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김명철 의원님, 이기흥 의원님,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안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ꡔ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11월 오산시의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오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2009년도 의정비지급수준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제2호에서 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월203만8750원이었던 것을 월196만1660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찬성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ꡔ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교통난, 고유가, 환경오염문제 등이 우리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5조에서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함에 있어 이용의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이용시설의 정비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아울러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음과 동시에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5년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 있는 경우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공공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권장한 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며,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민간위탁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우선 주차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여소 및 정비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유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 시범학교에 대하여는 통학로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과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찬성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이기흥 의원 찬성)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ꡔ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다수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비흡연자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환경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시에서 지정하는 일부거리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흡연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지정된 금연실천업소에서는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업소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일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클리닉센타를 설치하고 상담 및 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오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위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 찬성으로 제출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 조례안) 참조
진원
김진원위원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책자 5페이지 의안번호 제5-234호,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포상금 지급액기준 통일안을 반영하여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한 민원인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쉽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였고, 현행 제4조에서 결손처분된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소멸시효 기간에 따라 최저 6/100에서 최고 10/10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던 것을 행정안전부 권고 포상금 지급기준의 통일안을 적용하여 해당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조례안 중 개정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하단에 제2조4호에서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이전에 징수한 공무원을 삭제를 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으로 하고, 2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포상금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7페이지 중단에서 4항을 보시면 제1항 4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의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외로 한다.”에서 은닉재산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하단에 5항에서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지급기준)에서 각 호에서 회계연도를 과년도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5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서 제3항의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한 4인 내지 6인을, 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4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시민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제7조 (지급신청)에서 3항에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조1항 제4호 은닉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셋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항상과 오산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김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의 의안번호 제5-235호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8년3월28일 주차장법과 2008년1월1일 같은 법시행령 2월22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오산시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부기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쉽게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10조에 경차 규격이 배기량 800cc에서 1000cc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감면규정의 내용 중 배기량 800cc 차량을 경형자동차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경일, 기념일, 국가 주요행사의 참여자 및 당사자에 대하여 필요 시 주차요금을 일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 주간, 야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요금규정을 주간요금으로 단일화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1대 적게 설치하여도 인정하나 변경된 건물이 용도변경 또는 증축 시에는 경감된 주차장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36호인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조례로 정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4조와 5조에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중점녹화지구의 지정과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제9조 제5항에 녹화의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중 필요한 홍보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의 제작ㆍ배포ㆍ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보도, 녹화 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녹화 박람회 개최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안제10조와 11조에 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2조에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간은 점용시설이나 공원 및 녹지조성의 사업시행시기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연장 신청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 공원 또는 녹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또 동위원회구성은 위원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37호인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관급 시설공사와 민간참여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공사 등이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하여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나 하도급 대금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 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협회 임직원으로 하여금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모범건설인 등,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지역사회에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건설기술의 개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8호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법령준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단체장의 책무를 명시를 하였는데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 누구나 조례에 정한 범위 안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단체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 안 제7조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하였는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방예산 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39호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환경 변화로 행정쟁송 등 소송업무의 수요가 다양함에 따라 법적분쟁의 규모가 복잡하고 난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쟁송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정부 법무공단 등의 고문변호사 인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령 정비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조정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4명 이내를 6명 이내로 해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법무공단을 말씀을 드리면 특별법상 공법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가 출자한 행정전문 국가 로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집행부 제출 조례안) 참조
진원
