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124회 제4내무위원회2005-07-11

최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에 현재 폭우가 내리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안 심의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유진갑위원장

1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의 전년도 세외수입 부분을 봐 주세요.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보면 차이가 많은데 대략 어느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늘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최주용위원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유진갑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빨리 자료 준비를 해서 답변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파악이 안 됩니까? 최주용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세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최주용위원

예. 세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이 배 이상 된다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비 이것이 2004년도 회계에는 2003년도 회계로 이미 다 결정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액으로 잡지 못하고 징수결정 또는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몇 백 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최주용위원

2003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2004년도 징수결정액에는 2003년 회계에서 넘어온 사고이월비하고 명시이월비가 전년도 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백 억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2003년도 미징수액이 이월되었다는 얘기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러니까 2003년도 공사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가 2∼3백억이 됩니다. 그것이 2004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2003년도는 결과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가 많다는 얘기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몇 백 억씩 됩니다. 그것이 당해연도 예산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것은 돈만 이월되지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최주용위원

2002년도와 2003년도 대략 명시이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사고이월비가 400억 정도,

최주용위원

그렇게 되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2백 몇 십억 정도 됩니다.

최주용위원

2백 몇 십억. 평균적으로 계속 그렇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게 넘어 갑니다.

최주용위원

넘어 온다 이 얘기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2005년도에도 한 212억 정도 넘어 왔습니다. 작년 회계에서요.

최주용위원

작년도에서 금년으로 넘어 온 것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이런 부분은 이월이 안되고 당 년에 징수가 되도록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중에서도 불가분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빼고 나머지도 작년도 결산 업무보고를 보면 세외수입을 많이 수납을 했더라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과태료 부분이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 백 억씩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하천사용료 정기 체납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우리 체납액 중에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하천사용료는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주무 담당 업무부서가 건설과이고 세무과에서는 총괄로 미수납 부분은 집결을 하고 있는 부분,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금 줄어들은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홍명상가를 포함해 가지고 5월 30일 현재 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6,770,000천원, 구 세외수입 체납액이 5,897,000천원 해서,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포함입니다. 총 체납액이 12,667,000천원입니다.

최주용위원

이 부분은 문제점을 계속 매년 지적을 하면서도 결산 때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떤 기회만 있으면 결손 처분을 하려고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고액을 체납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기회만 있으면 어떤 방법이 되든 그것을 결손 처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고의로 시나 구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행정적인 것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1∼2년도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가 수납하면 그 중에 우리 구 58억도 있고 어쨌든 시에서 수납해야 될 부분이나 우리 구에서 할 부분이나 구비나 시비나 어차피 우리 시민의 세금이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26억 중에는 시세가 67억입니다. 구세가 58억 9천 7백인데 시세수입체납액 과년도분이 65억입니다. 그 중에서 50억 정도가 홍명상가가 부담해야 할,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하천사용료 체납액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중에 시에서 신설된 도시정비 특별지원단인가 거기에서 3대 하천 생태 공원조성 관계로 인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를 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금년도에 아마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결손을 하더라도, 어차피 징수 불능이기 때문에, 지난 용역결과에 따라서 철거 여부에 따라서 결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구세가 51억 7천 6백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것은 주요 체납의 원인은 책임보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영세한 사람들은 일주일씩 들고 하기 때문에 그 과태료가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과 또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해서 1백만원, 술 한병 사면 그런 엄청난 과태료가 떨어집니다, 영세한 그런 업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 부분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홍명상가 부분도 그렇습니다. 조기 행정력을 대응을 했으면 계속 누적되지 않고 했을텐데 이제는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 문제가 나오니까 당사자들은 더욱 내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한 달 이자만 해도,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언론에 보도가 다 되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납액 징수는 어떤 체납액 징수든 더 어렵지 쉽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우리 구세도 아주 어려운 분들이야 유예기간을 두고 행정의 융통성 있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나 기타 자기의 이익을 위한 회피성, 이런 것은 강력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행정의 유연성을 보여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기에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 꼭 시간이 지나면 어떤 교묘한 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그런 것도 종종 있습니다. 국세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특히 해 주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전부 압류해서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징수는 하고 그렇지 않은 영세한 사람들, 재산도 없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5년이 지나면 결손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구 행정으로 보면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돈 받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어느 측면에서는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할 부분도 세무과이고 각 실과에 세원을 발굴 할 수 있는 주무과가 세무과인데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 구 관내에 찾으면 많을 것입니다. 전에 업무보고를 검토해 보니까 많은 부분을 세외수입에서 징수가 늘어난 것을 보고 고생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타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세외수입, 점용료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던 점용도 있는 사람이 점용을 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발굴을 해서 고생하는 길에 더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주문을 드립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결산서 17쪽.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0 지방세에 약 721,000천원 정도를 징수결정을 해놓고 실제 징수도 되었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금액의 내용이 뭡니까? 예산현액이 1,719,000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440,000천원, 수납총액이 2,440,000천원, 실제수납액이 2,440,000천원인데 차액을 하면 721,000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정리추경이 끝나고 들어 왔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4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

