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7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07

김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시민봉사국 사회과, 정보통신과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질의답변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봉사국장의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총액경비에 보시면 현충일 시책홍보, 노인휘호대회하고 현수막이 85만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페이지도 불러드릴까요? 49쪽 그리고 또 본예산서 12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홍보 해가지고 별도로 현수막 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현수막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설치를 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각 사업부서별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사업부서별로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단가계약이 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본위원이 총 우리 실과소에서 나가는 현수막 경비를 입간판하고 계산해 보니까 연간 무려 8,000만원이에요.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만. 그리고 시정운영을 하면서 국책홍보라든지 시책홍보 이런 걸로 별도로 나가는 것까지 따지면 연 1억원이 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기안해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다 부착하고 계약하고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경비를 보면 현수막 경비가 각 부서별로 차이가 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실과 공히 사업분야에서 한 개 제작당 평균 금액이 한 5만원 정도로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계과 질의답변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119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훈단체 4개 단체하고 보훈회관 위탁운영비 이게 올해하고 변동이 없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지침상 인상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침상 위탁운영비도 2,400만원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얼마를 세우라고 하는 기준경비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1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감사 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사랑의 손길과 제일케어 이게 위치가 어디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것은 사랑의 손길은 대야동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개신교원로원 대표가 박승만으로 돼 있는데 재가복지시설을 영위하고 있구요,

김갑철위원

여기 지금 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수혜자들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파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전부 군포사람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단, 뭐냐면 뒤에 123쪽에 있는 제일케어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신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5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2000년도 사업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수혜자들이 전부 군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명씩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제일케어는 사업계획서를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사랑의 손길은 지금 이용인원이 206명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일케어는 지금 완전히 파악이 안 되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돈들인데 지금 방금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관리내역서 있죠? 정기적으로 관리대장,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별도로 모든 장부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 어떻게 월별로는 하시기 힘들 거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분기별로는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마지막 것 하나만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분량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대상자들이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그 분들 관리대상 내역까지 들어가면 더 좋고 돈에 대한. . . .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분기별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대상자 명단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122쪽에 경로당 운영비 해가지고 86개고 경로당 난방비는 33개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우리가 관내 경로당은 8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난방비만 지원해 주는 게 33개소다,

김진용위원

난방비만 지원하는 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지난 번에 감사시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경로당을 겨울에 쓰지 않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지금 부족한데 쓰는 경로당에다 배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먼저 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전번에도 감사 끝나고 계획 세워가지고 즉시 나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절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민간이전에 보면 셋째 줄에 제4회 노인의날 행사비에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물론 우리 노인에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제가 예상한 걸 표현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성민원, 지금 노인회가 성민원에 같이 들어가 있죠? 노인복지회관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거기는 명칭이 노인복지회관이고 그 노인지회라고 별도로 3층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사무실이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노인의날 행사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종전에 98년도까지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노인의날 행사를 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시민회관에서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시 주관으로 하실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원래 저희들 주관으로 해야 됩니다.

이재수위원

시 주관으로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작년 98년도만 해도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성민원에서도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하고 또 노인회 자체에서도 노인의날 행사를 하고 이것이 한 장소에서 거의 며칠 간격으로 이 행사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두 번에 해야 될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성대하게 해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시에서 주관할 계획이 없었는가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노인의날이 10월입니다만 종전에 그런 걸 중복된, 성민원에서 하는 걸 행사를 모르고 그 전에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시행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중복된 노인의날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19쪽 봐주시죠. 보훈회관 위탁운영비 99년도 예산은 없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보훈회관 위탁. . . 네, 99년도는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다 전년도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결국 찾아봤더니 없길래, 이게 지금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보훈회관 위탁은 계약이 돼 있습니다. 2000년도 내년까지 있는데 2000년 4월까지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99년도에는 안 나갔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보훈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안 줬냐면 거기에서 임대수입이 식당, 1층에 있는 임대수입이 120만원, 연간 1,200만원 나오고 또 3층 사무실에 임대를 줬는데 50만원씩 해가지고 총 연간 2,04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태껏 시에서 지원을 왜 안 해줬냐 하면 보훈회관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80억을 감면시켜줘가지고 거기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줬습니다만 거기서 운영비를 보태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운영비를 부득이 보조해 주는 게 연유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여기서 수익사업을 안 했으면 마땅히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수익사업으로 수익이 생겼으니까 계속 그걸로 보전이 되니까 안 해줬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2000년도부터는 그게 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해졌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열악해졌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주신다, 아까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지 왜 꼭 이렇게 보충질의를 해야 됩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총체적인 예산을 보겠습니다. 국도비 지원관계하고 우리 시비부담하고 총괄 퍼센티지를 보니까 국비가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가 47%를 차지하고 있구요. 전체 대비해서는 국도비가 53%, 시비가 47%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정도를 우리가 이 사업에 도움을 줘야 되는지, 국도비 지원이 몇 %가 되고 있는지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각 사업별로 좀 틀립니다. 틀린데 평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한다 그러면 국비가 40%, 도비가 60% 해가지고 100%를 전액 국도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보조내시가 금년에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국도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국비를 얼마 줄테니까 도비를 얼마 내고 시비를 얼마 부담시켜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또 구분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연유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사회과의 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60% 이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시비가 47%를 차지하고 있고 국도비 합쳐서 52. 67%니까 약 53%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시비부담이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시비부담은 저희들이 관내 영세민들이 있기 때문에 영세민 시비부담이 어떤 것은 40%,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반반씩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여타 시 군에 비해서 많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라면 그것을 좀 빌미로 해서라도 국도비 양여금 교부금 이런 것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이 배가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이 많이 살고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타 시 군에 비추어서 통계적으로 높다면 이런 사회적인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력은 데이터에 의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타 시 군 비교검토 하시고 그것이 안 되고 나서 무조건 요구하게 되면 되질 않아요. 반드시 타 시 군과의 인구 수라든가 그 다음에 삶의 조건이라든가 그런 지수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인원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정확히 나타나 있어야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결과를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114쪽을 봐주세요. 99년도에 행려사망자가 몇 분이나 발생이 됐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99년도에 한 분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행려사망자가 한 분 계셨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발생지역은 어디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발생지역을 몰라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장부상으로만 나타나는데 발생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 분 행려사망자가 발생됐다는 것은 아는데요.

최진학위원

그럼 당직실에서 한 거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지출부에 보면 지출부에는 80만원이 지급됐는데 거기에, 저는 금액만 확인했지 발생지가 어디라고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부랑인보호시설이 우리는 정문이 없기 때문에 당직실에서 대행을 해야겠는데 통상 연간 몇 명 정도나 발생이 돼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평균 예산상에는 7명 정도 월 발생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저께도 한 명 그그저께도 두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예측을 불허하는데 평균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 7명 가지고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약간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계절별 시기적으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실내로 많이 모여들겠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름철 같은 경우에 나대지나 그늘 같은 데 가서 쉬어도 되지만, 자꾸 이런 곳으로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 예상수치 파악이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는 약 3명 정도로 추정을 하신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또 행려자 식비도 마찬가지에요. 115쪽에 보면 6명이 계상이 돼 있는데 월 이렇게 발생되는 게. 또 위에서 부랑인은 7명 정도 되겠고. 추정치라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119쪽에 보훈회관, 동료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연간 총 운영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보훈회관에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한 4,400 정도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4,400만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보훈회관 보수비는 별도의 보수비인데 연수가 얼마나 됐어요? 보훈회관 준공하고 난 뒤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95년 12월 30일날 준공을 봐가지구요,

최진학위원

5년차네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보훈회관 준공일이 93년 12월 27일날입니다.

최진학위원

주로 보수비가 누수 계통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처음 보훈회관 보수비가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가 보니까 옥상하고 천정의 방수공사하고 지하실의 일부를 체력단련실로 별도로 활용하고 건물도색비로 산정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보수내역서 요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줄 수 있겠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보훈회관 보수내역 신청서를 본 위원회에 요청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회의가 끝나는 즉시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고맙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려사망자 금년에 발생한 한 구 시체는 금정동 팔라틴 여관 보일러실에서 행려사망자가 발생해가지고,

최진학위원

어디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금정동 팔라틴 여관 보일러실요.

최진학위원

팔라틴 여관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팔라틴 여관. . . 팔라틴 여관 지하실에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래서 안양병원에 입원시켰다가 중앙병원에서 사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성별은 안 나와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성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심각해요. 이런 데서 어느 분이 죽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더군다나 살인사건인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수사상에서 행려자로 나왔으니까 처리가 됐겠지만.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노인정에서, 코드번호 402번 민간자본이전 문제입니다. 여기는 증축비를 보조했어요. 둔대학구단위경로당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건축법상에 증축하는 데 하자가 없대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증축하는 데 문제가 없다,

최진학위원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래서 예산에 계상시킨 동기입니다.

최진학위원

몇 평 정도나 증축이 된다고 그래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17평을 짓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2층입니다.

최진학위원

오히려 신개축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더 나을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거기 위층에다 증축을 해달라, 지금 1층을 사용하고 계신데 1층은 큰 문제점이 없는가 봅니다. 거기서 요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둔대국민학교 있지 않습니까?

