좀 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소각장 문제가 준공돼서 시험가동돼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부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 나는 냄새 하나에도 민감한데 거기에 계속 굴뚝이 나오고 이게 나오고 냄새가 퍼지면 여전히 문제가 될 겁니다. 소각장 문제가 군포에 소각장이 있는 한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또 군포에 산에 이사온 사람들은 환경문제 때문에 이사온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문제 때문에 환경을 상당히 생각합니다. 거기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려거나 아니면 이 고비만 넘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큰 오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토라든지 아까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철학이 없는 한 소각장 문제는 해결 못 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렵게 꼬인 문제는, 7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철학이 있을 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든지 실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전성 검토, 이제까지의 방식과 사고방식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좀 확 터놓고 철학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 대처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질의드릴 것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관계도 있고 또 다른 미시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내년 소각장 준공을 앞두고 거시적인 환경정책, 환경철학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그리고 이제까지 잘 해오신 바 대로 주무과장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소각장 문제를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16쪽 노면청소차량에 대한 운영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현황은 98년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의 도로현황과 차량현황 그리고 작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어떤 실적인지 아니면 매일 작업하는 시간, 하단 부분에 있는 하절기 동절기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실적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진공청소차, 저희가 소형차하고 대형차 두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대형차는 큰 도로, 소형차는 적은 도로로 구분을 해가지고 요일을 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적을 내야 될지 좀 의문스러워가지고 작업시간만 기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하루에 운행실적이 있을 거예요. 차량운행일지라든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차량운행일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놓으시면 될텐데 요일별 월별 이런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내놓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게 작업현황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리고 하루에 몇 ㎞ 운행을 했다 하는 것은,

최진학위원

주로 통상 소형 노면차가 있고 대형 노면차가 있는데 하루에 작업하는 양이 몇 ㎞ 정도나 돼요? 거기까지는 통계를 아직 못 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 . . . .

최진학위원

시속은 지금 2㎞내지 3㎞, 10㎞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간 풀 가동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6시면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중간에 식사시간도 있고 또 노면 청소하면 쓰레기 같은 것 흡입해가지고 쌓이면 당정동 소각장에다 버리는 시간도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시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일지에 보면 하루에 운행거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운행거리야 최초에 보니까, 제가 유심히 그 차를 봤어요. 보니까 구주공 1단지 앞에 소화전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준비를 시작하더라구요.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거기서 물 받는 것은 때에 따라서 거기서도 받고 여기저기서. . . .

최진학위원

제가 주로 거기서 제일 많이 봤어요. 아침 일찍 보면 차를 대놓고 소화전에서 물을 받더라구요. 어느 정도의 작업차량에서 준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기처분해야 할 그런 쓰레기를 당정동에 같이 건축물 폐기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리가 있는데 실지 작업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궁금했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소화전에서 쓰는 물양 그것은 어디에 요금을 내죠? 소화전에서 빼쓰는 물은 수도요금을 어디다 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수도요금은 별도로 제가 내는 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낸 적이 없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 . . .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하니까 문제죠. 협조를 얻고 하는 건지. 그럼 소방서는 무료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주공 1단지 앞에 있는 소화전은 계량기가 있어요, 없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구주공 앞에 있는 것은 시의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면 모터를 이용해서 파공한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상수도에 대한 시설을 따로 별개로 장치를 해서 하는 건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하수 모터로 해가지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틀림없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안 내도 된다, 양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쓰는 양이. 보니까 먼지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뿌려가면서 라운딩으로 돌아가는 차를 다시 후레싱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물 쓰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또 요금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거리가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동안에 노력을 굉장히 치하드리고, 왜냐하면 과거에 하수구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낙엽이 딩굴어가지고 하수구 준설작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하수구 소통량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연계돼서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운행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먼저처럼 안전장치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이런 것도 방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차를 뒤에 주행을 같이 하다가 위험하게 질주를 하다 보면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이 경광램프라든가 이런 것을 또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 혹시 못 느껴보셨어요? 작업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구체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저도 만날 때마다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상당히 육중하고 또 도로변에 청소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차량들이 많이 무단주차하고 그래가지고 청소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경광등은 제가 붙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시민불편이 없는 차원에서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런 교육하고 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 경광등 달려있다고 그러는데 가동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가끔 앞에 불법주차 돼 있으면 방송식으로 하면서 싸이렌 하는 소리는 많이 들어요. 제가 유심히 몇 번 뒤따라다녀 봤어요. 과장께서도 어렵지만 자주 하시라는 건 아닌데 이따금 한번씩 운행하는 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이 정책을 시책을 하면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것에 대해서 치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한지 건축폐기물 처리실적 현황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낼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내고 공한지에 건축폐기물, 그런데 여기는 건설폐기물 즉, 11-18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건축폐기물이라는 것은 용어상 건설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건설폐기물로 바뀌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로 표기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11-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공한지 건축폐기물현황 나와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의를 내려 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건설폐기물이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마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게 공한지 건축폐기물 처리실적 현황 해서 위치 및 폐기물 유형별로 요구를 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로 한다면 11-26-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11-18쪽에 있는 형태로 나와서 이게 아마 잘못 전달이 된 거라고 이해하고 양쪽을 다 살펴봤습니다. 위치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주로 건설폐기물 하면 어떤 건축물을 파쇄하고 새로 신축하든지 증축하든지 옮겨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할 계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폐기물도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철근 나온다거나 아니면 블록조 나온다거나 시멘트 나온다거나 아스콘 나오거나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냥 수거량, 처리량, 처리금액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도 잔토도 나와 있고. 저는 이런 식의 요구가 아니었거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은 제가 감사자료를 뽑으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한 것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못 뽑아드린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세밀하게 잘 뽑아놓으셨어요. 월별 구분하고, 11-26-1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산집행 내역도 해주시고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 데이터가 3년간 나와 있는데 저는 금년 것만 요구했었는데 우리 동료 송재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같아서, 본위원은 이런 형태와 같이 더불어서 위치 도면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어디에서 건축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장소가 제대로 된 것인지 그래서 추후라도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이렇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개략적으로 구두로 보고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최진학위원

서면으로 추후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보고를 드리면 이게 저희가 건축폐기물이 공한지 나대지로 있는 데 도로부지라든가 시설완충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관에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해가지고 치우게끔 만들고,

최진학위원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됐습니다. 땅 소유자가 치우게끔, 그 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권고나 치우라고 법적 제재 사항이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부터 그게 시행됐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법적으로는 지난 8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생겼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 8월 9일부터 시행이 됐다 이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정기회 때 과태료를 삽입을 해가지고 넣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번 정기회 때 삽입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외지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관내에 계신 분은 괜찮은데 외지에 계신 지주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토지소유자한테 치우게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최진학위원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냐면 나대지일 경우에 이런 것이 만약에 법적으로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나대지에다 갖다 버렸을 경우에 그 지주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벌금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염려는 안 해보셨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땅을 가지고 거기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또 땅 소유자한테는 그런 얘기도 하겠죠. 불법투기라든가 건축폐기물이 나대지에 있는 것이 누가 불법으로 갖다 버렸기 때문에 시에도 일련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 . .

