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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기흥 의원 발언

150회 제2본회의2008-12-08

이기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3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위원님과 간사에 이기흥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4일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5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또한, 12월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4일 『오산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다음 상정되는 여덟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운영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이기흥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미정 의원 발의)(계속) 6.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조문환ㆍ김진원 의원 발의)(계속)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여덟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원입니다. 지난 12월25일 김명철의원, 이기흥의원, 장복실의원이 제출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12월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1일 개최된 제1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오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쾌적한 도시조성, 교통문제, 에너지,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비접근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는 가운데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시민들이 더욱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에 환경조성 및 지원하기 위한 재정조례안으로서 주민의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지방세의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및 한도를 통일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마련 및 결손처분된 미수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전용자동차에 대한 기준과 주야간 공영주차장의 요금단일화 및 주차장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을 상위법의 세분화된 설치기준으로 정비하는 등의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주차장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시 관내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의 현황조사와 수집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근거와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누락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법이 2005년3월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05년10월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오산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녹화계획을 수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기능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건설사업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하여 건설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시책과 지역건설사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지역건설사업에 대한 모범건설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설정이 부족하고 또한 예산편성 전의 주민의 의견수렴방법 및 평가 활류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의 구성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참여나 권리의식수준의 향상으로 행정쟁송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행정행위로 인한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소송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등, 행정환경이 다변화하고 있어 고문변화를 확대 위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나 타 시군과 우리시의 소송연한 등의 행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위촉운영 중인 고문변호사를 네 명에서 두 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과다하여 감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참조

윤한섭의장

김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명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기흥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복실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명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하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구 35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 온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시정방향을 실천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 우리시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대내외 경제불안에 따른 정부의 수도권 공장 및 재건축 규제완화로 시에서 추진 중인 가장산업단지, 세교택지개발지구, 구)시가지 뉴타운 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보유세 및 거래세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세수는 안정적 향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와 상부기관의 의존재원 시비부담 비율 전가와 법정경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종 개발행위 및 부동산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세 등, 전반적인 지방세수는 향상된 것으로 추계되었으나 대규모 SOC사업 완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축소로 세외수입 부분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우선기조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국비보조금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세증가율 둔화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지방세수 증대에 따른 우리시 재정수입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와 우리시 고유의 문화브랜드 가치제고 및 시민생활ㆍ교육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비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우리시 여건상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안정적 단계로 접어들어 교통 및 지역개발 투자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러한 재정 전망 속에서 우리시 200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민선4기 시정운영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기초지자체가 감당하여야 할 기본사업을 위하여 각 분야별 역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사업별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ㆍ불용예산 절감 등 긴축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9년도 당초 예산 전체의 모습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3325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9.4%가 감소된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4%가 감소한 2073억원,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93억원이 감소한 1252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676억원, 세외수입이 59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1%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대비 90억원이 감소한 236억원, 재정보전금은 180억원, 국고보조금은 225억원, 도비보조금은 1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안 2073억원 중 사업경비인 정책사업비에 1655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305억원, 지방채 상환금 등, 재무활동비에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격상 총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예산 편성되었는데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채 상환금에 42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4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4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오산천 생태공원관리에 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1억 편성된 교육분야에 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시민 스포츠센터 53억원, 체육공원 조성에 18억원 등, 총 1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총 22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24억원, 화성시에서 건설 중인 광역화 소각장 부담금 93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비에 52억원, 노령수당연금에 50억원, 보육시설 차등 보험료 지원에 61억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총 4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의료기관 부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150억원 등, 보건 분야에 총 197억원을, 쌀소득 보전제 등, 농가소득보전 및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농림 분야에 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업난 극복을 위한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보를 위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에 총 3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시 특색에 맞는 공공디자인 개발용역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안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예비비를 예상규모의 1% 이상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기타분야에 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1148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7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9.3%가 증가한 303억원으로 가장산업단지 조성 관련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가장배수지 공사부담금 70억원을 출연 받아서 2010년 준공목표로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3억원이 감소한 68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제2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382억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93억원을 투입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가장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비 100억원 등 총 16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종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9천만원이 감소한 42억원을 세입자원으로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 등 고유목적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4억원으로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부족사업비 1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산업재산권 실용화사업에 2천만원 등, 총 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보상 등, 총 6억원의 세입ㆍ세출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시천 정비사업 등, 우리시 관내 각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주택공사로부터 문시천 정비사업 부담금 17억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14억원 등, 총 3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문시천 정비사업과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회계전출금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1300만원을 지원받아 경로당 물품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 건설을 위한 장기비전과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주요시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에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5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동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이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등이 편성되어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김명철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철 의원, 김미정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12월1일 제출된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2월18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15년목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3. 오산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목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오산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윤한섭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243호인 『2015년목표 오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수립한 「2015년 목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계획수립의 목적은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상 주어진 도시개발지표의 반영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도시지표설정 및 실현계획수립에 있으며, 계획의 필요성은 주변지역 여건변화 적극수용,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변화된 여건 및 시 규모에 알맞은 적정시설의 배치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계획기준년도는 2005년도이고 계획목표년도는 2015년으로 설정하여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오산시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면 용도지역별 변경계획은 주거지역이 3,338㎡가 감소되고 상업지역은 변동이 없으며 공업지역은 118,295㎡가 감소되고 녹지지역이 121,633㎡가 증가됩니다. 변동내용은 5쪽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용도지구별 변경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수원, 오산, 평택 민자고속도로 개설부지에 포함되는 자연취락지구 2개소의 경계를 조정하였고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하려는 궐동지역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용도구역별 변경계획은 물향기 수목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은 서부우회도로를 내부순환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공간시설인 공원은 3개소를 신설하고 3개소를 변경토록 하였고, 9쪽의 보건위생시설은 공동묘지 1개소를 폐지하고 장례식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아랫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부족차고 면적을 감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의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은 주차장부지와 관리동 신축을 위하여 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2015년 목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유인물 의안번호 5-246호인 오산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신청에 따른 지난 10월26일 경기도 도시재정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계성제지 공장부지와 오산천 면적을 사업지구에 포함하도록 조건부로 가결되어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오산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면적이 증가 되었는데 당초 면적 265만5930제곱미터가 297만4703제곱미터로 변경되어 31만8773제곱미터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역은 계성제지 부지면적 12만9463제곱미터와 오산천부지 18만9310제곱미터입니다. 4쪽, 5쪽, 6쪽의 자료는 지난 147회 임시회 때 기이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건의 오산시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5년목표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참조 부의안건(오산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참조

