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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정길주 의원 발언

22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3

정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주

정길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예산 조정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먼저 예산안 1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조부터 7조까지는 다 동일한 그런 사항이고요, 제8조에 금회 추경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추경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도나 중앙에서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세입·세출 총계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들어온 세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 순기가 당겨지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의회를 또 열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주처리 한다는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이후에, 의결 이후에 내려오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간주처리 예산으로 총칙에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한 그런 사항으로 예산 총칙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윤미근입니다.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승인이 될 것이라는 예상하는 부분을 의회에 이런 이런 금액을 올렸다, 그래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미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 사업이 타당한 건지 제대로 가는 건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승인을 받더라도 이게 인정이 되는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내려온 돈에 대해서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사업하겠다고 승인을 간주 처리한다는 건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면 보통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승인 받고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추경 이후에 내려오는 그런 돈들이 있으면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예산을 처리를 합니다. 집행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 순기가 이게 되고 나서 12월달이나 아니면 또 12월 말에, 보통 마무리 추경을 12월 25일이나 24일 정도에 끝냈어요. 예년 같으면. 그런데 순기가 12월 31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떨어지는 돈에 대해서는 또 의회를 열 수가 없잖아요 또. 물론 열어도 상관 없는데, 그게 원칙이나 그 이후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간주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또 만약에 이런 게 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 3차 추경에 올릴 때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거라든가 내려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든가에 대한 예산서를 미리 좀 의회에다가 주시면 안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저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비가

윤미근위원

지금 올려놓은 것도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국도비를 다 올려놓은 상태인데 내년도, 아니 올해것, 올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도 것이 아니라.

윤미근위원

네. 올해 것, 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이미 다 국도비를 올려놓고 다 끝났는데 그 부분이 혹시 또 조금 자투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세입에 잡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의회를 또 열어가지고 예산 마무리 추경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걸 간주처리 한다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거의는 없어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몇 만원, 몇 천원 이런 식, 그 다음에 만약에 정해져 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도의, 어떤 특별한 사용을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연말에 혹시 또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릴 겁니다. 그건 신청주의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팍 떨어트리는 게 아니라 신청주의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신청한다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또 그 떨어진 돈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데 그 이외의,

전영남위원

목적세로,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목적으로 떨어집니다. 어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 국도비를 주마 이런 게 아니라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금액이 크지 않죠?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윤미근위원

추가, 계속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에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윤미근위원

그건 아니고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기존에 있는, 국도비사업들이 보통 사회복지쪽 이런 부분들, 보건소 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윤미근위원

추가금액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라든가 교부금을 신청해놓은 게 있다고 하면 지금 얼마가 나오고 이것을 추경때 같이 좀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아, 이런 사업에 얼마나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윤미근위원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청을 해야 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아뇨, 그건 도비 보조비율이 지금 6 : 4, 7 : 3인데 아마 내년부터 6 : 4로 바뀔 것 같아요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엔. 그게 이미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이외에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자기네 돈이 좀 남았다든가 어떤 그런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우리 시에다 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추경 순기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세입에 못하고 세출도 못 잡습니다. 의회를 열기 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것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써라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목적세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리고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그 보조비율대로 합니다.

전영남위원

이번 추경이 끝나고 그런 돈이 내려오면 익년도, 다음 연도에 성립전예산으로 썼다고 설명을 하는데 예산설명 할 적에, 금년부터 회계법이 바뀌어서 12월말까지 끝나니까 회계정리를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예산 총액의 증감만 있는 거잖아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창수

서창수위원

총액의 증가율은 크지는 않네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려올 경우에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간주처리 한다는 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타 시군들도 올해부터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지금. 순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길주

