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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33회 제7총무위원회2007-12-14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조례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도 저희들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과에서 제출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동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어 정의,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희생공헌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정의와 나, 예우 및 지원 대상,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군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입니다. 다,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군수 조문과 근조기나 근조화 증정 등 장례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보훈단체 예산 지원은 안 제6조입니다.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 복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 및 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토록 하고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입장료, 주차료 면제 등과 쓰레기 봉투 무료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관련됩니다. 다음은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의성군 관내에 위치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의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의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의성군수는 국가보훈대 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 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관련 기념일 행사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로·격려·표창,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7, 국가·군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8,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한 거리, 공원 등에 대한 보훈관련 명칭 부여 사업 실시, 9,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의 활성화 지원, 10, 생존 애국지사·국가유공자 사망 시 군수 조문 및 근조기나 근조화 증정 등 장례지원, 1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업지원, 12,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 선양사료의 발굴과 이와 관련한 지원,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선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나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입장료·주차료 면제, 3,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제정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만 제정안 제2조 2호 국가보훈 대상자의 정의는 상위 법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2호에서 정의한 대로 정의하여야 하며 조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되풀이되는 용어는 처음 표현되는 곳에 (이하 '무엇무엇'이라 한다)라는 방법을 쓰는 것이 입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안 제2조 4호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표시하고 다음부터 나타나는 '의성군'이란 용어는 '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성군'이 처음 나오는 조항이 2조 4항 말미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괄호를 해서 '군'이라고 생략을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복지지원 1항에 보면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 용품 등 일상 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아니고 가족이 신청했을 때도 이를 우선 반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처리를 하나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보니까 영양군, 칠곡군, 상주시, 문경시, 이런 시군에도 이 조항과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보통 장애인 단체에서 신청을 할 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단체이고요. 이것은 국가유공자 개인에 대한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에서도 신청을 하고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단체가 할 때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나 저런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호국동산이나 이런 호국 영령을 모시는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지정된 장소에 한해서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정된 장소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면 모두 다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민원실 쪽에 있는 혹은 군청 건물 밖에 있는 자판기 같은 경우에 이것을 만약에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을 해사 내가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 단체에서도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통상적으로 볼 때는 장애인 시설은 큰 것을 위주로 합니다. 주차장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도 구분을 해놓아야지……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이나 가족, 이런 것보다는 어떤 단체에서 하면 다른 여타 단체에서도 지원이 들어왔을 때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은 저희들이 매점이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없었는데 지난번에 장애인 단체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우리 군만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협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장애인단체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이 조례를 보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족이나 가족보다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런 단체가 신청했을 때 이를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군에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어느 것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나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똑부러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둘 다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도 먹고 살도록 해주어야 되고 독립유공자도 먹고 살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심의규정은 없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타점을 찾아야 됩니다.

우현정위원

처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취지는 그냥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생계나 이런 것을 좀더 봐주자는 그런 뜻에서 된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유공자 가족이 이미 자라서 옛날에 만든 조례였다고 하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를 최우선적으로 처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기준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국가보훈법에 명시된 것이 없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공자 자녀들이 사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삶의 질을 높여 주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어차피 편의를 봐주려고 제정한 조례면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얼마나 이런 사업이 지원되어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우현정위원

조례는 있으나 별로 시행되지 않고……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현정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라도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삽입을 해놓아야 추후에 단체들하고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단체가 신청했을 때하고 유족이 신청했을 때하고 어떤 구분이 없잖아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이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화위원장

예, 담당이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 지원이 있잖아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정현위원

예산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무슨 시설을 지어 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되겠네요? 이것이 물 먹는 하마네요. 단체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되고……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시설을 신청 받은 것은 없고 지금까지도 국가유공자 수가 953명이 되는데 상이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31명인데 400만원, 월남참전유공자가 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설을 지어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앞으로 있겠지요. 당장 뭐를 해달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해놓으면 이것을 빙자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요청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유공자가 신청이 있을 때는 의회 의원님께 타진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정현위원