윤한섭의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 중 의사일정 제12항『2015년 목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금일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13항『오산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12월18일 오전 열한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14. 시정에 관한 질문 건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0회 제2차 정례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국, 담당관실, 보건소 순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김미정 의원, 김진원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열심으로 일하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기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추운 날씨에도 훈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 직불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쌀 직불금으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산시 공직자들 중 국장급 공직자, 부인 명의로 신청한 공직자 등, 다수의 쌀직불금 수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정부분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산시 관련 공직자의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밝히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공직자가 농사를 짓고 적법하게 직불금을 받았다면 죄인 취급 받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명단이 공개된다면 그 공직자를 아는 시민들은 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에게서도 도덕성이 뒤로 밀리는 이 시대에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어른인 나와 공직자로부터 도덕성의 회복을 바라며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대 병원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경인일보 기사에 의하면 서울대병원 유치 MOU에 대하여 관리, 감독,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부는 아직 모르고 있다 했으며 예산지원이 없어도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병원설립은 교과부 승인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승인 시에는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사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28일 MOU가 체결된 이후 시장께서는 각종행사, 축사 시에 2010년에 착공될 것이라 하신 바 있고 오산 시 전역에 축하 현수막이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 치대 병원의 유치가 더 해짐으로서 그야말로 오산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과 의료 연구기관 유치노력 등이 더해져 의료, 의학의료단지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희망을 오산시민 모두가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을 접하고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1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걱정에 수시로 점검하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지난 신도시와 관련 대규모 집회와 마찬가지로 교과부 앞에서 대단위 시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대병원 MOU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부 등,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시적 MOU의 지속방안은 무엇이며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MOU 체결이후 서울대 병원측과의 협의대용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로 서울대병원 부지매입 후, 서울대 병원 건립이 무산될 경우에 부지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대 병원부지와 치대 병원 부지가 현재 매입계획에 있는 부지와 같은지 아니면 치대 부지는 따로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 오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치대 병원이 들어서고 의료복합단지가 구성되기를 바라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오산의 트랜드를 환경으로 선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수도 오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년까지 12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떤 자원과 혹은 근거를 가지고 환경수도 오산을 꿈꾸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환경수도보다 복지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오산에 복지수도 건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작은 면적의 도시에 이미 오산 종합사회복지관과 남부복지관이 있으며 각종 복지시설이 산재되어 있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양산초등학교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양산동 늘푸른 오스카빌 주민들의 (가칭) 양산초 기존부지 고수와 세마 대림 e-편한 세상 입주예정자들의 아파트 사업부지내 초교 설립의 당위성 주장 등, 팽팽한 기류가 흐른 지 오래입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양쪽 주민들 모두 피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5월 오산시 양산동 학교시설 결정부지 교환 협약서를 살펴보면 학교설립의 주체인 교육청은 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협약서에는 “부지 맞교환과 관련해 발생되는 민원은 오산시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 부지변경에 대한 민원책임이 오산시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학교설립의 주체인 교육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시에서 책임져야 할 행동을 하신 건가요? 양산초 관련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삼자협약서에 초등학교부지변경과 관련한 민원을 책임지기로 하셨는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산초와 관련해서 오산시는 2003년 11월24일 양산동 114답 일원을 초등학교로 고시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8일 양산동 152 전 일대에 또 하나의 초등학교를 고시하였습니다. 근거리 내에 두 개의 초등학교가 고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쟁의 소지 없이 두 곳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청에서는 대림단지 내로만 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여러 문제들이 도출되는 현 상황에서 대림단지 내와 114 일원 두 곳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도록 교육청과 협의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양산초와는 관련 없는 사항이지만 기존 양산초 부지와 관계가 있기에 덧붙여 질문을 드립니다. 2012년까지 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세교지구에 3개의 고등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오산시의 검토요구에 따라 2015년까지 오산시 전체인구를 감안하여 추가 1개 고등학교에 설립요건이 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시 세교지구 인근에 3개의 고등학교가 설립예정에 있는데 굳이 또 1개를 세교지구에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먼저 제15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사랑하 는 15만 오산시민 여러분! 또 평소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다 하시는 이기하 시장님과 오용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한분 한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론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오산시 나 선거구 대원ㆍ남촌ㆍ초평동 출신 김진원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27일자로 오산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지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동 협약에 의거 오산시 오산동 850-1번지상에 수영장 기본형으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006년 12월말까지 설계완료서 및 공사착공 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바, 오산시는 2006년 11월 30일 협약기간을 1년 연장 요청한 후 건립위치를 2006년 12월 18일 오산시 오산동 40번지로 변경 신청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부지 이전에 대한 원안 동의 및 사업기간 2009년 12월, 착공기간 2007년 10월로 하는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다시 오산시에서는 2007년도 3월 15일 동(同)부지에 50미터 10레인의 수영장 설치를 계획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전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공단에서는 동(同)시설의 경우 전문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활용목적에 맞지 않는다 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시에서는 협약서 제5조에 따른 5조 규모 등 사업계획의 협의에 따른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공단의 사전협의 및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지에 50미터 길이 수영장 건립 공사추진을 결정한 후, 협약에 의한 기금지원은 포기검토 중임을 유선으로 공단과 협의한 바 있으며, 공단은 이를 문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산시는 이를 시행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1년여가 지난 2008년 6월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추진 현황제출 요청에 대해 건립위치를 오산시 청학동 17번지 오산중학교 내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2008년 7월 24일 공단의 현장심사를 거쳐 지역주민 활용도가 높은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사업취지에 맞는 기능을 갖춘 기본계획안 등을 수립하여 공단에 제출할 경우 재검토 계획임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현재 적지 않은 지역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사항임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 안민석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보면 2007년 12월 오산초 옆 주공부지에 복합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15억 규모의 협약 체결한 것으로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가 허위사실이라면 관련기관에 고발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오산초 옆 주공부지에 대해서는 체육복합시설의 수용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산중으로 사업부지 변경 요청된 사유가 무엇인지, 입지조건 등 국민체육센터 활용안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평동 지역은 초평동 지역대로 오산초 운영위와 초평동 주민을 중심으로 초평동 체육복합센터 건립추진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오산중을 포함한 청학동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것은 모두가 오산시이며 저희 지역구인 것입니다. 양쪽 모두 국민체육시설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볼 수 있는 혜안이 시장님께서는 갖고 계시리라 믿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6년도 지방선거시 가수동 늘푸른아파트를 방문할 때마다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파트 대표자회의를 방문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고 사실상 문전박대였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은 그 당시에 늘푸른아파트를 방문한 후보자라면 모두가 겪었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오산변전소 옥내화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한전의 이해관계가 좁혀지면서 오산변전소 옥내화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냐, 기부채납 결정이 먼저냐라는 이전투구(泥田鬪狗)식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한전 모두 서로의 어려움과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260억을 들여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공사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고 그 이후 한전에게 요구할 것은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어떨지 집행부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성과 없는 싸움 속에서 잘못하면 늘푸른아파트 주민들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으로 2가지 안건은 저희 지역구인 초평동 지역의 현안사항이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집행부가 저의 견해와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모두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을 향한 활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2가지 선물을 가지고 시장님과 함께 초평동 주민들을 찾아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의회 방청안내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의하면 방청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두 번째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세 번째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 즉, 플래카드, 피켓 등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네 번째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하는 행위, 다섯 번째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여섯 번째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일곱 번째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여덟 번째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에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방청객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은 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직불금 수령과 관련하여 오산시 공직자 중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실태조사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반을 편성하여 2008년 10월 30일까지 현지실사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농지소재지에 설치되고 있는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에 실경작 여부를 심사 의뢰하여 지난 11월 28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2일에는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 명단과 신고서 사본, 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시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쌀 직불금의 자진신고 건수는 48건이며, 그 중 부당수령자는 2명이고, 부당신청자는 1명으로 전원 자진반납 및 철회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결과 국정조사특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에 현재로서는 수령자 명단 공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서울대병원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MOU 지속방안, 체결 후 병원 측과의 협의사항, 병원 건립이 무산될 경우 부지 활용방안, 치과병원 부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U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사전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차후에 진행될 일을 위하여 MOU 체결 전에 서울대학교에 수차례 방문을 하였고, 병원과 오산시가 관련한 교과부 실무진과 접촉하여 사전 설명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건립 MOU는 2년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계약을 위해서는 4개 기관이 정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OU 체결 이후 효율적이고 신속한 병원 건립 추진을 위하여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신ㆍ증축추진위원회」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는「신사업추진단」을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건립 유치가 무산될 경우의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정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김미정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또 국회의원도 함께 노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 통상 MOU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MOU 내용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서울대학교병원 MOU의 경우에는 경기도, 오산시,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4개의 행정 관련 기관의 장이 신의를 갖고 체결한 협약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향후 추가 매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환경수도 오산에 대하여 질문하신 오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예산을 투입 중에 있는 『환경수도 오산』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가지고 환경수도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와, 환경수도보다 복지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오산에 복지수도 건설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화 및 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대규모 개발로 자연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어 시민들의 미래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적인 삶의 공간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우리시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산시의 친환경상을 제시정하고 중ㆍ장기적인 환경개선의 목표수립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천과 물향기수목원 등을 비롯한 우리시의 지역특성을 활용한 녹지공간과 자전거도로 확충 등, 6대 전략목표와 29개 중점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환경인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행정구역은 협소하지만 환경과 교통·교육·사회복지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환경수도 오산 만들기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5년 5월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오산시 환경보전 기본계획, 그리고 금년 7월에는 “2022년 대한민국 환경수도 오산”을 목표로 한 “환경수도 오산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중장기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우리시의 환경을 창조적으로 보전하고 개발압력과 급변하는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오산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척도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모든 계층이 고용과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종합복지관 2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 노인실비요양시설 2개소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인프라는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는 편이지만 아직까지는 재가장애인 및 어르신들을 위한 이용시설, 생활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취미ㆍ여가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1년 이후 복지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연도별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사회복지타운, 스포츠센터,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센터 등, 복지서비스 기반시설을 순차적으로 확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시민 각계각층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가칭 양산초등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오산시 양산동 학교시설결정부지 교환협약서의 초등학교 부지 변경과 관련한 민원책임에 대하여와 양산초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도출되는 현 상황에서 대림단지 내와 양산동 114번지 일원 두 곳의 초등학교 설립, 그리고 오산시 세교지구 내에 3개의 고등학교가 설립예정에 있는데 굳이 또 1개를 세교지구에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26일 오산시, 화성교육청, 미원모방(주)간에 양산동 학교시설결정부지 교환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협약서상에는 “부지교환 협약체결에 따른 반대민원 등은 오산시의 책임하에 처리한다.”로 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는 2008년 4월 30일 늘푸른오스카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를 요구하였으며 그 요구하는 조건에 부지교환을 반대하는 민원에 대하여 미원모방(주)에서는 통학로 개설비용을 부담하고, 통학로의 주요 구조 및 너비는 오산시, 화성교육청, 미원모방(주)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지교환에 반대하는 민원 즉, 통학로 개설을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오산시와 상호 협조하에 안전한 통학로를 개설하여 민원을 해소”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이 체결된 다음 우리시에서는 2008년 5월 30일 안전한 통학로 설치계획을 늘푸른오스카빌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한 바 있으며, 사업완료 시까지 안전한 통학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교 설립에 대하여 2005년 8월 16일 양산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양산동 일원의 초등학교 2개교 중 1개교는 중학교로 변경할 계획이라는 의견이 화성교육청으로부터 제시되었습니다. 2008년 9월 11일 학교설립권자인 화성교육청으로부터 양산동 114-1번지에 결정되어 있는 초등학교는 향후 중학교로 설립계획에 있으므로 중학교로 변경ㆍ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우리시는 2008년 10월 28일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화성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산동 114-1번지 일원을 중학교로 변경ㆍ결정하는 것으로 입안하였고, 현재 양산동 114-1번지 일원을 중학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산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과정 중 2006년6월2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1개를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2006년6월12일 양산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고등학교 1개소 추가 확보라는 조건부로 심의ㆍ의결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고등학교 설립기관인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2015년까지 우리시의 계획인구가 26만 명이므로 총 9개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설립된 5개교와 세교지구 내의 3개교 외 1개교의 학교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수립중인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양산동 일원에 고등학교 1개소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114-1번지와 대림아파트 단지 내 양쪽에 초등학교 부지에 동시에 초등학교 건립에 대해서는 인구문제, 세대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차후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체육복합시설에 대해서 질문하신 국민체육복합시설에 대한 현재의 진행상황과 우리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8일 오산시와 국민체육공단은 오산동 850-1번지, 구) 시청사 부지상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 12월 공공시설타운 부지를 확보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치를 오산동 40번지로 변경승인을 요청하였고, 공단에서는 2007년 1월 12일 사업부지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습니다. 2007년 3월 15일 우리시는 25m, 20레인 수영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공단에 사전협의 요청하였으나, 2007년 5월 29일 공단에서 전문체육시설에 해당되는 대규모 시설이므로 시설 규모에 대하여 재검토가 요청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향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시민스포츠센터를 50m, 10레인으로 확정하였고, 공단측에 상기 규격으로 기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공단측에서는 불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대안을 강구하던 중 2008년 6월 26일 사업부지를 청학동 17번지 오산중학교로 변경 신청하였고, 공단에서는 2회에 걸친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생활체육시설로 사업취지에 맞는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해 달라는 공단측의 요청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11월 13일 청학동 17번지 상에 당초 협약안인 수영장 기본형은 오산시민스포츠센터와 기능이 중복되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 다목적 체육관으로 수정한 국민체육센터 운영 변경계획안을 공단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진원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국민체육공단에서 전화통보 협의했던 내용들은 공문상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에 되도록이면 삭제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산변전소 옥내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한전과의 협의과정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부터 2006년까지 오산변전소 옥내화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한전 및 주민측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2007년 1월에는 오산변전소 옥내화 대책위원회, 그리고 한전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한전에서는 변전소 옥내화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였으며, 대책위원회에서는 시와 한전측에 편의시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전은 2008년 6월 주민설명회에서 기본사업계획서를 2010년 12월까지 준공한다는 설명 하였으며, 2008년 6월 일부 구조물과 사택 철거를 실시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8년 10월23일 한전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전연료 가격상승으로 2008년도에 약 1조2천억원 이상의 적자로 변전소 옥내화 및 지중화 정비사업은 당분간 중지될 전망”이라고 함으로써 현재 중단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오산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옥내화 변전소 문제와 국민체육복합시설은 그 내용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총선 당시 안민석 국회의원이 옥내화 변전소와 체육복합시설이 확정된 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수원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08형제91262호에 공직선거위반사건으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조사가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추가적으로 답변을 확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가 더욱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정추진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시가 경쟁력 있고 시민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500여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진원

