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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정길주 의원 발언

22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4

정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주

정길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으며, 세입 중 세외수입은 세무과장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기타 세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 계속비 사업조서, 세출사업예산, 기타특별회계사업 예산 순서로 설명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원억희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4,900만원이 감소된 8억1,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으로는 일반운영비는 1억2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는 변동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위주로, 또 신설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중간쯤에 의회 휘장 한글변경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에서 지금 한글로 변경이 되는데요, 우리시도 발 맞추어가지고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의회 근조기 제작이 있는데요 우리시 의회 근조기가 엄청 적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시장하고 반이 차이 나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근조기를 다른 시에 비해가지고 좀 크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피복비가 의원님들 겁니다.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적은 감은 있습니다만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맨 하단에 의왕시 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1천만원 계상했는데 당초는 본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연기가 3월 30일로 연기가 되어가지고 올해 지출이 불가피하게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1천만원은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다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 의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내년에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대회 명목으로 명명칭은 중부권 시군의회 체육대회 행사 이렇게 3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비가 있는데 국외업무여비입니다. 해외출장여비는 이것은 직원들 5명 45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분은 과장하고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05에 의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아마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안양시에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기준에서 25% 정도 더 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50만원을 인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국제교류도 520만원을 계상을 해놨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법적 사항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또 의회 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님, 부의장님, 예결특위위원장,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의장 단체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전국 의장단, 경기도, 중부권협의회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항목인데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에 집기가 이게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여년이 넘은 것 같아가지고 신규로 계상을 했고요, 관용차는 의장님 관용차인데 이게 새로 계상을 한 사유는 우리가 차량 구입할 때는 어떤 운행 키로수나 또 내구연수가 도래 되어야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도래됐기 때문에 새로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했고요, 공공운영비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의정활동 기록관리도 작년과 같이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의회홍보비가 작년과 같이 4,500만원, 소식지 제작이 1,200만원, 의회 홍보용 안내책자 이것은 신규로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안내책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의회 의원님들 활동이나 의회 홍보를 할 수 있는 책자를 안내를 할 수 있도록 5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고요, 의정뉴스는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하실 때 내년에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해놨고요, 공공운영비는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행정운영경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의장차 구입 6,600만원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의장차 구입보다 더 급한 게 우리 의회 버스인데, 의원들 타고 다니는 버스인데 이것을 바꿔서 본예산, 이게 지금 6,600만원은 집행부에서 세워줬는데 작년에 버스를 바꾸려고 올렸는데 못 세웠어요. 안 세워줬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굉장히 내구연수도 지났고 노후도도 지났고 해서 의장차 구입보다는 버스가 더 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희

원억희의회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얘기해서 점심때 타고나가는 그 차가 내구연수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2대를 계상을 했어요. 승용차하고 그 차하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올렸거든요. 올려서 시청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강력히 했는데 그럼 대신에 이것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추경에 꼭 해주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길운

기길운위원

이거 예산 세워지면 차량구입은 내가 볼 때는 이 돈이면 버스하고 값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버스하고. 버스를 우리가 몇 인승 살지 모르겠는데 저 크기 사야될거 아니에요?
억희

원억희의회사무과장

1억 조금 그렇게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사이즈가 저거 살 거 아니냐고 15인승.
억희

원억희의회사무과장

그렇죠.
길운

기길운위원

25인승 차를 개조해서 15인승을 살거란 말이에요 저 차를. 비슷하게. 그러면 버스는 내가 볼 때는 7, 8천, 저거랑 비슷해요. 우리 이 차 예산 나온 거하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과장님께서 나중에 버스를 먼저 하고 의장 관용차량은 그것은 추경에 해도 되니까 그렇게 나중에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억희

원억희의회사무과장

그런 식으로 세우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추경에

전영남위원

관용차 구입비는 지금 의장차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관용차는 버스도 해당이 되니까 융통성 있게 버스 먼저 하고 나서 추경에 의장차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억희

원억희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경기도 중부권 시군 체육대회 행사로 300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했으니까 후년에 해야 되는 거
억희

원억희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이게 예측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도 경기도 체육대회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윤년제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한번 하고 중부권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한 건은 세워놔야 되요. 올해 경기도를 했으면 또 내년에 중부권이 되고 또 후년에 경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확실치는 않아도 한 건은 세워놔야 됩니다. 체육대회 명목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거거든요 이건. 내년은 중부권 차례가 되는 거죠.

