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126회 제2사회건설위원회2005-10-04

오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1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특별교부금에서 사전사용을 했는데 사전사용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몇 쪽이지요?

임용길위원

수입부문을 먼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임용길위원

116쪽 특별교부금 사전사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사전사용분은 금년 7월∼8월달 폭우 때 용전동의 도로가 함몰이 되어 가지고 급히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우선 위원장님한테 사전사용 하겠다는 설명을 해 드리고 나서,

임용길위원

용전동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용전동 도로가 함몰되고 용전동,

임용길위원

현대오피스텔 있는데는 성남1동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함몰된 데는 용전동 2개소,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관내 긴급 정비하는데,

임용길위원

용전동 어디입니까? 예산서에 안 나오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삼성홈플러스 앞에 도로가 꺼졌지요, 폭우 때. 그래서 긴급히 시에 요청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임용길위원

용전동 어디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홈플러스 앞에요.

임용길위원

홈플러스. 116쪽에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전동 것이 예산서에 안 나왔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사동 170-6번지 외 5개소 거기도 같이 내려 왔어요, 하수도 2억원 하고.

임용길위원

이사동 것은 2개소 진입로 포장인데요. 예산서에 있는 것 말고 사전 사용한 것이 또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요? 이 소관 말고 도시개발과도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116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사동 170번지 2개소 진입로 포장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여기에서 사전사용분하고 재원대체분만 설명을 해 달라 이 것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당초 예산에 3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3억원을 갖다가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를 한 것입니다, 3억 5천만원 중에서 3억원을.

임용길위원

이사동 2개소 진입로 포장하는데 이것이 3억 5천만원 있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요. 거기 내역이 5개 항목으로 서 있지요. 그것이 4억 5천만원이고, 성남동 오피스텔 3억원은 당초 예산에 3억원이 서 있었는데 이 3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한 것이에요.

임용길위원

성남1동 현대오피스텔 뒤 도로 개설 재원대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는데 3억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본 예산에 넣지 않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본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3억 5천만원이. 그런데 3억원을 재원 대체를 한 것이지요.

임용길위원

그러면 성남1동 현대오피스텔 뒤 도로개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3억 5천만원요.

임용길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5천만원만 서 있던 것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요. 3억 5천만원 서 있는데 5천만원은 우리 구비이고 3억원은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를 한 것이지요.

임용길위원

왜 이것을 사전 설명 안 합니까? 쓰면서 설명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이라 재원 대체만 한 것이지요.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재원 대체를 시로부터 받을 때 이러 이러 해서 받는다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설명이라도 한 일이 있느냐고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동 것, 사전사용분은 진입로 포장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느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사실은 농로 역할을 하는 도로인데요. 작년에도 수해 피해를 조금 입어 가지고 금년에 급히 시에 요청해 가지고,

임용길위원

사성동하고 마산동 배수로 포장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를 했는데 이 부분이 농로의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를 하려면 그 사람들 농한기 때 해 줘야지 농사를 짓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배수로 정비를 해 주고 포장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한참 농사를 지을 때 배수로 정비한다고 하고 포장 정비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농사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포장하겠다고 레미콘 차 들여대고 그러면 그 사람들 농사 못 지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 주셔야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실은 농한기 때 해야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렇게 해 놓고 다급하니까, 농민들이 자꾸 아우성치고 하니까 사전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전 사용을 하고 싶으면 먼저 번 1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하니 앞으로 재원 성립이 되면 사전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든지 농촌 형편이 이렇다든지 이러한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사용을 해야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실은 이것을 구두로만,

임용길위원

누구한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위원장님한테요. 급해 가지고 구두로만,

임용길위원

아니, 위원장한테 얘기하면 나머지 위원들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아까운 시간에 설명을 다시 듣게끔 하고 질의를 하게끔 하고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16쪽 사회과 소관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있지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지금 몇 쪽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116쪽이요. 사회과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요. 못 찾으셨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찾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7,483천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7,483천원 감된 것 말씀이지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사회산업국은 끝났잖아요.
대규

허대규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자리에 없어서 보건소장이 오실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부구청장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보건소장님이 경험이 없어 가지고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 그런데 보건소장께서는 사실 부임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시는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밑에 보좌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알으셔야 되는데 업무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부구청장님은 동구의 모든 공무원들의 제일 총수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부구청장님을 한번 모시자고 해서 모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셔 가지고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하시기 위해서 연일 고생을 하고 계신데 보건소장이 공무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잘 모르고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서 행정을 책임지는 부구청장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부구청장님 사과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 좀 해 주세요. 부구청장님 들어가셔 가지고 업무를 보세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고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 시간 도시국 소관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21쪽 하단에 보면 순시비 보조가 있어요. 경로 진료비 지원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경로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약 값을,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약 값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약 값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임용길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어디 어디 있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대전정신보건요양원, 한별, 세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군데만,

임용길위원

동구 관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대전정신보건요양원이 있고 그리고 한별이라고 개인이 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위치는 삼정동에 있습니다. 정신요양원이 삼정동에 있고 한별은 판암동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판암동에 있어요? 삼정동에 있는 정신질환자병원에 한 달에 몇 번씩 가 봅니까? 보건소에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처음 와서 한번 가 봤습니다.