최진학위원

둔대초등학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 옆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지구 안에 들어가지 않네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 안에가 분명히 오픈스페이스하고 이러한 경로당이나 동사무소나 여러 가지 부지들이 안치될 예정인데 거기에 불합치되지 않으세요? 시기적으로. 물론 연도가 2003년도에 가서 되긴 하겠지만, 당장에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는가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당장에 요구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사실 나가보니까 너무 비좁고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가. . . 다른 물건이든지 수용 인원이 한 50여 분 되는데,

최진학위원

아, 50여 분 되시구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너무 비좁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비좁고 하여튼 해주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증축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개축을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돈을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일단 부지값이 안 들어가니까요. 시설도 보완이 되고. 왜냐하면 있는 시설에다 올려버리면 나중에 부대시설 같은 것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있는 시설에다 그냥 2층만 증축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난방이나 보일러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증축했을 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난방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3,900만원 이상 들어오면 안 돼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분명히 요구가 들어와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건축비 같은 것은 관계 기관 건축부서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평당 이 정도 든다, 그래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끝난 뒤에 해주십시오.

최진학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2단계 경로당이 있는데 1층하고 2층이 있어요. 그런데 2층에 사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창고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적에는 평면으로 해서 여자 노인분들 방하고 남자 노인분들의 방을 구분하고 가운데는 우리 3-1단계 경로당 비슷하게 해야 효율성이 있고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평면으로 해서 여자 노인네들하고 남자 노인네들하고 방이 거의 비슷하게 있어서 그게 효용가치가 있지 1층과 2층으로 하는 경로당은 거의 다 효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서 거기 노인네들이 어떤 목적으로 2층을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정 노인을 위한다면 2층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옆에다가 땅을 사서 방을 하나 늘여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실질적으로 2층에다 경로당을 증축한다는 것은 노인네들이 자꾸 늙어갈수록 2층에 올라가기 싫어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증축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둔대 학구경로당에 가보시면 1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용하시는 분이 한 50명 되지만 물론 비좁긴 비좁습니다. 왜 비좁으냐면 그 옆에 악기 같은 거 이런 걸 다 1층에다가, 창고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쌓아놔가지고 더 비좁습니다. 그래서 2층을 증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창고식으로 해가지고 악기를 거기 갖다가 올려놓으면 밑층을 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2층에다 한다면 조립식으로 하면 이러한 돈이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난방시설까지 해야 이런 돈이 들어가지 그냥 2층을 해서 창고식으로 하려면 조립식으로 해서 오히려 악기 이런 것 보관창고로만 만드셔야지 지금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용가치도 없는 노인정을 확장해 주신다는 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다면 같은 층수로 땅을 조금 구입을 하셔서 그 옆에다 짓는 것이 정당한 거지 이건 창고로 한다면 가건물 요새 조립식으로 하는 걸로 지어드리면 이러한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부언해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주 목적이 악기보관창고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것 조립식이라는 계산서를 다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조립식으로 하는 계산서를 내달라 이거예요. 조립식으로 해도 충분히 악기 같은 것은 보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건 회원들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종합적인 시설로, 비단 아까 말씀드린 주 목적은 창고입니다만 다른 종합적인 사용시설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조립식이라는 건 전 약간,

김진용위원

아무리 주민이 요구해도 창고로 쓰는 걸 그 건물이 벌써 제가 알기도 수년이 돼서 언젠가는 개축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위에다가는 좋은 건물을 지어주고 밑창엔 낡았는데 언제 또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립식이 아니고 본 건물을 짓는다는 건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좌우간 조립식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다시 물어서 정확하게 심사숙고 해서 건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건축할 때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모로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알맞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의 비용이 3,900만원이기 때문에 17평을 증축하신다고 그랬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최진학위원

평당 단가를 비교해보니까 약 230만원, 정확하게 229만원이 나와요. 평당단가에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렇다라면 적벽돌로 조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블록 시멘으로 하는 건지 슬라브로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요구가 들어왔죠? 가설계는 올라왔을텐데요. 여기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경솔했습니다만 당초에 건축부서에 협의를 받을 적에 평균 신축건물도 이런 것은 평당 30만원 정도 들고 이거는 증축이고 주 목적이 창고식이니까 이 정도 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최진학위원

통상 300만원 든다고 그래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평균 그 정도 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예산을 수반을 시켰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거는 현실성이 없어요. 300만원 든다면 우리 위원장님도 건축전문가이시지만 아주 고급시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22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면 조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가설계도 아직 안 나온 상태지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만 수반시켜 놓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게 진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려면 새로 신개축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증축해서 하면 또 새로이 신축을 하더라도 금년에 지은 것이 누수가 되고 이런 상태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 관급공사 하시는 분들이 전혀 사명감이 없어요. 너무나 아쉬워요, 그런 점에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대안제시도 했으니까 추후에 이것은 상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현충일 행사시 참석자 급식은 그날 참석하신 분들의 식사를 제공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 몇 명 제공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거는 금년뿐만 아니라 a98년부터 계속 500명씩 똑같이 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800명으로, 800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500명 왔었어요? 금년도에 몇명 제공했어요? 500명으로 예산 잡혔었는데 금년도에 몇 명 급식을 제공했냐구요. 현충일 행사 참석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금년도에 현충일날 행사에는 제가 행사를 안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송재영위원

몇 명?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 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저희 얘기가 됐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산 집행이 얼마됐냐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참배자도 급식을 제공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날 오신 분들은 다 급식을 제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115쪽이요. 이재민 구호물품구입. 이재민, 이거 15가구 정도 한 거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잠정치로 15가구를 예비적으로 잡아놨습니다만 한해, 풍수, 수해, 화재 등을 대비해서 응급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15가구를 잡아 놓은 겁니다. 예비적으로,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이런 부분 이재민 부분은 예비비에서 이때까지 지출해 왔잖아요.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별도의 총괄적인 예비비에서 쓰도록 돼 있지만 별도의 지침에 보면 사회과에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놔야 된다 그래서 해마다 잡아놓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 안 잡았어요. 해마다 잡지 않았어요. 보통 예비비에서 다 썼는데 특히 이번에 따로 잡았으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만약에 어떤 사태 발생시 예비비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여기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과에서 잡았다가 집행이 더 빠르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아마 잡아놓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금년에 625명이 참석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참배자까지 합쳐가지고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다. 그날 급식을 하신 분만 625명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여기 950명이 잡혀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800명,

송재영위원

아니 150명까지 포함해가지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현충일날 행사에는 800명으로 잡혀있고 1월 1일날 현충탑 참배자에는 150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합쳐서 625명이 아니라 따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따로. 현충일 행사하고 신년 현충탑 참배하고 따로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1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6억으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다 나온 겁니까? 운영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국비 40% 도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1년에 6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송재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월별로 다 나와있겠네요? 추정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이거은 추정치입니다.

송재영위원

뭘 근거로 해서 추정을 6억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뭐냐면 이 것은 복지관에는 가형, 나형, 일반형이 있는데 가형의 복지관에는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줘라, 이런 정액제로 딱딱 금액이 정해진 것 입니다.

송재영위원

장애인 복지관도 가형, 나형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분을 한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그런 식으로 면적에 위해서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구분돼가지고 거기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지만 종합복지관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구분이 되게 돼있죠?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침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렇지요. 사회복지 업무지침에 가형에는 얼마다 그런 식으로 규정에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또 이렇게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건 다른 거겠지만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장비보강사업비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비가 이게 차이가 날텐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우선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금년도에 최초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고 장애인 입소시설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물리치료 서비스가 대부분 시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재활사업과정 프로그램사업비를 별도 지원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성이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촉진시키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금년 기준하고 이건 주몽, 매화, 가야 복지관에서 기본 운영비가 국도비로 내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18쪽도 말씀하셨던가요?

송재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어요. 119쪽에 보시면 장애인 종합복지관건물 안전시설 등 설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안전시설 등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희 이게 장애인 복지관 시설을 보면 옥상이 쉼터입니다. 옥상에 안전시설이 없어서 옥상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설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을 가보시면 계단이든지 지하에 있는 치료실에 안전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설계상에도 누락돼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별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전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시설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물리치료실에 지하에 있는 치료실에 가 보시면 안전시설이 없어요. 굉장히 미끄럽게 돼 있습니다. 물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장애인들이 물리치료를 받게 돼 있는데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게 돼 있고 올라오는 계단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장애인들 하기에 불편을 좀 느끼게 돼 있고 옥상의 쉼터에 가보시면 난간이 있는데 이 난간에 안전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장애인들한테 위험한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본 건물 설계나 공사할 때 안전시설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보완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시설인데 안전시설을 보완한다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모든 설계시설은 완벽한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완벽한 시설을 갖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은 설계상으로 맞게 설치했지만 사실 건물 준공을 나고 보니까 안전시설을 보다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송재영위원

안전시설은 돼 있는데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보강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시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안전시설은 돼 있는데 보강을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안전시설은 설치했는데 제대로 안전시설이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제대로,

송재영위원

제대로 그게 완벽하게 안 돼 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5,500만원은 내역서 제출할 수 있죠? 견적서. 이 때까지 시설 다 해놨으니까 기본적으로 보완에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나와서 예산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말씀하시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예,

