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12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04

박환서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충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시고 각종 조례안건의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원활한 구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의 반영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럼 8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87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89쪽을 봐 주세요. 203 업무추진비가 있죠? 거기에 과목변경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못 알아 들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의원이 물었는데 우리 국장이 뭘 생각하길래 못 알아 들었어요?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구정종합행정추진 및 대화행정수행, 과목변경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과목변경한 것은 다른 데에서 조금씩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구정종합행정 추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쪽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천만원 정도를 이쪽으로 별도로 과목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어디 어디에서 남은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다른 과에서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문화공보과에서 한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남은 것들을 합쳐서,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말씀해 달라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과 것이 어떻게 됐다고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비밀은 없고 전체적으로 동구 전체 실·국에서 조금씩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합쳐 놨기 때문에,
종성

정종성위원

제일 많이 남은 데는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문화공보과에서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문화공보과에서 500만원이 남았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것이 문화공보과에서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도 한 10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합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자료 준비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다음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께 전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인건비 란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부족분이 4천만원 올라왔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부족이 된 것입니까? 산재보험료가 4천만원이면 엄청난 인건비인데 어디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산재보험요율이 인상이 되었고 할증요율 적용 부담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관리요원이 산업재해로 8건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할증보험요율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할증보험료가 올라갔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산재보험회사하고 우리하고 계약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계약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그것은 아닌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2005년도 표준보험요율이 1,000분의 31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증보험요율로 해서 34.72%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1,000분의 28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004년도에 1,000분의 28에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000분의 31로 올라갔고 할증보험요율이 1,000분의 34.72%로 해서 그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부족이 됐다 그겁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산재보험료가 1,000분의 28에서 1,000분의 34.72%로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올랐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차액이 생긴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사고가 나 가지고 할증이 올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할증보험율로 해서 34.72%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산재보험료는 일용인부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오르고 내리는 금액이 아니에요. 할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산재보험료가 정부에서 올려서 이 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목304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부족분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부족분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부족분이 정년 퇴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조기 퇴직을 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조기 퇴직을 했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면직자가 6명이 발생을 해 가지고 퇴직수당 정산금이 부족이 됐고 예산 편성시에 당초 공단측에서 요구했던 보수총액과 동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이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정산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산을 해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자료 가지고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국장께서는 자료 준비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과 같이 특위 위원들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정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90쪽 자체사업에 출연금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집행잔액이 삭감되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1억 4,7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당초에 수능응시율이나 등록금 인상요인 등 전체로 해서 공단에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예상했던 학자금 대출 신청자보다 적게 신청을 했고 상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만큼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공단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지시가 아니라 이런 정도가 될 것이라는 표준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수능응시율이라든가 등록금 인상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예상해서 그것을 가감해서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 만들기 때문에 금년에 와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생깁니다. 그것을 정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시율을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다고 해 가지고 인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하고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부 신청한 사람들이 적은 것입니다, 응시율을 봐서 그 인원 수만큼을 했는데요. 그리고 상환자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을 줄이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본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에 예측해서 금년 것을 세우기 때문에 그 예측이 정확하게 100% 맞지가 않습니다. 정산을 해서 금년에 와서 그것을 따져 가지고 그만큼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작년도 예산을 봐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작년에 금년도의 응시율을 예측해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한 3년 평균을 잡아서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전년도에 얼마만큼 응시를 했느냐를 따져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2003년도까지 뽑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는 뽑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금일 중에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준비해서 특위 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방금 정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집행잔액이 1억 4,7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구차한 변명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전년도에 세우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대학을 가는 학생이 몇 명이다, 아니면 또 올해 등록금이 오른다라는 가정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전년도에 얼마였다고 해서 그 전년도 것을 그대로 해서 올린다는 것은 예산 기법상 그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찰을 못 했다고 인정을 하셔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도 기준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대충 수능응시율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시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동구의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에 몇 분이 가며 학교에 등록하는 분들이 대략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수치가 공단에서 제시하는 수능 응시율 등의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가 세우는데 실제 동구에서의 합격률이 그것과 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차액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그 차액이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세워 놨다가 감액한다고 해서 어디로 소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예산을 짤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해연도부터는 한쪽에 많이 세웠다가 많이 삭감하는 이런 일이 없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전 예찰을 충분히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해서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70% 이상이 감액 처분이 될 정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합리성과 과학성이 전혀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90쪽 목 303 포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포상금 지급 내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200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해서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당초 기준액보다 96.6%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어떤 방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전에 포상금 관계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도 많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업무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업무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년 핵심 업무에 대해서 과별로 전부 정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평가위원들이 다시 평가를 합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직원들의 업무 평가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업무의 양이 100%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업무를 몇 % 했다고 어떻게 해서 정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개인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평가가 됩니다.