임용길위원

정신질환자 치료가 되겠끔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직원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지금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몇 분이나 되요? 직원들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직원들이 한 3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30명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임용길위원

이것이 개선이 좀 되었습니까? 과거와 지금하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2주 전에 한번 가 봤는데 시설은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환자들도,

임용길위원

의원들이 3대 초에 한번 가 본 적이 있고 2대 때도 가 본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어떠한 시설보다도 그 사람들을 위압적으로 가두어 놓는 그런 행위로밖에 더 볼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약물을 투여한다던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정신적인 치료를 한다던가 이러한 부분은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특별종사자 수당까지 주면서 과거와 똑같으면 일보 전진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장께서 더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아직 업무연찬이 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답변에 시간을 소요하는 것 같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20쪽 하단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기 23,000천원 정도를 받았는데 3,800천원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800천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국·시비 내시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국·시비 예산이지요.
건영

오건영위원

국·시비 내시된 것이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금연클리닉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릴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내소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소자가 와 가지고 금연 상담사하고 관리 의사가 면담을 해 가지고,
건영

오건영위원

보건소에 방문해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방문해서 합니다. 방문을 해서 금연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치료받고 싶은 사람은 등록을 하고 얘기만 듣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치료 방법으로는 금연패치라고 해 가지고 담배를 끊게 하는 것을 팔뚝에 붙이는 것이라든가 금연 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일주일에 6회 정도 방문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서 효과는 어느정도 거두고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9월말 시점으로 볼 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5월까지 42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4주 금연 성공률이 259명으로 53%, 6주 성공자가 182명으로 40% 성공률을 갖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언론에서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 클리닉 운영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했던 것은 사실 아니고 23,000천원 가지고 되는데 국·시비가 3,800천원 정도가 더 내려온 상황이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어차피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금연 클리닉이 우리 구민건강증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보건소장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도 동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장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지방의회가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나온 발자취가 보건소장이 불참을 해서 정회를 하기는 처음이네요, 2대, 3대, 4대까지 걸어오면서. 회의가 정회된 요인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의 복지도 담당하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17쪽 금연 클리닉 운영에 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 희망자 증가에 따라서 기금 7,650천원을 추가 계상한다는데 이 기금이 어디에 서 있는 기금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기금은 국·시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보건복지부에 우리 보건소가 추가로 요구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요구해서 내려온 예산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 기금 자체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나라에서 실시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신청도 했겠지만 위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시사항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추가로 추경예산에 올려있는 것인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나라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필요 없는 예산이 내려온 것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구는 요구도 안 했는데.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나라에서 실시하는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금연사업으로 금연 클리닉 운영 예산으로 기정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7,650천원의 기금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 자체가 어디에서 온 기금이며 이것은 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여기에다 계상을 해 놨거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국민건강기금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보건소장 말씀대로라면 필요 없는 예산이 내려온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 보건소가 요구를 안 했는데 이 기금들을 갖다가 쓰라고 내려보낸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나라에서 금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강기금에서 기금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해서 전반기 지금까지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국민건강기금에서 7,650천원 예산을 우리 구가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 기금 자체가 7,650천원이 어떤 기금에서 온 것인지 그것을 질의했고 두 번째로 금연희망자가 자꾸 증가 하니까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 7,650천원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7,650천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표달성이 원래는 400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벌써 1년치가 5월달에 목표 초과해 가지고 그 이후에도 지금 하반기 등록 인원이 한 480명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벌써 100% 초과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더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480명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연 인구가 계속 확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7,650천원을 더 예상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금연 클리닉을 하는 과정에서 약물 요법을 이용해서 금연 클리닉을 하는 모양인데 약물 요법을 하는 과정에 1인당 대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금연 패치하고 껌하고 1인당 9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480명이 더 증가한다고 하면 1인당 9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껌하고 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오다가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1인당 9만원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금연 클리닉을 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480명이나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혀 안 맞는데 이번에 왜 이것만 신청하셨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러니까 1인당 9만원을 계상했지만 꼭 9만원이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전부 가는 것이 아니고 6회를 방문해야 되는데 6회 방문을 못 하고 4회 방문한 사람도 있을 테고 2회 방문할 수도 있고 어차피 이쪽 전체적으로 오는 사람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480명이 꼭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다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클리닉에 6회를 와야 되는데 6회 다 왔다고 할 때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480명 예상인원을 했는데 다 왔을 경우는 중간에 상황을 보고 예산 책정을 해서 금연 클리닉 사업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요.

김가진위원

이런 것을 예산이라고 세웁니까! 이런 식의 주먹구구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올리면서. 행정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가정 생활비를 중복으로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보건소가 이런 주먹구구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최소한도 예산을 세울 때는 더군다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기금에서 타오는 과정에 우리 구가 480명 금연 클리닉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당 9만원이라고 하면 대충이라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맞는 예산을 추경에다 올려놓고 예산심의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통과될 것으로 봅니까? 이것이. 소장님은 앞으로 행정에 더 신경을 쓰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7쪽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1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31쪽 연구개발비 내용을 보면 용역비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역복지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전에도 중장기 계획에 필요한 용역을 준 일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꼭 용역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에는 그런 시책추진이 없었고 복지시책 법이 바뀐 이후에 시책추진을 하려고 하는 주 내용이 단계별로 이미 지난 회기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여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인 구조가 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향후 계획이 지역사회의 복지계획 수립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를 금년도 하반기까지 마치고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2006년 상반기에 마련을 해서 시민 의견수렴 즉 공청회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심의를 확정하는 것이 바로 내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본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야 2007년도에 국·시비 보조가 확정이 되고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 실행이 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가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역사회 향후 5년 동안 복지에 대한 욕구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조사를 해서 심의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사전 수행과정이 금년도에 전문기관에 따른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 기관에 의뢰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사회과에 사회복지기획팀이 구성되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일전에 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들은 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팀은 사회복지 사업에 따른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한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복지욕구에 대한 충족도를 조사해야 되고 그 대상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이나 일반협의체 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김가진위원

설문조사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가 불가능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주민들한테 일일이 방문을 해서,

김가진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학교에 사회복지학과, 이런 기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김가진위원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기도 물론,

김가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협의체 회원들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가능하지요.

