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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71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3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시민회관, 의회사무과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시민회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 12월 3일 보건소장 유영철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권원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관리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동료위원과 같이 했는데 98년도는 놔두고 99년도 취급업소 31개 중에 행정조치가 2개가 있어요. 이 행정조치사항이 어떤 사유로 해서 업무 정지가 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병원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은 원광대 군포병원의 내용이고 의약품 도매상은 관내의 도매업체인 서경메디컬에서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기에. . .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수불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수불 관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수불대장과 수불부의 현재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행정처분이 나간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약을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정신성의약품의 수불 관계가 잘못 됐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잘못 됐으면 왜 잘못 기록이 돼 있을까요? 다른 데로 유출되거나 그런 사고가 아니고 단지 착오였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병원에서 수불 관계를 맞추기가 약을 조제하다 보면 한두 알씩 떨어뜨린다던가 그런 걸 다 기록해가지고 같이 폐기처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관계로 해서,

김갑철위원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부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하나씩 떨어져서 그걸 놓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게 적발이 되면 원인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대개 보면 정신성의약품이 꼭 소비자를 상대로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병원의 종사자들한테도 사실은. . . , 그럴 수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의사는 사람 아닙니까? 다 정신성의약품에 현혹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긴지 하시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좀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시 소독의무시설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니까 많은 자료를 성실히 해주셨는데 월 1회, 2개월에 1회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단순히 행정지도로서만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 1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소독업자가 소독의무대상 시설에서 소독을 하고 나서 분기에 한 번씩 저희 보건소에 실적을 보고합니다.

김갑철위원

아! 소독업자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업자가 보고해 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대장에 작성을 하면서 소독이 미비한 데는 시정지시를 요구하고 시정지시가 안 될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된 건은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김갑철위원

이 시설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적출물 및 세탁물 처리업소, 대개 적출물이 병원 적출물이 많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병원 적출물입니다.

김갑철위원

이 병원 적출물이 매스컴에도 항상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이상이 없게끔 관리를 해주시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23-22쪽을 봐주십시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많은 지적을 본위원이 몇 개 부서에다 했던 사항입니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 . . ,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 . . . .

김갑철위원

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각 집행부에서 했던 업무를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시정할 사항들을 지적하고 잘잘못을 가려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여기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그리고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증인의 신분입니다. 어디 여기서 정보공개법 해가지고 인적사항을 못 주겠다,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정보공개법 적용은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 자료가 의원들로 인해서 유출됐을 때 그 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법 적용을 저희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2000년도부터는 시정을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정보공개법을 따지면 이 뒤에 병원, 의원, 약국명단은 왜 또 줬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잠깐만 부언설명을 드리면 1항 6호가 포함돼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을 적용했는데 그게 아니라도 의료법상 환자를 방문한 기록에 대해서는 외부로 나가지 못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김갑철위원

그럼 대외비 도장 찍어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3-28쪽을 봐주십시오. 최근 2년간 집단발병 현황에서 99년 6월 11일날 금정중학교에서 집단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위탁급식 도시락으로 인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보건소에서도 가검물을 조사하고 종사자가검물, 조리기구도 다 조사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시락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원인은 좌우지간 도시락으로 나왔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니, 원인을 도시락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식중독을 일으킬 만한 병원성 세균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발견을 못 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확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도시락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도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위생계에 통보를 했고 위생계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방역 진료약품 구입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이경환 위원님하고 같이 했는데 저는 부분적으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일부 약품들의 보존기간이 2000년도 상반기로 돼 있는 부분이 99년도의 사용량과 지금 현재 재고량이, 그러니까 99년도 사용량 정도를 2000년도에도 사용한다고 추정한다면 현재 재고량이 과다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소독약품에도 그렇고 진료약품에도 몇 건이 있고요. 가령 폐가몰이라는 협심증 약이 99년도에 742정을 사용했는데 현재 재고량은 1,124정이 남아 있고 푸라콤이라는 항히스타민제가 99년도에 852정을 사용했는데 현재 1,227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약품들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폐기가 되어야 되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개봉하지 않은 약품에 대해서는 도매상과 혐의해서 유효기간이 조금 남았을 때는 교체토록 해서 유효기간 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개봉을 하지 않은 건 그 회사에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다시 회수해서 빨리 소모가 되는 쪽으로 돌려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군포시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소장님께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보고사항에서도 나와 있지만 보건업무에 대해 정보화를 추진해서 램을 구축해서 통신망을 구축하여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통계적인 보건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3-62쪽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0월부터 설치해서 직원들이 1:1로 교육을 받고 11월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결과 처음 일주일은 오히려 적응을 못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조금 불편을 준 점은 있지만 지금부터는 환자 진료 자체가 차트 없이, 처방전도 없이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종 정보가 생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동별 이용현황이라든가 연령별 현황, 질환별 현황 같은 게 별도로 작업을 안 하더라도 뽑을 수가 있고 보험청구작업 같은 경우도 매일 매일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시간 자체가 아직 평가를 다해본 상태는 아니지만 내년도에 한번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산화로 인해서 인력 활용도도 조금 높아지고 그런 점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보건복지부하고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프로그램 명이 어떻게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정보시스템입니다. 복지부에서부터 포스데이터라는 회사에 용역을 줘서 계속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4차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4차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이용하신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처음 시범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어서 어렵지만 지금은 정상궤도에 올라왔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은 정상궤도에 돌아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차트 없이도 데스크탑에서 모니터를 보고 할 수 있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자랑스러운 정책은 이러한 형태도 있지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보건행정업무가 국가위임사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 자체 고유사무라기 보다는 전 국민적인 건강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필요한데 그 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보건행정을 보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보고서 말고 정책입안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요구해서 했든지 이러한 배경이나 입안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자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 중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그리고 향후 분석해서 그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 정책입안 처 또는 제공자, 둘째로 그 정책에 대한 배경 그리고 대상, 세 번째로 문제점과 발전방향, 네 번째로 정확한 분석과 향후 기대효과 이러한 형태로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시민건강교실에 네 가지 형태로 교육대상을 해서 해주셨습니다. 교육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으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문제점이라는 건 현재 유치원 건강교실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하기도 하는데 현재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고 회의실 자체가 미비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보건소 신축이전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내년도부터는 틀림없이 착공을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내년도에 꼭 착공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유 소장님 계실 때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동료위원께서도 집단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23-66쪽을 보게 되면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공급 및 납품업체 현황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발생사례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동료위원께서 요구하신 23-28쪽에 보게 되면 물론, 식중독이라고 판명이 안 났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이런 유사한 발생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또 98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또다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작년 것 기억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아마 수치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최진학위원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토론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신데 여기에 나와 있는 98년도 6월 10일자 금정중학교에는 150명인데 여기에는 216명이에요. 통원치료자가 199명이고 입원 치료한 자가 17명입니다. 이것 허위자료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 . . .

최진학위원

데이터 안 맞죠? 6월 10일날, 6월 11일날 합쳐도 176명밖에 안 돼요. 문제는 금년도 6월 11일날, 참 공교로워요. 제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장께 아마 직접 문의를 했었습니다. 가검물을 채취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 아이들이 그 전에 하계교육을 갔다왔기 때문에 피로 누적에서도 올 수 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미미하게 일어났어요. 작년에 코스모캐도링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안양에 있는 도시락 업체의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됐냐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최진학위원

확인 안 해봤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확인 안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행정조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행정조치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발생과 역학조사 원인규명만 하고 확산방지하는 데만 하기 때문에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악덕업자들은 지구에서 떠나가야 돼요. 어떻게 어린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면서 위생관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게 만듭니까? 금년도에 다행스럽게 없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좋았어요. 내년도에는 또 철저한 관리를 하셔가지고, 물론 그 분들도 열심히 위생에 철저히 하시겠지만 여름철에 공급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폐지해 버렸어요. 아예. 하도 매년 당하니까. 물론 그 학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추세가 그래요. 다음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자료요구했는데 23-65쪽입니다. 금년에 두 분이 군포시에 등록이 되셨네요. 그러면 전에는 한 분만 계속 있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한 분만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국적인 관리가 되시는 분들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관리번호가 있지만 저희가 항상 성명으로 나열되지 않고 복지부에서부터 받은 번호가 됩니다.

