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25회 제1내무위원회2005-09-14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정례회 이후 약 두 달 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뒤로 하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일 후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인정이 넘치는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관한 관심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억제하는 등 위원회 기능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의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를 12인에서 15인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것을 꼭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행정규제 기본법에 15인에서 20인 사이로 두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15인이라고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12인 할 때보다도 수당이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3인 정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세분 정도의 수당이 더 나갑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상위법에서 15인으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행정규제 기본법에 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15인에서 20인 사이로 두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항상 동구는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3인이라고 해서 수당이 크게 많은 액수는 아닐지언정,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작은 것도 소중하게 아껴 써야 되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상위법이 15인이라고 하면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은 되지만요.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현재 1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중에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국장 세분하고 4인입니다. 공무원 4인, 민간인 6인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과반수가 안된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자료로 요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그 명단을 다음 시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5쪽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7쪽 28조에 보면 공무원의 범위가 죽 나와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하고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명의로 명의변경을 했을 때 규제를 어떻게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내용을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지방의회 의원이나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한규정에 의해서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의 명의로 명의변경을 해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무슨 명의변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우영위원

아니, 사업이죠. 여기 복무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사업이요?

성우영위원

예. 공무원이 상업,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명의로 명의변경을 해 놨을 경우에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세대원으로 일단 변경되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 지금 현행 법령으로서는 특별하게 제약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세대원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조에 보면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원도 들어가 있단 말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유진갑위원장

지방의원,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 26조에 보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종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내용이 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에 지방의원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으로 봐서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영업에 특수한 제재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외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 공무원의 범위에 공무원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이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영리 업무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요. 그러나 다만 우리 같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절대 금지됩니다, 전부.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 맞는 사유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종사할 수 없다, 그리고 28조에 보면 공무원에 지방의원도 들어가 있단 말에요. 그러면 지방의원도 이것을 못 한다는 이유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보면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정치행위도 할 수 있고 영리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그러니까 그 외의 공무원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무원의 범위 속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거기에 제약을 안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진갑위원장

규정이 어디에 내용이 나온 것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26조에 보면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를 세부적,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된 것인데 이것은 일반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고 의원님들은 거기에서 정치행위도 할 수 있고 영리행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추느라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읽어봐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니까 의원들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상관없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영리업무나 이런 것에 다 종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공무원하고 틀려가지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유진갑위원장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영준 위원입니다. 내년에 유급화 되어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잘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현행 것으로 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에 공무원 금지 조항이 있죠? 공무원의 범위를 28조에 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지방의원이나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에 준해서 금지규정에 적용을 받아야지 왜 안 받는다고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여기 지방공무원법 3조 3항에 보면 57조 및 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례 28조 규정에 의해서 얘기하는 지방의회 의원하고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특수경력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유진갑위원장

국장님은 사전에 연찬 좀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우영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가능하다고 보면 굳이 28조 공무원의 범위에 넣을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지금도 의회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 정치행위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명문화시키는데 금지도 아니고, 풀어놓으면서 무슨 명문화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지를 시킨다면 명문화가 옳지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공무원에 삽입시킨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특수경력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일반공무원들은 영리행위 금지가 됩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일반 공무원들은 당연한 얘기고 지금 지방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라면서 대통령령으로 따졌을 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 속에 포함이 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 공무원이 있고, 별정직 공무원이 있고,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무직 공무원 속에 선거에 의하여 취임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 정무직 공무원에 지방의원하고 선거에서 된 분하고 그것을 같이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법에서 그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복무 규정에서,