김가진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개 그런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기획팀은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야말로 일반 공무원으로 계획,

김가진위원

공무원 사회복지사이지요. 이분들이 사회복지직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전문가로 봐야 되겠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기획팀이 왜 설문조사를 못 한다는 얘기요! 쓸데없는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복지기획팀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협의체가 없을 때도 용역을 안 줬는데 이제 이런 기획팀도 있고 협의체도 생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단순히 용역비로서 25,000천원이라고 하면 물론 예산을 낭비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저번에 심의때 조례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중앙에서 심의 과정에서 과연 이 자료가 충분히 조사가 되었느냐 욕구 충족이 확실하게 되었느냐 중앙에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국·시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하는 것하고 실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하는 것하고는 중앙부처에서 심사하는 차원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만약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그야말로 좋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국·시비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25,000천원 용역비가 투자된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간접적인 상당한 효과가 그 몇 십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없는 재정에 당장 25,000천원을 또 용역비로 확보를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법이 바뀌면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비 가지고는 꼭 너무 과장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지역에 복지시책을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넓은 포괄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해서 기획팀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용역을 주면 기획팀이 할 일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했는데 사회복지협의체 이것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하고 용역비는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상위법에 근거한 복지욕구 연구 조사를 용역 발주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물론 김가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도도 있겠으나 시나 국·시비를 내시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국·시비를 한번이라도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현재 용역이 끝난 다음에 계획 수립을 할 때도 조그만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을 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우선 법이 자치구에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일단은 자치구 예산으로 올려라, 올려서 시행을 해라, 하면 아마 이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상의 예산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에요. 5개구가 같은 생각을 갖고 복지 정책에 대한 것은 시나 국·시비 요청을 하면 분명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5개구에서 같이 협의된 사항인데요.
건영

오건영위원

협의는 되었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시비나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비를 달아서 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당연히 중앙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복지 업무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비단 우리 국 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또 우리 국가가 무한하게 파고 들어가도 끝이 없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이라는 것은 복지가 얼마나 잘 되는가에 따라서 선진국의 판도를 가름하는 것이 그 점인데 물론 이런 사업을 본 위원이 하지 마라, 하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산 차원에서 시비를 분명히 내시받아서 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또 5개 구청에서 협의도 하고 시와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단은 5개구 자체에서 이것을 하면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건영

오건영위원

용역에 따른 국비나 시비를 내시해 주겠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충분하게 확보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구비인데,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말 잘 하셔야 됩니다. 전자에도 그런 예가 한번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서 우리 구비가 용역에 따른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삭감하셔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책임지고 제가 못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삭감해도 제가,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30쪽 하단을 봐 주세요. 402 민간자본이전에 재가복지봉사센터에 기능보강 해가지고 판암복지관에 차 사주는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관에 지금까지 차를 사 준 적이 없는데요. 노후차량 교체로 되어 있는데 노후차량은 어디에서 사 준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판암복지관에 중형 승합차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차량이 연식이 다 되고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노후된 차량은 어디서 사 준 것이냐고요. 구청에서 사준 것이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보조금으로 확보를 해 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전에 있던 것이 우리 보조금으로 사줬다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몇 연도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의 보조금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도 보조금으로,

임용길위원

차량운영비를 준 것은 아는데 보조금으로 차를 사 준 적은 없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시설보강비라고 해서 그런 것도 보조금으로,

임용길위원

아니 전에 차 사 준 것이 없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에요?

임용길위원

이 노후 차량을 우리가 사 준 차가 아니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차량이 교체 시기가 되었고 하니까 우선 여기부터,

임용길위원

노후 차량이 우리 구청에서 사 준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98년도에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임용길위원

'98년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각 복지관 마다 우리 동구청에서 지원해서 차를 사 준 것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다른 복지관에는 아직 없고 이것이 최초로 '98년도에 사 준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에도 차가 없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여기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기는 구청 차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판암복지관만 차를 교체해 줍니까? 다른 복지관은 안 해 주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다른 복지관보다 판암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시로 지역을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재가복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98년도에 차를 확보해 줬고 또 7년 이상 되어서 노후가 되었으니까 이번에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형평성에 위배가 됩니다. 사 주려면 다 사 줘야 됩니다. 복지관 업무는 다 일괄되요. 조금 양분되어서 틀렸을 따름이지 다른 것은 없는데 어느 복지관은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 주고 어느 복지관은 안 해 주고 승합차를,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같은 사회복지관이라도 특히 판암복지관 같은 경우는,

임용길위원

정신병원을 하는데도 차를 안 사 주는데 재가복지봉사센터라고 차를 사 준다, 그것은 뭔가 위배되는 점이 많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우선은 판암복지관이 가정복지 사업이라든가 여성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사업 등 운행을 하면서 찾아가서 재가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판암복지관이 지정되어서 차량을 확보해 줬고 교체를 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는 노후 상태에 따라서 실제 출퇴근만 해 주는 복지사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타 복지관도,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지금 보면 뭔가가 순서가 안 맞아요. 불요불급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정신병원에도 차가 없는데 여기에 준다는 것은 동구청 예산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시비, 구비 보태 가지고 사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잘못의 실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되고 우선 순위가 어딘가를 봐야 되는데 조금 후에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물어 보겠지만 형평성에 위배가 됩니다. 정신병원 같은 데는 불요불급한 환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데는 차량요구를 안 하는데 재가봉사센터에서 승합차를 요구한다는 것은 순위에 밀리는 것을 우선 순위로 해 준 것 아니냐, 그리고 판암복지관만 이미 차가 이번 노후차까지 2대가 되요. 타 복지관에 지금까지 배정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고. 뭔가가 형평성에 위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사회산업국장한테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었는데 연구개발비 25,000천원 세운 것, 그것하고 본예산 248쪽에 보니까 민간이전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역사회복지 자원 조사 사업비라고 하는데 이것하고 이 내용은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정 부분 같을 수가 있지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같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정 부분이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종성

정종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본예산에는 사업비로 했고 보니까 여기는 용역비로 세웠는데 이 내막이 틀린 것은 어떤 것이 틀립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본예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포괄적인 상당히 광활한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국·시비를 보조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본 예산을 확보 할 당시에는 우리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가 되었든 규모가 조금 크든 그런 차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본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 후에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중장기로 광활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본예산이나 추경에 보니까 자원조사 연구라고 해서 똑 같아요, 이 내용이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면 용역비 같은 것을 줄일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회사라든가 학교의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활동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하가 25,000천원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이것이 500만원 서있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맥락이면 추경에 한 5백만원을 더 줄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금번 용역비는 그렇게 확보를 해 주시면 본예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더 유보할 수 있지요. 그러면 아마 본예산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복 되는 것,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할 필요가 없지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중복되지 않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시행할 때는요. 왜냐하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본예산이 되었든 용역비가 되었든 저희들이,
종성