유진갑위원

과별로 평가가 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유진갑위원

그러면 과별로 평가해서 과별로 포상금을 줍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S, A, B 이렇게 해서 등급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의한 프로테이지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유진갑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자체적으로 과에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는 외부 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심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그 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평가하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직원들의 불만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평가를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할 때 질문을 안 했고 궁금한 사항인데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과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시 기획감사실로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를 통합해서 외부 위원들하고, 내부의 국장들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외부 위원들하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유진갑위원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직원들의 불만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조금 적게 타면 조금이야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크게 대외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유진갑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많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보완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적정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아직도 10월인데 언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전체 2,000만원이나 다 감액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급은 4월경에 됩니다.

유진갑위원

4월에 지급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유진갑위원

4월에 지급하면 1년 것을 평가해서 연말에 안 주고 4월에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매년 소급해서 작년 4월달부터 1년 것을 평가해서 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년 것을 평가해서 그 다음 해 4월에 주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1년 것을 평가해서 다음 해 4월에 준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유진갑위원

2,000만원이나 감액을 하는데 항상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합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포상금을 2,000만원이나 감액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서 당초에 100%로 했다가 96.6%로 내렸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지침이 내려왔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지침에 의해서 주고 보니까 잔액이 남았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유진갑위원

그렇다면 이유가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세울 때는 애를 써서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만큼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것을 잘 하는 것이 바로 지역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면 적정하게 잘 운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91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나왔죠? 제일 밑에 하단 목 405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92쪽 말씀하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승용차 구입인데 대형 대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형 화물 2대, 소형 화물 2대하고 대형버스 1대로 해서 했습니다만 중형 화물 2대하고 소형 화물 2대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는, 대전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 시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대형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구입하려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전북 등에서 천연가스버스가 연료통이 폭발하는 등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검토해서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하고 그래서 거기 차량을 승용차로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용차 중에서 2대가 캐피탈인데 내구연한이 3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승용차 한 대를요.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대형 천연가스버스가 폭발 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전북에서 폭발사고가 있었고 조금 안전성 문제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버스는 그때 사기로 하고 이것을 감액시켜서 승용차 한 대를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승용차 2대를 누가 쓰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하나는 의전용이 되고 하나는,
종성

정종성위원

하나는 누구라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의전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의전용이면 청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외부 인사들에게 임시적으로 의전을 하기 위해서 쓰는 차로 운행을 하고 있고 한 대는 도시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하고 같이 쓰는 차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차를 두 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니, 한 대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의전용이 있고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이 같이 쓰는 차, 두 대가 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면서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났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두 대를 사야 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우선 급한 것부터 하려고 한 대만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어떤 것이 급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의전용도 캐피탈로 하는데 이것으로 의전을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대전광역시,
종성

