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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용역사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1본회의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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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1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다음은 지난 10월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이기하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18일부터 11월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명철의원님과 김미정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방금 상정한 3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한섭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조례 제ㆍ개정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 의안번호 제5-226호, 오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쉽게 고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제6조 제3항에 명시하였고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저해는 재산상 이익추구 금지목록을 안제28조에 기술하였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무원이 공무원 본인의 자녀 입양 휴가 일수를 안 별표 3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제5조3항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로 명시하였고 다음 13페이지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에서 제28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로 해서 각호의 1호에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라든가, 2호에서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호에서 그밖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16페이지에서 별표 3을 보시면 중간에 입양란을 보시면 본인이 입양할 경우, 14일 휴가를 할 수 있도록 본문에서 별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오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7페이지에 의안번호 제5-227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중앙도서관을 신축 개관함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명칭을 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와 중앙도서관 등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오산시립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안제14조 제2호에서 변경하고 별표1에서 보건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별표2에서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2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제7조 1항 중 “청소과를 두며, 여유 기구로”를 “청소과로 한다.”로 하여 총액인건비 시행에 부합하도록 여유기구로를 삭제하고, 제14조제2호 “오산시 시립도서관”을 “오산시 중앙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마목 중 “어린이 도서관의”를 “도서관의”로 하였으며 별표 1,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오산시 오산동 345번지를 오산시 강변로 375로 하고 별표2를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오산시 환경사업소는 오산시 강변로 78, 오산시 중앙도서관은 오산시 운암로 87로 새주소사업의 도로명 주소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제2조 신축 중인 도서관 적용 예를 신축하고 있는 오산시 중앙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는 개관일로부터 적용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37페이지 정원관련 자치법규는 개정계획안으로 정원 변동 없이 부서간 직급조정사항으로 본 조례개정 후 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28호,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ㆍ반 확정기준에 공동주택을 명기하여 통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며 대원동 소재 고현아이파크, 공동주택 준공예정에 따라 통ㆍ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제고 및 원할한 동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제3조에서 통ㆍ반 확정기준에 공동주택을 명기하였고 안 제4조에서 통ㆍ반 신설 안을 표1 및 별표 2로 구분하여 행정동별 통ㆍ반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226개통 1362개 반에서 228개통 1368개 반으로 대원동 통ㆍ반 현황을 78통 471개 반으로 하여 2개통 6개 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하 자료는 통ㆍ반 증설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원활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다음은 의장일정 제6항 오산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수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한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9쪽 의안번호 제5-229호,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 개관과 관련하여 해당 도서관의 명칭을 정비하고 도서관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복사 및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별표1에서 시립도서관 명칭을 청학도서관으로 변경하며 안제4조의2 및 별표2에서 도서관 이용시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복사 및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70쪽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 사용료에서 도서관 시설의 사용 및 도서의 대출, 열람은 무료로 하며 다만, 자료의 복사 등을 위한 사용료의 부과기준을 별표2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부칙에서 제2조 별표1의 오산시 중앙도서관 및 청학도서관은 오산시중앙도서관의 개관일로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제3조 바른 조례의 개정에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7호 중 시립도서관을 청학도서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시립도서관 명칭을 청학도서관으로 명시하고 이용시민의 편의제공를 위하여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 부의안건(조례)

윤한섭의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락입니다. 지난 11월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조례안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26호인 오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직자 종교편향행위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이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고 공무원의 영리금지 업무조항을 신설하여 직무에 전념토록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을 고치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행정기간의 주40시간 근무자가 실시됨에 따라 제24조의 공무원특별휴가를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고, 비교 검토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27호인 오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제7조 제1항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중 연구기구였던 정보통신과를 여유기구 문구를 삭제하고 안제14조에 오산시 시립도서관을 오산시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1에 보건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정비하며 별표2에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5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28호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ㆍ반 확정기준에 공동주택을 명기하고 대원동에 소재한 고현동 아이파크 공동주택이 신축준공예정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개통과 6개의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현재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300세대 내외로 1개통을 신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근 시ㆍ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별 또는 둘 내지 다섯 개의 통을 통합하여 1개 통을 두는 방안 등을 연구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부의안건 6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229호인 오산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중앙도서관이 신축준공 예정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복사 및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검토보고(조례)

윤한섭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님,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의안건 유인물 3페이지, 의안번호 제5-224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교1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균형된 도시개발과 시민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금암도서관 및 평생학습센터를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 후 기부채납과 사회나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아들에게는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21세기 선진복지국가의 기틀을 조성하고자 세교 1지구 내 종합복지타운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 후 기부채납을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세마동 주민센터가 서부우회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어 세교1지구 내 공공청사부지에 신축 이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공원 및 오산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보건소부지인 근린공원 내에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축하며 관내의 의료병상 공급규정 및 대형 종합병원의 부재로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결정 및 세교 3지구 개발계획발표로 인해 면적 및 금액의 증감이 계상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대원동사무소는 2009년5월 자원봉사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및 입주단체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취득하고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은 7건에 추정금액 1001억8천만원으로 금암도서관 건립 기부채납이 토지 8256평방미터, 건물이 8883평방미터,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기부채납이 토지가 1만18952평방미터, 건물이 1만2542평방미터, 세마동 주민센터 신축이 토지2537평방미터에 건물 2천평방미터, 공원관리사업소 신축은 오산동 345번지 한필지 330평방미터에 추정금액이 6억원이며 변경대상재산은 2권, 토지1건과 건물1건으로서 추정금액은 387억613만4천원으로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가 9만1856평방미터에서 2547평방미터 줄어든 8만9309평방미터이며 토지매입가격은 149억32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처분대상이 토지2건, 건물2건은 대원동 사무소 매각은 토지가 486평방미터에 22억1700만원, 건물1건이1139평방미터에 6억8600만원이며 현)세마동 주민센터 매각 건 토지1건에 1천평방미터에 11억4천만원, 건물이 736평방미터에 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취득총계는 9건에 13만6113평방미터에 1388억8613만4천원, 중간에 처분 총계는 4건에 3362평방미터에 43억7200만원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의 2009년도 취득처분 대상목록과 9페이지의 지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부의안건(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8.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윤한섭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의안번호 제5-225호,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를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한 5년간의 영농화 계획으로서 중장기적 시계획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재정 운영계획에서 제시하는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우리시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우리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 총계획기간 중에 총재정규모는 1조6794억7천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67%인 1조1227억5700만원, 특별회계가 33%인 5567억1300만원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5년간 총투자금액이 1조3492억1600만원으로서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의 19%,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 문화 및 관광분야 8%, 일반공공행정분야 8%, 특별회계가 35%, 각각 투자될 계획이며 기타 분야에 16%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일 오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일 오후 2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 부의안건(중기지방재정계획) 9.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회의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의 의안번호 제5-230호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오산시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수립중인 오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단위 종합계획이고 동 계획의 필요성은 단위사업만으로 재해를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종합방재대책이 필요하고,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계적인 풍수해예방계획이 부재하고 근본적 해결책이 미비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종합적인 지역단위 방재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등, 풍수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범위는 오산시 전 지역이고 하천은 23개소에 총연장은 33.467킬로미터입니다. 사업추진개요를 설명 드리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풍수해 저감 단위 지구의 설정을 한 다음에 단위지구별 재해위험도를 분석하고 풍수해저감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소방 방재청 심의를 받은 다음, 일반인 공람 및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세부설명은 금일 오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오산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금일 15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첨부자료 - 의회의견청취의건(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6분