몇 월 몇 일 날 무슨 명목으로 지방교부세가 교부가 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다음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라면 적어도 3개월 전에 교부가 결정이 되는 줄로 아는데 지금 얘기가 정리추경이 지난 다음에 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 전에 교부지령은 사전에 받았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일부 실과별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정리추경 후에 내려오는 특별교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돈이야 정리추경 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정리추경 전에 교부결정은 시에서 됐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되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뒤에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내용을 오늘 시간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지금 성우영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유진갑위원장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유진갑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224쪽 예비비를 봐 주세요. 폭설피해복구비로 1억 7,800만원을 쓰셨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지난 폭설 때는 우리 지역이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국고에서 전액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비비를 꼭 쓸 필요가 있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봄 폭설피해로 원예 부분에 대해서 178,000천원의 지출승인이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왔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왔는데 그 중에서 141,000천원을 지출하고, 국·시비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국·시비 분담 비율 중에 우리 구에서 분담해야 될 사항 141,00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구비 비율이 몇 %였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장

다음 시간까지 제출할 수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다음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255,000천원이 총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81,000천원이고 시비가 36,000천원, 구비가 36,000천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기획감사실장께서 구비,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구비 부담이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1억 7천에 5%이면 95%라고 하면 약 18억 정도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국가에서 부담을,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폭설피해 총액하고 국·시비 내려온 것하고 구비 부담하고 자료로 받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지금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을 알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24쪽 폭설피해 복구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예비비로 지출을 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재난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재난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재난복구기금이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재난복구기금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기금은 어느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를 활용해 가지고 전부재난복구로 하려면 기금을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금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구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금인데 예비비로 전부 하려면 예비비가 항시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면 되지 기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용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 중에 40%는 재난으로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관리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모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문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비록 재난관리기금 뿐만 아니라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사신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기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금의 과실로 생기는 이자수입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느냐, 예비비가 아닌 일반기금에서 재난복구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실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구호는 사회국장이고 복구지원비는 도시국장 소관인데 그러면 부구청장한테 질문을 할까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기금 337쪽에 보면 기금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48,000천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아마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48,000천원이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금액이네요. 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금액,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기금은 일정액 적립을 매년 하는데 그것이 적립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에서 썼을 것 같고요. 아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안전의 항구적인 복구 이런 사업에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항구적인 복구가 아니라,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시설,

