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하오산시장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갖고 시정현안에 대한 방향제시와 함께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은 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인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뉴타운 사업추진 완료시기가 2020년인데 기간 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여부와 기존의 원주민의 재정착율과, 재정착율이 낮으면 기존 원주민을 위한 개발이라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재래시장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재래시장 세입자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MP선정 방법과 뉴타운사업 관련 조례, 에너지공급 시스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이주 문제인데 우리시는 세교택지개발지구 등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는 사업이 있어 사업완료 시기인 2020년보다 상당 기간 단축하여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지정절차는 지구지정용역을 완료하여 주민공람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에 지정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구지정용역을 완료하여 지난 8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9월중 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 경기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금년 말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2010년 상반기에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비사업의 원주민 재정착율은 다른 지자체 사업 지구의 경우 평균 15% 정도입니다. 재정착율이 낮은 이유로는 영세한 주민들의 권리 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권리금액이 적어 재입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은 물론, 아파트 평형을 다양하게 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여 권리금액이 적은 조합원들도 큰 부담 없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재래시장의 기능을 살린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전비 및 영업보상비 이외에 상가 분양권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재래시장 세입자들의 희망여부에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MP는 우리시의 요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재정비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사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고양시 등 4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지구지정이 결정되는 금년 말까지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에너지공급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며 촉진계획결정이후 구역별로 사업시행자인 주민조합에서 공동주택사업승인신청 시 개별적으로 단지 내에 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건축계획에 반영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점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노점상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에 산재해 있는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금년 3월 17일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 복지회』와 불법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23일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용역원 210명을 투입하여 오산역 광장을 비롯한 시내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46개소의 포장마차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32개소를 정비하였으나 생계 등을 이유로 재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오산역 광장 내 6개소를 중심으로 운암5단지 국민은행 앞 3개소, 기타 8개소 등 총 17개의 포장마차가 있으나,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형 포장마차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운영시간 등을 정하여 일정부분 허용할 예정이며, 그 이외에는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노점상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 후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하신 지방세 부과와 준공처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실상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권고하는 등의 행정지도와 함께 취득세를 부과 처분하고,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맞도록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 승인 처리하여 미 준공 건축물의 해소는 물론, 세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산천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오산천의 상류 동탄 신도시 개발로 인해 농경지 담수능력이 적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오산천 화목류 식재와 구조물의 설치로 호우 시 우수흐름을 저해함에 따라 예상되는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동탄 1ㆍ2신도시는 오산천 유역(152.83㎢)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동탄 제1신도시에는 오산천 수계에 3개의 영구 저류지(17,969㎡)가 설치되어 오산천 홍수위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 동탄 제2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금년 11월까지 용역 중에 있는 풍수해 저감계획에 오산천 상류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오산천내 수리 영향 등을 분석하여 동탄 신도시 개발로 오산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화성, 오산, 평택 구간의 오산천 전 구간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으로 재해위험 요소가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2007년 이후 설치된 모든 구조물에 대한 수리검토 및 재해와 환경성 검토를 선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화목류를 식재하는 등, 오산천을 풍수해에 강한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환경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특색 있고 아름다운 깨끗한 도시로 가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가 공동주택의 청소를 대행하고 있으며, 가로청소와 단독주택에 대한 수집운반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지구의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를 대비하여 청소체계 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진공노면 청소차 등의 장비를 확충하고, 주민 스스로 내고장 환경을 지키는 주민자율 청소봉사대를 구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신속한 조치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시가지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연차적인 보급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요금이 저렴하여 사용이 증대되고 있으나 일시적인 수요신청이 많아 제 때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주)삼천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취약지역에도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도시가스 추진실적으로는 8월말 현재 원동 구시가지 640세대 3,200m 등, 총 1,391세대 9,775m의 배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말까지는 오산동 317번지 등, 총 525세대 698m의 배관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지역주민이 요청하고 있는 갈곶동, 오산동, 양산동, 원동 등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주)삼천리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중교통 운행에 대하여 질문하신 우리시의 시원운수가 평택시 등을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8일자로 오산교통으로 명칭이 변경된 시원운수는 현재 오산시와 화성시 그리고 수원시 시외버스 터미널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외노선을 신설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평택시 등에 대하여는 운행할 수 없지만, 관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평택시 지역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립어린이집 시설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신 시립어린이집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 우수하고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립어린이집이 사설 어린이집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시설 개보수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노후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립어린이집이 보다 더 우수하고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획득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를 약 70개의 광역시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바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으나 향후 본격적인 논의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집행 전에 사업비에 대한 적정원가를 심사·조정하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의 효율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현재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계약심사제도는 예산절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7월, 경기도에 계약심사과가 신설·설치되어 예정가격 작성 전(前)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최저가 입찰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저가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경기도 계약심사과에 심사를 의뢰해야 할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토목건축 등 종합공사의 추정금액이 5억원 이상과 조경, 기계, 정보통신 등 종합공사 이외의 공사는 3억원 이상이며, 용역의 경우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입니다. 