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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71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12-24

김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기획감사실, 경제환경국 소관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군포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당초 훈령으로 89년 1월 1일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즉, 대통령령 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서 법제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에 앞서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고 주민의 자치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조례안의 입법예고 대상은 공중위생, 환경보존, 건축, 도로교통 등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을 주관 국장이 시장의 명의로 입법 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주관 국장이 자치법 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자치법규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포시보 및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해서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는 입법예고 의견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현재 있는 자치법규예고에관한규정 군포시훈령 즉, 제1호 89년 1월 1일자로 제정된 훈령은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군포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으로 운영해 온 입법예고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제까지는 군포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을 근거로 해서 적용했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이제까지 조례와 같은 것을 입법 예고한 경우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는 당초 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예고를 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예고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예고를 했었는지. . . . 기존에 조례가 많이 올라왔는데 예고를 한 경우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경우에는 대부분 예고를 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예고를 하셨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예고를 하셨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군포시 시보와 시청이나 각 동의 게시판을 통해서 예고를 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모든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알림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군포시보라든지 요즘 새로 발전된 컴퓨터 통신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치법규에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기존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견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 입법예고방법 제4조의 2항에 보면 시보나 신문·방송·컴퓨터 통신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방송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컴퓨터 통신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컴퓨터 통신도 사용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보라든지 동사무소에 게시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자치법규로 적용을 했던 것을 조례안까지 만든다는 건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인데, 주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자세인데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시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자기 이해와 관계되는 그런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통신이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많이 참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컴퓨터 통신을 하더라도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새롭게 혁신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봤자 이때까지의 자치법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3쪽에 2조 3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 국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설명 좀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실·국장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해당 실·국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법예고의 예외조항에 적용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입법예고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하지 않은 부분을 해당 실·국에서 다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2조 1항에 보면 9개 항목 중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실·국에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여기에 준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입법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송재영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실·국에서 심사를 요청하겠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안은 저희 군포시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도 조례라든지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해서 동일하게 만든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상위법도 마찬가지예요. 상위법도 문제되는 것은 문제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 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실·국에서 예고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기획감사실에 다시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해석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하는 해석이? 이 문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 . , 요청을 받은 것이 기획감사실인데 누가 요청하냐는 거죠. 필요 없다고 판단한 실·국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무행정처리규칙에 의해서 반드시 예고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국에서 자의적으로 예고를 할 수 없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다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다면 이해를 하고 제3조에 보면 입법예고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을 보면, 물론 지금까지는 대부분 입법예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주민들의 현안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규정이라면 입법예고를 할 수가 없는,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당해 자치법규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항에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구체적으로 참 애매한 문구예요, 이 문구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상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공익에 저해한,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공익에 저촉이 될 경우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공중위생이 왜 공익에 저촉이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공중위생도 청소년 관련이라든지 유해업소 관련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공익에 현저히, 예를 들어서 담배자판기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담배자판기 같은 경우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든 경우에 해당 업자들은 반대를 자체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해당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의견만 듣는 거고 우리 시 자체에서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자치법규로 한다면 모르는데 조례로 만약에 실시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규정을 빼고 순수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 지적대로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좀 애매한 문구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라든지 타 자치단체 또는 당초 있었던 규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아까부터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 .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제5조에 보면 입법예고를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한 다음에 "10일과 20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건 시급히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나 상위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해서 기존에 자치법규가 있었습니다. 자치법규가 있어서 형식적이든 의례적이든 주민들한테 이 법 취지를 알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조례를 한다는 것은 이런 자치법규의 한계를 넘어서 의무화한다는 거거든요.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을 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치법규와 동일한 것으로 가면 안 되고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안도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조에 보면 본위원이 아까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에서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 .