이상으로 제14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19일 오전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자리이동)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149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오산시의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지역현황과 여건, 중기재정운영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는 계획의 필요성, 내용,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필요성은 5년간 중장기 시계의 세입과 세출을 추계하여 시정목표성취를 위한 역점시책 및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함에 있으며 국가 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계획을 연계하여 투자재원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08년도 실적을 기초로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3년간의 재정운영 계획을 전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첫 번째로 경제도시실현, 두 번째는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 세 번째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네 번째로 21세기 첨단명품도시건설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현황 및 여건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14만9천명으로 전년대비 47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세교택지개발 지구에 따라 많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지표는 행정구역은 228개통 1368개반이며 공무원 수는 511명, 차량보유대수는 4만8천대, 기업체 수는 16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2008년도 총재정규모는 430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567억원으로 59.6%, 특별회계가 1739억원으로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56%이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1만4천원이고 주민 1인당 세출예산규모는 289만원입니다. 또한 주민 일인당 채무부담액은 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중기재정여건과 전망, 세입세출 전망, 지방채발행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세입여건은 올해 불안정한 세계경제영향으로 국내 경제가 악영향이 초래되어 2009년도 총 세입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규모 SOC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부담금수입 감소로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국가경제성장 저하로 의존재원 수입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이 감소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민선4기 3년차를 맞이하여 각종 공약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사업의 완공에 많은 비중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복지 분야의 급속한 비용과 보조금의 감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재원규모는 1조679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1227원으로 66.9%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5567억원으로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은 아래 차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평균신장율 9.6%의 꾸준한 증가를 전망하고 세외수입은 대규모부담금 수입이 감소가 예상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5.3%가 감소하여 계획기간 중 총세입 평균신장율은 6.9%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우리시 재정규모가 3천억원 초반대로 전망되고 연평균 세입규모는 335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 차트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2010년을 시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세외수입 그래프 변화모양과 총 재정규모 그래프 변화모양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시 재정에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무활동비는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가용재원도 세입의 감소로 7.9%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세출전망차트를 보시면 투자가용재원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대규모 SOC사업에 재원투자가 완료되면서 급격한 세출감소세가 보이다가 2010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민스포츠센타 신축의 재원 중 부족분 100억원을 지방채로 삽입하여 우리시 총 채무는 309억6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136억2400만원, 시비가 17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내 총 투자재원은 1조3492억원으로 추계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8783억원으로 총 재원의 65%를, 특별회계는 4709억원으로 총재원의 35%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2538억원으로 가장 큰 투자비율을 차지할 계획이며 이어 수송 및 교통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기타분야 순으로 재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 차트를 보시면 계획기간 내 일반회계 재정계획 대비, 사회복지분야가 2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가 22%, 그 뒤로 문화 및 관광분야가 12.7%,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2.6% 순으로 투자될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의 약30%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비율은 우리시 재정부담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내 총 투자재원 1조3492억원과 연평균 투자재원 2698억원입니다. 대규모 SOC사업투자가 완료되면서 투자재원의 평균 신장율은 7.9%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회계별 투자비율은 일반회계가 65.1%, 특별회계가 34.9%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일반행정수행 또 청사신증축 등, 일반행정서비스 관련 투자분야로 일반회계 총 재원의 12.6%가 투자될 전망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의료기관 부지매입으로 388억원이 투자되어 평균투자비율이 12.6%보다 높게 투자될 전망이며 2010년도 청사신축에 60억원 투자완료 후 투자비율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방범 및 재난재해 등, 사회질서 관련 투자분야로 일반회계의 총 재원의 1.4%가 투자될 전망입니다. 2010년부터 오산천 생태하천 관리 등, 평균투자비율이 1.4%보다 높게 투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교육지원관련 투자분야로 일반회계 총재원의 3.7%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영어체험마을 건축비 상환 및 운영비 지원으로 매년 10억원이 투자되어 교육지원의 일반회계 총 재원의 4%를 투자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예술 관광사업 주민 체육 등, 문화 및 관광서비스 관련 투자분야로 일반회계 총 재원의 12.7%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 시민스포츠 센타 건립과 체육공원조성에 479억원이 투자되어 평균투자비율 12.7%보다 높게 투자될 전망입니다. 향후 향토박물관과 금암도서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으로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대기보호 자연보호 등, 환경보호관련 투자분야로 일반회계 총재원의 9.1%가 해당됩니다. 2009년도에는 광역쓰레기 소각장 분담금 92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평균투자비율이 9.1%보다 높게 투자될 전망이며 유연도부터는 예년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관련 투자분야로 일반회계 총 재원의 28.9%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자원투자증가와 공공청소년 수련관 및 장례식장 건립 등,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의 투자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사회복지분야 투자비율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계획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소 운영 국민 보건 위생 등, 보건행정관련 투자분야로 일반회계 총 재원의 2.6%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정신보건센타 운영 등, 연간평균투자비율이 2.6%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농림 해양 수산 분야입니다. 농촌개발 산림조성 등, 농림관련투자분야로 일반회계 총 재원의 2.6%가 투자될 건망입니다. 쌀소득 보전제와 농업 및 산림조성에 연간 평균투자비율 2.6% 수준으로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산업기술지원 등, 산업발전관련 투자분야로 일반회계의 총 투자재원의 0.9%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재래시장 행사광장 신설로 평균 투자비율 0.9%보다 높게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도로 대중교통지원 등, 교통기반시설조성관련 투자분야로 일반회계 총 재원의 22%가 투자될 전망입니다. 2008년도 서부우회도로 개설 등 대형도로건설사업이 투자되어 평균투자비율 22%보다 높게 투자되었으며 2009년도부터는 도시계획도로와 주민불편해소사업의 평균투자비율 수준으로 계속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 재정비 사업과 공원조성 등, 지역개발관련 투자분야로 일반회계 총 재원의 4.5%가 전망됩니다. 2008년도에는 수청근린공원 1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2010년도에 수청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투자되어 평균투자비율이 4.5%보다 높게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투자계획입니다. 상수, 하수, 공영개발 등, 특별회계 투자사업으로 총재원의 35%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9년말까지 제1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삼미, 가장 배수지 등, 상하수 기반시설이 투자될계획이고 궐동주변에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건설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의원입니다. 지난 해하고 올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낼 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바뀐 게 있나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작년하고 바뀐게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1회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중도에 국가정책이라든가 지역현안사항이 예상치 못한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에 나중에 중기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양식 같은 것은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이 사용이 됩니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통일해서 양식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쓴 게 작년하고 조금 양식이 틀려져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사업의 경우 지난 해 올해로 마감이 된다하더라도 지난해로 끝나는 게 아니면 그 사업 내용이 똑같이 들어와 줘야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까지 사업비가 투자가 되다가 2008년도부터는 사업비가 시비가 투자 안 되도록 빼도록 되어있지요.