최진학위원

성명이야 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관리번호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번호를 넣는 게 아니고 이 환자에 대한 고유번호가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데로 전출하게 되면 그쪽 보건소로 통보해 주고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 물론 소장께서는 전문가셔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프리카 대륙에 1/3 이상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거예요. 또 그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인류에 어떤 커다란 문제거리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네들은 우리 감기 앓듯이 앓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참 이거 문제인데, 물론 의학기술 발달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퇴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나오겠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제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두 분이 또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분들 관리 철저히 해주셔서, 또 이 분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영화스토리 같지만 본인의 의지로서도 치료를 잘하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불가능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감염자 상태인데 환자로 발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연세로 봐서는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배우자 관리를 여기에 보게 되면 계속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참 우리 시에 이런 분들 또 소외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잘 해주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1천만원 이상의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64쪽에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요. 제가 좀전에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a94년도에 구입한 에이즈 검사장비가 있어요. 사용실적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와있어요. 현재 a99년까지의 23,070건이 누계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의 사용실적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누계입니다.

최진학위원

누계예요? 그러면 누계를 표시해 주셔야 돼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연도별로 있든가. 왜냐면 구입년도도 있고 그 해부터 몇해 몇해 쭉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만 분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분석이 안 됩니다. 총괄 계수만 나와 있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최진학위원

X-선 간접촬영기는 직접 거기서 촬영해서 진단까지 다 낼 수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판독까지 다 합니다.

최진학위원

판독까지 다 해낼 수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판독해서 이상자는 다시 직접 촬영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판독이 어려운 부분은 도에 주에 한 번씩 결핵관리 차원에서 판독을 다시 받아옵니다.

최진학위원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방사선 검진해가지고 진단하는 방법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결핵환자 치료 말씀하십니까?

최진학위원

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환자들한테 투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도 18,220건으로 상당히 많은 건데 약 2년, 이제 3년 됐네요? 이것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생화학자동분석기는 어떤 종류를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혈액검사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혈당검사, 지혈, 혈중에 콜레스테롤 검사등 모든 일반적인 필요한 혈액검사는 이 검사기로 다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각종검사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되있는지 몰라가지고 사용용도도 각종검사하지 말고 여기 공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저희가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시민에게도 알려주고 우리의 보건소에 이런 장비가 있다, 이렇게 많이 좀 애용 좀 해주십시오, 하는 측면도 있어요.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비싼 장비 들여놓고 사용횟수가 적고 그런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급장비들 잘 이용을 하셔야지요. 물론 의원이나 병원에서 잘 치료하고 다니시지만 어려운 분이라든가 또 믿을 수 있는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 요즘 상당히 인기상승 아닙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갔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보건소 신축을 이전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게 장례식장이 가장 안타까워요 사실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최진학위원

군포관내에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도시에 다 갖다 주게 돼요. 어차피 그 분들에게 마지막을 모시는 입장이지만 보건소 신축부지에 그것이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있다 그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한 땅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린벨트내에 보건소는 허가받아서 설치가 가능하나 장례식장은 아직까지 현행법상에서는 설치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나마 조만간에 법 개정이 돼서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기대를 가지고 있고 가능해졌을 때에 시에서도 큰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학위원

저희가 맨처음에 이전에 대한 승인을 해줄 때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장례식장까지 하기 때문에 부지를 상당히 크게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최진학위원

알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법적인 검토를 다 해보시고 하셨을텐데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그것이 그린벨트 행위허가 때문에 안 된다, 이해가 안 돼요. 법적인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일일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군포시에, 평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잘 모릅니다.

최진학위원

평균 4내지 5명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최진학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안양 장례식장이라든가 한림대라든가 중앙병원이라든가 가까운 안양쪽이에요. 그리로 다 가신단 말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최진학위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오. 5명만 치고 장례비를 치르고 나면은 통상 5백만원입니다.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최진학위원

5x5 = 25, 하루에 2,500만원이에요. 365일 해보세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그게 안양지역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시에 장례식장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조원극 시장 계실 때 부지를 크게 확보할 수 있는건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어렵지만,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했어요. 그 땅을 확보해 놨으니까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물론 보건소 신축을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긴 하지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군포시민도 많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철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2000년도 감사시에는 이러이러한 자랑스러운 정책을 또는 시책을 우리가 해냈다, 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아까 업무보고 맨마지막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재수위원

업무보고서 맨마지막 장.
보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재수위원

여기 보면 방역소독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위탁비 5,000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견적이 나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견적을 하루 소독하는 기름계산, 각 인부계산, 차량관리계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횟수까지 계산해서 5,000만원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견적이 나와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약품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차량이나 기기나 인건비는 전부 다 용역 위탁처리비에서 나오는 거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차량까지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차량지원은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2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재수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이 현재 국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재수위원

이게 지금 11월 30일날 국회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이 12월 3일인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도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신경이 곤두서고 매일 알아보고 있는 실정인데 국회 예결위 일정이 각종 매스컴에서 자료 보시다시피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오늘까지 계속 예결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수조정이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부예산이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법을 어기면서 계속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 10억이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확보가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로 15억을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재수위원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23-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재수위원

보건소 순환버스에 대해서 돼 있는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재수위원

물론 우리 보건소가 아주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열악한 노인층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기가 좀 불편한 이런 상황이라서 순환버스를 1일 2회 운영하고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재수위원

1일 2회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화물터미널 옆에 부곡마을이라고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재수위원

거기는 현재 군포쪽으로 나오고 있는 버스조차도 없는데 이 노선 버스에는 어떻게 거기가 빠져 있죠? 다른 데는 그래도 교통편이 괜찮은데 교통편이 아주 안 좋은 열악한 데가 순환버스가 빠져있는 게 좀 의아스럽네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그 부곡마을은 현재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대상지역으로해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보건소에 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떤지 다시 파악해서 순환버스가 대야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부곡마을을 거쳐도 큰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노선조정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수위원

네, 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재수위원

부곡동에 창복의료재단이라는 데에서 사들인 땅이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재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소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들은 이야기만 있습니다. 저희한테 관련자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아닐텐데요. 이 사람들이 창복의료재단이라는 데에서 이런 부지를 매입할 때는 제일 먼저 보건소장님을 찾아올텐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니, 저희랑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전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3-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약업소가 총 266개 업소가 있는데 지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연 몇 회나 실시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예방의약팀에서 의료 쪽의 담당직원 한 명, 약물 약국 쪽에 담당직원 한 명 그렇게 해서 둘이서 그리고 각 팀장도 참여해가지고 다른 직원도 물론 예방팀 전직원이 사무실이 있는 직원이 4명 되는데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많은 업소를 저희 직원이 다른 업무랑 같이 하다보니까 연 1회 지도점검을 목표로 지금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인원이 부족하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경환위원

그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재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 더군다나 내년도 7월달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더욱 더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팀에서라도 인원을 우선 보강해가지고 내년 6월부터 7, 8, 9월까지는 전적으로 의약분업에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인원이 상당히 업무가 바쁘실 거예요. 과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보강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점검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86% 점검을 하셨지만 지금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 총 19건 지도를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경환위원

