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12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06

유진갑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전일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소관(계속) ㄱ. 가정복지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33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사회산업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39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증·개축이 있지요? 이것을 어디에 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대별동 소재에 성불어린이집이라고,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성불어린이집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증·개축하는데 95,000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92평을 새로 짓는 것입니까, 개축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개축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92평 건물이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93년도에 시설된 업체예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시설업체는 옛날부터 지었다는 것은 아는데 이 시설 92평이 지금 있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것을 지금 무엇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어린이들 교육이라든가 보육, 주목적이 그것이지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자료에 보면 영아들 13명을 이 시설에서 하고 있고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개인이 출원하고 시·구비 보조 받아 가지고 이것을 증·개축한다고 그랬지요. 개축이 맞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왜냐하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92평을 짓는데 2억3천만원이 책정되었다고요, 본인 부담까지 해서. 그러면 평당 250만원인데 250만원 가지고 신축은 못 한다고요.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에 경제진흥과에서 문화마을 복지회관을 짓는데 540만원씩 짓는다고요, 평당. 그런데 특히 영유아 시설을 이렇게 신축하게 되면 250만원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요.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유성구에서 반납한 것을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유치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영유아 시설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을 투입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이것이 개축이라고요? 현장 나가 보셨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요,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번에 유성구에서 반납을 하고 바로 시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확정이 되고 여성부에서도 현장에 나와서 같이 이것을 확인하고 해서 이번에 국·시비가 별도로… 여기에 소요되는 기준은 평당 72만 5천원에 계산을 해서 132평 중에서 한 40평에 대한 개축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바쁘다고 하면 직원을 내보내서라도, 이것이 지금 리모델링하는데도 25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요. 이것이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신축을 하기에는 적은 돈이고 리모델링하면 많은 돈이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현장에 92평이 아니고 1층만 있는 것을 2층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 안 그래요? 2층까지 다 있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다 있습니다. 2층에는 강당 및 유희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92년도에 설립했다고 하면 약 13년이나 14년 되었으니까 노후가 되었을테니까 우리 직원 내보내서, 특히나 영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우선을 두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 신경을 쓰시고 뒷면에 보면 보육계 직원들이 어린이를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했는데 직원들한테 독려해 가지고 증·개축 되는데 한치도 소홀함이 없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작업이 시작되면 수시로 지도 확인 점검을 지속으로 실시해서 완벽한 증·개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35쪽 203 시책업무추진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이 6,650천원이 서 있는데요. 3백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다른 데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앞으로도 3개월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해 예산이 사장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쓸 데가 없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월별로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었습니다만 이후에 중요 행사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몇 달 동안 사용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사실 지방선거와 업무추진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꼭 지방선거에다 이것을 연관시킵니까? 앞으로 연말에 써야 될 돈이 가정복지과에서는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동복지, 노인복지 할 것 없이 복지에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난 8월 4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보면 사용을 제한하고 쓸 수 없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저희가 질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자꾸 게재가 되어서,

류택호위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누가 써야 됩니까? 사실 국장이 써야 되고 과장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꼭 어떤 특정인만 써야 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류택호위원

왜 선거와 관련을 꼭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선거에 관련이 없는,

류택호위원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으면 업무추진비는 계속 안 쓸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보면 저희들도 이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류택호위원

과하다면 앞으로 예산에서 이런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잘 감안 하셔야 되요. 과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동원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은 과장이나 국장도 공식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단순한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도 반드시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도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앞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다고 말이지요, 1천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공직선거법에 문제 되는 것입니까? 꼭 이렇게 억지로 돈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돈을 써야만 옳은 것입니다. 예산을 기정 받을 때는 거기에 맡겠끔 예산을 배정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억지로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반을 남겨 가지고 반납을… 지금 앞으로 써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365만원밖에 안 썼으면 앞으로 3개월 쓸 것 까지 해서 365만원이 남았는데 사용할 것까지 365만원이라면 앞으로 써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 당초에 계산은 2백∼ 3백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불요불급한 그런 행사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과 아동을 위한,

류택호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을 말이지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받기를 바라지 마시고 또 예산을 억지로 쥐어 짜 가지고 남기려고 하지 말고 할 일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실 것을 안 한다면. 왜 선거에 자꾸 연결을 시켜요. 이것을 빼가지고 다른 데에다 쓰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다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쪽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시 복권기금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다시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류택호위원

복권기금 사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아동복지 시설 개·보수에 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복권기금사업을 받은 어떤 내용이라도 있는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대전 자혜원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받은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개·보수는 아는데 복권기금사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2004년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달라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보조 교부를 받은 것이지요.