언제는 의회 의원들과 타진해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세워서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해 놓으면 그 때 가서 살려달라고 왕왕하는 것이 우리 실정 아닙니까? 언제 의회하고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협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언급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정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부터 제7조 복지지원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정현위원

제7조에 아까 이야기하던 것은 삽입을 안 해도 된다고 했지요? 심사위원이 있다고 했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다음은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부터 제10조 시행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내용 자체는 별 문제가 없으나 법령의 수정을 요하는 것이, 조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안 제2조에 2호를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의는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2호에서 정의한 대로 상위법을 따라서 법령의 정의를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3조에 예우 및 지원 대상에 '의성군'이라고 해놓고 괄호해서 이하 '군'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문의 간결성을 위해서 어차피 2조 4호에 이미 '의성군'이 한 번 언급되니까 거기에 괄호를 해서 이하 '군'이라 한다라고 해주고 그리고 제3조에서는 바로 '군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발의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조금 전 우현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현정 위원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현정 위원이 수정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 제2호 정의 및 제2조 제4호 '의성군'이라는 용어는 '군'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행 조례 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 명확화 하는 한편 7인승 이상 10인 이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시한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명확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금 형태로 대출 받는 것이 역모기지 주택입니다. 주택 소유자의 연간 종합 소득이 1,200만원 이하, 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이고 평생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명확화하는 겁니다. 다, 문화재 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으로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의성군세 조례에서 의성군세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사항입니다. 전방 조정 자동차, 승용차 세율 적용 후 2008년은 66%, 2009년은 33%를 경감하는 사항이고 그 외 자동차는 승용차 세율 적용 후 2008년도는 33%, 2009년도는 16%를 경감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위해 감면 부동산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사항과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상의 조문 등을 보완 정비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이 지방세법 제9조이고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고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의 상세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년이 되는데……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전방조정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의 앞 부분이 민자로 되는 차량인데 예를 들면 봉고나 그레이스, 베스타, 이런 것인데 쉽게 말하면 소형버스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는 2009년까지 경감하고 2010년부터는 100%를 적용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경감한다는 뜻입니다.

이정현위원

아니지, 지금현재 여기에 보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의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의견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마'에 보면 중간에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하고 여기는 2년 이잖아요?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이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감면 조례는 감면 대상이라든지 범위를 확대나 조정하기 위해서 매 1년마다 일몰조례라고 해서 1년마다 조례를 1년씩만 해서 효력이 있도록 부칙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칙이 전체 조례를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부칙에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이지요?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예.

이정현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끝나는 겁니다. 2008년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이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네, 조례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김재화위원장

기존 조례가 그냥 놔둬도 2008년까지는 유효하다는 이야기잖아요? 2009년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례가 이번에 개정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정현위원

그 이야기가 맞아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것이 2007년도 12월 31일이 기한이 끝나는 겁니다. 2008년도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 했는 것이 없잖아요?

김재화위원장

담당이 명쾌하게 실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현재 조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200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나채웅 부과담당 나채웅입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성군세감면조례 자동차세 7인승에서 10인승에 해당하는 감면조례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 일몰됩니다. 일몰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승용자동차 세액의 50%를 내는데 당초에는 내년부터 10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세액이 너무 상승하기 때문에 2년간 유예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8년도에는 67%를 납부하고 2009년도에는 84%를 납부하고 2010년도에는 10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년간 유예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됐습니다. 자리에 가주시고, 그러면 조례 존속 기한을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신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년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조례로 봐야 되는데 견해가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견해가 틀리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계장님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조례 전체의 부칙 존속 시한이 제가 2008년도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2년 연장되는 것으로, 제가 검토를……,

이정현위원

그럼 여기에 2년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검토보고서에……

김재화위원장

검토의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법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2년이지요?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저는 어제 검토할 때 1년 연장하는 것을 봤는데……

이정현위원

여기에는 2년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내가 봉고차를 가지고 있어서 1년 연장되는 것하고 2년 연장되는 것하고 천지차이라요.