김미정의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48페이지 보시면 지난 해 공익근무요원 관리하고 올해 공익근무요원 관리하고 지난 해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사업하고 내용이 같은 건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올해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뭐 말씀하셨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김미정의원

지난 해 재해복구예산으로 13억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게 없고요. 계속 질문을 할게요. 답을 해주세요. 09년 오산천 관리비용이 5억7천이고 그 다음으로는 계속 15억씩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해서 20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관리비용이 많이 늘어난거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오산천 관리 말씀하셨지요?

김미정의원

예.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48쪽, 오산천 생태하천공원 말씀입니까?

김미정의원

예.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2008년도에는 15억6500만원이 들어갔고요. 2009년도에는 5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계속 늘어서 15억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생태하천 축제를 처음하다 보니까 시설물 투자가 많이 소요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시설물 유지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관리용역을 위탁을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거기에서 종일 일할 수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2009년도 하고 2010년 이후에 금액 차이가 용역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입니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5억7천 들던 비용을 위탁을 주어서 15억이나 20억이 되었다면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 차라리 인건비를 통해서 사람을 더 채용을 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아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생태하천이 지금은 거의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공무원이 할 수 없고 저희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에 별도로 더 배치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2009년하고 2010년 차이가 단지 용역의 차이인데 10억하고 15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약 9억정도가 늘어나는 거지요. 5억7400이었는데 15억으로 계상을 했으니까 약 9억정도 들어나는 겁니다.

김미정의원

2011년, 2012년은 20억이잖아요. 단지, 위탁주는 것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생태공원 관리, 오산천 관리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축제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축제예산은 따로 있으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정확한 추계근거가 뭔지…….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보충설명은 농정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생태공원할 때 저희가 할 것도 있고 계획관리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원 같은 연꽃 같은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꽃단지가 아니라 하단부라든가 옆에 같은 부분에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추가조성 때문에 금액이 들어갔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추가조성해도 그건 또 한해 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20억씩 잡혀있거든요. 또 다른 뭔가를 조성한다는 건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쪽 건너편이 북쪽입니다. 그쪽 부분은 전혀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산출하신 거에요? 그러면 위탁과는 또 다른거지요. 공원관리에 관한 위탁을 위해서 금액이 이렇게 불어났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답이 전혀 틀려지는 거거든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위탁하고 플러스 시설물 관리가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가지요.

김미정의원

추계근거자료를요. 의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이요.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8억씩 했다가 2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삭감된거지요? 이유가 뭐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48쪽에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2009년도에 2억인데요. 2010년도에 3억, 2011년에 3억입니다.

김미정의원

각 연도별 8억씩 잡혀 있었어요. 지난해에는, 그런데 올해는 2억, 3억하더라도 6억이나 5억 주는 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계획하실 때 통으로 보고를 하시니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데요.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지난해와 올해 똑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사업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가 되어져야 의원들이 판단하는데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일일이 이것을 다 들춰서 검토를 해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규정된 서식 외에 보시기 편하도록 별도 양식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명칭인데요. 똑같은 사업인데 지난해와 올해가 틀리게 될 때는 의원들이 다른 사업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얘기해주세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금액 많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되어져야지 12월에 본 예산할 때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통으로 하다보니까 12월 예산검토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금액 차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면 50페이지에 교육부분에 있어서 지난 해 외고 설립으로 해서 30억원이 책정되어있었는데 올해 빠졌어요. 외고 설립 포기하신건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포기는 아니고 유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부지가 3만평을 당초의 계획은 1만5천평, 1만5천평으로 나눠서 1만5천평은 대학병원부지로 나머지 1만5천평은 외고부지로 계획 세웠던 사항입니다.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3만평 모두가 대학병원부지로 가는 바람에 외고부지는 보류를 시킨 겁니다. 현재 계획은 세교3지구에 그쪽하고 주공하고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마련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김미정의원

사업이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니고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보류입니다.

김미정의원

예, 보류라도 중기지방, 이거는 5개년계획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중기지방 기금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듯이 현재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시의 재원을 투입하는 부분과 이번에 도서관처럼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부지의 변경으로 인해서 잠정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김미정의원

제가 법률적인 것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미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라면 금액은 추산이 안 되어서 넣지 못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각 과별로 농림 해양 수산 사회복지 이렇게 나눈 것 별로 사실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이런 것 세세한 것은 과별로 질의를 따로 할게요. 자료제출해주세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김미정 의원님과 같은 맥락인 것도 있는데요. 지금 중기지방재정 이 사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사업인지,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서 빠져있나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빠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부채납 받더라도 일정부분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데 시에서 실시설계비라든가 설계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투자 된다면 그런 사항은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기준이, 작성 기준이 당초 예산규모가 3천만원이상인 시군에서는 10억이상인 사업을 중기재정에 담도록 되어있고요. 다년도 사업이 10억원은 아니지만 중기 5년동안에 걸쳐서 15억이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51페이지 보시면 공공도서관 부분에서 6개라고 되어있는데요. 뒷장에 보면 전년도에 들어와 있던 게 독산성 마라톤 이런 부분들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 초평동도서관이나 궐동도서관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산성 마라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금액 이하기 때문에 뺀거고요. 도서관에 관해서 설명 드리면, 현재 내년도에 당장 지어질 게 금암도서관인데요. 180억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지만 저희 시에서는 약5억원정도를 투자해서 설계하고 설계도에 의해서 주공에서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을 같이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초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요. 첫 번째는 평택시 지역에 미군부대가 들어섬에 따라서 인근 토지, 공유지,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국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평동에 도서관을 설립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1차에서는 제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2차에서 올렸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국가에서 지어서 자치단체로 이양해 주는 형식이 되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늘푸른 오스카빌 근처 변전소 부지가 용도변경이 된다면 그 중에서 약900평 정도를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도서관을 짓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빠졌고요. 또 하나 세마지역하고 가장동 지역은 3지구에서 역시 지어서 기부채납 받을 계획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관한 비용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투자를 해봐야 5억정도의 설계비 정도만 들어가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건축비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뺀 상태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16페이지에는 6개동으로 되어있고 뒤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독산성 마라톤 같은 경우는 지속성 사업 아닌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계속할 건데요. 그게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 올라갈 금액이 아니거든요.
명철

김명철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들이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이기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획하지요. 그만큼 계획성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추후에도 될 수 있으면 세세하게 장기 전망하면서 하도록 지침도 있고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쭙니다. 47페이지 계획지표에 보면 방범 CCTV 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되어있지요? 5개년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32대에서 2009년도부터는 42대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2008년도에는 32대고 총 대수가, 2009년도부터는 42대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매년 42대씩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현재 2008년도에는 32대고요. 2009년도에는 10대가 증가되는 거지요. 그래서 42대를 유지한다는 거지요.