윤미근위원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예측으로 세워놓으신 거란 말씀이신거죠?
억희

원억희의회사무과장

한 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또 한 가지는 의회 휘장 한글변경 제작에 대해서 이것을 토론할 때 의원님들이 이걸 꼭 지금 이제 막 시작인데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모든 예산을 다 계획적으로 쓰시지만 우리 의회에서부터 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제하고 또 의장실 집기류 구입으로 지금 예산을 또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의회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계속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라 어떤 집기류를 사는지에 따라 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규모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리모델링 후에 구입을 하든가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음에 구입을 하는 게 어떤지 그런 부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억희

원억희의회사무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휘장 같은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하기 전에 또 전체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을 것이고, 리모델링 관계도 우리가 행감때 회계과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덮어놓고 할 건 아니고 그건 상황 봐가지고 구입할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의회 휘장 바꾸는 것 있잖아요? 저게 우리가 의회ㅔ의 조례가 있을 거에요. 휘장에 대한 조례가 있을 거라고요. 조례를 개정을 시켜놓고 저거 해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하면 안 될거에요. 한문 義를 한글로 바꾸게 되면 조례 있을 거에요. 전문위원이 찾아보시고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조례 절차를 밟아놓고 그 다음에 가는게 맞아요.
억희

원억희의회사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조례까지는 보지는 않았는데 조례 한 번 봐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방금 말씀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74억원이 증가한 8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주민세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3억이 감소한 32억원으로, 그리고 재산세는 10억이 증가한 295억원, 자동차세는 10억원이 증가한 185억원,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증가한 57억원으로,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50억원이 증가한 26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5억원이 증가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6억3,695만7천원이 증가한 150억7,84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6,367만6천원이 증가한 114억9,384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월암공영차고지 임대료 등 4억5,40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휴양림 입장료 등 48억81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29억6,90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등 20억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등 정기예치금리가 계속 인하되어서 전년 대비 1억9,260만원이 감소한 12억6,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4억7,328만1천원이 증가한 35억8,46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2억7천만원, 108페이지 기타수입 27억9,200만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2016년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3,149만3천원이 증액된 6억4,12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에 따른 체납고지서 등 우편요금이 증액의 주된 이유입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부과지원 세부내역은 인건비 등 이런 것은 증감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인데요, 재산세 과세대장과 지적공부, 항공사진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 발굴 등을 위한 과세자료 주제도 구축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 주제도라는 것은 지방세 과세자료를 주제로 하여 만든 지도라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1,2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금년도 하반기에 농협 한 군데만 하던 가상계좌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으로 확대해서 시민 편의를 높였는데요 실시간 다수 가상계좌시스템 암호화 통신장비 구입비 600만원과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요, ARS서버 음성모드 교체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2,0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관리로 9,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지 12년이 지난 체납징수기동반 차량 대체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사무관리비, 급양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237페이지에 징수기동반 차량 대폐차라고 하면 차량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그게 오래 되어서 대체구입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을 대폐차라고 하더라고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차량구입비라고 했으면 더 훨씬 빨리 왔을텐데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대체구입비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 차량은 세무과 소속으로 있는 차량인가요? 이걸 그쪽으로 한 대를 아예 배정해놓는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 관용차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대개 보면 저희는 체납을 체납세 기동반을 편성해가지고 수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동차량은 꼭 필요하고요, 지금 12년이 지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저번에 한 번 가다가도 섰어요.

윤미근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오래 되고 또 고장도 잦고 그래서 꼭 이번에 대체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미근위원