성우영위원

재난 과정에서 응급복구에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써야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영 사항을 알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한테 자료요구를 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구호복구비, 구호비 지원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구호비,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출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알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오전 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다음은 47쪽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352쪽 채무현황을 봐 주세요. 구획정리사업으로서 45억의 채무가 발생된 것이 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랬는데 우리 구획정리지구사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채무를 안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금년도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저희 동구가 아마 전국적으로 채무 없는 자치단체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이렇게 채무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를 위한 채무행위이지만 채무가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국장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행위가 다 끝났을 것입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요? 채무행위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구획정리사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항시 그것이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시 채무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운지구하고 낭월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채무들은 계속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한 지구나 두 지구에 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항시 나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국장님. 구획정리사업은 다 끝났어요.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은 없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은 끝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계속 사업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이 다 끝나야 그때서 채무행위가 얼마 있는지 그것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채무 없는 우리 동구 만들기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기금을 한번 봐주세요. 337쪽. 청사신축기금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2004년도에는 기금을 얼마를 적립하였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원래 30억입니다만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34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주용위원

총 청사신축기금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13억 8천 9백만원입니다.

최주용위원

그 전년도에는 얼마를 적립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 30억입니다.

최주용위원

30억. 2004년까지는 113억 8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최주용위원

조례상 당초 목표가 정해져 있지요? 연도도,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총 기금 목표액은 220억입니다.

최주용위원

220억.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최주용위원

220억을 몇 년도까지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2007년까지입니다.

최주용위원

2007년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최주용위원

당초에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청사기금을 30억으로 해서 매년 적립을 해서 2007년에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 사이에 일반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게 상승되고 건축자재 등이 상승되고 있는데 그냥 조례대로 해도 청사기금을 목표한대로 그냥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우리 구 재정 결산을 하면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대로 30억이 되든 말든 시간이 가면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예비비도 전체 우리 예산액에 프로테이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도 작년 대비하면 약 6%정도가 상승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재정이. 그러면 내년에 또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두고 실질적인 시중 건축 자재나 기타는 약 10% 정도씩 상승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만 가고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금도… 조례는 최하입니다. 조례에 30억을 정해 줬을 때는 어떤 방법이라도 30억은 적립을 하자는 얘기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몇 년 지나면 우리가 목표한 기금 가지고 자칫하면 어렵지 않느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 재정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바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기왕에 말씀을 드리면 기금도 종합적으로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해야 될 문제이고 청사 기금과 동시에 현 청사에 짓기로 말하면 대체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임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동안 쭉 몇 년을 두고 보면 특히 재래시장 육성, 고객지원센터 등등 해서 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몇 십억씩 계속 해 왔습니다. 이것과 연계된… 어차피 이 지역이 중앙시장과 함께 우리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장기 사업과 맞게 해야지 나중에 만약에 이 자리에 청사를 짓는다고 들면 우리 구청 업무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1∼2십억이 아니라 몇 백억을 들여서라도 민원인들한테 지장 없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그런 것도 함께 청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얘기가 되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중간 중간 1년 단위로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은행 자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 부분도 청사 조례로만 해 놓고 안일하게 30억씩 적립한데에서 이자만 플러스 해서 113억이라고 이렇게 결산보고 해 주고 하는데 결산할 때는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것도 함께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당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니냐, 그냥 어느 날 가 가지고 큰 예산 안 들이고도 구 업무수행이 원활히 돌아갈 것을 수 백 억씩을 들여도 어려운 상황이 온다 이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줘서 해 줬으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계획과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위치 건립이라든지 타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 전체적으로 사업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용역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나 이런 것도 우리 기금도 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최주용위원

예.