류택호위원

보조를 받았는데 어느 부분에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내용 좀 설명해 달라니까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목적이 저희들이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로 신청을 했고 복권기금사업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천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해서 대전 자혜원에 대한 아동숙식,

류택호위원

아니, 복권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복권기금사업 자체를요?

류택호위원

기금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꼭 가정복지과에서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복권기금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한테,

류택호위원

복권기금사업이 목적사업입니까? 이것은 아동복지사업 시설에 개·보수 할 수 있게끔 복권기금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금 나온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복권기금사업에. 가정복지과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복권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모르시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우리 위원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이 복권기금사업은 총괄 질의 때, 현재 담당국장이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총괄질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시지요.

류택호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혹시 복권기금사업 자료를 못 받으셨나요?

류택호위원

예. 아직 그 내용은 내가 잘 모르고 안 받았는데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자료를 다시한번 요청을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 소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복권기금사업이 사회산업국장 얘기대로 가정복지과에서만 대상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자치단체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오후 시간에 배부해 드리기,

류택호위원

위원장.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사회산업국장한테 자료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한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어제 회의를 할 때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 안 들어 온 것이 있어서요.

황인호위원장

안 들어 왔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들어 왔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내역을 요청하셨고 4건인가 되었는데 다 들어 왔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들어 왔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추가되는 것이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부족분. 이것이 어딘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 137쪽 보육료 지원에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기준이 다 틀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건물 층수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육아동에 대한 구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우선 1층, 2층, 3층은 건물의 층수가 아니고 규모입니다. 보육시설의 규모 면적에 따라서 1층, 2층, 3층을 구분을 했고요.

성우영위원

이 기준이 시설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1층, 2층, 3층, 4층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기준이 언제부터 행정 용어가 층수별로 표시되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정확한 연도는 지금 현재 기억을 못 하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층수별로 시 지원 기준이 1층인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모부자 가정으로서 시설아동이 몇 명, 또 면적이 얼마 이하, 4층까지 전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136쪽.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복지시설은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 것인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대전노인요양원하고 임마누엘노인요양원 그래서 대전노인요양원에는 98명이 기정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임마누엘 실버홈에는 4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인원이 늘어서 48명이 되었고 대상 시설은 이 2개소입니다.

성우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대전노인요양원하고 임마누엘실버홈입니다.

성우영위원

대전노인요양원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대전노인요양원하고 임마누엘실버홈 다 같이 가오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대전노인요양원하고 임마누엘양로원이 전부 복지법인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산내동에 있는 보광노인요양시설, 그것은 복지법인이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같은 사회복지법인인데 성격상 금성노인종합복지법인이라고 해서 사설 병원으로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성우영위원

대전노인요양원하고 임마누엘양로원은 사설이 아닙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성우영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편법적으로 편중되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산내에 있는 보광노인요양 시설도 노인 복지시설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럼 거기도 지원을 해 주고 여기도 지원을 해 줘야지 왜 여기만 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광병원은 물론 노인전문병원이지만 개인 병원이라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사설 병원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지요.

성우영위원

아니, 보광노인요양시설도 사설이고 여기도 사설 아니예요? 임마누엘이나,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성격이 이것은,

성우영위원

똑같이 내가 볼 때는 산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도 건축비를 지원해 줬다고, 복지부에서. 그렇지요? 그것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황인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 전에 사회산업국장. 지금 노인복지시설로서 우리 동구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선우복지재단하고 금성복지재단이 있잖아요. 선우복지재단이 임마누엘실버홈하고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최근에 15억 5천만원 건축비 지원 해 줬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대전노인요양원이 있고 물론 가정봉사 파견 센타니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복지재단에 이번에 15억 5천만원 건축비 지원된 노인전문요양원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광 치매병원 그것도 같이 있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우재단하고 같은 금성재단이예요. 적어도 그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임마누엘양로원하고 판암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하고 산내동에 있는 보광노인요양시설이 있지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광병원은 사설 의료 기관입니다. 사회복지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설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관계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를 지원을 해 줍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성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성복지재단 내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실비 전문노인요양원에 대한 예산을 신청을 해서 금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광병원하고 금성실비노인요양원 신축하는 사항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가정복지과장 얘기가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니까 왜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비 전문요양원은 신축 대상자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보광병원과 실비전문노인요양원은 아직 신축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나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가 문제가 아니고 왜 건축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건축비는,

