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가진의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26회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길영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월 21일 황인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월 21일 장길영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건, 구청장 및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가진의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의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용길 의원, 이영준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용길 의원, 이영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 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준 의원,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 정종성 의원, 성우영 의원, 허대규 의원, 류택호 의원, 오건영 의원, 황인호 의원, 박환서 의원, 홍길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준 의원, 유진갑 의원, 장길영 의원, 정종성 의원, 성우영 의원, 허대규 의원, 류택호 의원, 오건영 의원, 황인호 의원, 박환서 의원, 홍길표 의원 이상 11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육근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태풍으로 인하여 미국과 일본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울산과 포항, 그리고 울릉도 지역에서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으며 의원님들의 보살핌과 주민들의 협조로 구정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862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825억 1천만원보다 2%인 36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576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40억 5천만원의 2.3%에 해당하는 35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285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4억 6천만원보다 0.4%인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35억 9천만원으로 지방세는 사업소세와 과년도 체납액 추가징수 예상분 2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국유재산관리 및 하수도관리 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2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분권교부세 사업 재정보전과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써 노력해 교부받아 주신 특별교부금 16억 5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억 6천 1백만원과 시비 13억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인부임 인상분 등 1억 2천 9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등 부담금과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등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하여 4억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복지사업비를 보조내시에 따라 구비부담금을 포함, 사업별로 조정하여 모두 59건에 20억 8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사업비, 그리고 일부 시급한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5억 1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등으로는 시로부터 위임받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6억 2천4백만원을 반영하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1억 5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1억원이 증가되었는바, 생활안정기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의료급여기금 등 4개의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 예상분을 정리하여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필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 원활한 구 행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진의장
김정태 육근직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황인호 의원, 부위원장에 박환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