이기흥의원

42대를 그러면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보조사업에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해서 2009년도에 2억원이죠?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기흥의원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숫자가 2009년도 그렇게 2010년도는 증가되는 게 없네요.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 2010년도부터 3억씩 계산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75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해서 공동주택보조금사업지원금 사업 있지요? 이게 매년 있다가 2011년도에는 빠져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수영

조수영신도시지원과장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금은 7년 지난 아파트가 대부분이거든요. 2007년부터 올해까지 2010년 2011년은 7년계획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기흥의원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지죠?
수영

조수영신도시지원과장

예.

이기흥의원

일단 그렇게 인식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이지요?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게 올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중요하지만 추계할 때 추계계획 수립할 기준 있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기준이 10억원이상인데 2008년도 당초 예산규모가 3천만원 이상되는 지자체는 10억원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예산이 3300억정도 되니까 10억원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기흥의원

그 이후에는 세부사항 관련해서는 다른 대상사업의 기준에 분리해서 나누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그건 당년도 사업이고 연래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5개년동안 10억원이 넘는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이기흥의원

그 다음에 당해연도 2008년도 같으면 포함대상 기준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3회 추경까지는 했는데?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5년동안 10억이라든가, 금년도에 10억이상 투자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러면 이게 수리시점에서는 당해연도에 예산 포함시킬 때 3회추경까지 해서 3회추경까지 포함 시킵니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지금 3회추경은 여기 안 들어가 있고 3회 예산은 2009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도 숫자가 틀릴 수 있는 게 중기재정계획은 10월말 현재로 작성을 했고요. 예산은 국도비라든가 보조내시사업이 11월에 왔기 때문에…….

이기흥의원

어떻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시점에서는 최종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 대상기준을 삼아야 되는지, 안 삼아야 되는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일부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요. 대상기준에 있어서 대상사업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 그런 기준에서 같이 포함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2009년도 예산 편성에 10억 넘으면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흥의원

그러면 어차피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는 수립기준에 보면 당해연도 최종예산액 기준까지는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기흥의원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일단 5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운암도서관 개관준비사업으로 되어있어서 2008년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하고 대상사업이 뭐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운암도서관이 준공이 임박해 있습니다. 당초에는 11월까지 준공이 될 것으로 봤고요. 12월달에는 장소라든가 시설투자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완공이 2008년도인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완공을 2008년도로 계획했고요. 저희가 2008년도예산에 24억9700만원 계획했습니다. 시설투자비하고 장소구입,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올해로 끝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이 되었고요. 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니 57페이지, 여기 지금 보면 총 사업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있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기흥의원

거기 추계치가 3회 추경에 일부 변경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금액이?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3회 추경까지 반영한 금액 안맞습니다. 잘못 되어있는데요. 2008년도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46억7800원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기흥의원

숫자 잘못되었지요? 정확하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3회 추경 포함해서 46억7800만원 계상해야 되는데요. 3회 추경을 뺀 숫자로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기흥의원

이 숫자를 변경하셔야겠습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많이 틀려지는데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정리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리고 대상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담당관님(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 같은 거요. 대상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 맞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물론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실질적인 추계가 가능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가 투자되지 않을 것으로 뻔히 알면서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뺀 겁니다. 금액상으로만 예산서 형식으로 된거만 뺀 거지, 계획표상에는 김명철 의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이 늘어나는 햇수는 분명히 표시를 했거든요. 2012년에 6개소가 되는 것으로 했는데 다만, 가로로 된 양식도 금액을 표시하는 란에서만 뺀 겁니다. 그래서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도서관은 분명히 늘어나는 건데 예산투자되는 것은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사후에 변동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계획추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할 때 보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추계예산입니다.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기흥의원

계획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어느 정도 도서관에 관련해서 세교지구라든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나머지 3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시비 없이 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기흥의원

54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시겠어요? 운암도서관 개관준비사업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계산되어있는 총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소구입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요. 상세한 산출기초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기흥의원

사업비 변경되었으면 변경되는 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암도서관에 대한 신축에 대한 부분하고 개관준비하고는 틀리거든요.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분야에서 다루도록 목이 정해져 있어서 50쪽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신축하고요. 운암도서관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떻든 아까 다른 의원님들 계속 말씀하셨지만 추계치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김미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금액 계획이 추계가 많이 틀려졌으면 틀려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처럼 대상범위에 있어서도 판단을 하셔서 추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계계산 틀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변경계획으로 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결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보고 드리는 거거든요.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해서 의회에…….

이기흥의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어차피 회기가 내일까지인데 얘기를 어느 시까지 수정하실 것인지 시간을 알려주세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내일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기로 해서 넘어갔는데요. 금액이 너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짚을께요. 50페이지 보면 교육경비가 87억에서 12억이 늘었거든요. 금액이 너무 많이 증가되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교육경비분야는 여러분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까지는 조례에 보면 지방세에 3%를 지원토록 되어있는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7%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도 1% 추가적으로 필요시에는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서 11억5600만원에서 33억9600으로 늘었거든요. 이것도 너무 많이 늘었지요. 문화예술단체 지원도 14억7900에서 25억2천으로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은 거거든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다양한 문화행사개최에 2009년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별로 노래자랑하는 게 금년도에는 6천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2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시민의 날 문화행사도 금년도에는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5천정도 느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국가기념일 문화행사가 2천만원 신규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토요문화한마당이 5천만원이 신규로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전국 사진 촬영대회가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200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것도 거의 2배……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 예총 창설이 금년도가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며 산하에 있는 5개 지구별로 과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던 그 범위 안에서 계상했던 것이 금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각종 창립이 되는 문화 예술 관련 모든 단체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적인 지원보다도 문화예술 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일괄지원 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모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개별 지원한다는 것을 많이 지양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확실하게 조례로 근거한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보조금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별개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포함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총 관련이 여기는 15개 단체로 일축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단체가 34개 단체입니다. 34개 단체를 종류별로 모으다보니까 15개 단체로 압축시켜놨는데요. 실질적으로 2007년 대비해서 2008년도에는…….

김미정의원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 따로 15개 단체 따로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 따로고요.

김미정의원

15개 지원단체 따로라고 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민간에 대한 경상적이라든가, 자본적 보조 이렇게 나가는 단체는 따로입니다. 총 금액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09년도부터 7억2400이라는 말씀입니다.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정의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가 줄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화를 지원하는 사연이 따로 있는 건가요? 금액을 많이 늘려서 지원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특별한 이유라고 설명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7억2500이라는 것은 목표치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정도 수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 2008년도 하고 동결이 되다시피해서 실질적으로 목표를 이렇게 잡았지만 이것은 매년 시의 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기준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목표를 이렇게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이것보다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김미정의원

세수에 맞춰서 이 계획안에 세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에 맞춰서 이것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이것 작성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각 부서에서는 최고의 목표치를 가지고 이런 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세입에 대한 추계까지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문화예술행사를 이만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는 부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각 부서에서는 못하지만 기획담당관께서는 그렇게 하셔야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려면, 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에 맞춰서 세출을 계획하시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맞춰서 하셔야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7억24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저희가 2009년도 예산하고 틀린 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2008년10월31일까지 작성한 것이고 예산편성은 오늘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7억2400만원이라고 되어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6억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김미정의원