김진원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1분이면 됩니다.

윤한섭의장

예, 김진원 의원님.
진원

김진원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유선으로 공단과 협의한 바 있었고, 공단에 이를 문서로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산시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오산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으니까 이거는 그걸 인용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시정질의 질문ㆍ답변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보면 이 질의한 내용들 2건이 실무적 판단보다는 오히려 정책적 판단이 앞서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물론 시간은 없으시겠지만 양해해주신다고 한다면 아까 오산초 옆, 본 의원이 질의한 오산초 옆 주공부지에 대해서는 체육복합시설이 수용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산변전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물론 한전에서 긴축경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냐, 아니면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이 먼저냐라는 답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260억을 실제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의장님께서 시장님께 요청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이것은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정회를 하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실무적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장

예.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죠.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진원

김진원의원

시장님께서 시정답변 모두에 말씀하셨는데요. 실무적 판단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오산초 옆, 물론 안민석 의원께서 19억 매입을 했다고 협약안을 맺으셨기는 하지만, 오산초 옆 주공부지에 대해서는 체육복합시설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산변전소 옥내화사업 관련해서는 한전의 긴축경영에 대한 문제가 좀, 알고는 있지만, 시장님이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이 오산시에서 도시계획, 한전 입장에서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주면 공사가 가능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시에서는 기부채납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두 가지 다 답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 협약안을 맺었는지는 저희가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15억 협약안을……
진원

김진원의원

19억, 19억……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19억인가, 그것을 협약서를 맺었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진원

김진원의원

통보받은 것은 아니고 의정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그러면 알아보고 질문을 하셔야지요. 저희가 알아본 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것을 결정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의정보고서에 가부 문제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다루면 될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인용을 한 거고요.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그러니까 인용하더라도 질문할 때는 되도록이면 협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해 주면 더 대화가 매끄럽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국민체육복합시설의 명칭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생활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복합시설이 아니에요. 취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30억은 국민체육기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정부의 230개 지자체가 10년 안에 언제든지 30억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생활체육시설에서. ‘오산초등학교를 하라, 오산중학교를 하라’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국회의원이나 지금 질문하시는 김진원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한 바 없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저한테. 저한테 공식적으로 듣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제안을 둬서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우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민석 의원이 복합시설을 한다는 것은 30억은 국민체육기금, 30억은 교육부에서, 30억은 주공에서 받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국민체육시설의 30억은 시가 받아서 시가 오산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만드는데 2가지 하나, 하나는 수영장을 만드느냐, 하나는 체육관을 만드느냐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행한 과정이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디를 불가하다, 가능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협의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정 답변에서 다 한 얘기고요. 그리고 변전소 문제, 이왕 관심을 가지시려면 알아보시란 거예요. 변전소는 땅을 팔아서 옥내화를 하는 그런 선례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고요. 이것은 한전의 수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60억에 대한 것은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한테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거기 전체 7,000평이 있어요. 7,000평을 전기공급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근린시설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값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 됩니다. 그렇게 지가상승을 해서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옥내화 하겠다는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한전에서 옥내화 설치법에 대해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행정이라는 것은 공기업이건 국가건 시건 개인이건 똑같은 평등의 잣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가상승을 해서 만들어진 것은 부동산 투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기도 그것 때문에 옥내화를 변전소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하고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옥내화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를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한전 예산을 떼서 만들어 내야지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국민복합시설을 해서 90억을 따내서 복합시설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야지요. 시가 예산을 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의회하고 우리가 협의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 돈을 따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돈을 따오지 못해서 시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을 잘해서 시장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판단을 잘해서 시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시에 도움이 되는 거지,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시비로 다해서 시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 가지고 무엇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다른 데 더 중요한 뭘 하겠다고 해서 시청 팔아서 그것 부동산 가격 내가지고 뭐 만들어 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의 법률이 어떻고 어떤 사항들을 잘 이해해서 질문보다는 그전에 저한테 한번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논의를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시정질문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의원님, 많이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시장님하고 별도로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윤한섭의장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기하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 및 담당관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과부 실무진과 접촉해서 사전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만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책임자급을 만나서 의견 개진이 있으셨다는 건가요? 서울대 병원과 관련해서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건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미정의원

죄송합니다. 지역개발국 관련해서 양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 시, 인구문제, 세대수를 감안해서 보신 다음에 차후질의를 다시 해 달라는 것은 본의원이 학교구성 요건에 대해서 모르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의도는 두 번의 고시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군데만 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다면 변경고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2007년1월8일에 난 고시에 보면 신설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곳에 초등학교가 설립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김미정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산동 114-1,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었고 대림 이편한 단지 내에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 일정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따라서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두 군데가 다 초등학교 부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미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 드릴 때 두 가구인데 인구문제나 세대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김미정의원

그래서 중학교로 변경?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하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학교문제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 전재 하에 말씀드리면 현재 초등학교 부지가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인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부지가 양쪽에 현재는 되어 있지만 현재 양산동 지역에 늘푸른 아파트나 이편한 세상이나 현재 세대수 가지고는 초등학교 두 개는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학교수급계획에 의하면 현재 입장에서 초등학교 설립은 최종적인 판단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두 개의 초등학교가 동시에 설립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무적인 판단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는 1개 단지 내는 초등학교, 단지 외에는 중학교를 설립하는 게 그나마 그쪽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최상의 시책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그 의견이 오산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오산시에 요청을 한 건가요? 답변서에는 중학교로 변경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건가요? 중학교로 해달라? 16페이지요. 답변서 16페이지 보시면……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잠깐만요. 2008년9월19일날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유지요청을 화성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낸 게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중학교로 변경하고 중학교 설립 때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중학교로 변경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 의견보다는 교육청에서 먼저 요구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 관계는 아마 초등학교가 두 개가 설치가 곤란하니까,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심의 시, 교육청에서 시설과장이 중학교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하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시설과장의 의견이 중학교로 시설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MOU 관련해서 통학로 개설 민원에 대한 부분, 통학로 개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협약서 내에는 민원에 대한 책임은 오산시 책임인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학로에 대한 얘기만 시장께서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건가요? 협약서 내용은?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협약서 체결할 때 그 당시에 늘푸른 아파트의 주민대책위가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책위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지만, 그 당시에도 학교 부지 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대책위가 있었는데 주민대책위에서 민원해결 요청한 사항이 통학로 확보하고 CCTV설치 요청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이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 차후에 생기는 민원은 책임지겠다 그런 내용으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두 가지를 명시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시가 안된 상태에서 민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민원 발생에 대해서 오산시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인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때 협약서 체결할 때 민원이 대책위에서 민원을 두 가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두 가지 민원을 해결해주면서 두 가지 민원에 따른 책임은 시에서 지겠다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명시를 해주었어야지, 명시가 안된 상태에서는 모든 민원은 오산시가 책임진다고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약간의 문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뜻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민원해결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또 이해가 안되는 게 환매요구가 있을 때 예상되는 제반비용, 소송비용을 왜 기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 그래야 되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무슨 환매비용 말씀하시는거지요?

