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71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건설도시국장 이완희 건설과장 김윤식 시설관리과장 김형기 도시과장 최우현 녹지과장 김종대 건축과장 윤영화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원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소장의 정기검진이 미리 예약돼 있어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류지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서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 하면서 그런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상수도의 수질이나 저희 약수터 수질은 대단히 적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시에 지적이 됐던 부분을 가지고 혹시 저희 군포시도 이러한 우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99년도 9월 19일날 국정감사시에 수돗물 급배수관에서 손상대장균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이런 손상대장균 검출은 바로 정수장이 아닌, 정수장에서 많이 떨어진 관말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저수조에서 물탱크를 지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겠죠. 정수장에서 이미 소독으로 인해서 거의 다 소멸이 됐지만 배수관을 통과하는 과정에 다시 이렇게 검출이 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은 전혀 없었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혹시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매월 가정수도전 검사를 관말지역 위주로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대장균이나 기타 인체에 유해되는 것에 대해 검출된 사실이 하나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몇 개 항목을 하시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매월 하는 것은 4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몇 개 항목을 하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갑철위원

검사항목 속에 지금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시험소에서는 손상대장균 검출은 불가능하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대장균 검사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세균, 대장균, 납, 불소, 규소 등 총 45개 항목으로서 대장균 검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전혀 걱정이 없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정감사와 연관지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시에 국회에서 정수약품을 중앙에서 집단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정수약품을 강매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 군포시 정수약품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정수약품에 PAC라는 응집제를 구입하고 또 액체염소와 활성탄, 소속회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서 만약에 발암물질화 된다면 어느 약품이죠? 염려가 되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파악하기에 네 가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PAC, 액체염소, 활성탄, 소속회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서는 발암물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전혀,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서울시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부분 부분 틀릴 겁니다. 정수장마다,

김갑철위원

정수장별로?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강도 안 좋으시다는데 간단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하신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관리내역서가 여기 있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에 군포시 시금고의 신탁상품 이율금리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별로 98년도가 IMF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아주 변동이 심했던 그런 때예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문건을 보니까 그래도 98년도에는 약정이율이 꽤 높았습니다. 지금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이렇게 구입을 대개 한 달 내지는 3개월짜리 구입하셨고 14. 5%, 13%, 12%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기간이 대개 한 달 내지 3개월짜리로 운용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환매채권으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주 많은 액수를 이렇게 운용해 왔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자금수급 계획이 나오면 그 돈 지출이 날짜별로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나올 수 있으면 저희가 석 달짜리를 넉 달 반, 한 달 정도 이상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공사하는 것이 도급업자 신청에 의해서 기성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대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공사하는 시공회사로부터의 기성신청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보관을 못 하고 석 달, 한 달, 45일 이렇게 날짜를 적게 잡아서 저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본청에 비해서 상수도사업소는 사업계획을 보다 계획적으로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단위입니다. 그렇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본청보다 저희가 여건이 좀 좋습니다.

김갑철위원

훨씬 여건이 좋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런 자금관리도 그 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짜임새있게 해나갈 수 있는 부서가 바로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지금 자금관리는 담당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본청에 저희 세정과의 자금관리 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는 98년도부터 자금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시장께서도 그렇고 저희 동료위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98년도 같은 데도 보통예금이 25억씩 계속 있었어요. 25억 6,300만원이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협에 계속 있었습니다. 보통예금 이자만 1,731만 9,000원이에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난 결과로 보면 1년 동안 보통예금이 돼 있었지만 그 당시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정기예금을 못 한 사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성을 언제 신청할지, 20억 30억 단위로 기성을 신청하는데 그 신청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예금이 이율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정기예금을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결국은 매일 일평잔이 25억 6,300만원이 보통예금으로 있었다는 얘깁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군포시 세정과에 본청의 보통예금 평잔이 700여만원 조금 넘습니다. 전년도까지 4억 5,000 정도 됐었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본청이 대단위 사업 돈 지출은 저희보다도 적을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광역 5단계 대단위 공사가 신청이 20억, 30억 기성이 한꺼번에 나가는데 그것이 언제 신청이 들어올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예금 액수가 많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시 사업비의 지출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그 사업자가 요청하는 대로 바로바로 지급을 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공사, 납품 구분이 되겠죠. 물건 납품 같으면 납품과 동시에 요청을 하면 검수가 됨과 동시에 돈이 지출되고 공사는 준공 전까지 기성이 몇 %, 회사가 "나는 이 공사에 대해서 60% 공사를 했으니까 60%에 대한 기성금에 대한 돈을 지급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기성검사를 해가지고 그 60%가 맞으면 바로 지급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 날짜에 바로 지급을 한다구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금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출일자를 고정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0일 단위로 우리는 자금을 지출한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 끝났다고 요청하면 그날 당일 검사해서 자금 지출해 주는 회사 없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기업체는 그렇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닙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공사업자가 요청하고 15일 이내인가 10일 이내에 지급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일 단위로 지출일자를 정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일 단위로 지출을 하면 10일 동안의 자금관리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마만큼 자금을 관리하기 쉬워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개선을 좀 하세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건강도 안 좋으신데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금년도 한 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써 주신 상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자랑스럽게 상수도사업소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적자요인이 원수에 못 미치는 공급요금 때문에 절수를 해야만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런 좋은 정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본위원은 자료를 요구할 때 모든 과에 공히 마찬가지로 요구했지만 추후부터는 이런 형태 말고 네 가지 방향 설정을 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금년도 역시 감사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해에 잘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고 그것이 잘된 정책이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감사장의 의미라 할 수 있어서 그런 감사의 틀을 바꿔보자, 주문을 했었는데 금년도 역시 현황 내지는 개괄적으로만 내주셨어요. 물론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결과치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속이 된다면 시민들의 절수의식도 갖고 있고 앞으로 21세기에 2015년 이후에는 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세계적인 학회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수기 물의 공급에 대한 추진실적도 이러한 목적과 실적 분석으로 끝나지 마시고 추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명년도부터는 이러한 형태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첫 번째는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정책입안 및 아이디어를 제공한 부서 또는 개인, 두 번째는 정책입안에 대한 배경 및 그 대상, 세 번째는 문제점 및 발전방향, 네 번째는 평가분석 및 기대효과 이러한 형태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 한 해 시책을 수립해 오면서 어떤 시민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우선 설치하기 전에 각 해당 동에서 통 반장들 회의시 저희 계획을 설명드렸더니 다들 좋아하시고 저희 동부터 저희 아파트부터. . . 우선 저희가 현재 아파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구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군포1동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금정동의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다들 자기들부터 해달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는데 사람이 빈 집은 할 수가 없고 또 노인네만 혼자 있는 집도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도난이라든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좌우지간 저희가 아무도 없는 집은 할 수가 없고 노인네나 어린애만 있는 집도 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바로 그런 점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제시했던 그런 점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이 됩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고 우리가 발전방향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나와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385개소로 설치가 완료돼 있다 그랬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진학위원

특히나 아파트 위주로 하시고 계신데,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진학위원

아파트 지역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하가 쉽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지역은 분산돼 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어렵지만 그러한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아는 사람 외에는 문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진학위원

물론 공직자의 신분증을 패용을 하고 그렇게 한다지만 지금 여기 봐서는 공공근로요원을 같이 투입시켜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는데 그 분들도 물론 신분증을 패용시켜서 했겠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관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면 상당히 문을 개방하는 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착안을 하셔셔 어떻게 하면은 사전에 미리 그 지역을 홍보하고 이러한 작업을 실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사전홍보가 철저하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일의 진척도도 빨라지고 사업수행하는 데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2000년도 2001년도에는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속적인 좋은 정책을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25-43쪽에 누수율 발생 및 누수 요인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분야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동료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상수도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결과치에 본다라면 소장께서 늘 주장하시는 1위가 장수 96%, 2위가 의왕 안산시 92%, 그리고 저희 군포시가 3위로서 91%인데,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장수를 빼고 나면 전국에서 2위라는 지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맞지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2대 때에도 유수율, 누수율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제기했던 바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물론 당시에 도시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이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우리의 적자요인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물 때문에 적자요인도 과중시키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와 있고 또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보시게 되면 누수발생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표시를 한 부분을 보면 박스 아래에, a98년도에 22건, 인위적인 누수현상입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99년도에 17건이 별도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다른 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과에 요청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13-47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찾아보십시오. 그 자료가 없습니까? 이 자료는 상수도 사업소장 류 소장님 그리고 요금담당주사 양동호 주사가 제출한 자료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돼 있네요.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다면. 물론 요구하는 과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 제출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줬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진학위원

여기에 인위적인 누수발생 요인을 본다라면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사중에 손괴 파괴 현황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도공사에 누수 현상이 일어난 것이 a98년도에 지금 자료 나와 있는 것 같이 22건, a99년도에 13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긴 17건이 별도라고 돼 있습니다. 4건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 어떠한 의미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13-47,

최진학위원

47쪽, 4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자료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갖고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47쪽에는 98년도 현황이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48쪽은 99년도 현황입니다. 그런데 13건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별도 발생건은 17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물론 이 차이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징수한 자료고 4건 아직 미징수한 것은 이 자료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과는 했을 것 아닙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답변을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제가 문제 지적하는 것은 누수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연간 17건에서 22건, 약 20건의 평균 1년치 공사로 인해가지고 누수가 일어납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과태료 받아놓은 것이 99년도에 214만 9,000원을 받았어요. 부과해서 징수가 됐습니다. 99년도에 얼마가 징수가 됐냐면 1,000만원이 징수가 됐어요, 22건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수량이 적어서 즉시 복구가 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상수도 관을 파괴시킨 그 댓가에 대한 부과료입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댓가에 대한 부과보다는 누수량, 그러니까 그 누수가 되갖고 얼마가 시간이 흘렀느냐, 관경 곱하기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가,

최진학위원

누수량 측정을 추정치로 합니까? 시간당으로 압력과 시간과 유량의 속도 이걸 가지고 다 추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 분들이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즉시 신고해야 누수률도 적고 자기 과태료도 적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공사하는 분이 그 당시 공사할 때는 확실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안 했으면. 그렇지만 누수가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주지가 되지요.

최진학위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건수가 불과 22건하고 17건이니까, 물론 부과가 됐겠지만 과태료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수도 대행 업체로 하여금 즉시 복구, 이렇게 비고란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누수율을 막을 수 있었다. 결론은 누수가 많이 될수록 우리는 적자지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러한 것을 상응하기 위해서 이 분들에게 과태료를 내는데 요금보다는 상이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과하겠지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공사중에 상수도 관이 파손, 손괴된다는 것은 우리 지하 매설도에 문제가 있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결론은. 지하매설도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돼 있다라면 공사할 때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또 그 분들도 공사 지연되고 손해보지 않고. 앞으로의 조치사항인데 이걸 우리가 GIS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같이 병행해서 상수도관, 도시가스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 공통부가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그나마 위치선정이라도 제대로 표시만 돼 있다라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가지고 지금 1%만 남았어요. 물론 상당히 어려운 %이지만 전국 제1의 유수율을 공급하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매설물 관계 GIS관계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지금 활용해갖고 기초조사는 지금 다 마무리 단계가 돼 있습니다. 지하에 어느 지점에 무슨 관, 무슨 제수변. . . 저희 군포시 전지역의 기초자료는 지금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입하는 작업은 저희 상수도 사업소만 하는 게 아니고 다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남아 있고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해야 될 기초자료는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열심히 추진하시는 것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운 세기 2000년도에 가서는 지금 점차 건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0건 이내로 이러한 사고를 10건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한번에 제로로 갔으면 좋겠지만 사람인 이상 그럴 수는 없고 10건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25-41쪽에 같은 맥락으로서 적자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대책은 제일 먼저 물 절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수율 그러니까는 누수도 방지해야 되고 도수도 방지해야 되고 돈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도로 줄이는 유수율을 제고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저희 자체적으로 물을 생산하는 데 따른 예산에 따른 절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물절약에서는 화장실에 절수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가고 있고 또 유수율 제고로서는 노후계량기, 저도 처음에 상수도사업소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몰랐는데 제일 문제는 누수보다는 계량기가 감지를 못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제일 문제점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각 가정의 계량기가 그대로 물 준 것만큼 계량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계가 정확치를 못해가지고 계량기에서 다 감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계량기를 가급적이면 고감도로 자꾸 노후된 계량기는 교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예산절감으로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여과지도 청소하고 침전지도 청소하고 직접 모든 필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제가 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유인물 보고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인상 외에 대책으로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금인상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겠지만 물가요인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작업입니다.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요금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물론 시민에게는 상당히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 되지 않고서는 맑은물 공급대책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해자가 부담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도 함께 이건 동참해야 된다. 고통을 같이 겪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저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요금인상을 2차에 걸쳐서 해왔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적자해소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요건 이것을 철저하게 개선 시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계량기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계량기가 돌아가는 속도에 의해서도 거기에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설이 있는데 혹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수압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그 계량기 감지와 세게 틀었을 때의 감지가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욕조에 물을 빗방울 떨어지듯이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썼을 때는 거의 감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물을 쓸 수 있다 하는 이런 속설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하달된 건 없고 대한민국 전국 평균치 계량기, 약하게 틀어가지고 아니면 계량기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감지를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평균의 오차가 8. 6% 물을 100톤을 썼을 때 8. 6톤은 계량기에서 감지를 못한 것을 대한민국 평균치 건설교통부 평균치가 하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수율 제고에 지장이 있는 것은 계량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약하게 틀고 세게 틀고 그 감지가 얼마 정도까지, 그거까지는 확보된 과학적인 수치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평균치는 8. 6%나 계량기에서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계량기 스스로가 8. 6%의 오차는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평균치입니다.

최진학위원

대한민국 평균치가?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물론 우리 군포시의 계량기는 계속 노후계량기를 교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렇다라면 우리가 유수율이 91%까지 나올 수가 없지요. 당연히 수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에는 안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물방울들에 의해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욕조에 물을 받아서 허드레 물이라든가 이런 걸 씁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주 적게 한방울 한방울 떨어질 때는 감지를 못하는게 사실일 겁니다.

최진학위원

사실입니까? 그래서 많은 주부들이 조금이라도 수도물요금을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감도 계량기를 자꾸만 사용을 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메인 계량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건물 호수마다 따로 놓고 있는 메타를 뭐라 그래요? 건물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일본말로 고메다라고…….

최진학위원

글쎄, 제가 용어가 고메다라고 일본말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보조 계량기 정도로 되겠죠.

최진학위원

보조 계량기.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진학위원

보통 건물주가 그걸 달죠? 세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진학위원

그것을 달음으로 인해가지고 또 누수률 발생되는 요인은 없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본 계량기까지만 책임지고 거기 수치만 저희가 확인하지 나머지 계량기들은 저희가 일절 확인을 안 합니다.

최진학위원

일절 확인 안 합니까? 어떤 시공을 하든 관계가 없구요? 제재방법도 없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저희는 계량기까지만 책임지고 거기까지 손대는 거에 대해선 저희가 간섭을 하고 제재를 가하고 계량기 다음부터는 가정주가 어떻게 하든지 간섭을 안 합니다.

최진학위원

통상 계량기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5년을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5년 정도 잡고 있습니까? 군포시 전체 계량기가 몇 개로 현황이 파악돼 있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7,400전 내지 7,500전이기 때문에 7,500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최진학위원

약 7,500개 정도, 그럼 지금 노후계량기 조사된 건 얼마나 됐어요? 5년이 유효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계속 돌아가겠지만 a9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교체할 노후계량기가, 유효기간이 거의 다가옴으로서,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99년도에 총 322개가 5년 정도 경과 되가지고 교체대상으로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말까지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618개는 향후 교체할 말씀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유슈률 제고 사업으로서 자료에 내주신 것은 향후 이렇게 교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계량기가 약 750점인데 그중에서 5년 시효를 걸러가면서 금년에 322개 계량기 교체를 하고 명년도에 618개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25-42쪽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42쪽이요?

최진학위원

네.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렸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정해 주세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실적이고요.

최진학위원

99년도 실적,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총목표는 618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총목표가 618,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총 7,500수도전인데 계량기가 7,500개 중에서 금년도에 618개를 교체를 목표로 잡았고 그 중에 실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322개.

최진학위원

예, 향후 전수조사 된 건 없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연도별로 쭉 조사가 된 건 없고 그해 그해 저희가 소요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교체 구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년 주기로 만약에 교체하신다고 하면 이런 것을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전국 제일의 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맑은물 공급대책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상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노후관 교체 그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25-35쪽, 36쪽에서 본위원이 실적 및 지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달라 해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검토를 다해봤습니다. 해봤는데 a99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약 8. 49㎞를 지금 하신다고 돼 있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99년도에 배수관이 1. 8㎞, 급수관이 1㎞입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리고 보면 25-36쪽에 "연도별 노후관 교체 계획" 이렇게 해서 나와있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교량기도 이와 같이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자금배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누수율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공공근로를 활용해갖고 GIS작업의 일환으로 다가 2000년 3월 까지면 그것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되면 계량기…….

최진학위원

지금 전수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서가 수립이 안 됐지만 2000년부터는 확실하게 잡아서 다 잡을 수가 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진학위원

바로 그렇게 계획성이 철저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물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서 답변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수위원

현재 우리 군포에 미급수지역이 부곡동 일원하고 대야동이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지난 번 추경 때 부곡동은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 공정이 80%로 12월 15일 그러니까…….

이재수위원

올 안으로 다 마무리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급강하 전까지 물공사 지장있기 전까지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올 말까지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 공정이 80%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대야동은요? 대야동은 내년 예산에 지금 그…….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일단 2억 7,9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마교동을 주로 해갖고. 그리고 나머지가 일부 속달, 납닥골등 3개 자연부락이 남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로서 수원이 좋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차후로 주민들이 원하고 물이 오염이 될 때를 판단해서,

이재수위원

좀더 가구 수가 늘어나서 주민들이 원하게 되면 속달하고 납작골은 그때가서 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이 가면 우리 군포시 전체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원하는 데는 다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행정적으로는 미급수지역이 없는 셈이네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미급수지역이 행정동으로서는 일부가 대야동에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데를 못한 데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데도 그동안 못 해준 데가 있었잖아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내년도면 해소가 됩니다.

이재수위원

내년에 그렇게 완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본신도시 주민들한테 사실 군포에서 아직 수도도 안 들어간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한 2년간 저는 계속 이런 때마다 주장을 합니다만 서로 형평에 맞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까지 원만하게 완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25-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에서 미지정 약수터에 보면 "부적합, 부적합"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부적합, 부적합 나오는 거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미지정 17개소 중에서 부적합이 주로 나오는데 그것 주원인은 대장균, 대장균은 한 마디로 약수터 주변이나 상류 쪽에 대소변 보는 분이 한두 분만 있어도 대장균이 검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장균이 검출되면 부적합이지만 그것을 손을 닦든지 끓여서 먹고 그러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자연적으로 나오는 샘물을 폐쇄할 수는 없고 거기다가 게시를 합니다. 저희가 언제 날짜하고 뭐가 이것은 부적합이다, 게시를 하고 그래도 잡숫는 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게시는 분기별 한 번씩 꼭 합니다. 부적합된 데 그 약수터도요.

이재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약수터 물이라는 게 지나가다가, 아마 이 안에 계신 분들도 다 수리산에 등산이라든지 본인이 살고 있는 뒷동네에 올라가다가 물이 있으면 이게 부적합한지 적합한지 이거 표지판을 먼저 안 봐요. 먼저 물이 쫄쫄쫄 나오게 되면 우선 바가지 있으면 먹게 됩니다. 먹고 나서 한숨 돌린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된다고. 그렇죠? 우선 먹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고 나니까 거기에 부적합이라고 나왔어요. 대장균이라고 뭐가 있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주로 대장균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전화하냐면 왜 이거를 먹게끔 놔두느냐.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단 먹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부적합이나와 있으니까 "왜 그럼 물이 나오게끔 해놓느냐" 이런 항의가 사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 조치에 대해서, 또 한 예로 올해 여름에 물론 농부들의 잘못이지만 약수터 주변에서 분무기 농약을 하고서 그 분무기를 거기에서 닦았어요. 약수터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수터에서 농약냄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 일 있었죠? 올여름에.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수위원

결국에는 다시 또 모터를 고치고 다시 파가지고 그 농약성분이 있을성 싶은 예상 가능한 지역은 다 청소를 해내고 다시 하니까 지금 또 정상적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담당자 분들이 나와서 보면 압니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상생활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약수터 나오는 구멍을 막으세요. 그리고 안내판을 붙여놓으면 된다구요 그러면 안먹죠, 사람들이. 그러고 난 다음 조치를 취해놓고 다시 뚫어주면 되거든요.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건 가능한 지역도 있을테고 아니면 그냥 샘물로 나오는 지역도 있으니까 일단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갖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데.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곳 지정약수터는 지금 현재 부적합 나온 데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이 현재 부적합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1년 12달 중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 대소변을 그 주변서 보게 되면 대장균이 나오고, 이게 뭐 오래 갑니까? 불과 며칠 가거든요. 그럴 때를 막았다가 다시 뚫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정 관리하는 약수터에서 만일 그런 게 나온다면 그건 저희가 별도관리를 해갖고 위원님 말씀 있으시기 전에 관리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원내용이 있는데 우리 약수터에 대한 민원내용은 어떻게 정식으로 민원 서류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전화로 민원을 받아가지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전화로도 받고 정식으로도 받고 또 시민의 방에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받고 다 접수가 됩니다. 또 인터넷 군포 홈에다가 거기에 시민건의사항 올려도 받고 하여튼 어떤식으로 올려도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회신을 개인한테 해드립니다.

이재수위원

접수를 다 받아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처리 결과 내용은 좀 누락된 게 많이 있죠? 이거 말고도 더 많았었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볼 때 누락된 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재수위원

없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수위원

아니, 왜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 여름에 거기 농약건이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저기했는데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저기해갖고 한 것은 여기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에요, 거기 주민들이 신고를 한 건데 이리로.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판단할 때 정식으로 전화로 건의를 했든지 아니면은 직접 와서 건의한 사항은 저희가 누락시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이걸 지적을 드리는 건 이렇게 우리 감사자료에 올릴 때는 "사실 많이 경미하다든지 그런 건 사실 누락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를 또 한번 보세요. 여기 12페이지를 보시면 a부곡동 11통 a99년 3월 18일 부곡약수터 정비요망a 이걸 민원인이 정근호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민원을 한 겁니까? 4월 1일날 정비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정근호 씨요?