김진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지난 11월25일 김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장복실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2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4건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 의원과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오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의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선진국에서는 쾌적한 도시조성, 교통문제, 에너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접근 및 자동차교통과 도시계획 등의 정책적ㆍ공간적 상관성 속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의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는 가운데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시민들이 더욱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민의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의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및 한도를 통일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 지급근거의 마련과 결손처분된 미수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의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에 대한 기준과 주ㆍ야간 공영주차장의 요금 단일화 및 주차장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을 상위법의 세분화된 설치기준으로 정비하는 등의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주차장법 제3조 및 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시 관내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의 현황조사와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개정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의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도시공원법」이 2005년 3월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고, 2005년10월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오산시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료 산정기준의 조정,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ㆍ기능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의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시책과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보호, 모범건설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의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의하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설정이 부족하고, 또한 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의 보장 및 의견수렴과 평가ㆍ환류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7쪽의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다양한 행정참여나 권리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행정쟁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행정행위로 인한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소송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등, 행정환경이 다변화하고 있어 고문변호사를 확대 위촉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나, 행정쟁송 청구 전에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송무지식의 상호공유를 통한 피소사건의 사건예방은 물론 법리적인 문제해소 등, 소송담당자의 소송대응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광주시의 예를 보면 2003년도에 45건, 2004년도에 82건, 2005년도에 129건, 2006년도에 155건임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는 5명 이내로 위촉하였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기존 2명에서 2006년 8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 4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 바, 증원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진원
김진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복실위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이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질문 했을 때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실시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보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4쪽을 펴주시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었던 내용,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실시에서 조문이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겸입니다. 장복실위원님께서 9월11일 시정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주차장 실태조사와 그린파킹에 관해서 질문하셔서 조례로 제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신 적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주차장 실태조사는 용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 대상이라든가 조사시기 및 주기, 조사내용 방법 같은 게 그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에는 빼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례에 지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 수원하고 용인은 되어있고 나머지 시군은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주거지 전용 주차 설치도 같이 조례에 넣는 게 타당하지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장복실위원
또 한 가지는 용적률 있지 않습니까? 1500/100이하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 이상할 때는 조문도 한글로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숫자표기는 예를 들어서 단위가 붙을 때는 장복실 위원님 말씀처럼 1000 이하라 백분율 단위가 안 붙었을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나온 게 맞습니다. 당초 원 조례는 1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퍼센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1500퍼센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장복실위원
75쪽, 제15조3항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다른 광역시도의 등록차량이거든요. 현재 번호판 차량조회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현 수준에 의하면 이런 조문이 필요한지 우선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이내 주차하는 자동차한테는 사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실위원
만약에 한 시간 있고 가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한 시간 있다 와서 내겠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만약에 이런 분이 계셨을 때 한 시간 정도 해놓고 안 왔을 때 퇴근할 때까지 안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돈을 앞에다 놓고 돈을 입금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안낼 경우에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주차거부 금지를 하실 생각은 없는 건지 그런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판단을 미스를 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른 광역시 도에 등록차량해서 예전에는 차량 넘버가 경기1나라든가 충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차량번호가 번호 앞에 번호만 인식이 되고 그래가지고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장 운영조례 2시간 이내 주차하는 자동차는 저희가 두 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사전에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타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두 시간이라는 사항은 행정절차라든가, 자기들 주차요원들이 준비하는 사항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팀하고 상의해 보니까 1시간 이내도 가능하다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아까 장 위원님 질문 중에서 “1시간만 주차하고 돈을 낼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4항에 보면 “정산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하고는 좀 저기인데……, 이것도 1시간 이내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복실위원
한 가지 마지막, 85쪽,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설치기준에 보면 별표2에서 2번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비고란에 보면 뒤쪽에 보면 1번에 나, 다, 라를 한번 보시고요. 나, 라, 마를 한번 봐주시면 113쪽을 펴주세요. 113쪽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가 있거든요. 용어정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비고란에는. 그래서 별표는 되어 있고 뒤에 비고란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상세히 봐써야 되는 사항인데, 별표에 표로 된 사항은 정리가 장복실 의원님 말씀처럼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 사항을 용어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라 해가지고 주차장법시행령이 2007년도 12월 30일 된 거에는 표에 내용은 같은데 비고란에 사항이 바뀐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도원이 종교시설로 바뀌었고, ‘공공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이 ‘방송통신시설’로 바뀌었고, ‘마’ 항에 중간쯤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 중에 이게 ‘판매 및 영업시설’이 ‘판매시설’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표만 관심을 보다 보니까 비고 사항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실위원
조례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셔서 조례에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겸
김석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도,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때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주는 방법을 통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생각은 전혀 안하셨는지…….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회 행안부 기본안에도 위원회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것은 제의를 시켰는데 저희가 위원회 전에 의견수렴절차 등에 보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 보면 서면이나 인근의 설문조사 내지는 사업공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오산시 재정비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재정비심의위원회 역할을 기능을 보강해서 대체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뺐습니다.