송재영위원

그리고 1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몇 명이죠? 경로식당에서, 금년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5개 경로당에 무료급식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균,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20명 정도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상당히 늘어났네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당초에 920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비보강이 있는데 총예산이 2억 1,800인데 다른 저기는 국도비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도비는 사실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장비 구입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전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결산검사 때 8,050만원을 저희들이 반납을 시켰는데 도에다가 열악한 재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좀 지원 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의 일부를 보조를 받고 사실 장애인 복지관 시설하는데 평균 부담없이 이용하려면 금년에 99년도에 2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보강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대략 한 5억원어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2000년도에 가면은 보강사업 하는 데 한 3억 정도 필요하는데 이걸 좀 부담해 지원해 주십사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일부 보조를 받고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시켜서 내년에 장애인복지관에 장비를 구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경환위원

이 비용이면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은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나름대로 장애인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큰 불편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경환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장비구입비를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쓰지 못하고 반환을 했는데도 도비가 7,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126쪽 자원봉사 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지원 10개 단체가 있는데 10개 단체가 어떠한 단체들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군포 까치봉사단이라고 회원수가 600명 정도 돼 있고 개나리 봉사단 이건 산본 SGI 불교지역봉사단입니다. 또 이것은 군포지킴이라고 어르신들께서도 하시는,

이경환위원

군포지킴이가 노인분들이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노인분들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봉사단, 산본사랑 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퇴직교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벌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경환위원

거긴 몇 분이나 돼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40명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40명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단은 교통정리 활동을 하는데 한 60명 정도 수고를 해 주시구요, 소외계층 대상을 통해가지고 물품 등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 자총, 군포시부녀봉사회가 628명 정도가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해병전우회, 군포시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11개 단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군포지킴이는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10개 단체로만 집어넣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 1,000만원 예산 계상된 부분이, 이 분들 체육대회가 3회째 개최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 많은 인원이 1,000만원 갖고 체육대회가 가능합니까?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 체육대회를? 한마음체육대회를?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한마음체육대회는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뜻을 보면 생활체육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어디서 한 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희들은 여기서 자원봉사팀에서는 안 했습니다, 행사를.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한마음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전엔 안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는 3회라고 나와있는데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99년도 예산에요?

이경환위원

아니, 여기 지금 3회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한마음축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서 3회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한마음축제는 금년에 횟수가 3회다, 그런데 99년도 보면 그건 행사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을 해주고 다과회를 해주고 또 사기진작을 해서 공연도 시켜주는 행사입니다. 한마음축제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한마음축제 여기는 이렇게 계상되었었는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명칭은 그런 식으로 잡았는데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포상도 해주고 다과회도 하고 사기진작해서 공연도 시켜주는,

이경환위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나 여러 번 나눠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당초에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은 봉사활동이 터가 되어서 교육적 차원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활동에 임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봉사활동의 공급과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기록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그 봉사센터의 목적이 있고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저희들 사회과 내에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1,234명이 지금 등록 돼 있는데 거기서 수요공급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사무실이 우리 사회과 내에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할 거 같은데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사실은 상담실도 있고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구조 여건상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회과 옆에다 별도로 자원봉사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상담도 하고 봉사센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장소가 협소하고 사회과에서 볼 때는 그 장소를 어디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좀 비좁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이 세입부분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있어요. 5,290만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우리가 지금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일반융자금은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학자금융자로서는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번에 행정감사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a99년도에 3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혜택을 받았는데 이 분들은 학자금은 무이자고 연체이자는 15%이고 일반융자금은 이자가 연 5%이고 연체이자는 15%입니다. 일반융자금은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이고 학자금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매년 몇 명씩이나 줍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30명이 나왔고 a98년도에는 27명,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3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는 30명 지급을 했는데 바로 491쪽 보면은 영세민 학자금 융자 8명밖에 계상을 안 하셨어요. 올해는 30명이나 되는데 2000년도에는 8명밖에 안 되는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2000년도에는 421쪽을 보시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으로 23명을 예산에 반영시켰구요, 영세민 학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8명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뭐,

이경환위원

이거 작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평균을 쳐가지고 반영시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이경환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117쪽이요, 민간위탁금 해갖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자부담 비율이 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이문섭위원

성민원에서 운영하는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거는 자부담 비율이,

이문섭위원

30%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30%로 돼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20%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20%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이문섭위원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이문섭위원

운영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유일원에서 합니다.

이문섭위원

유일원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

이문섭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자부담 비율이 30%이고 장애인 복지회관은 20%이고 이게 틀리는 원인이 뭐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은 군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겁니다. 거기는 당초에 사업자를 선정할 적에 자부담 비율을 얼마를 내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네들이 30%를 부담하겠다, 그래서 30%가 선정된 동이고 모든 사회복지관에서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복지법에 보면 평균 20%를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20% 부담하고 노인복지회관을 30%를 부담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12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장수노인 위문이 돼 있는데 노인 위문이 몇 세 기준이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100세 이상 장수노인들이 9명이 여태 살아계시고 90세 이상으로 해서 장수노인을 위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위탁금인데 충무경로식당이 어디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충무경로식당은 2단지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2단지에 있다구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가 성당 그런 게 아니고 충무에 있는 식당이에요, 경로당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충무아파트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이석을 해야 되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특별회계가 268억, 270억 가량 되는데 자금배정을 언제 받습니까? 국 도비인데 관리를 사회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시 도비가 20%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을 요청하면 수시로 받을 수 있지만 분기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분기별로 내시 받아서 그때그때 상황이 생길 적에 받아서 지불하는 걸로aaaaaa.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의료기관에 체납되고 있는 것은 없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체납된 것은 대불금은 있습니다. 대불금은 있는데 작금까지 우리가 지출해 준 대불금은 없고, 연도에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28억이다가 올해가 38억 정도 되죠. 내시받을 액수 총액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총액이 34억 8,200만원입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자금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올려서 받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물론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지만 주로 분기별로 자금을 지출해 줍니다.

김영숙위원

34억 중에서 분기별로 미리 4분의 1 정도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부분의 이자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거의 270억인데도 불구하고 이자발생률은 극히 적어서 그런 걸로 관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자금관리가 공공이자 발생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잡수입을 잡으려고,

김영숙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자발생률이 전혀 없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금년 것에 시금고에 보면 MMDA라고 일주일간만 적립시키면 이자가 붙는 예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일부 적립을 시켰다가 나오는 발생을 이자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발생을 했네요? 지금 잡수입으로 전혀 계상을 안 했는데 얼마 정도 금년도는. . . .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1회 추경 때 별도로 잡수입을 잡을 겁니다.

김영숙위원

얼마 정도 발생이 됐나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정확한 것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자료를 일단 주시고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한 6억 가량 더 자금 배정을 받으실 거고 그 부분도 관리가 되어서 특별회계에서도 이자 발생이 되어서 세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겁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119쪽 민간위탁금 좀 보겠습니다. 보훈회관 위탁운영비 2,400만원이 있죠? 보훈회관 지하에 뭐 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보훈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고 지하 1층에는 목욕탕, 체력단련실, 보일러실이 있고,

권원혁위원

헬스장?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체력단련실입니다. 헬스장 비슷한 거죠.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고,

권원혁위원

사무실 4개 단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3층은 원래 회의실인데 사무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지하층에 목욕탕 운영이 됩니까? 한 달에 몇 사람이나 목욕탕을 이용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목욕탕 시설로도 일부 돼 있습니다마는 이용자가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개조해가지고 체력단련실로 활용을 할 계획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3,800만원 포함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체력단련실이 있으면 체력 단련하고 나면 땀 나잖아요. 그럼 목욕탕 없으면 안 되는데. . . . 체력 단련하고 목욕탕 없으면 그냥 집에 갈 수도 없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별도로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목욕탕 시설만 제거시키고 샤워실은 놔두는 걸로. . . .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체력단련실 그것도 좋지만 목욕탕 활용을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이 체력단련 한다 그래도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몸을 목욕탕에서 풀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체력단련 있는 기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수비가 3,850만원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지금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훈회관도, 회원이 한 800여 명 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800여 명 됩니다.

권원혁위원

800여 명 회원분들이 오셔서 노인복지회관에 같이 와서 일과를 보내시고 할 수 있게끔. . . , 지금 보니까 단지 사무실 운영하는 것밖에 없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해가지고 정말 보훈회관을 활성화시켜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도록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피로를 풀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하실 수 있도록, 뭐뭐 해달라고 그런다 그러지 말고 가서 현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몇 년도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93년도입니다.