최진학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나대지일 경우에는 그 용지를 사용 용도에 맞게끔 쓰여지기 전까지는 펜스 즉, 보호벽을 쳐놔야 돼요. 그런 강제규정이 없고서는 누구든지 갖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손치더라도 월담해가지고 갖다 버릴텐데.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은 법에서. . . .

최진학위원

법 시행령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의무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위에 상위법을 주시하면서. . . .

최진학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안양8지구 지역에 체비지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미정산 38필지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폐가가 된 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어디다 물립니까? 기관에다 물립니까? 안양시에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현재까지는 과태료 물릴 수가 없구요,

최진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를 삽입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하여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토지소유자한테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국유재산에 관계되는 것은 과태료 물릴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자체 소유라든가 재경부 소유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보셨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국유재산 관계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럴 경우에 지주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문사항으로,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의무조항이 생겨서 그런 것이 없게끔 하는 방지책으로서는 좋은 취지지만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던 것.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공한지 건설폐기물을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가 치웠습니다. 그래서 931톤을 처리했는데 당동의 동아아파트 옆에 철길옆 시설녹지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상당히 건축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건축폐기물도 벽돌 이런 것도 있지만 잡쓰레기도 많이 섞여있고, 두 번에 걸쳐서 치우고 거기 아마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세무서 부지 거기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당정동 대한제작소 앞에 공한지에 그게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인데 도로개설하고 있는 부지에다 해서 거기도 치웠고 그리고 저희가 당정동 신한애자 소형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5년째 무료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저희가 바닥을 치우면서 폐기물 적치해놨는데 그 부분에 도로가 나가지고 깨가지고 저희가 치워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 . .

최진학위원

그 부분은 시공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애자교 건설하고 그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쪽에 저희가 한 것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말고 들어오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러시구요, 또 한 군데는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최진학위원

당동에 2건으로 해서 5건, 931톤을 하셨다 그 말씀이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사유지나 개인적으로 된 건 하나도 없네요? 물론 조그마한 실적은 있겠지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사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기동대가 편성돼가지고 기동대가 치워가지고 조금씩 있는 것은,

최진학위원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조금씩 있는 것은 대규모로 있는 것 아닌 다음에는 조금씩 치워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것, 또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건설폐기물 처리할 적에 같이 처리하든지, 그것은 양으로 계산하기 참 힘듭니다.

최진학위원

미미하기 때문에 톤수까지의 개념은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항, 위치하고 세부적으로 추후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07분 감사중지

21시 35분 감사계속

송재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위원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 준비를 해오신 교통행정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삼영운수 쪽을 보면 3-1번이 있습니다. 차량번호 3-1번의 노선이 부곡동에서 당동택지개발지구-당말지하차도-산본역-시청-9단지 이렇게 돼 있고 배차간격이 120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120분이 아니고 80분입니다.

이재수위원

네, 80분요. 이것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차가 80분에 한 대씩 다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세네 번 정도 다니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법정동 부곡동이라 그러면 굉장히 큽니다. 포괄적으로 부곡동이라 그러는데 이 차는 부곡화물터미널 안쪽 동네 부곡동을 지칭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시에는 80분에 한 대씩 운행하겠노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 동네에서 이쪽 시내까지 나오는 손님이 거의 없어요. 언제 있느냐 하면 아침에 자녀들 등교시간 외에는 사실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데도 운행해 달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니까, 왜! 이 회사도 손해를 보면서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80분에 한 대로 약속을 했다가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보게 된 것이 그러면 차의 기초운행비조차도 너무 안 나오니까 아침에 두 번을 하고 즉, 학생들 등교시간이에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다 군포 쪽으로 다 다녀요. 용호중학교, 군포중학교로. 아침에 두 번 올 때는 꽉 차서 나와요, 차 두 대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마찬가지로 하교시간쯤 맞춰가지고 5시에서 6시 사이에 한 번 해서 하루에 세 번을 다녔어요. 지금 주무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한번 충분히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삼영운수한테 독촉을 해주십사 하는 걸 촉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야동도 마찬가지고 부곡동도 마찬가지고 거기의 주민 분포도가 거의 고령자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건소라든지 다른 볼일로 인해서 10시나 11시경에 한 번쯤 더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대야동은 산본운수 1-2 이것은 100분, 120분 두 시간에 한 번씩 이라도 다니면, 그래도 대야동하고 도마교동은 이런 데는 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산이 맞아서 다니는데 삼영운수 3-1번 이것에 대해서는 중간에 10시, 11시경에 한 번 더 부곡동 안쪽 마을에 회차를 해줬으면 하는 걸 촉구를 드립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곡동의 도로 여건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촉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건 촉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2-3쪽 한 페이지를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 부지는 건설교통부에 GB행위허가 승인도 났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지난 11월 19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이재수위원