김미정의원

환매요구 시에 예상되는 비용을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통학로만 해당된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물론 16페이지 답변서에는 통학로 개설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금 환매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정의원

부지교환 협약내용을 보면요. 다른 세금 및 기타부대비용, 이건 협약서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제가 협약서 보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맨 앞 페이지 보시면……,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맨 앞 페이지 몇 조지요?

김미정의원

2항에도 세금 및 기타부대비용을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부지교환에 따른 환매건 등, 원소유자의 환매건 등, 기타 민원제기 시, 기업체하고 오산시에서 책임 있어서 처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업체에서 처리하는 부분이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김미정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세교지구 내에 3개가 있는데 세교지구 내에 '왜 1개를 더 추가설립을 해왔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현황만 설명하셨어요. 왜 추가를 세교지구 내에 또 하게 된 거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2015년도까지 총 학교가 9개 학교가 소요되는 것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판단했는데요. 현재 고등학교가 5개입니다. 2015년도에는 9개고 2008년 현재 학교부지 확보가 3개가 되어서 총 8개입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1개가 추가소요가 되는데 오산시 전체에 1개를 더 추가를 한 거잖아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세교지구에 하나를 추가 신청하셨잖아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 관계는 양산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서 2007년12월31일날 양산지역에 고등학교를 한 개를 하는 게 좋겠다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김미정의원

교육청에서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세교지구 3개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오산시 전체를 보고한 것이지만 교육청에서는 세교지구 내에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세교지구 내에 하는 것은 지금 택지개발 하는 지역 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김미정의원

교육청의 요구사항인가요? 하나 추가 설립할 때는 세교지구 내에 했으면 좋겠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 지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에다가 1개소 추가한 것을 세교지구 양산초 옆 부지인가, 그 부지인가를 하신 거잖아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했잖아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양산지구 내에 고등학교 1개교를 추가하도록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지구에 추가로 1개교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이거는 오산시의 요구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 양산동에…….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양산지구에…….

김미정위원

양산지구에 추가 1개교를 설립을 해라? 이 요구 때문에 재정비 계획안에 그렇게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오산 변전소 옥내화에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팩트를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현재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장님의 답변 속에서는 한전에 긴축재정으로 인한 사업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맞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아니면 시에서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전류공급시설입니다. 그것을 해제해 주지 않는 이유로 한전에서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전에서는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주면 오산변전소 옥내화를 할 용의는 아예 없는 겁니까? 긴축재정 때문에?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전에서 늘푸른 아파트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자기네들 전기공급시설입니다. 정식명칭이 전기공급시설입니다. 그거를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해제를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옥내화 시설을 자기들이 한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행을 해야지 왜 엉뚱한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진원

김진원의원

주민을 볼모로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본의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의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후보자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이 가서 문전박대할 사항입니까? 그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어떻게, 제가 팩트 사실로 위주로 말씀드리라고 말씀드린 게, 그 당시 현안사항 문제핵심이 늘푸른오스카빌 898세대란 것은 아시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원

2700명 정도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라든가, 전자파라든가, 소음이 유발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오산시 전지역에 3만여 가구거든요. 이게 한전에서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요. 한전에서 2006년11월13일날 주민들 모아놓고 우리가 옥내화 시설해 주겠다 약속했으면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진원

김진원의원

그리고 지금 긴축경영 때문에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건 한전에서 얘기고요.
진원

김진원의원

시장님 발언사항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거를 저희가 파악을 한 거니까 …….
진원

김진원의원

이게 준단 상태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일 중대한 중단사유 아닙니까? 긴축재정이 중대한 중단사유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한전에서 하는 얘기는……
진원

김진원의원

중단사유니까 중단사유에 명확하게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잠깐만요. 2008년도에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중단한다.
진원

김진원의원

이게 중단사유가 아니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중단사유면 그걸 집어넣었어야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말씀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이게 중단사유니까 중단사유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요.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장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원 전력관리청에 의하면 이게 용도해지만 해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26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2700여세대가, 700여명이 3만여 가구의 오산시 가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일부라도 용도해지를 해주어서 그래서 그것을 사업부담을 쓰던 어차피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한전측의 노림수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의 일부를 확보하겠다? 본 의원도 그런 판단합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계속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진원

김진원의원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기부체납을 받아서 거기에 무엇을 짓겠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당장 집단민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했다고 한다면 260억 어차피 예산이 들어온다면 긴축재정을 하는데도, 긴축경영을 하는데도 260억을 한전에서 지원해서 짓는다고 한다면 잔여부지 용도해제 해지해 주고 일부사업비 부담시켜서 오산변전소 옥내화 시키면 그 2700명이 혜택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산시민 아닙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한전에서는 당초에는 상업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당초에 신청했었습니다. 우리가 안된다고 하니까 특혜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전기공급시설 설비해지 요청을 했는데 현재 용도는 전기공급시설입니다. 그래서 옥내화 시설하고 나서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면 그때 가서는 전기공급시설로 안써도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지 그것을 현재 전기공급시설로 되어있는 것을 제외시켜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취지냐하면 그 말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시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이해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2700여명의 주민들께서 피해를 3만여 가구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삽질이라도 해주게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고 그 이후에 차후 논의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국장님 앉아계셔도 저와 같은 얘기 하실 겁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래서 현재 공사를 일부를 한 겁니다. 구조물 사택철거 이렇게 해서 공사는 시작이 되었는데 공사하다보니까 260억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공사비를 2억8천만원 들여서 일부 구조물, 사택철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다가 안된다고 하니까 다시 그러면 전기공급시설만이라도 해 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진원

김진원의원

제가 한전 입장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기공급시설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제시킵니까? 옥내화시설이 완료되고 난 후에 그 나머지 잔여면적이 전기 공급시설로의 도시계획시설로의 존재가치가 없다 했을 때 요청을 하면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것은 한전측 의견이 맞고 보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물론 행정의 절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절차가 약간 간소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행정에 있어서 앞뒤가 안맞는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의견발의해 주고 승인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이런 2700여명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주시고 해 주신 다음에 나중에 그런 한전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논의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뭘 짓겠다고 시에서 기부체납 받는다고 한다면 저 다른 얘기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늘푸른 아파트 주민들이 얘기할 때 당초에 협의할 때 거기에 옥내화시설이 되고 나면 잔여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꾼다든지 일단 지가상승되는 그쪽으로 용도가 바뀌면 일부면적을 자기들의 늘푸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거래된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기부채납 되면 그쪽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도서관을 짓는 게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그 논의를 옥내화가 먼저지,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 게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당연하지요. 옥내화가 먼저지요.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옥내화 먼저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단지 행정절차상에 서로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한전사정이 바뀌고 이명박대통령 취임이후에 지중화하는 사업들도 없애고 긴축재정하겠다, 긴축경영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전인력도 감축시키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전력발전소는 오산시 변전소 옥내화를 최초의 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니까 한번 행정적 뒷받침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한전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협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협의하실 예정이십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 아닙니까? 전력공급 옥내화 시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시설이, 전기공급시설이 필요 없으면 그때 가서 신청을 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때 필요 없을 때 해야지, 지금 현재 전기공급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를 시켜 달라…….
진원

김진원의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만약에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옥내화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700명은 계속 발암물질과 소음, 전자파 등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진원

김진원의원

차라리 그때 돼서 이것 진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지 해줘갖고 이번에 옥내화사업 해주고 차후에 한전과 협의해서 거기 기부채납을 받든 뭐하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김진원 의원님하고 제 생각이 좀 틀린데요. 자기들이 본래의 아무 조건 없이 한다고 그랬던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의원 생각하고, 국장 생각하고 틀린 거죠, 저하고.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약속을 하면 이행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 면적을 ‘이거는 전기공급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해제를 해주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때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사유가 되면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서는 옥내화가 되면……
진원

김진원의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관심도 가져야되겠고, 옥내화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갖고 있지요, 물론. 옥내화는 당연히 해야 되고.
진원

