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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147회 제2본회의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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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1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국, 담당관실별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김미정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장복실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오산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충실을 다하시는 이기하 시장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산시의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열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오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타운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시정에 관한 질문 시 이기흥 의원께서 일부 질문을 하셨던 사항이지만 이제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에 몇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관련해 본 의원도 구도심을 중심으로 외곽지역의 개발로 인한 본래의 구도심의 지역의 낙후는 어쩌면 필연적이며 주민들의 재산가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도 세교지구와 연계한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뉴타운 홈페이지에 명시하였듯 기존 재개발ㆍ재건축과는 달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은평 뉴타운을 비롯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되어지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다 나은 준비를 바라며, 또한 뉴타운의 주체는 구도심의 주민임을 상기하며 뉴타운 관련하여 7가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2,655,930제곱미터 면적에 완성연도를 2020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2020년까지라면 촉진지구 지정 후 구역에 따라 가장 늦은 곳은 12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리라 예상되는데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뉴타운 발표 당시의 가구수와 인구, 현재의 가구수와 인구를 비교하여 알려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의 경우 도시재정비사업 후 주택가격 상승, 주거대책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원주민이 사업지구에서의 이탈로 재정착률이 15%에서 1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시에서는 재정착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또한 재정착율에 따라서는 기존의 주민을 위한 개발이라 하기 어려울 것인바 대책과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뉴타운지역 안에 중앙재래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이라고 뉴타운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데 재래시장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인지와 재래시장의 범위에 대하여 지번을 포함하여 답변 바라며, 또한 재래시장을 포함하여 개발할 경우 사업진행기간 동안 시장은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대체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을 시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여건의 변화에 관계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MP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의 전문가로 재정비촉진지구에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촉진계획 등 전 과정을 총괄ㆍ진행하는 업무를 담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P가 누구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MP의 선정 방법과 선정 대상자들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지난 6월에 제정하여 재정비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뉴타운사업 내에 집단 에너지 공급시스템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지역난방요금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는데 뉴타운사업 내에 집단 에너지 공급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으로 잠 못 이루던 시절도 다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계휴가도 모두 끝이 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을지연습 등 시정 시책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는 13일부터는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므로 이번 추석은 이웃들이 모두 함께 기쁨을 서로 나누는 넉넉한 추석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정추진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노점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실정에 맞게 정리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문제는 하루아침에 반짝하는 단속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노점상 단속 용역을 주어 단속을 실시하여 효과는 있었으나 만족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관문인 오산역 광장의 노점상은 기습적인 단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듯하였으나 현재는 언제 단속하였나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으니,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건축허가 후 미준공 건축물을 보면 2007년도에 55건, 2008년도에 13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후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부과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일부 건물은 준공이 되고 옆의 일부는 준공인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된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와 준공처리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탄 개발로 인한 오산천의 수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한 피해보다는 오산천 상류지역에서의 홍수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에는 신장동지역이 호우로 인하여 가옥이 침수되고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호우로 인한 피해가 거의 미미하여 홍수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대비를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탄 신도시 개발과 제2신도시 개발로 농경지의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고 도시개발로 인하여 농경지 담수 능력이 없어지고, 또한 오산천에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여 호우 시 유속을 방해하여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의 신축과 개발로 인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만 명의 인구가 세교 1, 2, 3지구인 신도시 개발, 그리고 도시 재정비촉구지구, (일명) 뉴타운 개발이 되면 인구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 증가에 따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층에서는 우리시의 도시환경이 요즘은 더욱 열악해졌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깨끗한 도시를 가꾸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구시가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난방용으로서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의 공급을 보면 현재 약 80%를 조금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다 할 수 있겠으나 구시가지와 취약지역에는 아직도 도시가스의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많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지에는 공급 시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성이 적어 늦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시 전체로 볼 때는 사실 이러한 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것이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세계적인 기름가격의 인상으로 1배럴에 110달러를 넘는 국제유가로 인하여 기름을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난방비 부담이 한도를 넘어섰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시가스의 미공급된 지역에 대한 연차적인 보급 계획과 조속한 기간 내에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대중교통 운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인근 지역인 평택시와 화성시 등에 차고지를 두고 오산시를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은 협진여객, 삼경운수, 가곡여객, 진위여객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차고지를 두고 운행하고 있는 시원운수는 오산시와 화성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평택시 지역에는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에 있는 마을버스 등 4개 회사의 버스는 우리시 노선을 자유롭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시원운수는 평택지역에 운행을 못하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공정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행정 협의회 등을 통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공정한 대중교통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립어린이집 시설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시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여성회관 어린이집, 매홀어린이집, 비둘기어린이집, 오산자이어린이집 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직영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일부금액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이나 보완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오산시의 소유이거나 운영의 주체로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설어린이집보다는 우수한 보육교사, 우수한 시설, 우수한 교육시설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설면에서 사설어린이집보다 뒤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여 시설, 교재교구, 우수교사 채용 등 모든 면에서 표준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시립어린이집을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7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모두 마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한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원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하 