이재수위원

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2쪽입니까?

이재수위원

예, 25-12쪽.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예, 3월 18일 날짜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실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부탁을 해서, 이거 부곡동에 있는 약수터가 관로가 없어요. 약수물이 계속 나오는데 물이 계속 흘러서 나가야 되는데 그 관이 없어요. 관이 없다 보니까 밑에가 바로 논하고 밭이다 보니까 그 물이 밭으로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밭이 질은 거야. 밭은 절대 질으면 곡식 아무 것도 못 해먹거든요. 그래서 배수관로를 해주라고 상수도사업소에 저기했는데 올 봄에 하셨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수위원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저하고 통화해가지고 "했습니다. " 이렇게 하고 이걸 여기 정근호라고 이렇게 되면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고 이런 자료를 내실려면 정확하게…….
아니,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저하고 통화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여기에 정근호라고 이렇게 내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고 이런 자료를 내시려면 정확하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도, 또 저희 담당직원한테 얘기하신 것도 다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근호 씨도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여기에다 기재를 안 하고 일반 시민들 위주로 저희가 건의를 접수하고 저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저기는 빠진 겁니다.

이재수위원

시의원들이 저기 한 것은 민원 아닙니까? 그건 왜 빼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위원님들도 다 넣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오히려 그런 것을 여기다 많이 넣으셔야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 차원이기 때문에 주로 시민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 저기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민원이 의견을 내셔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1년에 39건만 조치를 했다는 건, 제가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서 자꾸 묻는 거예요. 좀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죠? 조치내용에.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해결 불가능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아주 없지 않습니다만 크게 민원이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굳이 누락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봅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아까 말씀대로 위원이 됐건 누가 됐건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내용에 이렇게 제기해서 처리했다라고 기록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할 적에 제 이름은 누락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리고 최진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절수하는 부품이 어떤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절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볼 때하고 소변볼 때하고 차이가 나게 변기에다 부착을 해드리는 겁니다.

권원혁위원장

그것 좀 볼 수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것 하나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약수터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추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약수터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총 34개소가 있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에서 지하수가 14개소가 되고 자연수 약수터가 2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약수터 현황을 보면 부적합한 약수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미지정 약수터가 좀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미지정 약수터로 부적합 것이 8개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환위원

8개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변동이 자꾸만 있습니다. 계속 8개라는 건 아니고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먹는 것이 본인 건강도 생각하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약수를 이용하는데 약수가 이렇게 부적합으로 나왔다면 우리 시에서는 약수터 주변의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게시를 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언제 검사한 것이 뭐가 부적합하다고 수질검사한 결과를 부착하고 그 밑에다 이 물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은 끓여 잡수시라고 이렇게,

이경환위원

약수터의 물을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물 한 컵 먹고 집에 와서도 음용수로 약수를 먹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약수를 떠다가 집에서 끓여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전에도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약수를 떠다가 끓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수터가 있다면 폐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아크릴이라든가 뭘로 해서 시민들에게 "이 물은 부적합하므로 먹지 마십시오"하는 그런 게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이를 게시판에다 한 장 붙여 놓는다면 이건 바람 불거나 비가 오면 바로 떨어져요. 그렇다면 그 게시판의 어떤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비지정 약수터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옹달샘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저희들 임의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은 문제가 더 많은 거고 저희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잡수시기 전에 아실 수 있게 하느냐 그런 방향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크릴을 사용하든지. 저희가 현재 비닐로 덮어서 큰 용지로 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 게시판에 다 매달아놨습니다. 그 전에는 게시판이 없었는데 지금은 약수터마다 다 게시판들을 만들어서 제일 눈에 띄기 좋은 데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눈에 안 띈다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갖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더 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개선을 부탁드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수질평가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수질평가위원회가 아니고 수질감시위원회가 있죠.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먼저 번에 삭제가 되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 있는 각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는 수질감시위원회가 있다고 우리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바뀐 겁니다. 지난 번 회기 때요.

이경환위원

바뀐 겁니까? 폐쇄된 겁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그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명칭은 수질평가위원회,

이경환위원

수질평가위원회요?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경환위원

이것 구성이 됐습니까?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조례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성은 못 했는데 내년도 초까지,

이경환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지가 오래됐고 그런데 위원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위원회도 한 번도, 위원들이 구성 안 됐으니까 당연히 위원회가 개최 안 됐겠죠. 상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위원회가 있는데 많이 한 위원회도 있지만 전혀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1년 예산을 제2건국위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을 넘게 세웠습니다. 1,000만원을 넘게 세웠지만 올해가 다 갔는데도 실지로 집행된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99년 한 해가 다 갔는데도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뭡니까? 바로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사업소 자료를 볼 때 그런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도 구성을 안 하고 미개최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류지선상수도사업소장

먼저 수질평가위원회가 지난 회기 때 조례가 통과되어서 저희가 현재 위원 구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3-10쪽을 봐주십시오. 최근 2년간 산본1동 도로점용허가 현황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 사항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자료에 3번 최익주 씨로 되어 있는 산본동 226-1번지의 구두수선점 이것은 언제부터 점용료를 받기 시작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 .

김갑철위원

모르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구두수선점이 최근에, 그러니까 한 1년 전부터 갑자기 생긴 겁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한 허가내역 알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구두수선점은 우리 관내에 23개를 허가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여기는 원래 없던 자리예요. 여기가 2번 진입로에서 금정역 쪽으로 우회전하는 데 바로 커브 거기입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원래 없던 지역이에요. 없는데 98년 상반기부터 갑자기 어디서 들어오더니, 저는 계속 무허가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점용 허가를 받았어요. 저희 시에서 수선점으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신규허가가 나간 게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정확한 건 파악을 못 했는데,

김갑철위원

확실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14번을 봐주십시오. 가두판매대 236-8번지가 바로 산본동 중간다리 되는 데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두판매대는 군포시 저소득자한테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안양동 337-1 삼호아파트라고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가두판매대를 일제 허가하기 이전에 허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3년 후에는 다 환수해서 저소득층에 주기로 한,

김갑철위원

몇 년 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년일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3년간은 유효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유효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조례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조례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바로 조례는 나올 수 있죠? 본 감사가 끝나기 전에 조례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3-12쪽 산본1동 도로무단 점용실태 및 조치내역 여기에 2번 항목에 오희종 씨가 있는데 지금 인도를 무단으로 절개시켜서 차량진입로를 만든 사항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사항은 지적된 지가 꽤 오래된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조치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했는데 이 관계는 건축법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면 도로법에 점용허가를 받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건축법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을 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걸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용도변경 서류까지도 다 봤습니다. 도로를 절개한 상태로 용도변경을 한 게 아니에요. 원래 도로로 해서 우회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설계 상에. 설계도도 제가 다 봤습니다. 이것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만약에 시민이 야간에 보행중에 절개지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을 시는 결국 과장이 행정적인 책임을 면치 못 해요. 이것 언제까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걸 막으려면 지하주차장을 못 쓰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이 건축물의 문제점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내부구조물이 잘못 되어서 그걸 원상복귀 시킬 때에는 건축사의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어요. 있지만 시민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일개 개인의 재산이 중요합니까? 다수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13-15쪽을 봐주십시오. 산본 금정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산본고가교는 외측 빔이 설계기준에 미달돼 있다, 신축이음장치가 불량이다, 교좌장치 보수, 금정고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이음장치 누수, ST""L BOX구간 볼트체결 불량, 슬라브 내하력 부족,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향후대책은 나와 있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두 개 다,

김갑철위원

안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안 된 걸로. . . .

김갑철위원

그럼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무 부서에서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이해를 잘 못 시켰기 때문에 예산에서 계상되지 못 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본예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해주고 추경에 확보를 해주기로 이렇게. . . .

김갑철위원

다른 사업비보다 우선순위에서 배제됐다 이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선순위는 이 보수를 먼저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맞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설득력 있게 설득을 시키셔야죠. 사회복지비는 104%씩 인상시켜 가면서 본예산에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는 이런 사업들은 왜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실무 부서에서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 . .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13-16쪽을 봐주십시오. 군포시에는 많은 자전거도로가 있고 점자블럭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점자블럭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들이 통행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게 설치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이나 설치 면에서 그런 게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현재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점자블럭에 관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맹인들이 지나다닐 때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공공근로자에게 보수를 시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점자블럭의 설치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셔야 됩니다. 횡단보고 라인에서 차가 못 올라오게 설치하는 게 그게 뭡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볼라드입니다.

김갑철위원

볼라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맹인용 점자블럭이 설치된 그 설치도로를 따라서 가면 그 볼라드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국은 맹인은 볼라드 가서 넘어져서 다쳐라 이런 시설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 빨리 파악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최근 3년간 교통섬 설치현황 및 문제점을 제출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구주공 사거리 한 개소에 대한 문제점을 본위원이 98년도에 지적을 해서 99년도 상반기에 도로교통안전협회까지 전부 대동해서 문제점을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에 나온 대로 도로의 가각정리가 미흡했고 도로시설물이 시야를 가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돼 있습니다. 횡단구간을 그린 게 이렇게 건너와서 건너가는 쪽의 횡단이 교차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인도로 올라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좋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 확보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 하면 예산낭비가 될까봐 미리 지적을 해두는 바입니다. 저희 산본시장부분 2번 진입로에 소방도로가 있고 보행자도로가 있고 2번 진입로가 있습니다.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보행자도로의 노점상문제들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도 와서 항의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행자도로를 소방도로 쪽으로, 시장 건물 쪽으로 이전하게 될 시에는 바로 이 공사도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예산이 확보됐고 하기로 했다면 그 보행자도로와 소방도로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확정된 연후에 이 공사도 같이 해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13-20쪽에 도로안내표지판 현황을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도로안내표지판 로마자 표기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아직 고시가 안 되어서,

김갑철위원

고시는 안 돼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로마자 표기에서 위에 점 같은 것 하나씩 있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쉽게 저희가 읽는 대로 표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못 세우셨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를 내년도에 이월해서 수정을 하려고 이월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뒷면의 도면을 보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주공사거리에서 14단지로 진행하는 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4번, 5번, 13번, 12번, 15번 그 이정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표기내용이 대개 곡란초등학교, 곡란중학교 진행방향은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14단지 관모초등학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한두 군데를 고쳐주셨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보수계획이 없어요. 이 이정표에는 야광특수글자만 새겨서 붙여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조사해서 해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비고란에 문자 수정 및 표지판 정비대상에다 적어놨습니다. 로마표기법이 바뀌면 같이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같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로마표기방법이 정부 고시가 되어도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고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라 그랬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고쳐놓게 되면 다음에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예 고치는 김에 표기법이 변경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3-23쪽을 봐주십시오.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에 전기 및 통신전신주 설치현황을 제출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 본위원이 정말 유감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도면이라고 제출을 하셨어요. 이걸 한전에서 제출해 주신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면이 커서 축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 도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삼천리가스에서 온 도면 가져와요. 자료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성의를 다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볼 수 있게. 이건 지금 도저히 뭐를 제출해 놨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전신주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국통신 것은 그래도 조금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드림라인(주) 신도시지역은 전부 광케이블로 지하화시키고 있는데 산본1동 부분만 지상화시키고 있어요. 산본1동의 지상권은 전부 다른 회사들한테 넘긴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드림라인은 보도 정비나 뭐 할 때 지하매설을 하기로 하고 조건부로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제출한 지도입니다, 5000/1 지도로. 민간이지만 어제 그분들 저희한테 참고인으로 두 분이 나와서 성실한 답변까지 해주고 갔어요. 한국전력(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나왔어요. 지금 전신주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50평 되는 건물 하나 앞에 전신주가 두 개 있습니다. 제가 1년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유심히 봤어요. 왜 이렇게 설치를 했을까? 하나만 설치하고 와서 가도 되는데 그 옆에다 또 설치를 했어요. 너무 어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은 간판 하나도 제대로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사짐도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횡단보도를 만들어놨는데 횡단보도 중간에 딱 박혔어요. 산본동 국민주택단지요? 지금 건축선 후퇴 때문에 시하고 산본동 국민주택단지 주민들하고 근 12년을 싸우고 있는데 통신전신주는 그 자리 그대로 박혀 있어요. 50전 후퇴시키면 뭐 합니까? 통신주는 그대로 있는데. 그 지장물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 현안문제를 해당 사업소하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한번 상의하고자 출두를 요구했더니 갖은 핑계를 대고 안 나왔어요. 분명히 전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국민에게 진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공익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국민은 안하무인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전신주 박고 싶은 대로 여기저기 뚝딱 뚝딱 박아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빼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전할 때 가르쳐 주십시오", "이전하려면 다른 사람이 내집 앞으로 오지 말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박을 때는 지 마음대로 박고 빼달라 그러면 빼서 옮겨 줄 때 선정해줘야 되고. 그런 놈의 정책이 어디에 있어요. 산본국민주택단지가 통신주, 전신주 이런 지장물의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m당 얼마나 들며 이 사업을 시행할 시에 군포시에서는 몇 %를 부담해야 되고. . . ,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해 주세요. 다음 간담회 석상이라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와도 좋습니다. 저보고 오라 그래도 좋습니다. 꼭 한 번 만나자고 전해 주십시오. 한전 문제는 그렇다치고 주무 과에서 통신전주하고 전신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거생활에 지장이 있는 전주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저희들이 이설토록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요청을 하면 또 이설할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곳으로 이설토록 할 수밖에 없지요.

김갑철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그러니까 인도 상에서 횡단을 할 때 횡단구간 사이에 전신주가 있어요. 물론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전신주 그냥 피해가면 되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갖고 산본1동 대로변에 하나를 저희들이 옮기려다가 계속 몇 년째 못 옮기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런 것도 사업비를 요구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옮기고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한 번 조사를 해서 이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정도로 저희가 한국전력에 비해서 힘이 미약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걸 다른 데로 옮기려니까 건물주인이 앞으로 옮기지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한국전력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47호선 해가지고 사업개요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43억 2,000만원 이 예산이 밑에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확보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여금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한 비용, 이걸 지원해 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수위원

아직 양여금하고 경기도의 지원금하고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얘기됐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예산확보 관계는 거의 마무리가 된 셈이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큰 것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서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은 99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건 언제 시작할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평가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게 아마 12월 중에 평가가 될 거고 그것 나오면,

이재수위원

언제 의뢰를 해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주 됐습니다. 그런데 평가사들이 다른데 지방이기 때문에 평가를 아직 못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군포는 평가작업이 아직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번 주 아니면 다음주에 아마 평가가 될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번 달 말부터는 거의 용지보상 협의가 들어가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군포시 공영차고지가 이 인근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죠? 차고지가 우리 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 바로 옆에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차고지 생기는 것하고 현재 국도 47호선 입체화 시설이 설계용역 같은 게 다 끝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이재수위원

지장은 없습니까? 공영차고지 진출입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지장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지장 없습니까? 도면하고 저기가 있죠, 조감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조감도는 저희들이 그걸 보고서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조감도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 조감도는 없고 아마 교통과에서 있을 겁니다.

이재수위원

아니오, 47호 입체화 시설 공사에 대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조감도는 없고 평면도만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평면도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주 장대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재수위원

아니오, 제출을 해주세요.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복사해서 제출할 정도의 크기가 방대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평면도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12월 4일날 개통식이죠? 당동~고천간 도로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현재 1차적인 계획대로 철로 지하도만 준공을 하고 내년부터는 한세대학교 앞에서 의왕 시계간 국도 공사가 또 들어가야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현재 12월 4일날 거길 개통을 하게 되면 철길 밑으로 지하도 차도로 해서 넘어가서 한세대학교 앞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전에 대한제작소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 당정동의 차량들이 길 옆으로 다 정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혼잡이 굉장히 예상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과에서는 그냥 개통만 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한 주차문제는 경제환경국인 교통과로 위임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의뢰를 해갖고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갖고 아마 요새는 단속을 할 겁니다,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아마 계속 단속이 될 겁니다.

이재수위원

당정동 거기요? 거기도 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한 3일 후면 준공이 되는데 이 인근 공사와 맞물려서 인근의 주민들한테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건의서가 도시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유정남 씨네 한 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관은 도시과가 아니고 건설과, 그 주관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에서 소관하게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관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도 일부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재수위원

협조만 하시게 되는.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당동~고천간 도로를 준공하게 되면 거기 못 가서 쌍용아파트 앞에 하고 그 사거리 거기에는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아직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저길 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 지금 기초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마 개통하기 전에 다 신호체계를 할 겁니다.

이재수위원

개통하기 전에 교통신호체계는 다 완전히 해놓고 개통을 할 것이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도 분명히 주무 과장께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현장 점검했을 때 그때 기초를 다 공그리를 쳤습니다. 그건 별도로 교통과에서 신호체계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잘못 하면 교통신호체계도 잘 안 해놓고 준공하게 생겼어요. 그런 일은 없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건 사전에 다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됐고 다 했기 때문에 이상 없을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그럼 믿고 그날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준공이후에 부곡동 마을 안길 통행차량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한 사항이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한 번 교통량 조사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여기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근래에는 민원 들어온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재수위원

하도 민원을 넣어도 반영이 안 되니까 민원인들이 포기를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고 하는 건의는 몇 번 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도비 지원금이 없으면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도에다 작년에도 보조금 요청을 했다가 삭감이 됐죠? 도에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투자심사를 올렸었는데 반려가 됐죠. 투자심사를 득해야 그 다음에 도비도 지원이 되는데 투자심사를 올려서 반려를 받은 거죠.

이재수위원

그렇죠. 투자심사위원회에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또 여기는 우리 집행부 측에서 봐도 분명히 필요한 도로니까 빨리 개설을 해줘야 된다라고 투자심사위원회에다 냈는데 거기서 계속 부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미반영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무슨 자료로 신청을 하신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비 지원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지금,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서만 가지고 거기다가 요청을 하니까 거기서는 계획서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래도 도에서 매년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 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많이 해주면 그만큼 도비를 줘야 되는데 도비를 못 주기 때문에 거기서 다 투자심사에서 불가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여기가 어차피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반영이 되고 경기도에서도 반영이 되어야만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터미날이 생긴 이후로 옛날에 그 도로가 마차 다니던 길이에요. 마차, 우마차. 우마차 다니던 길로 지금 현재 거대한 화물복합물류 군포터미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12톤 트럭 이런 것은 별거예요. 더 엄청난 트럭들이 마차 다니던 길로 지금 다니다 보니까 어머어마 합니다. 여기를 한번 교통량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대방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내놓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것은 아무리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그냥 명목상으로 계획서만 올리고 예산만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료가 좀 미비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올리게 되면 거기에 일일 교통량이 몇 대 그런 걸 전부 분석하고 또 최대한 차가 많이 다닐 때 그 전경 사진까지 첨부해서 올립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왜 교통량 조사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조사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약 일일 몇 대 정도 통행한다. . . . .

이재수위원

차가 가장 많이 밀릴 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때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서 올립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여기서 도에 우리가 건의를 올려도 계속 취소가 되고 하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올 하반기에 한번 거기 노선하고 대아동 반월저수지 가는 노선 그걸 올리려고 합니다, 투자심사를 다시.

이재수위원

올 하반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내년도에요.

이재수위원

내년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올리겠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올리시고 그거 올릴 때에는 우리가 먼저 올렸던 것에 미진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 갖고 상대편이 그런 서류를 보고도 그래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가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올려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촉구를 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폐공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 한해 폐공현황이 24건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폐공을 한다면 어떻게 폐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본인들이 폐공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그 폐공절차에 의해서 다시 보완을 해갖고 폐공절차가 터파기를 우선한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 안에다 1. 5m 정도 남겨놓고 모래를 채우고 난 다음에 몰타루로 충전하고 데매기를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 24건은 본인들이 신고한 건수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신고해서 폐공,

이경환위원

신고 안 한 폐공은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두 공을 처리한 게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두 공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두 군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이외에도 신고가 안 된 폐공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현황을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는 건 없고 폐공이 있으면 그 소유자한테 폐공을 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이 폐공이 상당히 완전한 복구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하수에 많은 오염도 있고 많은 피해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폐공을 완전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자료에도 보면 99년 지하수 폐공현황이 동별로 조사가 완벽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궁내동에도 99년도에 1개공을 팠다가 다시 폐공을 시켰습니다. 그런 자료도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전혀. 이 조사 자료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그 조사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완전하게 폐공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13-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유지와 공유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전체 계는. . . ,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경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국유지 점용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받고 있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년에 10억정도.

이경환위원

1년에 10억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10억 정도 받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체납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납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94년도에서 99년도까지 3억 4,3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우선 300만원 이상 짜리 고액체납자만 우선 파악 해갖고 지금 압류 처리하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우선 큰 것부터 철저히 해갖고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까지 파악이 안 돼 있고 앞으로 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31건의 3,500만원은 지금 압류처분을 했고 추가로 재산이 있으면 확인을 해갖고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면 민간인이 도로라든지 국유지를 점유했을 때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개인 사유지의 보도라든가 육교를 점용했을 때는 개인한테 점용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점용을 한다면 줘야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주는 거는 공사용으로 해서 사용할 때 이때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건설과에도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강 2차 주민들께서 민원을 접수한 내용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육교 부분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육교 부분 면적이 136㎡에 해당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점용하고 시점도 5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무단점용 했다기 보다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육교를 다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그게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한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주공으로부터 인수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95년도 일 겁니다, 아마.

