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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125회 제2본회의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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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순

박태순부의장

오늘 의장님께서 행사장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태순

박태순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6일 허대규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상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취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장길영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6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를 연임해서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 등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이며,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개정되면서 동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법 제3조 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대체 제정되었는 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의 대체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사회복지가 한층 더 발전되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증진관련 법령과 의료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각 법령의 취지에 맞게 의료분야의 시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이 우리 구정을 발전된 방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조두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