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재현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경륜과 노하우,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군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다 해결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은 2006년 9월 위원님들께서 122회 임시회 때 기 의결 해주신 사항인데 도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일부 조항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기반시설 하는 것은 건축물에 건축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비용 일부를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 귀속된다" 이 부분이 빠져 가지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하고 있어 각각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세입부분 기반시설부담금의 군 귀속분과 3호를 국가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내용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 귀속분으로 다시 더 넣어 가지고 바꾼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 부분의 다음연도 이월 시 특별회계에 명확히 명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관한 것이고요.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10월 10일∼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목적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바꾸고요. 제2조 정의, 본문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제1호 중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으로 제2호 중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조에 따라"로 말을 부드럽게 바꾸는 겁니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본문 중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로 바꾸는 겁니다. 제4조 세입, 본문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제1호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군 귀속분"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조 세출, 세출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에 따른"으로, 그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 제6조 부담금의 사용 제한, 본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합니다. 다음 제7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 본문 중 "세입에"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회계 세입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1조는 앞서 보고 드린 목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 2조, "정의는 다음 각호와", 이것은 같고요. 그 다음에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으로, 그 다음 2,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조에 따라"로 했습니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로, 그 다음 제4조 세입, "각호와"와 "법 제4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군 귀속분"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이제까지는 수입이 들어왔을 때 처분을 못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국가가 30% 가지고 가고 지자체가 70% 가지고 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그렇고요, 3항에 신설로써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으로, 그것도 3항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위임 수수료가 국가에 30% 주고 여기에 또 5%를 더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에 따른"으로, 6조는 부담금의 사용 제한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것도 용어를 "따른"으로 순화했습니다. 7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을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세입은 일반회계도 되고 특별회계도 되는 것을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특별회계로 못을 박아서 세입에 이입한다. 이렇게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이 조례는 2007년 11월 2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2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조례로써 경상북도 조례안 검토의견 통보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반시설부담금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제4조 제1호의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부담금의 군 귀속분"으로 하고,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을 신설하는 것과 제7조에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특별회계 세입에 이입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별것 아닌 데도 애매하네 그지요? "의하여"를 "따라", "의한"을 "따라", 따라하고 의한 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이야기하기 힘들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하여튼 법무통계계장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말이 좀 부드럽다. 쉽게 말하면 의한 보다는 따라 하는 게, 의한 이라고 하면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용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좀 있고 따라 하면 말이 좀 순화가 됐다. 순화시켰다.

윤광식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그런 표현입니다.

윤광식위원
저는 의한이 부드럽고 따라는 어떤 강조성을 더 표시하는 것 같아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의한 하는 게 더 강제성이 안 있겠습니까?

윤광식위원
따라 라고 하는 것 하고 의하여라든지 의한은 억양이 좀 틀리고 예를 들어서, 행동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틀리는데 좌우지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 모양이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저번 122회 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 해줬는 부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원안대로 가결해줌이 맞다고 하니까 그냥 질의, 토론보다는 원안대로 가결해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2008년도 예산안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8차 본위원회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