정종성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사회건설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특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 같은 것을 거의 같은 맥락이면 본예산에 서있으면 추경에 감안해서 예산을 덜 세운다든가 이렇게 우리 실무진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다음은 133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39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금을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해서 1개소 95,000천원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대전 자혜원, 노후시설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자혜원요. 증·개축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우리 구로 들어 왔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이미 와서 보사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시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갔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오늘 중으로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늘 중으로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니, 검토하려고 하면 오늘 중으로 하면 안되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이 시간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오후 시간 하기 전까지 그렇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당초 1억이었는데 시비 1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되었고요. 그 밑에 아동급식시설 취사장비 구입해서 시비 5백만원, 구비 5백만원 해서 1천만원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당초에 우리 구가 시에 얘기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물론 복지시설 측에서 요구가 와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 협의야 되겠지요. 협의야 되었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초 전년도에 노력하셔서 본예산 때 사실은 이것을 요구해야 할 것을 중간에 이렇게 편법을 써서 이런 예산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이러한 예산이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되고 확보가 되면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국·시비를 요청하더라도 딱 첫 해에 본예산에 보조내시가 안되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내시를 하고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2회 추경에 맞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건영

오건영위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위원과 모든 위원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여유장비를 위한 보충장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 계획이 서있던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회 추경에 국비 50%가 내시되었고 2회 추경에 시비 25%, 구비 25%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여하튼 가급적이면 본예산 아니면 1회 추경에,
건영

오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구에서도 이 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물론 도와는 줘야 되겠으나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시를 해 줘야 되요, 복지 시설 측에다. 만약에 그런 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따라 주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동 복지나 여성복지, 가정복지 어느 쪽을 들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칫 잘못해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마음속으로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 복지협의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단체한테 우리 구가 끌려갈 가능성이 아주 심오합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 예산을 상정하는데 있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39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 부분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비 미확보 부분을 국비가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국비가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애당초에는 국비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국비가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지방비는 세웠다가 확보가 안되면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운영이 됩니까? 지금 비단 아동복지시설뿐만 아니고 187쪽에도 그런 것이 또 있고 137쪽에도 보육시설 3개 사업에 대하여 그런 것이 또 있는데 이렇게 지방비 예산을 애당초 세울 때 지방비 부담, 국비 부담 이렇게 해서 일정액을 세웠는데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면 국비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100%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지방비를 확보할 능력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중앙부처에서 많이 판단을 하고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담당직원, 과장, 계장들이 수시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능력이 안된다, 그런 것을 열심히 로비를 한 결과라고 판단해 주시고요. 또 항상 그 계획에는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당초에 계획은 부담비율대로 하되 추진을 하다가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고 특이한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국비가 감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사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방비 미확보 부분 1억원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한가지 얘기합니다. 1억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 되었으니까 1억은 지방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그 예산을,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 대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확보로,

김가진위원

아니, 본예산에 서 있던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방비를 확보했으면,

김가진위원

아니, 이것이 본예산에 섰던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서있던 것이 왜 확보가 안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본예산에 부담 비율에 의해서 오는 것이니까,

김가진위원

돈은 없는데 가공으로 예산만 계상해 놨다 그 말씀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본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김가진위원

본예산에 1억원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으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1억원은 어디에다 집행을 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절감 예산이 됩니까, 아니면 불용액이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정리추경 때 절감 예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절감 예산으로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지방비에서 확보가 안되었다고 하면 중앙비에서 내려보내 주고… 다른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것이 옳은 예산이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 확보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시비 때문에 시가 되었든 구가 되었든,

김가진위원

아니, 국비도 이미 본예산에 올릴 때는 내시가 된 것을 올리는 것이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일정액이 내시가 된 것이 지금 안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늦어진 것은 몰라도, 그런 것이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런 것은 없지요.

김가진위원

없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없는데 무슨…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예요.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시켜 놓으면 진짜 쓸 데는 못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본예산 확보 때, 추경 때 이런 사항을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183쪽 목 307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하단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에서, 특정교부금이지요? 이 부분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몇 쪽이지요?
건영

오건영위원

138쪽 하단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라고 해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특정교부금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3억 7천만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받아 온 것이 있습니다. 인원이 증가해서 특정교부금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인건비가 5%가 인상이 되었고요. 5%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몇 분인데 5% 올랐다고 기 14억에서 18억으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현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5개소에 90명입니다. 또 지원 기준이 직종별, 근무연수별,
건영

오건영위원

90명이라고 할지라도 얼른 생각해도 14억에서 5% 올랐다고 해서 3억 7천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안잖아요? 프로수가 5%가 확실하게 맞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인상분은 5%이고요. 특별수당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인상요인은 사업비 수당 인상 5%에 근거를 두고 했는데 그 외에 5개소에 90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끔 무엇이 있을테고 수당 또 더 받는 사람 있을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여하튼 이것은 주 근거는 5% 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이런 특정교부금이나 이 금액은 우리 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떨어져 내려온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마 이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인원수야 당연히 맞춰서 왔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전체 인건비에 대한 5%가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수당까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했다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비단 우리 구만 5% 올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내려온 돈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그 동안에는 지급을 안 했었답니다. 그랬는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시간외수당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종사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폭이 이 정도 선이면 사실은 상당히 상향된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 정도면 100% 만족하는 선은 아니겠으나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운영비 또한 교부금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관리 부서에서 정말 운영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 요소에 쓰여질 수 있고 정말로 복지 시설에 꼭 맞는 그런 운영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1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45쪽 산출기초에 보면 민간위탁금, 136,28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민간위탁 과정에서 이미 작년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동안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8월 30일부로 소송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3개월분 민간위탁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것이 3개월 분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10월 달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0월분 한달 분을 이번 추경에 감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소송결과는 저쪽에서 패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가 승소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것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김가진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하고 우리 구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 예산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먼저번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예산의 절감은 6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예산의 절감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사업을. 과거 초창기에는 각 구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량으로 봐서 구에서 직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전보다 좋은 조건은 가전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위탁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분 중에서 1개월 분을 감액처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136,288천원이 감액 계상한 것인데 이 부분 1개월 분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됩니까? 앞으로 당분간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감액이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동안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 했고 지난 8월 29일인가 30일자로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예산은 확보 되어 있으니까 남은 잔여 기한이라도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1개월 분만 감을 하고 또 추진을 하다가 안될 경우에는 정리추경에는 2개월 분을 더 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방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이 앞으로 심사숙고 한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심사숙고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1개월 분만 감액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순조롭게 추진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전국 조달 입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이 소요될테고 조달입찰로 되면 그것은 1개월이 아니라 15일 내에도 가능한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아니, 민간위탁하고 전국조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업자를 선정하는데,