권원혁위원

93년도 7월 27일날 개관할 적에 체력단련 장비들을 다 사줬을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벌써 십여 년 됐는데 그 기계가 지금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서 보시고 구형 기계들은 지금 못 쓰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 같으면 관에서 확실히 챙기고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오라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쪽 보훈회관 위탁 관계에 1층하고 3층을 임대해서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보증금은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보증금은 전혀 없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보증금 없이 월 식당은 120만원, 3층 사무실은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이 두 군데가 운영이 안 됐을 때 월세를 받아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희들은 보훈회관하고만 위탁계약이 돼 있고 식당 임대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 그 단체 운영대표자하고 같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거기서 처리할 사항이라서, 물론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하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임대수입은 거기서 수입을 잡아서 보훈회관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별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을 몇 평으로 그 회원수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시설을 해줬습니다. 해가지고 위탁을 해줬어요. 이것은 보훈회관뿐만 아니고 각 사회법인시설이 다 똑같은 사항이에요. 가령 여기가 이렇게 된다면 다른 복지시설도 전부 임대사업하지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aaaaaa.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면 장애인복지관의 사업별로, 거기서 운영자별로 이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으면 그것은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그 목적사업 외에는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보훈회관에 더 거기에 연관을 시켜서 쓸 수 없지 않느냐,

김갑철위원

이 보훈회관이 우리 군포시에서 제일 먼저 복지시설로는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규정이나 그런 걸 담당공무원들이 숙지를 못 한 부분 때문에 잘못 운영되지 않았나, 수익사업을 못 하게 돼 있으면 수익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면적을 전부 보훈회 회원들이 사용하게 되면 이것에 수반되는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에서 지원할 것은 안 하고 당신들 수익사업 해서 이걸로 그냥 운영하라는 건 위탁운영이 아니죠. 이걸 자세히 다시 한번 관계법부터 따져가지고 살펴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보훈회관은 2000년 4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위탁 사유가 있으면 재위탁 시점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훈회 측에다 불이익을 주자는 건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시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했다 이거죠. 보훈회 위탁자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었단 말이죠. 수익사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수익사업을 하게 해놓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다음 간담회 석상이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보상비가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을 보면 99년도에는 도비가 1,560만원, 시비 1,320만원 해가지고 가, 나, 다로 구분해서 24개소는 10만원씩 12개월 동안, 바로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이구요. 나항에 가면 10만원씩 24개소 6개월분, 다항에 가면 20만원씩 61개소 6개월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99년도 본예산서예요. 본위원은 바로 이 부분이 경로당에 회원수 대비해서 그래도 배분을 해서 지원을 했어. . . . ,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 예산을 보면 75개소 20만원씩 일률적입니다. 경로당 회원수가 20명 있는 데도 있고 50명 있는 데도 있고 한데 50명이 봉사활동하나 20명이 봉사활동하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99년도처럼 회원수 대비 가, 나, 다급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99년도에도 각 공히 74개소에다 20만원씩을 줬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 나, 다급으로 정해서 인원수라든지 봉사활동 비율에 따라서 안배하는 게 최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여태까지 99년도든지 2000년도든지 계속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줬었는데 갑작스럽게 비율을 조정한다는 건,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면 99년도 이 예산서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20만원씩을 줬습니다마는 예산상에 도비 보조가 일부 극히 보조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거고 지금은 일률적으로 시비를 보태서 20만원씩 작금까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99년도 본예산서인데 나중에 추경 때라도 이 금액을 변경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9년도에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출을 했었는데 99년도 1회 추경에 변경돼가지고 추가로 재원을 마련 확보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운영비 15만원 외에 별도로. . . , 그러면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난방비 부분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면적이 다 차이가 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주무과장께서도 시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개선을 해나가야지 1차 예산은 진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중에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주는 게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원수 대비 구분해서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번에도 행정감사 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로당 난방비는 조절은 가능합니다. 인원수, 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절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사하는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월 사용실태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차등 지급은 가능합니다마는 군포지킴이 활동이나 경로당 운영비 20만원씩 매달 지출하는 것이라든지 15만원 지출하는 것은 작년에 15만원 또는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던 것을 갑작스럽게 변경시키는 것은 곤란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깁니다.

김갑철위원

검토하시겠다구요? 지금 주무과장게서 1회 추경에 기타보상금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보상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형, 다형으로 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으로 구분돼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형으로 10만원씩 24개소 12개월, 다형으로 20만원씩 53개소 12개월로 구분돼 있잖아요. 99년 1회 추경 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105쪽에 보면 물론 예산에는 구분을 시켰습니다마는 여기서 지출은 일률적으로 20만원씩을 해줬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예산 승인은 10만원, 20만원씩 구분해서 받아놓고서, 그러면 결국 예산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편성해놓고 집행할 때는 주무 부서에서 행정편의적으로 하기 쉬운 대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 . . .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2000년도 분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하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건 주무 부서로서는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99년도에도 일률적으로 15만원씩 지출해줬고 어떤 때는 20만원씩 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한 3개월 내지, 3개월이 부족하면 6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서라도 경로당의 노인들을 설득하세요. 이렇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 설득을 못 합니까? 이런 설득논리 하나 개발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죄우지간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네 군데인가요? 몇 군데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복지관 설치기준은 2,000㎡이상은 종합복지관이라 해가지고 편의상 가형으로 잡고 있고 면적이 1,000㎡, 2,000㎡미만은 종합복지관 나형으로 편의상 얘기하고 있고 500㎡, 1,000㎡미만은 사회복지관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우리는 가야복지관만 빼놓고 다 나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나형이 세 군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노인복지관까지 세 군데고요.

송재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모든 복지관은 이런 식으로 설치기준을 정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송재영위원

다섯 군데가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야복지관만 가형이다. . . .

송재영위원

117쪽 마지막에 보면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주몽, 매화, 가야복지관 3개소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9,120만원 똑같이 줘요. 가형, 나형으로 차이가 나는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런데 가야복지관을 일반복지관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국 도비 내시가 그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개 시설로 잡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이렇게 안 되잖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차이가 있어서 지급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액수만 이렇게 잡았고 지급할 때는 가형, 나형으로 해가지고 지급할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급을 그렇게 합니다.

송재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한마음축제, 어떻게 축제를 한다는 거고 기대효과가 뭡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사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표창도 수여하고 다과도 하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연도 보여주는 사항으로 해서 축제를 하고, 사실 며칠 전에도 장애인복지관의 준공 개관식을 볼 때 자원봉사자들이 50명 심지어는 교통정리까지 30명씩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자원봉사라면 아무 부담 없이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타인과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위한다는 기본정신에 의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보수 없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표창도 해주고 다과도 해주면서 공연도 해주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사기진작이 되고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음 축제 행사비를 계상시켰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성 그리고 관내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그 분들의 사기부분을 진작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통 보면 이벤트를 불러서 공연하고 이런 방식을 많이 쓰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노래 한 번 불러서. . . .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사기진작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벤트 행사는 한 번 부르는 데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같이 자체적인 자원봉사자들끼리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사기를 좀 앙양시켜줄까 합니다.

송재영위원

얼마나 사기가 진작될지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회의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보시면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돼 있어요. 이것 몇 %를 반영시킨 겁니까? 연간 몇 %를 반영시킨 거예요? 487쪽입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여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가 대부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대해 회수된 이자수입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그건 440만원이고요. 공공예금융자 이자수입에서 80만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평잔에서 나온 거지 거기서 나온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그것은 지금 융자금이 예산에 계상된 것을 지출을 안 해 준 것을 일시 적립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잡수입으로 남은 이자수입이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잔 수입이고 코드번호 02번에 있으면 440만원에 대한 것은 융자금 회수하는데 따른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에요. 이것은 44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종전 시간에 답변 중에 융자금 시에는 연간 5%, 연체시에는 15% 이렇게 말씀하셨고 학자금 경우에는 무이자라 그러셨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5% 이자를 잡았다면 평잔이 얼마 정도 돼 있었어요? 그것까지 파악 안 됐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별도로 통장은 안 돼 있고,

최진학위원

이것 통장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럼?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회과에서 이것 통장관리를 하신다구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통장 예금명칭을 알고 계세요, 그럼?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 저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출된 서류보면 거기에 별도로 연체이자하고 이자수입하고 대불금리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총 집계만 나와 있는데 이 통장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통장을 복사를 해서 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그리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은 아예 본예산에 계상도 안 돼 있어요, 이자수입이.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통장을 복사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이 특별회계 관리가 이자수입에 대한 게 상당히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최고 많은 게 6. 5%에요, 그리고 5%고 어떤 건 3%도 있고, 이게 참 특별회계를 저희가 잘 안 본다고 그래서 부서에서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등한시 하는 것 보다 아까 말씀 드린 MMDA라 그래서 1주일만 적립시키면 최고 금리 높은 걸로 적립을 시키고 있고 또 일주만 지나면 별도로 지출사안이 발생되면 지출해 주고 또 남은 여유자금이 있으면 일주일간 또 적립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연간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로 지금 잡혀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의료보험특별회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MMDA라고 했는데 6월 30일날 이자가 48만 9,700원이 발생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며칠날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48만 9,700원이요.

최진학위원

이게 어느 시점 이라구요, 99년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99년도 6월 30일,

최진학위원

6월 30일 기준해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평잔이 얼마 있었는데 그래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치한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문을 보낸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매년 특별나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거기에 발생된 이자는 그 당시에 7%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 . .