11월 19일날요. 그러면 남은 것이 토지 지주들하고 토지보상 협의만 남은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토지보상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토지보상 협의만 원만히 해결이 되면 막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께서는 토지보상 협의에 대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왜 이것을 시정질문도 드리고 올 초에 이런 회의 때마다 계속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은 공공기관 즉, 건교부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틀려요. 그 사람들은 강제수용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돈을 안 찾아가도 공탁을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탁을 걸어놓고 나서.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도 공탁을 건다든지 강제수용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과연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뽑은 시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렇게는 못 하니까 원만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순서인 착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취지 하에 저는 올 1년 내내 과장님 전에 이상희 과장한테도 계속 그런 것을 주장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주무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굉장한 토지에 공영차고지가 들어간다는 데 여러 지주 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하실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 . .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우선 감정을 실시했습니다만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을 좇아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지금 과장께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 문제를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과장께서 확실히 업무파악을 못 하게 계세요. 이런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원만히 되어서 그 다음에 2000년 3월에 계획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신도시 기존으로 있는 차고지들을 옮긴다는 계획만 돼 있고 이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아웃라인만 잡고 계시지 그 1번, 2번, 3번, 4번 순차적으로 나가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라는 걸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은 예산이 있으면 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형체를 만들어내는 일이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있더라도 지주들하고 인간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주무 과장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시고 시장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세요. 그 실례를 제가 하나 들게요. 조원극 전 시장이 지금 현재 산본동 군포환경관리소 저 땅을 매입할 때 어떻게 해줬는지 아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자세히 모르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저 땅을 지주들한테 매입할 때 여기서 지금 법적으로 돼 있는 것 공공용지보상특례법에 의한 것 가지고는 저렇게 매입이 안 돼요. 저것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 과장께 이것 왜 그랬냐, 지자체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한번 알아보세요. 조원극 전 시장이 저 땅을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 그래야만 이 문제도, 왜냐하면 전철이 있으니까. 그 신도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저게 매입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아셔야만 우리 지자체에서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공영차고지가 이전이 됩니다. 제가 공영차고지 오는 것을 저희 지역구에 온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의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주무 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나름대로 검토하신 게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상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보상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더 깊이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12월 2일날 공영차고지 토지 지주들하고 보상협의회가 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불과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기회라는 걸 살려야 됩니다. 토지보상협의회 위원장이 누구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시장님입니다.

이재수위원

시장님이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시장님 항상 언제든지 과장께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항상 만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틀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기회에 참석을 하면 시장께 건의를 드리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본동 소각장 부지가 어떻게 해서 매입이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시장의 동의를 얻어내야만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공공용지보상특례법에 의해서 법대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해가 가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도 역시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인 만큼 이렇게 늦도록 수감하시는 과장님 이하 교통행정과 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99년도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내달라 그랬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명절 귀성차량에 대한 운행을 내주셨습니다. 12-40쪽입니다. 3년에 걸쳐서 금년도까지 많은 실적을 해오셨어요. 올해는 성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반영이 됐고 그간에 5회에 걸쳐서 약 6,270명의 시민이 이용함으로써 귀성객의 이용을 통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러한 정책을 내놓게 한 것은 지금까지의 관행은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촉구하고 건의하고 하는 방향이었지만 그동안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얼마큼 교통행정에 많은 기여를 했는가 이런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해부터 이러한 감사형태의 틀을 바꾸어보고자 시도했던 사항입니다. 금년 역시 마찬가지로 요구했지만 역시 뜻한 바대로 자료를 내놓지 못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교통과에도 명년도에 이러한 정책을 내놓으라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책입안 및 아이디어 제공처, 두 번째로 정책입안 배경 및 그 대상, 세 번째로 문제점 및 발전방향, 네 번째로 평가분석 및 기대효과 이러한 형식의 틀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근무하신 지 3개월이 되셨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동안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속적으로 귀성객에게 많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에도 문제점을 보완시켜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문제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신호등으로 가겠습니다. 12-41쪽입니다. 3년 동안의 교통신호등 월별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현황을 내달라 했고 별도의 영수증까지 요구를 했는데 따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우선 97년도까지는 그래도 잘 진행이 됐어요. 98년도에 와서 1월부터 7월까지 약 3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내오다가 8월부터 갑자기 1,137만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 800만원의 돈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약 4,00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와서 340만원이 나가다가 2월에 갑자기 80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5월에 올라가서 500만원으로 갑자기 뛰기 시작해서 현재 9월말까지 523만원 이렇게 납부를 하였습니다. 우선 하나 하나 요인부터 밝히겠습니다. 98년도 8월에 8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이 증가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7월까지는 신호등 수에 따른 정액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종량제 납부로 변경을 했는데,

최진학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98년도 7월까지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수에 따른 정액요금,

최진학위원

정액요금이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99년도부터는 종량제, 쓰는 양에 따라서 납부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신호등 일제조사 시에 39개소가 무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안 되고 무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25개소는 정액제의 계약 전력보다 추가로 사용된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징요금 약 3,500만원을 5개월간 분납한 것이기 때문에 껑충 뛴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98년도 7월까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호등 수에 의한 정액요금제로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종량제로 변경이 됐는데 신호등 일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39개소의 무단 사용이 발각이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한전으로부터 추징요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와서 1월에 340만원이 2월에 80만원으로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99년도 4월까지 전체 신호등의 계량기 설치를 완료했는데 그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99년도 4월까지 전체 신호등에 대해서 종량제 계량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 4월까지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99년 4월까진데 어떻게 2월에 80만원만 냈냐 이거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계량기 설치 과정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그러면 99년도에 납부하고 계신 것은 교통신호등의 종량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총 99년도에 신호등 개수가 몇 개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4월까지는 종량제가 계량기 설치가 덜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진학위원

계량기 지침이 수치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전월 지침 대비,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잘못 된 것이 아니고 계량기 설치 완료가 덜 된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실제 사용량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4월부터 520만원씩 나왔어요. 3월까지는 그렇다손 치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거기의 일부는 계량기 설치 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계량기 설치 수수료가 포함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월달에 340만원이 2월달에 갑자기 8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착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중에 또 추징을 받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건 한전에서 징수한 액수입니다.

최진학위원

책임은 한 전에 있다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일단 징수했으니까 거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신호등 등수 정액제로 하던 것이 사용종량제로 갔기 때문에 등수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로 여기 영수증을 보니까 각 영수증 징수처가 다 틀려요. 어떤 곳은 가로등 을, 갑 해서 나오고 어떤 것은 위치가 경기 폐차장 앞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교육청 앞 신호등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교통행정과로 나오고, 이것 참 고지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다 틀리게 나옵니까? 이해가 안 돼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우리 지자체의 시금고에서 한전으로 자동이체 되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동이체 되는 것 맞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실 과 소에서는 결재 과정만 거치고 경리계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일괄해서.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따로 부과되는 액수, 예를 들어서 98년도 12월의 경우에 3만 9460원, 또 8만 9,970원 이렇게 따로 청구되는 영수증은 뭡니까? 자동이체가 되는 무통장 입금증하고 영수증이 따로 나오는 고시서는 어떤 고지서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 . . , 아마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각 위치별로 매월 틀립니다. 매월 틀리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와서도 계속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 8월달에도 사용량이 당월이 403kW를 사용했어요. 그 전달에는 473kW를 사용해서 3만 3,620원이라는 돈을 따로 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슨 요금으로 나가고 있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종량제로 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계량기가 달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합계량기로 정리가 돼 있는지 아니면 신호등마다 개별적으로 돼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계량기가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개별적으로 해서 통합으로 모아서 전기요금이 계상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누진이 될텐데. . . ,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요금담당자가 누구세요? 저기 위원장님,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송재영위원장대리