했는데 보면 업무정지 내용이 총 6건이 발생되었는데 의료기관이 한 건이고 약국이 6건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업무정지는 주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업무정지가 나가게 되는데 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의해서 업무정지 3일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3일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1차 적발시에는 업무정지 3일, 2차는 조금 더 늘어나고 3차도 늘어나게 되는 내용인데 약사법 자체가 주로 업무정지로 행정처분이 만들어져 있고 의료법상에서는 행정처분이 주로 시정경고, 시정 쪽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료법 자체가 보면 이게 시정으로 나가다가 갑지기 업무정지 한 달이라든가 뭐 과중하게 나가기 때문에 의료법상에서 행정처분 내용들이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약국에서 어떤 사유로 업무정지를 내렸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주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조제실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같이 개봉돼 있는 상태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경환위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이 약국들만 본위원이 아까 6개 업소라고 한 것을 정정을 하고 5개 업소입니다. 5개 업소만 이렇게 적발이 되었지만 일반 이런 약국도 상당히 많죠? 유효기간 지난 약품들이. 보건소장 유영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약사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좀 영세한 약국이라든가 오히려 그런 데가 안 지켜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주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약국에서도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뭐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만은 꼭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모순점이 있다고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역점사업으로 보건업무를 수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3-58페이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문섭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시급히 개선할 사항이 어떻게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이문섭위원

시급히 개선할 사항, 뭐 예를 들어서 순환버스가 제대로 안 다닌다, 진료서비스를 개선해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가 보건소장께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나.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자료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건소 이전신축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큰 틀에서 보면 보건소 신축이 가장 중요하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문섭위원

여기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을 보니까 원광대병원이 군포 관내에서는 가장 큰 병원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문섭위원

1월 5일날 과징금 90만원을 냈고 7월 22일날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래도 군포에서 가장 큰 병원이 이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는데 여기에 나온 게 10건 정도가 나와있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서 무면허 의료 적발건수는 어떻게 돼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없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문섭위원

단속이 미흡한 거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실은 좀 미비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 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런 것도 모르시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되면 의료사고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10건뿐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문섭위원

단속을 더 하시게 되면 실적이 더 있을 수도 있을텐데 너무 미미해갖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9월달부터 8,9, 10월달 지금까지도 병의원에 있는 의료장비 Y2K문제 해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 예방의약팀에서 행정력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지도점검 단속을 하려고 해도 조금 부족했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올바른 의료 분위기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예, 여기 적출물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1회용 주사기든가 탈지면이라든가 인체의 적출물 같은 경우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문섭위원

예, 잘 알겠고 23-57 페이지. 경로당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이동보건소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이건 금년도 현황이고 작년도에, 자료가 없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이문섭위원

혹시 작년도에 순회한 경로당에 금년도에도 똑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일부는 그랬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을 순회했던 방법은 각 동별로 3개소씩 가려고 각 동에다가 경로당을 추천하라고 그렇게 해서 자료 받아가지고 한 개동에 3개 경로당을 순회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동장이 바뀌다 보니까 작년도에 방문한 경로당을 거의 다 방문한 꼴이 된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렇게 중복되는 지역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저도 같이 나가서 진료도 하고 해봤는데 어느 노인정은 호응이 좋고 어떤 노인정은 가도 별 관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왜 왔냐는 식으로 귀찮아 하는 부분도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돌더라도 관심과 참여를 많이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고 매년 경로당 방문시에 안 간 곳부터 다니시길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대상업소 지도관리 이게 뭡니까? 이번에 사업보고서 맨끝에 보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상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과제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구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담배자판기 같은 경우 외부에 비치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a95년도 처음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보건소에서 일제점검을 다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제도 정착이 다 돼 있는데 지금 4,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이 했고 또 내년도에는 금년에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 대상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조금 강화해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사업예산에 책정됐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업예산에는 책정 안 돼 있고 저희가 그냥 지도점검을 우선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송재영위원

여기 금연을 위한 홍보 VTR교육, 금연 스티커, 홍보물 배포 이것은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건 위에서 내려오는 자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활용해가지고 할까 합니다.

송재영위원

상부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런데 그 자료가…….

송재영위원

스티커 같은 경우도 다 내려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스티커가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지난번에 제작해서 갖고 있는 게 보건소에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홍보 등 분위기 조성 자체가 여기에 지금 올해 예산에서는 일부분이 조금 삭감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하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업은 있는데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중요한 사업 같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청소년 담배흡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TV에 정기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금연 그것이 그냥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청소년, 제3세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개발도상국 중진국 후진국의 어린 아이들을 노려라 이런 식으로 판매전략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아주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 사업을 제시를 해서 색다른 감이 들어가지고 본 겁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한번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청소년에 대한 금연운동, 그것의 유해성 문제의 부각 이런 부분을 좀 성과있게 하셨으면 한다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보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24개소로 돼 있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파악은 전부 하셨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자료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재 갖고 온 자료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담배자판기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작년에도 자료를 요구했었고 올해도 김갑철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여기는 17군데로 나와 있어요. 이번에 지역경제과 자료에는 17군데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24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담배자판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청소년들이 그냥 여기서 담배 피우는 거예요. 17군데가 돼 있지만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회사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위워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7군데 외에 또 관리가 안 되는 곳이 7군데가 또 서로 과마다 다른, 보건소에서는 24군데라고 그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17군데라고 하는데 이것 한두 군데만 놓쳐도 청소년들 거기 가서 다 빼써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과마다 담배자판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다르다면, 그러면서 무슨 청소년 금연운동을 한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23-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의료장비 및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현황 및 보유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산을 99년도 예산 때 의료장비구입예산을 많이 올렸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했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X-선 직접촬영기, 처음에는 1억 5,000이 올라왔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3,500만원으로, 1차 추경이 내려가면서 3,500으로 왜 그렇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맨 처음에 1억 5,000으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던 내용은 같은 X-선 직접촬영기라 하더라도 사양이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실무자가 요구했던 장비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1억 5,000은 병원에 가면 위촬영을 할 수 있는 X-레이가 있습니다. 위투시 촬영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타 보건소에 그 장비를 사서 활용하고 있는 형태라든가 사업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장비 활용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3,500만원 정도 국산 장비로 구입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1억 5,000은 외제장비 위 투시가 가능한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1억 5,000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걸로 해서 암진단 조기발견 못 하죠? 위암같은 경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조기위암 같은 경우는 위투시 촬영으로 해서 진단되는 확률이 조금 낮습니다. 위내시경검사보다는. 더군다나 대학병원에서 위투시 촬영을 했을 때는 일단 방사선과 전문의가 사진 커트로 하면 8커트 정도 그렇게 찍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보건소라든가 방사선과 전문의가 없는 데서는 진단 자체가 그렇게 신뢰성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억 5,000짜리 X-선 직접촬영기를 구입해도 조기발견하는 데는 애로점이 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내시경검사를 해야 된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내시경검사를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내시경검사를 주민들이,

송재영위원

네, 와서 해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보건소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시경검사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암관리 사업이 나와 있는 거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40세 넘은 성인들한테 위내시경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1년에 한 번씩만 위내시경검사를 해서 조기에 위암을 검진하면 95%이상은 완치가 되는 병인데 그게 늦어가지고 치료가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소에서 현실적으로 위내시경검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비투자하고 의사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일반 시민들이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필요성을 많이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받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위내시경검사를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위내시경검사를 받으면 암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필요성과 위내시경검사를 통해서 사전 예방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면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래서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암관리 사업에서 그런 위암하고 자궁경부암 두 가지 정도 그리고 간암 정도에 대해서는 각종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가 지금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다 많은 자료들을 실어서 지역주민들이,

송재영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보건소에서 당장 힘들다면 이것 일반 병원에 가서 받더라도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얼마 안 듭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암 같은 경우에 조기에 어떤 증세가 일어나는지 또 조기에 어떤 증세가 일어나면 위내시경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본위원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이것 위가 3기, 4기 되도록 몰라가지고 내일모래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위 같은 경우는 조기발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의학상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충분히 사전예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부분도 이런 귀중한 생명이 상실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르겠는데 위암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해가지고 위 3분의 1을 다 떼어내도 살거든요. 발견만 하면 사는데 이것 소화가 안 되고 어떤 증세가 있으면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위암의 증세가 어떨 때 한번 받아봐야 된다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 . .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민방위교육 때 어저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걸 못 했는데 그런 거라든지 민방위교육 때 그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민방위교육 때라든지 일반 홍보라든지 시정VTR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데도 잠깐 잠깐 집어넣어주고 그런 것을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료장비는 예산 신청한 것에서 전부 구입이 됐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다 구입했습니다.