김가진위원

업자 선정하는 것을 조달청에다 의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김가진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일반심사 대상,

김가진위원

아니, 시·군·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가진위원

정확하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왜 일반적으로 우리 구가 입찰을 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때만 해도 재활용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설을 확보하고,

김가진위원

그때가 언제 시점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해수로 말하면 작년이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다른 구청도 그렇고 중구라든가 하는데서 전부다 심사로만 갔었습니다. 그렇게 심사로 하니까… 얼마 전에 중구에서 심사를 했다가 방송에도 보도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심사하고 입찰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볼 때 입찰이 상당히 좋구나, 정확하구나, 민원의 소지가 없구나 하는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지금 입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찰이냐 심사냐 하는 것을 놓고 상당히 고심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구가 의도하는대로 가능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조건이라고 할까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니까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면 담당 환경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선정된 업체도 조달청이라든가 계약담당 부서에서 다시 시설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라든가 발전성에는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의 책임을 조달청으로 전가하는 그런 행위밖에 안된다, 우리 구가 직접 공정하게 일 처리를 했을 때는 우리구가 요구한대로 의도하는대로 입찰이 가능한데 이것이 조달청에 일단 의뢰를 하면 우리 구의 모든 책임은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는 또 따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상한액에 대한 입찰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나 타 시·군·구가, 우리 국장 답변대로라면… 지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타 시·군·구가 우리 5개구 중에서는 어디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미 다 해서 끝났습니다. 대덕구도 조달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조달 입찰을 한다, 일반심사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금년 11월달에 한다던가 아니면 내년도에 한다던가 하면 입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심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과연 그만한 예산이면 심사대상이냐 조달 입찰 대상이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고, 법적인 문제로.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입찰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처리하는데 더 편리하고 우리 구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냐 아니면 심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하는 것도 그때 가서 자문을 받고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요.

김가진위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심사도 하고 입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지난번과 같은 예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가능하면 우리구가 직접 심사도 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정하게 입찰도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가 유리한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한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하단에 보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청원경찰이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선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청원경찰 인건비가 삭감되고 대신 상용직으로 감시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원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증원될 부분은 계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명이 거기에 나가 있었지요? 선장님하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2명이었지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원래 2명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청원경찰이 거기를 그만두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선장으로 되고,
종성

정종성위원장

선장은 그대로 있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선장은 그대로 있고,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청원경찰에 대한 급료나 모든 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삭감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청원경찰을 다른 사람으로 대처했다는 얘기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다음은 14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50쪽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12,500천원이 포도재배 농가 박스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동구 현실로 보면 포도 농가의 포도 출하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현 시점에도 출하가 이미 거의 다 마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는 최소한 1회 추경 정도에 올라왔어야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요. 지금 이것을 만약 예산을 상정해 준다면 과연 이 박스를 어디에다 쓸 것입니까? 올해에는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다 올려 놓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시기적으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조금 그런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포도 봉지 그것을,
건영

오건영위원

그 예산이 11,430천원이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을 같이 못하고 이번에 한 것은 이것은 박스 보조를 해 주면 이분들이 보관을 했다가 내년도에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야 이것이 참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을 의회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우리 농민들이 이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치면 올해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시기도 안 맞고 그러니 내년도에 반영시켜 줄테니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린다는 말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게 설득을 해 드려야 집행부에 합당하게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과 과장들과 저도 관련되는 분을 만나서 상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은 금년에 다 끝난 것 아니냐, 이것하고 맛 물려서 포도 홍보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이분들은 어차피 먼저 번에 포지 봉지를 해서 고마웠는데 그때도 이것을 같이 해 줬으면 자기들이 좋았다 이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좋았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때는 이 포도박스까지 저희들도 생각도 못하고 본인들도 그 생각을 안 했었어요. 포도봉지가 급하니까 그것만 해서 그것을 급하게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 지나간 것인데 포도 철이 다 지났는데 이제서 무슨 포도박스냐 그것까지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영

오건영위원

이것을 보관했다가 내년도 쓴다는 말은 이것이 앞뒤가 도저히 안 맞는 말인 것이 예산 근거상도 안 맞는 것이지만 이 포도박스라는 것은 종이예요, 글자 그대로. 종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보관하게 되면 보관해서 그것이 내년도에 가서 깨끗하게 사용도 못하고 변질이 옵니다. 보관하기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을 설득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올해 이것은 반납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봐도 낫지 사실 이것을 반영시켜 준다면 우리 의회도 사실은 모양이 우스워요. 내년도에 쓸 것을, 그것도 종이를 올해에 반영시켜서 해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앞뒤가 안 맞으니 그렇게 설득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157,000천원이 삭감되었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왜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세워놨다 삭감시켰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 논농업직불제 제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고 이것 후속으로 쌀 소득보존제로 바뀌었습니다, 논농업직불제가. 그러니까 논농업직불제는 법에서 없어지고 쌀 소득보존제라고 별도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다른 과목으로 대체해서 보조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별도로 쌀 소득보존은 확보를 하고 논농업직불제는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확보한 것은 어디에서 확보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시비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시비로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시비에서 대체가 되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과목 이름이 바뀌었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려운 농업 환경을 지원하다가 보상금을 줬다가 없어진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50쪽 민간자본, 과수원 정비 지원 사업비 예산이 선 것이 있는데 과수원 3.5ha를 어떻게 계산해서 3.5ha가 나왔고 과수원 정비를 어떻게 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이것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국비로 편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과실수 수입개방에 따라서 과수원을 폐지하는, 과수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신규 사업으로,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과수원하는데 시설정비라고 하는 것이 과수원을 폐쇄시키는데, 그러니까 나무 뽑아내는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과수원 정비에 따른 중장비 지원비라든가 인건비 지원비, 농약비 등입니다.