요금담당자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교통시설담당주사 이봉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신호기가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8월 이전에 설치된 신호기는 일괄 한 장으로 해서 영수증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설치된 신호기는 별도로 한 장씩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별도로 고지서가 발급되는 게 몇 건이에요.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세 건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세 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은 한 건이 나오고 어떤 것은 두 건, 어떤 것은 세 건, 달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98년도 8월 이후에 몇 개가 있어요?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세 개소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세개.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경기폐차장 앞에 하나 있고 13단지에 하나 있고,

최진학위원

13단지, 그 다음에 교육청 앞이 맞죠?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여기 세 군데의 계량기는 따로 돼 있다?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별도 요금이 개시된다 이거죠?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요금 고지서에 의해서 내고 나머지 계약된 신호등에 대해서는 자동이체로 계약이 돼 있단 말씀이십니까?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이것도 자동이체로 넘어가는데 그 세 개 외에는 별도로 검침을 하는데 고지서는 한 장으로 해서 저희 시로 넘어오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경기폐차장이 됐든 13단지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한 장으로 해서 나올 경우도 있고 두 개일 경우도 있고 세 개일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98년도 이전에 설치된 신호기는 별도로 검침을 하는데 영수증은 한 장으로 나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답변 하셨고요.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그 다음에 나중에 설치된 세 개는 별도로 하나씩 검침이 되어서 한 장으로 고지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매달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시행시기가 언제부터예요.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99년 1월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나왔던 건 뭡니까? 98년도 10월달에도 두 장 있고 11월달에 둘, 12월이 둘, 금년도 1월이 세 개, 2월이 네 개 이렇게 나와요.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량으로 넘어가는 데에서 한전에서 일괄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두 건씩 빠지다 보니까 별도로 요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최진학위원

이것 좀 복잡하니까 이것 지적사항으로 해놓겠습니다. 한전에 하셔서 통합으로 하세요. 다시 협약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저희들도 그걸 많이 추진을 했는데요,

최진학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검침날짜가 조금씩 틀립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언제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 날짜를 맞춰서 해줘야죠. 담당자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담당자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리지는 않는데 5일날 검침하는 게 있고 25일날 검침하는 게 있고 검침하는. . . .

최진학위원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자기네도 전산. . . .

최진학위원

그게 행정편의주의죠. 그쪽 사람들 편의주의죠.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전산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관대 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통합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행정낭비예요? 담당자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 마이크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교통시설담당주사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관리체계가 우리 시에서도 원스톱, 논스톱 해가면서 굉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약을 하시고 그쪽에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거꾸로 생각해서 하는 접근방식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것은 그쪽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돈 내는 입장이고. 양자간이 힘들더라도 어느 한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3개월의 기간을 두고서 그 기간까지 검침기간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 개인대 개인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 군데 같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네 능력만 있으면. 그렇죠? 과장님,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 내년도 행정감사시에 다시 이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시정촉구를 하겠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98년도에 도정시책사업으로 해서 교통행정과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됐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고 그 보람으로서 약 2억원의 돈이 저희 지자체에 교부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에 1억 5,000이 배정이 됐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혹시 공문 받으신 것 있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출할 수 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준비된 것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뒤에 관계공무원을 요청해서 그 공문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상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갖고 도에서 보조금 결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문서가 저희 시에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네, 상사업비 2억 보조금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그 공문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부임하시기 이 전에 공문이 돼가지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지금 얘기가 될텐데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 이전에 여기 근무하신 관계공무원 계십니까? 이 자리에 배석하신 분 중에서.
자돈

구자돈교통지도담당주사

네, 제가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구자돈 계장께서 근무하셨다면 위원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구자돈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네, 구자돈 실무담당계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돈

구자돈교통지도담당주사

구자돈입니다.

최진학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대해서 공문을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자돈

구자돈교통지도담당주사

기획감사실에 공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시에 근무할 때 그것을 보신 기억이 없습니까? 회람이라도 안 와요? 이런 것이 나오면 해당 과에 회람을 돌리는데.
자돈

구자돈교통지도담당주사

회람을 못 했습니다.
동건

정동건교통기획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께 허가를 득하고 하십시오.

송재영위원장대리

어떻게 됩니까?
동건

정동건교통기획담당주사

교통기획담당 정동건입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네, 교통기획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정동건교통기획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제가 담당인데 착오가 있어서 다른 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시상을 작년 12월 말일자로 평가가 돼가지고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공문은 표창장으로 받았고 예산상에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공문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건 제출이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제출이 가능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신 기억이 있으시냐구요.
동건

정동건교통기획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억할 수 있습니까?
동건

정동건교통기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그 사업비가 어디에 쓰게끔 돼 있어요?
동건

정동건교통기획담당주사

상사업비로 나왔기 때문에 관례대로라면 교통분야에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기존의 예산으로 교통분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파트에서 생각하신 것은 1억 5,000만원이 꼭 그 돈이 도비보조된 걸로만 써야 된다고는 생각을 않고 있고 기존에 1억 5,000 이상이 교통분야에 편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획실에서의 자의적인 해석이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비용은 경기도에서 하달이 될 때 2개 사업체로 쓸 수 있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그 외의 운영비로 쓰거나 다른 사업에 쓰게 되면 사전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어요. 절차가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 지침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이게 감사자료예요. 충분히 기획실에서 상사업비를 제대로 써야 할 돈을 지난 2회 추경 때 엉뚱한 돈에 쓰게 올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사업비는 아니다, 목적상에 사용비가 아니다 해서 전액 삭감시켰고 예비비에 계상시키면서 명년도에 이월시켜서 청소년회관에 유용하게 사용하라 하는 집계까지 내놨습니다. 물론 금년도 마무리 추경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주무과에서는 일만 열심히 하고 이러한 상사업비 내려왔을 때 교통행정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무과에서도 배임이 돼요. 우리 정동건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건

정동건교통기획담당주사

저희도 교통과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예산 확보해서 여러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배분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고려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전반적인 예산의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서 발언대를 주무과장께 양해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없지만 현안으로 대두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마트를 개장함으로써 교통혼잡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고 저희 행정감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주무과장께서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사전에 계획서며 또는 순환셔틀버스에 대한 보고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마트에 교통흐름에 대한 교통량 조사 또는 교통량 평가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로부터.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건축과로부터요?

