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이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9페이지부터 자치행정과 세출부문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요증감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정시책추진관련 국제도시 방문 국외여행비에 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101페이지 중간에 자료관서버이전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자료관을 지하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취소되어서 자료관서버이전비용 1200만원 및 이전 시, 설치하려던 항온항습기 구입비용 1500만원 등,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서 남촌2동대 창설에 따른 소요집기구입비용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예비군 동대의 자원이 분동 창설기준인 2천명을 넘어섬에 따른 것으로서 육군 제281부대 및 제3대대, 경기도지사의 지원협조요청에 따라 오산시 통합 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 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10월1일 현재 예비군 수는 26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휴양시설구입에 28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 세정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도비를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방범용 CCTV운영과 관련하여서 국내전용회선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에 153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서 공공우편물 발송량 증가에 따라 업무추진용 발송기에 14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편성기준에 의한 산재보험요율이 당초 4.5%에서 2.52%로 조정됨에 따라서 4256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 518명에 대한 2008년 성과상여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억5954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직 건강보험 부담금과 관련하여서 2007년 연말정산금 추가납부금 4379만7천원, 2008년 건강보험료 부담금 증액분 3372만8천원,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건강요양보험료 1858만5천원을 합친 9611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10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3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경기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1억5천만원과 세수증대활동비 1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립전예산으로 UPS축전기 내구연수 경과로 인한 교체비용 및 사무용품구입비로 671만원, 세정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구제제도와 관련한 세정평가 우수 시ㆍ군 연찬회 개최를 위해서 1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8페이지 세정 및 세외수입평가 등,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45명에 대한 국외연수와 관련되어서 517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실시간 통합가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0억52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27억2145만7천원대비 142억838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고유가 정책시행에 따라 시정업무용 관용차량을 구입하고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부우회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는 현)세마동 주민센타를 세교 1지구 내 기 확보된 공공청사부지에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7120만원을 계상하여 동행정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유재산관리사업입니다.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변경 없이 세부사항만 변경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공무원인건비 성격의 예산을 총액인건비 반영에 따른 조정분으로 1억46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오산 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 매입사업입니다. 세교택지개발 등, 인구증가로 인하여 의료수혜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매입비로 업무추진부서변경에 따라서 기이 보건소에 편성된 139억6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회계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년월일 불일치민원해소 특별사업비로서 주민번호 정정 대상자의 관련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족관계등록 사무비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보조금으로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1745만3천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설물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국비로서 가족관계등록 사무 정규직 인건비로 4533만2천을 계상하였는데 1200만5천원은 성립전예산으로 3331만7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총예산은 총389억5445만원으로도 기정예산액보다 2억5607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비장애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지원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326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용은 사업비 부족분 4천만원을 도비변경내시 전에 우선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교택지개발 지구 내 건립하는 종합사회복지타운의 설계현상공모시상금은 기존에 기존 설계만 공모예정이었으나 주공에서 추진하기로 한 실시설계를 포함, 공모할 예정으로 시상금 추가소요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설계비 4억8700만원은 주공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핵심사업운영비는 170만2천원은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이며 하단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는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693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에서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사업기간이 1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어 1억9947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제3회 지역사회 복지대회 지원 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중반부터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보장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생계급여는 5675만원, 주거급여는 1425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교육급여는 사업량이 감소되었으나 수업료 전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6천만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기초생활급여는 통합집행이 가능하므로 감액하여도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1억5천만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에게 18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으로 기준이 부적합하나 실제 생활이 곤란한 가구를 제한된 기간에 지원하기 위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예산을 도비 변경내시로 1400만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2개월 추가확대되어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4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예산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2천만원 감액하였으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현행법 제도로 구제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돌보기 위한 위기가정 무한돌보미사업이 도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등에게 지급되는 자활장려금 사업이 지급방식의 변경으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814만원을 우선 시비에 반영하였으며 추후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시자체사업의 인건비 감소예산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증액내시에 따라 3785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수수당은 기초노령연금지급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1억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시비를 1397만원 증액하였으며 중간에 기초노령연금 65세이상 3단계 지급대상자가 예상보다 적게 선정되어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비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부족분 2882만원을 시비로 반영을 하고 하단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 난방비 지급대상 증가에 따라 2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도비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37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식당 4개소에 지원되는 무료급식지원비는 29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 재가 노인식사배달사업비도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서 237만원 증액하였으며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비가 증액내시 되어 6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실버인력뱅크사업을 오산시 자원봉사센타에서 신규로 추진하게 되어 612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신장동 복지회관 대부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지매입 전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불가통보에 따라 금년도 대부료 3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며 토지매입비는 한국자산공사에서 국유지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예상매입금액이 과도하여 보훈회관 건립 전까지 대부계약에 따라 사용할 계획이므로 토지매입비 7억8421만2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36페이지에서는 수청동 현충탑안내판 설치비 200만원을 국비로 신규사업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변경내시도 8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중간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은 사업량이 4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확보분과 부족재원을 시비로 추가편성하여 1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급식지원을 요하는 아동수의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평가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평가인증제도에 보육시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신청 시설에 대해 기자재비와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평가인증제도 사업량이 20개 시설에서 30개 시설로 증가함에 따라서 기자재비 1250만원과 개보수비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평가인증 보육시설 수수료 지원사업도 평가인증 획득 시설수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사업량이 증가해서 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부족재원으로 확보한 시비재원을 도비재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영세아보육제도운영사업은 영세아전용 보육시설수가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내시분을 반영한 117만원을 증액하였고, 중간에 취업여성보육지원사업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로 추가 확보한 예산을 시비부담률에 맞춰 2617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보육료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대상자 2,051명에서 2,33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9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지원기관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1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원 영아수가 1,053명에서 1,326명으로 증감함에 따라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9억43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5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립비둘기 어린이집 유희시설 설치사업은 소방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재원아동의 휴원이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하단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기존 및 신규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141페이지 중간의 기자재 구입비 7천만원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삭감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이 당초 수급자 154가구에서 175가구로 증가되어 1983만9천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도비사업 역시 지원가구수의 증가로 인해서 도비 변경내시된 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사업지원은 돌보미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총 37억11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4500만원은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된 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한 관내 시내버스업체인 오산교통에 지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이전설치에 따른 사업예산 6백만원은 구)보건소 이전으로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를 여성회관 옥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설치비용이 되겠으며, 하단에 악취취약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 예산 1억5천만원은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과 관련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의한 사전조치사항이 되겠으며, 악취발생 및 민원다발지역인 누읍동 공장밀집지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악취취약지역 기본현황조사 및 악취실태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청소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65억907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7억6576만8천원 대비 8억250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수송운반위탁처리비는 예산액 51억6591만원 중 1억4천만원을 감액하여 50억2591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예산액 4억4298만원 중 1억7천만원을 감액하여 2억7298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비위생매립지 사후관리항목 검사료 450만5천원, 비위생매립지 침출수저장소 유량계 설치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 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처리 원가 산정을 위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에 따른 연구용역에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요인발생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요인으로 인해서 11억2100만원을 증액한 4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교환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등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누락되어 138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