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도 저희들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과에서 제출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동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어 정의,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희생공헌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정의와 나, 예우 및 지원 대상,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군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입니다. 다,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군수 조문과 근조기나 근조화 증정 등 장례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보훈단체 예산 지원은 안 제6조입니다.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 복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 및 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토록 하고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입장료, 주차료 면제 등과 쓰레기 봉투 무료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관련됩니다. 다음은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의성군 관내에 위치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의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의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의성군수는 국가보훈대 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 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로·격려·표창,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7, 국가·군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8,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한 거리, 공원 등에 대한 보훈관련 명칭 부여 사업 실시, 9,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의 활성화 지원, 10, 생존 애국지사·국가유공자 사망 시 군수 조문 및 근조기나 근조화 증정 등 장례지원, 1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업지원, 12,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 선양사료의 발굴과 이와 관련한 지원,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선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나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입장료·주차료 면제, 3,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