이경환위원

95년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육교가 완공된 설치 시점은 언제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아마 92년 이전에 완공이 됐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92년에 설치하고 인수는 95년도에 완공 되었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완공은 그 전에 됐고 저희들이 인수인계에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인수만 그렇게 받은 거지 준공은 그 전에 됐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이 시설물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시에서 공익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내에 어떤 공유물이지마는 본인들의 사유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공목적으로 쓴다면 이 340세대가 재산세라든가 토지세를 내고 있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공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감면조치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계속 세금은 부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세금 부과하는 건 점용한 면적만큼은 감액해줘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액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금액이 감면이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건설과로 민원을 내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육교를 주공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체크가 됐어야죠. 주공에서는 공유시설물을 갖다가 340세대 해당하는 주민들께 같이 합쳐 갖고 이걸 판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빼고 팔았어야지 분양금액도 떨어지고 서민들한테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 관계는 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소송에 대응을 해야죠.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우선 주라고 판결이 되면 우리 시에서 주고 그 돈을 또 주공에 구상권 신청을 우리가 해야,

이경환위원

그래야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점용료 지급신청 금액으로 2억 4,000만원 정도를 지금 우리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5년치를. 또한 땅값 136평에 대한 땅값도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헤베당 105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그대로 방치돼 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계획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재산세 부과할 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13-1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건설과에 오래 계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 5년 있었습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시에 주요 시설물은 눈감고도 다 생각 나시겠네.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충분히 아시지만 저희들은 잘 몰라서 감사자료를 넣었는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어떤 안전관리를 점검했다 하면 실시한 곳과 또 결과가 있어야 되고 조치도 뭐 어떻게 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감사자료가 부실하지 않습니까? 13-1쪽입니다. 첫 장입니다. 어떠세요, 한 번 보시면요?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99년도 감사하면서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지만 감사자료 내용을 이해 못 한 분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가 많이 와가지고 일을 못 할 정도다, 뭐 민원들이 오면 감사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정신 쓸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이것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 많은 주요 시설물이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떻게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점검이 563개소라는데 여기서 점검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감사자료, 이 563개소에 대해서 두서너 개든 4개든 5건이든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게 안 나오니까 다시 또 질의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면 안전검검을 해 가지고 실시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반기 안전점검을 7개 분야 246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22개소는 안전하고 24개소가 불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222개소는 안전하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4개소가 불안전하고,

김제길위원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현장조치 완료한 게 23개소, 그리고 조치 중에 있는 게 1개소 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은하연립이라고 그래서 계속 노후 건축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은하연립 가보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애들도 들락하고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넘어지면? 사고 나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저희들이 점검을 해봐도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다시 한번 가보세요. 대단합니다. 애들이 가서 불도 놓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또 우기 대비 다 했는데 전부가 안전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래서 우비 대비도 7개 부에 151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게 123개소, 불안전한 게 28개소, 그래서 조치 완료한 게 18개소, 향후 조치할 게 10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향후조치는 뭡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산본고가교, 금정고가교하고 교량이 또 2개 더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쭉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개소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추석대비 안전점검은 6개분야 16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는 안전한 게 143개소, 불안전이 15개소, 조치완료 한 게 13개소구, 조치 중인 게 2개소, 이건 전기 관계입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222개소는 안전하고 24개소는 불안전하고 1개소는 지금 조치하고 있다든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주요시설물은 특히 더 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군포 건설행정에 무척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참 치하를 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직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하실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어느 정도가면 조치가 될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은하연립 같은 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D급 건축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산본고가교, 금정고가교 교량 이 관계는 내년에는 최소한도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김제길위원

그런 고가교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고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그거 언제부터 얘기한 건데 아직 조치를 못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 . .

김제길위원

다른 데 가서 우리 의회에서 돈 안 줘서, 예산 안 세워서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빨리 세우세요.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 대형사고예요. 인천 화재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통이 난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하연립도 그래요.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은하연립은 재건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건축이 안 되는데 무조건 재건축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H빔 같은 걸 해놓고 지금 임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이들이라든가 집 없는 사람들 드나드는데 못 들어가도록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것 재건축 안 돼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유지가 있고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 이겁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것 조치 좀 해주시구요,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동-고천간 도로 있죠? 4일날 개통식 한다고 했죠?

김제길위원

네.

권원혁위원장

어저께 본위원이 도로를 한번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바로 지하터널을 막 지나서 신호등이 있거든요. 사거리 신호등,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같은데 아마 이 위에서 금화터널 이쪽에서 신호받고 내려오다가 그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지금 개통하는데 한쪽 부분만 할 겁니까? 양쪽 다 할 겁니까? 지하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양쪽 다 할 겁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차 흐름이 보통 80㎞거든요, 지금 도로가 이 위에 지나서는 편도 1차선이니까 빨리 못 가는데 위에서 내려와서 지하도를 거쳐가기 전까지는 진짜 엄청 빠른 속도로 갈텐데 그 대비책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른 건 없고 저희들이 차선이 줄어든다는 안전시설을 여러 군데. . . .

권원혁위원장

그리고 이재수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신호등은 어저께 가 보니까 작동은 안 하는데 우선 신호등은 서 있더라구요. 지나서 있는 신호등 그것 보기 전에 터널 전이라든지 입구라든지 예비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볼 수 있는 예비신호등을 필히 하나 해줘야지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터널도 직선터널이 아니라 약간 휘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터널에 내려가가지고 앞에 있는 신호등이 잘 안 보이더라구요. 이게 커브를 돌아서 딱 봤을 적에 신호등이 나타나요. 하기 때문에 터널 입구에 예비신호등을 하나 매달아 놓으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일날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사거리에 보니까 횡단보도가 없는데 거기 사람 어떻게 건너다닐는지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 그것도 설치할 겁니까? 아마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어디 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원혁위원장

중학교 지하차도 거기 넘어와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 신호등 설치를 아마 일부 해야 될 겁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러게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신호등만 설치해 놓고 횡단보도 설치 안 하면 아무렇게나 막 건너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지금 저희가 차량진입로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해주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경정비업소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경정비업소가 실제 도로를 사용하면서도 경정비업소 진입로 허가요건에 못 미쳐가지고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인도와 차도의 차이를 다른 시설물로 메워서 실제 사용은 하는데 점용료는 저희가 부과를 못 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아예 도로만을 쓰고 있는 이런 경정비업소들이 있어요. 보통 차량이 많지 않은, 제가 그 위치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양정초등학교에서 금정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쪽에 위치한 경정비업소들은 아예 그런 시설조차 안 하고 도로에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도로에서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지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확인도 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점용허가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데는 대개 이런 데인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몇 m 떨어져야 점용허가를 내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게 규정상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럼 아예 경정비업체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경정비업체는 허가가 기존에 신고제였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 . .

김갑철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 , 이게 지금 보통 진입로 관계 저희 점용료가 연간 40만원에서 5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성화시킬 부분은 시켜가지고 시세수입이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를 계속해서, 아까 가두판매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98년도 1월달부터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선거를 4일 앞둔 시점에서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6월 1일날부터 신청서 작성해서 6월 4일날이 선거일이죠? 6월 5일날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참 선거를 의식한 하나의 행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소득층을 진짜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찾아준 게 아니고 아주 처리기간 이랬어요. 6월 5일까지 4일간, 전부 6월 1일날 접수했습니다. 하나같이. 그리고 아주 시에서 전부 이렇게 신청서도 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아주 협조를 해준 듯한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점용장소와 목적과 점용기간, 공작물의 구조, 시설의 공사실시방법 등은 군포시에서 공직자가 다 작성을 해줬어요. 이렇게 친절합니까? 물론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당시에 이런 업무를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 올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기 사진까지 다 이렇게 찍어서 왔습니다. 번지가 중요합니까, 사진이 중요합니까?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위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점용허가는 도로번지나 몇 번지상 이렇게. . . .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 번지상이 몇 번지상이 좌우지간 길이가 20m 구간도 있을 거고 10m 구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신청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1200분의 1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할 것,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나와 있는 게 지금 사진 한 장입니다. 위치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사진으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마 무단 사용하는 것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하나같이 반대한 사람 없어요. 부시장 하영수 허가, 안건 2, 일괄허가, 기획실장 박종천 허가, 일괄허가, 총무국장 허가, 일괄허가, 하기야 선거를 목전에 둔 조원극 시장 앞에서 누가 감히 거부하겠습니까? 그동안에 행정의 행태가 이따위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위치를 제가 왜 사진이 중요하냐 묻는 것은 몇 번지 지상에 있는 위치가 지금 여기 허가요건에 구비서류로 나와 있는 1200분의 1 지적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허가서류를 갖추지 않은 것 허가해 준 거예요. 신청서에 있는 서류는 안 낸 겁니다. 여기가 무슨 경찰서입니까? 다 지장받고 또. 하나같이 지장이에요. 다 돌려가지고 지문 하나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것. 예를 들어서 산본동 216-1번지 사진을 한번 보시자구요. 지금 현재 위치는 2번 진입로에서 금정역으로 우회전하는 방향에 완전히 꺾어진 부분, 가각 부분에 있습니다. 차가 우회전하려면 시야가 우회전 차선에 완전히 다 가려버려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회전을 해서 1차선 도로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이 중요한가를 물었던 거예요. 허가를 사실은 그 부분에다 내줬다 할지라도 교통에 장해가 된다면 이전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어이없는 행정의 단면을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장께서 또 현 시장이 선거 직전에 이런 일을 하라면 하겠어요? 이런 행정행위를 하시겠느냐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런 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없어야 되겠죠. 소신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이 도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교통에 장해되는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과장께서 소신껏 앞으로 행정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운영및관리조례 이게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군포시공영주차장도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 허가기간은 5년으로 대개. . . 허가하는 것은 그렇고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최대기간이 5년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법으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합니까? 관계법령을 좀 발췌해가지고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저 자신은 5년으로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5년의 답변도 틀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주차장 관리 관계도 5년까지 임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최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실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관계법령을 보고 그때 감사가 끝나면 끝난 대로 별도로 협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3-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실적, 찾으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총 몇 건을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여기 자료는 22건에,

송재영위원

올해 사업은 마감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올해 사업은 몇 건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주민들이 공사를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사업비는 안 섰고 하는 것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민이 건의하면 사업이 책정되는 사업,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주민이 건의한다고 다 안 되고 빨리 해줘야 될 게 있고 나중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다음에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애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올텐데, 그렇죠? 많이 들어오죠? 여기 보니까 사업이 다양한데 보도블럭 교체부터 화단조성공사,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차 없는 거리 바리게이트 설치공사 이게 주민편익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금정동 어린이공원 알림게시판 제작이라든지 주민들이 시급하게 절실하게 시간이 촉박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어느 부분은 해주고 어느 부분은 안 해주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4억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남았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1,400만원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1,400만원 남았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10월말까지 뽑은 거고,

송재영위원

시공자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3,000만원 미만짜리는 돌아가면서 수의를 주고 이상짜리는 관내업체한테 공개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미만은 어떤 식으로 한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돌아가면서 수의계약 식으로,

송재영위원

수의계약한 시공자가 또 공개입찰 해가지고 또 할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건 좀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수의계약을 받았는데 공개경쟁입찰이 도시과에서 또 들어오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사업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공개경쟁입찰에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수의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됐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며칠 후에 또 다른 사업이 있다 해가지고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할 수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만약에 수의계약할 때 해당부서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다면 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또 들어왔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송재영위원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계약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시공자와 계약된 집행예산 내역서도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사업비 지출내역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출내역서를 보여달라구요?

송재영위원

네. 여기 세도건설 960만원, 동양산업개발 400만원, 신호건설 4,218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 지출내역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게 아마 저희들 과에서만 한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도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송재영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과장은 감사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13-74쪽을 봐주십시오. 99년도 6월 22일날 충일건설에서 산본고가교 옆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3,000만원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한 2개월 후에, 1개월 후에 다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때 사업비 930만원 충일건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됐네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을 안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간의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이 된 시공자에게 또 한 달밖에 공고가 되지 않았는데 수의계약 때 또 선정을 해준다, 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선정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에서 공사를 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안 주겠지만 능력이 있다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지출내역서와 함께 각 경쟁입찰 때 응모했던 각 시공자들 업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수의계약 할 때는 아마 타견적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씩 해가지고 타견적,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업체가 있으면 A업체가 수의가 되면 B업체 견적을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충일건설 5,600만원짜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게 공개경쟁입찰할 때 응모 사업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회계과 감사 때 질의하겠는데 일단 13-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에 신세계백화점 옆 미관광장 정비공사, 이게 뭡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여기는 미관원형광장에서 산본중앙공원 쪽으로 넘어가는 이마트 앞에 공간에 꽃박스 놓고 의자 놓고 노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놓은 사업입니다.

송재영위원

노점상 방지를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의자 설치하고 꽃박스 62개 설치했다구요? 이런 부분은 이마트하고 얘기해서, 어차피 이마트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고객들이 오면 거기 앉아서 대기하는 데도 되고 서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마트를. . . ,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3,500만원씩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마트하고 얘기가 되면 이마트 바로 앞에 광장에 자기들 고객들의 만남의 장소 같은 곳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건 그래서 관리는 거기서 하든가 그렇게. . . .

송재영위원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왜 여기에 3,500만원씩 투자하냐 이거예요. 주민편익시설도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저께 교통행정과 행정감사 하는 것 들으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교통행정과는 못 들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마트가 우리 군포시 행정부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 행정감사 때, 지금 쥐똥나무 조경 다 파헤쳤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도로변 다 파헤쳤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주차장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신문에 났죠. 주차장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게. 지금 안하무인 격으로 이마트가 완전히 군포시 행정에 대해서 정식적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 우리 시에서 3,500만원씩 해가지고 거기다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돈을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3,500만원씩 여기다 투자를 해준다, 이마트하고 사전에 협조가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자기네들 앞에 만남의 장소 만들고 꽃길 하는 건데, 안양 평촌에 가 보셨어요? 거기 앞에 만남의 장소 있고 꽃길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마트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으면 이마트에서 협조해 줬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마트에서는 군포시에서 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협의를 안 해봤고 거기 이마트에서도 한 차선 늘리고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협의조차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협의 하고서 이마트에서 여러 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왔다면 또 다른데 사전에 한 번도 협의를 안 해보고서 시에서 3,5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예산 2억 세운 다음에 추경 때 또 2억 세워서 4억 된 거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2000년 본예산 때 2억 올라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2억 이것 다 못 세웁니다. 이번에 삭감됩니다. 이마트에다 해주는데 왜 우리 주민들이 세금 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송재영위원

이번에 2억 올라왔는데 이것 삭감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그리고 거기 보세요. 주민편익시설인데 차 없는 거리 수목식재공사 780만원, 시청 앞 만남의 장소 녹지벽 펜스설치공사 400만원, 차 없는 거리 바리게이트 설치공사 1,254만원, 이것 주민편익시설이에요? 원래 취지에 주민편익시설이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편익시설 일부에 속하지 않습니까?

송재영위원

주민편익시설은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긴급히 요구하는 사항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생활주변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을 해주겠다는 거죠,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따로 짜야죠.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죠. 어떻게 주민편익시설에 이런 것 뺐습니까? 차 없는 거리 부분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꾸준히 몇 달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문제제기하는 거고, 그런데 오늘 여기 예산에 이 때까지 적용 부분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 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됐는데 여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명년도 예산심의 때 충분히 분명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공사는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 보도블럭 일부 12월말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한 6,000만원짜리가.

송재영위원

이 때까지 금년도에 보도블럭 설치공사 한 내역을 알고 계시냐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정역 앞에 일부 있구요,

송재영위원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언제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상반기 6월달인가 그때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고 있구요.

송재영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군포1동하고 금정동 쪽에 보도 턱 낮추기 공사를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보도블럭 공사가 아니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도 경계석하고,

송재영위원

언제 시작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약 한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산본역 주변에 했죠? 모르고 계세요? 며칠전에 하고 있던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송재영위원

오금동은 앞으로 할 거고, 보도블럭 공사는 예산이 주민 편익시설에서 쓰는 거에요? 아니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따로 별도로 있는 건 하고 또 별도로 예산이 없는 건 그냥 저거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따로 예산 안 세웠죠? 보도블럭 공사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경계석 및 보도블럭 일부는 세웠습니다.

송재영위원

세웠습니까? 주민편익시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주민생활 주변에서 긴급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책임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13-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 예산이 총 얼마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억 5,000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사업비 얼마 썼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7,699만1,000원을 썼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여기 13-77쪽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지금 또 보수를 하고 있고요.

송재영위원

사업비가 얼마로 나왔냐구요. 거기에 13-77쪽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업비는 보도블럭하고 같이 있는건데 저희들이 경계석 교체비만 1억 5,000으로 세웠고 보도블럭이…… 조금 후에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도블럭 공사비가 예산에 책정이 없어요, 지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예산서 가지러 갔으니까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예, 그러면 우선 그 다른 위원님한테 시간을,

송재영위원

예.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정확히 올 때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양보하신다 그러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지금 경계석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연결되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럭에 대한 것은 예산 세워진 게 확인이 안 되는 상태고 답변을 다음에 하실 거고 여기에 나온 사업비는 거의 경계석 교체하는 데 쓰신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경계석하고 점자블록,

김영숙위원

점자블록, 경계석 교체를 하시기 전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경계석은 저희들이 부분교체로 해가지고 일년에 한번 씩 숫자를 셉니다.

김영숙위원

1미터 짜리로 바꾸는 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 사업을 한 군데에다가 주셨어요? 여러 군데에 나누어 주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그때 그때 틀립니다, 지금.

김영숙위원

한번 가보셨나요? 공사하는 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김영숙위원

어떠셨어요? 어디 가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재궁동도 일부 했고 여러 군데…….

김영숙위원

여기는 경계석 교체 공사는 관내 일원으로 일괄로 나왔는데 이것 어디어디 하셨는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일단 준비하도록 해주시고, 가보신 곳 어떠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실지로 경계석을 1미터씩 교체를 하다보니까 시공하기가 불편합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지금 처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전에도 했지만 저희들은 일괄교체를 화강석 교체를 했는데 부분 부분 교체를 하다 보니까 어디는 새거 어디는 헌거 그렇게,

김영숙위원

그런데 문제가 부분교체를, 이전에는 일괄 화강석 구입해서 한 부분은 완전히 교체하는 걸로 하셨는데, 언제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이유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업비를 너무 많이 투자하고 왜 괜찮은 경계석을 교체하느냐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때 많은 질타를 받아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돈을 들일 만한 그런 공사가 아니라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완전히 교체를 해야 깨끗하고 그런데 완전교체를 안 한 게 좀…… 그렇게 해야 장기간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보도블럭도 아니고 경계석만 교체하느라고 옆에 보도블럭도 깨뜨리고 길을 오히려 망가뜨려 놨거든요. 다음에 뒷마무리에 대해, 시멘트 굳기 전에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냐면 상당히 심각하더라구요.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지만 깨끗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엉망징창이던데 그런 부분은 관리를 좀 하셔야지 그냥 놔두셔도 되나요? 돈을 안 줘야 되죠, 사실은. 그렇게 해놨을 때는. 그럴 정도의 사업들을 하셨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데는 없는 걸로 보고, 왜냐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치다 보면 잘 덮어두든지 밟아도 괜찮게 해야 되는데 양생되기 전에 막 밟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벌려놔야 되고 조금 해야 되니까 안할 수는 없고, 이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답변보다는 하나 두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돈을 조금 들여서 교체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될 곳을 정하는 게 낫지, 아니면 일부 이쪽은 다 바꾸도록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바꾸든지 해야지 지금 이곳저곳을 다 쑤시듯이 해가지고 몇 개 갈면서 엉망을 해놨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돈주고 할 사업이 아니라 돈을 오히려 버린 것 같고 길도 버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건 다 틀립니다. 생각하는 나름이 저희들도 부분적이 아니라 일괄 갈았으면 좋은데 지금 일괄 갈면 예산낭비다, 그런 비난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마치 저희들이 돈을 갖다가 경계석 멀쩡한 걸 일괄 갈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하라고 하니까 일부 하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런 결과로 나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제대로 싹 바꾸는 그런 문제만이 해결이 아니라 사전에 예산을 어디다 쓰겠다고 정하시면 전체를 확실하게 바꿔야만 제대로 되는 곳을 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이곳저곳 몇 개씩 빼는 그런 공사는 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못한다가 아니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자료 찾아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송재영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차도 경계석 교체비가 1억 5,120만원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1억,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억 5,120만원.

송재영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억 74,17만 5,000원이 지급이 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송재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건 저희들이 도로복구 예치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도로복구 예치비는 또 뭡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할 때 손괴비로 지금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손괴비로,

송재영위원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도로복구 예치비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가스공사나 지역난방 이런 데서 받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가스공사나 지역난방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지역난방하고 도시가스 그리고 통신공사.

송재영위원

이 부분을 수입으로 잡아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도로복구 예치비로 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수입으로 잡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로복구 예치비라든지 들어오는 것 마음대로 막 아무 사업에다 써버리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힘들여서 예산심의 합니까? 이거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2000년도 예산심의할 필요 없어요. 여기 10만원 20만원까지 예산 다 올라온 겁니다. 근데 1,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으로 온 것을 그냥 써버리면 예산안 올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1,400만원을 예산으로 안 잡고 그냥 막 써버립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치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송재영위원

예치금도 수입으로 잡아야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은. 이런 경우가 다른 경우도 많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치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들어오는 것을 수입으로 안 잡고 일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 분들이 복구한 데가 복구가 미진하다든가 이런 데만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데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글쎄요,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 4천 얼마였다구요? 언제 들어온 겁니까? 이게. 1천 4백 얼마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48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들어온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금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몇 월달인지 그건 다시 정확히…….