시장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진정어린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시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경기일보에서는 “도내 31개 시ㆍ군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라는 주제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는 시는 하남, 양주, 의왕과 함께 최하위 그룹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떠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오산시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문민정부이후 새 정권 탄생시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정치개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정권 핵심부와 정치권이 줄기차게 논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난 참여정부 시기에는 국회에서 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구성, 전국 16개 시도를 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지난 2006년 2월에 채택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방행정체제 개편모델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관련법을 성안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반대의견도 있지만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인접 시ㆍ군 간의 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자체추진하고,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 시군구간의 자율통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큰 틀의 지방행정체제 광역화를 반대하는 경기도도 언론을 통해 소규모로 나눠있는 자치단체를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데는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른 감도 있지만 시간에 쫓기어 어설픈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오산시의 입장을 정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보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체결 시 내실 있는 원가계산을 통해 낭비되는 예산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한단계 더 진보된 정책이 바로 계약심사제도입니다. 계약심사제도란, 사업부서에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를 계약 발주하기에 앞서 그 산출금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시공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여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입니다.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2003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총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울산시의 경우 지난해 247건을 심사해 총 78억원의 예산을 절감, 계약심사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절감한 예산만 168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서울 마포구는 2007년 150건에서 21억7200만원, 올해는 42건을 심사해 9억여 원을 절감하였으며, 서울 성동구도 올해 180건에서 12억 절감, 울산 울주군은 올해 132건에서 8억8200만원 절감, 서울 동작구와 전남 고흥군은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심사제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사회복지와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자, 얼마 전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등의 사례를 종합하여 2008년 3월 시도별 계약심사과 설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8월에는 모든 지자체에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각종 계약의 사전단계로서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설계내역 및 물품의 기초가격 등에 대하여 원가분석을 통한 심사과정을 거쳐 계약의 적정성을 기하고, 예산절감 효과로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계약심사제도’를 전면 시행할 의향은 있는지, 시행을 한다면 담당부서 신설과 직원 직무교육 등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공동주택의 조성 등 대형 건설현장이 많아지면서 주변 시민들의 불편과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원동 힐스테이트 신축 현장과 누읍동 임대아파트 현장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물론 현재 오산시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소음측정 및 방음, 방진시설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공사장의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세대와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소음도를 상시 측정하는 등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해 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건축물 축조공사장의 경우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 비산먼지 발생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사장은 도로굴착공사 시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공사장에 있어서는 기계 장비의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2개 이상 장비의 동시 사용을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산먼지와 소음저감을 위한 우수한 시책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2년 오산시는 하수처리시설을, 화성시는 소각시설을 건설한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당시 화성시의 소각시설의 경우 2007년 6월을 목표로 건설 예정이었지만, 인근 주민의 반대 등의 이유로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4년이 되어서야 봉담읍 하가등리에 최종적으로 입지결정을 고시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토지매입 및 보상의 지연, 소각시설 방식변경, 사업비분담협의의 지연 등으로 사업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이 되어서야 ‘화성그린환경센터’라는 이름으로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공하기 이전인 2005년에 이미 오산시는 분담금의 일부인 32억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업의 지연 과정 속에서 소각시설의 건설비용은 1차 협약 565억, 2차 협약 792억으로 증가하더니 현재는 1568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추정발생량에 따른 사업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오산시의 부담액 또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이에 사업비의 증액사유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있을 화성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상에서 오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뒤면 겨레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아무쪼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보름달만큼이나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한섭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한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복실 의원입니다. 처음 마음먹은 것처럼 일만 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질 때가 된 듯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 도시건설’에 앞장서시는 이기하 시장님과 오용근 부시장님! 그리고 500여 명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제5대 전반기 2년이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 좋은 오산이 되었지만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은 2년 임기동안 지금보다도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더욱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위치,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사람은 일한 족적이 남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했다고 먼 훗날 주민들이 평가해주는 것을 인생의 최대 영광이자 영애로 간직하면서 가는 뒷모습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고 싶으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제시를 위해 함께 고민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산시 주차장 수급실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차장법 중 시장은 주차장의 관리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조례에 의하여 2년마다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경우에 이에 따른 예산의 반영이나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법이 2003년 12월 31일 개정 및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공영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이 건설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택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 오산시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의 도입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조례를 통하여 지정할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여부와 지난 3년간 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경비 보조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경비 지원사업비 현황을 보면 학교별 지원액이 최저 2천만원에서 6억원까지 지원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또한 어떠한 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을 하고 일부사업은 심의 없이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어떠한 기준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 지원대상사업 중 유일하게 원동초등학교에만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 안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부재가 아닌가! 