정길주위원장

과장님 계속 설명해주십시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다음은 24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과 마찬가지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38억200만원이 세입에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의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관련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 주는 돈이 시군 조정교부금입니다. 그 돈 28억이 들어와서 총 38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은 8,86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9억8,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8억9,600만원이 국도비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저희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시정성과평가보고서 제작과 각종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서 제작하는 비용을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나갈 그런 금액을 예상을 해보고서 나머지 2천만원 정도는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또한 이 금액도 앞으로 벤치마킹 할 그런 비용을 일부 남겨놓은 상태에서 적어도 1천만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아가지고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책방향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공공자치연구원이라든지 미래전략연구소라든지 하여튼 외부기관을 통해서 중앙부처의 돈을 저희가 따오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역할만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중앙부처와 연결된 그런 기관하고 저희가 힘을 빌려서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오려고 좀 협조를 하려고 용역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조건을 100% 돈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찾아라, 그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의욕적으로 덤벼들었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100%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손을 놨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협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드는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그냥 저희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시설운영처의 대행사업비는 총 2억4,7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지금 작년도 경영평가 2014년도 실적에 대해서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 라급에서 다급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다급에 대한 성과급 지급 내용과 자체성과급 지급율을 반영을 하고, 자체성과 내용을 반영해서 총 나머지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없는 돈, 그 다음에 집행 잔액,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총 2억4,7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위원

다 감액되어서 들어온 부분, 도시공사 빼고는 감액되어서 들어온 부분이라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중앙정책방향 연구용역을 3천만원을 잡으셨을 때에는 다른 시에서 이런 정책 연구용역을 해서 자금을 더 많이 따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의지셨는지, 아니면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막연히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타 시가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돈을 따올 수 있었던 실적이 있는 것은 파악을 안 해봤고요, 다만 우리가 예산이 우리가 열악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앙 돈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중앙부처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하고 또 학계 쪽의 이런 부분들, 정계 쪽에 아는 분들, 이런 인맥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지 따올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좀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은 이걸 맡게 되면 너희가 100% 따와라 이런 요구조건을 저희가 걸었습니다. 80%까지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 못 믿는다. 100% 와야 된다. 그게 중앙 돈이 1억이든 2억이든 우리한테 떨어져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으니까 덤벼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삭감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중앙부처에 있는 돈을 따오는 방법을 다시 찾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윤미근위원

다른 시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중앙의 돈을 많이 따는지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 기관들하고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어떤 사업을 정부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본예산 때 이거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기억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그쪽으로 방향을 더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의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지금 많이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보통 벤치마킹 간다고 그래가지고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제동을 많이 걸었거든요. 일반 그냥 벤치마킹 한다고 하면 보통 야유회 형식 이런 부분들로 치우칠까봐 의욕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제동을 우리가 많이 걸었어요. 갔다 온 다음에는 분명히 보고서를 내야 되고, 또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가 막 따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연말 되어서 가는 그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예산만 많이 세워놨다가 이렇게 반납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알차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게 50%를 더 세우신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알뜰하게 쓰신 것은 아주 잘 하신 일이지만 올해 알뜰하게 쓰신 것 만큼 내년도 그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좋겠다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올라온 것은 인건비가 올라온 건가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인건비가 주로 어떤 쪽에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경영실적평가를 작년도에 한 실적을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등급이 상향됐습니다. 그러면 성과급 지급하는 기준이
창수

서창수위원

기준이 틀려졌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다등급에서 또 만약에 가등급으로 가면 또 계속 올려야 되나요? 상향을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상향됩니다. 등급별로 성과급 지급율이 별도로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급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이게 인건비성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전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전순애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는 집행잔액이 감액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요금으로 CCTV 통신요금 4종에 대해서 3,960만원 증액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CCTV는 방범용, 교통단속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재난감시용 이렇게 4 종류가 있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원 증액입니다. 소회의실을 리모델링 하면서 LCD 프로젝터 2대와 스크린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마지막 항목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LCD프로젝터 구입이 있어요 소회의실에. 저도 거기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거기 현재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소회의실에 LCD 프로젝터하고 스크린이 2개가 있습니다. 프로젝터 2개, 그 다음에 스크린 2개, 이렇게 해서 2개씩

김상호위원

그건 셋트로 다 있는 거니까.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그렇게 해서 셋트로 2개씩 있는데 그게 중간 부분에 하나 있고 뒷부분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이 많이 선명치도 않고 그런 부분이고, 또 스크린이 기존에 120인치에서 200인치로 큰 걸로 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구입은 2개 다 2006년 3월에 똑같이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2006년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김상호위원

이게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내용연수가 있죠?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8년입니다.