송재영위원

헤모글로빈 측정기는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됐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직 그것은 하나 구입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견적서 받아가지고 구입절차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올해 안에 구입한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44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예산심의 때 그리고 틈틈히 보건소장님과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또 보건소의 발전방향과 지향점이 어디에 돼 있는가, 의료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시민들에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일반 병원들이 많은데 병원들과 똑같이 경쟁을 하려는 이런 의료방식보다는 보건소라는 것은 소외받은 시민들에 대한 의료를 중심에 두면서 보조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신질환자가 군포에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로 추정했을 때, 1%라는 것은 정신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700명으로 정신분열자 환자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등록해서 알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240명 정도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신분열증자만 2,700명 정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책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라고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선진국은 이보다 더 높죠?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우리나라 1%라는 게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통계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자료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몇 군데 지역에서 조사한 걸 참고해서 1%라는 숫자를 잡아낸 겁니다.

송재영위원

2,700명이 예상되는데 지금 등록 관리되고 있는 숫자가 136명이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10%도 안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5%, 그렇죠? 이것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합계획,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본위원이 책자를 받아보고 꾸준히 봤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의사들하고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분들도 그때 얘기했지만 지금 대안이 없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선진 외국에 견학을 한번 갔다 오세요. 어떤 시스템으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한번 갔다 오세요. 국내에 있는 의사들도 몰라요. 정신질환자 하면 그냥 인간이 아닌 사람, 이렇게 취급해 버려요. 야만국가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를. 2,700명인데. 한번 갔다 오세요. 어떻게 선진 의료시설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지, 종합적인 관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가져오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년도에 보건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센터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기 위해서도 단순히 지금 몇 명 정도 상담하고 가정방문하고 약물 투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마치고바 방식이에요. 2,700명 정도 되는데. 선진 외국에 가서 한번 배워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내년 보건소가 만들어지고 또 센터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업서를 내시고 예산을 신청하시라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23-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위법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출물 처리업소가 청송환경개발공사 한 군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관내에 있는 업소는 한 군데입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계약한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작년 12월 24일날,

송재영위원

어떻게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98년도에도 한 번도 안 했고 99년도에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98년도에는 12월 24일날 했기 때문에 못 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올해는 한 번 지도점검은 자료 낸 다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병원 한두 개 정도밖에 계약을 못 맺어가지고 거의 문 닫기 직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다른 병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관내에 있는 업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업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관내 업소를 해야 관리가 잘 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나 점검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치과의사회라든가 단체 협회별로 영업을 제대로 해주고 하는 데를 해가지고 밀어주는 식으로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청송환경개발공사는 처리하는 병원이 한두 군데밖에 안 돼서 지도점검을 한 번도 못 했다 이런 얘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도점검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병원, 의원 의료장비 Y2K 지도점검하고 비상계획 작성, 병 의원에 있는 의료장비를 전부 지도점검한다고 행정력이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감사자료 낸 후에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 . .

송재영위원

감사자료 낸 후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이런 데 많아요. 감사자료 낸 이후에 무슨 모임하고 감사자료 낸 이후에 포럼하고. . . , 형식적이에요. 보도블럭 12월달에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체조직물 이것 사회문제된 것 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심각한 문제죠. 이런 것 막 버리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그래요. 옛날에 TV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시민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인체조직물을 그런 식으로 버리고 말이지. 과연 어느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태반을 그런 식으로 일반 쓰레기하고 버리고, 그게 양심적인 의사들이 할 일입니까? 지도점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아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업소 24개소,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아까 송재영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보건소하고 틀려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틀린 건지, 시행착오인지 아니면 더 있는데 보건소에서 확인을 더 못 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지금 아마 이 방청을 하고 있으리라 보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한 자료하고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하고 감사종료 전까지 될 수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권원혁위원장

바로 될 수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현정부에서 21세기로 가면서 선진국가,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된 국가로 간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조를 드렸지만 외국에 한번 견학을 갔다 오시고 사업계획서를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대상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인력이 가능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대상업소나 대상담배자동판매기 업소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게 불법판매, 하도록 하겠다고 한 내용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은 다 포함돼 있지만 중점적으로 내용 중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은 437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업소에 대해서도 자판기가 외부에 설치돼 있으면 안 되니까 내부에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는 데 설치가 돼 있는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담배소매인 지정판매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내용이 돼 있지만 저희가 조례 하나가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중에 의결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기존에는 1차 적발 때 30만원씩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는 1차 적발시 조금 더 금액을 상향하고 또 19세 미만 담배판매행위 자체는 그 전에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게끔 돼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거기서도 관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 흡연문제가 미성년자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캠페인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데도 예산은 서 있는 게 아니죠? 남아 있는 스티커나 홍보물을 배부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충분합니까? 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흡연에 대한 강연 같은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도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에 지금 없으신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설명을 드리면. . . .

김영숙위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산에서 우선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실은 이것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요청을 조금 해가지고 도비보조로 사업을 하려고 시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도비요청한 사항이 안 됐습니다. 다만 몇 푼 250만원, 300만원 정도 가능한 한 도비에서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책정이 안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본예산에 빠졌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추경에라도 올리셔가지고 하도록 요청을 하려고 보충질의를 했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적출물에 대한 소각 위탁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병원에 대한 관리대장 같은 걸 확인하고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은 의료기관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하고 있고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나간 게 거의 미비한데 작년 재작년에는 의료기관 지도점검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의료기관에서도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받아볼 수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몇 번 나갔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헤모글로빈 측정기 예산은 언제 세운 예산이었어요? 장비구입비 예산에 일괄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너무 늦었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아까 송재영 위원 암에 대해서 내시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적에 보건소에서 위내시경 진료를 못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진료하는 의사가 관리의사 한 명, 일용직으로 한 명 채용해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가 하고 있는 업무량이 하루에 환자 150명 이상 진료하고 있고 예방접종자 예진은 하루에 한 50명 정도, 그리고 건강진단결과서 판정이라든가 사진판독 때문에 내시경을 하면 2i¡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오전 시간에 다 몰리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노인층 진료업무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뺏기게 되면 새로 의사가 한 명 더 고용돼가지고 장비를 두어서 하지 않는 이상은 현 여건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굳이 그런 의료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한다기보다는 민간 병 의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민간 병 의원에서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간담회를 갖기로 한 단체에서 와서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2시 23분 감사계속

송재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위원인 본위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및 사무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입니다. 선서! 본위원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시민회관장 박종천 사무장 손종천

송재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박종천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군포시민을 위해서 군포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재영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시민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4-4쪽부터 24-10쪽에 있는 시민회관 공사분야별 하자보증 현황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자건수가 총 53건이에요. 99년도가 32건, 조치건수가 31건, 이 중에서 조경관련 해가지고 하나만 질의를 하고 보증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조경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께서도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추가로 보식을 했던 부분인데, 그 왕벚나무 있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게 왜 그렇게 고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사무장 손종천입니다. 그 동안 시민회관이 작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까지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53건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경에 대해서는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돼 갖고 아마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화단을 전부 드러내서 방수처리할 건 방수처리하고 물이 배수 될 수 있는 것까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밑으로 열공급관이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열공급관.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열공급관이요?

김갑철위원

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난방이요?

김갑철위원

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화단에 나무 밑으로요?