최진학위원

다른 특별회계를 비교한다면 유독 의료보험특별회계가 적어요. 물론 분기별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34억 이 정도 수준이면 보통 20억 기준하더라도 1,9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른 특별회계를 이렇게 파악해 보면. 그런데 상당히 적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국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내시가 됩니다. 분기별로 내시는데 병원에서의 의료수가가 생활영세민들이 전액 다 무료면서 어떤 분은 20% 지원이 있습니다만 그날그날 요청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시도 도에서 분기별로 지급해 주고 또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그렇게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해주셨으니까 자료 요청한 것 위원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하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통장을 복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길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통장 복사와 보훈회관 보수비, 보수신청서라든가 견적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께서는 김영숙 위원님과 송재영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걸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정보통신과에서 가장 역점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코드번호 220번, 130쪽에 지역정보화 생활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것은 기대효과와 안양시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자체는 98년도 12월에 안양시와 생활부분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군포시하고 의왕시, 안양시는 안양하고 같이 생활권역을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권역 자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구축을 해야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군포시내도 그렇구요. 그래서 공동협약을 맺어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군포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생활정보, 뭐 백화점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병원 정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우리 군포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희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 사업을 99년도에 기본계획을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4,300만원을 들여서 같이 5월 4일날 발주를 해서 10월 4일까지 150일간의 서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무리 제본작업을 하고 있고 2000년도 지역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보 기반은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99년도부터 2007년까지 9개년간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사업비는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만 일단 책정을 해놨습니다. 정보화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고 여러 모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기본계획에 의거하면 50억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3일날 공동추진협약을 추진하면서 군포시와 안양시가 인구비례로 군포시는 32% 정도, 안양시는 68%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0억 투입비에서 2000년에는 23억이 투입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23억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보화사업 기반사업으로 지역정보화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프라자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정보를 많이 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5억 1,000만원이 들고요. 산업정보화하고 생활정보화를 구축하는데 15억을 들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억 7,000이 전체적으로 지금 들도록 하고 군포시가 토탈 23억 중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 2,600만원 중에 현재 생활부분 사업이 사이버빌리지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시설 같은 것들이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에 안양에도 예산이 서 있고 저희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생활부분에서 각자 발주를 해서 2000년도에 사업을 들어갈 때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업부분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군포시에서 배정을 받은 그 섹터는 어느 분야를 주로 맡으셨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생활정보 부분입니다.

최진학위원

생활정보요. 안양시에서는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안양시도 생활정보 부분에서 지금 추진을 각자 하기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6억 7,000은 7억 2,600만원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32%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실무진에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실무진에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전산망 보강라인 1인 1라인 체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군포시에 근거리통신망 사업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체 556라인이 설치가 돼 있는데 본청은 384라인이 운영 중이고 동사무소하고 사업소는 172라인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데는 인터넷 방으로 시민들에게 30라인이 지금 각 10개 동사무소에 3대씩 지금 할애가 돼 있고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교육장 30대, 그 다음에 저희 시민의 방에 4대,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현관 2대, 그래서 토탈 36대 정도가 지금 시민들에게 할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따져서 저희 지금 본청이 384라인 중에 417명 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가 172라인 중에 30대 빼고 나서 142라인이 배정인데 27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비율을 따지면 현재 본청은 1. 2라인당 한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1. 6라인당 1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결재도 전 문서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드린 바와 같이 50% 능률향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반산업이 구축되어야만 능률향상이 뒤따라 질 걸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라인 정도 증축을 하는 예산으로 해서 지금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진학위원

100라인 정도면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 정도면 내년에 감축 인원하고 따져가지고 정원인 608명에 맞추고자 합니다.

최진학위원

전자결재가 들어가게 되면 우선 용지에 많은 어떤 절약효과와 기대효과가 있겠는데 그 분야는 검토해 보셨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군포시에 있는 대장문서 854부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과 소별로 대장문서를 전체로 전자결제를 하고 있으며 그것만 해도 굉장한 실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일반 문서도 올해 말까지 30%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등록대장을 매주 실 과 소에서 받아가지고 대비표를 지금 주마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각 부서별 2000년대 본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실 과하고 각 행정 동사무소의 용지만 하더라도 약 4,500만원이 들어가요. 복사지 A4, B4, A3해서 4,500만원 들어가고, 기타 소모품인 프린터 토너라든가 복사기 토너, 잉크젯 프린터, 복사기 드럼, 팩시밀리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전산기계 수신비 이렇게 해서 총괄 내면 약 2억 7,000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 비용만 하더라도.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면서 5,000만원을 들였을 때에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서가 그것을 예상하고 올린 건지, 여기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주무부서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에 대한 예상은 했습니다. 지금 정보화사업을 시행한다 그래가지고 정보화사업 시행과 동시에 지금 일반 수작업으로 하는 사업이 정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기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과도기에는 굉장히 양쪽으로 이중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위원님도 참고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정보화사업이 94년 8월달에 전산계가 생기면서 군포시 정보화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그러한 전자결재라든가 그 다음에 문서환경 체계가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는 과도기라는 세월이 좀 병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지금 과도기라는 세월을 좀 거치는 것 같고 2000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정비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예산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확신하는 바가 아닙니다. 윗분들도 그렇고 지금 다른 지켜보시는 분들도 전체 전자결재를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절감 저기를 못 세웠다고 보여지고 그것들이 과도기를 거쳐서 정리가 되면 자동처리로 일반 수용비가 낮춰질거라 확신합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 예산에는 그와 상응하게 과도기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어떤 예산절감 효과의 기대는 나타낼 수 없지만 2000년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2001년 정도부터는 아마 이 정도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GIS 컴퓨터 구입 관계인데요. 131쪽에 있습니다. 이게 토지관리과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건데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해서 그쪽으로 관리이전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토지관리과에는 지번관리체계 지금 단말기를 5대 정도 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 7대는 99년도에 도시범사업을 유치해서 주차장관리, 도로표지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GIS용은 아시다시피 그림과 도면과 그 다음에 숫자가 같이 나열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펜티엄 컴퓨터로는 굉장히 사양이 딸리고 느립니다. 그래서 GIS용 컴퓨터는 메모리 64M에 하드는 최소한 8. 4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양으로다가 지금 해당 4개 부서에 담당자들 용으로 세워놨습니다.

최진학위원

결국은 관리 이전시킬 문제죠, 이것은? 컴퓨터.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실 과 소로 갈 겁니다, 해당부서. 교통과 그 다음에 건설과, 그 다음에 녹지과.

최진학위원

각 부서별로 댓수 좀 말씀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교통과에 1대, 녹지과 1대, 시설관리과 1대, 건설과 1대, 지적과 1대, 2대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백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전산개발비 131쪽 백신소프트웨어가 어떤 종류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종류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철수 바이러스백신입니다.

최진학위원

안철수 바이러스백신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사오정 전화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32쪽 민원대 설치용이라는데 민원대 어디를 얘기하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민원실에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현재 사오정 전화기는 어떤 거냐 하면 전화기에다 연결해서 지금 현재 민원을 업무 보면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전화기를 귀에 끼고 그 다음에 양손이 굉장히 불편한 입장에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사오정 전화기는 해드폰 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전화기에서 그분이 직접 받고 양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 전화기는 알고 있는데 어디에 쓰여지냐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민원대에서 민원보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지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진학위원

전화를 받으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손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이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최진학위원

해드폰 전화기라고 했으면 이해가 빠른데 사오정 전화기라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 이름이 사오정 전화기입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지역정보화시스템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셨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5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안양시와 군포시에서 사업을 발주코자 합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 세웠던 4억 5,400만원 예산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사업을 발주하고자 지금 설계 중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시스템사업하고 지역정보센터 생활산업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이제 안양과 공동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공청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99년도 시민단체에서 네 번했고 저희 군포하고 안양하고 공동으로 해서 토론회 한 번 개최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또 2000년에서 2003년까지 한 50억 투자가 예상되는데 그럼 여태까지 공청회에서 얘기된 것하고 자체 주무부서의 사업계획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자료 좀 제출하고 그러셔야지.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이 완료됨과 동시에 기본계획서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하고 공동추진위원회는 지금 회의 중입니다. 그거를 서류를 지금 서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걸 가지고 우리 의견을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송재영위원

지역정보화시스템사업이 예산만 책정하고 안 됐지 않았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생활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6억 7,300 이상이 잡혔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죠, 들어간다면. 기존까지 진행됐던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계획 이런 부분을 수시로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이걸 한 번에 다 의견이 모아져서 그때 한 번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관심이 상당히 많고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이렇게 자꾸 올라오니까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이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촉진위원회라든가 공동추진위원회에서 그게 가결이 되는대로 즉시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보면 안양하고 군포하고 의왕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의왕은 왜 안 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의왕은 안양하고 저희하고 지금 기관장님들도 비롯하여 저희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저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의왕에서 있기 때문에 관두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할 필요성이 없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의왕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3개시가 같이 하자 해놨는데 우리 시는 안 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세하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확인을 해봤는데 의왕시의 단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의왕시에서는 특별히 정보화에 관련된 단체도 없고, 활동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예산만 분담하고 그 다음에 누리는 혜택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양 시에 끌려가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고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의지가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권원혁위원

이게 예산을 동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안양한테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지 되는데 안양한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보를 주기만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뭔가를 정보를 받고 그러면 같이 하면 우리한테 득이 돼야지 되는데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같이 했을 적에 우리 시민한테 마이너스가 온다, 우리 군포시 전체에 마이너스가 온다든지 이런 것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해봤습니다. 27만 시민에게 안양과 공동으로 추진해가지고 결코 손해가 되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의료단체라든가 시민 그 다음에 쇼핑정보,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만 안내를 해주는데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군포시 혼자 구축하고 안양시 혼자 구축하면 그 구축비용이 굉장히 낭비가 됩니다. 그것을 절감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권원혁위원