정종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의전용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이 쓸 차가 필요한 것이냐 이것만 딱 얘기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청장님이 사용하는 차가 대형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중형으로 되어 있다가 대형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맞추고 그것을 아래로 내려서 의전용으로 쓰든지 부구청장이 쓰든지 할 계획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청장님 차를 구입하고 청장님이 쓰던 차를 국장님이 쓴다든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뭘 그렇게 답변이 길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청장님 차를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답변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그리고 차 두 대는 구입한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96년 2월 16일날 구입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의전용이 몇 년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96년 2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6년에서 3년 8개월 경과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또 사회산업국장하고 도시국장이 쓰는 차는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대체 구입하려는 차량의 종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대체 구입하려는 차량요.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이 타는 차가 있다면서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캐피탈이 두 대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은 몇 년도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두 대를 똑같이 구입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한 날에 같이 구입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를 구입해서 청장님이 타시고 청장님이 타시던 차를 의전용이나 국장님들 차로 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장님. 의전용하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이 타시는 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시겠죠? 내용을.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 자료를 뽑으시면 차량 연식까지 같이 해 가지고 다 해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이 차 두 대가 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면서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같이 지났는데 우선 한 대를 차량에 맞게 한 대는 별도로 내년에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교체할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900만원 정도 되면 이 차가 고급차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대형차는 전부 한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3,900만원이면 고급차로 들어가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형차 고급차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의전용이나 국장님들이 쓰는 차는 이렇게 고급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고급차는 청장님이 타고 지금 청장님이 타시는 것이 그랜저XG입니다. 이것이 1,998CC 정도 됩니다. 그것은 중형차에 속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차 두 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추경에 올려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겁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정종성 위원님 말씀은,
종성

정종성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가 어디 가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더 세워서 나머지 한 대도 더 구입해서 안전하게 타고 다니면 더 좋지 않으냐 이겁니다.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냐 이겁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한 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재정 어려운데 학자금 같은 것도 억대가 넘어가게 감액을 시키고 그러는데…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요. 잘산다, 잘산다, 동구가 잘산다고 해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 매일 얻어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왕에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국장께서 하시면 좋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정종성 위원님께서 안전을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바로 내년에라도 기회를 봐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1호 차량 구입할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고려를 해 봤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개략적인 것이지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랜저 쪽으로 살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우리가 재원 확보도 어렵고 동구의 수준 자체가 아마도 전체 시·군·구청장들 모이는 중에서 비견할 때 어떤 품위유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동구의 현재 상황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쪽 포상금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과 단위로 지급이 되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자체 평가단의 평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지금 여기 추경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2004년도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분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구분해서…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A, B, C, D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가, 나, 다, 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S, A, B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S, A, B 이렇게 3등급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S등급하고 A등급, B등급, 이 등급별로 소속된 과가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그 당시에 총무과면 총무과, 그 등급에 해당되는 과만 표시를 해서 2003년도 것과 2004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금액은 빼시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단, 거기에 지급율만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위원장. 자료를 요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 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일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금일 중이면 되겠습니까?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건은 총괄질의 때 포함을 시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다음은 93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황인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종묵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95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정도가 감액됐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를 집행하고, 연말까지 집행을 못할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감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400만원은 지역향토발전시책 업무추진비이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은 구정홍보활동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총 500만원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총 500만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예산세울 때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직선거관련 선거법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산을 세우면 예산범위내에서 써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남은 돈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작년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일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게 돼 가지고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4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금년하고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2004년도 예산하고 집행자료, 그리고 2005년도 현재까지 집행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내용을 아시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금일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96쪽 시설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목 401 시설비에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해서 2개소에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은 용전초등학교하고 판암초등학교에 운동장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같이 야간에 쓸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3천만원이라는 돈은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이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예산은 기금이 50%이고, 우리 구비가 50%이지만 아래 1,600만원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밑의 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성남초등학교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다른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세군데 장소로 보면 맞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오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용전초등학교하고 어디라고 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판암초등학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도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전부 시비로 하시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원래 지원을 할 때 지원조건이 구비를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남초등학교가 추가되는 바람에 기금에서 50% 지원되고, 구비에서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이미 소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남초등학교가 추가되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0% 지원된 사업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학교마다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둡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성남초등학교에 이것을 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비가 더 없으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금에서 50%하고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5개소를 대상지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개소가 선정이 된 것이 용전초등학교하고 판암초등학교가 선정됐는데 선정된 이후에 추가로 부득이하게 성남초등학교가 조명시설이 필요한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진이 됐고, 구예산도 역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00%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비가 안들어 갈 수 있게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307 민간이전이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동구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 미집행이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렇게 삭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1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이 1,100만원 전부가 동구체육회 운영과 관련된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체육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함에 따라서 동구체육회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100만원은 거의가 동구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로 98% 정도가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공석에 있어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동구 산하 보디빌딩의 내막을 아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보디빌딩이라고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대한 내막을 아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구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시 연합회에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구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 연합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시 연합회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동구 체육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디빌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 보세요. 현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서는 비밀을 지켜야 되니까 과장께서 보디빌딩에 대해서 내막을 자세히 한번 살펴 보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홍길표 위원입니다. 요즘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 지고 있는데 학교조명시설을 용전초, 판암초, 성남초에 하는데 과장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교육적인 면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교육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교육청 산하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무슨 협의를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조명시설을 해주는 학교의 교장들하고는 이미 협의를 다 마쳤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전기요금은 학교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을 달고서,
길표