성우영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7쪽 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이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자치단체의 장이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의 명의로 명의변경 되었을 때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규제의 대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법이나 규정으로 봐서는 지금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행위를 하고 수익을 얻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것은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것까지 금지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제 얘기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명의로 명의변경을 했을 때 공무원 영리행위금지법에 해당이 되어서 해당이 안되었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규정으로 봐서는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것까지 지금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은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프리로 풀어 놔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데 그럴바에는 차라리 26조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나 선거에 취임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예요. 28조의 규정이 사문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금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다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구태여 조문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을 보면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통일시키려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에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근무시간 등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무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명확한 것을 넣자고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유성구에서도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령에 일부는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해놔야 된다고 해서 결국 통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20쪽 중간 줄에 보면 28조 공무원의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이나 선거에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경력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특수경력직으로 인정을 해서 프리로 풀어 놨다, 이런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법 2조에 공무원의 구분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가면서 제1항에 보면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고 해서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이것은 대학교 교육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이 있고 그것을 지나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2조에서 구분을 하고 정무직 공무원을 이쪽에 와서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에서 지방공무원법 3조 3항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분명하게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아주 거기에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법에 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선거에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이렇게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확하게 뒤에 가서 복무규정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조금 명확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3조 3항에 의해서 57조하고… 지방공무원법입니다. 57조하고 5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57조는 정치운동의 금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수경력직인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용 받지 아니한다, 제58조는 집단행위 금지입니다. 공무원은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28조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원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삽입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영리업무 금지 부분은 명확하게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영리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영리업무가 나오는데 영리업무 금지에 공무원 법이나 어디에서 특별하게 풀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의원님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않는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에 보면 영리업무의 금지가 나오죠?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괄호하고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방의원이나 유급제를 앞으로 시행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게 되면 지방의원도 유급제에 의한 공무원이고 자치단체의장도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무원 적용법에 적용을 받죠? 구청장이. 안 받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연금법에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일반 공무원의 범주에 지방의회 의원이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었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지방공무원법하고 31조, 44조 내지 59조, 61조, 74조 내지 79조 것을 전부다 복사해서 오늘 시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국장님 아시겠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유진갑위원장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 국장께서는 연찬을 더 하셔야 되겠고 우리 의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죠? 지방의원하고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특수 경력직 공무원 내에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인데 현재 일반직 공무원하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하고는 업무의 내용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종사 업무의 내용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방공무원법에서 한 것은 그 전부터 영리업무를 금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지금 성우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성우영위원

예.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사실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 정부에서 녹을 먹는 자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방의원이라는 것을 꼭 여기 복무규정에 넣지 않아도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의무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 의원은 청렴 결백해야 되고, 이권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하고 똑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권에 관계된 모든 곳에는 참여도 안되고 알선해서도 안되는 것이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도 삽입시켜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법이 다시 개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의원들은 거미줄 같이 어디에 휩싸이는 그러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 26조에 보면 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겸직해서 사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 건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구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나옵니다만 공무원이 대학교에 가서 시간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가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었던 규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된 것이고요. 거의 보면 지금 출강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의원님들까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사항만 사전허가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무슨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기관에서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항은 법조항만 자꾸 늘려 놓는 것이지 공무원이 근무중에 자기의 직무상에 어떤 부당한 행위를 했다든가 이럴 때는 어느 법에도 다 해당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이권이 개입되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지났고 현재 결론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조용히 하세요.

류택호위원

질의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질의 답변도 아니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용 파악이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결론이 안 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전시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8조에 공무원의 범위를 삽입시킨 것이 지금 하나의 큰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과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복무조례가 꼭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조차도 의문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방자치법 33조에 보면 지방의원은 겸직을 금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34조, 의원의 의무에도 보면 의원은 청렴 결백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그 외에 여기에 꼭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복무조례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방공무원으로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야 됩니다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겸직 등 금지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지방의회 의원이나… 이렇게 죽 명문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이익이 되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준용이 되고, 여기에서는 바로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영리행위 금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에서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지방공무원법은 거기에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과 우리 조례에는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의원을 거기에 넣어서 명문화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화를 시킨 것입니다. 우선 영리행위금지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바로 당해 기관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시설의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는 그것을 명문화를 안 시켜도 의원님들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이기 때문에 공무원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문화가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꼭 삽입을 해야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