송재영위원

금년도 어떤 도로복구와 관련돼서 예치비로 들어온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송재영위원

건설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관리를 하는데요,

송재영위원

그거 정확히 알려 주세요, 지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이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시인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시정하실 거죠? 앞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돼서 사업비를 규모있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습니다. 일단 2억이 사업비로 계상이 되든 4억이 계상이 되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정식 예산심의 때 올라온 게. 소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4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가 올라왔는데 사업비에 대해 정확히 표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소규모면 얼마 정도 이하의 주민생활 편익과 관련된 사업이다 라는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되겠고 또 아까 지적을 했듯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옆 미관광장 정비공사 3,500만원, 이 부분은 그 지금 사업을 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건설과에서 이마트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민의 예산으로 3,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이마트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했으니까 그에 상당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부분을 해달라고 이렇게 협의를 하세요. 하실 수 있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건 관련부서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하세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심각해요.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마트 거기 꽃박스하고 의자설치 참 잘해놨다" 시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마트가 돈 투자해가지고 앞에 의자 설치도 예쁘게 잘해놓고 꽃박스도 많이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이마트 가서 사고 거기서 만나고 아주 이마트로 볼 때는 지금 장사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시에서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마트에서 이거에 상당하는 부분을 우리 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하세요. 관계부서와 협조해가지고 협의할 수 있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좀전에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 사업비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계석 교체료만 1억 5,12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사업내용이 지금 경계석 교체하고 보도포설 횡단 보도턱 낮추는 것, 보도블럭 포설 까지도 같이 포함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될 것 같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2,400만원 정도가 지금 원래 예산하고는 더 쓰신 건데 그게 예치금이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치금은 1,480만원이고,

김영숙위원

나머지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김영숙위원

거기서 충당을 하셨다, 구분은 1억 5,000만 돼 있는 상태에서 2,400을 더 쓰신 건데 예치금을 수입 어디에 잡혀 있는 걸 쓰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세외 수입 현금으로 잡습니다.

김영숙위원

세외수입에 잡수입처럼 잡아진 걸 쓰신 거라고 답변하신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세입세출 내 현금.

김영숙위원

세입세출 내의 따로, 이게 사실은 답변은 지금 그런 걸 인정을 하셨어도 문제가 크죠. 이것만 쓰셨다고 하시지만 문제가 되잖아요. 쓸 수가 없죠, 이렇게는 쓰면 안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도나 도로를 손괴를 해서 손괴에 대한 손괴비입니다. 손괴비를 예치를 받아서 손괴부분이 다시,

김영숙위원

손괴부분에 예치를 세워서 따로 내서 별도로 쓸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잡혀지도록 보여야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안 보여지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돈을 뭐 안 쓸 걸 썼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구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서 확인되지 않으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 알아서 다 하시면 되니까 그런 의도로 답변을 아까 하셨지만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가셔야만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쓸 수 있는 거면 답변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상당히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을 해갖고 정확히 그렇게 쓰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구분이 되게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지만 이게 잘못 쓸 돈을 쓰신 건 아니고, 아까 답변하신 것 보면은 쓰면 안되는 돈을 쓰신 것처럼 답변이 들리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건설 분야가 사업부서이면서도 많은 민원이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업부서입니다. 금년 한 해 어떤 그 좋은 정책을 시민에게 펼쳐 보였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은 사업부서라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정천 주변에 수해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해서 당정천 복개공사하는 데 국비를 57억 7,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동안에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받지를 못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런 것이 금년에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을 지난 임시회 때도 본위원이 치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상급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로비의 역을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인간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노력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평가됩니다. 부정을 저질러서 로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설득,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별다른 정책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내지 못하셨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물론 사업부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에게 어떤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갖추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팀과 기술팀과의 차이를 느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도 우리 기술팀에서도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에게 이런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명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로서 다시 한번 모든 과에 제가 건의사항을 내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입반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처 두 번째, 정책입반을 하기 위한 배경 세 번째, 정책 수행중에 문제점이 발생된 점과 개선방향 네 번째, 향후 평가 내지는 분석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정책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3-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하게 점용자, 점용장소, 지번목적, 면적, 부가액수, 징수액수 이렇게 잘 부과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평가를 해 보건데 총액수가 지금 금년도에 99년도에 부과 징수한 금액이 7억 7,600만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참고로 97년도에 부과한 액수가 6억 5,3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7억 2,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7억 7,600만원이 됐습니다. a97년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부과액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씩 늘어났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공시지가 상승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이거 뭔지 아시죠? 개별토지 평가지표, 우리 시에서 발간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통계로 95년도 대비해서 올라간 것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하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수가 늘어났냐, 건수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59건에서 53건으로 줄었습니다. 또 이중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4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32쪽, 42번 점용자를 보게 되면 김모모 씨 둔대동에 있는 분입니다. 433-3호고 점용장소가 둔대동 359-1 그 목적은 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269㎡이고, 13-33쪽을 보시면 일련번호 50번에 김수만 씨 동일한 주소입니다. 둔대동 433-3 점용장소 둔대동 359-1 목적 주거, 면적이 691㎡입니다. 부과액수도 23만 7,000원. 그런데 또 여기는 미납이 돼 있고 앞에 것은 냈습니다. 9,200원을 부과했어요. 주거 용도가 뭡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대지로 사용한다는 것을 주거용으로 표현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분 주소가 틀리네요, 그러면. 그 지번에 안 돼 있고 둔대동 433-3하고 그 집이라면 359-1하고 틀립니까? 위장전입이네요, 그러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주택옆에 주거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상식적으로 433-3번지, 359-1번지하고 붙어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좀 멀 겁니다.

최진학위원

멀죠? 우선 이런 것도 안 맞고 있고 지금 이중으로 등재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착오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저희 대장상에도 계속 아마 먼저 것은 점용 연도가 틀려가지고 두 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갖고 한 필지를 두 번에 걸쳐서 점용허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받은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한 착오를 아직 판단을 못 하신 거죠? 이건 지적사항으로 해 놓겠습니다. 분명코 동일한 인물입니다. 김모모 씨라는 분하고 또 그 뒤에도 마찬가지, 지번도 같고 같은 용도입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리고 분석을 해본 결과 900원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일련번호 39에 유모모 씨, 주소지는 금정동 764번지이고 점용지는 둔대동 381-3, 답입니다. 그런데 900원을 징수를 해요. 어떤 방법으로 부과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전답 농경지는 연말에 농수산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비율로 하기 때문에 농경지는 쌉니다.

최진학위원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소득금액을 참조해서 12월 경에 부과하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런데 벌써 받았습니까, 이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12월에 부과하는데 어떻게 받아요? 전년도 비해서 부과합니까? 98년도 기준해서? 알려드려요. 옆에서 보조해가지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거는 자료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900원을 부과하냐구요. 900원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900원을 부과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900원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진학위원

얼마 들어가요? 900원 받기 위해서. 이건 바로 지나치게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1천원, 2천원, 2천원, 6천원, 3천원, 2천원, 1천원, 2천원, 9천원 지금 농경지에 해당하는 것은 최고 비싼 게 얼마냐면 아까 김모모 씨 주거로 이용한 92,000원이고 전답으로 쓰는 것은 16,000원이 최고에요. 논 80평에 1천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관리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그 분에게 더 잘 쓰시라고 하고 다만, 나중에 도시계획이나 하천정비할 때 그때 반드시 반환하는 조건 이런 것을 해놓는게 낫지. 오히려 이 비용이 더 들어가요, 관리비용이.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제도상으로 공직자가 이걸 관리 안 하고 나중에 왜 이걸 부과징수를 안 받았냐고 문책을 받겠죠? 그런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900원, 1천원 받을라고 그 많은 인력을 투입합니까? 이것은 현지답사를 안하고 앉아서 행정을 했고 인계인수를 받았다 이렇게밖에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적사항 분명히 해결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13-34쪽 하수관거에 통과된 지하매설물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98년도 행정감사시에도 똑같은 요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과장께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내놓으면서 "금년도에 22개소에 미 조치된 사항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99년도 상반기중에 이설 조치할 계획임" 하고 내놨습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구요. 금년도 자료 또 보십시요. 똑같아요. 물론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공사에 지난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관련 부서에 다시 통보를 해서,

최진학위원

또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시겠다? 그럼 내년에 또 볼까요? 이 분야는 95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는 거예요. 물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개수가. 결국 금년도에 하는 것이 통신관 8개 중에서 두 개를 하게 됐어요. 상수도관 14개 중에서 6개를 해결했어요. 금년의 해결사항입니다. 애 많이 쓰신 거예요. 앞으로 통신관 6개, 상수도관 8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아니면 당초와 같이 2000년도 상반기 중에 이전조치 하게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최진학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위증하신 거예요, 그러면. 조치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고가전철에 대한 안전도 검사, 철도지방청의 공문회시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회신내용 중에서 13-38쪽을 봐주시면 금정-안산간 전철교각(P10) 및 슬라브(G51)는 금년도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보수완료 하였음하고 나와 있어요. 현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못 가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못 가신다면 담당 직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왜 이 문제가 따르냐 하면 본위원이 이 소음문제, 균열문제, 안전도문제, 도장역사를 연관지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큰 문제입니다. 지금 시 도 4호선도로 그 진입도로가 어디 소유로 되어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 시입니다.

최진학위원

교각은 어디 소유로 되어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교각은 철도청. . . .

최진학위원

그럼 지상권 확보와 지상 위에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죠? 지상물 위에 지상권이 설치돼 있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 설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서울지방철도청 수원보선소에서 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한 점용료 안 받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안 받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만불손하게도 우리한테 전혀 회신이 없어요. 점용료 한 푼도 안 받고 있어요, 지금. 각 과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 전체가 이것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도장역사에 30%만 부담하면 돼요, 관계 부서에서. 70%는 우리 시비가 부담하고. 역사를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까? 물론 이만오천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9번 기둥 PVC 파이프 관이 나가 있어요. 47번 기둥 보강공사 해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보강 공사한 기록을 회신 받은 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보세요. 관리를 철도청에서 한다니까 우리 측에서 하고 있어도 하는지 마는지. . . ,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분명히 요구해서 받아놓으세요. 처리결과. 왜! 우리 도로 위에 지상물이 서 있기 때문에. 주장하세요. 내 땅 위에 건물 짓고 자기네가 운영하면서 왜 주장 못 합니까? 법적인 근거, 예산 없다, 분명히 이것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지난 96년 10월 25일부터 96년 11월 30일까지 대광건설에서 공사한 빗물받이공사 그것도 다 받아놓으세요. 그게 공사한 겁니까? 물이 지금도 뚝뚝 떨어지는데. 물론 그나마 조치시켜서 고드름 안 열리는 건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이 사항도 조치사항이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담당직원께서는 메모를 계속 하세요. 금년도 2월 1일자로 해서 서울지방철도청에 공문을 보내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회신이 온 것이 2월 13일자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안전도 진단을 하고 나서 저희 군포시에 "안전진단결과를 보수현황과 같이 붙여서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고 돼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각현장 그런 곳을 안 가보셨다는 것에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고가전철 철도교량 안전진단한 현황, 보수현황, 현장조사 사진첩보 이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문에 보게 되면 받는 분이 군포시장, 참조가 건설과장이에요. 문서 하나도 이렇게 치사하게 보내요. 이것 무시하는 거예요. 13-39쪽 보세요. 맞죠? 이것 하나 체크 안 하세요? 물론 어원의 뜻이 다 통하겠지만 이 분들이 성의 없이 보내는 거예요. 마치 자기 밑에 있는 부하직원한테 보내는 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철도청 분명코 내가 가만 안 놔둡니다. 다음은 애자교를 하겠습니다, 13-40. 애자교 공사가 교량하고 교각은 끝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 가로등 세워진 것 보셨어요? 교각 위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교각 휀스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있는 것은 못 봤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상 있는 것 체크를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못 봤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사진을 드릴까요? 현장에 다시 가보세요. 거기 북측입니다. 북측에 가로등 기둥이 있는데 옆에서 보게 되면 틀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둥이 올라가는 포인트 자체 설계가 잘못 돼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휀스가 일자로 되어야 되는데 틀어져 나와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 하니까. 북쪽에 있는 기둥 한번 살펴보세요, 공사해서 이들에게 돈만 주지 말고. 이 돈이 얼마입니까! 현장 한번 검사하세요. 본위원이 거기까지 왜 가보겠습니까? 내 지역도 아니지만 군포시 의원으로서 가보는 겁니다. 향후 토지보상금액이 있는데 애자교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신한애자를 관통해서 당정동 공업지역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기 토지보상 액수가 얼마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96억 5,047만 2,000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향후 지급할 금액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7억 9,289만 3,000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의구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당정동 15-13번지 대지와 당정동 140-4를 금회에 지급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약 9억 9,000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장물까지 9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9억 9,000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근 10억이 되는 돈인데 보상단가를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어느 평정평가사에서 했어요? 평정평가사가 어디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동국하고 정일에서,

최진학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동국하고 정일에서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동국평가사하고 정일평가사.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연락처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개별토지평가표에 보게 되면 분할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분할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분할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등기부등본이 언제 분할됐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상금을 준 것만 등기를 이전하기 때문에 등기에 있고 당초 것은 그냥 있습니다, 보상 안 준 건.

최진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140-4번이라 하면 140-3번에서 분할등기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95년도 공시지가가 43만 9,000원, 96년도가 42만 1,000원, 97년도가 42만 1,000원, 98년도가 48만 4,000원, 99년도가 41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상단가가 53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당정동 150-13번지 대지 이것도 12번지에서 분할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하천이에요, 대지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 자료가 없어서요.

최진학위원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복사해서 과장께. . . , 이런 답변자료도 준비를 안 하셨어요! 이 부분이 대지가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표를 보세요. 국유지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공시지 선정을 안 해 놨어요. 그러다가 99년도 공시지가에 가서 그때부터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금 기준이에요. 종토세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부 0, 0, 0 해서 98년도까지 쭉 0입니다. 과거에는 토지등급이 나와 있었어요. 그것이 99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공시지가로 산정이 됩니다. 어떻게 150-12번지가 0, 0, 0해서 나왔던 것이 분할해가지고 13번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13만 2,000원입니다. 99년도 공시지가가 13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배상가가 얼마 돼 있는지 아세요? 53만 5,000원. 이것 어느 감정평가사예요? 문책해야 돼요, 이것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개별공시지가이고 우리가 실지로 평가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100만원 돼 있다고 1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토지 이용가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저도 부동산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목이 나와 있으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료에 번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었어요. 번지가 나와 있다면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어요. 토지대장 떼어 오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렵지만 그 자료에 의한 토지대장을 떼어 오세요. 민원실에 가셔서 토지대장 떼어 오세요. 그리고 공시지가 표시까지 해달라고 하세요. 여기 지금 보셨죠? 53만 4,000원, 아까 제가 5,000원이라 그랬는데. 다 떼어와요, 전부 다. 여기 150-3번, 150-4번 보면 하천, 제방, 하천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적정하게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15만 2,500원. 여기에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13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8,000원.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상향 조정해서 해준 거예요. 물론 지목을 떼어오면 알겠지만 분할하는데 원번지에서 하천이던 것이 대지로 변경이 됩니까? 누가 변경해주는 거예요? 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이런 것 하나 안 따져본다면 큰 손실이에요. 이건 그 자료 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량안전에 들어가겠습니다. 13-41쪽입니다. 이 자료는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13-15쪽을 보시게 되면 산본고가교하고 금정고가교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관내에 있는 전체의 교량을 요구했었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갑철 위원께서는 지정해서 산본과 금정고가교에 대한 안전정밀진단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고가교 3개소, 교량 20개소, 안전진단 2개소, 정기점검 23개소, 일상점검 23개소, 참 웃지도 못 하겠어요. 최소한도 13-15쪽에 관계되는 자료처럼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문제가 어떤 것이 있다, 그럼 그 문제점을 시정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반드시 세워줘야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논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소 외에 나머지는 이상이 없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개소만 이상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개소 어디에 이상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둔대교라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잖아요. 그나마 숫자도 없어요. 지금 고가교 말고 교량에 문제 있는 것 보수할 예정이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년도에 재 가설할 예정이십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에 재개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상비하고 1억 5,000을 올렸습니다.

최진학위원

보상비를 포함해서 1억 5,000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대야동 교량공사에서 올라왔네요. 1억 5,000만원 더 들어가는데요? 시설부대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일단 1억 5,000만원을 세웠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예산심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의 현황이 자세히 나와야 예산 심의 때도 감사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저희가 처리해 줍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참으로 답답해요. 당정천 복개공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열심히 하셨고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 받으신 데 대한 노력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원칙적으로는 복개하는 걸 반대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나올 때도 "그 지역에서 복개하는 걸 절대 반대합니다"하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지역의 특성상 도로여건이 충분치 못 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라는 조건이라면 용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향후계획과 연차계획으로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분발하셔서 국고양여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차집관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구간이 금정IC부터 군포중학교 올라가는 부분까지 돼 있죠? 군포1동사무소까지 돼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버스정류장 옆에까지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나머지 초등학교 앞에까지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년도에 할,

최진학위원

내년도에 다 완료할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외에 차집관거가 홍수로 인했을 때에 이 부분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홍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은 오수만 들어가게 하는 거고 현재 합류식인 관이 평소에는 차집관거로 들어가고 우기 시에는 우수만 내려가게 완료되게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차집관거는 생활오수가 들어가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일반 우수는 따로 하수관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합류가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현재 합류식을 맨홀에서 평상시에는 차집관거로도 들어가게 하고 많은 원료가 되게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수는 안 들어가게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홍수 시에는 차단을 시켜서 들어가지 않게끔 하신다. . . . 천지사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 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처할 방안 있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변을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나 뭐가 부족하게 되면 별도로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에 혹시라도 집중호우가 올 것에 대비해서 사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 손괴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가 여러 군데에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지하 매설도를 파악을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관이나 가스관을 아직까지 터뜨린 적은 없는데 기타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한전 전신주라든가 이러한 것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허가하고 준공될 때 복구가 제대로 됐나 이것만 관리하고 터파기 시에는 관련기관 입회 하에 터파기를 하라는 조건부로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통상 사진촬영, 공사하기 전, 공사 중, 공사 후 이렇게 확인을 받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의 자료에 의하면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얘기했지만 누수율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촉박해요. 아까 상수도사업소장 말씀에 의하면 누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적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다행히도 98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건수가 줄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각종 굴착 허가를 할 시에는 사전에 공사할 때만큼이라도 현장에 투입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공사하는 중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공사계획도가 나올 겁니다. 언제 터파기 공사를 한다, 이런 것이 나오면 한 분쯤 가서 왔다갔다하고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들어온다 치더라도 그분들이 조심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경각심이 흐트러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향후 토지대장이 오면 그때 그 분야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그 자료를 받고 더 질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김형기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4-18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산본역에서 "-마트 쪽으로 원형광장을 통과하는 1일 평균 보행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냥.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한 10여 만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10여 만명 되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10여 만명은 "-마트 개장 전입니까, 개장 후입니까? 개장 전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개장 전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지금은 증가한 것은 사실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LG 25시 편의점에서 농협 시지부 사이 거리가 몇 m인지 아세요, 혹시? 약 20m예요. 약 20m인데 보행자가 보행권을 갖고 있는 공간이 몇 m인지 아십니까? 거기 공간을 보면 노인들이 하는 자판이 생겼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한 10-20명, 그 다음에 노점상은 한 삼사십 군데 되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소형 입간판이 또 몇십 개 되고, 또 삐끼도 나와 서 있는 사람들이 한 10-20명 정도 되고, 또 잡상인들이 지금 많이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특히 원형광장 같은 데는 청바지 내지는 신발 이와 같은 것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핸드폰, 신용카드를 세일하는 세일즈맨들 그 사람들도 대여섯 명씩 와 있고 또 야간에 설치하는 현수막 이와 같은 것을 다 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 3m-5m입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 . . .

이문섭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 정도.

이문섭위원

그 정도뿐이 안 되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 공간을 왜 시청에서는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 시에서는 중심상업 지역에 대해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광고물 등에 대해서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못 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정비계획 소리가 나고 나서부터 한 삼사십 군데 되는 노점상이 옛날에는 손수레를 끌고 다른 곳으로 갔죠? 야간에, 새벽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은 그대로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에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구두로 그 다음에 계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자기가 끌고 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는 지금 놔두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할 때 전부 다 일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상가번영회 회장의 이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누구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김문섭.

이문섭위원

김문섭입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김문섭 씨인데 이름이 공교롭게도 똑같네요, 성만 틀리고. 그런데 중심상가 번영회와 어떤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이라든가 정비 때문에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다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상인 스스로가 자제 내지는 정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 "-마트 개장으로 인해 갖고 중심상가의 약 3,000여개 점포가 부동산 침체, 그러니까 상가 매매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 문제까지 시설관리과 차원에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이문섭위원

검토중에는 있겠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지금 일반적으로 1분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보행, 그게 통상적으로 한 60i¡70보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이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분당 60-70보 이하로 걷겠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걸음을 걸어갔을 때 분당 60-70보를 걷는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좀 천천히 가시는지 몰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아이쇼핑하는 사람들은 분당 한 30-40보 정도 걷고 있어요. 그 아이쇼핑 자체도 "-마트 개장으로 인해 갖고 아이쇼핑을 원하는 사람까지도 빠른 속도로 "-마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왜, 깜짝세일을 하니까.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내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전혀 없죠? 검토중에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다만 저희 시설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현재 노점상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외국의 실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외국에서 노상 적치물을 내놨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포에서 지붕 추녀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추녀가 한 1m 정도가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한 1-2m 정도 내로. 그러면 그 공간 내에만 적치물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즉, 1m 이내에만 적치물을 내놓을 수가 있지 1m 이상을 넘으면 스티커를 받아요. 우리 나라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 가게 앞에 즉, 한 5평에서 6평을 코너에 점포를 임대한 사람은 뭘 보고 들어오냐, 내가 바깥에다가 몇 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인가, 이게 가게가 목이 좋다 안 좋다 판명이 납니다, 여기서. 그래요, 안 그래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면도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바로 우리 나라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스티커를 끊고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이 점포를 얻었을 때 바로 바깥에 얼마만큼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게인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점포를 임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중앙정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겠지만 우리 시도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설관리과에서도 혹시 검토를 안 하고 있나 한번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 상가에서 내놓는 노상적치물, 저희는 노상적치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가로 있으면서 자기 가게 앞에 쉽게 말하면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라 공도 상의 도로 등 보도 상에 내놓는 것을 노상적치물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노점상과 병행해서 단속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정비하실 계획이라고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는. 적치물을 물론 내놓지 말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여태까지는 계고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고서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던가 숙고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도 미국에서 유통업을 하고 왔었지만 거기에서는 점포 1m 이내에 물건을 내놨을 때는 경찰 내지는 공무원들이 와갖고 스티커를 꼭 끊고 갑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안 끊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 내에서는 각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는 민간 외교관 이런 신분에서 이민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 내지는 법질서를 준수하는 게 우리 나라보다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와서 항상 외국 사례를 얘기하는 게 이와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되고 있을까 이런 아쉬움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저희가 받아들여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 실 과에 이런 이런 게 필요할 때는 꼭 외국연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꼭 하고 있어요. 사회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시설관리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상가의 정비계획을 갖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외국에서 하고 있는 사례 정도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시면서 돈을 들여서 용역업체를 선정해 갖고 정비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적인 요소가 내포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과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쪽 아니면 중심상가의 경기활성화 내지는 중심상가 내를 다른 쪽으로 어떤 발전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 . , 물론 신문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당초의 문화의 거리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다시는 중심상가가 무법자, 법이 없는 상거래 질서를 하는 그런 곳이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난 "문화의 거리"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시고 앞으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상거래 질서는 과감하게 철폐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연구검토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하주차장에 차 대려고 들어가 보니까 낮 시간에는 노점상 리어카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빈 시간에 적치물 놔뒀을 적에 그것 시청으로 실고 오면 어떻게 법에 위배됩니까? 노상 적치물이니까 계도 안 하고 가져와도 그건 상관이 없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댈 때는 도로법 상의 적용을 받는 것에 한해서 절차에 의해서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런데 바로 그거거든요. 거기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다 리어카든지 구루마든지 다 그런 거거든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정비할 때는 교통과에 협의하고 그래서 그 안에 대지 못하게 할 뿐더러 댄 것도 정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우선 다른 것 많이 신경쓰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24시간 영업은 안 하거든요. 끌고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좌우간 그것 두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 찾아가가지고 갖다 두는데 집어오는 겁니다, 그것부터. 방치해 놓는 것. 뭐 24시간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우선 그런 것부터 하고 여기에 연합회 회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 리어카 같은 걸 이렇게 두는데 보니까 그 상가 주차장 그런 데다 맡겨놓고서 가고 그래요. 우선 그런 것부터 맡지를 말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적에 여기서 2㎞ 로 범위내에 아마 리어카를 끌고 왔다갔다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리어카 갖다 세워놓으면 시에서 도로에 세워놓지 자기 어디 아파트로 갖고 들어갑니까, 못 갖고 들어가지. 그러니까 우선 그 리어카부터 실어오는 작업부터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김진용위원

보충질의예요.

