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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3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8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의안 심사,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33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네 건과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지 총괄에 2008년도 계획은 예치금이 현재 1억9,375만4,000원과 이자수입 871만8,000원, 자활수입 3,000만원을 책정하여 2억3,24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또한 2억3,247만2,000원으로서 융자금 5,000만원과 예치금 1억8,24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안은 기타사업,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71만8,000원, 이것은 4.5%에 해당합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9,375만4,000원 해서 2억3,247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 융자금 지원이 5,000만원이며 예치금이 1억8,247만2,000원 해서 지출 또한 2억3,247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권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제8조 규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지방자치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금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기금 운용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지원 대상은 자활공동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현재 관내에서 지원 받을 대상자나 단체가 없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매년 기금을 통한 자활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예치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동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사람들의 인건비 계산은 총무과나 이런 데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지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자활사업 보상금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정한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임미애위원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본예산 중에 인건비가 계상되어서 올라와 있다는 겁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상금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생산된 물건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은 이 쪽 기금으로 들어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매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분들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2만7,0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유형별로 다 다른데 농사짓는 것은 3만1,000원을 받습니다.

임미애위원

요즘 농촌의 일손돕기를 하면 남자들 일당은 그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남자, 여자가 같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똑 같이 나갑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자활을 해서 먹고사는데 불평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실 때는 7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3만1,000원에……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7개월 정도로 해서 인건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수

류경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모자라면 재료비에서 남으면 나중에 추경 때 목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2,3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15만6,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576만원, 시도비보조금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는 587만1,000원이 감되는데 감 되는 사유가 전체적으로 도비 보조금이 230만원 감되었고 이월금이 576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817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 금액은 2,3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위생 기금 도비지원금 420만원은 재료비에서 손 씻는 시설 설치 사업에 200만원, 관련위생용품 지원에 20만원해서 총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교육용 노트북 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지원에 480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1,315만6,000원 해서 총 2,3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안과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금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기금운용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식품산업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손씻는 시설 설치 사업 및 위생용품 지원과 자산취득비에 420만원, 재료비 48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415만6,000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여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봉투가 지원이 되어서 식당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올해부터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식당에, 허가난 식당에만 봉투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이정현위원

허가 안 된 데는 안 되어 있겠네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한테 식당으로 허가 난 곳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 싸 주겠네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올해 일부 했는 것 중에 다 써서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없으면 더 보태줘야 되잖아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일단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은 위생소독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식당에 있는 것은 손 소독하는 것이고 여기서 손씻는 시설 설치 사업은 위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세면대를 설치해서 들어가면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해서 개소당 100만원을 주면 식당에서 자부담을 해서 손씻는 장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혹시 배치된 곳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선정이 안 되었겠네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임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권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 총칙에 있어서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의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2000년 12월 8일 조례 제1913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첫 째, 기금사업의 목적은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인식 변화를 유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서는 2008년도 수입 500만원, 지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자금 수지 총괄부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영향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의 회계 구분으로서 수입은 출연금 500만원과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18만5,000원 해서 518만5,000원의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고유 목적 사업비 500만원과 예치 18만5,000원 해서 518만5,000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으로서 이자수입 18만5,000원과 전입금, 군비 출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의성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500만원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마을공동 저장고 화재보험료가 240만원, 그리고 주민들 복리증진부분에 있어서 마을 경로당 연료비가 260만원으로서 합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이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안과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금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기금운용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관에 출연금,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부과 징수한 수수료 중 일부, 가산금 등을 매년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 2007년도 이월금 18만5,000원 등 총 51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마늘 공동 저장고 화재보험료 240만원, 마늘 경로당 연료비 260만원이며 18만5,000원은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재원으로 전체 규모는 작으나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기금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소득향상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마을에 경로당 연료비는 원래 지급이 되지 않나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연료비가 부족합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기금부분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 부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이 기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현정위원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주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마을 공동저장고에 화재보험료도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군내에 있는 다른 저온저장고도 다 화재보험이 들어 있나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타 저온저장고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이것은 오로2리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지원해 준 그 부분인데 그에 따른 화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저온저장고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반드시 화재보험을 들어야만 하는 시설이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거두기 보다는 기금을 쓰면 좋겠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마을 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에요. 지금현재 마을 공동저장고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지금현재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지은……