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이해를 하지만 제2호에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되면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삭제해 나가는 추세로 나가야지만 입법예고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3조 2항의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재영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환경관리소운영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 생활의 안정대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인 서비스요금 및 기본생활 필수품의 가격정보를 수집하는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하여 무료자원봉사 체계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동 요원의 사기 저하 및 책임의식 결여로 물가조사활동이 부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하여 유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감과 소속감을 고취시키어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번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환경관리소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환경관리소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게 되는 시설로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군포시환경관리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폐기물의 처리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 운영업체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반입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환경관리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에서 오염물질 측정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환경관리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와 감시기능을 하도록 하는 등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환경관리소는 최첨단 시설로 건설되는 만큼 운영업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매우 안전한 시설로 운영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군포시환경관리소가 안정적이고 적정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군포시 환경관리소 가동을 대비하여 쓰레기 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 제작하고 봉투의 재질을 탄산칼슘 및 생분해성 수질을 추가함으로써 소각시 연소효율을 높여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매립시에 분해가 쉽도록 환경친화적 재질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그 근거를 마련코자 금번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에서 군포시 생활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원화를 위하여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법규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항목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9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로 규정함에 따라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6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서비스요금 및 기본 생활필수품의 가격정보를 수집하는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 그간 무료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유급으로 전환하여 동 요원의 사기 및 책임의식을 높여 지방물가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0년도 본예산에 조사요원 11명에 대하여 1인당 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의 수당이 계상되어 있어 지원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환경관리소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전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포환경관리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에 소각대상 폐기물의 처리범위와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환경관리소의 운영관리, 안 제9조에서는 반입제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민감시요원과 주민협의체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환경관리소의 운영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의 변경으로 명칭을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청결유지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제7항에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을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삽입하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군포환경관리소 가동에 대비하여 쓰레기 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 제작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데 그 개정목적이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안 제5조 별표 1에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고 생활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원화를 위해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별표 2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법규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9일 오수·뷴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물가안정대책 내지는 그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물가모니터요원들을 기존에 활용하신 분들에게 유급으로 하는 걸로. . . .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모니터요원들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수당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우리가 자원봉사 체제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수당을 드리지 않고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가 필요치도 않은데 어떤 업소에 가서 가격만 자꾸 물어본다든가 그러니까 업소에서 싫은 소리도 하고 짜증을 내면서 항의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럴 때 물가모니터요원들한테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게 많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업소에 가서 필요치 않지만 한번 이용도 해보고 골고루 다니면서 물건을 사보기도 하고 또 개인서비스도 받아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넣기 위해서,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소비자보호단체라는 단체가 저희 지역에 없기 때문에 사실 자발적으로 다른 시에서 Y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소비자단체가 있는 곳은 사실은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회원들의 회비로 그러한 소비자단체를 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보상비를 좀 드리면서 하다가 올해는 예산이 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보상을 해야만 할 수 있다하는 이런 취지로 확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사실은 시민운동으로서 어떤 보상이 있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시민운동 차원의 모니터요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지원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 기존에 물가모니터요원 가지고는 저는 보상까지 조례로 해가면서 하기에는 요원 자체의 어떤 운동성이나 소비자 운동 내지는 시민단체 운동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얻겠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사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얻겠다는 취지의 자발적인 운동이 취지가 되어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에 돈을 준다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모니터요원에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운동의 취지를 생각할 때는 물가모니터요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보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취지가 좋지만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어떤 인원구성을 다시 한번 보류했다가 지급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군포에도 기존에 소비자운동을 하고 있는 YWCA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좀 보류했다가 그런 자발적인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 지원하는 걸로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이걸 조례를 일단 통과시키되 시행일시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길 때 다시 하는 것은 어떤가,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소비자보호활동을 일부 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어떤 소비자 피해구제 부분에 대해 활동을 하시고 이런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 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알려가지고, 더군다나 월 10만원씩 1인당 나가는 것 같으면 단체에다 어떤 자원봉사 정도의 회원들이 다섯 명 내지 열 명이 있다면 100만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함께 보류하셔가지고 이왕에 유급으로 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면서 모니터요원을 활성화시킬 바에야 그런 준비까지 하셔가지고 더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당장 물가조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장 급하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기 소비자보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넣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걸 일원화시키면 저는 훨씬 더. . .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십니다만 그렇게 일원화하도록. . .