김가진위원

선정대상 농가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역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과수원이 15농가 3.8ha, 복숭아 과수원이 1농가에 0.2ha 이렇게 파악을 했지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방법이 우리 동구 전체 과수 농가에 대해서 과수 농가를 폐쇄할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선발이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전체입니까? 3.5ha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체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의 과수 농가를 폐쇄할 농가가 전체가 요구한 사항이예요? 이 3.5ha가.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단 우리 구에서 예비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농가에서 직접 신청을 한 농가가 바로 이 농가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이외에는 없다 그 얘기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현재로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도 발생이 되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발생이 되면 지금 현재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가서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이분들이 폐 과수원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원대상이 되고 별도 앞으로도 2009년까지 5년간 이런 사업이 지속됩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과수 농가 중에서 신청한 분들 중에서 무슨 농사가 뽑아낼 계획입니까? 과수를 뽑아낼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작목이 대개 무엇이냐 이것이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포도가 수익성이 없고 수입이 많이 되니까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 우리 그 동안,

김가진위원

선정된 사람들 중에는 포도,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포도, 복숭아,

김가진위원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51쪽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보상금 3백만원 올라 왔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디에서 박람회를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몇 명이 박람회에 참가할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여기에 실제 참가대상은 4명인데 상인 2명, 중앙시장연합회장, 그리고 공무원 1명,
대규

허대규위원

공무원도 따라 갑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몇 일간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이 4일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4일간에 3백만원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숙박비하고 식대, 차량 임차, 홍보 및 행사장 준비 등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번영회 기금은 안 들어갑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번영회 기금은 안 들어가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번영회에서 자기들 시장 살리기운동인데… 이 번영회라는 곳이 뭡니까? 번영회 기금도 있어야 되고 회비도 거두고 전부다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꼭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 차원 같습니다. 어차피 번영회에다 부담을 하라고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많은 금액과 그런 금액과 구분이 있습니다. 꼭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재래시장에서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진짜 가봐야 되고 그런 곳에 갔다가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안이 섰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박람회를 가 봐서 거기에 가보니까 이러한 구상으로 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줘야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번영회 예산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5개 구청,
대규

허대규위원

번영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박람회를 가게 되면 갔다 오라고 하세요. 갔다 오고 거기에 대한 안을 들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이야 물론,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대한 안을 듣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경비는 자기들 경비로 원래 갔다 와야 원칙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시하고 5개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꾸 다른 구청을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다른 데도 전부다 구에서 공무원이 인솔하는 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규

허대규위원

왜 재래시장 활성화 박람회를 공무원이 거기까지 따라 가서 인솔해 가지고 갔다 옵니까?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오전 시간 사회산업국 소관에 이어 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5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9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61쪽 목 802 반환금 및 기타에 보면 과오납금 등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375명)에 6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반납해서 내려 왔습니다. 이 내용은 아파트 세입자들이 분양을 받으면서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헌법소원에서 주민에게 돌려 주라는 그런 내용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서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걷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금 375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그 분들만 해당됩니다. 그렇죠? 전체는 아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걷은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받는 사람한테 전부 부담이 가서 평수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헌법소원이 돼 가지고 위헌으로 판결이 나 가지고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건영

오건영위원

담당 직원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건축민원과장 없어요? 뒤에 건축과 직원들 없어요?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우리가 오전에 회의를 속개해 가지고 점심먹고 몇 시부터 한다고 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시 반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회산업국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국을 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을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런데 도시국 직원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금 국장을 발언대에 세워놓고 한번 해 볼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니, 밑의 직원들을 챙기셔야 할 것 아네요. 시간이 되었는데 안 오면 연락을 해서 빨리 챙겨야죠. 지금 건축민원과 소관을 제일 첫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국장이 직원들이 안 왔으면 챙기셔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건축민원과 예산은 안 세워줘도 관계 없습니까? 사전에 과장님들이라든가 직원들이 혹시 바쁘면 사전에 말씀을 해 가지고 급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나가시든가 해야지, 위원님들도 다 오셨는데 직원이 안 와 가지고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 직원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이 시를 거쳐서 국고로 들어 갔다가 위헌소송이 나서 다시 반환된 것입니다.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거기에서 일부는 또 교부금으로 내려 오기도 하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동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몇 분이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분이 얼마를, 그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총 부과건수는 2,975건에 43억 4,300만원이고, 백만원 이하 단위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됐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그 중에 징수한 것이 2,717건에 39억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체납한 것이 258건에 4억 1,300만원이고, 그래서 그 중에 90일 이내에 환급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것이 1,417건에 2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환급해 주기 위해서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요청한 것이 439건에 7억 1,600만원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됐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후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이 기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반환금, 총 수납액,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하셨던 미 수납액, 체납액, 실 수납액에 대한 전체 금액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국장께서는 오건영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 도시국 끝난 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됐죠?
건영

오건영위원

예. 계속해서 간단한 것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75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6억 2,400만원이 내려온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낸 영수증을 근거로 해 가지고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추후에 나머지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실수납액 39억 3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 6억 2,400만원을 빼면 나머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감사원 심사청구나 행정심판을 요청한 그 외에는 아마 소급입법에서 내 줄 수 있도록 의회에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류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에 날 것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실질적으로 일부 주민들은 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죠.
건영