연차별 또는 단기ㆍ중기ㆍ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세워 오산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중점적 핵심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계획을 세워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이는 아마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시 세입을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학교 예산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하는 탓에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예산을 지원하고도 이를 적정여부 검토 및 제재방법이 마땅치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교육경비가 확대될 계획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오산이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새로운 출발점이 될 뿐 아니라 우리시 교육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범위와 사업완료 및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정산, 자체평가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일부 단체 등에 있어 민간경상보조 및 기금관리 시 중복성으로 인한 투명성의 문제는 없는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시행실적, 문제점 등과 또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심의 시 사업평가실적이 누락된 채 심의가 이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검토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갖고 시정현안에 대한 방향제시와 함께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은 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인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뉴타운 사업추진 완료시기가 2020년인데 기간 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여부와 기존의 원주민의 재정착율과, 재정착율이 낮으면 기존 원주민을 위한 개발이라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재래시장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재래시장 세입자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MP선정 방법과 뉴타운사업 관련 조례, 에너지공급 시스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이주 문제인데 우리시는 세교택지개발지구 등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는 사업이 있어 사업완료 시기인 2020년보다 상당 기간 단축하여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지정절차는 지구지정용역을 완료하여 주민공람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에 지정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구지정용역을 완료하여 지난 8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9월중 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 경기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금년 말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2010년 상반기에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비사업의 원주민 재정착율은 다른 지자체 사업 지구의 경우 평균 15% 정도입니다. 재정착율이 낮은 이유로는 영세한 주민들의 권리 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권리금액이 적어 재입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은 물론, 아파트 평형을 다양하게 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여 권리금액이 적은 조합원들도 큰 부담 없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재래시장의 기능을 살린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전비 및 영업보상비 이외에 상가 분양권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재래시장 세입자들의 희망여부에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MP는 우리시의 요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재정비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사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고양시 등 4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지구지정이 결정되는 금년 말까지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에너지공급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며 촉진계획결정이후 구역별로 사업시행자인 주민조합에서 공동주택사업승인신청 시 개별적으로 단지 내에 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건축계획에 반영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점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노점상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에 산재해 있는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금년 3월 17일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 복지회』와 불법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23일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용역원 210명을 투입하여 오산역 광장을 비롯한 시내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46개소의 포장마차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32개소를 정비하였으나 생계 등을 이유로 재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오산역 광장 내 6개소를 중심으로 운암5단지 국민은행 앞 3개소, 기타 8개소 등 총 17개의 포장마차가 있으나,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형 포장마차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운영시간 등을 정하여 일정부분 허용할 예정이며, 그 이외에는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노점상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 후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하신 지방세 부과와 준공처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실상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권고하는 등의 행정지도와 함께 취득세를 부과 처분하고,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맞도록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 승인 처리하여 미 준공 건축물의 해소는 물론, 세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산천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오산천의 상류 동탄 신도시 개발로 인해 농경지 담수능력이 적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오산천 화목류 식재와 구조물의 설치로 호우 시 우수흐름을 저해함에 따라 예상되는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동탄 1ㆍ2신도시는 오산천 유역(152.83㎢)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동탄 제1신도시에는 오산천 수계에 3개의 영구 저류지(17,969㎡)가 설치되어 오산천 홍수위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 동탄 제2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금년 11월까지 용역 중에 있는 풍수해 저감계획에 오산천 상류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오산천내 수리 영향 등을 분석하여 동탄 신도시 개발로 오산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화성, 오산, 평택 구간의 오산천 전 구간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으로 재해위험 요소가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2007년 이후 설치된 모든 구조물에 대한 수리검토 및 재해와 환경성 검토를 선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화목류를 식재하는 등, 오산천을 풍수해에 강한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환경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특색 있고 아름다운 깨끗한 도시로 가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가 공동주택의 청소를 대행하고 있으며, 가로청소와 단독주택에 대한 수집운반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지구의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를 대비하여 청소체계 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진공노면 청소차 등의 장비를 확충하고, 주민 스스로 내고장 환경을 지키는 주민자율 청소봉사대를 구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신속한 조치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시가지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연차적인 보급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요금이 저렴하여 사용이 증대되고 있으나 일시적인 수요신청이 많아 제 때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주)삼천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취약지역에도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도시가스 추진실적으로는 8월말 현재 원동 구시가지 640세대 3,200m 등, 총 1,391세대 9,775m의 배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말까지는 오산동 317번지 등, 총 525세대 698m의 배관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지역주민이 요청하고 있는 갈곶동, 오산동, 양산동, 원동 등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주)삼천리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중교통 운행에 대하여 질문하신 우리시의 시원운수가 평택시 등을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8일자로 오산교통으로 명칭이 변경된 시원운수는 현재 오산시와 화성시 그리고 수원시 시외버스 터미널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외노선을 신설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평택시 등에 대하여는 운행할 수 없지만, 관내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평택시 지역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립어린이집 시설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신 시립어린이집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 우수하고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립어린이집이 사설 어린이집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시설 개보수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노후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립어린이집이 보다 더 우수하고 모범적인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획득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를 약 70개의 광역시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한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바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으나 향후 본격적인 논의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집행 전에 사업비에 대한 적정원가를 심사·조정하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의 효율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현재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계약심사제도는 예산절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7월, 경기도에 계약심사과가 신설·설치되어 예정가격 작성 전(前)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최저가 입찰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저가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경기도 계약심사과에 심사를 의뢰해야 할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토목건축 등 종합공사의 추정금액이 5억원 이상과 조경, 기계, 정보통신 등 종합공사 이외의 공사는 3억원 이상이며, 용역의 경우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입니다. 