김상호위원

8년, 지났네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앞 부분은 아무래도 좀 회의 때마다 몇 명이, 회의 참석인원이 몇 명 안 됐을 때는 그 앞에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많을 때는

김상호위원

많을 때는 뒤의 것 틀고,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뒤의 것을 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의 것을 그동안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화질이 안 좋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회의실

김상호위원

하나만 바꾸면 어때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한 개만 바꾸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한 개만 바꾸는 거에요? 아까 두 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LCD프로젝트 2개, 스크린 2개 이렇게 들었어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스크린 하나, 프로젝터 두 개인데 그 중에 프로젝터 하나는 야외에 나갈 때,

김상호위원

아, 그러니까 소회의실용으로는 하나, 하나, 그리고 야외용으로 하나 또 산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에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프로젝터만. 스크린은 있는 것 쓰고 프로젝터만.

김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가격이 LCD 두 셋트로 해서 2,400만원,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프로젝터 한 개 해서

김상호위원

스크린이 300만원 이렇게 한다 이거죠?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프로젝터는 외부 행사할 때 그동안 그게 없어가지고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김상호위원

핸드캐리용 프로젝터는 지금 없었나요? 아예 없었어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아예 없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거 구입하면 우리 의회도 쓸 수 있는 겁니가?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의회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행사때 많이 나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요새 프로젝터 가격이 조금 내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거 가격을 사시더라도 가격을 잘 좀 살펴보셔 가지고 웬만하면 절약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잘 알아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감액된 부분이라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127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영상 제작에서 1천만원이 줄었네요. 줄게 되는 요인이 어떻게 된 거죠?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최대한 감액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입찰을,

윤미근위원

입찰이었나요? 입찰금액에서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런거죠.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1억1,400만원이 감소한 45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이유로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와 사업비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항목 중에서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145쪽 중간 부분에 월남참전유공자회 사무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바닥 및 도색공사비 460만원과 하단에 이동목욕 운영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 150쪽이 되겠습니다. 150쪽 하단 부분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으로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월남참전용사회하고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하고 혹시 중복이 안 될까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이중창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게 건물이 오래 됐으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걸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지금 현재 월남참전유공자회 건물이 3층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 중대본부인가로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른 사무실보다 상당히 지저분하고 환경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도 강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 바닥하고 도색만 그렇게 해주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만일에 재향군인회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만약에 내년에 혹시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내후년이라도 혹시라도 들어오면 이건 불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궁현

남궁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리모델링을 견적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리모델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일단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창수

서창수위원

어쨌든, 나중에 또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안종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종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20억2,800만원이 증액된 11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특별조정금 10억과 시비 10억6,900만원 반영을 이번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4,150만원 감액된 17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영숙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정일수입니다. 농업산림과 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는 추경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4,466만4천원을 증액하여 44억2,50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양봉산업 육성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른 233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에 산림병충해 방재재료비는 국도비 비율 조정에 따른 증감사항으로서 변경사항은 없고 1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보상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사업비는 2014년도 국도비 집행 반환금 3,9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은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위원

182페이지에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하고 프로그램 우수 포상비로 200만원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3차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11월 6일날 산림청 산하기관 녹색사업단에서 저희들이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가지고 경진상을 받은 겁니다. 단체상으로 300만원, 개인으로 해서 20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시의 현재 세외수입 구좌에 들어있다 보니까 돈을 지출할 방법이, 그러니까 앞에 200만원은 개인한테 지급해줄거고요, 300만원은 단체상인데 개인한테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잡았다가 운영비로, 재료비나 사무용품비, 도감 구입비로 쓰기 위해서 지금 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500만원이.