최진학위원

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그런 대형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건축과로부터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영향평가는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영향평가요. 교통흐름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은 게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책으로 돼 있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추후에 자료를 받기로 하고 혹시 거기 파악하고 계신 데 현재 주차면적대수 알고 계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몇 대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주차면적이 777면입니다. 확보대수가.

최진학위원

동시 주차면적이 777면이고 거기에는 관계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로 보고가 돼 있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직원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실제 파악을 안 하신 거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777대를 주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면적상 허가상의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받았던 사항이고, 건축과에서는 아마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준공을 내기 위해서는. 교통과에서는 실제 교통량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다거나 아니면 차량을 이용해도 괜찮기 때문에 몇 면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실제 조사하신 것은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실제 조사한 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개장 이후에 약 1주일 정도 됐는데 실지 1일 이용면수가 몇 대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이용한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일별로 말씀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매장 이용객이 1일 평균 27,250명이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3일 동안의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은 1일 평균 약 6,500대 정도가,

최진학위원

6,500대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루 이용시간은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용시간은 10시부터 저녁 10시입니다.

최진학위원

12시간, 약 8. 6대 정도 나오거든요. 이용시간이 8. 6시간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통계를 뽑아본다면. 그러면 6,500대의 차량이 거기를 출입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이런 결과로 나오고 교통혼잡을 현 상태에서는 물론 거품이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감소되기는 하겠지만 현재의 교통섬 앞에 1차선이 돼 있던 것을 2차선으로 확보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바로 10m 안팍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이 있고 또한 통신공사 앞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그 신호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진하는 차량과 혼선을 일으켜요.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도 엄청난 혼잡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제가 두 시간 동안 서가지고 그 광경을 목격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상당히 춥고 해서, 제가 기대했던 상황은 우리 교통과 관계공무원들이 한 분이라도 나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혹시 현장에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도팀에서 나가서 교통지도를 했고 저도 거기 2시 반부터 나가서 흐름을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저하고 3개 팀 실무자들하고 같이 거기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장에 있었는데 저하고 만날 수 있는 게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은데 그때 목격해보고 상당히 느끼신 점이 많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그때 우선 제가 몇 가지 조치를 그때 했습니다. 우선 유턴차선이 사거리 이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가 얽혀서 그날 3시 반경에 경찰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유턴신호표지를 제거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맞습니다. 그게 문제점이에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쪽에 유턴차선을 막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치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만약에 유턴할 수 있는 차량이나 신세계 이마트를 출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저희 시청 방향에서 나가는 차들은 시청 앞에서 유턴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통신공사를 지나서 사거리를 지나서 유턴해서 다시 직진해서 들어가는 이런 방향을 해 볼 것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을 해봤고, 그 검토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고 또한 과장께서도 느끼는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토론 형태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유턴차선 말씀입니다. 사거리를 지나가지고 거기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 데서 유턴을 하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저도 실지 해봤더니 저녁 시간이 되니까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하고 꼬리가 물려있기 때문에 직진차량이 통과를 못 하고 있어서 그 꼬리가 시민회관 앞까지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좌회전하는 차량도 거기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산부인과인가요? 그 앞에는 신호등이 있어요. 거기서도 좌회전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차가 밀려 있더라구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글쎄, 제가 저녁에는 그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낮에는 거기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판단에는 사거리 이전에서 유턴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유턴을 하게 되면 혼잡이 훨씬,

최진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안을 했던 것이 시청 앞에서 유턴을 해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지나서 지금 말씀하신 신호등 앞에서 유턴신호를 해줘가지고 다시 진입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한숲 앞에서부터 진입해서 마스터골프장 앞에 차량출입구가 있습니다. 거기 차량들이 전혀 출입을 못 해요. 그리고 그 출입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거기에 빵빵거리고 들어가니까 완전히 교통혼잡이 아니라 아비규환이에요. 문열고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또한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도 일렬로 대기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전혀 출입이 불가하더라구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일 동안 저희가 흐름을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며칠간 더 본 다음에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당초에 셔틀버스가 정차하기 위해서 이마트 중앙공원 앞쪽이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쪽에 정차장이 계획돼 있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중앙공원 쪽으로 정차장이 계획된 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왜 계획도 안 돼 있는 것을 거기에 무단으로 쥐똥나무를 훼손시키고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지난 일요일부터 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해가지고. 뒤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원래 계획상으로는 그럼 우신상호신용금고 앞에 정차하게끔 돼 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향후에도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거기가 정차할 수 있는 셔틀버스 대수가 몇 대입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두 대밖에 안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거기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셔틀버스들이 대기하는 차들이 한숲 앞에 있고 광정동사무소 버스 서는 데 거기에도 항상 두 대 내지 세 대가 스텐바이하고 있어요.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셔틀버스 차고지가.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 . , 제가 차고지는 산본동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산본동 세린교회 근방으로 알고 있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제가 분개하는 것은 우리 정책토론회에서도 신세계백화점을 개칭하면서 대형 할인마트로 고쳤어요. 당초에 설계가 바뀌어가지고 할인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칭을 이마트로 하는데 이마트의 지점명칭도 산본점으로 했어요. 군포점도 아니고. 그것은 5개 신도시의 경우를 봐서 일산이나 분당이나 평촌이나 이런 것을 비유해가지고 산본이라고 해야한다는 고집스러운 것을 내놨고 우리도 정책토론회에 각 국장님들 이상 분들이 토론회 하는 데서도 산본점으로 명칭을 개칭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향후에도 산본점이라고 돼 있는 이마트가 군포시 행정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당초에 계획도 없는 것을 버스 일시정차장으로 만들어놓고 손님을 거기서 하차하고 승차하게끔 만들고 설계에도 없는 쥐똥나무를 무참히 다 잘라버리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부에 대한 도전이에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제가 지도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버스정차대에 관한 경우는 그럼 교통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지도를 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준공맡을 시에는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준공은 종합적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건축과에서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행정지도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추후에 건축과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진짜 교통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아연실색하고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조차도 이용하기를 꺼려하더라구요. 왜냐하면 그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 들어가는 데 시간이 정확하게 40분 걸린대요. 쇼핑하고 나오는 시간 하면 평균 3시간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물론 지금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교통영향평가가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는지 추후에 이것은 밝혀지겠지만 저는 진정으로 그것은 준공을 내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의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고 각종 임시회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라도 수차 대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지만 주요 교통로에 대한 교통량 흐름도 조사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 내놓은 것 기억하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주요 교통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 실적이 있는가 물었더니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합니까? 12-26쪽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갑철 위원께서 내준신 건데 교통량 조사내용 없음, 이게 자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12-26쪽입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 교통량을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시에 교통량 조사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사가 되면 그걸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당면한 문제가 금년도 말까지 원래 계획이 돼 있던 것을 이네들이 앞당겨서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12월달에 개장을 할 예정이었는데 미리 터트려놔야 연말연시에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상업적인 계산 때문에 앞당겨서 개장을 했어요. 서둘러서 공사도 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뻔히 보고 있었는데 우리 행정부처에서는 대책이 없었다면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해주실 것으로 믿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에 대한 지적사항 그리고 명년도에 대책으로서 할 사항 그리고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영향평가서 이것을 책으로 내주시기 어렵다면 혹시 그 디스켓은 받은 것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디스켓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책으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보여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차고지 이전부분과 도장역사 신설 등 어떤 시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내버스 중에서도 외곽지역에 있는 농어촌 지역, 부곡동이라든가 대야동, 도마교동 같은 부분에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행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한 대입니다.