다만, 학술연구와 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이고, 물품계약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향후 심사대상 사업이 발생할 때에는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비산먼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주변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외 3개소의 신축현장에서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소음측정 및 방음·방진시설 등을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기준치 이내일지라도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성시와 진행 중인 환경기초시설 빅딜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는 하수처리장을, 화성시에는 소각장을 건설하여 화성시와 공동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사용한다는 빅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31일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1,005억원, 화성시 소각시설 56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는 최초 협약을 체결한 이후 화성시에서 소각장 반대민원이 제기되어 추진이 지연되다가 소각장 인센티브 등 사업비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2003년 6월 23일 소각시설 사업비 227억원이 증액된 792억원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년 8월 10일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61억원이 증액된 1,066억원으로 제2차 변경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화성시에서는 소각장의 부지가 확정되고, 소각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소각시설 사업비가 1,5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산시에서는 하수처리장 상부공원의 시설보완 등으로 하수처리시설 사업비가 1,3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현재 오산시ㆍ 화성시ㆍ대한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 4개의 기관이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동안 추진이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민기피시설로 추진에 어려운 점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산시 주차장 수급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수급실태를 조사하였는지, 상위법이 상당 시간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수립여부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떠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최근 3년간 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 및 변화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7년 4월에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 3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오산시 전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수급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과 같은 법의 시행규칙이 2007년 12월 20일과 2008년 2월 21일 각각 개정되어 오산시 주차장 조례가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만,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고충 관련 간담회 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각종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상위법 개정 등에 주민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은 교통체계개선사업과 CCTV 설치 및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국도1호선, 교통혼잡개선과 신호등 연속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도시교통 정비기본 및 연차별 시행계획,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차장 설치현황은 2006년 (구)시청 옆 1개소, 궐동지구 내 3개소, 2007년 궐동지구 내에 2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410면의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노상 5개소, 노외 13개소가 있습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2009년에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환승주차장을 주공 측과 협의하여 설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지원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지난 3년간 교육경비지원사업현황을 보면 학교별 지원액이 최저 2천만원에서 6억원까지 지원액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어떠한 사업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고 일부 사업은 심의 없이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어떤 기준을 위한 것인지, 세 번째 2007년도 지원대상사업 중 유일하게 원동초등학교에만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 안 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오산시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부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지원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오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교별로 지원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첫째로, 보조금의 지원이 적은 학교는 학교장의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와 학교 설립이 오래되지 않은 신설교가 해당이 되겠으며, 상대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많은 학교는 건물의 노후화와 교육과정의 확대 및 학생수의 증원으로 시설확충 및 개선이 필요한 학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에 선정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본 예산편성 전 교육경비 조례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이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경기도의 부담지시에 의한 사업과 본예산 편성 후 시급을 요하는 사업, 특정분야, 특히 운동부 교체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하여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에 관련하여 원동초등학교에만 지원이 되지 않은 것은 해당 학교장이 사업의 필요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아 부득이 관내 학교 중 유일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교육경비지원 뿐만 아니라 선진교육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지원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을 지난 3월에 수입하여 비전 및 중장기 전략계획을 마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교육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성과품의 오산시 장기발전계획과 학교육성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함은 물론, 과거보다 현저히 개선된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지원대상, 사업범위와 사업추진 실적, 정산, 자체평가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일부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의 중복성으로 투명성 문제는 없는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의 시행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2008년도 보조금 지원 심의 시 사업평가의 실적 없이 심의가 이루어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방재정법』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자체평가와 함께 해당부서에 보조금 정산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심의 시 철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집행시 일부 단체에서 카드체크를 활용하여 집행하였으나 보조금이 적은 단체는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반드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평가에 대해서도 더욱 더 철저한 자체평가와 분석으로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가 더욱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시가 경쟁력 있고, 시민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500여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이기하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2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기하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 및 담당관실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답변사항이 미흡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자면, 본 의원이 질의했던 중앙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지금 보면 혹시 행안부에서 이 수립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모델에 대한 용역이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도 모르시는 내용이지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 후에도 파악을 해보려고, 아까 시정질문을 하실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그러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 위에서 행안부에서 어떤 용역이 됐는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고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이게 그 당시에 참여정부당시에 행정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께서 행정자치부 17대 국회였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모델을 완성을 했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모델에 대한 용역을 이미 마쳤고, 그리고 지금 새로 정부가 바뀌어서 새로운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법을 성안 중에 있고, 또 얼마 전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 명칭이 ‘지역경제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지원 방안’이라는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인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니까 밝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나온 사항인데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항상 물론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라든가 먼저 발표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흘리는 게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그것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어떤 공문이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안이 내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리고 밝히신 국회의원님께서는 하물며 경기매일신문의 보도자료에서 오산까지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수원이 향후에 오산ㆍ화성과 통합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내용(기사)은 아십니까, 국장님?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저도 언론을 다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모르고……
진원