홍길표위원

조건을 달았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문제인데요. 교장선생님들이 OK를 한다고 해도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있는 학교는 없습니까? 일단 교장선생님하고만 협의를 마쳤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시비거리는 아니고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학생만 쓰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주민들이 쓰는데 전기요금을 꼭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 정도는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요즘은 학교 시스템이 용역업체가 경비를 섭니다. 그래서 조명 개폐 ON, OFF를 10시에 끈다든지 12시에 끈다는지 하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10시에 개폐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교는 12시에 끊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천차만별인데 교장선생님들과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없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가르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생활체육과 관련된 시설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인동생활체육관도 포함이 되겠고요. 홍도동에 있는 동구생활체육관도 포함이 되겠고, 그 외에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하여튼 생활체육과 관련된 모든 시설은 다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2개소라고 하는데가 학교를 얘기하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황인호위원장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학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조명시설 설치는 1개소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시설을 또 따로 2개소로 한다고 하는데 그 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조명시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군데 다, 위에 있는 3천만원 예산도 예산자체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그 밑에 401-01, 1,600만원도 조명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3개소인데 3개소를 용전, 판암, 또…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성남초등학교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성남초등학교까지 세군데면 조금전에 홍길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금 상대성이 많이 작용하는 문제인데요. 사전에 조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밝게 해 달라고 하는 측도 있고, 밝아 가지고 학교기물을 파손한다고 해 가지고 학교측에서 반대하는 측도 있고요.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밝은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대성이 있어서 한 쪽에서 좋으면 또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홍길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측과 서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 보고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조도라든지 밝기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하실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조도가 얼마정도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지주 하나에 보통 3∼4개 정도로 일반 등이 아닌 등이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어떤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간에 운동하는데 적당한 밝기의 등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시간대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학교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디는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어디는 12시까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간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런 것까지 다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삼성초등학교같은 경우는 너무 밝다 보니까 아이들이 12시까지 축구놀이를 해 가지고 조용히 운동을 하는 기성인들이 운동을 하다가 많이 다친다고 합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당해 학교장도 축구공을 맞고 치료를 받은 적까지 있다고 하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양복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됐죠?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9개월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9개월 됐죠?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업무파악은 이제 잘 하시겠네요? 9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죠?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본예산에 없는 것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4,100만원이 올라 왔죠?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제적부 전산화사업은 작년 3월달에 법원 행정처에서 프로그램 메뉴얼을 작성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했지만 추경 역시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일부 30% 정도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세울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 때 꼭 해야 될 것을 지금까지 미뤄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하고 계속 밀고 나가도 되잖아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아니, 이것이 계획에는 올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전산화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5개구 중에서 우리 동구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4개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구에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운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밀고 나온 것 아네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제적부 전산화사업은 민원인이 제적부를 발급받으러 왔을 때 여기에서는 전산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 오셨을 때는 기다리시면 저희가 창구에서 찾아 가지고 수기로 발급을 해 드렸고요. 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발급요청을 하실 때는 fax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와서 하실 때는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다른 곳으로 fax로 하실 때는 1∼2시간 정도 기다리시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동안에는 그것 없이도 사용을 했잖아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왜 예산을 꼭 추경에 세워서…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서울에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실 때 지금과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에요. 전산화가 됐을 때는 신청을 하면 바로 전산으로 발급이 되는데 저희 동구가 전산화가 안되어 있으면 그 분이 기다렸다가 fax로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1∼2시간 기다리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중요한 것을 본예산에 안 세워주고 말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안 세워주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느냐, 본위원 얘기는 그거에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산계에서 안 세워줬을 것 아니에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겠고요.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전산화사업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좀 부족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 구청중에서 4개 구청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다면서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는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최근에 다 완료가 됐어요.
종성