그리고 확인차원에서 하나 더하면 종합의료기관이요. 중기재산관리 계획에 나오는 면적이 94645에요. 그런데 중기에 나온 것은 94673이거든요. 면적이, 아까 회계과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통합적으로는 94673이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는 94645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고요. 맞아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10월 추경까지 보고 받은 바로는 부지매입으로 240억하겠다. 그런데 한달이 안 지났는데 388억으로 해서 중기에 올라왔습니다. 추가로 경비가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당초보다 150억 늘었습니다. 이번에, 2009년도에 150억 더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당초 계획보다 보상금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것은 설명 자료에 나와 있어서 아는데요. 불과 한달도 되기 전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 가서 이 금액으로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얘기죠. 더 이상 추가금액이 없다고 확실히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표준지시가에 1.4배를 적용해서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에 주택공사에 보상 사례를 분석해보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1.6배가 평가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분석한 거는 그것보다는 땅 값이 더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동탄 2지구나 3지구 같은 경우 보상계획이 지정이 되고 보상계획이 되다보니까 토지는 수요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돈은 많고 땅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제가 1.8배로 추정을 했습니다. 평균지 시가에, 그래서 387억이 계상하는 것이고 이 금액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상평가 의뢰해서 평가금액이 나와야 정확한데 금액에는 금감이 예측됩니다.

김미정의원

더 400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금액이 나와야 정확히.

김미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이기흥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담당관님, 아까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시비로 순수한 시비로 해서 설치한 게 3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6500을 지원 받아서 그전에는 순수시비로 설치했는데 10개소 설치하고 후년부터는 유지관리비 32대하고 10대 신설하는 유지관리비 3억입니다.

이기흥의원

설치 10대는 2억이 드는데 유지관리비 3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맞습니까? 순수유지비가 3억입니까? 다른 항목도 않습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비가 3억입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유지관리비가 현재 유지관리비 추가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대당 월, 1년에 21만원 들어갑니다. 4천만원이 금년에 들어갔거든요. 유지관리비가?

이기흥의원

그러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갈 때 10대에 대한 것은 2억원은 계산이 되는데요. 2010년부터 3억씩 계상되어 있는데 숫자는 늘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 유지관리비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기흥의원

맞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얘기해주세요. 추계할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얘기해 주세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억이라는 것이 일단 방범 CCTV을 여러 개 설치하다보니까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인건비 포함한 장비유지비가 포함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부터도 인력 요청을 자꾸 해오고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국장님!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한 것은 맞는데요. 추계할 때 보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면 여러 가지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지금 경비에 대한 얘기만 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경비에 대한 것이 계상된 것인지 추계할 이유가 있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계산상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인지 얘기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5년치 2012년까지 계속 계상되는데 CCTV 설치가 점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점점 세교지구 같은 경우 개발사업하면 언제 완공이지요? 택지개발사업 세교지구 1지구, 그쪽분야에서도 필요한 부분 CCTV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부터 4년간 아무것도 없다하는데 계획할 때 좀 더 포괄적으로 증가되는 숫자를 잡았던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계획지표가 생각이 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추계내용하고 2012년까지 증가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추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년 반영되려면 정확한 생각이 계셔야 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저희한테 주신 책자 보니까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반년 반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예산 10% 절감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보면 페이지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0%절감에 대한 취지나 예산절감 원칙이나 5대원칙, 10대원칙, 기본방향이 있는데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방향설정을 그런 말씀을 대신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48페이지, 오산천 생태공원관리하고요. 공원이 75페이지 공원 및 오산천 유지관리 사업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출 근거.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는데, 재난관리과에 물의 공급의 오염원 같은 것, 관련해서 하는 차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저쪽에서 말씀드려야 되는건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급하게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건데…….