김영숙위원

이것은 일단 조례로 확정을 해놓되 인원에 대한 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단체 하나로 일원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원래 금년까지는 수당을 지급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김갑철위원

작년과 금년을 혼동들을 하시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9년까지냐, 98년까지냐.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98년까지 지급을 했었고,

김갑철위원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10만원씩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때도 수당으로 지급했습니까? 이것 유급. . . .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이것 지금 유급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김갑철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걸 수당을 주는 것도 유급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걸 상당히 직원들하고도 논란을 벌였고 도청에도 문의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에도 유급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이게 수당을 주는 것도 유급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폭이 넓지 않느냐,

김갑철위원

유급이 폭이 넓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유급은 급여 성격이에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보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지금 도의 판단이 그래도 무난하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 조례에다가 그런 용어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다른 조례들을 보면 대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똑같이 10만원 나가는 건 실비변상 조례에 10만원 나가나 이렇게 해서 나가나 똑같은 거거든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금액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10만원씩 주는 거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유급 물가모니터, 사실은 교통비 겨우 주면서 이게 용어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도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그런 식은 사실 바람직하지. . . .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이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의논했는데 도의 예도 참고를 했던 겁니다.

김갑철위원

유급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야기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글쎄, 아직까지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물가모니터가 월 며칠 정도 활동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적어도 4일 정도는 활동을 하십니다. 저희가 물가를 10일, 25일 두 차례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는데 하루에는 다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틀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방금 4일이라고 했잖아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한 번에 이틀 하니까 한 달에 4일 정도의 시간을 소요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매 조사할 때 하루의 단위가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예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이 물론, 아침에 저희처럼 9시부터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만 11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자기 동네를 보러 다니면서 몇 개 업 소를 돌고 또 빠진 데가 있으면 그 이튿날 또 가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환경관리소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하여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발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4조에 처리범위 및 방법 해서 쭉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더 우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서 함께 환경관리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주민협의체를 저희 시는 구성을 해가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소각장 가동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소각시설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법에 의한 것은 상당히 적게 시의원 네 분, 전문가 두 분 이렇게 여섯 명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시민들이라든가 환경단체 또 시의원님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 이렇게 포괄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을 해가지고 소각장 운영은 시민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안 돼 있지만 구성안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관련있는 단체와 시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하여튼 지금 기존에 소각장을 가동하고 있는 곳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감시감독을 일단 주민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동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구성에 그 대해서는 다시 준비를 하실 것 같고 그렇다면 주민협의체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동을 중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때 중지를 하게 될 때도 환경관리소 이외의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법인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를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왕 이렇게 만드시고 협의체를 만드시는 거라면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조를 보면 반입허가 내용에서 시장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관리소를 사용하고자 할 적에는 4조 본문단서에만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폐기물이 우리 군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 지금 다른 시·군의 폐기물처리업자 허가를 받은 자인지 이런 구분이 없어요. 반드시 군포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이게 좀 들어가야만 될 것 같은데 필요가 없습니까? 굳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수집운반업자가 지역 자치단체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김영숙위원

굳이 안 넣어도 제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를 보면 반입제한이 있는데 반입제한에 각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를 쭉 보면 반입을 일부만 제한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이미 7호 전체를 보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호 같은 경우에 시장의 허가 없이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에도 9조 앞의 내용을 그대로 놔두면 반입을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시장의 허가 없이 타 시·군·구의 쓰레기가 반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위의 내용 때문에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것, 물론 이것을 허락해 주려는 그런 내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염려 때문에 반입을 제한한다, 이렇게 해야만 목적에 맞을 것 같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소각시설에 폐기물 반입문제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소각 가능한 것만 반입토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7호라든가 1호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반입을 제한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또 이 폐기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폭발성이라든가 비가연성이나 타 시·군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은 전부 제한되어야 되겠지만. . . .

김영숙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고, 그렇다면 이 각호가 7개로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묶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은 반입을 제한한다 해놓고 1호와 7호는 그쪽에다 1호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 반입 금지하는 게 아닌 내용을 넣어야만 다른 호에 대한 문제가 없어질 것 같고, 전체 내용 7호에 대한 내용을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전체 내용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호는 시장의 허가 없이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가 있으면 타 시 또는 타 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할 수도 있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시·군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 항목 호를 넣으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실 것 같고 그런데 조례에 상정되기 전에 또 우리 집행부하고 환경이나 시민단체 이 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가졌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김영숙위원