임미애위원

최근에 지은 것 말고 지금 이 화재보험료는 그 전에 지은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오로2리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주민들의 생산물을 넣어 놓고 남는 공간은 임대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 바로 앞에 이번에 또 하나 지었잖아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그것은 그것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래도 수혜사업으로 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기존에 지어 놓은 것도 공간이 남아서 임대사업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지금 새로 지어준 시설은 당연히 공간이 남을 것이고 그것은 임대가 전용인 시설물이 되지 않나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지금현재 그 부분은 사업을 하는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마을 공동체에서 어떤 의견을 주민총회를 거쳐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위원

저희가 그동안 APC운영과 관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마을에 소, 중규모의 저온저장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고 그것은 지난번 현장 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때는 마을주민들의 농산물을 거기다가 저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것이 아니고 임대를 전용으로 하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마을 저장고가 됩니다. 그렇지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일단은 마을 총회라든지 운영 규약을 동네 자체에서 만들겠지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는 답변드리기가……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미 그것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네요. 남아서 임대로 돌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남아서 임대로 돌리고 있는데 새로 그 앞에 더 큰 시설을 만들고 그 앞에 관리사까지, 사무실까지 지어 놓았는데 임대가 전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사업을……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소각장을 새로 설치하는데에 따른 수혜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같이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거치고 추진을 한 결과 창고를 짓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에 보면 기금의 조성 목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의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해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쓸 수 있도록……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개인이 들어와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해당이 없다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수입의 내역은 모두 다 군에서 출연한 출연금만 있는데 그 외에 수입 요인은 잡히지 않나 보지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수입에 있어서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출연금과 그리고 저희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일부를 여기에 기금으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수입은 연 2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 기금으로는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기금을 더 크게 운영할 목적이 없어서 안 넣었나 보지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는 수혜사업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기금 조성을 해주어야 됩니다만 저희들 재정상으로 해서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계속적으로 한 500만원정도 이 마을에 기금으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마을 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는 이 쪽에서 원해서 해주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수혜사업으로 오로2리에서 원하는 데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김수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지원 기금에 있어서 연도별 기금 조성 과정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집행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혜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2010년이다, 2015년이라는 어떤 못을 박아서 정해놓고 하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은데,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읍면에 저희들 소규모의 매립장, 크고 작은 매립장이 한 여섯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사업을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되는 시점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이 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폐기물이 들어가는 매립장에 대해서 일정한 규모 이상입니다. 일정한 규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조성 면적이 2만5,000㎡ 이상이 폐기물 매립시설이라든지 아니면 1일 처리 능력 5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의성 이외에 타 지역에 있는 매립장과 소각장은 이 기금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 조성에서는 제외가 되고 그 대신에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매립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작으나마 숙원사업을 한 두 건씩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매립장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봐서 숙원사업을 마무리짓고 그 대신에 매립장이 종료됨과 아울러 관리를 20여년 동안 침출수 처리 부분이라든지 주변에 환경 정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기금 조성은 소규모는 지금까지는 안 했고 자체 매년 환경축산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의성 외에 다인 안계, 봉양, 여러 군데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해왔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다인이나 안계 같은 데는 지금처럼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였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못했고 그 전에는 수혜를 못 받았잖아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형평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안계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소규모로서 기금 조성은 안 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입었다는 것이지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김수문위원