쇼핑정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안양이 우리보다는 대대적으로 많거든요, 내가 알기로도. 그런데 우리는 열악하고 그 쪽이 많았을 적에 우리도 지역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있거든요. 예전에 산본이 들어오기 전에는 생활권이 전부 다 안양이었어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 이제 안양이 아니고 중심상업지역 이뤄지고 E-마트 생기고 하다 보니까 딴데 사람도 우리 정보를 딴데, 여기서 말을 한다면 의왕이라든지 의왕은 E-마트 같은 게 없습니다. 그쪽에는 과천으로 간다, 얼추 다 과천권이거든요. 안양권 아니면 과천권인데 그런 쪽하고 우리가 해야 우리 시에 득이 되지 않느냐. 저기 안산 여기 반월동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생활정보를 자꾸만 줄 수 있는 그게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군포시를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을 때 안양과 군포와 의왕을 넣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넣어야만 생활권역 정보가 골고루 전달이 되고 그 생활권역 정보에는 기타 쇼핑정보만 있는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포하고 의왕하고는 교육청도 지금 저희가 같이 있고 경찰서도 저희도 같이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역정보화사업을 펼쳐서 나가면 보지 말래도 시민들은 들어와서 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으셔도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의왕이 대대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 의왕에서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일리가 있어요. 해봐야 자기네들한테 득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안양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할 사람은 우리도 필요없죠, 이걸 해가지고 안양 사람이 군포를 와야 되는데 실상 정보를 가지고 안양으로 다 간다고 하면 우리도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하는 겁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자신 있습니까? 안양 쪽에서 군포로 할 수 있는 생활정보 같은 것 보고서 실상 우리 군포로 안양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확신같은 게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 확실한 저기가 있나,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보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 인구라든가 이런 세 가지고 우선 저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정보가 관건이고 정보시설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골고루 시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위원님들이 하는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의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생활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양은 지금 현재 세력이 구가 세 가지가 있고 굉장히 큽니다. 군포시는 27만으로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굉장히 상승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안양시민들이 군포시민들한테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 한번 와보자 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권원혁위원

생각이 좋으신 것 같은데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기 중심상업지역이 있고 이마트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더라도 정보 같은 것은 안양에서 많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안양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뺏기지 않고 군포에서 하고 안양시민들이 군포 정보를 보고 군포로 많이 올 수 있는 생활정보를 할 수 있는 그걸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컴퓨터 교체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자결재 시스템의 일환으로 교체할 예정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군포시에 486컴퓨터가 153대가 있습니다. 486이하 컴퓨터는 지금 펜티엄Ⅱ나 펜티엄 컴퓨터 사양에 못 미치기 때문에 체계가 윈도우95가 안 됩니다. 그런 체계 부적용으로 지금 전자결재를 연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용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이것 교체하고 차후에 또 많이 교체해야 되겠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 시스템은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 있는 주전산기에 연결해서 실과소별로 팀별로 보통 3대 정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보다 도면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자결재에 올리기에는 실과별로 스케너라든지 이런 전산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약간 느리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저희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경환위원

개선할 부분도 뒤따르겠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개선부분의 저기로 컴퓨터 교체라든가 그 다음에 스케너 장비 좀 해상도가 높은 걸 구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교체하고 남은 컴퓨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386 이하는 폐기한 저기가 없고 거의 다 워드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486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486은 워드지원용이거나 일반 PC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경환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 2000년도에도 그렇고 이 컴퓨터를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도 해주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제2건국팀에서 99년도에 10대를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고 기술지원을 저희가 해줬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이 부분을 폐기처분하지 말고 각 동에도 보면 방범대가 있습니다. 방범대 같은 데도 486컴퓨터면 문서작업 하는 데 충분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로 관리전환 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건국팀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10대를 주었고 사회복지 저기에도 작년에 15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회계과랑 협조를 해가지고 많은 컴퓨터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양이 굉장히 미달되는 386컴퓨터 같은 것들은 보급을 해줘도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봐주세요. 얼마 전에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는 군포를 전국 제일의 정보도시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99년도 예산이 14억이고 내년도에는 11억이 섰는데, 그러면 시장이 추구하는 시정책에 과장께서 부응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정보화 사업에 관련된 것을 정보통신과에 몰아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번관리체계 같은 지적과 3억원 정보예산들이 분리돼서 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50%를 줘서 현업부서에 추진하는 관계로 지금 분리가 돼 있어서 예산이 조금 분리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시장이 추구하는 전국 제일의 정보도시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전국 제일의 정보도시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2000년 업무보고에 드린 대로 지금 교환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기 교체사업을 더 계상을 해서 정보통신의 문화를 가일층 높이고자 합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았고 1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이 서 있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6,7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사유는 어떻게 돼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업무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초고속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용회선에서 초고속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비용이 조금 올라간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가 얼마나 올랐다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오른 게 아니고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용료가 올해는 2회선이 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영상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그게 더 들어갔습니다.

이문섭위원

3,00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저희 군포시 각 부서에 프린터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종류는 정확히 헤아리지 않았는데요,

김갑철위원

너무 많아서 못 세겠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도트부터 잉크젯, 레이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프린터 내구연한이 5년인데 굉장히 오래된 것부터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전산기기를 사용하면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현재 문제점은 컴퓨터 사양이 날로 발전되어 가면서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전 프린터라든가 이런 사양들을 쓸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한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저희 총액경비조서를 보면 좌우지간 소모품이 아주 프린터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이게 잉크젯 같은 경우에는 비싸요. 이걸 과연 이렇게 수십 종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가, 물론 각 실과 부서별로 진짜 특수한 프린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업무용 프린터는 좀 획일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내구연한이 되면 단순화시키자 이거죠. 그래야 가령 소모품을 하나 구입하더라도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하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세요. 131쪽 봐주십시오. 여기 업무용 컴퓨터 교체는 충분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바로 윗부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컴퓨터 교체비의 100분의 15로 산출기초를 해서 886만 8,000원,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이 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업무용 컴퓨터 교체비 5,900만원에 대한 100분의 15%로서 이것은 지시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조달구매할 때 워드를 같이 끼워서 조달구매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김갑철위원

어디서 지시가 됐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행자부에서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행자부에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구입가격의 100분의 15 이상을 구입해라,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이상이 아니라 15,

김갑철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운영체제 구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운영체제 구입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굉장히aaaaaa.

김갑철위원

저희 지금 486 이하 컴퓨터에서 워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3. 0이 있는데 아래아 한글사,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98%가 아래아 한글 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스용 3. 0을 지금 만들어내질 않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윈도우 체제인데 도스용이 깔려 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100분의 15만 구해도 전체 50대가 가동이 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가동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저희가 이렇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걸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컴퓨터 대수에 좌우지간 못 미치는 거잖아요. 50대분에 못 미치는 것 아니에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50대분에 딱 되는 거죠.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액셀도 50본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윈도우용 한글이 다 들어가고 하는데 엑셀프로그램이 각 컴퓨터에 다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통계 패키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다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칼큐레이터 누르는 것보다 누적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 . .

김갑철위원

아니, 한글에도 수작업 들어가면 웬만한 통계는 하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엑셀이라고 괄호 해서 써놨는데 사실은 이게 MS 오피스용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132쪽 좀 봐주십시오. 키폰전화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본청에 5대, 동사무소에 20대. 그런데 가격이 좀 틀리구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각 동사무소에 보면 전화기가 남아돌고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일반전화기가 남겠죠.

김갑철위원

키폰전화기요. 그런데 이런 수요가 나온다는 것은, 동사무소에 20대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동은 동장실도 없애서 동장실에서 쓰던 키폰이 남아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폰전화기는 기종에 따라 가격이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지금 20대는 동사무소 20대하고 본청 5대를 세워놨는데 이것은 유지보수용으로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그게 예전에 설치돼 있는 거라서 고장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라인이 죽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유지보수용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키폰이 각 동에 몇 대 있는 그 현황이 전부 조사돼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오늘 내로 해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131쪽 소프트웨어 구입비에서 지금 50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신다고 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평균단가를 해보니까 약 18만원이 되는데 얼마짜리부터 얼마짜리까지가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그냥 단행본으로 사면 30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트본으로 해가지고 CD 하나에다 30유저, 100유저 이렇게 담아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15만원 내지 13만원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평균 쳐가지고 약 18만원 정도 계상한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수량은 50종 정도 하고 우리가 불법소프트웨어 올해 99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45본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지금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에 전수조사한 결과 45본 정도가 부족하다 이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올해 폐기될 장비를 빼놓고요.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께서는 키폰전화기 현황을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 경제환경국 총 세입은 세외수입 25억 6,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38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4억 3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99년도 당초세입 55억 9,300만원보다 25. 7%가 증가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2000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192억 5,000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83억 2,600만원보다 5%가 증가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를 살펴보면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사업비 4억 4,200만원과 지역경제관리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지원 분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부담금 1억원, 아파트형공장 매입비 상환금이 7억 1,500만원,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비지원 4,500만원, 군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원,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관련 시설물 설치공사비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위생 분야에서 반월저수지 생태공원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11억 7,6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업소 지원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19억 1,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등 구입비로 3억원, 청소대행사업비로 13억 9,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문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4억 5,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4억 5,000만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로 16억 5,0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민간대행제작비로 2억 5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로 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 및 결손보전금으로 7,000만원, 공영차고지 설치 및 차선도색비 27억 9,900만원, 도장역사 설치비 5억원, 교통안전시설과 유지비 등으로 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 세입은 12억 2,800만원으로서 99년 당초세입 19억 1,600만원보다 6억 8,8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 5억 8,300만원으로서 99년 당초예산 14억 3,600만원보다 8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 1억 5,0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황색선 도색비로 8,1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비로 4,5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비로 2억 8,700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장비 구입비 및 과태료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2000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7억 3,123만 8,000원, 재활용 선별집하장 재활용품 판매수입 7,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200만원, 쓰레기다량배출업소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4,362만 3,000원,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9,934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6,000만원,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과태료 외 5종 3,696만원, 지방양여금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양정관리 경상비보조 외 11종 30억 7,552만 5,000원, 도비보조금으로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비 외 21종 7억 5,95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07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 57%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2,243만 6,000원, 농산물집하장 설치사업비 2억 9,300만원, 농산물출하포장재 지원금으로 2,020만원, 합배미 지원 1,800만원, 농가 비료대 지원 3,564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수당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9,95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5. 2%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출연금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억원,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 상환금 7억 1,518만 6,000원,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원, 공공근로사업비 26억 4,0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 7,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1,289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1. 4%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5억 3,6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6,247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9. 17%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 4,272만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등 구입비 3억원, 청소대행사업비 13억 5,316만 8,000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억 6,823만 3,000원, 음식물쓰레기 전문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4억 5,387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억 5,000만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16억 5,0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민간대행제작비 2억 523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5억 2,302만 9,000원,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시설부담금 3억 5,1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4,377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4. 38%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영차고지 설치비 26억 9,360만원, 노면표지 시설비 1억 632만원, 군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비 2억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원, 도장역사 설치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5,844만 4,000원,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4억 7,715만 6,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2억 8,000만원 등 총 12억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주정차금지구역 황색선 도색비 등에 8,875만원, 주정차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비 4,5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비 2억 8,100만원,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자료관리 전산장비 구입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예산안 검토결과 지역경제과의 농산관리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이며 톱밥발효 축사설치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98년 예산결산시 많은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음을 참조하시고 청소과의 세입예산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개선됨에도 금년보다 1억 200여만원 이상을 증액 계상한 사유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환경국장의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진학위원