김진원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때문에 만약에 옥내화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시는지 얘기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 책임은 한전에서 져야죠. 자기네가 약속을 했는데. 물론 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한전 가서 항의합니까?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시에서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시에서는 계속 한전한테 빨리 하라고 촉구를 하는데……
진원

김진원의원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상의 간소화를 이유로 해주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능 안 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가 억지 주장하는 것 아니잖아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금 긴축재정을 말씀하셨는데……
진원

김진원의원

긴축경영을 한데도, 한전에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26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러면요, 이게 지금……
진원

김진원의원

자기네들이 긴축경영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저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저도 답변을 하지요.
진원

김진원의원

답변하세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러면 이게 해제가 되면 한전에서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의원

이게 한전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산시민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이유가 그것을 해제를 해줘도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원

김진원의원

제가 한전 사장인가요? 제가 직원인가요? 이렇게 얘기하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런데 왜 자꾸……
진원

김진원의원

저는 오산시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왜 긴축재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제가 돼도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해지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어차피 자기네가 예산 세워서 하면 될 것을, 이것 해제한다고 돈 당장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진원

김진원의원

해지해주면 한다잖아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십시오. 뭐가 이상한 건지.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것은 저도 알 수 없지요. 대답을 안 하니까요.
진원

김진원의원

이것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파악해서 보고해주십시오. 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전소 옥내화사업 계속 한다고 해 놓고 한전측과 대화도 없이 어떻게 협의합니까? 대화를 해야지.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진원

김진원의원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지!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대화를 하지요.
진원

김진원의원

대화 안 한다며요, 또?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언제 대화 안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의원

대화하셔서 흔히 얘기하면 그 수, 노림수가 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 사람들이 얘기, 그것은 계속 왜 안 하느냐고 얘기도 안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진원

김진원의원

한번 해주세요. 해주실 수 있으시죠?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대답을 안 하면 못하는 거죠. 그것은 제 업무도 아니니까.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니까요.
진원

김진원의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행정적인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안 된다면 제가 이해하지만……

윤한섭의장

김진원 의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씩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의장님, 발언기회는 이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이. 지금 답변까지 다 들었는데, 답변을 더 많이 하는데요, 질문보다. 이게 말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현재 전기공급……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주는 게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먼저 해주는 게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불법은 아니죠?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아니죠. 현재……
진원

김진원의원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니죠. 불법입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불법, 적법을 떠나서……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글쎄 제가 불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진원

김진원의원

적법, 불법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어긋나면 불법이고 법에 맞으면 적법이지.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불법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진원

김진원의원

불법입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왜 그러냐하면 현재 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의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법이라고 책임지십시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본다고 그랬지, 확정적으로 답변을 안 드렸는데……
진원

김진원의원

만약에 불법이 아니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거는 해주고 안 해주고는……
진원

김진원의원

불법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또?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발언을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불법이시라며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금 현재 안 맞으니까 저는 못한다고 답변을 하는데……
진원

김진원의원

불법이라며요, 지금?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꾸 꼬리를 자꾸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현재 용도가 전기공급시설로 쓰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했으면 그것 내에서 질문을 하시고 그래야지요.
진원

김진원의원

다시 한번 하자고요. 행정절차를 이것을 해지하는 게, 도시계획상 해지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요? 불법 아니지 않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아니 글쎄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용도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해제가 되면……
진원

김진원의원

불법은 아니죠? 남자답게 얘기하세요. 불법은 아니죠?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법적인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불법이다, 아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두 가지 사항 해주세요. 법적인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한전에 그 노림수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저보다 더 국장님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저보다는 국장님이 나을 것 같은데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불법관계는 저희가 법적으로 판단……
진원

김진원의원

두 가지 해주십시오. 말 더 이상 끌지 말고. 의장님이 1분 얘기하라니까, 법적인 구속력하고 한전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두 가지 얘기해달라고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한전의 노림수를 그 쪽에서 답변을 해주면 답변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못 드리고 그런 겁니다. 그것은 맞잖아요?
진원

김진원의원

두 가지 알려주십시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첫 번째 적법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2가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정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행정행위자체가, 의정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활동이나 행정집행에 대한 행위자체가 어떤 행정절차상의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불법이 아니면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 향해서 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이기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김진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확인차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집행하신 분들에 대한 행정활동에 대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옥내화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옥내화를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당사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당사자는 한전하고 안민석 의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한전하고 주민 관계는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한전, 주민 이렇게 다 만났을 때……

이기흥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은 빼고요. 한전하고 주민과의 관계성이 있습니까? 한전하고 약속한 것이?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주민들이 모여 있을 때 한전 측에서 와서 옥내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러면 한전하고 일단 주민과는 어떤 구두적인 것이든 공개석상에서 옥내화를 해주자는 약속은 있었던 것이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의원

그 다음에 그러면 한전관계에 대해서 시와 주민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아까처럼 조건에 부여된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해제라는 것, 조건은 한전에서 부여한 조건입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조건이 아니라 일단 옥내화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그 후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이기흥의원

어떻든 대화의 전제조건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아니죠.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약속을 한 후에 저희 시에다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시에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이기흥의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말씀할 때는 한전 측에서는 전기공급시설 해제를 안 해줘서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은 시 입장을 계속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늘푸른 오스카빌에 삽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자파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한다 하는 마음은 여지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우리 행정행위하는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시에 대한 요청을 한다든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한전, 주민, 시 관계에 있어서 시가 중재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어떠한 행위를 하든 그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우리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해서 언제든지 늘 관계성을 가지고 꾸준히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민이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가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국민체육복합시설 명칭이 맞습니까? 이렇게 명칭해도 되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국민체육복합시설이라는 명칭은 현재 행정용어상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행정용어상은 어떻게 명칭이 되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국민체육센터요?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유선상으로 공단하고 기금 조례에 대한 포기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었나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이 아까 김진원 의원님 보충질의에도 나왔듯이……
진원

김진원의원

아니, 본 질문에도 있었습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본 질문 중에서 시장님께 보충질의하실 때 나왔듯이 문서상으로 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약 5차례 정도 전언으로 그런 기금 포기에 관한 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때는 담당관 시절이 아니셨나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오기 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포기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말씀하시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이유는 당시에 현재 오산동 40번지 일원에 시민스포츠센터를 지을 때에 저희가 국가균형특별회계를 지원받고자 2005년도부터 같이 노력을 해 왔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당시에 문광부에서의 얘기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이냐 아니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냐.”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회계 특별회계 중에서 97억을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유선으로 확인한 저희 전임자가 “그렇다면 97억을 받지 30억을 받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유선상으로는 오고 갔으나, 기금 포기에 관한 문서상에 아무런 공식적인 그런 문서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허위공문을 보낸 건가요? 오산시장한테 보낸 공문인데요. “포기검토 중임을 유선으로 몇 차례 공단과 협의한 바가 있었고,” 이런 문구가 잘못된 건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포기검토라는 그 내용이라는……
진원

김진원의원

2008년 10월 28일자입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이라는 자체는 포기검토일 뿐입니다. 포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아, 포기가 아니고 포기검토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균특자금은 받으셨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금년까지 못 받았고 내년도에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원

김진원의원

내년도에 받을 예정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의원

예를 들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것은 담당과는 아니니까 말씀을, 담당과가 아니니까 제가 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약에 지역 국회의원이 자금을 예를 들어서 국가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게 교육부 지원을 받든지 간에, 교과부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을 경우라고 한다면, 그게 나중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를 지은다고 한다면 그런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는 아무래도 시에서 득해야 되겠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건축행위에 대한 것은 시에서 득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건축법에 의한 거고요.
진원

김진원의원

당연히 맞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이지요? 시하고 상의 없이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7년 말에 만약의 경우에 저희가 문서상으로 기금을 포기했다면 어떤 경우로도 그 30억원은 영원히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신청을 해도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가 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1년여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만약에 줄였더라면, 좀 줄였더라면 애초에 부지 자체를, 애초에 2005년부터 이루어진 거니까, 2005년부터 부지 확정을 지어놓고 거기에 30억 기금도 포함시키고 만약에 그렇더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지역적 갈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중간에 저희가 부지 변경을 세 번째 한 것인데요. 부지 변경의 절차가 좀더 빨리 진행됐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좀 적었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전에 지역 국회의원이, 안민석 국회의원이 중간에 오산초 옆 주공부지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인지한 것은 언제쯤 되시죠?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으시다며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작년 8월 10일자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왔고 교육을 두 달 다녀왔는데, 갔다 온 사이에 제가 교육기간 중에 교육부 관계자랑 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다음에 몇몇 관계자분들께서 오산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회의를 가진 것을 제가 문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고, 당시에 저희 계장 두 명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출장 결과를 보면 '아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없다.'라고 내용을 들었고요. 체육복합시설이라는 그런 용어를 제가 들은 것은 아까 김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MOU 체결한 것도 카피본이 나와 있었고 해서 그때 그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시에서도 학교, 오산초 학교, 여기는 학교복합화 시설이라고 했는데, 관련되어서 기관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오산시에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다시 한 번……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학교 체육복합시설 관련해서 관련 기관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교육부하고 공단하고 교육청하고 오산시하고 같이 오산초교장실에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로 기억되는데요.
진원