김미정위원
보통 위원회 하면 시에서 추천을 하고 위촉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유도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직접 참여해서 위원회에 소속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예산지침도 그것에 의해서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그런 지침도 공부 좀 하고 그런 관심도 유발할 수 있도록 직접 해 볼 수 있게, 사실은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도 표명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 단계 걸러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례 제정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는 제정을 했는데 시행규칙에서 마련할 부분은 많은데 시행규칙은 마련하는 데가 양주시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보니까 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시행규칙 만들 때 위원회 내지는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법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어쨌든 제도만 만들어 놓지 말고요. 시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사실은 시정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적용을 시켜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면 의회예산안 심의권 침해에 우려가 된다고 했는데 침해보다도 시민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낼 수 있을 경우에 여기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했다하더라도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안되겠다 싶을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사업예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작은 사업 같은 게 원하는 불편 사항 같은 경우는 예산안에 넣어있지 않습니까? 주민불편사항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있으면서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한다는 자체가 그런데요. 주민생활불편 민원 및 건의사항이 가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정되잖아요? 아까도 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오산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원회 같은 것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위원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마다 여섯 개 동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해서 어디까지 인지 알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잘 하면 좋지만 잘못할 경우에는 위원들 자체도, 시위원들 뽑아놓은 자체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자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의견수렴 절차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불편 민원에 대한 것은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동별로 편성해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내는 민원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오산시 전체적인 틀에서 민원예상도 요구해야 되는데 내 지역에 국한된 것, 그렇게 되면 내 이익에 반대되는 것을 건의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절충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나 이것에 따른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을 만들 때 걸러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전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선을 어디까지 해 줄 것인지, 또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 생각 안해 보셨어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수렴한다고 의견을 수렴해 놓고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있으니까 방법이 해결할 수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조례통과 후에는 시행규칙 마련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한 내용은 걸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복실위원
심도 있는 토론이 저희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어서 걱정 아닌 걱정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타 시ㆍ군과도 비교해 볼 때 4명도 적은 인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안설명 시에 정부 법무공단에 대해서 일부 언급하셨지만 6인으로 늘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현재 고문변호사 4명이 적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4명의 소송 건수에 대해서 4명이라는 것 의미가 아니라, 저는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국가 로펌이 있기 때문에, 국가 로펌에서는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약 30명의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공정거래, 문화, 노동 분야별로 전문성 있게 다르기 때문에 승소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여기 정부 법무공단은 일반 민사소송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국가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헌법소송만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으로 따지면 저희가 고문변호사 4분을 현재 위촉되고 있는데 점차로 행정기관에서는 국가 로펌에다 행정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 국가 로펌이 올해 출범을 했는데 진작 저기 했으면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재위촉을 안 했을 텐데, 이게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이 내년 말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고문변호사 소송 수행능력을 봐서 추가 위촉을 안 하고, 이번에 6명으로 하지만 인원을 축소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아니면 우리 소송을 맡길 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정부법무공단에 있는 분들이 정부나 행정에 대한 것만 맡아서 하게 된다면 굳이 우리가 고문변호사 위촉을 하지 않고도 소송 시에 그 전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조례가 우리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런 조례를 차라리 개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런 법무공단을 만들었을 때에는 각 지자체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소송에 대한 고문변호사만 위촉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런 조례 개정이 더 낫지 않을까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에……

김미정위원
아니 아니, 고문변호사 확대 조례 개정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은 고문변호사 다 위촉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더 전문법인을 위촉을 하려고 보니까 5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로 맥시멈을 6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위촉을 하지 않아도 우리 소송건수를 맡길 수 있다면서요? 여기 법인에.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은 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일에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안 하고 저희가 소송 수임을 하게 한다면 별다른 방법은 MOU를 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러면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침해하지 않나싶은 생각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방법론에 있어서 정부법무공단과 MOU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만일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 소송건수가 타시ㆍ군과 비교했을 때에 소송건수하고 고문변호사 비교를 해보면, 6명까지 우리가 늘리면 소송건수 40으로 자료에 하셨는데 6건 정도 되거든요. 건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건수입니다. 인원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소송건수에 비해서 고문변호사가 적다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국가 로펌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고요. 경기도내 소송건수가 뒤에 별지로 드렸는데 이 소송건수라는 게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 또 아까 구리시 같은 경우에 100건이 넘는데 이런 것은 똑같은 소송, 예를 들어서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영업정지취소인데 구리시에 있는 노래방 48개소 업소가 한꺼번에 다 영업취소를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행정소송을 다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봐서는 1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자 소송을 수행을 하는 거라 48건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오산시 40건이라는 것은 사항이 다 틀립니다. 저는 소송건수에 비해서 고문변호사가 적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아까 승소율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국가 로펌을 통해서 만약에 소송을 수행하면 승소율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측할 수는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측은 어렵고요. 여기가 법무공단이 올해 개소식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올 9월부터 업무시작을 정상적으로는 그때부터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율에 대한 것은 아직은 안 나오고 1년 정도는 해봐야……, 이 소송이라는 게 몇 개월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소송 제기하면 2년이 갑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관님의 기대치죠?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승소율이 높겠다는 것은 담당관님의 기대치라고 보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아홉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김명철 의원님, 이기흥 의원님, 장복실 의원님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세무과장 서민택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보건소장 김동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