잠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께서 이석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금년도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정산이 안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추경 때 올리시겠지만 금년도 11월 말까지 통장 평잔액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구분해서 평잔액을 제출해 주시고 통장 사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국장께서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로

윤영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 심의 기간까지,

김제길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교통과 하기 전까지 요망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과요?

최진학위원

교통행정과요.

김제길위원장

네, 교통행정과 심의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항묵에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농산물 직판장은 그 목적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중간에 상인들의 물류비용으로 상당히 저가에 농산물을 팔게 되고 또 소비자들은 고가에 사 먹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직거래를 함으로써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들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 사용년한을 몇 년으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지가 특정한 목적은 없이 구입을 하고 지난 번에 구입할 때도 직판장하는 걸로 사용목적을 정해가지고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직판장보다도 더 좋은 목적이 생길 때는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시설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을 예산을 요구해 놓고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판장을 새마을회관 짓는 데에다 한 층을 더 지어가지고 거기에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직판장 건립하려고 하는 터미널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예산이 바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새마을회관 내로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겁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내부적으로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바로 수정예산이 올라와서 보고가 될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점이 없지만 이렇게 계상이 된다면 문제점이 뒤따를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42쪽 농산물 직거래 천막구입 10동 계상을 하셨는데 400만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직판장이 설치가 된다면 천막같은 게 필요합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직판장을 터미널 부지에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내에다가 1층을 직판장으로 만든다 그래도 거기의 면적이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이 70평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자매단체라든가 해서 직거래 행사를 좀 크게 할 때는 마당에다가 천막을 쳐서 보안을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터미널 부지에 하지 않더라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3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우리 군포시의 추곡수매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추곡수매가 금년 같은 경우에 5,370 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김진용위원

5,370가마요? 군포시에서 이렇게 수매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봤을 때 우리 농촌의 후원자금이 너무 적다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농상공의 행정인데 제일 필요한 공의 행정을 우리 지역경제과가 안 한다는 건 굉장히 모순된 얘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정말 5,370가마를 군포시에서 매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고 아까 이경환 위원이 얘기하셨던 농산물 직거래 천막비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저도 농산물 유통에 한 20여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초창기에서부터 한 3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데 가서 시장을 개설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처음에는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거의 뭐 서너 번 바뀌어야만이 그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이 농산물 직거래라는 것은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데 단기적인 목적으로 이 다음에 다시 이용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거래장터는 아예 할 생각도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까 어느 건물에라도 여기서 평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농산물 직거래가 되지 지금 현재 군포 1동에도 농산물 직거래 좌판을 만들어 주고 양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가보면 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산 단위농협에도 직거래 장터가 있는데 가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농산물 직거래한다고 하면 만물상과 전부 모든 물건이 구색이 맞아야 되는 거지, 구색이 맞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백원 벌려고 하는 사람이 그 속에 끼어있어야 돼요. 할머니가 쪽파 한 댓단 까놓고 앉아서 쪽파 다듬는 그런 할머니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사람 하루 수입이 돈 만원밖에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이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시장의 원리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갔을 때 항상 모든 물건이 있는데가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에도 큰 음식점에서 뭐뭐를 구해다 달라고 그러면 값은 고하간에 그 이튼날 아침까지 도착시켜줘요. 그런 정도로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 4개 시에서 오는 그러한 물건 가지고 절대적으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없어요. 시장이라면 우리 주부가 들어가서 뭐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고 그런 위치가 돼야 되고 하는데 이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과일을 사다가 어떻게 파냐 하면 도매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 갖다놓고 노점상에서 팔아요. 왜? 노점상에서 사먹은 게 가게에서 사먹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파는 겁니다. 내 지금도 여기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남부시장에 가서 u사과 제일 좋은 걸로 5짝 주시오, 배 제일 좋은 걸로 5짝…… e노점에 놓고 파는 사람이 그런 걸 갖다가 팝니다. 납품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나쁜 걸 주지만 노점상들은 최고로 좋은 물건을 갖다 팔아요. 쉬운 것 같지만, 양파 같은 경우도 군포시장 근처에 남자가 전문으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양파 갖다가 팔고 있어요. 노점상이 그런 위치가 될 때 까지는 무단한 노력을 해야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걸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이라, 마침 저 군포1동에 직거래 장터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에서 유통업을 한 20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직거래 장터가 되도록 그렇게 심사숙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다 제가 짓는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1미터 내지 2미터 되는데 그것 깎고 설치해야지 그거 안 깎고 설치하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좌우간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u네,네e하고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부서로 가실테니까 나 있는 동안에는 시장의 말 잘 듣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이걸 군포시를 위해서 꼭 성공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시고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그때 직거래 장터 설치 잘 했다 라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농산물 출하포장제 지원공급 40/100, 합배미 지원 60/100, 농가비료 대지원 80/100, 이렇게 해서 쭉 하단까지 내려오니까 시민체험 농장운영 농가보조 30/100, 30에서 80%까지 차등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기준은 어디에 지침이 있거나 법률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보조를 해줬을 적에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다 그렇게 판단됐고 또 전에 저희가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비율을 정했던 겁니다. 뭐 특별한 규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알았구요, 14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먼저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단위사업 같은 것도 산출부기가 명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뭐 그냥 안내간판 제작, 그래갖고 그냥 가격만 쭉 나와 있어요. 다음에 자료 올리실 때에는 산출부기를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여기 지역경제과만 그래요. 다른과 자료 쭉 보면 거의 다 돼 있거든요. 청소과도 한두 군데 이렇게 안 돼 있고, 꼭 산출부기를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재료비에 보면 가격파괴업소 안내간판이 돼 있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대형업소가 몇 개나 돼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가격파괴업소라고 하면 저희 행정지도가격이 적용되는 서비스 업종을 얘기합니다. 그 서비스 업종에서 행정지도가격보다 10%정도 인하해서 파는 업소를 가격파괴업소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행정지도가격이 적용되는 업소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그 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저희가 이런 간판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표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대형업소가 몇 개나 되냐구요.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대상되는 업소는 저희 관내에 약 8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소형업소에서 과연 가격파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글쎄, 지금 저희가 그동안 추진을 하는 과정에 업주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건 서비스의 질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질을 갖고 경쟁하는 입장인데 너무 가격만 시에서는 낮추도록 종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한몫을 하는 거고 타업소의 견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금년 추경에서부터 3차추경에 일부 반영이 됐구요, 그리고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금년부터 시작된 거라구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문섭위원

모범업소하고 틀린 겁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예. 모범업소하고는 틀립니다. 모범업소는 환경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업소를 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격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성질이 틀립니다.

이문섭위원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범업소를 주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가격파괴업소 안내간판을 제작하는데 필요한가 생각이 돼요.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효력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그렇고 146페이지요. 그 일반보상금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연찬회,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은 각 동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물가를 생필품과 서비스품목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매월 한 번씩 모셔서 그때 그때 상황이 달라질 땐 교육도 시키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매월 한 번 정도 회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문섭위원

이 5,000원은 식대지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식대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조사수당에 대해서 10만원×11명×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관련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수당지급하는 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조례상에는 아직 그게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이걸 지급할 근거를 해서 다시 별도로 수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금년에도 수당지급이 됐죠? 물가모니터요원한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문섭위원

금년에는 없었구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없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원봉사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원봉사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의 활동이 저조하고 보고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가를 조사하다 보면 u꼭 내가 필요치 않은 부분도 그 업소에 가서 이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부담이 갈 때가 있더라e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도 월 1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지금 a99년도에 들어와서 이걸 자원봉사 체제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서 물가를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업주들이 귀찮아하고 그러는데 그 업주들한테 친근감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가끔 가서 그 업소를 이용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분들이 활동하는 데에는 최소한도 이 정도라도 지급을 하면 그 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이번 정기회에 조례제정 요구를 하시겠네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5억 3천이 돼 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런데 시비 부담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고 국비가 3. 9%, 도비가 4. 2%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부담이 많은 것은 저희 농민들이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농민들한테 농기계 구입비라든가 그 다음에 비료대 지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도소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모순점이 있는 건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상대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도소가 있으면 지도소에서는 국비사업을 많이 끌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 지도소가 없다고 하더라도제일 문제는 우리 농민들 중에서 농가숫자가 적다 보니까 농민들이 국비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적어도 2년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전업농이라고 그럴까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적습니다.