김재화위원장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았던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일단 접어 놓고 다른 질의나 토론이 있으면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1년을 연장한다면 내년에 가서 또 해야 되네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2008년하고 2009년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2년이 맞는데 우리로 봐서는 1년이잖아요.

임미애위원

부칙에 아마 2008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김재화위원장

보통 조례나 일반 법률을 보면……

이정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2009년도로 해놓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1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문위원의 말을 더 믿지 과장님 말은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고 와서 이야기합시다. 다른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요.

임미애위원

없습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원래 화물차가 1996년도에 승용차로 세금이 너무 적다. 소형버스로 하니까 적다고 해서 이것을 1996년도에 승용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법이 개정되어서 단 시일 내에 하면 부담이 많으니까 4년간 유예를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4년간 유예를 하고 나니까 또 조금 세부담이 많다고 해서 조금 더 2년간 연기를 해달라는 이 취지입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이 우리 군에서만 연기가 되나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전국적입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를 잘못 했습니다. 2009년까지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검토는 정확하게 했는데 타이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 안평면 금곡리 소재 주, 의성바이오파크농업 회사가 유기농축산 기술 개발과 목장의 관광 자원화 사업 등 의성생태관광목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사유 임야와 군유 임야와의 교환을 신청함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세수 증대, 지역관광 자원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령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안평면 금곡리 소재 군유림을 의성생태관광목장 조성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유림과 교환하는 사항이고 교환방법은 교환신청 시 조건에 따라 재산가격 차액을 추후 의성바이오파크농업 회사가 의성군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 대상 재산은 군유지가 안평면 금곡리 산119 외 3필지 임야이고 지적은 322만6,314㎡입니다. 감정가격은 8억2,655만5,000원이고. 사유지는 옥산 전흥 산4-4 외 7필입니다. 임야이고 323만1,566㎡이고 감정가격은 7억7,697만6,000원입니다. 면적은 사유지가 5,252㎡가 많으며 재산 가격은 군유지가 4,957만9,000원이 많습니다. 교환 대상 재산 지번별 내역은 붙임과 같고 기타 사항으로 2007년도 9월 5일 주식회사 의성바이오파크농업 회사와 양해 각서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교환재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쪽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측면에서는 기업유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성군의 기대효과는 고용 창출과 관광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입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 재산의 집단화 및 제10조 재산의 보존에서 보면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보존 관리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환대상 군유임야는 4필지가 일단의 토지로 되어있으나 회사소유 사유지는 8필지로서 옥산면에 4필지, 사곡면 1필지, 춘산면에 2필지, 가음면에 1필지 등으로 분산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으로는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와 기업 유치의 기대이익 비교에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상호간의 협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생태목장 관계에 대해서는 안평면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안평면에 하면 위원장이 안평면에 계시기 때문에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그간의 이야기도 오고 가고 했을 것이니까 위원장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뭔 말인지 알겠지요?