김갑철위원

네. 그것 못 들으셨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밑에서 그 지열이 뜨끈뜨근 올라오는데 그 나무가 살아나겠어요? 위치를 바꿔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공사분야별 하자보증 현황 24-10쪽을 봐주십시오. 그 현황을 보면 건축분야에서도 보증기간이 10년이나 5년이 남아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으나 이미 기간이 끝난 것들도 있고 앞으로 특히 몇 개월 안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보면 전문공사 등 대림에서 한 부분은 2000년 6월 21일까지고 신한건설에서 한 건 2001년 6월 21일까지예요. 그리고 조경공사가 2000년 6월 21일, 무대음향이 2000년 5월 30일, 무대조명이 2000년 6월 12일, 무대 기계설비가 2000년 3월 30일입니다. 기껏해야 4개월에서 7개월 기간이 남아 있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만약에 이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우리가 발견치 못해가지고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면 모든 하자를 위해서는. . . .

김갑철위원

요구할 수가 없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집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저희가 쫓기고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몇 달이 걸려도 이 하자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찾아내세요. 찾아내고 이 전에 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하자 요구를 하고 그때 이 기간과 관계없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당신들이 또 보증을 해다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기간 전에 발견된 사안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감사 이후에 한번 총체적으로 분야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그 기간내에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령 무대 기계설비 일체가 2000년 3월 30일날 끝나는데 3월 30일까지 문제를 발견해서 하자보수를 하려고 조급히 서둘지 말고 3월 30일까지 문제점을 발견을 하시라 이거예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놓고 부르세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보수할 하자가 있나 발견을 해놓고 그 마무리 싯점에 불러가지고 다짐을 받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을 당신들이 다시 해주던지,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간은 이제 2, 3일뿐이 안 남았는데 그때 하자보수 그냥 간단히 해놓고 기간 지났으니까 난 끝났다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히 이행하시는 거예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 동료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대관료 관계거든요. 24-37쪽인데요. 지금 시에서 주관하고 후원하는 그런 각종 행사들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지금 보면. 대공연장이 83건, 소공연장 29건, 전시실 54건. 본위원은 저번 결산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시민회관이 진짜 민간위탁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주관이나 후원하는 각종 행사도 시에서 그 후원단체에다 시민회관 사용료를 포함해서 후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서는 그 대관료를 다 받아야 되는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시민회관의 경상수지가 이게 얼마가 마이너스 나고 얼마가 남는지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할 때도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탁을 할 수 있어야 되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적만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4-53쪽 봐주십시오. 저희 각종 행사별 대관료, 입장료, 인원, 주체가 어딘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24-53쪽에 보면 6월 24일 군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관람인원 750명, 입장료 무료, 대관료 무료, 이 군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저희 임의보조금에서 창단 시에도 임의보조금을 받고 정기연주회 때도 임의보조금을 받고 자비로서 창단도 안 하고 자비를 들여서 공연 한 번 안 했던 그런 단체예요. 그런데 시민회관을 또 자료를 보니까 대관료도 또 무료예요. 도대체 이 필하모닉이라는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이게? 군포시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회관 전용 오케스트라입니까? 이것 시립이에요, 아니에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시 소속은 아닙니다. 산하단체는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예총에 무슨 산하단체입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포시 문화체육과 저기에서 같이 아마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 주체나 후원관계에 따라서는 사용료 조례에서 감면할 수 있는. . . .

김갑철위원

엄밀히 분석을 하세요. 제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어요. 아예 임의보조금이 올라와도 그 해당과에서 엄밀히 분석을 해서 요구를 하지 말라고. 지금 오케스트라는 예총에 속해 있는 하나의 단체도 아니고 국악협회나 음악협회나 그런 산하단체도 아닌, 그 산하단체에 속해 있는 하나의 악단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그 산하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모든 저기를 군포시 이름을 걸고 행사를 하면 다 이렇게 무료로 해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군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김갑철위원

확보는 하실 수 있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확보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인적사항과 정확히 하실 수 있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군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사무장은 김갑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24-54쪽을 봐주십시오. 상단에서 일곱 번째 영화 매트릭스, 군포시와 금빛문화의 입장료를 2,000원에서 3,000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에서 비고란에 723만 3,990원은 이게 저희 수익금입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수익금이에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4-56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서 여덟 번째 박인수 클라리넷 독주회가 있습니다. 주체는 산본로타리클럽에서 했거 입장료는 무료로 대관료도 무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로타리클럽이 군포시에서 시민회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해당합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인수 클라리넷 독주회는 취지가 불우이웃돕기 저기로 해서 한 것을 불우이웃돕기로 넣는 조건으로 한해서 아마 그렇게 행사가 개최된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합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산본로타리클럽은 봉사단체입니다. 자진해서 사회에 봉사하겠노라고 모인 단체예요. 결국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기 단체를 시민한테 알리고자 하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물론 불우이웃돕기의 일환도 있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한 번 해봅시오, 앞으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대관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안 받아야 될 것인가. 아시겠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공연이나 영화상영을 하면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받고 있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진흥기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지금 문화진흥기금의 징수율이 입장료라든가 그런 차이가 있고 뭐 2, 3%도 되고 5%도 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일단 우리가 총수입을 그걸 파악해서 우리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돈을 받아서 그날부로 불입시킵니다.

김갑철위원

그날부로. 저희가 예치관리하지는 않구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이 예치관리를 해서 월 단위든 분기 단위든 나갔을 때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는데 바로바로 그렇게 입금 처리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민회관이 진짜 시민들을 위한 시민회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시민회관 관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수고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가 우리집 가는 도중이라서 맨날 내가 출퇴근하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로변에 나무 하나 죽은 것은 심지 않고 그 안의 나무는 다 심으셨더라구. 그런데 우리 시청 정문에 나무 심고 어떻게 해놨나 또 "-마트에 나무 심고 어떻게 해놨나, 좀 보시면서 오늘 가셔서 거기 나무 심은 건 어떻게 해놨나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도 버팀목을 안 했어요. 또 내년 가을에 또 죽을 거예요, 내 생각에. 왜 나무를 심게 하면서 감독을 할 때 왜 버팀목을 바로 안 하느냐 이거야. 작년에도 하더라구, 내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안 하더라구. 그러더니 봄에 가서 하더라구. 그러니 다 죽더라구. 올해도 이 "-마트에 가서 버팀목 해놓은 것 보고 우리 시청 앞에 버팀목 해놓은 것 봐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지시감독을 하고 자기가 심는 것도 아니고 왜 버팀목을 안 하게 하느냐 이거야. 또 내년에 꽃피고 나서 또 죽을 거라구, 저거. 그럼 또 잘라버릴테지 뭐. 좌우간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껴졌어요, 시민회관은. 내가 매년 지적을 하는데 금년에도 심어놓고 버팀목이 없어. 뭐하는 짓인지 난 도대체가 모르겠어. 그리고 그 도로변에 벚나무 하나 잘라놓은 게 있던데 자를 때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잘라놓고 심을 때는 그건 또 하나 빼놨더라구.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현황파악을 해서 곧바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곧바로나 마나 내일이라도 지나가다가 안 해 놓으면 시민회관 예산말이야 다 깎아버리자고 난 그럴 거야. 알아서 하라구.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입장료와 관련돼서 지금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부분이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4-50페이지. 김갑철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게 너저분한 감이 있거든요. 장르별로 하시면 저희가 검토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영화는 영화끼리 연극은 연극끼리, 무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타 등등 해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자료를 공연 일자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총괄적으로,

이문섭위원

붙임자료를 줘서라도 장르별로 하면 한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한 장이면 다 들어오잖아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몇 장이야, 11장입니다, 11장. 1장이면 될 것을.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24-59에 보면 98년도 기획공연이 한 1,000만원 정도 적자운영 된 거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99년도 보면 600만원 수입됐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790만원입니다.