그러면요. . . ,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을 끊어서. 충분히 답변을 알아들었구요, 그래서 그런 굉장한 논의도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을 삽입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 판단은 이것을 타 시·군 쓰레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넣는다면 타 시·군·구의 쓰레기는 반입제한에다가 절대로 반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시장의 허가라는 문구를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시장의 허가없이라는 단서를 붙일 필요가 없이 저희 군포시 것은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안 넣어도 되고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반입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같은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사실이 있고 이것을 타 시·군 쓰레기를 받으려고 이 조문을 넣은게 아니라 안 받으려고 이 조문을 넣었다는,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받으시려고 넣었다면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전체 아예 안 받는다는 걸 못 박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2조를 보시면 "주민협의체와의 협의 등 해가지고 시장은 환경관리소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그럼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와 꼭 협의를 해야만 되는 걸로 못 박아야 될 것 같아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문구를 "협의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어떤 법이나 조례라는 것이 너무 그렇게 꽉 타이트하게 막혀 있으면 운영하는데 상당한 모순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법이나 조례를 보아도 비속어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표현도 쓰지만,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게 폐촉법에서도 저기 돼 있고 지금 소각시설이라는 것이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감에 따라서 저기인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환경관리소가 이름은 환경관리소라 그랬지만 소각장 운영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도 저희가 그런 탄력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사실 탄력을 두고 싶어도 타이트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 성격의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반영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두는 것보다는 반드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여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이 조례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제9조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질의에서 1호와 7호가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 쓰레기가 들어올 경우 그것을 전면적으로 막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법 취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1호, 7호 부분은 규칙에 넣으면 됩니다. 규칙에 넣으면 되니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입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단 규칙에 1호, 7호에 관해서 아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할 수 있다"라고 규칙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2호, 3호, 4호, 5호, 6호에 걸리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시장의 허가 없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형태로 보면 경기도 상급단체에서 앞으로 의왕시라든지 인근 자치단체의 쓰레기 반입을 집행부에 권고하고 요청하는 것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장에게 짐이 안 되려면 이런 부분을 빼는 것이 도리어 시장한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부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오해를 안 사고 짐이 안 되려면 이런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12조 같은 경우도 아까 유연성과 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원래 법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면 "관리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시장은 환경관리소의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제6조 좀 봐주시죠. 6조 1항을 보면 "환경관리소의 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성능 보장을 위하여 준공 후 1년간은 시공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공자에게 위탁을 해야만 성능의 보장이 된다고 보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8월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각시설은 시공사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1년간 위탁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취지를 너무 그렇게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너무 획일적으로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그걸 약간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다른 법에 정한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자원재생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술이 있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할 수도 있고 또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능 보장이라는 얘기는 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그래도 시공사가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먼저 구법에도 명시가 돼 있었고 그 사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각 공사별로 건축도 골조 따로 각급 하자보증기간이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골조는 몇 년이고 다른 부분은 몇 년이고 소각로 부분은 몇 년이고 소각로에서도 어느 부위는 몇 년이고.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보통 소각로의 수명이 20에서 25년이다 그러고 콘크리트 건축 구조물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30년에서 50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설계서를 보고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소각로의 사용연한이 20년에서 25년인데 그 소각로 제작회사에서의 소각로의 보증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시공회사에서의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소각로를 제작한 회사의 보증은 소각로에 대한 성능의 보장이에요. 성능의 보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 시공자에게 1년간을 위탁해도 소각로에 문제가 있으면 시공자는 결국은 소각로 제작회사에 다시 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됩니다. 결국은 한 단계를 더 거치는 폐단이 나오죠. 물론 그 뒤에다 "다만 시장이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영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여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왜 오해를 할 수 있냐 하면 "시공자에게 위탁을 한다" 이것은 이미 환경관리소의 운영자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조례에다. 그러면 환경관리소의 위탁에 관한 비용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저희 환경관리소 운영경비에 대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김갑철위원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원가계산을 들어가야 되겠고 환경관리소 운영비는 정산비하고 비정산비하고 크게 구분이 됩니다. 정산하는 것은 매달, 매달 정산할 때 지급하고 비정산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지급하는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맡든지 다른 공단이 맡든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우선 지적하고 넘어가고 3항을 봐주십시오. 시장의 권한이 여기에 또 나와 있는데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수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의 기관" 해놨는데 차라리 "국내의 기관"이라고 해놨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는 외국업체와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왜 꼭 굳이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 . . 이런 것을 자꾸 넣어줌으로 인해서 시장의 권한이 확대될지는 모르겠으나 잘못 돼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이 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못 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안 해도 될 일을 왜 자꾸 이런 문구를 넣어서 시장이 꼭 개입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시설을 잘 운전해야 하는 것에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업체든지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만 된다고 할 건 아니고 1년 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한 거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권한을 넓힌다거나 축소한다거나. . . 우리나라에서 12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공사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표현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안전한 업체가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문을 만든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진짜 소각시설을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 시장이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시장이 무슨 전문지식이 있다고 큰 소각시설을 운영할 것에 대해서 시장이 판단해서 결정합니까? 전혀 못 해요. 알겠습니다. 제15조를 봐주십시오.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인데 1항을 보면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청사관리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기 시장에 관한 게 또 나옵니다. "다만 시장이 주민지원협의체 또는 운영업체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 . " 그런데 여기서 주민지원협의체까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다,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서 감시요원의 수당을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보통 인부임으로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업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뜻에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운영업체에다 시장이 이 인부임만큼을 더 줘서 대리로 수당을 지급케 한다는 얘긴데 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지적한 것처럼 본 조례안 4조 3호에 "주민협의체에서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안전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를 "천재지변과 환경관리소의 예기치 못한 고장 또는 보수점검 등의 사유와 이유로"를 삽입을 해주시고 안 제9조 본문에서 "반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를 "반입을 제한한다"로 수정하고 그리고 같은 조 제6조에 "시장의 허가 없이"를 삭제하는 것, 그 다음 안 제12조 본문에서 "환경관리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한다"는 문구로 수정을 해주시고 안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주민협의체 또는 운영업체와의 별도의 협약"을 "주민협의체와 별도의 협약"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