지나서 구입을 한다?
정순

이정순세무과장

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회의를 10분동안 중지하고 11시10분부터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6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군 조정교부금은 6억3,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감액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 정도가 올해말 정도에 이 정도 내려오는 그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일단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35억정도가 더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1억8,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0억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110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저희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창안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보상금 우수제안시상으로 300만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은 일반개인에 대한 그런 제안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밑에 우수제안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각종 시정계획서, 각종 업무계획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남부권행정협의회,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부담금 등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의왕공간포럼 300만원과 새해주민과의 대화 200만원, 정부3.0성과박람회 참가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작년보다 1천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외부 우수평가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성과포상금으로 신규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단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으로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분담금으로 1,764만원을 계상했고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66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수당과 일반운영비를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공통경비로 일반공통운영비 5천만원과 공통운영수당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법령관리로 일반수용비와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했고, 의회업무지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를 계상을 했고 재난목적 예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까지는 전부 우리 과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하단은 일반회계에 통합기금으로 국도1호선부터 군포시계간 도로 내는 그 금액 73억에 대한 이자로 저희가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127쪽입니다. 운영총칙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반개별기금이 12개 중에 재난관리기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제외하고 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3개를 제외한 9개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말까지의 조성된 금액이 86억2천만원입니다. 이중에 내년도에 조성될 수입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금이라 그래가지고 수익금 4억이 들어오고 이자수입이 1억5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총 증감이 5억5천만원이 증감이 되어서 총 2016년도말까지의 조성액은 9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수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억에 대한 수입은 장애인복지기금에서 1억, 보훈기금에서 1억, 장학기금에서 2억입니다. 이 부분을 수입으로 잡고 예탁금 이자수입이라고 1억2,700만원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던 1억2,700만원이 이자부분이 이쪽 기금으로 들어오는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포함한 저희가 86억2천만원에 대해서 73억을 저희가 일반회계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로 저희가 융자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2,236만원이 되어서 총 금액은 저희가 수입액은 1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입니다. 개별기금 이자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개별기금에서 들어온 이자를 저희가 상환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저희가 또 내주게 됩니다. 그 기금에 대한 지출입니다. 예치금 17억2천만원은 시금고로 저희가 내년에 들어오는 4억, 수입에 대한 4억과 13억2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포함한 17억2천만원은 저희가 시금고로 예치하게 되기 때문에 지출로 봐준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발생이자는 또 수입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 수입이 아까 얘기한 2,236만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상금 내용 보니까 이게 4,500만원 외부평가부터 해서 이게 신규로 편성된 거죠?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예년에는 없던게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이라는데 이게 어떤 거에요 구체적으로?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재정성과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따오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부서에 주는 그런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만 많이 따온 부서만, 사업부서가 좀 많이 혜택을 받게 되고, 일반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어떤 성과를 낸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 별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재정성과금 플러스 일반 시에 어떤 성과를 많이 낸 그런 부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성과포상금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포상금은 매년 저희가 12월달에 지출을 했습니다. 재정성과금 그거 할 때는요. 그런데 이 성과를 평가하고 또 포상하려고 하면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성과금으로 주게 됐고, 앞으로 내년도 2015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2016년도 1월달에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별로 평가를 해서 그 과에다 준다는 거에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재정성과금은 옛날에 국도비나 그 다음에 중앙 돈을 많이 따왔을 때 주던 그런 돈이라면 이 성과금은 시를 많이 평가나 공모나 이런 데서 저희 시의 위상을 많이 높혔다든가 어떤 시책에 대해서 성과가 많이 났다든가 이런 경우를 다 포함해서 저희가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성과금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시민도 해당이 되고 다 하는 거에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내부 성과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내부에서만, 그럼 한번에 3천만원 준다는 겁니까? 이 3천만원 세우신게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무슨 상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성과가 나타났다든가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따왔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한 군데만 주는 게 아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부서는 흔히 말하는 좀 어려운 부서는 늘 제외가 될 상황도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지 않아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민원부서 같은 경우 이번에 상을 2개를 받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민원지적과 그 민원부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통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그렇게 좀 늘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격무부서
길운

기길운위원

좀 힘든 과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데는 늘 성과가 덜 날 수 밖에 없잖아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나오고 있어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포상,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성과금으로 작년까지는 줬는데 이 부분은 상 타오는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업부서들이 더 상을 많이 타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더 격려해줄 수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다음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기금을 우리가 아까 9개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운용을 하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잖아요.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개별적으로 할 적에는 은행에 따라서 금융상품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달라져가지고 그 운용주체가 자기네들이 이자율이 높고 그런 데다가 예치를 해놓고 이자수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통합기금으로 하다 보면 시금고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서 이자를 준단 말이죠. 이자수익을 보전해준단 말에요 기금에.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자를 그대로 보전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게 우리 통합기금 운영 조례에 평균 금리의 몇 프로를 우리가,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은행별 통합을 하면 평균금리라는게 있잖아요. 평균금리의 몇 프로 이상을 보전해준다든지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이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기금에서 지금 조례상에도 각 개별기금의 조례상에도 시금고에 예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에 예치하는 그 시기가 다 다르죠. 출연을 언제 할 것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좀 틀려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별기금에서 들어가는 이자발생이 만약에 3.5%다 그러면 저희가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일 처음에 해주기로 했던 그 금액이 3.5%입니다. 3.8%, 그러다보니까저희가 일반기금보다 조금 더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통합기금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운영 조례라든지 운영규칙이라든지 통상적인 평균금리의 0.몇 프로면 0.몇 프로, 1%면 1%를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주는 식으로 이렇게 아무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우리가 시금고에서 3%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3.2% 쳐서 줄게 이런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금고 평균금리의 몇 프로 가산을 해서 준다든지 하는 사항을 기금운용조례에다 명시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주머니 빼서 오른 쪽에 있는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주머니 빼서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 빼서 해도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그걸 플러스를 더, 지금도 플러스는 됩니다.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더 주든지 아니면 우리 시금고의 평균금리에 준해서 준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명시를 해서 줘야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적에는 이자 수익이 이만큼 됐었는데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수익은 줄어들고 하니까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 가지고 개별단체들이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조례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한번 검토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305쪽을 좀 봐주십시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것 있죠? 이게 각 시군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모든 각 실과소에서 예산 관련해가지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e-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관리하고 있는 e-호조사업단이 있어요 전국에. 전국에 다 그 망이 있어가지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 사업단이 있어요. 이 e-호조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관리, 지출관리 모든 걸 다 합니다 각 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분담금으로 저희가 매년 금액이 이 정도 떨어집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작년보다 11억 이상 늘었어요. 이거 왜 늘었죠?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3.8%를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을 저희가 반영을 해줬고, 그 다음에 올해보다 작년이 늘어난 이유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조류생태과학관, 바라산자연휴양림, 월암차고지 관리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시설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다 인건비 예상분이네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상당히 많아 보여요. 인원이 증가한 거죠?
창수