윤미근위원

200만원은 개인한테 나가야 되는 거고 상금으로,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것은 포상금으로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고 300만원은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300만원은 단체상인데 단체상을 개인한테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해서 바라산자연휴양림에 삭감이 됐어요 200만원이. 왜 삭감이 됐죠?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당초에 관리 총 위탁비가 5억1,500만원이었는데 위탁비가 약간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청소유지관리 차원에서 2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저희 도로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국도1호 우회도로 모락로교 확장공사에 대해 10억원과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건설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모락로 있죠? 확장공사 토지매입비로 시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기 오전나구역 확장구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같이 포함해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상호위원

포함해서? 네. 이것 조합측하고 사업비 분담협의 하셨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협의한 것은 없고요, 그동안

김상호위원

그럼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교통영향분석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시행을 해달라고 도시창조건축과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고 도시창조건축과에서는 오전나구역조합에 또 동 사항을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이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14년 6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동안에 본격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는데 참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조합에서 스스로 한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하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상호위원

도시창조건설과에 관련자료 좀 달라고 하시고요, 나중에 제출 좀 해주세요. 협의하고 뭐 이런 조합하고 했던 사항들, 관련사항을 아시니까 과장님이.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업무협의 오고 가고 그런 것을 저희는 자세히는 모르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상호위원

조합하고 아까 무슨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뭘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김상호위원

그런데 왜, 도시창조건축과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무슨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
길주

정길주위원장

그건 도시창조건축과에 말씀하시죠.

김상호위원

그건 전문위원님이 좀 말씀드리고, 하여튼 국도1호선하고 군포시계간에 도로가 개설 됐잖아요. 교통량이 무척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락로 확장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조합측하고 잘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19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 지원으로 볼라드 설치가 15개소로 지정을 하셨네요.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도비가 300만원 내려와서

윤미근위원

이 도비의 목적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유지관리비로 해서 내려온 거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유지관리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윤미근위원

이 사업을 볼라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왕시에서 결정을 하신거고.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윤미근위원

꼭 필요한 곳이에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우리 산들길에 자전거 도로하고 산들길에 필요한 곳에 15개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산들길 구간에 중간중간에 불법주차 해놓는 분들이 있어서.

윤미근위원

15개를 다 산들길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거 예정계획서 어디 어디 하시는지 좀 주시겠어요? 이거 설치하는 데.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볼라드 15개요?

윤미근위원

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위험해서 이거를 설치하시는지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위험한게 아니라 불법주차하고 자전거도로에다가 주차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곳이 어디 있나 한번 보게 그거 한번 주시고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밑에 도시공사 시민자전거 위탁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럼 이 1천만원은 어떤 금액이 감액이 된 건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자전거교육비를 우리가 교육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윤미근위원

인건비가 줄은 건가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늘은 게 아니고요,

윤미근위원

줄은 걸 말씀하는 거에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교육반원의 인원이 부족해서 3개반이 폐강을 해서 남은 1천만원입니다.

