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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71회 제4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1999-12-28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4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보건소, 시민회관 소관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접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에서 제출한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 제5856호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in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별표1에서 부과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죠. 현행 조례에서 삭제되는 안이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 . . , 그런데 여기 첨부된 법령에는 삭제하려는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34조 2항이 그 부분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다시 한번만. . . 죄송합니다.

김갑철위원

법이 바뀌어서 삭제된다고 하셨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삭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에 과태료 부과내용이 삭제됐는데 그 내용은 법 자체에서도 청소년보호법에 99년 2월 5일날 개정되면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 벌칙 51조의 내용을 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던가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과태료 부과조례에서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갑철위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은 각 개별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규제개 혁차원에서 이건 삭제하도록 되어 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갑철위원

법에서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공문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법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한테 첨부시킨 내용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다음 페이지 5쪽 자료에 보시면 34조 과태료 1, 2, 3항에 대한 것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아, 법에 의해서 명기한 부분만 과태료를 하고 없는 부분은 빼시겠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법에서 이걸 삭제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삭제가 돼 있습니다. 법령 34조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2항이 99년 2월 5일자로 삭제됐는데 그 내용이었습니다.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이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가 인상이 됐는데 문제는 과태료 인상되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게 없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행 조례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법령이나 조례 자체가 어느 정도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개별지도로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현장에서 지도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 잘 실시가 돼 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또 저희도 다른 업무 때문에 지도점검이 좀 소홀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향후 2000년도에는 이 부분이 전 시설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 인력이 문제였습니까, 무슨 문제였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처음 95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복지부라든가 도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보고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당해 연도에는 저희도 전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고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른 업무에 업무순위가 좀 밀렸던 점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 업무를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하였듯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내년도에는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시민들도 최근에 담배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특히 비흡연자의 경우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손배소송도 하고 상당히 흡연문제가 사회의 건강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있고 법에 있으면 이것에 대한 규제와 실제 내용에 맞게 행정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모르는데 버젓이 있는데 단순히 행정에 의해서 밀려서 그렇다라는 건 상당히 명분이 약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지켜보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박종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5월 7일 시민회관 개관이래 새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의 사용허가에 있어서 공연 및 영화는 최소한 30일 이전에 허가하여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완벽한 공연준비로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사용료 납부에 있어 기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사용료를 공연일 5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타용도 대관이 불가능함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대관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미리 징수함으로써 공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8조에 사용료 특별징수에 대하여는 흥행성 있는 공연은 관람수입 총액의 30%를 일률적으로 징수할 경우 유명 공연 출연료 비용부담으로 손익계산과 객석의 한계로 수준 높은 공연물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제외한 흥행성 공연물을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으로 완화하여 다양한 공연물이 유치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12조의 사용자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에 회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민형사상 책임 한계가 있고 입장권 판매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으로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입장권을 환불할 경우 사용자측 손해배상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8조는 그간 시민회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가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던 것을 회관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로 상향조정하여 시민회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9조는 문화강좌 운영에 있어 시설의 효율적 활용 측면과 문화예술 저변층 확보 측면에서 문화강좌 개설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욕구 충족과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가신청일, 사용료, 안전사고에 대한 규정을 조정 또는 명확히 규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기준을 두었으며 동 조례는 지난 제67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사되었던 사항임을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시민회관사무장 손종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8조 좀 봐주시죠. 회관 운영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규칙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번 회의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시민회관운영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어떤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김갑철위원

아니오. 조례가 없이 이렇게 규칙상으로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더라도 목적과 조례상으로 지정되어야 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조례로 규정된다는 것은 주민의 의무 부과라든가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왜 없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각종 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해서 두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일들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규칙으로 정해서 시장의 마음대로 위원을 선정하고 각종 회의 자체를 마음대로 한다면 시민회관 운영 자체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6쪽 좀 봐주십시오. 문화강좌 수강료에 1인 1월 해가지고 초·중·고급으로 구분을 하고 금액별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 여성회관 조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 강의별로도 금액이 틀릴 수가 있고 주당 강의시간별로도 금액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만 구분을 해놓으면 수강료 징수하는 데 있어서 비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사료가 비싸다거나 많은 수강료를 들여야 되는 부분은 수강료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는 얘기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회관 문화강좌의 수강료 관계는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고 그 전에는 쭉 여성회관 기본수강료 1만 2,000원 중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새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민회관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의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모셔와서 어느 정도 우리 문화강좌의 수준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차등을 두고 또 처음에 오시면 계속 그것을 해요. 3개월 코스를 하면 그 다음에 중급반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이런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정을 효율성 있게 열심히 질 높은 강사 내지는,