서창수위원

사업부서가 늘었다는 얘기죠? 인원이 증가한 게 아니라.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인원도 늘어난거죠. 인원이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인원은 그 시설별로 인원이 더 갔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보이는 거죠.
창수

서창수위원

새로운 시설을 맡음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난거라 이런 얘기죠.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새로운 시설 맡으면서. 저희가 위탁을 준 바라산휴양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교통약자지원센터, 월암동에 있는 것, 월암동공영차고지, 조류생태과학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인원이 거기로 갔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김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그러면 한 번 구축하면 계속 사용을 하는 건가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지,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1년 단위입니다.

윤미근위원

1년 단위로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1년의 분담금입니다.

윤미근위원

1년에 이만큼 분담을 하는 거라고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보니까 어제 저희가 추경에 보니까 대행사업비의 반납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하신 건가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반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형식,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여비, 이런 수당, 이런 부분들이 예상될 것을, 앞으로 나갈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갖다 저희가 삭감을 한 거지 인건비 자체를 저희가 삭감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대행사업비는 거의 인건비성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아까 기길운 위원님이 질의했던 포상금, 보면 이게 외부 수행평가 인센티브포상 해가지고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외부기관에서 어떤 거 했을 적에 인센티브를 받았을 적에 포상해주는 거잖아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성과포상금은 또 우리, 이중적인 포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성과포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외부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포상을 해서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포상을 또 주고 해서 이게 잘못되면 두 번의 포상이 나갈 수가 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아, 저희는 운영할 때 한번 받은 것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저희가 포상을 안 합니다.

전영남위원

이중으로 거기서 안 준다고 그래도 만약에 어느 과에서 외부평가를 잘 받아서 포상금 받아왔잖아요. 외부평가를 잘 받았으면 그 사람이 또 여기 성과포상을 또 받을 수가 있단 말에요. 중복적인 그런 게 될 수가 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외부 우수평가 인센티브 포상하는 것은 부서로 가는 겁니다 부서. 부서입니다.

전영남위원

부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성과포상금 이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전영남위원

성과포상금 이거 개인, 이게 3천만원을 개인한테 준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개인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될 경우에는 각 금액별로 이렇게,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금액별로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건 개인한테 주는 거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3천만원에 대해서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전영남위원

나중에 그 조례 좀 찾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데 금액이 포상금이 다 다르게 개인한테 여러 사람한테 간다는 얘기죠? 기준 기준마다 그게 다 달라가지고 그게 총 합쳐서 3천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합쳐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할 금액이 3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개인한테 3천만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다 해서 총 금액이
길주

정길주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위원

이 성과포상금의 성과기준이라든가 운영하는 규칙이라든가 이것을 해놓으신 게 있으면 그걸 좀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그거를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그런 규칙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은상 국장님도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우선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이런 것들은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들인데요 기본경비들이고 사업별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6년도 예산액은 1억517만7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4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요사항은 중단에 청렴고충민원 및 감사담당 공무원 워크숍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에도 6급 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36명을 청렴교육을 시켰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고충민원에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정도 힐링차원에서 아니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 된 부서들은 도로라든지 청소, 교통, 그린벨트, 또 사회복지 이런 부서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 물품구입 및 홍보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에 6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6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바로바로콜센터, 가전제품 수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 또 난방시설 무료점검이나 수리, 또 생활공구 대여,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기본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서창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139쪽 보면 청백e-시스템 운영 그래가지고 예산을 신규로 잡았어요.
우선

오우선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 운영요? 이 사항은 지금 예산서가 해마다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41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비용부담을 거기에서 내시해주는 대로 비용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죠?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