봉양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규모라서 그렇다.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 20년, 침출수 문제, 모든 환경 문제, 또 혐오시설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이것은 기금조성도 매년 큰 돈은 아니지만 하고 있고 매립 마지막되는 순간까지라고 하면 20년을 예를 들어서 기간이라고 하면 20년 동안 계속 이 대규모에 대해서는 수혜사업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이것은 기금 조성으로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매년 500만원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수혜사업으로 5,000만원, 1억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전부 다 군비이기 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평생 환경축산과장하라는 법도 없고 하니까 인수를 잘 하셔 가지고 하여튼 아주 타당하고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제가 말씀 드린 이 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매립장과 그리고 1일 5톤 이상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소득 부분에 있어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또 이제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읍면에서 설치된 매립장 및 소각장에 따른 주민수혜 사업은 이 기금과 별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김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화재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이고 새로 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임미애위원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을 때도 화재보험료가 지급이 될 수 있나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동네에 소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미애위원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왜냐하면 업자한테 임대를 주고 쉽게 말하면 전세를 준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도 화재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정리를 바로 한 번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오로리 쓰레기 매립장에 주민 수혜사업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일반적인 쓰레기 매립장 수혜사업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로리 동민하고 대형 쓰레기 매립장을 지을 때 10억 상당의 주민수혜사업을 의성군이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 겁니다. 10억 상당은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하던지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장사를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10억까지는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 기금도 회관에 들어가는 500만원을 운영비로 달라고 해서 주고 했는 것인데 설명을 과장님 그렇게 하시니까 전체적인 쓰레기 매립장과 달리 그 쓰레기 매립장에는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왜 주느냐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10억까지는 의성군과 약속이기 때문에 주고,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야 오로리 주민숙원사업은 의성군과 약속한 사항,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운용한다든지 하고 전자에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지어 달라고 하든지 제방을 막아 달라고 하든지 그것은 의성군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소각장 설치에 따른 군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겁니다.

최영재위원장

전체적인 운영은 운영이고 오로리에 대형 소각장하고는 의성군과 오로리 동민과의 약속……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도 지어주고 동회관도 지어주고 운영비도 주고 그렇습니다. 맞지요?
영환

권영환환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재난방제과장

재난방제과장 지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 12월 31일자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 목적은 대형 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응급복구에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와 68조입니다. 의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총괄표에 수입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도에 출연해야 될 출연금이 1억1,100만원, 현재 예치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 9억4,966만6,000원, 이자수입이 3,986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총액 11억5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내년도 고유 목적 사업비에 1억5,000만원, 예치금에 9억5,053만원으로 해서 11억53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으로써는 올해 말 현재액이 9억4,948만2,000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이 1억5,086만4,000원, 지출이 1억5,000만원, 그래서 내년도 말 현재액이 9억5,074만6,000원으로서 작년보다 86만4,000원이 더 증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금 조성 현황으로써 올해 말 현재액이 9억5,000만원입니다. 수입이 1억5,000만원, 지출이 1억5,000만원 해서 내년도 말 현재액이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 및 기금운영 수입금으로 해서 재원을 조달합니다. 지원 기준은 재해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재난위험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위험 시 응급 복구 및 응급 조치에 사용합니다.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목적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농지세 등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써 자금 수지 총괄은 수입 계획이 올해 수입액이 9억2,220만3,000원, 내년도 수입액이 11억3만원, 증감은 1억7,8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전년도 지출액이, '07년도입니다. 지출액이 9억2,220만3,000원, 지출액이 11억53만원, 증감은 1억7,832만7,000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1억53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986만4,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0억6,066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가 전년도 수입액이 9억2,220만3,000원, 수입액이 11억53만원, 그래서 증감이 1억7,8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전년도 지출액이 9억2,220만3,000원, 내년도 지출액이 11억53만원, 그래서 증되는 것이 1억7,832만7,000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이 Y-6년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2002년입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해서 전체 조성액이 15억57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되었는 것이 5억4,982만4,000원입니다. 현재 내년도 말 예정에는 잔액이 9억5,0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8억9,768만8,000원, '07년도 말 현재액은 9억4,888만2,000원, 내년도 말 현재액은 9억553만원으로서 '07년도보다 '08년도가 64만8,000원이 더 증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권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안과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금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기금운용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 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1,1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4,966만6,000원, 이자수입이 3,98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1억5,400만원을 고유목적 사업인 공공질서 및 재해 취약시설 정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9억5,053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계획안은 법정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재난위험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또는 재난 응급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그럼 1억5,000만원 지출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제과장

계획은 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1억5,000만원이 오면 저희들 군비가 기금으로서 1억5,000만원이 되는데 재해가 나고 위험한 데를 보고하면 도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이정현위원

도에 보조는 없습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제과장

도에 보조가 관리기금으로서 똑 같은 금액이 50 대 50으로 됩니다.