이문섭위원

790인가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기획공연이 필요합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시민의 문화욕구 내지는 충족을 그래도, 기획공연이 꼭 수익성만 따진다는 것도 참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느 측면에서 문화욕구,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1,000만원이 경영실적으로서 감소가 됐지만 앞으로 기획공연도 이왕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래도 수익성과 경제성을 좀 따져가면서 열심히 수익성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12월 4일날 김형곤 씨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를 공연하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내일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98년도의 강부자의 오구a를 보면 약 300만원 정도 적자가 됐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이것도 적자겠네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이번에 김형곤 씨 해놓은 것은 저희는 기획공연이 아니고 이것은 대관만 저희가,

이문섭위원

대관만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강부자 씨는 왜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강부자 씨는 기획공연였었고 내일 행사 그것은 우리가 대관만 받고 장소만 빌려주고 하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김형곤 씨도 어떻게 보면 강부자 씨에 비해서 거의 뒤지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코미디하고 탤런트만 틀린 건데. 강부자 씨도 대관만 하는 쪽으로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획공연으로 강행을 한 거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이문섭위원

김형곤 씨 역시 일류 코미디언인데 대관을 하면서 하니까 군포시에 수익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시민회관에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이문섭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게 되면 적자운영을 안 하실 수 있잖아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앞으로 유명인사라든가 저기했을 때 저희들이 좀더 적극성을 확보를 해서 기획공연으로 할 저희들 생각도 앞으로 2000년도에는 그런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숙입니다. 지금 이문섭 위원님 답변에 우리 관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 못 하시고 답변하신 거 같아서, 강부자의 오구a는 정동극장에서 워낙 성공한 작품이라 기획을 해서 수익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치를 한 것 아니었나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래서 작품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판단을 해서 일단 기획공연으로 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걸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아주 정확하게. 기획공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수익금이 만약에 없다손치더라도 어떤 단체에서 대관해서 그런 사람 불러다 한다고 할 적에는 당연히 대관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더라도 수익이 없다손치더라도 기획공연 필요 시에는 나름대로 시민회관 행사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하나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게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걸로 대관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단체든 무료로 줄 수 있도록,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런데 현재 불우이웃돕기 중에서도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을 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아니오. 이건 시에서의 주관은 아니였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산본 로타리클럽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고 해서 대관을 무료로 하지 않았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시에서 후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했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김영숙위원

그런 구분을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답변도 아까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시민회관사무장 손종천 그건 죄송합니다.
김갑철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시에서 후원을 한 불우이웃돕기라는 이야기를 빠뜨려셨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4-37쪽 시민회관 시설현황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어떤 문화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관장님과 과장님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국제회의실, 시청각실, 전시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연습실은 합창단들 그거 있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3층에 연회실 있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다목적실입니다.

이경환위원

다목적실인가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이경환위원

이것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한 일백이삼십평. . . , 정확한 건. . . ,

이경환위원

일백이삼십평, 거기 99년 한해에 거기 몇 번 이용했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99년도에요?

이경환위원

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경환위원

그렇죠? 98년도에도 별로 이용 실적이 없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다른 실들은 98년, 99년 총 해가지고 건수로는 272건이 되고 일수로는 387일자가 되는데 거기를 본위원이 보기로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는 사용 횟수밖에 없어요. 100여 평이 넘는 그 면적을 갖다가 2년에 걸쳐서 다섯 손가락 안에밖에 안 들어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갖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런데 거기 사용한 릴렙션이든가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에 바로 거기서 행사를 치루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활용용도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하는 그 질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회관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아니면 저희들이 타시 도보다도 특색있게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화강좌입니다. 제법 반응도 좋고 그런 거기가 옥상 4층에 있어서 관망도 좋고 그래서 문화강좌, 어떤 그림이라든가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한 번이 아니고 시민회관 2000년도 특별시책으로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 자금을 들여 갖고 시민회관을 잘 지어놓고 그렇게 사용을 안한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 부분이.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앞으로 활용계획을.

이경환위원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냥 사장시킨다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2000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페이지 24-65에 시민회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초대전이나 기획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초대 작가전 행사,

김영숙위원

이게 반영을 아직 안 했지만 2000년도에는 하겠다고 채택이 된 내용이죠?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2000년에도는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기획공연이요?

김영숙위원

네, 기획전, 초대전에 대한 것. 아마 전시실 활용해서 초대전이나 기획전을 유치를 하면서 예산도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이거는 저희가 초대작가전은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이 저기하면 앞으로 작가도 그렇고 그림, 서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 시민회관 전시장이 항시 열려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활성화하려고,

김영숙위원

제가 그 취지는 이해를 했고 예산반영을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자세하게 기획이 안 서 있으면 안 서 있고 돈만 우선 세워놨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저희들은 시민회관에서 도와드릴 것은 대관료를 안 받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김영숙위원

대관료 정도의 감면.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영숙위원

대상을 초대전이나 기획전에 무료로 전시실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작가들에 대한 대상을 정해놨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아닙니다. 그것은 미협이면 미협단체 또는 그룹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 주관으로 하고 저희는 시민회관 측에선 후원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식으로 작가 선정도 그 협회에서,

김영숙위원

미협에?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미협이면 미협에서.

김영숙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시에 미협은 정식으로 중앙에서부터 지부 내려와 있는 미협이 있고 그 외에 기타 많은 작가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대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초대전 기획전을 어차피 뒷받침 해줄 것 같으면 어떤 작가들한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래서 그 사항이 저희 시민회관 입장에서 어떤 그 사람의 작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도 없는 거구요.

김영숙위원

맡긴다는 데가 분명히 중앙에서 우리 미협 지부,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래서 통해서, 그쪽을 통해서.

김영숙위원

그 기관을 말씀해 보세요. 어디다가, 미협 지부.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군포시 산하에서 그래야 그 작가들한테 조례상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 사항이.

김영숙위원

그래도 한 번쯤 적어도 국전의 입선 이상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것은 좀 정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조건 맡기는 것보다는 위원회에 걸러 가지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사회단체에서 추천이 되면 저희 또 시민회관의 운영위원회 저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김영숙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상설 전시로 좋은 작품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로는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자격을 해놓지 않으시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처음 시도하는 거라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는데,

김영숙위원

아뇨,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회에다 반영을 시켜서 국전의 초대작가라든가 입선을 몇 번했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미리 해놓으시는 게 일 하시기에 훨씬 합리적이고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을 운영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준공검사에 대한 양식을 변경하고 또한 날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날인을 해달라고 지적했는데 이번 보고 시에 지적을 시정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날인은 돼 있어요. 날인은 돼 있는데 직접 가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오시게 했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감리원을 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날인 받은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날짜가 언제예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보완조치는 99년 1월 23일날 조치완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건축감리원 강성영 씨가 와서 날인을 했다구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본인이 왔다구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본인이 왔어요.

최진학위원

24-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보고서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동명이인인지 몰라도 건축분야의 감리원이 이영국 씨고 현장 상주입니다. 토목분야에 이영국 씨 현장 상주, 동명이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동명일인인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일인인데 건축감리하고 토목감리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확실합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동명 동일인입니다.

