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이기흥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미정 의원 발의)(계속) 6.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조문환ㆍ김진원 의원 발의)(계속)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아홉 건의 조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또한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두 건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복실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주차장법」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시 관내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의 현황조사와 수집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의 필요성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누락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제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법 제3조 및 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ㆍ시기 및 주기ㆍ조사내용ㆍ방법 등을 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제5호에서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주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요금을 사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다른 광역 시ㆍ도의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삭제를 하고,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1시간 이내로 단축 조정하였고, 안 별표 2 비고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주차장이 아닌 부분에 허용되는 용도에 관한 시설물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주차장조례 수정안) 참조
진원
김진원위원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타 시ㆍ군과 우리시 소송현황 등의 행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위촉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를 4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과다하여 감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제출 조례안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변호사를 6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고문변호사 조례 수정안) 참조
진원
김진원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 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5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명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ꡔ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기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ꡔ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복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ꡔ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어제 2차 조례특위를 마치고 위원님들과 축조심사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설정이 부족하고, 또한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과 평가ㆍ환류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의 구성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부결』시키자는 중지를 모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위원님 전원의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이헌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배유덕 지역개발국장님, 서현숙 기획감사담당관님, 서민택 세무과장님, 김석겸 교통행정과장님, 김탁수 농림과장님, 이경철 의회법무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오산시의회(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세무과장 서민택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