정종성위원

최근에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7월달, 8월달, 이 쯤에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면 동구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4,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9천만원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월시켜야 될 것 아네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 4,1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작업을 할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9,000만원을 더 세워야 된다면서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야 완료가 되는 것 아네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도 시행을 못 하잖아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시행은 못 하지만 작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4,100만원어치의 작업량에 대해서 작업을 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나머지 작업을 끝내면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4,1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4,100만원어치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9,000만원의 예산이 안 설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9,000만원은 세워 주셔야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산계에서 안된다고 하면 예산을 안 세워 줄 것 아네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아니, 예산계하고도 약속한 바가 있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무슨 약속을 해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또 위원님들께서도 제적부에 대한 관심이…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면 서면으로 서류를 받아 놨어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받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용증서를 받았느냐고요, 약속을.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 제적부전산화사업에 대한 문제점 보고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만 어차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월달부터 12월까지 10만매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내년 본예산에 1억 3천만원을 세우는 것이 안 좋아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아니, 이왕이면 저희는 사업비를 다 세워 주시면 연말까지 다 할 수 있는 의욕은 갖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 세우든가요. 아까 보니까 삭감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예산계에 얘기해서 다 세워 달라고 하죠?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4,1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4,100만원 어치의 일을 한다고 하셨죠?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게 해놓고 내년도에 가서 뭐라고 할 까 … 지금 컴퓨터같은 것도 날이 갈수록 고급화가 되잖아요? 이것도 못쓴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내년에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이 안 맞는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실 때 한꺼번에 다 해 버려야지 깨끗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 형편상,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 삭감합시다.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달에 법원감사를 받았는데 저희가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은 과장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삭감이 되는 것 아네요? 삭감하자고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께서 조금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4,100만원이라고 해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금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한꺼번에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종성