최진학위원

토목분야가 상당히 중요한데 건축감리원을 대신해서 썼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리고 98년도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도 분명히 조경분야에 준공검사조서가 잘못 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 분야도. 이것도 수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자료에도 없고. 전기공사, 준공검사 결과보고에도 잘못 처리가 됐으니까 이것도 수정해라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이 자료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25-15쪽 봐주세요, 작년 것. 거기에 분명히 "2호에 별첨과 같이 준공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로 오타가 난 것을 "정정해라"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전기공사가 하자보증기간이 언제예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전기분야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최진학위원

유효기간이 지났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양식을 수정하라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것 꼼꼼하게 검토해가지고 하셔야지 분명히 검사결과 보고서하고 준공검사조서하고 첨부해서 오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이번에 왜 자료 요구했는데 왜 첨부가 안 됐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저희는 지적사항으로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진학위원

날인만 됐어요, 날인만. 날인은 됐는데 그 외에 지적된 데는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왜 작년도에도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조경검사 하는 데 수중매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거예요, 그때 근무를 안 하셔가지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진학위원

지금 조경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분야에는 내부적인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여지는 하자보수 내용들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도 심도 있게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내역을 본위원도 요구를 했지만 엄청나게 많고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작년 자료 25-20쪽을 보시게 되면 조경공사는 그래도 몇 개월 남았죠? 하자보수기간이.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도 그랬어요.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내용 중의 하단입니다. 중간부분에 "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검사는 별지 감리조서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래서 여기 별지 감리조서가 여기 첨부가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진학위원

그것도 안 됐고 수중지하라는 것이 조경에 무슨 수중지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구조물 내부에 어떻게 조경이 들어가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저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공검사조서라니까 통일을 양식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준공검사조서는 법에 의한 서식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조경검사, 신축공사 준공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은 이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 사항은 참 저기 했었는데 이런 사항의 저기에 있어서는 저기를 시정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준공검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기서 종결을 짓는 거예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으로 하자보증을 확인 받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입회가 안 돼 있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만약에 용어 자체를 저기 한다면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줄로 지워서 도장을 찍어서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최진학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은 참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최진학위원

아마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식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몰아쳐서 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어떤 경우에는 입회가 있어요, 담당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 같은 경우 여기도 보면 경유해서 지도공무원 통신기능 9급 이미숙 씨 날인하고 서명하고. 다른 조서에는 또 없어요. 이런 것을 98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장 하나 찍어놓고서는 날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 있는가 벌써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공연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들이기는 하지만 기초적으로 그 건물 구조 자체가 잘 되어 있고 안전도가 검증이 되어야 시민들도 안전하게 예술을 즐기고 문화창달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청소용역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청소용역 자체가 금년도에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세웠다가 낙찰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낙찰을 봤는데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처한다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금년도에 청소관리로 인해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올해 청소 예산액은 6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건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해결을 다 했다 이거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못 하는 부분요.

최진학위원

공공근로가 못 하는 부분은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그걸 완료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부분을 못 하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바닥이라든가 손에 닿을 수 있는 창가라든가 이런 벽면만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업체 저기로 해서 했을 때는 정면에 보면 시민회관 그 위 유리창부터 일반 위험한 부분까지 다입니다.

최진학위원

위탁으로 처리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내년도 예산에 청사관리 용품구입비로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것하고 청소를 관리하는 예산은 전혀 없더라구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올렸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공공근로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기 때문에,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아까 같이 620만원 정도에 소요되는 위험한 부분은 청소할 대상이 없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내년도 추경에는 그것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진학위원

추경에 필요할 것이다. . . .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이건 상당한 절감효과예요. 시민회관의 엄청난 큰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를 대체해서 하고 있지만 공공근로가 없었을 때의 그런 대비책도 있어야 됩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청결문제는 우선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 공연 후에 기념품을 나누어주는데 아이들이 그 기념품 포장지를 온 시민회관 바닥에 다 뿌려놓고 가요. 아이들부터 그러니. . . . 부모도 같이 갔는데 부모도 그냥 같이 가더라고, 버리는 것 보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의 청소관리 유지를 항상 깨끗이 하고 싶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최진학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 전에 안내방송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우리 시민의 공간이니 만큼 여러분이 아껴쓰고 깨끗이 써야만 이 청사를 관리하는데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라든가 같은 내용이 아니라도 좋은 용어를 선택하셔서 공연하기 전에 안내방송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인식을 깨우쳐 주지,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시민회관에서 사용안내도 하고 앞에 준수사항도 있고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진학위원

그건 봤습니다. 준수사항하고 다 있는 것 봤는데,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송안내를 해서 위원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곧 실시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소공연장 옆에 자전거보관소를 금년에 설치했는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됐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시민회관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사항도 있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편익시설까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조사를 일일이 사람이 서서 체크한 저기는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민원은 몇 번이나 들어왔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제가 와서 한 번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건의사항으로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조사 안 되고, 이게 63회 정기회 작년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로서 금년에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민원사항이라도 실제 조사가 정확히 안 되고 몇 분의 의견 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도. 몇몇 사람이 처음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현재 있는 시설유지비를 파악해서 그 민원사항은 곧 해결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의회에 업무보고 하시는 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바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을 보고하는 거고 금년도에 어떻게 추진했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서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개략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없으면 차질이 많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책개발에 대해서 제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늘 합니다. 하는데 시민회관도 역시 했어요. 24-42쪽에 보게 되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에서 각종 공연을 유치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승화시키는 그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문화예술 우수한 작품을 전시해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이 어디서 나왔는가, 정책제안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인가,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개선방향이 뭔가를 앞으로 분석한 후에 기대효과는 뭔가, 이게 나옵니다. 99년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짚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입안자 또는 정책제안처, 두 번째로 정책에 대한 배경, 입안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 세 번째로 그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 네 번째로 분석 및 향후 기대효과, 이런 형식의 틀을 가지고 내놓으셔야 돼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요?

최진학위원

이 사항은 이미 끝났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요구가 있을 시에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의 모든 정책도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과 같이 이런 업무보고 형태로 하신다면, 몇몇 분의 민원에 의해서 한다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옥탑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검증이 있어야 돼요. 현장도 가봤지만 꼭 거기 몇몇 사람의 민원을 갖고 해결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또는 하자보증기간 안에 내부적으로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혀 그런 대책 없이 무턱대고 예산 올리고. . . . 그렇게 되면 이런 감사장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올해 시민회관의 엄청난 규모에서 휴일을 쉬지도 못 하시고 고생하신 부분 이 자리를 빌어서 관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 관련되어서 질의가 나왔는데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지적을 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책을 먼저 세우고 구체적인 사업을 세워야 되는데 정책 없이 사상누각으로 돼 있는 것이 현 우리 국 실의 문제라고 계속 지적됐습니다. 시민회관에서도 오늘 다시 최진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책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회관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단순히 대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감리결과 보고서 현황의 명단하고 24-45쪽의 준공검사조서의 건축감리원이 강성영으로 돼 있고 앞쪽의 강성용, 오타죠? 도장까지 강성영인 것 보니까 앞쪽이 오타 같습니다. 24-43의 건축감리원. 그건 도장까지 찍어서 확인되는 걸로 바로 뒷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영숙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분야의 감리원이 포괄적인 거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토목분야가 이영국, 설비분야가 조영섭, 왜냐하면 조영섭하고 이영국 두 분이 준공검사조서에는 건축감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넓게 건축감리원이고 전문분야가 설비, 토목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잘 모르십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감리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서,

김영숙위원

그 뒤의 조서에는 건축감리원으로 다 되어 있고 앞쪽의 명단에는 토목분야, 설비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냐 이거죠. 세부적인 전공은 토목, 설계까지이고. 전체적으로는 건축감리원이라고 칭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도 12월 3일 의회사무과장 신상호

송재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상호입니다. 짧은 감사시간 동안 산적한 업무를 감사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재영위원장대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원들의 활동을 적극 보좌하고자 있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모범이 되어야 될 의사과의 업무보고서가, 다른 부서에서는 다 책으로 이렇게 정성껏 묶어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 의회사무과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실 과 부서에서. . . , 이건 진짜 깊이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십시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단지 업무보고서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약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성의 있게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렴한 돈으로 성의를 보이세요. 그러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는 의정동우회가 있죠?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의정 동우회 조례도 돼 있죠?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조례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조례에 지원관련 근거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조례는 보조금 지원만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해가지고 다른 사항은 조례로 안 나와 있고 다른 사회단체처럼 그런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해가지고 시에서 사업계획에서 임의보조금 등 조례로 정해서,