이정현위원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제과장

그 전에 2004년도부터 국민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제과장

예,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안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나 심사하는데 있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출석시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예산 총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3,02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예산 2,600억보다 16.3%가 신장된 수치이고 이 중에는 일반회계가 2,614억, 특별회계가 41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이 8억4,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7억2,000만원, 주택관리사업 4,0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가 36억3,000만원, 치수사업 13억7,000만원, 수질개선 196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11억9,000만원, 기반시설 부담 1억5,000만원이 되겠고 지방공기업 상수도가 12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5조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8,162만9,000원으로 책정을 하였고 6조에 보면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지방세수입이 132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16.0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94억4,898만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0.56%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500억으로서 금년도보다 11.11%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억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1,075억101만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3.5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세 가지를 분류했는데 편의상 조직별 세출 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이 2,171억4,0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기획실이 98억6,500만원부터 시작해서 죽 실과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 실과별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것이 중간 부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412억1,823만3,000원으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가 중간 부분에 건설과 362억원입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11.97%, 그 다음 그 윗부분에 친환경농업과가 288억9,377만7,000원인데 전체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9.55%가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방세 수입이 132억5,000만원인데 세목별로 보시게 되면 지방세가 1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코드번호 115-05번 재산세가 12억5,000만원, 115-06 자동차세가 18억, 다음 밑에 하단부에 111-10에 담배소비세가 27억원, 111-11 주행세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적세가 저희들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가 있습니다만 목적세가 4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도시계획세가 3억4,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수입이 113번입니다.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번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2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11-01 국유재산 임대료가 3,587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11-002번 공유재산 임대료가 7,86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2-01 도로사용료 2,4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12-02 하천사용료 1,198만원, 212-03 하수도사용료 2억5,146만8,000원, 다음 212-05번 시장사용료가 3,024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장료수입입니다. 빙계군립공원과 청소년 센터 수영장 입장료, 청소년 센터 헬스장 입장료, 이렇게 해서 2억3,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상단부에 기타사용료입니다. 1억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군민회관 사용료와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금봉자연휴양림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이 213-01, 증지수입이 2억2,6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단부에 213-02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2억4,7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 214-01, 여기에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08에 의료사업수입에 6억9,9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9,20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로 내려가면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2억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21-01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02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80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50억을 계상했는데 30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교부세 정산금이 저희들 군에 4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그 중에 3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보다 30억을 추가로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27-02 일반부담금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01 불용품 매각대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04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5,04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부에 228-09 기타잡수입금입니다. 5,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9-02 지난연도 수입이 2,52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부세입니다. 321-02 지방교부세에 1,5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350억보다 15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1.11%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부세 중에는 법정교부세가 1,469억8,000만원, 종합 부동산세가 10억, 분권교부세가 15억, 도로분 교부세가 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여기에서 421-01 재정보전금은 22억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835억9,914만4,000원인데 보조금 항목이 좀 많습니다. 이래서 대형 보조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생계급여 보조금입니다. 생계보조 급여비가 61억3,379만9,000원이 보조되었고 그 밑에 주거급여가 14억9,929만7,000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보시면 장애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은 11억5,2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17억5,265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기초노령 연금 지원이 89억7,391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내려가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6억8,758만4,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부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2억8,913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그 밑에 보시면 토양 개량제 공급이 6억8,237만4,000원, 다음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가 2억9,900만원, 그 밑에 내려가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이 7억6,949만2,000원, 다섯 칸 내려가시면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이 94억5,000만원, 맨 하단부에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이 10억8,0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적 하천정비추진에 8억9,515만4,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중간 부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3억2,050만원, 하단부에서 여섯 째 줄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4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77억4,890만8,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내역으로서는 상단부에 