김진원의원

기사는 알고 계시죠?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부터 수원시에서 먼저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기도의 입장은?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도 입장도 아직 저희가 진위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도 입장의 진위 파악은 안 했지만 신문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언론에 보면 일부는 행정 효율적 모든 면이 소규모에 따라서 한다는……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지요? 소규모로 나눠지는 자치단체를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통합하도록 하겠다라고 유도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지요? 현재?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찬반이 동승(동등)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느냐……
진원

김진원의원

오늘 언론보도에서 또 나왔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서. 경기도 입장이.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냥 가만히 손놓고 있을 단계 아닌 것 같고, 오산시의 입장도 확고하게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자체도 체계적으로, 그에 대상이 중앙정부가 되겠지만, 경기도든 중앙정부든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될 것 같고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결과라든가 도의 입장, 모든 것을 저희도 종합적으로 자료를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라인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대형 공사장 관련돼서 소음, 비산먼지에 있어서 굉장히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있나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께서 대책안,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어느 시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조례안 방침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시도 그 안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과도한 규제가 아닌, 건설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 그런 사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수원시만 국한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원시뿐만 아니라 안양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대헝 공사장의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피해에 있어서 굳이 제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일이 다 얘기를 했으니까 향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실 거고, 인지하셨리라 보고요.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측정기를 설치 의무화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계와 장비의 사용시간을 오전ㆍ오후로 나누어서 오후(밤 늦은 시간)에는 운영을 못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시리라고 보니까 이것을 본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시책도 도입하고, 시책도입에 대한 법적판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고요. 물론 건설업자에 대한 규제를 너무 강력히 할 경우에는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다보니까 민원이 많다보니까 일시에 해소하는 측면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에 대한 행정규제자체가, 행정처분자체가 완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빅딜과 관련돼서 질문을 몇 가지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3차 협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얘기하자면 3차 협약이지요? 3차 협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지금 ‘화성그린환경센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여기 시설에 대한 소각방식의 변경에 대해서 사업비가 추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소각방식 변화도 있고, 또 소각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소각장 진입로 자체를 동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산속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로 개설하는 것에서 킬로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약 2킬로 이상 늘어난 면도 있고, 부지매입, 시설비자체가 늘어나고, 주민편익시설이 약 80억 내지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기존에 790억에서 1560억으로, 보면 수치상으로만 100% 이상, 2배 이상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도로망의 개설이라는 부분에 몇 억 추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지금 사업주체가 물론 화성시기도 하지만, 사업주체는 화성시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분담금에 대한 납부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한국토지공사라든가 대한주택공사라든가 오산시와 같이 그런 것을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이것 사업비에 대한 증가할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사자가 같이 협약을 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렇지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이 소각방식에 대한 변경부분도 오산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소각부분 방식에서는……
진원

김진원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현재 방식이 스토커 소각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자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용융방식으로……
진원

김진원의원

예, 무산소 상태에서 폐기물을 녹여서 분해하는 열분해 가스화 용융시설방식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속에서 오산시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협의보다는 협의자체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5년도 광역화소각장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소각방식이 결정이 됐고, 이 사항이 2006년 5월에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협약서 내용 안에 사업시행방법자체는 사자가, 그러니까 사자로 얘기하면 각 기초자치단체의 두 군데하고 공기업 두 군데하고 협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래야……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거기서 2002년도부터 계속 이뤄진 민원인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됐고, 또 지연하다 보니까……
진원