김진원의원

그게 오산시에서 같이 참여한 겁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게 교육부에 서기관 한 명하고 오산시에서 담당급 두 명하고 그렇게 같이 협의된 것이 작년도 10월말 정도인가요?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하나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이 당시에 협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관회의 하면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협의된 것 중에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저는 출장복명을 봤습니다. 서로의 의견만 개진한 것뿐이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서로의 의견만 개진했습니까?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담당관님, 혹시 오산초 체육복합시설, 여기는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평동지역 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돼서 활동을 아십니까? 인지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살기 때문에 플래카드가 게시된 것도 봤고요. 다음(daum)카페 내에 CPD라는 카페도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나름대로 관련 주민들하고 서명운동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서명운동이 두 군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한 군데에서는 벌써 저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한 쪽에서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카페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결과는 1,734명이 서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지 않은 인원이지요. 다 오산시민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행정공급에 대한 갭(GAP), 행정공급의 기간에 대한 갭(GAP)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지역 국회의원께서 MOU를 체결해서 19억의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자체도 아까 얘기한대로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은 이유지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그렇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건축 협의 같은 것이 문제는 될 게 없다고 보고요.
진원

김진원의원

이런 것이야말로 실무적 판단보다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실무적인 판단은 어려운 게 아니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짓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의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이 너무 외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30억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볼 때 첫 번째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 규정을 보면 시가 직접적으로 신청할 권한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지를 제공하는 초ㆍ중ㆍ고 또는 국공립대학이나 대학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국공립대학이나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장이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물론 이 경우에 나중에 운영에 관한 문제도 같이 위탁을 받아야 되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지요.
진원

김진원의원

기금 얘기를 하시면 이 기금 문제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2007년도 8월경에 기금포기에 대한 문제가 유선상으로든 검토죠. 검토의견이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 국회의원이 이게 무산될 경우면 안 되니까 이 기금을 요청을 해서 2007년도 12월달에 공단이사장하고 교육감하고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오산초 옆 주공부지에 체육복합시설이 필요하리라는 것은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또한 아까 청학동 지역에 오산중학교 부지에도 분명히 향후에 뉴타운 건립 이후에 보면 분명히 국민체육센터가 필요하리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많으면 좋지요. 시민들한테는 삶의 질 향상시키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오산초를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산초에서 오산중학교로 변경이 되었다고 시민들께서는 인지하시는 거고.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것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초에서 오산중학교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오산초는 애초부터 거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거론되지 않고 있고요.
진원

김진원의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또다시 되풀이 하면 행정공급의 갭의 이유로, 갭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그 사이에 기금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포기에 대한 상태가 오고 가니까, 그건 맞지요? 포기 검토는 맞지 않습니까? 포기에 검토과정이 설치다보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이 기금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MOU 체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오산초 복합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2008년 1년 이후에 오산중학교 부지 내에 대한 복합시설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맞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양자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양자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산초에나 한번, 지금 생각 안 해 보셨다니까 지금부터라도 오산초도 대상으로 놓고 오산중도 대상으로 놓아서 과연 입지조건이 어디가 맞고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활용이 크겠느냐, 이런 부분도 조사결과는 있나요? 한 바는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검토하는 시간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저희 행정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결과가 내려옵니다. 결과에 대해서 대안까지 지금 마련해놓은 상태거든요. 저희 현재 입장으로서는 과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인프라팀의 실장이랑 팀장이 최근에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담당자인 김정아라는 여직원 하나만 그 자리에 있고요. 나머지 차상급자, 팀장과 실장이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멤버들이 구성하는 그 내용들을 협의해본 결과,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 팀에서는 떠났고요. 기금지원팀에서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냐를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34명이 벌써 연판을 돌려서 어느 정도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것도 집단민원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산초 인근 초평동 주민들께서 여기에 체육복합시설을 짓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셨을 거고, 또 그렇게 바라고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산초 교장실에서 협의도 가진 적이 있고, 그러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어느 시설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입지조건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이용되는 인구가 주변인구 인프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건 행정절차를 이루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작업들은 분명히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오산초 초평동 지역에 체육복합시설을 못 지었는데 오산중부터 먼저 지었다. 그러면 초평동 주민들한테 말할 권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이것을 지역 국회의원이 30억을 뺏어가서 MOU 체결을 오산시도 모르게 한 거라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면 행정 공백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데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고요.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그런 재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검토의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오산 국민체육센터에 운영계획안은 보내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지난달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11월 13일자로 최종 보냈고요. 변경 계획 공문서는 6월 26일자로 보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두 군데가 다 제 지역구입니다. 두 군데가 다 오산시민이고 오산시장님 지역구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다 아우를 수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진원

김진원의원

예.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국민체육진흥센터라는 것이 현재 위치가 오산중학교 청학동 17번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고, 그 타당성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제시를 하라면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보다도 이것은 오산초등학교에서……
진원

김진원의원

이것은 시에서 요청한 거고요. 오산중학교 부지 얘기는 시에서 요청한 거고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문서를 받고 난 다음에 보낸 거거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거는 사업추진현황 제출 요청을 해 달라고 한 거지, 오산중학교 부지 내에 설치해 달라는 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어떤 말씀을 하신지 제가 이해……
진원

김진원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추진현황을 제출 요청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건립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산시에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오산중학교내 부지로 변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공단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거기 첨부물에 보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한 거지, 공단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아, 저희가 공단에 요청을 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그러니까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실사작업을 2차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오산중학교 부지 내 청학동 지역 내에 필요합니다. 더불어 오산초등학교 초평동 지역에 체육복합센터 필요하거든요. 두 가지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두 군데, 한 군데를 선정할 경우라면 아까 얘기한대로 입지선정이 어떻고,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어떤 게 더 플러스알파가 되는지를 정확히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저 오히려 담당관님께 소스를 드리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진원

김진원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만약에 오산초등학교에서 그 부지에 오산초등학교장의 이름으로 다른 시설에 신청서가 이미 접수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습니까?
진원

김진원의원

그런 서류가 되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10월 22일자로 저희가……, 저희가 10월 29일날 시장실에서 오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지금 이 자리에 방청석에 와 계시고 참석하신 분들이 뵈니까 서너 분 계신 것 같고, 한 20여 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게 오산초 부지는 아니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오산초 부지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주공부지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서는 오산초등학교 운동장이니까, 저희 집에서 내려다보면 같은 안이더라고요. 그 지역인데 거기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운동장이 비만 오면 질다는 것, 두 번째가 디목적 실내체육관과 강당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대화도 했었고, 또 그보다 1주일 전인 10월 22일날 학교로부터 저희 교육청과 같이 하는 대응투자사업으로 그 사업이 신청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약 소요예산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내년 2009년도 본예산에서 거론할 대응투자사업에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검토를 추후로 미루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것은 흔히 얘기하는 국민체육시설센터하고는 차원이 있는 거지요? 다르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흔히 얘기하는 국민체육센터 시설하고는 차원이 있는 거지요? 다르죠?
국민체육진흥센터하고도……
진원

김진원의원

체육센터하고 들어가는 시설물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구조자체가 틀리지요? 그렇죠?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설계를 하기 나름이겠지만……
진원

김진원의원

틀리지요. 틀리지요. 틀리지요. 도서관 부지하고 수영장 부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체육시설하고는 틀리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기금으로 활용도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기금을 가지고 하고 사업은 아닙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것은 기금활용을 안 하기 위한 면피성……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면피성이라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의 장이 신청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물론 여기 존경하는 이기흥 의원님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오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많이 뵀거든요.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이기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요즘처럼 많이 여론에 직접 민감해 하고요.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담당관님도 초평동에 거주하시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혼란스러운 얘기에 대해서?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김진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복합시설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산시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초평동에 한정되어 있어서 초평동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선출해 주셔서 지역현안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함께 어깨동무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임무이자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입장인데 요즘 저는 헷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나름대로 회자되고 있는 국민체육복합시설에 대한 것, 또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공급을 하고자 하는 국민체육시설센터에 대한 것, 용어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까 김진원 의원님이 일부 정정을 하셨습니다만, 어떻든 그 성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것이 과연 초평동에, 아까 단락을 지으셨습니다만, 가능한지 여부를 더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 초평동민들과 대화를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는지, 물론 그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말이지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러면 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화두 되고 있는 오산초등학교 부지에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격을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일부 시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복되지만 확인차원이니까 간략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초평동에서 회자되고 있는 국민체육복합시설하고 오산시가 2005년도 12월 28일 협약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틀린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국민체육센터가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이며 행정용어이고요.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88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여기에서 규정에 나와 있는 공식명칭이 국민체육센터이며 총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는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관형이고요. 한 가지는 다목적 실내체육관형입니다. 그런데 국민복합체육시설이라 하면 현재 국내 제가 알기로도 시범사업으로 5, 6개 이상을, 서울의 원남중ㆍ고등학교라든가 포이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약 100억에서 150억 정도 이상 투자되는, 그 다음에 향후 운영비가 연간 약 10억에서 많게는 23억까지 투자되는 대단위 국민의 생활체육시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용어상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흥의원

그러면 재정의 규모나 실질적인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기능이나 성격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네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분명하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맞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기흥의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것은 아까 실질적인 계획, 실행, 관리 일체를 관장하는 것은 주체가 시입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오산시입니다.