신활력지역 지원에 11억6,000만원 보조가 되었고 역시 신활력지역 지원에 10억4,500만원, 유교문화관광개발사업에 12억7,500만원, 하단부에 재래시장 현대화가 16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6억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농지기반조성 사업에 기계화 경작로에 11억4,800만원, 역시 농지기반조성 사업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20억2,200만원, 밑에 내려가시면 개발촉진지구 지원이 79억5,300만원, 바로 밑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정주권 기반 확충 사업이 18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입니다. 511-03 기금에 25억8,7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기금 중에는 95페이지를 보시면 상단부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생산시설 현대화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134억8,51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보다는 14억1,18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비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이래서 억 단위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위에 보면 장애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2억4,688만9,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5억6,592만5,000원, 다음 기초노령연금지원이 1억9,942만원, 중간 부위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627만5,000원, 거기에서 네 번째 내려가시면 저소득층 보육료가 1억352만6,000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여덟 번째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여기에 2억3,0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열 번째 줄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2억3,4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위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위에 유교문화관광자원 개발에 3억8,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생활체육공원조성에 1억5,000만원, 다섯 번째 내려가시면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이것은 생태 탐방로 개설인데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지방소도읍 육성입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지기반조성사업은 밭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22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정주권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상단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2억1,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아동급식 지원에 1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위에 노인교통비지원이 1억1,036만1,000원으로 보조가 되었고 세 번째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1억1,39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노인시설 운영에 6억6,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중간 부위입니다.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고부가 농식품 산업 육성, 역시 중간부위에 있습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네 번째 내려가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4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FTA대응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8,000만원, 밑에서 두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7,02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위입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소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서 여섯 번째 내려가시면 재해예방 노후수리 시설정비 해서 4억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가 1억1,850만원, 다음 주민숙원 도로사업에 1억, 지역 현안도로 사업에 3억6,000만원, 다음 도시 토목사업에 3억5,000만원,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액 및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의성군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600억5,000만원보다 423억5,000만원이 증액된 총 3,024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291억원보다 323억원이 증액된 2,614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42억5,000만원보다 42억9,000만원이 증액된 285억4,000만원, 공기업 특별 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67억원보다 57억6,000만원이 증액된 12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세출예산은 각 상임위원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존수입의 증감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의 연계성, 각종 경상적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 중점 심사되어야 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세수추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하며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예산 과다 편성은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의 세입추계, 국·공유 재산매각 수입, 체납세의 징수가능 여부 등 세입 누수 현상은 없는지, 국비와 도비보조금의 적정성과 각종 공유재산의 임대료, 사용료수입의 적정성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6%인 우리 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며,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보다 교부세 150억원, 보조금 205억원, 세외수입 50억원 등 총 423억원을 더 확보하여 본예산 3,000억 시대를 연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교부세의 각종 지수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로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 확대 방안을 연구함과 아울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야 하며, 국가균형특별회계와 특별교부세 확보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정확한 세입추계로 재원을 포착함은 물론, 세수증대 확충 방안 등을 발굴하고 자체 세입 증대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은 물론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 등 낭비성 예산편성을 자제해야하며 모든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사업의 위치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상당수 예산이 사업의 위치나 대상,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어,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한 보완이 강구되어야 하고, 각종사업은 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법령, 지침 등 지원 근거가 확보되어 불요 불급한데 쓰이거나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지역형편과, 경제적 파급효과, 배분적 효과, 합리성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으로 책정되었는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지 등을 파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사업의 경우와 민간자본보조에도 산출근거와 보조율, 자부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임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변경된 예산편성제도로 인해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에 사업의 부기가 분명하지 않은 사업들이 적잖게 보이는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형편과 한정된 재원으로 과학영농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균형개발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군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괄 계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지역별,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결과는 붙임 내용과 같으며 그 내용을 존중해주되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역 형평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외에 실과소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가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위원장 의견으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예산안 전반적인 사항을 위하여 한 항목씩 짚어보면서 분석하고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20일에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20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