김진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부분은 민원처리방식이라고 예외를 두더라도 소각시설에 대한 방식자체는 이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일부 부담하는 최소한 26%의 비율을 부담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물론 협의하는 것보다도 그 기술이 화성시의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전문인을 불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이 협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장기간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현재 진입로도 그렇게 개설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과연 이것에 대한 것을 꼭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건가. 오히려 질타성, 격려를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오늘 차후라도 우리 의원님들 전체 분을 모시고 가서 견학 브리핑을 해달라고……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스토커 소각방식과 아까 얘기했던 열분해 가스화 용융시설방식자체가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파악은 되신 거지요? 어떤 게 어떤 방식이 유리하다. 아니면 친환경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 파악은 되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적으로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방식에서 그렇게 변환이 이루어졌고, 또 용융방식으로 할 때 기술적 심의를 거쳤던 사항이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자면 공동으로 친구하고 집을 짓고 있는데 집에 대한 구조가 변경이 되는데, 친구하고 저하고 공동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친구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집을 바꾸어야 되는데 돈이 더 추가된다. 비율이 있으니까 너 이것 돈을 더 부담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게 상도덕이나……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일방적으로 화성시에서 우리가 소각시설방식을 변경했으니까 너희들이 더 부담해 달라. 저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오히려 그렇게 부담을 한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비 부담시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요사업비의 부담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정확하게 32억5200만원이지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2005년 6월 30일날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담에 대한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대한 협약서에 대한 제6조에 보면, 소요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보면 부담된 내용을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7조입니다, 7조. 사업진행통지니까.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보면 현재 기반시설 내던 소각장 부지가 전체가 정비가 되고 밑에 지하층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 굴뚝은 한 90%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급금이 다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32억을 지불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32억원은 선급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들이 집행을 했지만 그것까지 저희가 물을 입장은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협약서에 보면 소요사업비의 부담에 있어서 부담시기별로 선급금의 형태든 준공 시에 부담하는 형태든 그게 체계적으로 나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담방법 및 분담시기, 납부방법 등이 나와 있게 되어 있는데, 표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부담액수가 얼마지요? 예를 들자면 1568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폐기물 추정발생량으로 보면 오산시가 약 26%를 차지하니까 얼마정도가 되겠나요? 그 금액에 있어서 부담시기는 어떤 겁니까? 얼마는 언제 부담을 하고.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71억 정도 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금년에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고요. 우리가 현재 예산 확보한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한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70억을 화성시로 부담을 할 때는 그 사항을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과정도 실제적으로 오산시하고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금액에 있어서의 현재 아까 얘기한대로 선급금 형태라고 한다면 미리 부담한 32억원에 대한 실제로 집행에 대한 내용처도 잘 모르겠고, 또 앞으로 1500억에 대한 26%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도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68억~1569억 이 수준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계속 검토를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저희보다 사전감사를 받는 일상감사라든가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그렇고,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사항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3차 협약은 집행부에서는 언제쯤 체결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일정이 어떻습니까?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10월달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지금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고 있고, 10월달이면 화성시,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하고 같이 협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때 되면 세부적으로 부담시기라든가 부담액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파악이 되겠네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부담시기는 여태까지 진입로 같은 것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진척률에 따라서 확실하게 언제쯤 얼마다라는 결정하기는 그렇고, 대강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부 정산쪽에서는……
진원

김진원의원

이게 최소한 오산시의 입장에서도 연차별 세부계획이, 분담금 납부계획이 나와야 저희들도 재정상황이 항상 오픈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맞출 것 아닙니까? 그게 건전한 재정의 운영 아니겠습니까?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는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든 어떠한 형태든 많이 딜레이 된 게 사실이고, 하지만 어려운 시설이었으니까 도입하기 어려운 시설인 것도 측면도 이해는 되지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담금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협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주체로서 얘기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량에 따라서 협약을 이렇게 체결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과중하게 부담하는 일이 없고, 우리 시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어차피 부담금 액수는 추가 비용에 들어가지는……, 부담비율이 틀려지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화성시 32%, 오산시 26%, 토공은 24%, 주공 18% 이것은 틀려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런 여지는 있습니까?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우리가 1일 150톤씩 1기에 150톤씩 2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는 우리 목표량, 우리가 2019년까지 90톤을 쓰레기처리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총사업비의 90톤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제3차 협약에 있어서 과정도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질문의도와는 다르게 너무 포괄적인 답변이어서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요지에 맞게 시장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답변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아까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정책사항을 답변하셨는데요. 그중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사항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뉴타운 발표 당시와 현재 인구 및 가구수를 비교하고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한 개발 중에서 대체할 재래시장 계획이 무엇인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총괄사업자가 주변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이 사항이 답변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구와 인구수는 지구지정 용역 착수 후인 2008년 1월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가구수는 약 9,400가구, 그 다음에 거주하는 주민수는 23,140여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의 인구수와 가구수는 아직 조사된 바가 없으며,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착수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가구수와 인구수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내 재래시장의 범위는 오산동 843번지 일원에 필지수는 418필지 정도 됩니다. 면적은 약 61,000평방미터이며,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에 대체할 재래시장 계획에 대하여는 세부계획인 촉진계획수립 시에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서 대체계획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계획결정 이후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민의 50% 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주변에 변화되는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누락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총괄사업관리자 부분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1, 2, 3 세 구역을 했을 때 이 구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총괄사업관리자가 관여를 하게 될 필요성이 발생되었다면 50%의 주민이 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이 안 된다는 건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제가 알기에는 50% 이상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이라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도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럴 텐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게 되면 도로 연결 안 되고 다른 기반시설 연결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 부분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측 하에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총괄사업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물론 시기가 촉진계획수립 시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가구수의 변동도 중간 중간에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지금 1월말에 했기 때문에 촉진계획수립 시에 하겠다라는 답변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중간 중간에 늘어나는 가구수에 대하여는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게 자연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지분 쪼개기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들이 중간 중간에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야 준비가 더 철저히 되지 않겠어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물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항상 가구수는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지분 쪼개기 관계로 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400가구인가요? 그 정도가 지분 쪼개기가 있었는데 그 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그 후에 그런 지분 쪼개기나 건축허가 이런 행위가 다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구가 늘어난다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촉진계획 수립할 때 모든 게 그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가구수 늘어나는 동향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때 정확한 가구수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미정의원

