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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50회 제1본회의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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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2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김명철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이기흥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장복실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26일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등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난 11월2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지난 11월27일『2015년목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등이 각각 접수되어, 금번 제15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5건, 집행부의 부의안건 10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윤한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미정 의원님과 조문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5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25일 이기흥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장복실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철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11월2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 김명철 의원, 김미정 의원, 조문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김명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기흥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장복실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에서 부의된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2월 5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15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0회 제2차 정례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 방문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월요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