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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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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수상과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올해 들어서 15주년을 맞이하였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지역민주주의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의회의 역할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의회 방문이 우리 의회의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주민과 우리 의회가 더욱 친숙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안, 7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길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9일 허대규 의원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5년 5월 4일 개정 됨에 따라 내무위원회에 두는 해당국의 명칭이 총무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변경되어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금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이 휴일일 경우 날짜로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 집회일이 현행 조례로 적용할 경우 정례회 집회일이 토·일요일에도 닿을 수 있어, 날짜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정례회 집회일을 요일로 개정함으로써 집회일이 휴일에 닿는 사항을 방지코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서 매년 7월 첫째 화요일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서 매년 11월 넷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로 개정하고자 한 본 안은 지방의회 회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총선거 및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원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 본 안은 연간 총 회의 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 조정토록 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취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장길영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진갑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방 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지역복지정책의 기획, 서비스간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등 복지기획업무를 중심으로 8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총수를 82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0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조직과 정원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원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본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건립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건설건축자재거리 일원으로 표시하여 제119회 정례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위치 및 규모가 확정되어 변경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정된 부지인 인동 건립예정지가 예산 확보액과, 건축자재거리 상인들의 물류센터로서 진입도로 등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유진갑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지방의제 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희망동구 21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예방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서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대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본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결산 결과 총괄규모는 세입 2,345억 4천 4백만원, 세출 1,782억 7천 7백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62억 6천 6백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분에 있어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전년도 대비 세입은 5%, 세출은 14%가 증가하여 재정규모가 신장되었으나 조정 교부금 및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조건인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의 징수강화를 강조하였고, 결산검사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과 해결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본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구청장 보궐선거 관리비용 및 폭설피해 복구비 등 총 5건 7억 4,215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4건 6억 9,529만원을 지출하고 4,68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바, 재해 등 예상치 못한 사업으로 예비비의 지출목적에는 부합되나 지출결정 후 미집행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3건의 폭설피해 복구사업은 사업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는 등 향후 예비비 집행에 있어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허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인호의원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정태의장

어떤 부분입니까?

황인호의원

이번 정례회를 치루면서 총괄적으로 본위원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좋습니다.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금번 124회 정례회를 치루면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심의를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금번 124회 정례회를 기해서 이 두 부문은 반드시 이번에 수정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또한 해명이 들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신상발언을 요청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시에 매번 답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 보완해야될 사항인데 금번 업무보고는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업무보고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별도로 수록을 했는데 실제 예산이 제대로 게시가 안되어서 상반기에 각 사업별 목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에 할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 예정인가 이러한 것이 적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하반기 똑 같은 사업 내용을 적시함으로서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사업이 아니라 금년도 전체 사업인양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었던 것은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것은 경주해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결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만 본래 본의원이나 의회에서 느끼는 인사를, 이번에 정기 인사가 단행이 되었습니다만 인사가 의회가 끝나는 기점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가 있는 그 시간에 인사가 있으므로 인해서 주무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보조를 할 수 있는 과장급들이 배석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많은 차질을 빗게 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하자고 해 놓고 다 모여놓고 이사짐을 옮기는 그런 사례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 지방자치가 옳게 나가고 의회 정치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미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정한 의사진행기간 동안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권을 통할하는 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집행부 박병호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지금 황인호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앞으로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상 답변을 듣기는 회의규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기중에 책임있는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금년도 하반기 우리 구 운영 전반에 관한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업무보고 및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기되었던 여러 건설적인 대안들이 앞으로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조두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