이기흥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왜 이것을 혼동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점이 저는 저 자체도 헷갈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터치하고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평동 일대에 대한 문화ㆍ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부족한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건축행위 제한 등이 함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지역에 있어서 문화공급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면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공급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이 안타까워서 대체적인 활용방안으로 여러 가지의 집행부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도서관이 없어서 도서관에 대한 대체욕구를 충족시켜주기를 바라서 공부방이 설치됐고요. 또 어린이 통학로 등 개설하는 것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 앞에, 또 인근 주변에 통학로 안전문제를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도 인근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늘 다니는 공원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 체육시설 확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욕구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 그런 것도 아울러서 필요하고, 또 더 적극적인 행정공급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은 구별하기보다 모든 것에 있어서 복합센터건 국민체육센터건 어떻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동되고 안 되는 것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대화하는 차원에서 구별해주실 것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김진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자가 다 선택방향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처리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초평동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지난 10월 29일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실에서 초평동 오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요구로 주민 2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주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오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운영회라든가 동문회, 여러 분들이 얘기하신 것에 대한 가장 큰 요구사항은 체육복합시설이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체육관 및 강당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나온 것이 거기가 병설유치원이 2개 교실이 필요한데 현재 1개 교실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급식시설이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 마지막 추가를 드리면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운동장의 개선, 이런 것들이 주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안민석 의원님께서 교육부에서 약 10억 가량의 교특자금을 확보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반해서 지방비 분담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약 5억 정도 해서 15억의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을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서 이 내용을 화성교육청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했더니 오산초등학교 측을 통해서 화성교육청에서는 자금이 신청을 한 상태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금은 단, 유치원과 문화시설, 그 다음에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데만 국한돼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함께 오산초등학교에서 29일 대화 한 1주일 전에 공문서로 요구했던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강당을 짓는 데 14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내년도 1회 추경 즈음에 가서는 안민석 의원님께서 확보하신 15억원과 저희 지방비 교육청과의 대응투자비 14억을 합치면 약 30억 가량의 예산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내체육관 및 강당, 또한 병설유치원을 유치를 하고, 병설유치원 자리를 터서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런 계획을 논의된 바가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오산초등학교 관계자 여러분께서 호응을 해 주신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기흥의원

지금 쭉 내용 말씀하신 것은 국민체육복합시설하고는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모양상으로 복합시설이라는 여러 가지 시설이 뭉쳐있는 것을 복합시설이라고 표현한다면 의미상으로 일맥상통할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규모라든가 운영을 하는 기본매체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하신 분들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실에서 대화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학교의 교장선생님, 물론 그때 이기흥 의원님께서 회의를 전체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부위원장, 동문회장, 자모회장, 녹색회장, 스카우트회장, 체육진흥회장 등등 해서 약 22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이기흥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이 받아야 될 혜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공유를 하고요.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관계를 떠나고요. 다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학교에 공급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치논리 때문에 주민이, 시민이, 인근 지역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도 그 당시에 들어보니까 학교에도 장기플랜이 있습니다. 물론 시 정책하고 같이 일맥상통해서 같이 진행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원하는 바의 시설, 학교 관계자의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설, 인근 주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대안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관계 속에서 함께 그것이 복합시설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실제적인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그 당시에 한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셔서 좀더 알아보십시오. 또 주민들이 무엇을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또 학교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없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더 적극토록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많은 대화, 좀더 많은 발걸음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가셔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이완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장님을 빨리 뵙고 싶었나 봅니다. 아까 지역개발국 질의하는데 먼저 질의를 하는 실수를 범했는데요. 10페이지 답변서 보시면 “교과부 실무진과 접촉해서 사전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어느 선인지, 직원을 만났다는 건지 아니면 책임자급을 만났다는 건지, 직함이나 아니면 이름 정도는 얘기해 줄 수도 있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김미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실무진이라고 하면 담당사무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제독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연구기관 지원정책관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학술연구정책실장이 있고요. 제2 차관이 있고 그 위에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은 과장과 사무관을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장과 정책관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 장관님을 직접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런데 장관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지금 장관님이 바뀌셨습니다. 지금 아마 내정자로 계신 것 같은데요. 전임 장관님이셨습니다.

김미정의원

전 장관과 교감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상 추진의 의미가 어떤 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정상 추진의 원칙은 없겠습니다. 다만, 학교가 준비해야 될 부분, 병원이 준비해야 될 부분을 잘 진행시키고 있고요. 우리시의 입장은 제공할 부지를 확보하는 게 제일 당면한 우선과제인데요. 지금 부지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4개 기관이 정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현재 4개 기관이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잖아요. 오산시는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겠지요. 나머지 기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가 되냐는 얘기입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병원측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MOU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추진단과 협의해서 우리시가 같이 기관과 연합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인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지금 신ㆍ증축추진위원회와 신사업추진단이 있는데 구성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가 구체적인 지금 하는 일은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진단 운영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사항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서울대병원 관련해서 검토보고 하신 것 있지요? 거기에 보면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자금확보 노력 등에 대해서 서술을 해놓으셨는데요. 이게 정확한 것인가요? 서울대학병원이 2009년도쯤에는 자금 관련해서는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지금 기본원칙은 정부로부터 재원조달을 받아냈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인데요. 만약에 정부로부터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BTL이나 BTO 사업 등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병원 자체측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시설개보수 비용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관계된 금액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3, 400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병원 짓는데 한 2천억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토지구입비가……

김미정의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오산시 말고 병원, 병원측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병원 측의 건립비용은 MOU 체결 당시에 급성기 병상이 한 1700억 정도 규모고요. 치과병원이 한 700억 정도 규모입니다.

김미정의원

그런데 우리가 부지를 마련을 해도 병원측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그것을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것은 타당성조사 검토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요. 저희가 수시로 그것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미정의원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답변을 하신 것 보면 “경기도, 오산시,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4개 기관의 장이 신의를 갖고 체결한 협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할 때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게 상급기관하고 승인이 없었어요. 사실은 구두상으로 협의가 일부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승인 없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공신력이 있다. 자치단체와 같은 공신력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글쎄 아까 승인받는 사항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전에 필요한 절차가 MOU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절차는 이런 MOU, 그 다음에 이사회 보고,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 최종적으로 승인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초평동 MOU, 이쪽에 MOU는 아니지만, MOU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MOU 같은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일괄답변, 그리고 해당 국ㆍ담당관실, 보건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9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9일부터 12월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회의장소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그러면 제15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2015년목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기풍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목표 오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총 27건입니다.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이 15개소, 시설분야가 12개소로 이뤄지며 이 중 용도지역 변경 등, 경기도 권한사항이 15개소, 시장 권한사항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갈곶동 우림아파트 일원의 국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이쪽 주거 상업지역일 경우는 도로 중심선을 용도지역 경계를 하고, 그 외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만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적합하도록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갈곶동 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 경계가 불합리하게 결정되어서 도로 중심선으로 지역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곶동 일원의 승마클럽 옆인데요. 이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 생산녹지지역 목적상 목적이 상실이 되었기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곶동 일원 농지에 지누스(주) 옆 입니다, 철도 옆에. 이것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현동 일원의 농지를 생산에서 자연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본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청빌라인데요. 현실 반영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삼미동인데요. 민자고속도로에 편입되어서 도로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근린공원을 해제하고, 해제된 부분에 대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가장동 기존 1차 산업단지 상부에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산업단지 확장 개발에 따라서 공업지역을 118,925㎡를 이 옆으로 옮겼습니다. 이쪽은 너무 녹지가 수림이 좋고 그래서 이쪽은 안 된다고 해서 이 옆으로 옮긴 다음에 이것을 다시 보전용지로 다시 되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업녹지에서. 그 다음에 이것은 대성산업인데요. 세교 2, 3지구에 열공급 시설이 확대 계획에 따라서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확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근거해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원동 산 8-1 일원인데요. 대림아파트 앞쪽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화성시와 우리시를 걸친 골프장 건설 제한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상 체육시설이 보전녹지에서 설치될 수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협의된 것은 있지만 화성시 구간의 18홀, 오산시에 9홀을 해서 27홀 회원제 골프장 조성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는 오산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산시에 세수증대도, 오산시에는 골프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청호임대아파트 건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나 농지법과 상충되어서 도로시설에 대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당 토지들은 이미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삼미동 자연취락지구를 일부 축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수원~오산ㆍ평택간 민자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축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도 외삼미동 일원에 민자고속도로에 편입되는 바람에 지역을 일부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상업지역입니다. 일부 러브호텔이 2, 3군데 입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변환경 개선을 저해해야 시설이 입지되지 못하도록 숙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물향기수목원인데요. 금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는 공원으로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인데요. 이미 수원지역은 일반도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자동차 전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인 도로로 할 경우는 보도나 평면교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산시도 위에서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추기 위해서 자동차 전용에서 일반도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독산성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상 도시자연공원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서 그 기능에 적합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수청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도1호선 확장부지, 이것은 국도1호선하고 중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영산그린맨션, 영산그린맨션이 이미 옹벽을 쳐서 어린이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도 6호선, 그대로 선형 맞춰서 하는 사항이라서 4군데를 근린공원에서 제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외삼미동 유엔초전비에 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역사공원에 적합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예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엔초전비 역사공원하고 민자고속도로 편입 부지를 근린공원에서 제척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암동 물향기수목원에 연접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공원으로 조성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금번 도시계획시설에 문화공원으로 확장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에 대한 세교3지구에 택지개발 보상으로 추가로 더, 보상비 받은 것으로 추가로 도에서 부지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산시 자원 그 땅인데요. 지역주민들이 현재 재활용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납골시설인 쉼터공원이 조성 완료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곶동 공동묘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곶동 공동묘지는 전체적으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납골시설이 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장례식장을 설립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구조 오차로 해서 이번에 다시 정정하는 사항이고요. 분뇨처리장은 옛날에 과거에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다시 과거에 옮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자원재활용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금번에 관리동을 신축하고 부대시설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유재산 부지를 추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2015년목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개발국장 또는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거수) 조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27페이지, 382-2번지 소공원을 보자고요. 이것 소공원 가능합니까? 거기 바로 옆에 고수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공원들이. 여기에 바로 보면 팔각정 위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다가 공원이 필요한 것이냐! 차라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인데 꼭 소공원이 필요한 것인지요.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으로는 너무 작고요. 공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투리땅에 있는 쌈지공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의원