오건영위원

정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서민들은 참 선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왔습니다. 내 왔는데 헌법소원에서 위헌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과오납금이에요. 전체 39억 3천만원이라는 돈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내가 볼때는 주민들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곧바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려오는대로 주민들한테 곧바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증설 및 부족분으로 5천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 보면 증설 때문에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에 가로등이 몇 개나 증설이 됐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약 576등이 늘어 났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576등이 늘어 났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 났습니까? 그러면 가로등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동 지하차도 같은 것도 금년부터 포함이 되고, 판암동 525번지선 도로개설에서도 한 20등이 늘어나고, 그래서 총 570여개가 늘어 났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시공사까지 한 것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기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늘어난 것이 그런 관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스위치는 보문산에 있는 타임스위치로 꺼지고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어디요?
대규

허대규위원

보문산에서 자동스위치로 꺼지고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각 가로등마다 전기요금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금을 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세우는 것입니다. 맞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본 바로는 평균으로 할 때 동구와 중구의 가로등 점멸시간의 오차가 17분이 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점등시간 차이가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17분이라고 하면 우리 동구 전체 가로등의 전기가 들어오니까 계량기 요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보문산 타임스위치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보다 중구하고 맞게끔 해 주세요. 중구는 아직까지 보문산 스위치 작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하고 오차가 생기는데 현재 야간 신설도로를 봤을 때 중구가 맞습니다. 중구처럼 약 15분 정도 늦게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문산 스위치 조정시간을 15분을 후로 미루면 전기요금을 이 정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간 토탈로 해보면 5천만원 정도가. 이것을 참고하셔서 한 5천만원 정도라도 덜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66쪽 상단부에 하수도 준설원 대기실 수선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수도준설원은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인력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자체인력입니다.

황인호위원

몇 명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여섯 명입니다.

황인호위원

그 대기실은 어디에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현재 인동 파출소옆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인동 파출소 옆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여기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하수도준설요원이나… 외부에 있는 우리 구 사무실을 이용하려고 수선비를 세운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인동 파출소 옆 건물은 우리 공유재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원래 대기실 용도로 썼던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본래 대기실 사무실로 쓴 것은 아닙니다. 옛날 구 보건소 자리,

황인호위원

구 보건소 건물,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하수도 준설원 6명은 지금 상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물품보관 선반설치하고 내부수선을 어떻게 하실래 500만원씩이나 들게 되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세한 설명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수선내용에 대해서.

황인호위원

이번 2차 추경은 사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 국장들이 최소한 증액되는 부분만큼은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했어야 하는데 정말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황인호위원

과장께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듣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 준설원 6명이 인동 파출소 옆 2층 건물에 하수도 준설용 자재와 거기에서 임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우리 3.16 만세운동 기념비를 그 장소에 시설하게 됨에 따라서 그 시설을 철거하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우리 물품이라든지 준설원들이 마땅히 있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동가도교 임시가도시설로 펌프나 일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일부 수선을 해서 그 쪽으로 장비를 옮기고, 또 부족한 장비는 일부 천막을 철골조로 세워서 장비를 거기에 보관하고 그 방에 임시로 우리 준설원들이 쉬도록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65쪽 하수관리분야입니다. 하수관거 시설 수선사업비 76,576천원하고 하수도 긴급보수비를 76,576천원으로 대체했다고 했는데 이 하수관거시설 수선비하고 하수도 긴급보수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시에서 하수도 수선비로 해 가지고 7억이 내려왔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약 7,600만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는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목을 바꿔 가지고 긴급 하수도 정비에 쓰겠다고 다시 승인을 받아서 본 목적, 대수선이나 마찬가지죠. 당초 7억에 내려왔던 것을 7,600만원을 반납을 하지 않고, 다시 소규모 긴급하수도 정비로 다시 쓰겠다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삭감하고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반납을 않기 위해서 다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삭감하고 다시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외 3건으로 해서 2억 57,243천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 증액계상한 내용하고, 지난번 본예산에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1단계 사업으로 해서 대전천하고 용운천하고 관거정비사업하는 것이 있죠? 오수하고 폐수하고 정비사업 하는 것,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하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2억 5,700만원은 지난번 여름 장마때 폭우에 의해서 용전동, 아까는 홈플러스라고 얘기했었죠. 세입예산때. 그 지역의 지반침하로 해 가지고 긴급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사전사용한 내용이고, 2억중에 1억 9,800 그 나머지는 부대비로 들어간 사항이고,

김가진위원

사전사용 위치가 어디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로 용전동 도로침하된 지역으로 용전동으로 해서 홍도동까지 도로침하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900은 거기에 따라서 장마시에 하수도가 불량한 지역을 전부 보수한 내용이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섰던 하수관거 정비사업 26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원받은 사항이니까요.

김가진위원

본예산에 하수관거정비사업 26억은 지금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그것은 국고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공정은 8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연말쯤에는 100% 다 준공이 가능하고, 준공이 되면 오수, 폐수가 분리해서 배출하게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분리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합류식이라고 해도 일부는 분리되는 지역도 있고요.

김가진위원

분류가 안되면 뭐 할려고 이 공사를 합니까? 분류를 시킬려고 이 공사를 하는 것인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하수도를 분류식으로 할려면 전반적으로 상류에서부터 해 나가야지 밑에서 분류를 한다고 해서,

김가진위원

이것은 지금 상류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상류에서 하는 것은 분류식으로 하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26억이라는 예산은 분류하는데 상류에서부터 해 내려오는 거에요, 지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것은 분류식으로 나갑니다.