윤미근위원

교육받는 인원이 적어서 반을 3개 폐쇄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3개반에 강사가 투입이 안 됐으니까 강사에 대한 감액이겠네요?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겠죠. 그것도 있을테고 또 다른 것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로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안병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저희 3회 추경의 주요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과 택시카드단말기 수수료 지원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5년 본예산 편성시 도비지원이 없다 하여 시부담금인 4,51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 도비 2,325만1천원이 지원되어 이를 편성하면서 착오로 도비지원분만큼 시비를 삭감하였던 바 삭감된 금액과 추가금액 증액된 금액 97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월암버스공영차고지 확장사업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9억5,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재부에서 10월 14일자로 매각승인 되어 예산이 확정되면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계산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삭감하고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2,538만3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이윤형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처리장 관리용역비 200만원과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100만원, 총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5월부터 음식물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해 운영비 5,31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용품 자산취득비로 물품보관용 마대 또는 분리수거대 보관을 위해 컨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센터내 공사 착공후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2016년에 구입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계속사업비 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기본경비로 하늘쉼터 직원 2명이 보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내여비 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청소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청소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철도특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철도특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철도특구과장 김대석입니다. 철도특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철도특구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억6,806만원이 증액된 183억8,07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철도특구 활성화 용역 자문수당에서 109만원을, 어린이철도학교 운영비에서 168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인 왕송호수공원에 편입되는 농어촌공사 토지보상비로 9억원을 편성하고 왕송호수 공원 내 피크닉정원 조성비 13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정비용역비 집행잔액 3,244만6천원과 자연학습공원 시설물 관리비 집행잔액 492만5천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류생태과학관 운영을 위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4,179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위원

왕송호수공원 조성비 시설비로 토지보상비하고 피크닉정원 조성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3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2016년도 예산안에다가 저희가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신청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 예산안에 아마 전체적인 시 전체 사업비 재원을 봤을 때 좀 부족해가지고 많이 자르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갈 여유가 없었고, 또 3회 추경 같은 경우에 아마 예산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계속비사업 중에서, 만약에 이게 계속비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가 12월달에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여기다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자금 여유가 없어서 지금 여기다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본예산에는 예산 여유가 없어가지고 추경예산에 여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피크닉 정원 조성이 이게 지금 계속비인가요? 어디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윤미근위원

조성사업비에 들어가는 건데?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왕송호수공원을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는데 지금 웬만한 부분들은 거의 다 시행이 다 됐습니다만 지금 미비한 부분이 연꽃단지 앞에 약7,500㎡부지하고 또 거기서 새우대농장 쪽으로 제당 쪽으로 약 200미터 정도 가면 농어촌공사 토지 중에서 여유부지가 약 1,5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9천㎡부분에 대해서 왕송호수공원 조성계획상에 정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닉 정원 조성사업비로 시설비를 집어넣게 된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3차 추경으로 넣으셨으면 12월 31일까지 이 예산을 다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아닙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입니다.

윤미근위원

계속비사업이니까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201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일단 확보해놓고 사업을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윤미근위원

또 하나는 212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4,1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죠? 이것은 너무 애시당초 예산을 많이 세운 건가요? 어떻게 해서 4천만원대 이상이 감액이 되는 거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초에 3억7,283만5천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남은 게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절약이 됐나라고 봤더니 사무관리비에서 약 440만원, 이것 전년도에 제작된 홍보물을 저희가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걸 다 쓰고 나서 신규를 제작하고 해서 거기서 430만원 정도가 남았고, 또 공공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원래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작년 예산에 맞춰서 세웠는데 조류생태과학관에 가보시면 3층, 4층 옥상 부분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다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햇빛이 아주 뜨겁게 내리쬡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기운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에어컨을 많이 틀었습니다. 재작년까지.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3층 부분에다 더운 부분에다 에어컨을 하나 작은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거기서 더운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층 에어컨 사용량이 줄다 보니까 전기요금에서 약 2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됐고요,

윤미근위원

전기요금에서요?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전기요금에서 절약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에서 한 900만원 정도가 절약된 것은 저희 교육을 하다 보면 프로젝터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있는데 보통 보면 빔프로젝트를 사용하고 나서 전원을 끄고 뭘 해야 되는데 보통 켜놓는 경우들이 아마 옛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꺼있나 켜있나 확인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램프 같은 것을 보통 1년에 한 번씩 갈고 하는데 거기서 오래 쓰다 보니까 거기서 절약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용역료에서는 저희가 다른 데다 부분적으로 줄 때 거기서 집행잔액 정도가 약 4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조류탐조해설가 강사료로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평일에는 무료해설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태과학관에서 교육을 시킨 심화과정 교육 받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고 해가지고 강사수당에서 절약되고 해가지고 약 전체적으로 4천만원 정도가 이번에 절약되게 된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애시당초 지금 많이 세웠다기 보다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원, 반 이상이 그렇게 줄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네. 작년에 비해서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같은 데서 거의 절반 가까이 절약이 되게 되었습니다.