김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미리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가야지……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장이 본 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무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이 임석하셨는데 군유지 교환 건이 오늘 올라왔습니다만 처음에 본위원회에 상정될 때 제출된 서류는 우리 위원회가 획득하고 있는 서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한 권하고 그 다음에 의성바이오파크농업 법인 회사가 만든 사업계획서 하고 이 두 권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또 사업추진계획서란 책이 본위원회로 왔고요. 본위원장이 이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획득한 사업 용지도입니다. 평단위 용어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근 100만평에 달하는 의성군유지를 교환해준다고 하는 계획안을 의회에 올렸는데 준비된 자류가 너무 빈약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그 동안에 집행부가 시행하는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다 치우고 제가 옆에 붙여 놓은 도면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현재 파란색으로 그려 놓은 전체가 목장을 하겠다는 계획 부지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유지도 포함이 되었지만 100만평에 달하는 군유지를 한꺼번에 교환하자는 것인데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군유지를 교환하려고 하면 산림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안사에서 넘어오는 임도가 안평 경계선까지는 거의 포장이 다 되어서 왠만한 차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장 계획선에 있는 임도도 토공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짚차형, 일반 차들이 통행하고 있는 주유도로입니다. 저 도로가 개설된다면 안사에 있는 사람들이 의성 갈 때 안계로 안 나가고 바로 안평으로 와서 윗재로 바로 넘어와도 됩니다. 또 의성에서 안사를 가려고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아주 직선 도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저 도로를 임도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군도나 지방도 이상으로 승격시키게 되면 중요한 필요성이 있는 도로인데 저것마저도 구획을 그어서 이 분할 지역 안에는 최소한 우리가 권한을 행세하겠다고 하는 어떤 서면에 명시된 이야기도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15호선이 금곡에서부터 섹터에 있는 주변을 거쳐서 비안으로 연결되는 예정선이 15호선이 있습니다. 물론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군도 15호선이 언제 개설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장기개발계획에 군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군수가 가지고 있는 땅을 아무런 조건이나 명시 없이 사업자들한테 넘겨줬다가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다시 주인한테 돈주고 사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명시를 해서 군유재산 계획에 수립되어야 될텐데 아무런 선행 조치도 없이 단지 민자유치에 우월성만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는 자체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군처럼 자원이 빈약한 지역에서 산림을 이용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저나 본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고 찬동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군이 아무리 군 세수를 확장하거나 고용창출을 하거나 인력 증감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극구 반대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직접적인 예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금성 정오산업 같은 경우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를 했다가 이틀 건너 한 번씩 금성 면민이 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안평이라고 하는 곳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양계단지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한 6, 7년 전에는 돼지사육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 면민들이 약 한 2개월간 경운기를 몰고 도로 점용을 해서 농성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축환경에 대해서는 민감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리 생태관광목장이라고 하지만 목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들리는 이야기로는 염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염소는 한 번 오염되면 그 오염도가 30년 간다는 이런 낭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서류를 검토하거나 이야기를 통해서 시설을 했을 때 절대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는 믿습니다만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동의나 양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급선무로 해야 될 것이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이렇게 하게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안평에는 어떤 득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줘야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지역민들 대부분의 정서가 부정적이면서도 선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생태관광목장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접근성 문제인데 접근성을 위한 인프라가 안평에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가 되는 것이 봉양에서 안평 들어오는 927호선 지방도를 찾아오려고 하면 오지에 있는 분들이 도리원에서 안평을 찾아오기가 어렵답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체험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그 도로로 안평을 찾아 오려고 하면 마을 안길 찾아가는 길보다 더 구비지고 협소합니다. 그 문제가 반드시 본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성에서 안평 넘어가는 윗재 길이 현재 지방도 치고는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아마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 상 그것을 2차선으로 확장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굴곡이 심한 노선이라도 선형개량을 통해서 관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선형개량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면민들한테 비전을 줘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염소목장에서 흘러나오는 똥물이 장기적으로 하천에 흘렀을 때 거의 다 표류수 내지 지하수를 먹고 있는 면민들의 식수가 오염될 것이 불 보듯 하다. 따라서 광역상수도 계획이 현재 안동 광역상수도 계획을 보면 제일 마지막 연도에 봉양면을 경유해서 안평으로 들어오는 계획이 2016년도에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을 2차 연도 시행하는 바로 첫해에 윗재에서 안평으로 넘기면 빠를 것이다. 