최진학위원

전문농업인이 적다 보니까 국도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141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합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감사시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시책으로도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해마다 56㏊의 면적을 계속 합배미 작업을 하고 있고 벼 병충해 농약대 지원도 보면 99년도에 160㏊였었는데 2000년도 내년 예산에는 188㏊로 늘어났어요. 이런 농지가 늘어나는 것이 28㏊가 늘어난 부분이 어디에 연유가 돼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합배미 지원면적하고는 좀 직접적인 연관은 없구요,

최진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있는 전문 농업인이 적고 소작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 예산에 160㏊였던 것이 188㏊로 늘어났어요, 농지면적이. 이것이 어디에 기인하냐 이거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이 면적은 저희가,

최진학위원

휴경농지가 또 다시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농사를 지을려는 분이 생겨서 늘어난 겁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런 면적도 있고요, 저희 관내에 남한테 경작을 주셨던 분들이 직접 자기가 짓는 경우도 점차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 농민들이 짓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큰 핸디캡이 지도소가 없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국고지원이 적을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한 것이 오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고 또한 농업인에 대한 전수조사 확실한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지도소가 있다면 전문 요원이 있어서 그 분들과 늘 대화를 하겠지만 지역경제과가 여러 분야에 있는 지역경제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만 전문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물론 담당계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러한 전수조사까지는 실태가 없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은데 거기에는 동감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민관계 통계는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하더라도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쓰는 통계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옛날에 농산물검사소하고 농업통계사무소하고 합친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표본조사를 해서 나오는 공식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농가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본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드번호 402번 민간자본이전 문제인데 99년도에 제초제가 12만 3,000원이었는데 2000년도 계상된 것은 9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총액예산 대비해서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2만 3,000원에서 9만원이 된 이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99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농약 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 가격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저희가 전 면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제 집행하시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 가격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지원 퍼센티지가 여기에도 보면 a99년도에 벼 물바구미의 경우에 5,100원인데 5,200원으로 늘어났고 70% 지원하던 것을 50%로 하양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낮춘 겁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지원비율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낮춰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점점 줄여 가실려구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 비료대도 조금 비율이 높은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도 경영인데 경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최진학위원

자립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도 줄겸,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지원을 많이 해줌으로써 거기에 너무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 하는 수준으로 낮춰놓은 게 좋겠다 해서 조금 낮췄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립의 의지로서 이해하겠습니다. 143쪽에 코드번호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가 99년도에 3,811두였는데 2000년도에 4,340두로 늘어났어요. 이 분야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가 투여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행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예방접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신 겁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가 그냥 3,800두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우리 나라를 돼지콜레라의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하겠다, 그 이유는 돈콜레가가 발생한 나라의 돼지고기는 일본에서 수입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돈콜레라가 발생하면 그 축산농가에 심한 타격을 받으니까 이걸 아예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돼지에 대해서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 지원도 되고 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돼지 콜레라에 대한 것은 3,710두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가 있어요. 동일한 목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돼지만 3,710두고 나머지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서는 소도 있고 다른 가축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지…….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돼지에게도 콜레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세워진 거고 콜레라 이 외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제 전수조사가 된 겁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전수조사는 가축통계하고 비슷하게 맞기는 합니다만,

최진학위원

출하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정확히 맞지는 않겠지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두수는 한 마리가 1년에 한 번 맞는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빼낸다면 실제 현재 사육두수는 2,000두가 되더라도 실제 놓는 것은 4,000번을 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꼭 4,300두가 아니고 횟수에 의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45쪽을 보시면 코드번호 206번 재료비 항목입니다. 쥐잡기 사업에서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100원씩 해서 10,000봉 2회 해서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99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세요? 집행한 금액이.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14,000개를 공급했습니다.

최진학위원

14,000개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얼마나 들었죠? 240만원 들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

최진학위원

금년에 집행된 금액 없으세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150만원 정도. . . .

최진학위원

약 150만원 정도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도 2회에 걸쳐서 하신 거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1차, 2차에 걸쳐서…….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가축 긴급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32만원에 대해서 20%를 지원하는 146만 4,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732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용도가 가축약품 구입과 살처분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그 발생된 가축을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얼마 단가를 꼭 정하지 않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본예산 총액경비 세출예산안의 부속서류에 보게 되면 금액이 나와요. 부속서류 69쪽에 보시게 되면 732만원에 대해서 20% 해서 146만원이 나오는데 732만원이 아까 제가 여쭤본 일반보상금에서 돼지콜레라라든가 여기 500 얼마에서도 맞지 않고 어디서 산출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면 따로 방역비가 보건소에 되어 있는 것을 인용해서 쓰신 건지 아니면 금액만 150만원 정도 되면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선이면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99년도 본예산에 보면 280만원이 계상돼 있었어요. 얼마가 부담이 됐냐 하면 282만 4,500원에서 당시에 9%를 부담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25만 5,000원이 계상됐어요, 금년도 본예산 시에. 그럼 여기는 20%를 지원하고 732만원이 나왔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732만원이 나왔는가. . . . 아무리 부속서류하고 본예산서를 들추어봐도 알 수가 없어서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시다면 답변을 요구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긴급광역비가 혹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올리신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은 건지,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비상으로 계상을 시켜놨다. . . .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어디에도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에 저소득 연탄비 운반보조가 있는데 99년도에는 67가구를 지원했다가 2000년도에는 52가구로 줄어들었어요. 실제 연탄을 이용하시는 가구가 52가구가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67가구에서 줄은 것이 어떤 이유에서였어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가구가 52가구밖에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연탄 판매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연탄을 판매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원에서 갖다 쓰고 일부는 안양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로 농가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가정에서 난방으로 씁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주로 농가에서 많이 쓰고 아주 영세민들이 아직도 난방으로 연료로 쓰고 계십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가스 중독에 대한 염려는 안 해보셨어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것까지는 조치를 못 하고 그냥 운반비만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고마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생각하고 있고 또 보조를 해주는데 한 가구에 4만 2,310원이 가는 거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평균 쳐서요.

최진학위원

평균 쳐서요. 99년도 집행하시면서 그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매년 하다 보니까 특별한 반응은 없었는데,

최진학위원

그냥 주면 주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참가보상금 100명이 있어요. 저희 농촌지도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농촌지도자라는 건 농촌지도자연합회의 회원들을 말하는 건데 지금 회원이 약 140명이 계십니다. 견학 가실 때는 전원이 참석을 못 하시고 보통 100명 내외분들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편성을 안 하고 예년을 봐서 참석하는 범위 100명을 계상했습니다.

김갑철위원

99년도에도 시행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새해영농설계 교육만 했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건 올해도 똑같이 국고보조로 했는데 영농설계 교육을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분들이 이분들 아닙니까? 중복됐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영농교육에는 지도자연합회 회원이 아닌 분들도 참석을 하시게 되고 견학갈 때는 대부분 회원들이 가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실 적에 회원 아니라 그래서 견학 가는데 빼놓지는 않겠지만 저희 목적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갑철위원

올해 이 예산을 별도로 세우게 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는 시의 예산 형편으로 봐서 그것을 세우지 못 했는데 전에도 이것은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여기 선진지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모범이 되는 그리고 새로운 영농법으로 가꾸는 그런 농가도 방문을 하고 영농지도기관 같은 시설을 방문해서 거기 좋은 사례도 보고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39쪽을 보시면 국고에서 보조가 되지만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우리 관내에 실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처음 저희가 하는데 보조금의 50%를 국가에서 주기로 돼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김갑철위원

돈 3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신기술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목은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에다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그 작물의 성장이 촉진되고 품질이 우수해지고 병충해가 덜 발생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일반 농작물은 아닐 거고 원예작물 쪽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원예작물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몇 가구 정도 되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화훼를 하는 데가 10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채소작목반이 14가구가 있습니다. 대개 하우스 같은 걸 설치한 그 안에 장치를 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도 이걸 뉴스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대개 보면 화훼작물보다도 토마토 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영농에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구나 되나 그걸 묻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맨 마지막 부분에 연탄 운반비 보조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각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된 수만큼은 다 하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닌데. 저도 다니다 보면 대개 연탄을 사용하는 데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난방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저녁에 기름을 계속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연탄으로 24시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탄을 쓴답니다. 그런 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저소득층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영업하기 위해서 하는 데는 사실상 조사를,

김갑철위원

안해준다구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어찌됐든 연탄을 쓰고 있는 데는 아직까지 저소득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됐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사실 그래요. 연탄을 쓰고 있는 게 영세상인이에요. 지금 난방을 어쩔 수 없이 야간에도 해야 되는 영세상인들이 연탄을 쓰기 때문에. . .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노사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