윤미근위원

내년 예산은 이미 세웠지만 후년예산이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놓고 반납하는 일이 좀 줄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잠깐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생태과학관 1년 전기료는 연 얼마정도 나오나요? 대략적으로
대석

김대석철도특구과장

그거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를 않는데요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천만원이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연 6천만원 정도요? 참 많이 나오네요. 철도특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2회 추경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대비 299억8,300만원 대비 6억200만원이 감액된 293억8,200만원으로 집행잔액 위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 수익적 수입에서 중간부분에 급수공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급수공사 수익 7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6,200만원으로, 또 28쪽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대한 도비가 1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도비보조금 1억원이 증가된 1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익적 지출에서는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가지원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도비보조율에 따라서 3억3,400만원 증가된 3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임박함에 따라서 추가 편성한 다음에 건설 개량 이월하여 내년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가정급수공사비는 7천만원이 증액하여 3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3쪽 보면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비로 3억3천만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이 대상가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준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 대형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거기는 생활이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합니다. 거기는 제외시키고 20년 이상이면서 130㎡ 이내, 그러니까 40평 이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상호위원

이 예산으로 하는 이 노후주택 말고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특별히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

처음 시행한 거고요? 계속 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도비보조 받는 것을?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속 할 겁니다.

김상호위원

계속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올해 46세대에 5,300만원 지원했는데요 효과, 효능 그런게 좋아가지고 반응이 좋았거든요. 도지사님이 관심 갖고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먼저 말씀 드렸지만 매칭비율을 5 : 5, 50 : 50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거든요.

김상호위원

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김상호위원

오염된 물 먹으면 안 되니까 되도록 많은 도비 좀 따올 수 있게 과장님이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추가로 우리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좀 더하고 싶었는데 타 시군에서 반발하고 그랬어요. 조례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기본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가된 케이스입니다. 추가 1억원.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눈이 오는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현

이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공사 본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본부장 방만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의왕도시공사 제3회 추가경정 대행사업비 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인건비 3.8% 인상분에 대해서 8,859만원과 경영평가 성과결과에 따른 성과급 130%에 대한 3억2,237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기타 경비 및 자본적 지출 등은 4억4,435만9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직원 퇴사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성 예산으로 1억1,276만원 감액하였고, 기타 사업경비부분 감액 3억3,1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사업체별 감액금액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63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인데요, 4,7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게 왜 줄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줄을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없는데, 인건비 가지고 줄은 건가요?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인건비에서 2천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에서 1천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부분에서 630만원, 교육비 CS교육비에서 205만원,
창수

서창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인건비에서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있는데 왜 줄었죠?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직원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길주

정길주위원장

네. 답변해주시죠.
근모

정근모의왕도시공사본부장

당초에 시에서 편성할 때는 연봉계약 전에 기준급액으로 해결했다가 직원에 따른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가지고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연봉이 줄었다고요? 아니, 계약금액이 줄었다고요?
그렇게 많이 줄어요? 그게 2천만원씩이나? 그리고 또
그 전 것?
만수

방만수의왕도시공사본부장

그 부분은 원래 저희한테 시작하는 시점이 원래 계획은 한 달 일찍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늦게 뽑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 늦게 했어요. 들어오는 데로 않고,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실시한 예산안 3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간사님 나오셔서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영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117억5,100만원으로써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6억5,910만9천원으로써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개 공기업 특별회계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방금 전영남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영남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전영남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읙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전영남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예산안 3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 후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4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