다만, 학술연구와 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이고, 물품계약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향후 심사대상 사업이 발생할 때에는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비산먼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주변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외 3개소의 신축현장에서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소음측정 및 방음·방진시설 등을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기준치 이내일지라도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성시와 진행 중인 환경기초시설 빅딜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는 하수처리장을, 화성시에는 소각장을 건설하여 화성시와 공동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사용한다는 빅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31일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1,005억원, 화성시 소각시설 56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는 최초 협약을 체결한 이후 화성시에서 소각장 반대민원이 제기되어 추진이 지연되다가 소각장 인센티브 등 사업비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2003년 6월 23일 소각시설 사업비 227억원이 증액된 792억원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년 8월 10일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61억원이 증액된 1,066억원으로 제2차 변경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화성시에서는 소각장의 부지가 확정되고, 소각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소각시설 사업비가 1,5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산시에서는 하수처리장 상부공원의 시설보완 등으로 하수처리시설 사업비가 1,3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현재 오산시ㆍ 화성시ㆍ대한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 4개의 기관이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동안 추진이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민기피시설로 추진에 어려운 점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산시 주차장 수급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수급실태를 조사하였는지, 상위법이 상당 시간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수립여부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떠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최근 3년간 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 및 변화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7년 4월에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 3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오산시 전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수급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과 같은 법의 시행규칙이 2007년 12월 20일과 2008년 2월 21일 각각 개정되어 오산시 주차장 조례가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만,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고충 관련 간담회 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각종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상위법 개정 등에 주민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은 교통체계개선사업과 CCTV 설치 및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국도1호선, 교통혼잡개선과 신호등 연속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도시교통 정비기본 및 연차별 시행계획,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차장 설치현황은 2006년 (구)시청 옆 1개소, 궐동지구 내 3개소, 2007년 궐동지구 내에 2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410면의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노상 5개소, 노외 13개소가 있습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2009년에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환승주차장을 주공 측과 협의하여 설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지원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지난 3년간 교육경비지원사업현황을 보면 학교별 지원액이 최저 2천만원에서 6억원까지 지원액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어떠한 사업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고 일부 사업은 심의 없이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어떤 기준을 위한 것인지, 세 번째 2007년도 지원대상사업 중 유일하게 원동초등학교에만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 안 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오산시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부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지원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오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교별로 지원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첫째로, 보조금의 지원이 적은 학교는 학교장의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와 학교 설립이 오래되지 않은 신설교가 해당이 되겠으며, 상대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많은 학교는 건물의 노후화와 교육과정의 확대 및 학생수의 증원으로 시설확충 및 개선이 필요한 학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에 선정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본 예산편성 전 교육경비 조례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이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경기도의 부담지시에 의한 사업과 본예산 편성 후 시급을 요하는 사업, 특정분야, 특히 운동부 교체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하여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에 관련하여 원동초등학교에만 지원이 되지 않은 것은 해당 학교장이 사업의 필요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아 부득이 관내 학교 중 유일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교육경비지원 뿐만 아니라 선진교육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지원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을 지난 3월에 수입하여 비전 및 중장기 전략계획을 마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교육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성과품의 오산시 장기발전계획과 학교육성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함은 물론, 과거보다 현저히 개선된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지원대상, 사업범위와 사업추진 실적, 정산, 자체평가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일부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의 중복성으로 투명성 문제는 없는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의 시행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2008년도 보조금 지원 심의 시 사업평가의 실적 없이 심의가 이루어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방재정법』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자체평가와 함께 해당부서에 보조금 정산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심의 시 철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집행시 일부 단체에서 카드체크를 활용하여 집행하였으나 보조금이 적은 단체는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반드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평가에 대해서도 더욱 더 철저한 자체평가와 분석으로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가 더욱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시가 경쟁력 있고, 시민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500여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