김가진위원

지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일부 중간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상류에서 하는 것은 전부 분류식으로 나갑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가 금년말에 준공이 되면 오폐수가 분류해서 나가서 대동천 일부하고 대전천 일부가 건천화가 줄어든다, 그 얘기죠? 지금. 이것이 가능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완전히 건전화가 예방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조금씩 조금씩 방지가 되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국장은 현장에 몇 번 나가 보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김가진위원

진도가 지금 85%라고 하는데 대동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근래에는 안 나가봐 가지고요. 용수골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다 됐고요. 대전대학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지금 중간정도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국장은 실제로 몇 번이나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현장은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서 박스안을 직접 들어가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두 번 갔다고 하면… 실제로 박스에는 몇 번 들어가 봤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들어가 보기는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장확인도 직접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면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박스 속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성남2동 10번지선 도로개설 집행잔액으로 1억 1,200만원이 있습니다. 입찰집행잔액입니까? 공사가 취소됐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는 성남2동 10번지선에 도로개설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부분적으로 세 필지 정도가 도시계획선에 1미터 미만 그 정도로 물려서 집을 건축을 했어요. 이층집 세 집이 그렇게 걸려 있어요, 1미터 내외 정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가옥을 철거하고 도로를 확장할려고 하면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1미터 내가 걸린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해도 큰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로폭은 어차피 6미터 정도는 나와요. 2미터 도로개설이 되어 있어서 통과가 되고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는데 미보상된 것, 그것만 8,800만원 정도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어차피 도로는 다 개설이 되어 있어서 사용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취소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미터 50내지 약 2미터가 나와 가지고 건물보상비 미지급이네요?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한 2미터 정도도 안되고 한 1미터 내외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미터 내외의 보상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보상이 세 집에 한 5억 가량 되고, 그 소유자들도 철거를 못한다고 도시계획변경을 차라리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보상을 안하고, 도로는 어차피 6미터 폭으로 나오니까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차라리 예산을 삭감하고, 보상도 안 해 주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부금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할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네요. 그래서 그 교부금하고 우리 구비 8,800만원하고 플러스해서 그 밑에 대동 16번지선에 2억을 세워서 2억을 추가해 가지고 320미터, 폭 4미터로 개설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완료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운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이 번지선에 예산이 없어서 도로도 못내는 지역이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쓴다고요? 그 지선에 올라오는 도로가 공사비 때문에 공사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성남2동 10번지선…
대규

허대규위원

10번지선에 연결되는 도로에요, 가양동하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도로가 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가양동 쪽은 안됐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허위원님께서는 차라리 성남동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인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지선에서 보상비를 주고 지금 공사비 때문에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구차원에서는 더 급한데가 대동 16번지선으로 거기가 대전여고 뒤인데 거기도 시급해서 그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도 30년, 40년, 50년씩 기다린 시급한 곳 아닙니까? 이 도로가 못 나서 집을 못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대동 16번지선은 이미 기정예산은 4억원 돈이 세워져 있는데 한 2억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완공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도로개설을 하다가 완공을 못할 바에야 완공하는 것이 낫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상비를 주고, 도로를 못 내는데 여기는 시급한 곳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허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이 더 시급한가,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같은 값이면 그 지선에, 그 번지의 일을 해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대동 16번지선은 개설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느니, 다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어느 한군데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여기도 마무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10번지선 도로가 개설이 되고, 가양동쪽만 안됐습니다. 보상비 주고. 이 돈 가지면 충분히 하고 남아요. 돈도 성남동 10번지선에 온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대동 16번지선이 개설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 10번지선도 도로를 내다가 돈이 중단되어 있어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위원님. 조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것은 멀리 가는 것 보다도 예산이 성남동 10번지선으로 왔는데 가양동하고 연결된 부분의 공사가 마무리가 안됐으면 당연히 거기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비를 주고 못하고 있는 도로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왜 거기도 안 합니까? 공사비 한 5천만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네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2동 10번지선에서 도로가 나가다가 가양동에서 지금 도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금액을 허대규 위원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더 급한 곳이 있으면 가겠지만 거기는 해 나가는 도로니까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전 시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요원(과목변경)이 있는데요. 600만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과목변경을 해서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약품 구입비로 들어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방문보건사업 운영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일용인부를 4월부터 사역했기 때문에 3개월 사역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없는 사람들, 노인들 집에 방문해 가지고 간호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도 생각을 해서 세웠어야죠. 약품 구입비가 부족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약품구입비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러면 그 밑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요원도 과목변경해서 900만원을 다른 데에 썼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과목변경이 600만원과 900만원 2개가 있죠? 보건소는 왜 과목변경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사업지침 시달이 3개월 정도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남는 기금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약품구입비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재료비가 약품구입비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약품하고 기타 노인들 기저귀라든가 소모품 등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내내 노인들을 위해서 과목변경해서 쓰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것은 더 철저한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과목변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과목변경해서 왔다 갔다 하면 보는 의원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속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 쓰는 돈인데 이렇게 과목변경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세입 부분에서도 질문했던 내용과 연계되는 얘기입니다만 171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금연클리닉 사업추진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 등에서 과목변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강사 수당을 삭감해서 과목변경을 했고 대상시설 지도점검 등에서도 과목변경을 했고 그 밑에 3,821만 6천원인데 금연클리닉 사업운영 의약품 구입 등이라고 해 놨습니다. 당초에 이런 홍보물이나 소모품 구입이나 강사 수당 등의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과목변경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의약품 구입비 500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 부분으로 다 돌리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예측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연하고자 하는 인구가 3월말부터 시작했는데 한 달 반만에 100% 완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추가로 480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더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다시 바꿔 말한다면 홍보물이나 소모품 구입을 당초 1,328만원을 잡았다가 810만원 가량을 삭감해서 금연 패치나 금연 껌 등 의약품 구입하는데 사업을 변경했다고 보면 맞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인원이 과다하게 넘쳐서 홍보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당초 예산을 짜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못이 있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홍보도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도 홍보할 수 있지만 워낙 정부에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홍보할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여기 마지막에 3,821만 6천원이라는 금액은 의약품 구입비로 모두 보면 맞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본 위원도 사실은 금연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

두영

조두영출석전문위원

김경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