이경환위원

한 대입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공영마을버스로 운행되는 건 한 대입니다.

이경환위원

1일 몇 회나 운행을 합니까? 한 대가.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1일 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대 가지고 그 지역을 커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완전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도 아니죠. 많이 못 미치고 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국감자료에서 요청한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등록대수가 28대가 있고 설치대수는 25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경환위원

그 중에서도 더구나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차량도 한 대밖에 없지만 그 차량도 상당히 노후한 차량이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차량 연식이 몇 년식입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94년식입니다.

이경환위원

94년식이면 상당히 노후됐는데 보통 버스의 사용연한은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대략 8-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8-9년씩이나 운행을 한다구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더 노후한 차량이 외곽지역으로 다니겠죠?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탑승하는 지역은 신차를 배치할 것이고 이런 외곽지역은 노후한 차량이 다닐 걸로 알고 있는데 가뜩이나 교통불편이 많고 그런데 차량 또한 노후하고 에어컨 시설은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외곽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편의를 위해서 보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 보면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도 하고 있지만 운행회사가 독립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폐단이 발생되고 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직 폐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운행회사가 독립운영을 함에 따라서 시에서 많은 요구도 하고 있지만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행업체의 노선 등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고 답변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대책으로서. 우리 과장께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감자료 2-324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쟁을 유도한다고 답변이 대책으로서 나와 있는데 어떠한 경쟁유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 . . .

이경환위원

아니, 과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시내버스 운행회사의 독립운영 폐단을 막기 위한 견해로서 답변자료에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그 답변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계세요? 자료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많은 서류를 접하다 보니까 기억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관계되시는 분은 그 자료를 좀 찾아 드리세요.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 대책으로서 운행업체에 어떤 노선을 투입하고 경쟁력을 유도한다고 답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쟁력을 어떤 방법으로 강화시킬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서류가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 . .

이경환위원

그럼 찾아 드리십시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그것 찾을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시죠?

이경환위원

그것은 자료를 찾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뒤에서 보좌하시는 팀장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이 보조만 좀 해드리면 되는데 그 말씀을. . . . 그건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강화를 하신다 그랬는데 전혀 그 부분도 숙지가 안 됩니까? 그럼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아시는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실무 담당주사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정동건교통기획담당주사

교통기획담당주사 정동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에서 국감자료로 시 군에 요청한 자료 중 일부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각 시 군에서 취합이 되어서 공통적인 어떤 자료가 만들어진 것 같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농어촌 버스가 산본운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삼영운수라는 업체에서 운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삼영운수에서 운행을 하다가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 반납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 인계를 받아서 산본운수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운영실태는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파악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해봐야 정확한 추세를 알겠습니다만,

이경환위원

파악이 안 됐다면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시설에 있어서는 어떤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건

정동건교통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마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트가 개장을 함으로써 많은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교통부담금에 관한 조례가 없죠? 경기도에도 보면 지자체 인구가 30만 이상이 되어야만 교통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10만 이상 되면 가능성도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교통부담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유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환위원

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원래 인구 30만 이상은 필히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10만부터 30만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많은 교통체증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관련 법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점이 있지만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므로 우리 시에서 도에 건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에서 인구 10만부터 30만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건의했을 때에 어떤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62,930대입니다.

이경환위원

62,930대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중에서 장애인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주무 팀장님께서 보조 좀 해주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업무는 차량등록팀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면수는 몇 대나 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 . . .

이경환위원

그러시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내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오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들이 교통을 편리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도 "-마트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 갔을 때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교통행정과 과장 이하 전 부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이 우선 질의를 한 부분부터 보충질의를 해나가면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마트를 참 저희 동료위원들이 하나 같이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가 몇 대 입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38대입니다.

김갑철위원

38대요? 18대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개수는,

김갑철위원

18대를 운행하는 겁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1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셔틀버스 정차장을 시에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셔틀버스 정차장의 도로를 가각정리를 해서 정류장화 시켜줬줘? 이 부분은 어디서 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마트에서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마트에서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시켜준 것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도로점용 허가 받았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안 받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안 받고 어떻게 국가 시설물을 일개 개인사업자가 마음대로 도로를 파헤쳐서 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마트 부지입니다.