정종성위원

하는 것은 좋아요. 본위원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예산을 1억 3,100만원을 세워서 한꺼번에 한다든가,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한다든가,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왕이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 예산을 저희한테 세워 주시면 저희는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도 지금 1억 3천의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1억 3천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작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동안 4,100만원어치의 작업을 하고, 나머지 9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다른 4개 구청은 7월이나 8월달에 예산을 벌써 세워서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동구에서는 조금 늦더라도 추경에 다 세워 가지고 해야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을 찔끔찔끔 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다 결정하겠지만 이런 것을 예산세울 때는 한꺼번에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하시는 분도 좋고, 또 예산을 다루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격려로 알고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올 추경예산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다음에 추경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정리추경에 올린다고 해도 그것은 이월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런 문제는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이 들어가도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뗄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할 때 한꺼번에 하세요. 그렇게 해야 모든 민원인들이 편리하니까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것은 단순히 용역비죠?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4,100만원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1억 3,100만원이 들어가는 금액을 4,100만원을 들이게 되면 10만면만 가능한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만약에 그 몇 면, 몇 면만 삽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호적부가 낱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과장의 답변을 듣다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두 번 정도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를 가서 경험을 했는데 사실 직접 본청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그런 업무를 아주 발빠르게 해서 본위원이 느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본위원도 느낍니다. 그렇게 시간절감과 여러 가지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당위성을 절실하게 요구하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구라는데가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이 빈약하다고 해서 자꾸 뒤쳐져서 동구를 떠날려고 하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것 마저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해서 자리에 계시는 분이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하시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적극성을 갖고 우리 구민욕구에 한발 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오건영 위원님 말씀은 격려로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순위에 밀린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로써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어서 여기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확충 5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장소는 기존에 있는 13대 외에 민원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가양 1·2동하고 홍도동, 삼성 1동, 판암 2동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평일에도 민원발급기가 구민욕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좀더 다중이용시설,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곳에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적재적소를 제대로 찾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오건영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5대 더 추가한다고 했죠?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지금은 13대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3대가 있는데 고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큰 고장이나 이런 것은 없고, 서로 민원인이 발급하는 과정에서 잘못했을 때는 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나가서 해 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사용할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무인발급기 안내문을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즉시 나가서 수리해 드리고 발급이 되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13대 있는 장소와 앞으로 5대를 설치할 장소를 요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과장께서는 기 설치된 13군데의 위치하고 앞으로 설치할 예정지역을 자료로 당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오늘 중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오늘 중으로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인발급기 관련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5일근무제를 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왔다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오신 분들한테 안내문 정도는 부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곳에 무인발급기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라고 유도를 해 주시란 말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난 7월달에 유인물을 마스터 해 가지고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냥 유인물로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부착을 하시라고요.
복희

양복희민원봉사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에도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없게끔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지적과 소관
다음은 10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적과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세요.

황인호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03쪽 405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다기능사무기기와 프린터기를 구입한다고 나왔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예산에는 왜 안 올렸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각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연도별로 죽 다기능사무기기를 개인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당장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못쓰는 것은 아닌데 자금사정상 노후된 것부터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99년 1월에 취득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노후된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요. 저희가 국유재산관리교부금이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가지고서 시에서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실적에 따라서. 그것이 꼭 하반기에 내려오는데 그 국유재산관리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교부금의 범위내에서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환원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하는 컴퓨터를 이번에 교부금에서 구입하고자 이렇게 요구를 낸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교부금을 내려줘서 이것을 사는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전액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구비로 교부금 자체를 국유재산관리하는데 따른 교부금을 저희 구비로 줍니다. 구에 내려주면 전부 구비인데 그 중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다기능사무기기를…
종성