이런 전문가의 검토의견이라도 제시가 되어서 면민들한테 식수오염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 이런 계획도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이런 서너 가지 정도의 면민들의 욕구를 그래도 어느정도 제시를 해주어야 면민들한테 호응을 받기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면 지역의 상황은 아니고 우리 군민들 전체의 견해입니다만 물론 우려이고 기우이지만 20억짜리 자본금 회사입니다. 이것도 설립을 오래 전부터 해놓은 회사가 아니고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성바이오파크농업회사하고 대표인 5, 6명이 세무서에 등록했는 법인회사입니다. 자본금 20억인데 그렇다고 하면 요즘 법인 설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다면 지금 말이 많이 돌고 있는 동서6축 고속도로 계획 노선이 본 계획 구역 안에서 한 1㎞쯤 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친구들이 동서6축 도로가 이리 나니까 이 주변에 땅을 확보해 놓았다가 어떤 토지 이익을 노리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이것은 우려이고 기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그 다음에 서부 쪽에 만약에 도청이 유치되었을 때 이것과의 관련성은 없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고요. 또 일부 심하게 이야기하는 지역 여론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집단화된 토지를 한꺼번에 모아 놓으면 흩어져 있는 토지 100만평보다 가치가 더 있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이것을 담보로 제시해서 투기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 돕니다. 시중에,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꼭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의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와야 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단지 투자나 사기에 그칠 우려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안전 장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누차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올렸더니 부랴 부랴 회사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왔습디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이 이 회사하고 MOU체결한 그 자체도 존중을 하고 신뢰를 합니다만 군민들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을 감안 안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복합적인 것이 사실 우리 행정 집행부가 추진하는 과정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만드는 분들이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의 서류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현재까지 계획에 관한 준비서류가 하나도 없고 단지 관리계획변경안하고 사업계획서하고 그 이후에 제가 어필을 하니까 양해각서를 받고 약속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테니까 이번 회기에 꼭 공유재산이 교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각서라고 와 있습니다만 물론 본인들이 공증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이런 보완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군수하고 이 회사하고의 쌍방 계약은 저는 신뢰를 못합니다. 공증을 붙여야 됩니다. 토지 등기가 이전 완료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이면으로 계약한 것은 법적으로 대응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지금 당장 충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각서를 썼다면 그 내용을 공증을 받아서 우리 재산 관리 부서에서 영원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그것을 붙여야 되는, 공증해야 될 주요 조건이 당신네들한테 우리가 토지를 줬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흐지부지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당신네들이 사서 군에 기증했는 100만평은 군이 강제로 반환할 필요 없고 당신네들이 가지고 간 땅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 공유재산 교환건은 취지라든지 목적에서는 참 좋은데 절차상의 문제도 좀 있었고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보류나 안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현직 지역 의원이고 지역 주민이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지역 사항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평의 주민들을, 저는 안평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위원장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 말대로 이 서류를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올리던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교환을 할 때 교환할 사유림을 매입할 때 어떤 특별한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공유림을 교환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째는 군에서 필요로 해서 공유림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과 같이 개인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임지의 교환신청이 들어왔을 때 교환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째 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유림 관리를 합리화하고 좀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집단화된 공유림 중간에 있는 사유림이든지 인근에 더 확대해야할 사유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필요한 임지를 선정해서 교환하는 것이 그 방법이고 이번에 교환 신청 들어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확정될 때는 저희들은 가급적 유도를 합니다. 공유림이 필요로 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러면 대체 부지를 조성할 때 대체부지는 가급적이면 이런 이런 조건을 맞추어서 해주면 좋겠다는……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냐는 것이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조건은 가급적이면 우리 군유림과 연계된 데, 군유림이 인근에 있는 산림, 이런 산림을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임미애위원

지금현재 들어와 있는 땅이 바이오산업에서 구입해서 교환하겠다고 하는 땅이 직접적으로 인접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접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제가 도면상 확인은 죄송합니다만 못 했습니다만 대부분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도를 한 번 찾아봤는데 땅이 뱀꼬리처럼 길게 늘어져 있고 지도상으로 볼 때는 그 인근의 땅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들을 때는 중간에 우리 군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옆이 군유지다. 군유지여서 가운데 땅만 사유지인데 가운데 땅만 구입하면 공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지요?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땅이 전체 8필지인가요? 8필지가 실지로 군유지와 어느 정도 연접해 있고 인접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복

최진복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도, 임도 확보계획, 주민여론 수렴, 사전 계획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24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