김갑철위원

"-마트 부지라구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인도부분인데?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인도부분도 "-마트 부분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대지경계가?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마트라는 일개 하나의 조그만, 진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적은 기업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군포시를 아주 앝잡아 보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를 파헤쳐서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나무를, 쥐똥나무 한 주의 이식비가 예산서 상에 5,600원씩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m당 20주 이상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저희들 마음대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트 개장식날 물론,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안 갔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시장도 가서 격려하시고 관계 공무원들 다 가서 격려했더라구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격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피해만 보면서요. 이 사람들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군포시민 27만을 아주 자기들 진짜 장사를 해주는 하나의 봉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주무 과장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강력하게 고쳐 바로잡아 나가겠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강력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제가 시의원이지만 주무과장께서는 저보다 공직자 생활을 더 오래 하셨어요. 바로 시청에서 몇 m 떨어진, 진짜 보이지 않는 구석이라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바로 나가면, 지금까지 보수를 안 했어요. 일부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가 몇 m를 또 철수했습니다. 아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철수한 부분의 도로를 지금도 원상복구를 안 시켰어요, 지금도. 바로 이런 적은 것부터 제대로 바로 잡는 것이 "-마트가 군포시민을 소비자는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시에서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판국에 "-마트 하나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민을 봉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적은 것부터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견인차사무소 운영현황, 노선버스 운영현황, 임시주차장 설치현황,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내역과 체납자 관리현황, 교통량 조사내역 이런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밤이 늦은 관계로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다들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통량 조사결과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요구를 한 줄 아십니까? 이것도 1, 2, 3번 주요 진입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본위원한테 별도로 군포시의 관내 운행버스 노선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노선도를 보면 군포시에 총 28개 버스회사가 있는데 2번 진입로로 16개 버스노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1번 진입로로는 한 노선도 안 다니고 3번 진입로로는 8개 노선이 다니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이 노선도를 보면 우리 군포시의 교통행정이 얼마만큼 주관적이지 못 한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 완전히 업자들이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 저렇게 해주고 이런 게 완전히 입증되는 겁니다. 그 시의 교통노선은 그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첩경입니다. 교통노선이 적정하게 분배됐을 때 그 시가 적정하게 균형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군포시는 그 기초조차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송태윤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보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제가 결코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노선버스 노선도 하나가 군포시 장래의 발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주무 과에서는, 좋습니다. 진짜 정식 용역기관에다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라도 이 교통량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것 충분히 해보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께서는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우선 내년에는 도시교통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교통량 조사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또 한 가지를 지적하면 저희 노선버스가 노선이 가끔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류장에 버스 노선을 안내하죠? 이 정류장에서는 몇 번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 조정은 업체간 서로 협의에 의해서 우리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주는데 조정을 하면 부수적으로 뒤따라야 될 게 있습니다. 안내판을 고쳐줘야 됩니다. 시민은 그 안내판을 보고 그 버스를 타고 있어요. 제가 이것 시민으로부터 들은 얘깁니다. 이것 빨리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까치넷 알고 계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까치넷에 보면 산본동에 계시는 한 장애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98년도일 겁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수원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서 금정역으로 통행을 도저히 못 하겠다,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간곡한 글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교통행정과에서는 9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 계획 있으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 .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 2000년도 예산에,

김갑철위원

2000년도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또 1년이 지나가는데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 . . .

김갑철위원

산본1동 74-19번지 박대근 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도 까치넷에 올라오는 시민들의 의견을 거의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시의원의 직무가 뭡니까? 시민들이 하는 소리를 폭넓게 들어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가 질책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시의원의 책무상, 감사의 성격상 지적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 . . . 좌우지간 늦은 시간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경제환경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김갑철위원

오늘 하루 내내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우리 각 실 과 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너무나 임무가 막중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의 구성이라 그럴까요? 조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현재 교통행정과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팀이 있고 지도팀이 있고 시설팀이 있습니다. 3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단속은 어느 쪽입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단속은 교통지도팀에서 단속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에 단속에 대한 견인차사무소 운영현황 및 결산 수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하고자 국장님을 발언대에 나와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견인차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주정차 단속인원 11명, 견인인원이 2명, 공익근무요원 42명, 합계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5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차량이 65,000대로 육박되고, 그리고 항상 주차현황이 많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조를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단속을 해도 그 당시는 그냥 갔다가 또 단속원이 가면 불과 30분 후에 주차하는 숨바꼭질하는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정차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98년도 1년 동안에 8억 926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2억 7,26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부과를 16억 7,408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딱 배가 늘은 겁니다.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 8,316만 9,000원을 징수했어요. 여기에 대한 체납액이 무려 10억원이 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우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시청에서의 각종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 30%, 40%로. 저희가 현재까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처리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압류는 어디서 하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차량등록계에서 하는데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고지서 발부는 어디서 합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과태료 발부는 저희가 하고 있죠?

김갑철위원

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김갑철위원

교통행정과 어느 계에서 하고 있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지도계에서 하고 있죠.

김갑철위원

지도계에서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 부분을 질의드리고자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지금 이렇게 너무 과중합니다, 사실은. 일개 팀장이 55명을 거느리고 연간, 지금 10월달이기 때문에 16억인데 약 18억 정도의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일개 팀장이. 그리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계속 그래야 됩니다, 지금.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정책 이것 제대로 수반 못 하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 구조조정을 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20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증원을 받았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김갑철위원

본인의 소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교통지도와 관리업무만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단속실적과 인원과 모든 면을 비교해 봤을 때 지도와 단속 관리업무는 별도로 확대해서 운영하면 훨씬 낫지 않겠나. . 교통지도 및 주정차 관리를 별도로 하고 한 부서에서는 교통정책과 교통정책에 관한 기획안을 전문적으로 해야만 우리 군포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끌어 나갈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감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저도 김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는 교통행정의 기획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다 지켜보셨지만 저희 동료위원들이 일부 부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무슨 업무가 있느냐, 분장사무가 뭐냐, 도대체. 그런 부서가 사실은 이런 업무를 분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의를 합니다. 충분히 앞으로 토론과 연구를 해서 이 교통행정에 관한 새로운 틀을 한번 마련을 하자, 시간은 얼마든지 걸려도 좋습니다. 어떻게 국장께서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김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제일 현재 당면현황 과제가 "-마트 교통대책인데 그것도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좌회전을 없애고 가운데 봉을 설치해서 시청 앞에서 좌회전을 못 하게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에 결재를 받아서 정책토론회에 부의 해서 하나하나 풀어갈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군포시에 MBO를 추진하고 있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김갑철위원

각 실무 팀별로만 목표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 단위의 목표도 따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현재로서는 과별로 MBO 설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서 교통과에서도 각 과장, 팀별로 목표관리가 있고 또한 주관은 각 국장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하나하나 메모했으니까 전부 챙겨서,

김갑철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환경국에서 국 단위의 목표로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갑철위원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늦게까지 자리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대답을 하셨지만 "마트"와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와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도로의 형태를 임의적으로 변경한다든가 쥐똥나무 등 도로변 조경을 임의적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등을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등 많은 지적이 따랐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송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환경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아까 배석하셔서 들으셨겠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최진학위원

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12-39쪽에 도장역 전철역사 건립추진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으로서는 5월 22일 도장역사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철도청에서 했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용역비가 3,5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용역을 준 데가 어디입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다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용역서를 철도청에 제출을 했죠.