정종성위원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구비로 내려 왔는데 거기에서 쓴다는 것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도에 구입한 거에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99년 1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기기하고 프린터기하고 지적과에는 이것을 다 교체가 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99년도 이후 최근 2003년도에 산 것까지 죽 직원별로 용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이 99년도 1월에 산 것이 가장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지적과같은데는 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저희같은 경우는 기기도 중요하지만 도면같은 것이 같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라든가 성능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청내에 예산상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하고, 가장 노후된 것부터 사정이 허락되는 한 하나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적과는 다른 과와 달리 굉장히 중요하고 빨라야 되니까 이런 것을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지적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라든가 저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해당 과장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박환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을 봐 주세요.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이 책정됐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것이 용역비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용역비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일괄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먼저 그 지역에 대한 복지욕구조사, 그리고 범위, 항목 등 상당하게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해연도가 아니고, 4년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을 심의를 하고 또 이 계획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의 보조비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일반 사회복지직이라든가 또 위원회 등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용역을 줘서까지 하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우리 전문직이 하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라든가 표본조사, 방문조사, 범위 등등을 종합적,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석, 박사학위, 그 중에서도 박사학위 소지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조사를 제대로 했을 때 좋은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좀더 많은 국, 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우리 국장께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서 하면 잘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 자체로 하지 말고 대전시에서 5개 구청을 같이 묶어서… 대전시라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가 대전시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 것 아네요. 그러니까 시의 위임사무로 하지, 왜 꼭 이것을 구별로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전에 바로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될 때 저희 구하고 시하고 협의는 됐었습니다. 이런 계획 자체도 일반적으로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주면 상당히 구에서 일하기가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이 개진이 되었고, 또 검토도 했었습니다만 우선은 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에서 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커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좀 버겁고요. 그래서 1차로 우리 자치구에서 해서 시·도로 제출하면 시·도에서는 이것을 검토, 평가해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우리 대전광역시는 단순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장애인의 수요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결론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국장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복지욕구라고요. 복지를 받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나, 라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같다고요. 지금 우리 동구가 장애인도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서구에 사는 사람이나 동구에 사라는 사람이나 유성구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복지욕구의 자원조사를 하는 것이라고요.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께서는 동구가 유독 많으니까 동구가 실태조사에서 빠지면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는 이런 우려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나 하는 욕구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은데 대전시에서 구태여 왜 각 구청마다… 우리 구는 열악하니까 2,500만원을 세우지만 다른데는 3∼4천만원을 쓰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그 분들의 욕구가 무엇이다, 우리 대전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데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면 좋잖아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복지만두레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시에 위임사무로 하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해서 재차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우선 예산항목에는 저희들이 복지욕구조사라고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사입니다. 단순히 욕구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욕구는 물론 그 계획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려운 여건에 2,5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2,5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좋은 자료를 수집하고 좋은 욕구를 표출해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심의를 했을 때, 물론 타 시, 군, 구도 거의 다 이런 기초자료조사가 용역에 의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좋은 표본조사를 통해서 훌륭한 계획이 수립됐을 때는 국비부담율이 몇 배이상으로 간접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단순히 1년 몇 개월짜리 계획이 아니고, 3년 이상 4∼5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기초조사 또한 저희들이 상당한 비중을 갖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만두레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여건이 그것하고는 조금 상충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글쎄요. 국장께서는 전문가 집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대전시내에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을 거에요. 서구에서 했던 분한테 동구에서 의뢰할 수 있고, 중구에서 했던 분한테 의뢰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복지욕구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혜택을 줘야 할 사람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 복지사라고요. 지금 우리 복지사가 한 53명이 있죠? 우리 사회복지사가 몇 명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52∼3명 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위원은 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전문성은 더 갖고 있어요. 박사님들은 실무는 모르고, 학술적으로만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학술적이 아니라 피부로 와 닿는 것을 요구한다고요. 이런 것은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사들한테 광범위하게 자료제출을 리포터 형식으로 받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면 오히려 복지부에서도 실무에서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것이 더 타당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여기에 그냥 필요없이 박사님들한테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 분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야 잘 하겠죠. 그렇지만 실무 경험이 없다고요. 그 분들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밥을 한숟갈 떠 먹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중증장애인한테 찾아가서 어디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 지를 모른다는 거에요. 그냥 책에서 보고 어떻게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견해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5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실무적인 경험이나 행태가 필요한 것이 있고, 또 학술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치중을 해서…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거의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지만 또 석, 박사 학위를 소지한 학교의 교수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저희들이 알 수 없었던 사항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년 내의 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에 의한 조사활동이 가능할테지만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이 거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무원들은 경험에 의해서 조사, 또는 평가, 확인 등을 거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한테는 절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이것을 한다고 하면 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것도 상당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고, 앞으로 어렵사리 출범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려면 바로 이런 활동들이 진작이 되어야 할텐데 그 지역사회협의체하고 별도로 이런 예산을 만들고 이런 연구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각자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박환서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또 한편으로써는 대전시 5개구가 같이 크로스리서치를 해야 더 효율성이 있겠다는 이런 지적도 깊이 받아들일 부분입니다. 이 연구용역자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이런 발주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이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연구용역자체로 끝나서는 안되는 것이니까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30쪽 201-01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행사는 언제쯤 할려고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0월말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매년 있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몇 일동안이나 할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3일 정도,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까지 몇 년이나 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2년전부터 시에서 많이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각 구청별로 별도로 추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3회째 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과거에 하던 장비는 어디에서 사용을 했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때 그때 임대를 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전부 임대해서 쓰셨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원비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과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분권교부세로 개정이 되면서 이 사항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류택호위원