김미정의원

그러면 48페이지 관련해서는 농림과 소관이 아니고 75페이지 관련해서고, 88페이지 관련해서는 수질관련이란 말씀인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어째든 근거자료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이 필요하고 산출근거가 필요해요. 똑같은 이름으로 명명할 때도 사실은 명칭을 넣을 때도 잘 넣으셔야 되는 게 저희가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산출근거도 다시 해서 주세요. 금액만 이렇게 하지 말고.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간부공무원여러분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시 발전계획과 수요를 전망하여 향후 수년간 세입을 기초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 및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계획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힘쓰는 한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기획감사담당관 등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항설명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용역사 소개 및 자세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의원님들께 경과보고 및 용역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명순입니다. 오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추진 경위 세부사항설명을 해주실 용역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2005년1월27일 자연재해대책 시장 군수 구청장은 풍수해의 예감 및 저감을 위하여 용역 받아 풍수해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법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11월16일 소방 방재청에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사로 등록한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과 오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8793만9천원입니다. 용역수행기관은 당초 2007년10월19일부터 금년 11월18일까지었으나 2008년9월26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주민 공청회와 오산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용역기간을 2009년1월18일까지 60일 연장하여 현재 용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하여 2008년3월4일 과업수행계획보고회와 2008년7월1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의회의견청취를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 의회의견청취의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 공청회 및 의회의견청취에서 수렴되는 의견은 검토를 통해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되며 최종안에 대해서는 경기도를 거쳐 소방 방재청에 승인을 시청할 계획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사항설명은 용역수행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본 용역의 착수 시부터 현재까지 본 용역의 책임자로 있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의 시자원부 전무 이현재 기술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추진경위 및 용역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에 이현재 전무입니다. 그간 수립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좋은 의견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서언, 기초조사, 풍수해특성조사, 저감계획, 단계별 투자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언입니다. 본 과업의 목적은 풍수해에 강한 국토구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일관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금번 용역과 함께 오산천 상류인 화성 동탄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영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과거범위를 볼 것 같으면 오산시 행정구역 면적으로서는 오산시 행정구역 전체면적 42.767㎡가 되겠고 하천은 23개소에 33.467㎞로서 국가하천 2개소, 지방 2급하천, 소하천 18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위치입니다. 오산시의 전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는 자연환경조사와 인문환경조사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역특성을 하천별로 조사하였고요. 하천별 유역면적이나 유로연장, 유역평균폭, 형상계수, 평균고도, 평균경사를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업구간에 표고와 경사를 조사하였고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과업구간에 산지들의 방향성이라든지, 음영이라든지, 분석도 추정을 하고 결과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역 내 위치하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현황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구역 내에 오산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을 표시한 겁니다. 오산천과 그 위에 가장천, 궐리천, 국가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문화재 감독과 인구조사 결과를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과 지지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은 조사는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이용도도 오산시 전구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개발 전과 개발 후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교와 가장지구에 대한 개발을 염두에 두고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 오산시 개발구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교지구와 동탄에 대한 개발사업도 상류에서 개발되는 것도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에서는 세교지구와 가장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측소는 저희는 주변에 관측소가 많이 있는데 꾸준히 관측되어 있는 수원에 강우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이와 같은 기존에 방재시설 조사를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지구 내와 인근지역에 해당되는 하천시설이라든지 도로 및 철도시설, 상하수도시설, 수리시설, 댐시설 이런 부분들 조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재시설에 대한 위치들을 구별한 겁니다. 저수지 7군데 있겠고 그 외에 하천, 방재시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재시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신장빗물펌프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90년도 큰 비가 와서 92년도 90년도 큰 비가 와서 침수가 생겨서 해소하기 위해서 신장빗물펌프장 만드는데 그 이후에 오산천의 개수라든지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유입수를 만들고 난 뒤로부터는 오산천 수위가 많이 저하가 되어서 지금현재는 침수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큰 비가 온다면 역시 오산천 수위보다 낮은 지대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저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와 같은 침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할 때는 관련된 계획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의 기본계획이라든지 하천에 상위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소하천 종합계획이라든지, 하수관거와 관계되는 우수관거와 관계되는 하수도정비에 대하여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풍수해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쪽 지역에 오산시 주변에서 발생된 피해를 조사한 결과 98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평균적으로 약10억에서 11억정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때 피해는 대부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된 상태를 보면 98년도에서부터 피해는 발생했는데요. 2000년도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때 1일 강우량이 334.2㎜로서 발생되었고요. 2002년도에도 약 334.5㎜의 강우가 발생되어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피해가 나서 수해복구 한 사항들입니다. 이는 소하천에 대해서 수해복구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서랑천, 부산천, 역말천, 문시천, 가서천, 죽미령천해서 수해 복구했고요. 총 사업비는 23억정도 소요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억3천입니다. 2억3천정도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지구별로 위험도 분석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해유형이라는 게 하천에서 발생되는 재해뿐만 아니고 내수에서 발생되는 재해, 그 다음에 산사태라든지 사면붕괴에 대한 재해, 태풍에 의한 재해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재해유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유형을 행정권역별로 분석하였습니다. 행정권역에 대한 관리단위지구로 설정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권역을 대단위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리는 하천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기준으로 나준 내용입니다. 재해유형도라는 것은 홍수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재해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하천에 대한 재해에 대한 피해와 위험천과 하천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동탄 1, 2지구 신도시개발의 영향도 이번 과업에 포함시켰습니다. 대권역에 대한 내용을 위험도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안성 쪽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있고요. 하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탄신도시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남촌대교와 금오대교에서 여유고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에 이쪽이 상류쪽인데요. 개발됨으로써 오산천도 홍수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수위가 상승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이때 오산천 수립된 내용이고요. 개발에 따른 여유고를 검토해 보니까 오산천에서 하부에서 홍수량을 비교해 보면 현상태, 현상태란 기본계획 당시 홍수량입니다. 1154톤정도 되는데 동탄개발 후에 약1198톤정도 증가가 되고요. 남촌대교에서는 977톤인데 1016톤정도가 증가되어서, 수위가 상승이 되는 게 17.36메타입니다. 동탄 개발 후에는 17.44로 약8㎝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남촌대교에 하천에서의 여유고가 부족했는데 약8센티가 더 여유고가 부족한 것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수위가 8㎝ 상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여유고가 남촌대교라든지 오산철교 등도 오산철교 지점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이런 것은 향후에 동탄신도시 개발로 인한 오산천 유치하고 있는 시설물 보강대책도 수립이 함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권역, 2급 하천에 대해서, 지금은 지방하천으로 다 통일이 되었는데요.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교량의 여유가 부족하다든지 제방의 여유가 부족한 것은 지도상에 표기한 겁니다.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표기한 겁니다. 이것은 내수침수의 부분인데요. 내수침수에 상황을 사진으로 표시했고요. 이런 부분은 하천주변에 저지대라든지 도시계획에서는 수리모형을 수치적인 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위험도 분석을 내수침수 부분은 하천주변에 저지대들을 많이 표기했는데요. 이것은 하천수위가 오르게 되면 저지대가 물이 못 빠져나와 가지고 내수가 침수되는 상황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다음 중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천주변에 저지대가 침수가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권역도 소하천에 주변에 침수되는 구역들이 예상되는 구역을 찾아서 표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산사태라든지 급경사지에 재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다행이도 이 지역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사태 분석한 결과, 등급을 먹이는데요. 여기는 1등급, 2등급 이런 것은 없고요. 대부분 노란색이라든지 3등급내지 4등급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는 다시 말씀드리면 산사태 발생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급경사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사유출 위험도 분석이라고 해서 공사 시에 토사유출이 발생되어서 하류지역으로 흘러내려 갈 수 있는데 토사가 발생될 수 있는 유형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토사는 공사도중에는 대부분 침사지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류로 흘러가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일반 산사태라든지 이런 데서도 토사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지에서 산사태 발생위험도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와 같은 토사유출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토사유출량 산정을 지정별로 지형적인 특성이라든지, 토지에 특성이라든지, 토양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측해 본 내용을 표기한 겁니다. 수치로 나타내서 표기한 겁니다. 이것은 풍해위험도라고 해서 바람에 의한 위험도입니다. 바람에 의한 위험도는 대부분 다 중요시설물들은 설계 때부터 다 감안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래도 이런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 시에 고려해서 하는데 그 외에 간판이 떨어진다든지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날아간다든지, 그러면 또 하나의 바람에 의한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람에 의한 큰 바람의 방향을 검토해서 이와 같은 바람의 방향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라든지, 규모를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산시 주요바람 길을 표기했습니다. 다음, 연초대 풍습을 보니까 96년도에 16미터, 초당15미터가 발생되고요. 그때 풍향은 남서방향 부는 것으로 남서방향이죠. 최대 풍속은 16미터인데 순간최대풍속은 약 27.3미터로 풍력등급이 10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풍속을 고려한 건축시설물부터 설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재해 위험도인데요. 시설물이라면 여기서는 저수지를 일컫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7군데가 있는데요. 이 중에 서랑저수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서랑저수지는 농촌공사에서 정밀안전지대 수행했고 그 외의 지역은 안전진단이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빨리 안전 진단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요. 이것은 저수지 위치도입니다. 저희가 저수지 운영을 모이운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PMP라고 최대강수량인데요. 그 강수량이 만약 이 저수지에 내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저수지가 홍수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해 본 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속 시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360분 동안 계속 비가 온다고 봤을 때는 원동이라든지, 서동이라든지 여기까지는 다 능력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수지 모의운영 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상 강우가 비가 왔을 때 여수로의 폭이라든지, 저수지의 높이라든지를 봤을 때 충분히 확보되고 있느냐를 분석한 겁니다. 결과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할 수 있겠느냐 저감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겠고요. 하천시설물들 제방이라든지, 호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책수립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지역은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현재 각종 도시개발지역이 들어섬으로서 다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서 수립해야 될 것이고 동탄 1, 2지구 개발 영향에 대해서는 동탄 1, 2지구 개발 주체와 협의를 통해 오산천 및 교량에 대한 안전대책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수침수는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 그래도 각종 부분적으로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온 강우에 충분한 풍수능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교1. 2지구, 가장산업단지, 세교3지구까지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시에 비구조물적인 대책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사태 및 급경사지 재해는 저희가 오산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형특성상 재해를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형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사유출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토사유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침사지라든지 녹지공간, 요즘은 생태면적률이라고도 하지요.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기준에서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시설물 저감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수지 같은 경우는 여수로에 규모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해서 큰 피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PMP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하더라도 저수지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규칙 등을 저희가 강구할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투자계획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도로 나타냈는데요. 투자계획은 B/C 경제성이 가장 높은 순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쪽에 환경성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헥타들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가까운 거리, 인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이 어렵지 단지 B/C만 투자우선순위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암천, 작은말천, 대호천, 부산천 해서 하천별로 대부분 하천 주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해서 B/C를 검토한 결과 투자우선순위를 이 같은 경우는 부산천에 부산저수지 부분을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역말천, 작은말천 이런 순으로 해서 사업을 예산에 맞춰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시행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단계별 투자 계획이라든지 그 외에 타 계획과의 조정을 고려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일정에는 앞서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까지 연결해서 현재 본 설명을 드리고요. 많은 고견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취합을 해서 더욱더 보고서에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 마무리해서 경기도청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소방방재청과 협의한 후에 경기도청을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역주민공청회 했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공청회는 3군데 가서 말씀 드렸는데요. 첫날은 대원동, 세마동 가서 말씀드렸고요. 그때 기흥저수지 유출로 인근 수로가 토사유출로 많이 막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토사유출은 기흥저수지 유출은 홍수 때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인근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최대한으로 침사지라든지 만들어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 외에도 원당초등학교 하수관로 홍수능력 부족이라든지 우수관로가 저수지로 계획되어있어야 하나 우수관로가 저수지 아래로 설치됨에 따라서 호우 시 우수가 집중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동초등학교 하수관로 부분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우수관로가 저수지로 계획되어야 하는데 하천으로 설치되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수지와 하천정비가 이루어지면 일단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크게 문제 안될 것으로 보고요. 그 외에도 보적사 뒤에 사면붕괴로 보기가 흉하다. 또 재해붕괴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에 맞는 공법을 제시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완벽하게 용역을 수행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는 것으로 포괄적인 문제점을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국부적인 내용들은 또 다른 용역을 수행한다든지 여기에 걸맞는 별도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로절개지에 가파르게 되어있어서 비가 오면 토사유출로 하수관거가 막힌다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식생보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토사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남촌동, 초평동에서 공청회를 열었을 때는 궐동지구 내에 유출량이 증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했는데 지하도에 물이 잘 안 빠져나간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수량이 증가되고 토사유출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도로 물이 안 빠진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물이 짧은 시간에 침수가 되고 있는데 하천수위가 떨어지면 곧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도로가 침수 되었을 때 차량을 우회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LG전자 가는 쪽, 두곡동 가는 쪽, 지하차도 장기간 침수, 해마다 침수가 됩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동탄 개발로 인하여 남촌대교가 문제가 있지 않는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정도 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요청해서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동천 하폭이 지역개발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개발에 따른 서동천에 대한 검토 수행결과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렇게 조사는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중앙동 신장동에 지역주민공청회를 했는데요. 그때도 기존 개발로 인해서 우수체계가 변동이 되어서 소하천 수량이 증가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소하천에 크게 변하지 않고 토사유출 방재를 위한 시설물을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진장 갈비집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지역이 논에 복토로 인하여 배수가 잘 안되고 있다. 해서 저희가 이것은 현장을 재조사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현장 재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한화건설 도로구간에 현장공사 중 설치할 우수관이 있는데 우수관이 작아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하천에 대부분 하류지에 보면 토사가 많이 퇴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준설한다든지 하수관거에 준설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하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용역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개발국장, 재난관리과장, 용역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이기흥의원

