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영남 의원 발언
경숙
전경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집회공고 함으로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접수안건은 총 13건으로 전영남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전영남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과 조례안 9건 및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6년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1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기길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전영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문정비와 법령에서 위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실무분과와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임기와 연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10.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1.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우선입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2952호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제정목적을, 제2조에서는 생활민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생활민원 처리창구 및 기동반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활민원 전용 신고창구 및 기동처리반의 운영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동민원처리반에서 처리해야 할 대상과 근무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활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책의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 홍보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민원처리와 물품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을 구비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심재인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1일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가 개정되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조문 및 문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 업무의 일관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종전 시민서비스국장과 도시개발국장에서 부동산공시업무 담당국장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 후단에 신설조문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의 조문 신설은 본 조례 관련법령 개정에 의해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 넘지 않도록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2조제2와 안 제2조의제3 신설 조문은 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을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또한 질병이나 품위손상 등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제3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공개를 위해서 위원장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위원장 허가 없이 공표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첨부한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은 행정규제사항으로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지적재조사사업 및 경계결정에 관한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는 2015년 6월 4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법률 제명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3항과 안 제12조제3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제1항과 안제13조제1항 중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위촉위원의 연임규정은 행정규제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제5항과 안 제15조제5항의 신설조문은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특별법』 제30조제2항과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심의 의결조문을 인용하여 의왕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상정된 안건 2건을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55 의왕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했던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능률적인 사무 처리와 포상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서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라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본문 각 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라고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포상절차에서는 종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였던 공적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심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안 별지 제4호 포상추천서 서식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심사위원회 구성 및 표창대상자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향후 시행규칙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의안번호 2956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시에 대한 2016년도 총액인건비 증액과 공무원 정원이 증원되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535명에서 547명으로 12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522명에서 533명으로 11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수별 의견 수렴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이 조례는 각 부서별 동일 사안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행정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제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정비 조례안을 제정 정비코자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의 자치법규, 별표, 별지 서식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괄 정비대상은 조례 13건으로 주요정비 내용은 안 제2조에서 14조까지 조례 13건에 대한 별표 및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 부칙에 이 조례의 효력은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지도록 하였으며,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별표서식 이외의 본문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항목이 있는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회복지과의 개선 의견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되면서 각종 사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기초자료가 되는 성별통계생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부 별지서식의 경우 성별칸을 별도로 마련하여 성별자료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4건의 조례에 생년월일과 성별표시를 병행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의 시설 내역 중에 장애인용 변기는 남녀구분이 없어 남녀 장애인용 변기수를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장애인용 변기 역시 남녀를 구분하여 표기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의견은 금번 일괄정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추후 대상조례 서식 개정시 반영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창조건축과장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건축된 공동주택은 『의왕시 주택조례』에 따라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으나.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관리주체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없어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유지보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은 물론 형평에 맞는 공동주택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 이바지를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4조는 소규모 공동주택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2조는 보조금 지원기준, 신청 및 정산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이 2015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일부 조문내용이 복잡하고 중복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점용료 인하사항으로 안 제7조에는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종전에는 점용료 증가율에 따라 10∼30%를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10으로 점용료 인상폭을 제한하였으며, 또한 안 제2조 별표1 제3호에서는 종전 건축구조 층수에 따라 달리 산출하던 점용료 요율을 건축물의 층수, 구조에 관계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감면대상 확대사항으로 안 8조에서는 사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액 면제하고, 주거용 준주택의 출입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2분의1을 감액하게 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특구사업과장 오복환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60번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일부개정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고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관계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 및 9조에서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고 안 제5조에서는 의왕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이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의안번호 2961호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7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LH공사에서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초평동 일원 41만6,369평방미터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2월 19일 금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