권원혁위원장

네, 그럼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제 관할 구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가장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영세 노점상 단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문제를 따질 적에 말씀드리지만 사실 전기가 거기에 켜지고 수돗물을 주는 그런 업소가 있는 한 더욱더 제거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수암천을 복개해서 그 곳에다가 모든 노점상을 집어넣었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실패한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안양시에서 노점상을 평촌 도매시장 지하에다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실패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년 전에 군포시에서도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산본천 위에 가건물을 짓고 시에서 관리하다가 심지어는 운영자금까지 융자해줘가면서 또 모처에다 몰아 넣었습니다.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전에 실패한 게 많기 때문에 나는 이 노점상 단속을 처음부터 잘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먼저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 노점상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동시에 IMF라는 한파가 오는 바람에 정말 길거리마다 공한지마다 생계형이 아니라 정말 사업형으로 현재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차고지를 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도 멋지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설관리과에서는 분명히 노점상 단속원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여태까지 단속을 안 한 이유는 뭐며, 그 단속을 한 결과를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노점상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벌금 물어요,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벌금 물어요. 매달 아마 내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조사는 안 돼 있지만 아마 댓명 내지 열 명씩 그 사람들이 아마 하루에 신청을 해서 벌금을 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지나치면 한 일주일 갔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윤주 시장님께서 단호히 산본역사 육교 위에 것을 철거하시면서 앞으로 저희 중심상업지역하고 금정역 주변 산본시장 근처를 강력하게 단속하신다고 그러는데 좋은 아이디어로서 그 단속이 성공하시기를 나는 빌 뿐입니다. 단, 정말 용역회사에 줘서 용역회사만 살찌우는 그런 용역회사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군포를 사랑하는 그런 용역회사가 되어서 인사 사고 없이 철거를 해주실 것을 시설관리과장한테 부탁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앞으로 노점상 단속 내지는 정비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좌우간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충분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좀 한시적으로 한 3개월이나 이 다음 추경에 올려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인 계약을 하지 말고 한 3개월 정도 단속을 해봐서 그때 또 추경에 올려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장기계약을 하지 말라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주무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기 용역을 했던 데는 현지 출장 내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요구해서 세웠고 앞으로 또 내년도에도 요구했던 겁니다. 현재까지는 용역을 줘서 실패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모 시에서는 오히려 노점상하고 그 사람들하고 짝짝궁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번성하지 않고 현상유지 한다고 그러고 계속 계고하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산본리에 살면서 무창인력한테 무수히 당했습니다. 여기 원주민들은 외양간에다 집 지으면 다 때려부수고 저희들이 광명시에서 데려온 사람들은 건물 하나 비닐하우스 사서 다 방 들여도 그 사람들은 다 견뎠어요. 저는 그걸 뼈아프게 느낀 사람입니다. 무창인력이 들어와서 자기의 측근네들은 몇 번 때려부숴가지고 사진 몇 번 찍어가지고 그것이 양성화 됐고 원주민들은 그것 양성화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경험한 역사를 봐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김갑철위원

네, 보충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두 분께서 산본 중심상가 지역을 포함한 군포시의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많은 질타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14-44쪽을 봐주십시오. 저희 김제길 위원과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관내 노점상 현황 및 단속추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현황에 보면 군포시에는 총 249개의 노점상이 산재해 있고, 산본 중심상가에 57개, 한숲스포츠에 19개, 산본시장에 3개, 시장 주변 14단지 쪽으로 31개, 놀이터 쪽으로 52개, 산본시장에 83개입니다. 금정육교에 10개, 군포재래시장에 18개, 당동택지개발지구에 20개, 그리고 8, 9단지 12단지 주변에 15개, 나머지는 10개 미만으로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제출하라니까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전에 자진 철거토록 단속원이 계고서를 발부하고 있으나 노점상들이 의도적으로 수령거부 및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계고서 발부한 내용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상대방이 수령은 않더라도 한 부는 남아야 되겠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도 그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사본.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제출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로는,

김갑철위원

몇 가지가 아니고 최근 3개월 동안은 가능하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3개월까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김갑철위원

분량이 많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분량보다도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날인 거부를 해서 받은 것도 있고요.

김갑철위원

아니 개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여기 감사장이에요. 이 자료가 유출이 안 되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럼 3개월치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부터 요구를 먼저 해주십시오.

권원혁위원장

네, 그런데 김갑철 위원님 자료를 언제까지 필요로 하십니까?

김갑철위원

이 감사종료 시까지죠.

권원혁위원장

감사종료까지입니까?

김갑철위원

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주무 과장은 이 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계고장을 발부한 자료를 제출을 하라는 건 시설관리과에서 과연 노점상을 그 동안 계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에 문제점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집행을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저지하는 현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단속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있음은 물론", 참 이 뒤에 말을 아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정비 실시도 어려운 실정임" 앞으로 이것 지금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인지 못 하겠다는 내용인지 문제점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해서 보면 "월 1회 이상 이웃 만남의 날, 각종 교육 모임 등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노점상 이용 안 하기, 불법 노점행위 및 노상적치물 설치 안 하기"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겠습니까? 지금 몇 번 캠페인도 하고 그러셨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효과가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캠페인을 하면서 느낀 건데 대다수는 별 흥미를 안 느끼고 일부만 호응을 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효과를 보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좀더 많은 시민이 우리 시의 입장을 알고 그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단속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찾고자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어제 오후에 군포시 까치넷에 시민의 소리 올라온 걸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했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내용이 가히 아주 충격적입니다. "시청의 가로정비에 관련된 공무원과 김윤주 시장님께 드립니다. 요즘 시민들이 산본중심상가 내 노점상들에 대하여 불만을 별로 토로하지 않아 시민들이 잊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 정말이지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제는 시 관계자들과 중심상가 내의 노점상들과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을 거라는 의심까지 드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은 약간 생략을 하구요, "우리 산본시민들은 열심히 세금 갖다바치면 그 돈으로 중심상가에 쓸데없는 의자며 시 상징물 그리고 바닥청소 등등" 이래놓고 "노점상들이 어떻게 단속나오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하루 매상이 얼마나 되길래 중형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영업이 끝나면 단란주점에서 단란하게 술이나 퍼마시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답변하셨습니까? 11월 30일자, 제가 어저께 11시 40분에 감사 끝나고 들어가서 컴퓨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답변 안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안 했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시민의 소리 확인 안 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합니다. 그날 그날 실려나오는 것 전부 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아직까지 못 보셨다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다, 예산편성이다. . . , 여러 가지 참 바쁘실 거예요. 바쁘니까 아직까지 못 본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셔가지고 진짜 이런 분노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올려면 시간이 멀었으니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 . 아, 자료 왔습니까? 주십시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자료 검토하실 때까지 다른 위원님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까? 자료 검토하시려면 한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갑철위원

다른 질의를 먼저 다 끝내고 이따가 이 부분을 마지막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김갑철위원

1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관리현황과 그 뒤에 현수막 게시대까지를 한 자료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포시에 지정게시판 44개소는 어디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토탈비즈니스컨설팅 김용현 씨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위탁 내용을 보면 정비보수 및 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전혀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비는 받지 않고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98년도, 99년도 보수정비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위탁자가 유지보수하는 데 연간 200만원을 준 적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위탁자가 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탁자가 김용현 씨가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이 게시대 보수 예산이 2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그건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씨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94년 12월 30일부터 99년 9월 20일까지 5년 동안을 위탁관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의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 전에 저희가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계약 전에 정비를 한다구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계약은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정비하게 되면 21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오, 위탁관리 계약을. . . .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위탁관리는 지금 현재는 개인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에는 개인이 하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위탁내용에 보면 이 게시대를 위탁관리자가 벽보를 관리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게시대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다른 단체로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보수를 해줘야 되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계약할 때마다. 이 분이 관리를 안 하고 보수를 안 하고 그동안 그냥 벽보 붙이는 수수료만 받아서 자기가 챙겼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지금 관리를 했다고 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어떤 보수내용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이 위탁자가 연간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이면 한 번 하기 때문에 지금 훼손됐다거나 파손된 것은 일부 제대로 고쳐가지고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사용 안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44개소에 대해 진짜 꼭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상세히 내역을 감사 끝나면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보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게 되면,

김갑철위원

하게 되면 그 때 제출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첨대에 관해서 제가 또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수막 게첨대는 군포시 광고협회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군포시에서는 현수막 게첨수수료 3,000원만 건당 받고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광고협회에서는 7,000원을 관리비로 받고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현수막 게첨대별로 현수막 게첨된 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점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을 해줘야 수수료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주일 단위로 점검을 해봐야 광고협회에서 우리한테 수수료를 납부하고 게첨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점검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게시대에 게첨을 하려면 저희한테 광고물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협회를 통해서 소인 낸 것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협회를 무조건 믿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점검도장이 없는 현수막이 걸려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것은 어느 시민이 불법으로 부착을 했거나 군포시광고협회에서 수수료 3,000원 때문에 그냥 부착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한번도 가서 점검을 않는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광고협회에 대한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일괄 위탁을 하셨어도 광고협회의 지도는 결국은 게첨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지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진짜 분기별로 한 번이든 그것은 하셔야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무과장께서 일을 잘 했다 못 했다가 아니에요. 이게 절차가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수시로 다른 광고물 단속할 때 소인이 된 것이 있나, 그 다음에 광고협회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보다도 저희가 한 번쯤 확인행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만 여기에서 질의를 끝내고 이따가 동료위원들 하시면 아까 이 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동료위원인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관내 노점상 현황 및 단속추진 현황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보셨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김제길위원

물론 IMF 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모든 주민들이 공감대로 해서 좀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금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오금동이나 그쪽으로 산본역에서 나가는 분들이 육교에 노점상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사실 관문에 그게 있음으로써 손님 오는 사람마다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 아시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인분세례까지 받으면서 지켰어요. 그랬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서 시의 업무는 전부 보지도 못 하고 60명씩 해서 3교대로 밤새도록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낸 것이 육교에 노점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지금 노점상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노점상을 물론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힘이 많이 듭니다. 어렵죠. 그 사람들 숫제 건드리면 공무원이 나를 친다고 해가지고 떼를 쓰고 그러는 것 압니다. 알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향후 계획에 보면 우선 사회적으로 시민단체나 유관기관에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후에 인지가 되면 그 때 가서 어떻게 제거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우리가 시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캠페인 벌였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김제길위원

중심상가 중간에서 기초질서를 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시장께서도 해왔지만 그 바로 옆에서 소리지르는 모임 옆에서 호떡이고 핫도그 먹으면서 노점상 웃고 있었어요. 보셨어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봤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참 공권력 행정력에 대한 어떤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김제길위원

거기에 모였던 분이 각동의 부녀회장님, 통장님, 노인회 등 다 모였어요.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정책토론회에서 한번 나온 적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정식으로 정책토론회는 없습니다만 저희 간부들이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돌출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 의견이 제출됐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70회 2차 추경 때 숨이 넘어갈 정도였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공무원들께서 나가서 업무도 못 보면서 지킬 때 저도 위문을 세 번 갔어요. 우리 오금동에 부녀회장, 통장이 같이 가가지고 위문도 하고 그랬어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격려를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중심상가로 다 들어왔어요. 엄청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의원들께서 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추경 때 4,550만원 많은 돈을 세워줬어요. 당장 숨 넘어갈 것 처럼 해가지고 당장 처리할 것 같았다고.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2000년도 예산이 보면 2억 7,350만원이 나왔어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4,950만원 세워준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은 뭐합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최근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 공고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계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언제 했습니까? 날짜가.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11월 24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체결한 약정서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서라든가,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계약서, 여러 가지 그 내용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제안조건이라든지 그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여기서 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까? 곤란합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서면제출 해줄 수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제길위원

나중에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김제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해서 언제부터 한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물론 해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날짜는 제가 여기서 밝힐 수도 없지만 어떤 계획이 빨리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걱정이 안 되시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계약한 회사가 저번에 우리 추경 때 설명했듯이 그렇게 계약이 되고 인원 수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김제길위원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타 사례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우리 군포 산본 중심상가 특히, 아까 말씀하신 3개 지역에 대한 실태를 저희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난 번 추경시에는 우리 집행부서의 얘기하는 그걸 그대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못 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노점상 문제는 우리 시의 문제로 쾌적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마트도 생기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몰려나와서 중심상가가 아주 지저분해서 돌아서 다닌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중심상업지역 보행통로는 시민들한테 분명히 되돌려드려야 되고 아까 이문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활력있는 거리, 또 새로운 명소의 거리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획을 세웠고 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하신다 이거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에 부임하신 지 이제 석 달이 되셨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제 나름대로는 됐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의 현안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본신도시가 건설된 이후에 또 다른 제2의 군포시의 현안이 노점상 문제로 떠 올랐어요. 소각장 문제가 그렇게 들끓던 행정을 지금에 와서는 노점상 단속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상당히 떠올라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열심히 일 하셨고 그동안에 행정집행을 하시느라 공권력의 무시를 당해가면서도 애쓰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랑스럽게 시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가. . . , 동료위원이신 이문섭 위원께서 또 다른 자료요구로 시민편익시책 추진현황을 냈었는데 여기에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산본육교 노점상 철거로 보행권 확보, 두 번째로 불법노점상 근절캠페인 실시로 시민공감대 조성, 세 번째로 등기구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완전한 거리환경 제고, 14-54쪽입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러한 형태로 금년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자랑스러운 정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이런 형태로 내놓으시지 말고 명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에 공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감사자료 요구에 내는 패턴이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으실 때는 그 패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서 정책입안 및 아이디어의 제공처 또는 제공자, 두 번째는 정책입안에 대한 배경 및 그 대상, 세 번째 문제점 및 그 발전방향, 네 번째 평가분석 및 기대효과 이러한 폼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본위원이 시설관리과에 요구했던 감사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히나 노점상 관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 현황, 위치별 그리고 향후 대책, 첫 번째는 노점상 단속에 따른 제도적 근거 또는 기준, 두 번째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현황, 관내 관외거주자 구분하여서. 세 번째 차량이동 노점상 현황, 차량번호 포함. 네 번째 노점상 상가번영회 등 간담회 개최를 한 현황 및 그 회의록 사본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자료로서 14-35쪽에 내주셨어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간의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그 분야 말고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당시의 노점상 대표와 중심상가번영회 대표, 소방서 방호시설팀장, 비서실장, 시설관리과장, 건설과장,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참여하셔서 99년도 5월 6일 11시에 시청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살펴본 결과 노점상 대표들은 그들을 자체로 철거하기보다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 사안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99년 5월 6일날과 5월 10일날 계고한 것은 금일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육교를 강제 철거하기 위한 명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단속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진철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점상 대표들은 우리 노점상들은 자율 질서를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철거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또한 IMF로 인해서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유도해서 이런 것을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상가번영회 대표께서는 중심상가 지역에 노점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상가상인들의 불만이 매우 높으며 노점상들의 상가상인을 위해서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노점상 대표들은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상가를 갖고 있다손치더라도 실제 판매행위는 도로에 물건을 진열해놓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상인들 스스로도 상거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진짜 너무한 얘깁니다. 군포소방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삼자의 입장에서 산본육교는 다소 무질서하다고 생각하며 시에서도 단속에 한계가 있고 노점상들도 단속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므로 서로 협상해서 적절한 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노점상에는 분명히 음식을 끓이는 장치가 필연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제삼자의 입장이라고 표명한 것은 틀림없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비해서 노점상 대표들은 중심상가 지역에 36명, 산본역 육교에 39명, 한숲스포츠센터 KFC 주변에 18명 도합 93명이 연합회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하고 산본시민들에게 재래시장이 없는 관계로 이러한 곳을 대체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의 기능을 시민들에게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과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상가와 노점상 어느 한 곳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시의 입장으로서는 모두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 같이 어려운데 기본적인 기초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점상 대표들이 끝에 가서 육교 위에 철거가 원칙이라고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점상 대표들은 우리 39명은 노점이 육교에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박하면서 2단지 부녀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일일장터를 개최하면서 장터의 수입을 올리는 측면으로 노점상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자릿세를 받아가는 이러한 것도 불법이다, 여기에는 왜 단속이 없느냐, 그리고 육교 입구에 설치해놓은 볼라드 즉, 돌기둥입니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손수레를 장사가 끝내고 나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비서실장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봐라, 중심상가가 시장터와 같이 변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계도 생각해야 되고 부녀회에서 자릿세를 받고 장사를 하는 것은 시에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바로 고발 조치 하기 바란다, 그리고 노점상들도 보다 좀 더 지혜로운 방안을 가지고서 다음 회의에 참석하기 바란다"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당시에 과장께서는 배석하지 못하셨지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회의록을 쭉 살펴보셨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지금 이 내용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양측 입장이 똑같습니다. 시의 입장은 어느 입장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못 지었구요. 결과에 가서는 산본육교의 노점상을 철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상가 쇼핑몰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군포소방서 방호시설팀장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사항 중에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소방서 방호팀장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의 생각이랑은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전 법을 어긴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처분 내지는 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최진학위원

소방서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대처해야 될 의무가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정한 건물이면 건물 여기에 대해서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시민 누군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그것도 관여해가지고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바로 이현령 비현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LPG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화재가 일어나고 그 주위에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이럴 땐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 정비할 때는 소방서랑 같이 협조해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요점은 제삼차 입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왜 소방서가 제삼자 입니까? 당사자이지요. 지금 인천 화재사건 이후에 중심상가에 얼마나 소방점검이 심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데 노점상에는 적절한 조치가 없어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노점상단속 용역비로 해서 금년도 10월 26일날 10 26 그날입니다. 2회 추경시에 4,950만원 세워서 2개월간 시범실시한 후에 성과가 좋을 시에 명년도에 예산을 올리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과장께서 답변하셨죠? 지난 10월 26일날 본회의장에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올해 60일 동안 세우고 내년에 1년치 세우는데 그에 따른 효과도 모르고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14개월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2개월만 계약하는 거다, 그거에 계약에 따라서 제대로 하면 내년에도 계속 하는 거고 제대로 안 되면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아직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계약만 했고 착공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 경찰서랑 용역회사랑 같이 정비하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날부터 용역 착공을 시켜서 매일매일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포장마차 했을 땐 마이너스 30만원, 조그만 것을 1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계약 특수조건대로 성실하게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언제 착수할 예정이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 날짜는 현재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했더라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감사장인데 밝힐 수 없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착수 날짜도? 대상인원이 몇 명이죠? 용역하시는 분들이.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8명입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2억 7,335만원입니다. 월 평균을 따져보니까 2,279만 9,000원이에요. 8명이었을 때 나눠보니까 285만원입니다. 285만원 고소득자이지요? 지금 과장께서 얼마 받고 계세요?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말씀 곤란하시면 노코멘트 해도 좋습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작년도 소득 제가 받은 것이 한 3,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연봉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이 사람들이 285만원.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난 2회때 4,950만원 이것도 엄청난 비용이에요. 그런데 아직 착수도 안 돼있고 착수날짜도 공개할 수 없고. 중요한 D-day를 잡아서 기습적으로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개를 하셔야지요.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느낀것은 지속적인 회의가 이루어져야 겠다. 저는 시장께도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상호간에 그래도 만남의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코가 깨지든 입이 터지든 눈이 깨지든 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하더라도 왜 이런건 안 합니까? 상가 대표와 노점상 대표와 만나서 순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물론 그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생계형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기업형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도 와 있지만 의회에서 이 사항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급속도로 10월달하고 11월달에 계고장을 발부했어요. 11월 17일날, 불과 13일 전이에요. 128건을 계고를 하셨고 이것이 어디냐면 군포 재래시장과 산본 재래시장입니다. 그리고 중심상가 지역에도 계고장을 했는데 여기에는 44건이에요. 지난 10월 27일날. 지금 우리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중심상가입니다. 과장께서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숙제를 대화없이 풀어 나간다는 것은 부부싸움 하고 말 안 하고 화해하기 바라는 겁니다. 서로 눈치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나갈 때 금방 화해가 됩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건의드리는데 노사정위원회 개최하는 것처럼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들의 대표성과 그들의 주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합법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됐을 때 법적으로 공권력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밟으셔야죠. 지난 번 한번 회의하고 틀어지고 나갔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 장으로 안 나왔을 때 그때는 공권력을 발휘하셔야지요. 그게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안으로서는 지난 2회 추경시에 예산을 다루었을 때 본위원이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중심상가 그 지역은 필연코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조례로 만들어라. 그래야만 그 지역이 정비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중심상가가 깨끗한 도시로서의 상가 지역으로서의 문화의 거리와 같이 어우러진 이런 곳이 될 수 있다"라고 건의 드렸어요. 기억 나시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부서 및 중심상가 번영회와 여러 가지로 검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선진지 견학을 해보셨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현재 국내에 있는 데는 강원도까지는 갔다 왔습니다. 충청도, 경기도, 서울시, 인천까지는 갔다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때요? 상황을 보시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한 100이라면 90.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노점상 대책이 그 분야가 아니고 어떤 한쪽으로 몰아주라는 게 아니구요, 중심상가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런 선진지를 가보셨냐 이 말씀입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런 데도 가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가봤습니까? 그럼 계속 답변하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노점상, 결론은 대책입니다. 그걸 없애서 다른 걸 넣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면 시민, 상가한테 돌려주느냐, 그걸 저는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럼 거기에 노점상들을 일부 참여 시킬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마다 참여시킨 데도 있고 안 시킨 데도 있습니다. 왜냐면 노점상이 아무리 불법이라도 그것 나름대로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나 시민들한테도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좀 나은 방법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0월말 경에 지난 임시회 때 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점 치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반드시 선진지에서 나옵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법적인 근거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을 때에 그 조례가 상급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의를 달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면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도 연구검토 하시고 향후에 지금까지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 이전이라도 그와 같이 병행을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제1차 대안과 2차 대안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이 노점상 분야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지만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 동료위원께서 또 다른 분이 다른 각도에서 하실 것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0쪽 가로등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3년간 해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관한 관리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총 건수가 없어요. 보안등이 또는 가로등이 또는 공원등이. 99년도 10월 31일 현재 가로등 현황이 몇 개입니까? 총 개수가.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1,871등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가로등이 1,871등.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보안등이 1,781등.

