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미정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1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13일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월17일 김명철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된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과, 10월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윤한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20일부터 10월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기흥 의원님과 장복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4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10월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4201억8407만원보다 104억5972만5천원이 증액된 4306억4379만5천원 규모의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와, 또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예산안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 김명철 의원, 김미정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10월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0월23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단법인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축제의 위상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원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갖춘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전문화된 조직으로 하여금 시 대표축제를 개최하도록 하여 시의 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 찬성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재단법인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 참조

윤한섭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명철 의원이 발의한 『재단법인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김명철 의원님의 사전설명에 의해서 일부 이해는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문화원이나 예총을 통하여 축제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문화원 혹은 예총에 위탁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한 9억5천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이나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축제추진위원회를 둠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의원
축제 관련해서 2011년까지 매년 9억씩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투융자심사도 마친 상태인 것 아시나요?
명철
김명철의원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올해까지 포함해서 2011년까지 총 32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단 이사장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
명철
김명철의원
아직까지 포함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사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저는 이사장 선임을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모든 것을 떠나서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한다면 오산시처럼 작은 도시에 재단의 필요성 등, 타당성 및 기타 여러모로 검토를 필요로 할 텐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2~3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명철
김명철의원
그것은 저는 진작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자료도 미리 받아 본 부분도 있고요. 저는 전문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축제 하나의 행사를 위한 재단 설립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10월24일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1일부터 10월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