김갑철위원

의정동우회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대에 이르기까지 10원짜리 한 장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왜 그렇죠?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그 사항을 작년도에 저도 의회에 와가지고 의정동우회 회원들이 전직 위원님들이고 예우를 저희도 해드리려고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라든가 관련 법규를 검토해보고 또 상부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양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의정회에 연구비라든가 이런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 또 의회청사 내에 의정회 사무실을 해가지고 간판도 걸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고 이런 사항이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으로 통보가 되어가지고 저희한테도 각 시 군에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의정회 활동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판단하건데 시에서 해주는 보조금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지적사항이 세부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내려온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준비 좀 해주세요.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감사원 지적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사무실을 2층에다 준비를 해가지고 당초 의정회 사무실로 간판도 부착을 했다가 즉시 그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내년도 의정회 운영을 상세하게 세부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드렸습니다 예산 지원밖의 모든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드릴려고, 또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식사제공 등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의정회 회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 의사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자유스럽게 오셔서 토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의정동우회가 왜 이렇게 결성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친목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지방의회가 구성 돼 가지고 발전한 지가 몇 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대째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마는 1기 의회에서부터 의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의정회 정회원은 전직 위원님이고 또 준회원으로 현직 위원님들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 활동을 하시면서 겪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노하우를 이렇게 의정회에서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서 협의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시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건가 이런 모든 문제를 수시로 만나서 토론하시고 또 시에 건의도 하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의정동우회 회원은 전직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의원생활의 기간 동안에 터득한 여러 가지 지식을 군포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3대 의회 앞으로는 또 4대 의회가 되겠죠. 그 기존의회에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도 하고 이러한 하나의 지원을 하기 위한 연구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단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물론 광역시지만 인천광역시가 연 1억이 넘습니다 의정동우회가 지금. 경기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자치단체 중에서도 일부는 어떤 명목으로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를 갖다가 일례로 자꾸들 드는데 안양시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받은 것은 국공유 재산을 의정동우회 사무실로 무상 임대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임대료를 안 받고 줬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연구 좀 하고 의정동우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세요. 약속하시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 걸 알고 계십니까?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무과장으로서 32조 부분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 도 의회 의원에 한한다", 그러니까 "광역의회 의원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한테는 연구비를 주지 못 하게 악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개악을 한 거죠. 국회에서 자기들 세비 올리는 건 상임위 올라가기 전까지 망치 두드리기 전까지 숨겨놨다가 그때 살짝 올려가지고 인상시키고 보좌관 만들고 이래가면서 기초의회 의원에 한해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지금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인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부나 저희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되고 하루속히 하여튼 법이나 모든 지침이 보완되어서 이렇게 도의원이나 마찬가지로 지방 의원님들에게도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금년도 8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94년도 3월 16일날 전문 개정될 당시에 제32조에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해가지고 시 도 의원에 한한다"라고 94년도 3월 16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에는 지금 월정액으로다 10만원의 연구비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갑철위원

지금 보세요, 저희 기초의회 위원들이 월 활동비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글쎄 그거는 35만원을 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35만원 받고 있죠?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일반 시민들은 한 이삼백만원 받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공공근로자가 한 달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약 50만원에서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진정코 지방자치를 하겠노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보세요, 기초의원을 아주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아주 예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재산 공개해야 되고 병역 공개해야 되고 그것은 아주 준공무원이예요, 그냥. 아주 고위공무원 대접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정작 활동에 들어가면 제약이 또 아주 많습니다. 저희는 의료보험비도 일반 개인으로 계산해가지고 내고 있어요. 본위원도 6만 8,000원 내고 있습니다. 매월. 이러한 것을 주무 과장으로서도 엄밀히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법 조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항 다항에 보면 의원연구활동비를 집행할 수 없다는 데 단서조항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내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그 항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명년도에 연구비라든지 개발비에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반적인 질의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걸로 알고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 열한 분이 1년에 공통경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 10월달까지 거의 ½정도 사용을 했죠?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이재수위원

저는 저희 의원들이 지금 다른 실 과 소에서는 1년 예산 예상을 언제쯤 사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매월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저희 지방의회가 원만히 활성화되기 전, 그러니까 한 3, 4년 전만 해도 연말이면 일반 보도의 보도블럭이 다 까집니다. 골목길의 하수도관 다 파헤쳐져요. 예산 있는 것 12월달에 다 쓰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은 거의 안정이 돼 있어요. 각종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서도 이제 1년에 점차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1년 예산을 배분을 해 가지고 1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질타를 해서 어느 정도 각 실 과 소에서는 안정이 됐다 싶었더니 사실 본위원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저희 의원들을 보조해 주고 있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1년 예산을 적절히 하지 못 했다는 것은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그만큼 안 썼다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반성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연간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내역이 아주 까다롭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감사도 받았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급식비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연수를 가시게 되면 쓰던가 이런 활동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금년에는 위원님이 IMF를 탈출하기 위해서 또 연수를 이렇게 자제해 주시고 또 시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제해 주신 것 이런 걸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다른 용도라도 다른 목적으로라도 여러 각도에서 저희가 타 시 군 사례 또 지침에 없더라도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런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말까지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내년에는 올해 이렇게 예산 사용이 비정상적으로 된 걸 거울 삼아서 내년에는 계획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애쓰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과 연찬자료실에 도서구입이 얼마나 됐어요?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전체 우리가 당초 예산액이 4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2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10월말까지인데 11월, 12월에 지금 도서가 오고 있는 게 지출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도 그렇게 있고 그래서 4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약 130만원 정도 지금 더 잔액이 남아 있다 이거죠?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 도서구입비 자체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봐요, 본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료위원께서 의정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론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저희는 보좌관도 없고 각종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책값 구입하는 정도도 이렇게 미약해요. 지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이 책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도서관 예산도 살펴봤어요. 거기도 뻔해요. 난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정책을 개발하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이 자료 수집들 다 어떻게 합니까? 현장 다 뛰어다녀야 돼요.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우리 무슨 비용으로 합니까? 그렇다라면 기초 시의회 위원들은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세워서 많은 자료를 구입해다 놓고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확인하고, 또 전국의 사례집도 확인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꼭 책만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쉬운 점은 우리 연찬실에 인근 자치단체의 예산서 있어요?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계획을 세웠다가, 지난번 자치단체에 저희가 비교견학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가 끝나면 예산서 또 조례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정하세요.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산서만 갖고 하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비교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일일이 또 의원들이 쫓아다녀야 돼요? 개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명년도에 보겠습니다. 최소한도 수도권의 과거에 시흥군에 해당되는 도시들 거기가 비교될 수 있도록 예산서 확보하세요.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의정도서 구입비를 저희가 4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예산심의 도중에 한 100만원은 추경에 세워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최진학위원

예산기획실에서 그렇게 말 했어요?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그래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도서구입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기획 부서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충분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군포 역사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하려고 우리 의회사무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세요, 지금. 뭐 어떻게 어디서 자료를 구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지요. 사비 털어서 시간 내주고 몸 봉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김진용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군포도서관에 안양시사도 없어요, 안양 시사도. 그래서 과천 향토사는 있는가 했더니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을 같이 대동하고 제가 과천 문화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책 겨우 두 권 얻어왔어요. 그것도 문화원장한테 정식공문 띄워서 부탁을 해 가지고. 지금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의사과에서 분명히 그런 것을 보좌해 주셔야죠. 과거에 전례 없이 이렇게 의사과를 많이 질타하고 있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는 데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대한 어떤 눈치나 이런 것 보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까지 만이라도 사명감을 갖고 진짜 의원들한테 재임기간 때까지는 열심히 하겠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만일에 문제가 있다, 신분상에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이 집행부 가만 안 놔둡니다. 제가 지난 감사시 각 과에서의 문제 발견 시에 어떤 문책이나 어떤 징계나 신분상의 문제가 있다 라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랬어요. 집행부 눈치보지 마시고 의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늦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에 열의를 다 하신 것은 27만 군포 시민들의 질 높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책임성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지마는 그 덕분에 27만 시민이 편안한 잠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집행부의 각종 문제점이 향후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예산안 심사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