재래시장 범위에 대해서도 지번을 포함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면적만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것도 상세하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차후에 418개 필지가 된다고 했는데요. 차후에 지번현황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개별적으로 자체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조합이나 아니면 구역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 구성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역난방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공급대책, 다른 안이 있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장복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치현황을 하게 되면 개소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몇 개소에 몇 면까지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면수가 빠져 있습니다. 면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저희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총괄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요. 2006년도에는 3개소에 115면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2개소에 100면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주차장법 시행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오산시 주차장조례가 개정이 필요한데 하지 않은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건의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주민사항 건의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주민건의사항이라는 것은 운암공영주차장 증축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3번 정도, 사업설명회를 1번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주된 내용에 보면 월 정기권을 운영하고 있고, 시간권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금을 일부 인하를 해 달라. 주차유예시간을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부설주차장과 운암공영주차장 간의 요금이 일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일원화 시켜줄 수 없겠느냐! 그리고 선거 때, 이거는 주민건의사항은 아닙니다. 선거 때 투표자에 대한 당일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료로 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산시 주차장 조례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반영이 곤란한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오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려고 다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령 개정사항하고 주민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주민간담회가 언제 끝나셨어요? 주민들하고 얘기하신 간담회가 언제 끝나셨냐고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운암주차장이 8월달에 한 것으로 아는데요.
복실

장복실의원

간담회가 8월에 끝났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7월 28일 갔으니까 제가 가서는 안했고요.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정할 부분들은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2월 22일 개정됐다고 2008년도 했거든요. 지금 9월입니다. 빨리 개정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 임시회는 가능한 한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더불어서 운암주차장 4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설계용역 중지로 돼서 상당히 많이 기간이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11월에 준공하려고 하는데 준공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와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운암공영주차장이 2007년도 10월에 설계를 발주해서 그때 시작이 되었는데요. 2008년 2월 4일날 저희가 설계용역중지 지시공문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추정사업비가 38억 정도 됐었는데요. 설계를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한 52억으로 늘어나서 한 14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도 계속 주변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도 100%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4억 늘어나는 확보문제하고 주민들의 100%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설계용역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늦어졌고요. 그 후에 14억에 대한 확보 대책하고 100% 주민동의를 받아서 설계 재개를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이렇게 보면 운암단지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세교지구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불어 말씀드리면 세교지구 내에 주차장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지금처럼 일이 진행된다면 예산부분도 더 많이 들고, 사람들 모든 상권들도 해놓고서는 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교지구 내에는 어떤 주차장법으로 어떻게 활성화 하실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시겠어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교지구는 세교지구 자체 내에 교통영향평가를 주공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보면 공공용으로 필요한 주차장은 1,630여 면 정도가 적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그 정도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서 추가로, 그것에 용역결과가 나온 추가로 오산대역 환승주차장에 190면 정도, 세마역 환승주차장에 180면 정도해서 세교지구 내에는 370면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암지구와 같이 추가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인구수는 점점 갈수록 많아질 것 아닙니까? 상권 형성이 되면 처음보다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세교지구는 지구 내에서 주차장 확보를 확실히 많이 해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공과 협의를 긴밀히 하셔서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장복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주공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주차장이 교통영향평가보다 추가로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자체는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의무적 심사대상사업만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이 이외에 계약심사제도라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니까요. 이 외에 지자체에서 특수시책 형태로 이뤄지는 것들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가 도청에 8월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담당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원가 심사에 대한 기준은 의무적 대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 추정금액 5억이라고 했는데 그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토목건축종합공사에 추정금 5억원 이상은 의무적 심사 대상사업이지만 5억원 미만 되는 사업들은 자체심사를 하고 계십니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이게 8월달부터 시행이 돼서……
진원

김진원의원

아직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에……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 타시ㆍ군의 사례를 파악한 것이 있냐고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군데 얘기를 했지만 혹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용들을 취합하고……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광역단체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6담당 32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시ㆍ군에서 17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파견돼서 근무하는 사람들 말고 지자체에서 인위적으로 계약심사과를 만들어서 계약심사제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를 파악하고 계시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요. 경기도내에는 아직 없고 도에서 대행해 주는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대한민국에 경기도밖에 없습니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전국단위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전국단위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그런 사항이었고요. 아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서울 마포구의 사례라든가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울 마포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울산의 울주군이라든가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를 분명히 말씀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군 단위의 최초로 전남 고흥군에서 아까 자치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급기관단체 경기도나, 여기는 전라남도가 되겠지요. 전라남도 이외에 실시하는 의무적 심사제도 이외에도 예를 들어 1억원 이상의 공사라든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이라든가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라든가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을 1회 이상 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수사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최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하다보니까 우수한 사례가 돼서 많은 효과가 발휘가 돼서 행안부에서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산시가 롤모델을 개발해서 여기에 따른 규칙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계약심사규칙도 제정을 하고, 물론 직원에 대한 연찬도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수모델로 해서 오산에 전국기초자치단체들이 배우러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전문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진원