김갑철위원

주당 강의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주에 두 시간, 네 시간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두 시간, 네 시간.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여기에는 교재, 교구, 재료비 등이 수강료에 포함됩니까? 별도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도 비고란에 별도로 표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1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신구대조표 개정안에 보면 전시장, 다목적실 대관료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비고란에다 1일 평당 1,000원씩 해놓고, 왜 이런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u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을 사용할 때는e, 하나의 통째로 돼 있는 전시실을 이렇게 100분의 50, 100분의 30으로 잘라서 대관을 해야 되는가, 이럴 필요가 있나, 필요하다면 전시품목이 적어도 전 공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세분화시켜서 계속 업무가 많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일부러 업무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신구대조표 10페이지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각실하고 전시장, 다목적실이 12페이지를 보시면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존시설인데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잘못 되어서 12페이지에 현행 부대시설에 돼 있는 것을 다시 기본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쭉 해왔던 부분이고 새로 신설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부대시설에 있던 것을 기본시설로 조례상으로만 바꾸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냉·난방비가 시간당 돼 있습니다. 시설별 시간당 연료, 전기포함, 시가의 10% 가산, 문구상으로 참 애매모호 해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연료 및 전기료는 그 냉·난방기를 처음 샀을 때 그 냉·난방기의 소비전력 표시량에 의해서 산출을 할겁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냉·난방기는 사용할수록 전기 소모량이 더 많고 연료 소모량이 더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지나버리면 이 금액을 받아도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손실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 . , 여성회관 것을 보면 대회의실이 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냉·난방비가. 그리고 소회의실이 1회당 3만원. 여기는 세분화돼 있지 않고 냉·난방 시간당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적대비도 되어야 될 거고, 그렇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을 앞으로 연구해 주시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예식장 관계를 그게 면적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 . , 저희 시민회관 예식장 사용하는 데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8만원, 9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8만원 받고 있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9만원입니다.

김갑철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죠? 지금 국제회의장을 사용하는 거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국제회의장입니다.

김갑철위원

국제회의장을 사용하는 거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사무장께서 어림짐작으로 생각하시기에 국제회의장이 여성회관 대회의실의 배 이상의 면적이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 정도 되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비슷한 것 같은데요.

김갑철위원

면적이 비슷하다고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 . .

김갑철위원

좌석수로 따지면 배 이상이 됩니다. 로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도 두 시간에 100만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기초로 해서 이 금액을 정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면적을 대비했는지 시설의 정도를 대비했는지 진짜 교통여건을 감안했는지. . .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냉방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회관의 공연장별로, 면적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공연장의 난방비를 예를 든다면 시간당입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1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당 난방비가 3만 8,885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공연장을 사용하게 되면 한 시간당이니까 오후 10시까지 사용하면 이 난방비를 여성회관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만큼 1회가 아니고 시간당으로 따지니까 여성회관의 5만원 이런 저기보다도 계산하는 차원이 쓰는 비율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예식장은 어떻게 해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국제회의장 난방비도,

김갑철위원

난방비가 아니고 대회의실 사용료입니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사용료는 당초 조례안 했을 때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기준을 1회에 9만원 정도 한 건지는 제가 별도로 알아서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당시에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여성회관도 다루다 보니까 여성회관과 예식장으로서의 그 안의 내부시설 정도가 국제회의장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식장에 대한 사용으로 인해서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것의 감가상각을 따진다면 여기를 배 이상을 받아도 손익분기점이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면적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 . .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그래서 대공연장의 난방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면적 따라서 받고 국제회의장인데 예식장으로 사용했을 때 얼마를 받느냐, 아까 9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예식장에서도 식장대여료를 좌석수대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면적대비를 받는다는 거죠.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면적 대비로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산출기초를 마련하세요.
종천

손종천시민회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권원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의원

권원혁 의원입니다. 먼저 군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군포시건축조례 제40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로 규정되어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완화하여 지상공간 이용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공동주택의 재건축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포시 개정조례안 제40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서는 용적률 400%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98년 9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기구가 개편됨으로써 본 조례 제2조, 제5조, 제8조 중 의회사무국의 명칭을 의회사무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재건축 공동주택에 한하여 400%로 완화하여 지상공간 이용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재건축의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상위법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67회 임시회시 개정되었으나 입법예고 내용은 동 지역의 용적률이 400%로 되어 있었음에도 입법예고 기간중 도의 권고를 받아 집행부에서 300%로 변경한 뒤 그대로 의회에 상정 의결하게 되어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시와 의회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