이게 쌈지공원 역할을 못하거든요, 여기가. 이 부분은 뭐예요? 이것? 이렇게 이렇게 이것?
그런데 이게 한 150평도 안 될 건데요. 그렇지요? 150평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과연 공원이 가능한 것인지, 차라리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자산관리공사 땅인데 고물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공원을 하겠다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빨리 고물상을 내보내고, 계약 만료가 된 것으로 아는데, 빨리 내보내고서 무슨 조치를 해야지, 주차장 시설결정 해놓은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한 4~5년 되었지요?
주차장도 못하면서 소공원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요.

윤한섭의장

현재 저 현황사진은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차 있고 그런 것은?
최근에 찍은 사진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활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조문환의원

아니, 꼭 소공원이 필요한 것인지!
이쪽에 시장 안쪽에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 있던데 꼭 이게……)
어차피 자산관리공사 땅이기 때문에 특혜고 말고도 없어요.

김미정의원

주차장으로는 몇 면정도 나오나요?

윤한섭의장

150평이라 몇 평이나 나와.

조문환의원

한 20면은 서겠지.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한 20대 정도는 가능하겠지요. 꼭 소공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차장이 필요 없고 소공원으로 해야 되겠다라면 할 수 없겠지만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요.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어차피 뉴타운사업지구로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소공원으로 해놓고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문환의원

뉴타운사업이 되면 저 공원 또 없어지잖아요.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세부계획이 내년 2월달에 나오니까요.

조문환의원

이것을 소공원으로 한다고 하면 매입을 언제 합니까? 매입 언제 할 거예요? 매입부터 얘기하자고요.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농림과에서……

조문환의원

그러면 내년도라도 소공원이 가능 한 것인지?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갑자기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장기적으로……)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농림과에서 시설 결정해 놓으면 추진할 사항입니다.

조문환의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뒤페이지, 공동묘지 폐지하면 그것은 어떻게 용도가 결정되나요?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전체 시유지인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세부계획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미정의원

공동묘지 폐지 부분에 대한 것만 나온 거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예,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김미정의원

폐지되면 여기가 생산녹지 지역이 되는 건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연녹지가 되는 거고……)

김미정의원

자연녹지요? 자연녹지?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시설명칭만 폐지되는 겁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근린공원 변경 건에 대해서, 영산아파트. 이게 지금 놀이터가 이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장

이 공원에 경계선으로 이렇게 보면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해제시켜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장

그리고 여기 뒤에도 그것도 해제시켜 주고.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시도 6호선이 지금 해제된 그 선형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윤한섭의장

이것 피기(펴기) 때문에 해제한다고요?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아니 아니, 현재 도로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현황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윤한섭의장

이 공사 그렇게 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이것 굳이 이것도 빼 줄……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옹벽을 이미 쳐놓아서 그게 어린이공원으로 영산그린맨션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으로 제척시키는 부분입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 주민들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윤한섭의장

아, 이것은 빼 달라?
기풍

이기풍도시개발과장

예.

윤한섭의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8年12月8日(月) o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08年12月18日(木)

16시24분 산회

11시0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50회(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12월 8일 개최한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건축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수형입니다. 지금부터 오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촉진지구명은 오산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면적은 당초에 265만㎡에서 31만8천㎡가 늘어난 297만4천㎡가 되겠습니다. 지구 유형은 주거지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날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9월 30일날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12월 1일날 도에서 심의 결과가 통보돼서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주민공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구계와 접해 있는 하천부지, 하천을 편입하라는 내용하고, 계성제지 부지를 지구에 편입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반영을 해서 이번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을 도면으로 설명 드리면, 밑에 계성제지 부분이, 계성제지와 하천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여기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 위에 부분, 운동장 부분에 하천이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여기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면적은 두 군데 다 면적이 31만8천㎡가 되겠습니다. 지금 12월 9일부터 주민공람을 했는데 지금까지 9분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분은 유림주유소에 있는 데 그 뒤쪽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거기를 빼달라. 자기 땅을, 거기가 폭이 좁거든요. 빼달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빼줄 수는 없고요. 일단 계획구역에 포함시켜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 반영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첨부된 자료의 지난 번 시의회 의견 청취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6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다소 약간 늦어지기는 했는데 다소 계획한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과 사업지구 내 그 사이에 사업진도를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촉진계획 수립 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촉진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검토로 검토결과를 했습니다. 세 번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과 촉진지구 사이에 미개발 지역이 없도록 하고, 건축 스카이라인, 공원 및 우리시의 정책 등이 함께 연계성을 갖도록 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도 촉진계획 수립 시,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업지역 내 토지 등에 대해서는 대체용지를 확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는 원동지역이었는데 이것도 촉진계획수립 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 효용성 증가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용적률을 증가시키고 고도 제한 등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 사항도 촉진계획 수립 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주민의견 수렴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계성제지가 포함되는 게 특혜예요, 포함되지 않는 게 특혜예요? 전문가시니까 한번……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특혜보다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두 개 다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포함이 되는 거나 안 되는 거나 장ㆍ단점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번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좀 부드럽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가 뺀 것은……

김미정의원

아니, 저는 그런 상황을 물어본 게 아니라요, 전문가로서 견해가 어떠신가 그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계획으로 보면 포함을 시키는 것이 부드럽습니다.

조문환의원

그러면 당초에 왜 뺐어요? 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때 뺀 이유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신청이 되어 있었고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완료됐었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조금 있으면 이게 아니었으면 공람이 들어갔을 건데 이것 때문에 공람이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 준 거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미정의원

아니면 오산시장께서 ‘환경수도’ 생각하시잖아요. 저 부지를 사서 우리가 공원으로 꾸미는 것은 안 되나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돈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저 땅을 사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야 돼요. 그것 하려면 땅을 사든지, 촉진지구에 들어가서 우리가 땅을 안 사면 여기 구역 내의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크고요. 기반시설 공원 정도는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은 확보를 할 텐데 그것은 좀……

김미정의원

그런 작은 공원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워낙은 물론 재정비촉진지구를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물론 완료하면 좋겠지만 실상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어떻게 나눠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권역자체는 계성제지…… 새로운 권역이 하나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편의상 남촌권역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남촌권역에 포함돼서 개발할 예정인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우리가 권역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지역을 개발하는 건데요. 그것을 나누는 것은 한 곳 동시에 개발하면 이주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쪼개서 순환적으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성제지 같은 경우는 이주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하면 가장 먼저 동시에 이쪽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남촌 1, 2지구나 궐동지역 이런 지역과 같이 동시에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각 권역에 포함돼서……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장이 질의가 아니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때 계성제지를 제외한 조건이 뭔지, 대체공장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하는데, 대체공장용지 확보했어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 부분도 그 당시에 부담이 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데요. 가장 3지구가 지정이 되니까 그것으로다가 대체용지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어차피 도시계획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은 추진될 겁니다.

윤한섭의장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었던 거네요. 제외한다는 이유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때는 그것도 한 가지 우려된다는 뜻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던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그러면 우려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또?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어차피 도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는 없고요.

윤한섭의장

모르긴 몰라도 아마 계성제지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마 아플 것 같아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상당히 곤혹스런……, 지금 입장이……

윤한섭의장

개인기업으로서는 사업성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것을 못하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장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계성제지에서 민원 넣을 사항은 아니고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있었고요. 이게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정도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한섭의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보고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8年12月18日(木)

11시1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