계획을 세우실 때 5년마다 한 번씩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반영을 하신거지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과거에 이쪽지역에 풍수해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계획을 최근까지 상황까지 감안한……

이기흥의원

미래, 향후계획까지 반영은 안 된거고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아닙니다. 과거에 발생되는 현황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기흥의원

지금 계획하신 것 보니까 세교1지구까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탄도 1지구하고 2지구도 반영이 시킨 것 같고요. 오산시 개발계획을 보면 세교1지구뿐만 아니라 2, 3지구도 계획되어 있고요. 산업단지는 아까 일부 반영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산업단지도 2지구까지 있고요. 그런 게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제가 용역수행 당시에는 세교지구가 2지구까지 밖에 안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3지구가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기흥의원

여기도 2지구는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2지구는 표기가 되었는데요.

이기흥의원

2지구까지는 표기가 되었습니까? 1지구만 된 것 같은데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여기가 1지구고 여기가 2지구인데 3지구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이기흥의원

14페이지도 일부 있었습니다. 여기는 개발 전, 개발 후 아닙니까?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이 그림은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상세하게 못 봤고요. 말씀하신 것만 봤는데, 지금 반영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앞으로 5년 계획을 세우는데 향후종합계획까지 들어간다면 1지구, 2지구, 3지구까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데 물론 용역으로 봤을 때는 3지구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후에 용역 계획서가 어떻게 작성이 됩니까? 이걸로 마무리 되는 건가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전체 내용은 콘센트로 봤을 때는 다 실려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보완을 할 겁니다.

이기흥의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터치 되는 게 투자우선순위가 터치되는데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상세히 세부사항까지도 얘기가 되는 건가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그건 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 보면 공사비라든지 편익이라든지 실어놨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라면 어떤 부분 공사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런 게 심사숙고해서 실을 겁니다.

이기흥의원

상세내용이 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안전도 검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서랑천만 빼고 나머지 안전도 검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범사 안전도 검사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예, 시설물을 등급을 먹여놨습니다. 나머지 적은 저수지는 그 등급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기흥의원

안전도 검사에는 안 된다?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예. 그러니까 법에 저촉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지요.

이기흥의원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오산천에 대해서 동탄지구 관련해서 수해가 들어오면 수거가 높아지는 게 있었잖아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8센티쯤, 수리적인 검토인데요. 수리계산 했을 때 약8센티 정도 동탄지구를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동탄지구를 그대로 개발하고 그 자체에서 저감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는 전제 하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그쪽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늘어난 량만큼 계산해서 물이 못 내려가게 하는데 무슨 피해가 있느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상의 차이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촌대교에서 8센티 정도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촌대교에 홍수량 대비한 여유고라는 게 있는데 그 여유고가 충분히 확보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흥의원

여기 데이터가 그 여유고라는 게 0.11이라고 하면 그것을 읽어주세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기존에 기 수립되어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이 있는 데 결과에 보면 남촌대교에서 여유고라는 게 홍수에서 슬래브까지 여유고가 19센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탄을 개발하면 더 여유고가 없어진 11센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기흥의원

8센티 증가된다고 보는 거지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예.

이기흥의원

이번에 동탄1, 2지구 합쳐서 데이터가 나온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기존 계획을 다시 세우면 변할 수도 있고…….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예. 그렇죠. 그쪽에서 자체적인 저감대책을 세운다면…….

이기흥의원

우리가 봤을 때 동탄지구 봤을 때 물량 계산했는데 그거를 포함할 수 있는 만큼 계획수립하느냐 안하느냐를 보면 되겠네요.