최진학위원

1,781등.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공원등이 540등.

최진학위원

공원등이 540등.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하차도등이 2,514등.

최진학위원

총계가,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6,706등.

최진학위원

6,706등.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약 6,700등이 되는데,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아까 국장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전기요금을 등수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하신다고 그러신 걸로 기억되는데 어떻게 요금을 수납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가로등은 종량제입니다.

최진학위원

잠시만요, 가로등은 종량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보안등은 정액제입니다.

최진학위원

보안등은 정액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공원등은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공원등도 종량제입니다.

최진학위원

공원등도 종량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하차도등도 종량제.

최진학위원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보안등을 정액제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보안등을 정액제로 하는 것은 한전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보안등은 가로등에서 따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반 전주에서 따와서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서 따왔기 때문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진학위원

주로 그 보안등을 끌어오는 곳이 가로등입니까? 어디서 끌어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가까운 전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변압기가 있는 데 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어떤 건 1㎞ 되는 것도 있고, 500m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하나로 묶어서 가로등마냥 계량기를 설를 하려면 그거에 따른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계량기를 설치해줘야 거기 한전에서 종량제를 적용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물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투자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액제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등을 무한히 늘려도 관계가 없겠네요? 정액제로 계약했으니까. 계약단위가 몇 년 유효기간입니까? 정액제로 하게 되면?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등당 계약을 한 겁니다. 등당 150와트로 신고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유지관리가 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런 경우가 있냐면 정액제로 했을 때에 교통행정과가 지난 98년에 3,500만원 추징금 받은 것 아시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정액제 해가지고 추징을 받았어요. 700만원씩 해가지고 약 5개월에 거쳐서 3,500만원을 추징금을 분납해서 냈습니다. 월평균을 내보니까 지금 약 700만원이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1,900만원. 98년에 1,900만원 지금 a99년에 2,100만원, 가로등 같은 경우에. 계량기 설치는 위치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약 100개소 정도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야죠, 이거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100개소가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100개가 맞습니까?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98년도 보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량기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등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주공 당동택지에 도시 택지개발에 따라서 설치가 늘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설치 추가한 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98년도에 계량기가 그럼 몇 개였었어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94개소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6개소가 늘었고 여기에 해당하는 소비전력 때문에 약 200만원 정도가 더 늘었네요? 이 가로등을 이렇게 되면 절전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야간에는 끄는 곳도 많이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격등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등제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생기면 일부 풀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터널 안에 있는 것도 격등제를 일부 했었는데 어둡다는 사람, 너무 밝다는 사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검토를 해가지고 격등제를 풀어주는 데, 격등제를 하는 데 여러 가지 혼재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조도 럭스에 따라서 법적인 한계치가 있습니다. 최대한계치 조도럭스와 최저한계치 조도럭스가 있어요. 그리고 출구와 입구의 빛은 밝아야 되고 중간터널에서는 조금 낮아도 되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기준은 있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대로 시행을 하는데 개인적인 차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개인적인 차이는 많이 있겠죠. 그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격등제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차적으로 절전하는 의미에서 격등제 위주로 나가겠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풀가동을 시켰을 때와 격등제를 했을 때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몇 %나 나타나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25내지 30%가 더 나타납니다.

최진학위원

25 % 내지 30%, 지금 이 금액도 상당히 예산 절감한 금액이네요? 금년도 시행한 것이.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격등제 때문에 일부 적게 나오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IMF 이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 전에도 일부에는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글쎄 일부만 했었지,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97년 말부터 이후로 한 겁니다. 주로,

최진학위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25%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면. 시민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도 교대로 해서 등을 격등을 하게 되면 한 등만 계속 켜고 한 등만 끄면 안되죠. 그 사이클을 바꿔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건너서 하면 그것은 고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격등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한 등 건너서 켜는 겁니다. 소등하고요. 반대편에는 반대로 또 나가구요.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라인 컴먼 시스템이 이 등에서 3개가 있다라면 가운데 꺼주고 양쪽에 켜고, 다음에는 여길 켜고 여길 꺼주고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것만 계속 끈다라면 램프의 수명도 문제가 있고 기계상 체크에도 문제가 있어요. 양쪽에 가로등이 있으면 번갈아서 그걸 해줘야지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다면 몰라도 돼 있다라면 그렇게 교체해서 해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현재 시스템상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안 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연구검토 해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효용가치를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한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거는 필연코 절전효과가 있고 25%내지 30%의 절전효과가 있고 그 비용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다면 이 램프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명도 연장시키고. 하나는 계속 켜놓고 안 켜놓으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최 위원님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진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시정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라면 추경에라도, 본 예산이 못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다음 게첨대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도 질의하신 문제인데 본위원이 요구했을 때 각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상업광고를 대상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상판에는 시정홍보로 해서 나와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과거에 했던 내용을 쭉 보게 되니까 보수 전과 보수 후에 그 내용이 달라진 게 있다라면 보수 전에는 여러 가지 구호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질서있는 광고문화 쾌적한 도시문화" 또는 "시민의 뜻을 담은 복지군포 구현, 생활개혁 실천은 내 직장 내 가정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는 "수리산을 맑게 아름답게 가꿉시다" 이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모두가 공히 "시민은 주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 게 "큰 시민 작은 시, 시민은 주인입니다" 이렇게 병행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게 시정홍보판입니까? 저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수리산을 맑고 아름답게 가꿉시다" 그러면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지역에 수리산 인근지역에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놓고 또 시민회관 앞에는 문화예술 지역이니까 그러한 방향의 구호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슬로건이에요. 그럼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다 바뀌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돈을 들여서도. 물론 이 제작비가 광고협회에서 했다고 나와 있지만 아닙니다. 시정홍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시정홍보입니까? 지금 시민들 다 알고 있어요. "시민은 주인입니다, 큰 시민 작은 시" 내년도 계획은 없어요? 다른 시정홍보할 계획이.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2개소를 새로 신설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것 할 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그것만 검토하고 이것은 검토 안 해보겠다는 얘기밖에 더돼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건 지금 현재 새로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현재로선 보수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그게 녹슬었다든가 훼손이 됐다든가 할 때는 한번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장재임 다 끝나면 그때 되겠지요. 이게 어떤 구호성은 시정홍보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무과장께서는 여기까지는 대안제시를 못할 겁니다. 솔직히 현재의 조직상으로서도. 그러나 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감사장이고 이러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할 바에는 거기에다가 상업광고를 한다라면 최소한의 비용은 거기서 세외수입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 뽑아놓은 것 보면 총 458만 5,000원이 예상 광고수입이라고 돼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30%를 했을 때 이야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30%는 왜 여기가 들어갑니까? 그것도 광고협회에 줘야 됩니까? 70%를.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개첨대가 민간에 위탁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 자료요청할 적에 어떻게 요청을 했냐하면 동료위원은 이렇게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다른 각도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현수막 개첨대 장소별 이용별 현황, 첫 번째 시정 홍보문안을 연간 지정 홍보 후원자 선정시에 예상 수수료 세입현황, 두 번째 광고협회와 위탁관리협약서 및 위탁관리 수임료 지급대장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14-20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신 건데 여기에 예상 광고수입이 458만 5,000원이에요. 1년간 했을 때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리고 검토결과를 뒤에 보시게 되면 인근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것이 세외수입에 크게 기대에 못 미친다, 저는 이렇게 안 봐요. "시민은 주인이다, 큰 시민 작은 시" 써가지고 한 푼도 못 받을 바에는 다만 45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라도 세외수입을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작비 문제 나오죠? 그 현판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제가 광고협회에 모 광고업자한테 물어봤어요.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답니다. 만약에 행정집행상으로 할 수 있다라면. 왜, 70%의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런데 현행법상에 지금 게시대 위에다가 상업광고를 하는 것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못 하게 돼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14-21쪽에 결과적으로 광고물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상업광고의 목적으로 기부채납 조건은 행위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근거 법령조항을 말씀 안 하셨어요. 몇 조 몇 항이에요? 광고물 관리지침이 뭐예요? 그것 한번 조문 보세요. 그 조문을 한번 읽어 주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공공시설물 시행규칙 중 관련 근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경기도옥외공고물등관리조례 제6조 불법 광고물 정비 관리지침을 참조해서 공공시설물 지정은 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지정요건은 시설물 설치 관리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로서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가 이용 가능한 시설물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게요. 못 하게 하는 조항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기타 유의사항에 "행정기관이 설치한 각종 홍보물, 예로 문화체육행사 홍보판 등의 각종 시책, 행사성 홍보물 등 옥외광고물 성격의 모든 시설물의 상업광고 표시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여야 하며 상업광고 표시를 위하여 홍보물 자체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정은 불가함, 특정 개인이나 업체가 상업광고 표시를 목적으로 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물 설치행위 금지" 그래서 공공시설물 지정은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공시설물 지정은 불가" 그러면 지금 게첨대에 달려 있는 각종 현수막들 그것은 무슨 내용들이에요. 지금 게첨대에 달려 있는 무슨 비만, 어쩌고저쩌고 다 써 있는 것 그건 뭐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은 게시대에 허가된 광고물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것도 게시대에 허가된 광고물로 보면 되죠. 유권해석을 천으로 된 현수막은 허용이 되고,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공익에 위반되는 내용들의 상업광고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살 빼기, 몇 ㎏, 전화번호 얼마 이런 것 하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성격입니다. 하나는 단지 천으로 고정되어서 게첨 기간을 연중계약으로 하는 거고, 상판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보통 여기 협약서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자체에 사업광고 표시를 제한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10일로 되어 있죠? 아! 7일이네요, 7일. 단지 게첨하는 기간만 틀릴 뿐이지 유권해석이 틀려요. 그러면 인근 지자체는 지금 어떤 조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게첨해가지고. 제재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들어본 바 없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 . . .

최진학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이해는 가는데. . . .

최진학위원

고발 조치를 당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시정요구를 받거나.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게시대에다 할 때에는 자체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하는 데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을 이용해서는 가능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에 상업광고를 게시하는 건 안 되고 다만 그 게시대에다,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든가 다른 걸 이용해서 하는 것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법상에는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상업광고를 표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은 주인입니다" 그게 그 자체에 설치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 세우는 것은 홍보만이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게첨대의 공공시설물로 보는 거고 거기에 달려 있는 현수막은 관계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위에 붙어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홍보, 시정홍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물론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해석을 하시고 그렇게 설치한 거고.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전혀 검토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법령으로 해석을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그걸 했다고 해서 누가 고발할 사람 없어요. 다른 광고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1년간 100만원에 계약을 했다, 예를 들어서예요. 그럼 다른 동일한 업종에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그럴 소지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불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정홍보는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최진학위원

그럼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로 의견을 표하신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신설한 것 외에는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시고 노후가 됐을 시에는 가능하겠다aaaaaa.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이 경우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현수막 게첨대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금정동 같은 경우는 금정초등학교 벽면에 하나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가 제일 부실하죠? 게첨하는 효과가?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 . . .

최진학위원

수치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수치별로 수수료 받는 게 아마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거기다 다는 겁니다. 수요가 적으면,

최진학위원

금정초등학교는 거의 없어요. 한두 개 외에는 풀로 찬 적이 거의 없어요. 금정역은 모자라서 하나 더 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만큼 통행이 없기 때문에 아마,

최진학위원

그렇죠. 광고 홍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비즈니스에는 밝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시장조사 다 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 근처에는 사람의 통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체에서도 주민자치위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논의됐어요. 공동주택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파트에 게첨대가 있기 때문에, 또는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그래도 볼 수가 있는데 기존주택 지역은 동사무소 외에는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금정동 756번지 일대의 시장부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제일공원이 있고 그 부지에 겹쳐서 한다면 게첨대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건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우리 시정홍보도 거기다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무슨 행사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14-52쪽을 동료위원이신 이경환 위원님이 해주신 건데 본위원이 낸 홍보물 시설하고 같이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맺고 나서 3년간이라고 수정을 해서 오셨는데 왜 시 수입을 30%로 하고 대행료를 70%로 했는지, 이것은 근거 법령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14-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여기 시 수입 3,000원은 수입증지 3,000원인데요.

최진학위원

그러면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3,000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행료는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대행료는 대행자가 받는 돈입니다, 7,000원은.

최진학위원

대행자가 한국광고협회 군포시지부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1만원을 받게 되면,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별도로 수입증지를 붙이는 거고 7,000원은 별도의 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 대행자한테. 그러니까 1만원을 납부해서 저희가 3,000원을 세입으로 잡고 7,000원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시 수입 3,000원은 수입증지를 붙이는 거고 7,000원은 이 사람한테 납부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로 내주셨잖아요. 30%라는 것은.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3,000원을 받고 있는 거고,

최진학위원

3,000원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증지를 붙여서 받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는 7,000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관계없다 이 말씀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7,0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걸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광고협회에서 임의대로 7,000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만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30%는 우리 시 수입의 증지 값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 대행업무로 7,000원이 가기 때문에 3:7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설치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여기 협약서에 보게 되면 일부 기금을 특정단체나 개인이 정비사업에 협조를 하게 되면 그 단체나 개인에게 지회에서 일부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있을 수 없는 조항이죠. 있어봤자 필요하지 않는 조항이에요. 협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기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충분히 검토는 안 하셨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11조에 대행료 사용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대행료 수입은 현수막 게시대의 유지관리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놓고, 14-28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유지 사용잔액은 한국광고사업협회 군포시지회의 육성기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달성과 현수막 게첨대 청결유지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입의 일부를 기금으로 기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례가 전혀 없으시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유효기간이 1년하고 약 6개월이 돼 가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 일반 조직이나 단체에게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 . .

최진학위원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보셨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요. 이것 어떻게 위탁하고 있냐 하면 광고 제작하는 회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어느 광고업자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들이 가서 달아주고 유효기간 지나고 하면 철거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구요. 따로 지부에서 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월별이라든가 어떤 분기별로 해서 일제점검은 들어가겠죠, 그 분들이. 그런데 대부분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제가 말한다고 해서 맞다 그러지 마시고 현실이 그렇게 파악이 됐냐 이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 냐하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문제점이 터졌을 때 그걸 시건장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갖고 있어야죠. 장시간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도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4-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거기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15m 도로입니다.

권원혁위원장

15m 도로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거기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게 몇 m 가로등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10m짜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10m?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안양이든지 인접 지역에 가로등이 어떻게 켜져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격등제로 켜져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몇 m 거리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한 쪽 라인만 켜져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아니, 그런데 가로등 설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양쪽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양쪽으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렇게 15m 도로에 양쪽으로 서 있는 도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나라에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양쪽으로 가로등이 설치가 되려면 최소한 30m든지 36m든지 40m든지 이런 도로에 설치가 되어야죠. 그것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쪽에 한 면만 키고 한 면은 꺼놓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4,400만원이 설치하는 데 들어갔거든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런데 왜 한 쪽만 키고 한 쪽은 꺼놨습니까? 돈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97년도 12월에 격등제를 실시하면서 한쪽은 끄고 한쪽만 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원혁위원장

97년도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때 IMF가 오기 전인데?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97년 말부터 한 것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계속 안 킬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현재로서는 킬 계획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공사가 끝나면서 바로 격등제가 실시됐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아니, 시민을 위해서 가로등을 켜주고 그러는 건 참 좋겠지만 15m 도로에, 본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인근 지역인 의왕 이쪽으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인근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양쪽으로 가로등 설치해 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유독 여기 감사자료에 주신 데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환하고 그러면 더 좋겠죠. 하지만 시민들이 누구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지 예산이 남아서 97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정기회 때 그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불 다 껐어요, 한쪽 라인은. 15m 도로에 양쪽을 키다 보니까 대낮 같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꺼달라고 그래서 한쪽 라인을 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한쪽 라인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른 데 가로등 켤 때 있으면 그 한쪽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걸 갖다 다른 데 설치해 주세요. 거기다 방치해 놓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고 나중에 4,400만원이라는 예산만 소비하니까 가로등 다른 데 켤 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갖다 옮겨서 그쪽에 설치를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모르겠습니다.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해주면 다 좋지. 하지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그게 행정처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정당하게 공감대가 서고 진짜 해줘야 되겠다 했을 때 예산 집행을 하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앞으로는 민원이 있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석식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감사중지

19시 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늦도록 수고 많습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양어장 허가문제와 관련되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어요. 15-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어장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저희 군포시 관내에는 기 양어장이 조성된 곳이 7곳이 있고 현재 양어장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일곱 곳이 있다구요? 일곱 곳이 운영하고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일곱 곳 중에서 정식 양식을 하는 곳은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곽근황 씨가 운영하는 역돔양식장 한 곳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나머지 여섯 곳은 사실상 양어장으로 허가가 됐습니다만 겨울인 관계로 충분히 어장에 고기가 들어 있지 않은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겨울인 관계로 어장에 고기가 안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양어장 목적으로 운영을 안 한 겁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양여장에 대한 설치기준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양어장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상에 정하기를 농민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한해서 우량농지나 임상이 양호한 농지는 피하고 가능한 한 하천이나 저습지 그리고 그린벨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개발촉진법이나 농지법에 농업인이나 어업인 이런 규정을 보면 여기서 농민 수산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나 임업이나 수산업을 하는 자가 어떤 양어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우선 농어촌개발촉진법에 농업인이라고 보면 1,000헤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연간 90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양어장 설치기준을 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능한 한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부득이 신청자가 어떤 양어장을 하겠다고 설치기준에 맞게끔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또 저희가 그린벨트 존치를 목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또한 행정심판청구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저희가 패소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소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원래 양어장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내립니까?

권원혁위원장

도시과장님, 마이크에서 떨어져서 말씀하셔도 잘 들리니까. .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양어장이라는 정의는 도시계획법이나 어떤 명문화 규정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여장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어떤 기본시설을 하고 양어를 하는 곳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고기를 양식을 하고 그것을 업으로 해야지 양어장이 되겠죠? 그것을 업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연못이나 이런 것하고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되겠죠? 양어장이라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현재 일곱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판매를 안 하고 있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판매를 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양어장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내수면 관련 부서 같은 데서 적지표라는 것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판매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국내판매, 이렇게만 사업신청자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렇게만 그냥 나오고 있고요.

송재영위원

국내판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국내판매.

송재영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니까 매기를 먹이든 잉어를 먹이든 붕어를 양식하든지 간에 판매 출고를 국내에다 생산해서 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판매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판매시장은 본인이 개척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곽근황 씨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여섯 곳은 여기 보면 현재 운영상태로서 매기양식, 송여양식, 붕어 잉어양식, 붕어양식, 잉어양식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그러면 이것 틀린 자료가 아닙니까? 양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운영상태는 허가나갈 당시에 양식의 어종 내지는 일부 현지에 가면 많은 숫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일부는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

송재영위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있는데 판매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판매하고 있지 않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불법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어떤 불법이라는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마는

송재영위원

원 래의 취지대로 판대를 목적으로 해서 양어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어장이 아니라 단순히 연못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 그린벨트 내의 양어장 허가기준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목적은 양어를 해서 판매를 해서 어떤 농어촌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현재 양식을 위해서 판매를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부가 아니죠. 거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런 모순이 많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나 감사원이나 건교부가 정기적으로 건교부는 연2회, 경기도는 연4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맹점을 빨리 법률 규정을 개선해서 강제조항도 들어가고 조건을 강화해서라도 저희 말단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구두로도 건의를 드렸고 또한 98년도에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장관님한테까지 우리가 단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 관리사가 너무 크다, 양어장의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주거로 들어가서 약 10평 정도를 주거로 하게 돼 있는데 어떨 때 가보면 30평을 다 주거시설로 쓰고 있다, 겨울 때나 아니면 자기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장에 고기를 넣지 않는다, 이런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취소나 고발이나 내지는 우리가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규정을 보완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법에서 그린벨트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떨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법령을 제정할 때 저희 군포시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안양시, 시흥시 같은 경우 25개 정도 있고 안산 해서 수도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벨트 관계 법령 제정 시에는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부에서의 법률 규정이 미비하다는 변명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단속하려는 어떤 시도를 해보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자체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청원경찰이 네 분이 계십니다. 매일 일일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좌대를 설치해서 낚시를 하는 데도 있고 주거시설을 확장해서 쓰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에 체크가 되는 것들은 현행 법으로도 목적 외에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리고 현재 고발된 것이 7곳 중에서 2곳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검찰에 고발하셨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군포서로 고발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식으로 고발장을 썼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고발장 제출을 요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감사종료시. . . .