유진갑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부지는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용역을 아직 못 주고 있고요. 앞으로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용역 줘 가지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결과에 따라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유진갑위원장

언제쯤 용역 줄 계획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바로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국비도 지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국장께서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 의도와는 달리 행정편의상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제가 주문을 드린 것이 있어요. 기타 중앙시장 내에 타 중소기업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수 십 억씩 그동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 청사는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에 타 기관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용역 줘 가지고 어디 편리한 장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두 가지, 중앙시장 문제점도 해결되면서 청사도 쉽게 해결되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니까, 그 쪽으로 의견이 그동안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온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최주용위원

몇 십억씩 중앙시장 내에 구청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하고 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면 그냥 예산만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타 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하지 않고 해서 그냥 몇 십억씩 갖다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종합해서 한쪽으로 아니면 앞으로도 향후 주무국장은 아니지만 종합해서 그런 것을 최대한 구청을 중심으로 한 예산을 많이 갖다가 우리 청사를 하는데도 함께 종합적으로 하면 우리 구 예산도 적게 소요가 되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 청사 부분 가지고 조기에 용역을 해서 여기 저기 해 놓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전시간에 이어 57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3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미흡이라고 해서 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보조단체의 인건비에 대한 퇴직후 퇴직금 불입을 안 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답변 처리내용에 보면 지로입금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고 그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 전부터 하는 얘기고 세 번째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시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몇 년 전부터 하는 얘기입니까? 매번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되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하겠다는 얘기가. 지금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가 있으며 어디 어디인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요?

성우영위원

사회단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요?

성우영위원

예.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하고 두 군데입니다.

성우영위원

평통 기구는 사회단체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평통은 전체 인건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운영비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거기에서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인건비로 지출한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새마을단체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로 내려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사무국장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문화원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원 사무국장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거기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1년간씩 계약을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3년입니다.

성우영위원

3년이면 근로기준법 3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단체가 되잖아요. 그것도 감독을 하셔야지요. 재원이 국비라고 해서 감독을 안 하시면 안되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연봉으로 해서 나갑니다, 문화원은요.

성우영위원

연봉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퇴직금이 적립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적립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안되는 데가 자유총연맹하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바르게살기,

성우영위원

바르게살기도 인건비 나갑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바르게살기 하고 자유총연맹 두 군데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새마을협의회는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새마을은 일단 퇴직금을 불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안하고 안되는 데, 두 군데를 얘기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퇴직금 불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두 군데만 문제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문제되는 점을, 사회단체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비록 2004년도 세입결산 세출결산을 떠나서라도 앞으로라도 법률은 유효한 것이니까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이런 얘기가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쪽을 봐 주세요. 예산을 세울 때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69쪽에 보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를 5백만원 책정해 놓고 1,940천원만 썼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26,890천원을 세워 놓고 하나도 안 썼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세울 때는 치밀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다른 곳에도 필요한데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있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더 삭감을 할 계획이었는데 삭감을 일부만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유지보수비는 사실은 문화유적지 유지보수는 지원요구를 하면 바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 놓는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일반운영비를 문화재보수 예비비로 세워 놨었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유지보수비로 세워 놨는데 그런 요인이 발생을 안 했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요구한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것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세웠으면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 때도 지적 당하고 매년 지적 안 당할 때가 없어요. 동구 자립도도 낮고 예산이 적다고 예산 타령하면서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요구하는 것도 못 주는데 예산 미리 세워 놨다가 전혀 10원도 집행을 안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치밀하게 세우고 이것을 잘 써 가지고 효과를 보도록 해야 되지 많은 금액의 예산을 세워 놨다가 사장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원대상 문화재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재원을 보면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가 나와서 저희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세워진 것이고 그런데 사실상 보수비를 요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구비가 50% 결정되어서 이 금액의 예산이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는 참고를 했다가 나중에 예산을 적게 세워주면 예산 운영하는데 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참고 좀 하십시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6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고상일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총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미리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성우영위원

부속서류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재정자립도라고 있지요? 현년도 하고 전년도 하고 구분해서. 현년도는 2004년도를 얘기하실테고 전년도는 2003년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전년도의 재정자립도가 23.6%이고 현년도의 재정자립도가 24.6%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차이는 뭡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를 했고요. 결산은 연도 말 예산 현액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했기 때문에 양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쓰는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부속서류에 나타난 재정자립도는 예산 현액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