윤한섭의장

그러면 아까 동탄신도시에 대해서 오산에 하천이 8센티미터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강수량이 몇미리였을 때 입니까?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저희가 말하는 것은 강수량이 50년 빈도에 강우가 왔을 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00년빈도였습니다. 100년 빈도의 강우가 왔을 때 저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산천이 100년 빈도에 준해서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이기흥의원

동탄 1, 2지구 량 증가되는 게 있지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홍수량이, 이 정도는 추정을 합니다. 수문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측정하지 않은 한, 어디까지나 분석에 의한 결과니까, 홍수량이 많이 늘지는 않지요? 홍수량이 지점마다 틀리거든요. 저희가 지금 주요 검토지가 남촌대교하고 오산천 하류만 조사한 겁니다. 현 상태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값이고요. 977톤정도 되고, 동탄개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체에 저감시설이 없다고 가정하고 개발만 해 가지고 했을 때 내려온다고 봤을 때 1016톤정도 되어가지고 …….

이기흥의원

우리 세교 1지구에 대한 것은…….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세교 1지구, 2지구의 구분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 자체적인 거니까……, 자체에서 검토를 다 했지요.

이기흥의원

그 영향을 받잖아요. 물량이 남촌대교 뿐아니라 ……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종합계획을 10년마다 도시계획 변경했을 때 10년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요. 하천정비 기본계획 5년에 한번정도 수립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흥의원

물론 동탄에서 계획을 안 세웠을 때 문제지만 여유고가 11센티밖에 안 나왔는데 동탄개발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세교지구에 대한 분석도 남촌대교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유고가 더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문배 의원님,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에 들어오는 물은 개발이 되기 전이나 개발 후나 들어오는 량은 똑같습니다. 단지, 포장이 됨으로 해서 유석이 흘러서 빨리 들어오느냐, 늦게 들어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기흥의원

어떻게 같아요? 개발전과 후가 어떻게 같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문배 량은 같지만 속도가 틀립니다.

이기흥의원

들어오면서 자연적으로 침수되는 것도 있고 한데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문배 밑으로 스며들지 않고 전체로 흐른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기흥의원

맞습니까?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전체 흘러가는 유량은 맞고요. 의원님 말씀은 일시에 들어오는 량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요. 전체 포괄적인 전체 들어오는 량은 지하로 들어오던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은 다 들어가지요. 하천으로 가지요. 시간이 짧아지지요.

이기흥의원

그렇다고 동탄 개발 진행되나 안되나 똑같다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의원님 말씀대로 투성이 불투성으로 바뀌면서 지하를 통해서 나가던 물이 지표를 통해서 나가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다르지요. 도착시간이 다르지요. 다르다보면 한꺼번에 와장창 모일 수 있습니다. 전체 볼륨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나가는 문은 땅속을 통해서 가던……

이기흥의원

볼륨이 틀린 것은 맞는데 그거야 흘러간 거하고 곳곳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그런데 초당 흘러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우리가 남촌대교로 몰릴 경우는 동탄만 계산할 게 아니라 자체지역내 것도 계산이 되어서 수포가 결정되어서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맥시멈으로 잡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전체에 대한 개발현황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제가 담당계장님 과장님과 상의해서…….

이기흥의원

데이터를 보니까 동탄지역은 인접지역이니까 더더욱 신경써서 그러는데 자체에 관련해서도 오산천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포가 11센티미터 밖에 안 남았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없는데. 대책마련이 포함되면 남촌동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인데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5개년 계획인데 1지구에 대한 것만 계산되었다고 그것도 수량계산 안 된거 같고 2, 3지구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하천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표시합니까?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그것은 제가 오산에 수립되어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더 들여다보고요. 아마 그때 당시도 세교1지구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을거라고 봐요.

이기흥의원

2지구도 포상이 되었어요. 1지구도 마찬가지고.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세교1지구까지는 반영이 되었어요.
희가

저희가용역사직원

했을 때는 2지구까지 시행을 해가지고 했고요. 1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뺀 상태에서 같이 한 겁니다. 오산천에 유형면적이 크기 때문에요. 세교1지구 개발한다고 해서 수위량이 량이 크지 않습니다. 오산천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이기흥의원

물론 범람을 해야 위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람 전의 상태도 위험성이라고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이렇게 보시면 되요. 지금 동탄지구는 토지이용이 완전히 바뀌는데고 지금 오산시의 세교지구 같은데는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토지이용이 과거에 산지가 택지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기존에 택지를 정비해서 개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투수개수, 투수층들, 투수층이 불투수층으로 늘어나서 홍수량의 증가량이 큰 폭으로 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 변화가 크지 않다는 얘기지요. 아까 동탄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교 같은 경우는 변화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용면적을 감안했을 때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의 수위가 상승되지는 않습니다.

이기흥의원

왜냐하면 지금보니까 우리가 국가하천 중에서 오산천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지금 동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런데 세교지구는 서부지역에서 물 흐름을 바뀔 수도 있는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구지천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검토 되어져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수거에 대한 문제를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계산이 안 되니까 판단이 잘 안되는 거지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이용면적에 직원 얘기 들으니까 세교1지구, 2지구까지는, 1지구까지는 검토가 된 것 같아요. 2지구만 반영이 안된건데 2지구에 반영해서 변화되는 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

이기흥의원

5년이라면 2지구도 마찬가지지만요. 3지구도 일부 반영이 되어서 해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3지구는 이쪽 영향이 아니라 황구지천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그런 취수의 종합계획은 우리 본 용역과는 거리가 멉니다.

김미정의원

택지개발하는데 배수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우수을 담아두는…….

윤한섭의장

저수조.

김미정의원

그게 있다면서요.
담당

복구담당

김문배 1지구는 3군데가 있고요. 2지구는 계획이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기흥의원

2, 3지구에 대한 것은 같이 보시는 방향으로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38페이지요. 어떤 식의 보강대책이 필요합니까? 지금 얘기하신 수위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8페이지요. 어떤 식의 보강대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까지도 용역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38페이지요? 이것은 시설물의 보강대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유가 부족해서 교량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올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상판을 들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완전히 뜯고 다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중지의 의견을 다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경제성이라든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동탄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상류에 토지공사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서 들으실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미정의원

세부수립 기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사에서 이런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저희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하고 안하고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미정의원

세부수립은 지자체에서 하고 방법론까지만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방법은 기술적인 검토는 제시할 수 있겠지요.

김미정의원

알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놓쳤는데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반드시 저류량 만큼이, 늘어나는 량만큼을 저류지에 설치해서 잡아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재해영향평가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했고, 지금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있습니다. 세교지구를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홍수량이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량만큼을 다 하천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저류지에서 저류해서 조절해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지요.

이기흥의원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먼저 되면 그쪽에서 활용할 때 이 데이타를 활용하면서 잡을 것 아닙니까?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그렇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래서 이런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역사

용역사

이현재전무 별도로 또 그렇게 합니다. 별도로 개발사업하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감안한 사업입니다.

윤한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