송재영위원

지금 금방 갔다 올 수 있죠?

권원혁위원장

자료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그러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양어장을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상부의 관계 규정이 미비한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단속을 하고 조치를 내리려면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아요. 노점상 같은 경우 이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불법노점상이라 그럽니다. 불법 노점상.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철거민들도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원래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고기를 양식하는 목적으로 해서 양어장을 허가해줬는데 그 목적으로 해서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규정만 가지고서도. 만약에 관리사 같은 것 얘기했는데 관리사 같은 경우도 양어장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근거로 해서 관리사를 인정해 준 거죠? GB에 아무나 관리사 같은 것 못 짓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양어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관리사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초의 목적은 양어가 목적입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양어장 설치허가를 받는 것은 양어가 목적이고 양어를 해서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당연히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어장에 고기를 투입을 안 했다 해서 그 자체를 불법이다 하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 그래서 저희가 도나 건교부나 감사원이 점검 나오면 저희 실무선에서 참 이런 것은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럼 고기를 안 넣는다고 해서 이것이 원래 허가의 취지대로 불법인 것이냐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위 상급기관에서 점검 내지는 특별감사가 나왔을 때,

송재영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만약에 양어장을 그 양어장 목적 이외 방법으로 사용한다, 낚시장으로 지금 사용하는 곳이 있죠? 그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고발조치 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낚시 영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낚시영업을 하는 데가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가보니까 1인당 2만 5,000원씩 받고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1인당 2만 5,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해서 곧 영업행위는 아니지만 양어장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개별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보면 별장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가진 자들의 별장이 양어장입니다, 지금. 없는 사람들 노점상이라든지 철거민들은 불법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단속하고 온갖 방법으로 다 공권력 투입하고 지금 또 용역업체 선정한다 그러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를 못 해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럼 가진 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이 없다고 해서 미적미적 거리고 없는 자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고, 집행부에 이것은 문제가 있죠. 모순이죠. 가진 자들만의 행정이냐고 당장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해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건의를 했던 것이 사업계획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의무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나 이런 곳에 아주 등록이 딱 되게, 의무규정이 아니고 내수면어업법은 의무적으로 어업에 딱 종사하는 사람만이 양어장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강화해 주십사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낚시영업을 하는 곳만 고발하지 마시고 다른 곳도 고발을 하세요. 고발조치 하십시오. 검찰에서 판단하고 사법부에서 판단할 거니까 일단 고발조치하세요. 여기서 미리 판단해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고발조치 하시라구요. 미리 이것 관계규정에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다른 곳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고기도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판매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허가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십시오. 할 수 있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송무 관계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고발조치해서 진짜 관계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기각을 한다든지 무혐의처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할 거니까 일단 고발을 하세요. 고발조치를 하시라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송재영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고발조치를 하시고, 지금 양어를 하고 있는 한 군데 거기는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원래 양어장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겠죠? 당연히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수입이 나오니까, 그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수면어업촉진법에 보면 내수면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는 당연히 면허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양어장에 대해서만 개인이 아까 말씀하신 연못을 파서 양어장 어업을 하는 사람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맹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양어장 허가를 맡아서 양어장을 하더래도 사업장등록증을 안 내고 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사업장등록을 내지 않고 세금 안 내고 해도 상관 없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자등록은 없어도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사업자등록 안 하고 세금 안내고 해도 상관없네요?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네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수익을 올리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한 군데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거 세금 안내도 상관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 안내고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공식적인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세금 안내고 그사람 양어장 운영해도 상관없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분 곽근황 씨는 개인이 어업으로 판매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내고 있고 나머지 여섯 분은 양어장 목적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양어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농지준용,

송재영위원

판매를 목적을 안 했으니까 사업자등록증을 안 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안 냈죠.

송재영위원

그렇죠, 당연히 안 냈죠.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것만 보더라도 불법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어차피 양어장이라는 것은 경영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되는 거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장등록증도 없고, 실제로 보면 또 고기도 키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하시고 취소를 요청하십시오. 양어장 허가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하십시오. 행정적인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장이 감사자료 조사를 위해서 간사위원에게 위원장직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장, 송재영 위원과 사회교대)

송재영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본위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깁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양어장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양어장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양어장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양어장이라 하면 "일정한 시설을 설치해서 양어하는 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돼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고기를 키우는 곳.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고기를 키우는 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런데 양어장을 허가를 내주기 위한 내수면어업법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고기를 키워서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만 허가 조건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기만 키워도 허가 조건이 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내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댐이나 하천이나 또 공유수면이나 아니면 호수나 아니면 공공적인 목적으로 제방이나 이런 걸 축조를 해서 만든 곳을 내수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공공용에 공하는 이러 내수면을 사용해서 양어를 할 경우 이런 것은 반드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수면개발어업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면 면허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단지 농지에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양어장을 할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강제 규정으로, 아까 말씀하신 의무규정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고기가 없으니까 이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당신은 양어장을 할 저기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 고발하거나 위법조치하기가 상당히 모순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지금 주무과장께서 지금처럼만 답변을 하셨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렇습니다. 농업의 종사자가 양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관리막사를 지어 주게 된, 허가를 내주게 된, 입법취지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양어를 해서 도매 내지는 소매를 할 수 있게 관리막사를 준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소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사업자등록증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업자등록 문제만큼만 해도 지금 주무과장이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관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혀 지금 허가규정이 없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당국에서 적발을 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다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답변하실 때는 충분히 사전에 연구 좀 해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충분한 답변자료가 얼마든지 나올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긴 시간을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들을 갖다가 정확한 답도 얻어내지 못하면서. . . , 앞으로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15-23쪽 좀 봐주십시오. 소도로 2-130호선. 이게 소도로 2-130호선 말이에요, 15-23쪽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에 개설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자료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여기 기술하신 대로 읽어보면 "도로 종구배가 심함에 따라 14단지 경계부분에 대지안정 대책이 필요하며 중복 구간의 도로 선형유지가 곤란한 실정임",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하셨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했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14단지 기초옹벽도 저희가 보았고 기존노면, 산의 높이, 반대측면의 현행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상세하게 현재 실지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구상은 아직 해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현지 여건은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예산관계나 뭐 그런 걸 가지고 굳이 제가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 3월 20일까지 현지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00년 4월 30일까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땅이 지금 재경부 땅으로 돼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재경부에서 이게 지금 세금 불납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2,800㎡정도 내고도 아마 땅이 3,000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 쪽으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로를 개설하고 재경부 땅이 남는 면적이 약 한 1,880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갑철위원

그러면 5,000㎡나 된다 말입니까? 6,200㎡정도 됩니다.
6,200㎡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6,224㎡입니다요, 정확히요.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산본동이, 제가 지역구가 산본동이라서 자꾸 이상하게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 같고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만 보시는데 산본1동이 지금 군포시에서 제일 낙후된 동네입니다. 지금 도로가 4m에 불과한 데도 있고 3m에 불과한 데도 있어요. 군포시의 공원현황을 내라면 법정동으로 냅니다, 법정동 현황을 내요. 그러면 산본동하고 금정동하고 당동밖에 없어요, 공원이. 산본동에 제일 많습니다. 실제 산본1동에는 총 공원면적이 1,000㎡이 되지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황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실정이니 제가 안 따질래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는 6,200㎡라는 땅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 . , 그런데 지금 이 계획대로 보면, 물론 여기다 그런 문제까지는 기술을 못 하겠지만 지금 도로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무과장께 이 부분을 환기시키고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신껏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산본1동 부분에 공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소 2-130호선 주변 재경부 땅의 입지 자체도 공원으로서 하는 것이 타 용도로 하는 것보다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은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지만 거기에 만료가 되면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공원으로 이렇게 입안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 적극 추진을 하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적극 검토해서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주무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본인이 처음부터 도비 부분부터 제가 전부 나서가지고 일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하고 몇 가지 건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혼자서 다 질의를 하면 또 동료 위원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이 지금 당동하고 대야지구하고 이렇게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당동은 뭐 거의 95년 7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정이 95%,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개 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지구는 현재 5만 8,000평에 추진해 가지고,

김갑철위원

문제점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정이 95%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두산아파트 뒤쪽 소방도로 190m, 폭 6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블럭 주민과 두산아파트 주민과의 이해가 상반되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시공이 지금 안 된 상태로 그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지구는 78,000평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현장사무소를 짓고 보상협의를 위해서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공고를 해서 지장물 공람을 완료하고 지금 내역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야지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당정동 15만평하고 당정2지구 10만평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내지는 환지계획 공람까지만 완료하고 주민들한테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재조정하는, 재조정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아마 내주부터 재공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공람을 실시할 계획으로 재공람이 완료가 되면 금년도 말이나 환지예정지 인가신청이 올라가면 아마 2000년 1, 2월경에 완지계획인가가 떨어지면 한 3, 4월경에는 사업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는 회계과에서 제출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업자 선정관계를 자료로 제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제출을 받았습니다만 선정 과정에 대한 건 아무래도 지금 점수환산이나 도시과에서 할 것 같아서 제가 도시과에다 궁금한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지명원이나 모든 걸 제출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저희가 공사를 입찰을 부칠 때는 구획정리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걸 해보지 않은 건설회사는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격요건을 부칩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해보신 사업자님께서 오십시오" 해서 관보나 입찰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전부다 신청을 하게 되겠고 그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적격심사를 거쳐서 1차 입찰을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적격심사를 거친 다음에 그 적격심사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차로 회계과에서 금액에 대한 입찰을 하고, 그래서 대야지구 같은 경우에 178분인가 아마 왔을 겁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쭉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 회사가 이 사업을 맡았을 때 공정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사업을 얼마만큼 한 실적이 있는 것인가 하는 어떤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한 것을 회계과로 통보를 하면 회계과에서 1차 입찰한 것과 2차 적격심사 한 것을 합해서 1순위부터 업체가 적합한지 안 한지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1위가 적합하다 그러면 그냥 1위가 낙찰이 되는 것이고 1위가 점수미달이나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다음 2순위를 심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1차 응찰 시에 제출서류가 뭐 뭐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출서류는 지금 제가 목록을 안 갖고 와서 다 말씀을. . . ,

김갑철위원

지명원도 1차 입찰서류 때 다 냅니까? 그 회사의 지명원까지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안 내는 걸로.

김갑철위원

안 내고 나중에 적격심사 때 내게 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누가 좀 가깝다 그래서 1차 입찰에서 전혀 영향력이 오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도상.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오갈 수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공자가 학산건설하고, 어디죠? 이번에 정해진 데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학산건설하고 성남에 있는 풍정입니다.

김갑철위원

학산건설은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경북 칠곡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칠곡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 학산건설이 전국을 무대로 특히 이런 구획정리사업을 갖다가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접했습니다만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과연 적격심사를 한 결과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정말 맡겨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적격심사를 판단했을 때는 우선 입찰순위 1순위부터 적격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몇 순위였습니까? 입찰 순위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3순위인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3순위요. 혹시 본위원은 이 부분이 바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학산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적격심사까지 통과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개들 보면 하청업체를 두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학산도 그런. .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학산도 그런 협력업체가 있겠죠.

김갑철위원

각 사업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아는 건 그렇습니다. 종합회사는 각 단위 공정별로 협력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협력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만약에 협력업체가 대야지구에 들어와서 구획정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협력업체하고 재하도계약을 한 것을 회계과한테 우리는 명문적으로 딱 계약을 시키죠.

김갑철위원

아, 그 부분까지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장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당연히 지도감독 권한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철

깁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5-11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 처음 계획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만, 군포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가 처음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 명칭을 딴 건 처음입니다만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방식은 두 번째고, 그러나 그때 금정택지 부분은 발주주체는 안양시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금정지구는 저희가 했고 7,900㎡이요.

이재수위원

어디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금정 IC 밑에 옛날에 왜 이재룡 씨 땅 있고 거기. . .

이재수위원

지금 그 전에 왜 견인자동차 있던데 거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거기 쪼그맣게 하나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은 면적이 소면적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의 팔구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은 처음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처음입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이 쭉 사오 년간 하신 노하우가 있어서 당동2지구라든지 대야지구라든지 당정지구라든지 그 노하우를 살려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감히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거듭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히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답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 15만㎡가는 이 면적을 처음 제대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몇 번 사업이 연기가 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두 번 연기가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두 번 연기가 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주들은 이렇게 연기될 때마다 굉장시 아쉬운, 또 민원 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생활민원, 환경민원, 복지민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재산상의 민원. 그래서 저는 특히 이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고생을 하신다 하는 이런 표현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다른 국에 있는 분들은 생활이나 환경이나 복지에 대한 민원을 많이 다루는데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 분들은 우리 27만 시민들의 재산에 관한 민원을 많이 다뤄요. 아주 첨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 실시하면서 두 번 연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재산을 두 번이나 변동이 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계획의 차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연기할 때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지 법에 앞서서 우선 주민들의 감정이라든지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두 번이나 연기가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이 두 번씩이나, 본인들도 계획이 있는 건데,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계획이 있듯이 나는 몇 년 후에 계장이 됐으면 좋겠다, 과장이 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이나 연기가 됐어요. 제가 거듭 촉구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감히 이것을 한번 경험을 하고서 세 군데를 계획을 세워서 한 군데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발주까지 끝난 상태고 두 군데는 환지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막바로 공사착공이 들어갑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제가 지적한 거예요. 과연 내 재산이 계획대로 될까, 저는 이것을 시의원 입장에서 감히 감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도시과에 있는 분들한테 촉구를 드립니다. 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처음이니까. 그러나 나머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세 군데는 계획대로 공정기간에 맞춰서 사업기간에 맞춰서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토지구획정리는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1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크라샤 공장이 있는데 이것이 임시 가사용 허가를 내준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임시 가사용이 아니라 크라샤장 허가를 내준 거죠. 거기에 기한을 정했죠.

이재수위원

기한을 정한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기한이 올 12월 31일까지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산더미같이 골재채취가 쌓여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저 골재채취를 어디로 이동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라고 물으니까 사업주가 빨리 옮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6개월이고 사정이 있어서 차일피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행정공문을 보내면 뭐해요?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제2의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이걸 옮길 경우에는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괴리를 하나 발견한 게 지금 크라샤장의 2분의 1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 공영차고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이 공영차고지의 공사 사업계획 기간이 내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말에 끝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영차고지에 편입되는 크라샤장의 잔여 골재가 약 3분의 1 정도가 공영차고지 부분 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크라샤장을 중간에 한번 변경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교통시설계에 있을 때인데, 우리 군포시에 앞으로 이런 계획이 공영차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실행에 들어갈 때는 부지 내에 포함돼 있는 것은 이설조치해 주겠다, 이걸 저희가. . . .

이재수위원

포함이 안 된 지역으로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래서 물론 공영차고지가 내년 3월에 착수를 하게 되면 지금도 저희가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만 최소한 착수 이전까지 공영차고지 부지 11,622평 부지내에는 전부 다 철거를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여기서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도시과에서 낸 이 감사자료에 보면 안 맞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도시과에서는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기간이 99년12월 30일까지이나 파쇄한 골재처리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6개월 내지 1년간 허가기간이 연장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하고 공영차고지 사업계획하고는 상반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옮겨준다고 해도 계약기간 동안 그린벨트 내에서 크라샤장이라고 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허가를 내줬을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감사자료에 내준 것마냥 다시 또 연기라는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임시사용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크라샤 하고 있는 분한테 계속 촉구를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또 한번 연기가 되죠? 만약에 그 옆에 공영차고지 공사가 들어옵니다. 같이 뒤섞여가지고 그 주위는 환경공해나 이런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연기한 것 또 한 번 연기하기는 쉬워요. 도시과장님 이것 강력하게 제가 촉구드립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저희가 크라샤장하고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도 계획대로 올 12월 30일까지 허가가 나간 거니까 그것으로서 골재파쇄장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15-5쪽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시정질문 자리에서 누차 건의를 드리고 주장을 해 온 바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99년 11월에서 12월 기초조사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군포시에서 할 수 있는 기초조사 이것은 저희가 수집단계에 있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기초조사 자료분석의 기준 이런 것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설정이 되면 바로 선정기준에 대한 지침시달이 바로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말 안에는 되는 것으로 저희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내려오게 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 그린벨트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재수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그린벨트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과제팀을 만들겠다고 나왔거든요. 그 팀이 경기도에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 전담 팀 구성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의 그린벨트지역의 기초조사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저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초조사 하고 있는 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기본현황 파악입니다.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나 또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종전에 검토되었던 어떤 테크노벨리의 사업, 당정동 일단의 공업용지를 이전할 수 있는 곳이 없느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이라도 시장이 갖고 경기개발연구소에서 추진할 때 군포시의 어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안을 갖고 있으니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화 돼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복안을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시해 주고 또 군포시의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자료만 수집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수위원

얼마 전에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시는 과장하고 시장님하고 건교부차관하고 그린벨트 문제로 인해서 21개 자치단체장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제가 배석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도시과장께서 배석을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거기 회의에서 차관의 답변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을 하셨으니까 건교부차관에게 자치단체장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좀 솔직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밝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1개 시장, 군수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이고 건교부차관보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시고 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 해제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참석을 했고 전체 21개 시장, 군수님들이 건의한 것을 한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확대를 시켜달라는 얘기였고 범위를 크게 해달라, 300호 1,000명이 아니고 단위를 축소해서라도 많이 해달라,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의견은 해제를 시킨다면 빨리 결정을 해달라, 크게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어느 시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분적인 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부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관보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답변드린 대로 우선 해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300가구 이상 1,000명 이상. 단일 단위 부락이 아니라 하더라도, 두 개 부락에 걸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서두르겠다, 다음에 규모의 확대나 전체적인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수도권은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으니 내년도 10월 내지 12월까지는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그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아주 그린벨트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 감사자료를 요구한 저도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뿐입니다. 주무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과장 되셔가지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발언대는 처음 서신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전에도 한번 서 보신 적 있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추경예산안 할 때 한번,

이재수위원

그럼 처음이 아니시군요? 하여튼 답변을 참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음을 치하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5-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크게 당동지구와 대야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당동지구 체비지 현황을 보면 총 필지가 39필지에서 현재 매각 체비지는 23필지 9,679㎡가 매각이 되어 있고 비매각 체비지는16필지 5,212㎡가 매각이 안 돼 있고 또한 대야지구도 총 103필지에서 2필지만 매각이 되고 101필지가 매각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매각이 안 되다 보면 사업하는 데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보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체비지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97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IMF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당동지구를 한번 매각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나마 상당부분이 매각이 된 상태고 저희가 부담해야 하고 나중에 정산해야 하는 소유자의 가부적 청산 그것까지는 아직 자금확보가 된 상태라 다행입니다만 대야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사업착수 단계인데 우선 저희가 매각공고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선 공용외 청사부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체비지 하나를 매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3월이면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사업비 확보가 좀. . . , 우선 역세권에 있는 체비지부터 매각공고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고 부동산경기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기가 풀릴 때만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경기가 안 풀릴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우선 당장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입찰공고할 당시에 현재의 이런 사항을 현장설명 때부터 만약에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가지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못 할 때는 그 공사대금에 있어서 선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사업자와 학산건설과 그렇게 협의를 맺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학산건설 이외에 전체에 178개 오는 사람들한테 누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현금으로 공사비 지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체비지로 대물변제하겠소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계약서상에 명문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일부분 공영외 청사나 시비보조금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잔여 공사비에 대해서는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대물변제를 할 경우에 헤베당 토지단가가 있을텐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물변제의 시점에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가격입니다. 시장님 결정하는 예정가격에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현재의 시세 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또 현재 저희 시에서 기준을 삼고 있는 공시지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체비지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땅의 평수 해서 공사비만큼 변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 시세는 얼마나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치에 따라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160-17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헤베당요, 평당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평당요.

이경환위원

그러면 대물로 지급할 경우에는 이 단가보다 많이 다운이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운된다고 볼 수는 없고 거의 요새는 그렇습니다. 요새는 현 시가보다 오히려 체비지 매각단가가 비싸다 이렇게 많이 의견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많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많은 장해요인도 있고 많은 문제점도 발생되리라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부동산 경기라든가 그런 부분만 믿지 마시고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주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에게 도시과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어요. 도시과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까?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내밀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시책이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아직 표출하기에는 시기가 이르고 해서, 위원님께서도 여기 요구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금정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구상한 바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5-30쪽에 역세권 개발문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와 있죠? 지금 현재 2016년 목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건교부에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고 또 그린벨트 부분해제와 관련해서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승인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책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꼭 실적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각 과마다 공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의 장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새롭게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취지에서 9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혹시 이런 자료요구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책입안 및 아이디어 제공처, 두 번째는 정책입안에 대한 배경 그리고 그 대상, 세 번째는 문제점 및 발전방향, 네 번째는 평가분석 및 기대효과 이런 형태로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역세권 개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그러나 별도의 요구자료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부지현황 또는 수용자, 개발비, 분양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7에 보게 되면 분양가는 분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임대료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임대료는 한국복합물류에서 배송센터라든지 화물취급자 이런 데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한국복합물류 주식회사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받는 돈을 어디서 보관하고 어디에서 징수하냐 이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한국복합물류에서 하고 있죠.

최진학위원

한국복합물류 주식회사 스스로가 한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돈이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관계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한 것이 없다고 토지관리과에서 답변이 나왔고 도시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복합터미널이 들어옴으로써 얻어지는 부과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기타 교통의 흐름을 잘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타 어떠한 우리 군포시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소간에 지역시민들의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복합화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교통유발로 인한 국도47호선 입체화 공사에 부담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혜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국도47호선 확장에 대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입체화 공사, 지하차도. . . .