최진학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82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99년도 5월 22일날 납품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받은 겁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그 이전에 받았죠.

최진학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우리가 5월 12일 경에 받아가지고 검수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정책토론회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그것도 일종의 교통영향평가인데 왜냐하면 주로 철도청에서 처음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철도청도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현재 거기는 전부 서민주택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판단을 해도 거기에 4단지, 5단지 주민 25,000여명이 탑승해가지고서는 건축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철도청에서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수차에 걸쳐 설득을 시켰고 이것은 수익차원보다도 서민들 교통 차원에서 다루라고 해가지고 영향평가도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유리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역사를 설치하면서 소음 문제는 논의 안 했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소음 관계는 하면서 같이 그 관계도 일부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소음까지 한다면 상당히 벅차다 하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최진학위원

타당성 용역검토 납품책자가 몇 쪽 정도나 돼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쪽 분량이 한 200페이지가 되죠.

최진학위원

약 200쪽이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최진학위원

이 책도 추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구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도장역 타당성 용역검토 책자를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내일 즉시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전에,

송재영위원장대리

내일 오전 10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99년 6월 6일날 철도청에서 이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철도청에서 군포시에 사업비 전액을 요구했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6월 16일날 다시 회신을 해서 이것은 공익사업이니만큼 우리 시와 철도청이 사업비를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지금 5억이 계상돼 있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82억 중에서 과연 우리 시가 얼마 정도의 분담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그게 철도청에서도 현재 경영수익 차원에서 따지기 때문에 성남시 이매역 같은 경우는 100억이 들어가는데 100% 다 성남시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본역하고 도장역사는 너무나 가깝다, 1㎞도 않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가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현재로서는 자기네가 부담할 능력도 없고 해서 저희가 그럼 좋다 우리가 일단은 50대 50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그것도 어렵다, 30 정도로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30 정도 해도 우리가 별도로 양여금 또 수령을 하고 신청을 하면 국도비에서 약 3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현재 추진계획 중에서 협약서 체결을 보고서에 의하면 11월달에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것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현재 사업비분담 관계 때문에 협의중에 있고 아직까지 분담금 관계가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협약서 관계는 아직까지 체결을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고집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철도청에서도 30%를 고집하는 거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철도청에서는 30% 이상이면 어렵다 그 얘긴데요,

최진학위원

그럼 향후 대책으로서 70%의 부담을 만약에 안게 됐을 때 국도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십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지금 요청서 올린 적 있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현재로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협약서가 끝난 다음에 철도청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사업이 확정돼야 국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어차피 2002년도에 완료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4월달 이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를 왜 거론하냐면 지금까지의 그들이 우리 시민에게 폐해를 입혀가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시에서 민원사항으로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업비를 뽑지 못한다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공익을 저해하는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처해 왔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공문철에 보게 되면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같은 국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처사가 계속 된다면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단의 조치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도 그렇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사정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고 거기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운 부탁을 하는 편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좋은데,

최진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자세가 돼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실력행사까지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이 오히려 하나의 정치적인 공약사항으로 비춰져가지고 잘못 되어졌을 때 그 추후에 얻어지는 정치적인 타격은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그러세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 관계는 실무과장이나 여기 국장이나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철도청장님을 만나 뵙고 또 유선호 의원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철도청의 방향이 위치라든가 우리 시보다도 상당히 급한 역사가 많다 이렇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가가지고 타결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런 시책입니다.

최진학위원

거꾸로 되짚어본다면 철도청이 혹시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하위 자치단체의 어떤 기관으로 보고 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그런 맥락은 없습니다. 제가 가서 해당 국장도 만나보고 과장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실무진도 그래요. 골치아파 죽겠다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등 상당히 자기네보다 위의 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선정이 힘든 것을 우리한테 고충적으로 털어놓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군포에 대해서 30%만 부담하고 따오는 것도 우리 시청에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따왔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국장께서 하시는 생각이고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질의를 드렸다가 정확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증하는 의미에서, 철도 고가전철이 지나가는 부지와 시도 4호선과 도장터널 가는 곳까지의 부지가 철도청 부지인지 아니면 우리 시도로 편입된 도로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아까 환경관리과장이 약간 답변에 차질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교각은 철도청 소관이지만 국도는 현재 시청 소관입니다.

최진학위원

정확합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최진학위원

교각 윗부분은 철도청 소관이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도로는 우리 시의 도로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로사용 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것은 지자체 또는 각 정부기관은 내지 않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그 도로점용료 관계는 제가 건설과하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검토도 안 하신 거예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도로점용료 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 챙겼죠. 전철 안산선 설치된 것이 벌써 근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다 제가 볼 때는 관계부서하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국장께서는 과거에 회계과장도 하셨어요. 그렇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당시에도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맡아오셨는데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도로 관계는 건설과에서. . . . 교각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에 도로점용료 관계는 면제입니다.

최진학위원

면제라구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각 기관대 기관은 모든 것이. . . .

최진학위원

아까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었는데 일단 그 법적인 근거가 있죠?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그렇죠, 다 있죠. 왜냐하면 각 기관 대 기관 계약관계는 대개 세금이 면제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한국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그 문제도 역시 11만 5,000평에 대한 부지도 전혀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만평을 또 늘린다고 그래요. 철도청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횡포를 지자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국책사업이라는 빌미하에서 지자체에 엄청난 폐해을 입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그런 소음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자동차 도로를 통행하는 이러한 곳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방지할 수 있어도 고가전철 위에 지나가는 그 부위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차단한다? 이건 상식 이하의 발상이에요. 어떻게 그 진동을 밑에서 느껴가면서 땅이 지층을 울려가지고 건물이 드르륵 하고 있는데 그게 방음벽으로 되겠습니까? 인근 화성아파트나 이런 지역에 전철 지나갈 때 창문 흔들리는 것 아세요?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관계는 우리 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그 관계는 우리가 국세법이라든가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 되는 한은. . . .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법률의 힘에 의해서 그네들이 악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해소시켜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어떻다 하는 이런 회신만 계속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과제는 그야말로 삼위일체가 돼서 집행부와 시민과 시의회가 합동으로 해서 이 문제는 같이 도장역사 설치와 어울려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추후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협심단결 요청이 있을 때는 필연코 앞장서서 집행부가 선두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장역 전철역사에 대한 협약서 체결할 당시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30%가 아닌 그 이상을 하고 추후에 국도비 지원요청이 가능할 시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시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