올해에도 교부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시에서는 별도 요구에 따른 지원이 없고, 5개 구가 다 자체 부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과거에는 동일하게 시에서 전부 교부를 받았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시에서 교부를 안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류택호위원

포함이 됐으면 우리 자체경비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 행사는 우리 구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과거에 보니까 한의약거리축제같은 것을 할 때 자원봉사박람회를 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런 축제기간에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한의약거리 축제때,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고 해서 별도로 자원봉사박람회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생활에 따른 공예교실이라든가 종이접기교실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만한 예산이 소요되고요. 또 집기에 대한 임대료 등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거의 500만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사용품 구입비가 3,685천원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은 전부 소모품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차료로 천막, 탁자 등 임대료가 되겠고요. 일반수용비에서 행사용품구입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공예교실이라든가 종이접기, 이런데에 따른 부대장비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 보면 천막용으로 17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7개는 구입을 해서 한번 사용하고 어디에 보관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임대니까 임대료만 지급하고 임대한 사람한테 반환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본위원이 받고 있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은 자원봉사회가 각 지역별로 보관장소가 확보된 곳이 있기 때문에 보관할 대상은 구입하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는 것은 임대로 가능합니다.

류택호위원

항상 행사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임대가 좋을 것 같아요. 행사용품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보관을 잘못 하면 오히려 낭비성예산이 됩니다. 행사를 한번 치르자고 구입에 3,685천원을 했다가 1회용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소모품이라면 몰라도 보관할 수 있는 것이라도 절대로 보관을 잘 못하더라고요. 매년 행사를 치러보면 다음에 또다시 구입을 한다고요. 이런 낭비성 행사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환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31쪽 제일 끝에 있는 지역사회복지욕구 자원조사 용역비 2,500만원인데 본위원의 질의 초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적인 구 사항으로써의 사업을 위한 구상이냐, 아니면 시나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예산은 구예산으로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우선 성우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자체는 우리 구 사업입니다. 그러나 구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에서 국, 시비를 보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대로 일단은 법에 의해서 각 자치구별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지역사회복지욕구자원을 조사함에 있어서 조사항목이라든가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연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무조건 예산만 세워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를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되, 또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은 여러 가지로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시한은 있습니다. 금년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초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말까지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순 구비를 가지고 법에 명시를 해 놨다, 이런 얘기에요. 금년말까지로 조사를 해서 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복지부에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시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옳지, 구 차원에서 5개구가 다 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구별로 환경이나 지역여건 등 특수성이나 차이가 있고요. 정부에서 이런 법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면서 그 예산은 구에 떠미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만 실무자로써 생각할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안을 도출하고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조사된 조사자료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심의과정에서 국,시비를 보조할 수 있는 비율도 상당히 상향조정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시 관계자들과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라든가 기타 예산은 일단 우리 지방비로 확충을 하고, 아마 이것이 시행이 되면 다른 명분이라든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이상의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우영위원

인센티브 얘기는 나중 얘기이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과업지시서도 없이 무엇, 무엇을 조사한다는 조사항목도 없이 그냥 무조건 2,500만원을 세운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면 바로, 과업지시서는 저희 구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 또 시 의견, 물론 그 의견은 다 갖고 있습니다, 시나 보사부나.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 준다면 해 보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안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실려고 하시는 것인지,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해 보겠다는 얘기인지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용역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돈이 크고 작든간에 재정운영에 적정성을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무조건 아니면 말고 식이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무엇을 해 보겠다, 아니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고, 예산운영도 의지를 가지고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운영을 해 주셔야지, 간부공무원들이 해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예산을 다뤄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 또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계별로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장

국장 답변은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충분히 심의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