최진학위원

그것은 복합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입체화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담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인센티브가 아니에요. 인센티브라는 건 우리에게 그러한 당위성이 없는데 주어지는 조건이 인센티브고 사실 교통량이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 상태로도 충분히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콘테이너라든지 화물차량들이 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서 가로직선 가는 47호선에 지하화 시켜서 이쪽에서 도장터널에서 넘어가는 차량을 직접 통과할 수 있게끔 그쪽을 도와주는 거니까 당연히 부담을 해야죠. 인센티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공감하셔야 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뚜렷이 내놓을만 하게 답변드릴만 한 게. . . .

최진학위원

세정과에 이걸 질의드렸더니 거기도 내는 게 없어요. 재산세 내는 것밖에 없어요.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 내는 것밖에 없더라구요. 약 11만 평이 있고 또 10만평을 추가로 계획한대요. 왜 그러냐면 도시과이기 때문에 군포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구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에서 거기에 또 뭔가 이유를 달고 나올 겁니다, 거기서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확장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최진학위원

아니, 확장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한 것도 알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상의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영향, 고통영향평가, 환경 유발 그리고 겨울철이 됐을 때 화물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거예요. 속지주의기 때문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데 대한 대안으로 제가 그 당시에 제시했던 것이 차량통행세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입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법률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노력도 우리 군포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안양8지구로 가겠습니다. 15-28쪽부터 15-34쪽까지 연결되어서 쭉 하겠습니다. 안양8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우리 최우현 과장께서는 오랫동안 군포시에서 근무해 오셨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평균 감보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최종적으로 환지 확정 처분할 때 51% 정도. . . . .

최진학위원

맞습니다. 51%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타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야지구도 마찬가지고 당동도 그렇고 당정지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땅을 내어서 50%를 감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갖고 있으면 500평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픈 스페이스를 20i-30% 만들어야 되고 그 중에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공원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 도시기반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체비지를 만들어서 그 체비지를 매각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에 대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있고 지금 동료위원이 산본동 국민주택단지에 건축선 50㎝후퇴 이런 것을 주장하는 바가 틀리지도 않아요. 감보율을 그렇게 해가면서도 또 후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1,000평을 50% 감보해가지고 그 당시에 땅값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이다 그러면 도시구획정리 확정이 끝나고 나면 최소한도 세 배, 네 배 오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4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2만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 확정되고 나서 다시 평가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최근에 정리된 일단의 택지개발 주택지 사업지구를 한번 평가해 드릴게요. 지금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계시지만 도시과장 시설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알다시피 공시지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 당시 한창 올라갈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80만원이었어요. 지금도 80만원이에요. 감보율 40% 내놓고. 돈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악법이에요, 악법. 인정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악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진학위원

책임은 질 수 없지만 공감만 하세요.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니까. 도시미관을 재정비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 지주회가 땅을 내놓고 이렇게 한 데 대한 울분, 주장하는 바를 헤아려 주셔야 돼요. 아마 동료위원인 이재수 위원도 주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시고 현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파헤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80년도부터 이 사업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된 33필지, 제가 그래서 안양 도시과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당담자한테 갔어요, 얼마 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 . . 그 협의한 사실도 제가 여쭤봤죠? 15-34쪽을 보시게 되면 안양시와 업무협의를 3회를 했다,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것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안양시에서 80년도부터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사실상 90년까지 10년, 11년간을 끌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 침해가 실로 엄청났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한 안양시가 시행청이 되어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일단 시민들의 행정구역은 군포시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도 민원이 상당부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빨리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도 보냈었고 현안에 대해서 청산이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이냐, 잔여 체비지나 청산이 안 되는 구역을 우리한테 좀 알려줘라 하고 담당 실무자가 또 안양시를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작할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계약 과장님,

최진학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이계약 과장님이신데 그 분이 쭉 장기간 하다가 10년이 넘으니까 여러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잘 아는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김학천 씨였는데 김학천 씨마저 풍을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분이 사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현 과의 주무 담당자도 "모르겠습니다" 하더라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래서 당신네들이 남의 마당에 와서 일을 했으면 빨리 정산을 해주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도 그쪽 담당자나 담당계장은 업무파악 자체가 정립되는 이런 입장이 아니더라구요. 저희도 자료에는 위원님한테 3회를 했습니다하고 했지만 뚜렷한. . . , 청산 내지는 미비사항을 조치해달라는 것 이런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식공문으로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회신이 어떻게 왔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 . . .

최진학위원

아직 파악은 안 돼 있고 회신은 왔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회신이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과장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특별하게 어떤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매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정산이 안 됐고 일부 자금전도도 군포시에 약 3억 5,000을 해줬고, 왜냐하면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못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담당자한테 제시한 것이 자 좋다, 그러면 현재 있는 필지의 땅을 군포시에 넘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단체장하고의 관계로 남아야 된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장이 신중대 시장이기 때문에 당시에 군포시장으로도 재임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군포의 사정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시장도 이 문제를 갖고 현안을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단체장끼리 협약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공시지가 부분에 대한 금액을 군포시로 양도해달라, 연차계획을 세워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우리가 계약을 해서 물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단체장의 허가만 떨어지면 자기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하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이 독립채산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양시장이 군포시장한테 땅을 넘겨준다라는 것은 안양시장이 돈 받고 군포시장한테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파는데 단지 공시지가로 해서 5년 분할상환 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장끼리의 어떤 협약만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최진학위원

지난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결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엄청나게 시간만 끌어나가요. 이게 확정이 떨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90년 12월 28일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10년이 돼 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해결 못 해서 질질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에서 더 관리하기도 용의하고 현재의 체비지라는 땅을 향후에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안양8지구의 체비지 형태로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물론 지금까지 향후 사업계획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만들어놓고 있지만 대지면적과 정면하는 부분이 좁고 뒤로 길게 들어가서 또 꺾어져 있어요, 체비지 부분이. 안 팔린 부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효용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무리 싸도 안 사요. 지금 그러한 자질구레한 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도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 당시에 가서 계장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단순히 안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체비지만 넘겨받는다라면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당연히 응하죠. 거기에 대해서 응하는데 그 이면을 보면 아직도 시행자가 풀어야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소유자들의 어떤 과부족 청산에 대한 내역 이런 것까지도 사업시행자가 다 풀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생각은 그랬습니다. 체비지를 군포시에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당시에 약 200여 가구의 어떤 민원까지도 다 안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진학위원

과도과부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현안으로 돼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단순한 과도과부족만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돈 주고 받는 것 만이면 괜찮은데 최우현의 집, 홍재섭의 집 중간에 지장물이 걸렸다든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청산을 하고 넘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 사항은 이면 얘기를 안 하셔도 아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그렇다라면 토지에 걸쳐 있는 건축물들 이런 문제와 청산문제 이런 문제도 그 사람들이 영원히 못 할 숙제예요. 더군다나 지자체가 독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먼 훗날 가서는 되겠죠. 그러나 그 지주를 갖고 있는 분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어느 분에겐가 양도가 됩니다. 또 어느 분에겐가 상속이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점점 복잡해지고 꼬여지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전반적인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안고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토지를 물론, 우리 시에서 이 골치 아픈 것을 안고 온다는 것이 상당히 주무 과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일례를 들어서 어느 체비지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흉가가 돼 있어요. 거기 만약에 불이 나거나 그러면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주에게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주는 안양시로 돼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안양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랬을 때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수방관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또 우리 관할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도 문제가 되고 건설과도 문제가 되고 도시과도 문제가 되고 다 걸리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안고 와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정산을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이 아마 좋을 거라고 봐요. 그쪽에서도 "그러면 거기에 타당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왔어요.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자기 지역의 시의원이 아니니까 말로만 그랬겠죠.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쪽에 공문을 보내보시라 그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협의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안고 이런 건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골치 아픈데 누가 맡습니까? 우리 최 과장께서도 맡겠어요? 안 맞지. 괜히 불을 안고 석유통에 들어가는 입장인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접근이 되지 않고 단체장이 어떠한 결정권을 갖고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협의를 갖고 가는 것이 빨리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세금도 하나도 못 받잖아요. 종토세니 뭐니. 우리 세원이 낭비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게 다 끝나서 정리가 되었어봐요. 어느 누군가의 소유가 돼 있으면 거기에서 다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건데 못 받고 있어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15-32쪽에 군포택지개발지구 준공 및 도시기반시설 인수현황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재수 위원도 이 비슷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978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맞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개발부담금 현황을 내놔라 하고 토지관리과에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적자가 나가지고 한 푼도 못 내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익이 안 날 수 없다해서 1천만원의 학술용역비를 또 들였어요. 그래서 정산을 했어요. 그런데도 적자가 나왔대요. 그 1천만원도 날려버리고 돈도 하나도 못 받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주공에서 근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한 푼의 개발부담금도 안 내고 적자 났다고. . . , 그럼 그 적자난 부분에서 그 사업단 고발하면 그 사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추긍해 들어가면 사업단장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적자 났으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 채산성 분석을 대한주택공사에서 한 부분이고, 그래서 초기사업 투자비를 과다하게 지출을 했을 것 같고, 제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추진완료 단계에 와서 97년도 12월에 경제위기를 맞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자가 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최진학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이것 이해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 . . .

최진학위원

학술용역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잘 못 하시겠죠.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시민한테 물어봐서 이런 택지개발사업을 했는데 그 현재의 공사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을 했습니다. 제1공구는 6월에 준공이 끝났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못 내겠다 그러면 앞으로 2공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도 적자라고 또 못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실컷 땅 제공하고 결국 그 사람들은 92년도부터 해가지고 인건비 벌어먹을 수 있는 것 다 벌어먹고 자기네 운영비 쓸 건 다 쓰고 우리 적자 났으니까 모른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벌리는 거예요. 참 개발부담금 없다는 게. . . .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 . . .

최진학위원

뚜렷한 방안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면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를 토지관리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어떤 토지 매입부터 조성원가부터 분양가부터 용역까지 해서 적자가 났다라고 하면 저희 도시계획 인가사업 감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개발부담금 적자에 관해서 규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최진학위원

토지관리과에서 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서면으로 제가 작성한다는 건 위원님께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토지관리과와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책임하고 인 허가를 하기 때문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인 허가를 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충분히 당초 이용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이 들어왔던 것은 토지관리과에 충분히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해 어떤 파악을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진학위원

지금 학술용역을 해서 끝났어요. 나왔어요, 그것은. 납품이 됐습니다. 군포시에 납품이 됐어요. 납품이 안 됐으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지난하겠지만, 하여튼 어렵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용역한 사항과 토지관리과에서 계산한 것을 한번 보고,

최진학위원

그리고 주공에도 확인을 해보시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실무 우리 계장님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공사가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 돈 안 내려는 수작이에요, 주공에서.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보면 제가 서운한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저희 군포시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늦은 시간까지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께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35분 감사중지

21시 43분 감사계속

권원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6-17페이지, 16-20페이지, 16-56페이지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물론 각 실과소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다른 과보다도 녹지과에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 . . .

이문섭위원

다시 한번 할까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다른 과보다도 녹지과가 갖고 있는 현실, 그리고 예산의 필요성을 봤을 때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올라와 있는 총 예산이 녹지과 예산이 한 18억 정도 되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18억보다도 그 이상으로 예산의 필요성이 있을텐데 이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공원녹지, 녹지과 업무가 향상되어야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18억의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만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총 녹지과 예산 대비해서 보면 예산절감이 최고 많이 돼 있죠?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예산액 이게 이번에 얼마나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99년도에 총 6억 5,111만원을 공공근로자 활용을 해서 사업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공공근로가 최고 많이 투입됐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저희 과가 최고 많습니다. 현재도 241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실례로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 미국의 워싱턴이나 유럽 쪽의 파리, 런던 이곳을 항공촬영 했을 때 가장 먼저 사진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항공촬영을 하면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 내지는 다른 큰 건물만 보이는 현실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녹지과에서는 무엇보다도 도시녹화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도시녹화사업을 어떤 쪽으로 몰고 가실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녹지공원 면적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을 최대한 확충하고 거기에 꽃과 나무를 최대한 식재해서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과장께서는 외국의 실례를 보면 100년 앞을 보고 도시녹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과장께서도 중장기적인 계획, 큰 뜻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게 도시녹화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군포시를 위해서 어떤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녹화 5개년 사업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96년부터 현재까지 200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시녹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주요 녹지나 공원내에 조경수를 대대적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양측백 외 48종, 정정하겠습니다. 느티나무 외 15종 32,000본을 엘림복지원부터 시민체육광장 구간 외 2개소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 도로변에 꽃길 조성이라든가 가로화단 꽃박스, 공원내 자연학습장을 군포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지금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연 얼마 정도가 훼손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사되거나 절주,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양을 대략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10%라면 예산 18억 대비해 보면 1,800만원 정도 되나요? 퍼센티지로 본다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집에 있는 꽃을 도로나 공원에 식재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학습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꽃을 갖다가 바깥에다 식재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공원이나 도로에 조성돼 있는 꽃을 집으로 갖고 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또 훼손 내지는 집으로 갖고 가는데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시민의식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느끼는데 앞으로 계도 홍보 차원에서 공원 내지는 도로에 꽃 내지 나무를 훼손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강구할 방법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도시시설물이나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훼손할 시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특히나 교통피해나 인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용으로 향후에 다시 보식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그것은 아주 좋은 거구요, 지금 보면 방음림을 원하는 각 동, 아니면 학교 주변이 상당히 많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방음림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각 동에서 올라온 건수가 얼마나 돼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방음림이 필요하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소음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 측정결과에 따라서 곡란초등학교하고 화산초등학교, 오금초등학교가 법적 기준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교에 대해서 방음벽이든 방음림으로 방지대책을 아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와 저희 부서와 건설과와 각 관련된 부서가 협의를 해서 방음벽이 됐든 방음림으로 하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수목에서 나뭇잎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방음효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방음림에 잎이 있을 때는 7dB의 방음저감 효과가 있고 잎이 없는 나무는 5dB의 방음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큰 차이는 없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곡란초등학교에 방음효과를 얻기 위해서 식재한 나무는 지금 얼마나 나고 있어요? 측정치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곡란초등학교에는 현재 저희가 방음저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낙산홍을 작년도에 700본 차폐식수로 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도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 결과 아직까지도 기준치를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실적으로 방음림을 식재할 공간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고속도로가 엊그저께 개통이 돼가지고 곡란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교통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없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만약의 경우 14단지와 곡란초등학교 사이로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물론 방음림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현재 심은 낙산홍 내지 아니면 다른 나무로 식재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방음효과도 내면서 낙산홍이 꽃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굉장히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완전히 밀식을 해서 차폐식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나무가 앞으로 자람에 따라서 소음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 더 이상 수목을 식재할 공간도 없고 현재 있는 낙산홍을 제대로 관리하고 키워서 앞으로 나무가 자람에 따라서 방음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낙산홍을 교체해서 식재하는 것보다는 그 나무를 제대로 가꾸어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산본역사에 꽃박스 사업비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지금 산본역사에는 산본육교에 사각박스를 250개 정도 설치를 했고 그동안에 총 4회에 걸쳐서 초화류를 식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190본을 식재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지금 1년초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물론 초화류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포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일색의 회색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고 또한 도로변이나 육교위에 식재된 꽃으로 인해서 시민의 삶에 활력소 제공과 산뜻하고 활기찬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호응도가 높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에서 그래도 가장 공원조성이 잘 된 데는 능안공원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능안공원이 다른 공원과 달리 기존에 자연공원과 같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군포시에서는 제일 좋다는 공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 최고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녹지과 관계자한테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로수 식재를 43본을 하셨네요? 자료에 보면 올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가로수 식재요?

이재수위원

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에 가로수 신식은 안 했고 보식을 43본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보식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에 가로수가 전부 파악이 되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몇 본이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가 7,835본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앞으로 도로가 더 새로이 개설된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가로수를 식재할 그런 저기는 거의 없죠? 이것보다 더 숫자가 훨씬 늘어난다든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현재 도로가 개설된 지역에는 거의 가로수가 100% 식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 한해서 가로수를 신식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이 고사됐다든지 훼손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보식하는 것만 계속 나오게 되나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 사업은 보식사업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 24본, 98년도에 36본, 99년도에 43본 이게 점점 늘어나는데, 거의 1년에 한 10본 정도씩. 이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애당초 처음에 가로수 보식물량이 98년도에 한꺼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예산부서하고 협의 관계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이 좀 늘어나고 조정 관계에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연차적으로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소각장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계획 및 주민혜택사항 해가지고 생태공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휴식 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고, 이것은 사실 전임 시장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 계획이 소각장 주변의 생태공원화 계획.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임 시장 적에도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작년에 실시가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질의를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약 339억인데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위의 많은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소각장 주변이 현재 자연 있는 산 그대로거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처마골 골짜기 빼놓고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자연산 그대로인데 이곳에다가 과연 우리가 이런 정책을 왜aaaaaa 물론 내놓은 뜻은 그렇습니다. 소각장이 있고 그 주민들한테 어떤 아픔을 달래고 환경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것을 치유해 주는 방법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도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어느 지식인들도 이 계획이 점점 구체화 되니까 그런 안을 많이 합니다. 과연 저렇게 자연산 그대로 있는 건데 저기다가 33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어야 옳으냐, 339억이면 우리 예산으로서는 막대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주무과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예스, 오케이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전임 시장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로, 말로 주민을 위로하는 그런 측면과 보상을 해주는 측면에서 이런 설이 나오다가 작년말부터 이 계획이 거의 구체화가 돼서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또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이, 이것은 건설적인 의견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339억을 갖다가 자연상태 있는 그대로를, 사실 돈이라는 것은 개발이에요, 훼손. 그렇죠?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또 그런 공원화를 만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물론 주무과장께서는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시민의 의견을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 감사장에서 한번 그런 걸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의 자리가 오면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라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여기는 사실 지금 있는 도로에다, 거기가 지금 비포장도로죠. 도로에다가 피크닉장이나 이런 적은 예산을 들여서 있는 자연산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재수위원

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사실상 군포시에는 유원지나 또 시민들이 마음놓고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마골에 소각장이 들어서고 또 주위에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답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개발과 보존을 조화있게 균형 발전시키는 쪽으로 시설물도 설치하고, 그래서 일단은 계획안이 저희가 나름대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고 또 도시생활 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21세기형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이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시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또 그것이 자연을 훼손시킨다 해서 불가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면 제어하고 하여튼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하신 것은 생태공원 조성과 그런 계획안이 나오기까지의 개발계획, 과정을 쭉 설명하셨는데 물론 맞아요. 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금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은 일부의 조그마한 의견이겠지만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시민회관을 실례로 하나 들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책이란 건 처음에 설정할 때부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민회관 거의 500억 들여가지고 처음에 해놓을 때는 거창했습니다. 그때 계셨으니까 아시겠죠. 지금 보세요, 애물단지예요. 우리가 활용도 잘 안 되고. 더더군다나 예산이 500억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339억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기를 합니다. 여기서 답을 말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받으셔도 됩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사업비가 저희 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 사업비가 개발을 하는 쪽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부지 매입하는 데 한 240억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은 처마골 주변에 토지 지주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거기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거기는 운치도 좋아요.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으로 돼 있는 능안공원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행기에서 과연, 우리 군포 상공으로는 여객기가 잘 뜨지 않습니다만 상공에서 바라봤을 때 숲이 보일 수 있는 이런 데다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견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무과장께서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에 본위원이 작년에도 건의를 드려가지고 부곡동 화훼조합농장에서 올해 계약을 맺고서 공급한 화훼가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올해 금액이 얼마였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부곡동 화훼작목반에서 구입한 초화류가 코스모스 외 7종 해서 81,850본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산출했을 때 3,858만 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약 4,000만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처음이죠? 우리 지역내에 화훼작목반하고 우리 시하고 거래를 한 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떻게 그 분들이 화훼를 심은 게 잘 자랍니까? 질이 좀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질은 크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다시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해에 이것도, 그동안에는 거의 안양 화훼작목반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작목반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부곡동에 우리 화훼단지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그러면 내년 2000년도에는 얼마치를, 이런 것은 사실 미리 예약주문을 해야만 우리가 요구한 때에 들어와서 심게 되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현재도 칸나도 월동보관을 부곡동 화훼작목반에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서울 사람 업자에게 구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그래서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급할 때 신속히 식재가 되어야 될 지역도 거리상 멀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경우도 더러 있고 또 가다가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보완식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부곡동 화훼작목반에서 저희가 식재를 하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관내에 위치해 있으니까 좋고 또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속히 속히 운반이 되고 식재가 되고 해서 신속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저희가 급할 때 인력이 달렸을 때 물도 줘달라고 하면 바로 와서 물도 주고, 관리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건의를 드려서 올해 이런 결실이 나왔고 또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대로 부곡동 화훼작목반에서 심은 작목이 제대로 살아야만 좋은 것이거든요. 아무리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을 해주더라도 이것이 금방 죽는다든지 고사가 되면 말뿐인 것이거든요. 그래도 다행이 바로 와서 물을 주고 잘 산다고 하니까 진짜 성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내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지역경제과 할 때도 또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건의를 드린 게 녹지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녹지과로는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역경제과장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와 서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양, 더 많은 양이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군포에서 필요한 것은 부곡동 화훼작목반에서 전량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17분 감사중지

22시 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회가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경환위원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건축위원회와 분쟁위원회가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경환위원

건축위원회는 올해 몇 회를 개최하였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99년도에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경환위원

3회 개최해서 수당이 65만원이 지급됐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 . . .

이경환위원

위원회 총예산이 270만원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360만원을 했다가 다시 추경에 270만원을 삭감했고 이 잔액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다시 삭감을 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잔액 205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계획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경환위원

건축분쟁위원회는 예산이 전혀 없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을 같이,

이경환위원

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참석수당이 같이 5만원이기 때문에요.

이경환위원

건축분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사유는 분쟁사유가 전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정식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하신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경환위원

위원이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