김진원의원

아, 물론이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1, 2명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1, 2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담당자가 전문분야별로 위촉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ㆍ군단위에서 필요할 시에는 의무적 대상뿐만 아니라 자체사업도 도에 의뢰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져있고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강구를 한다면 시ㆍ군에서 1명 정도기 여러 가지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산시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서울시 마포구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건축ㆍ조경ㆍ토목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구성된 전문가로 계약심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절감만 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시정에다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안 되면 저희들이 법(규칙)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타시ㆍ군의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거기서 타시ㆍ군의 벤치마킹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산시에서 자체적으로 롤모델을 개발해서 타시ㆍ군이 ‘오산시가 계약심사제도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해서 이것들을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에 쓰고 있더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서현숙 기획감사담당관 시절에 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업적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장복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면 사회단체장에게 통보는 언제 하게 되지요? 우선 먼저 순서를 얘기해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받는 건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10월달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이 이번 주까지 완료가 되면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 1차 검토ㆍ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어오면 예산 한도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말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의회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에 의결돼서 이송되면 사회단체장에게 그때 통보하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복실

장복실의원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다보면 위원회 열고나면 바로바로 알아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심의위원회 열리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복실

장복실의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물론 전국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끓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중복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체별 자체평가라든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진행과정이 어떤지 말씀해주시겠어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결제전용카드를 2007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약 45% 정도가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카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60%를 목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60%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카드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보조금하고의 중복 여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단체보조금, 기금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조금 유사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심의할 때는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심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결제전용카드제가 어차피 실시되었으니까 모든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만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요. 조례 19조에 의하면 시장이 매년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보조금 운영 및 지원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운영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할 때는 자체평가를 심의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기획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받아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 할 때 그것까지 첨부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런 절차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셔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복실

장복실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지원 총괄부서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천만원에서 6억원까지는 아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신청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복실

장복실의원

그러면 원동초등학교의 식중독 예방시스템 프로그램이 거기만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도관리감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동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식중독 예방시스템을 신청 안 하느냐고 관여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일종의 대응투자라든가 지원사업자체가 논리상에는 신청주의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에서만……, 혹시 전화도 하신 적 없으신 거지요? 그 신청에 대해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실무진하고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랑은 아직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그 학교만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왜 원동초등학교만 빠졌냐”라고 제가 질문한 적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학교장 의견이 식중독을 개선하기 위한 주방의 시스템이 아직 노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학교장의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보통 여기서 농림과 보면 4-H 과제 활동도 있고요. 주민복지과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교육경비의 일환 아닌가요? 그런 것을 총괄부서에서 뽑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복지과에서 하던 청소년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복실

장복실의원

이번 올해부터는 또 거기서 하시겠네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 과로 청소년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의 업무 가 되었습니다. 다만, 어떤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인 경기도라든가 이런 상급기관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부서에 이 업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라고……, 교육경비가 아니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총괄한다면 학교에 나가는 모든 업무를 저희가 자체로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본 의원이 드릴 말씀은 그것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학교로 치중될 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학교가 분배돼서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 받으실 때 저희들이 돈이 한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조례가 개정되기는 했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저희한테 그렇게 들어가 있는 학교는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하면 학교운동부 장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학교운동부 장비지원이 일괄적으로 나가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학교마다, 똑같은 금액과.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모든 학교에 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그러면 꿈나무선수 육성지원은 또 틀리지요? 학교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실

장복실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틀리잖아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틀립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그러면 학교운동부 장비 지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장비라는 것은 그 학교의 운동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장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체육기구를 지원하는 겁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다 틀린데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라는 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별로 형평성을 기해야 하는 것에는 부서장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형평성도 기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계획성 없이 돈을 내보는 게 아닌가 싶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어디하고 협력되었든지 간에 학교로 지원되는 금액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 학교마다 운동하는 아이들이 다 틀릴 텐데, 어떤 부는 축구부인데 축구부 운동선수에서 축구공을 300만원어치 샀다. 그것은 예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있는 장비 그것에서 골대를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것은 다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는 야구다. 어떤 부서는 인라인스케이트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없이 지급되지 않았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서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금년도에 300만원씩 일괄적으로 분배했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부족한 장비의 구입을 목적으로 배분을 한 것입니다. 특히 축구라든가……
복실

장복실의원

300만원 이상 지원된 데도 있어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300만원 이상을 지원, 그 목에서는 없습니다마는, 학교 체육부를 대상으로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축구부라든가 아니면 인라인이라든가 이렇게 성적이 좋고 우리 오산시에 위상을 떨치는 그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는 오산시체육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는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00만원씩 지급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기구들의 보완을 위해서 배분을 한 가장 기초적인 지원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교육경비를 뽑아보면서 3개년치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별로 일률적이지 못한, 물론 학교장 재량이 신청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은 배제할 수 있겠지만, 심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시고요. 학교별로 전체 다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산시에 있는 전체 학교가. 그런데 받고 싶은데도 순위에 밀려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부서하고 의논을 해주셔서 교육경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별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의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일괄답변, 그리고 해당 국·담당관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