성우영위원

똑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금성복지재단 내에서 실비노인전문요양원 건축하고는 별도의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성우영위원

아니, 내 얘기는 선우복지재단이 유성에 있지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임마누엘양로원이 판암동에 있지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도 선우복지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임마누엘양로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리고 보광노인복지시설이 용전동에 있다고요. 그것이 산내에 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이 틀리느냐, 뭐가 틀리길래 한 군데는 지원해 주고 한 군데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해 줘라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기준을 이렇게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복지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우재단이나 금성복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의료복지시설도 있고 그 중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성복지재단에서 실비전문요양원도 있고 거기에 가정봉사원센타라든가 단기 보호센타, 중앙보호센타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한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각 시설별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시설별로 단기요양시설이고 뭐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같은 노인복지시설인데 왜 선우복지재단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노인복지시설하면 똑같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보광병원은 전혀 사회복지시설과 관계없는 개인 병원 시설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얘기가 겉도는데 보광병원은 금성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법인체 소유자가 갖고는 있는데 법인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설이다, 한마디로 기부채납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부채납이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또 현재 건축비만 보조 내시를 해 줬는데 15억 5천만원을 아직 쓰지 않아 가지고 현재 요양시설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거기는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

성우영위원

위원장.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분해서 용전동에 있는 금성복지재단 그것하고 선우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하고 구분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되시겠어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금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총괄질의 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무조건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복사를 해서 빨리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 자료는 가정복지과장, 이미 업무보고 자료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다 지금 얘기가 겉도는 보광치매병원 이것과의 관계만 추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우영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부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주로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 소속인데 이 예산을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 복지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조금 신청은 개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연초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내 얘기는 보조금 신청이야 물론 신청서야 받을테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36쪽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 노인복지설 피복비를 따지면 당초 예산에 4,900천원 서 있는데 7,400천원으로 변경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족분이 2,500천원 더 생기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씩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보조금 신청이야 물론 받을테지요. 그러나 줄 테니까 너희들이 신청해라 해서 신청하는 것이냐,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3년간 자료 요청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그 자료에서 보조금 내시가 되는데 사업량 증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감이,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필요해서 여기에서 구청장이 요청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부터 125만원을 줄테니까 신청해라 해서 신청하는 것이냐,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구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성우영위원

위원장한테 요청을 합니다. 136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과장 답변이 구청에서 요청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복사해서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말이지요?

성우영위원

아니, 운영비가 아니라 의료 및 구료비, 피복비, 의약품비, 월동김장비, 춘계부식비 네 가지만요.

황인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이것이 언제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13시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사회산업국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 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원기준이 4단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이라든가 경로당 운영 상황 등을 고려를 해서 4단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이 2004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통합 운영기금을 A등급은 28만원에 20개소, 12개월에 67,200천원, B등급은 2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C등급은 22만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원 내용이 관리비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럼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얼마나 얼마 나가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30만원입니다.

유진갑위원

제일 적게 나가는 데는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제일 적게 나가는 데는 22만원입니다.

유진갑위원

22만원요. 경로당 전체가 동구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경로당 숫자요?

유진갑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23개소입니다.

유진갑위원

123개소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유진갑위원

노인 어르신네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동구가 운영비가 적다는 그런 질책을 여러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이 얘기를 해 가지고 운영비를 올릴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 관 계를 질문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인상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저희 임의라기보다, 물론 경로당별로 수요에 맞게 예산에 맞게 해 주면 상당히 저희들도 좋고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입장이 편하시겠지만 이것도 시비를 받아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원 기준이 A등급, B등급, C등급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 전체가 다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저희들도 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몇 프로라도 인상하는 방향으로,

유진갑위원

A, B, C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인상을 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현재 계획은 없는데 항상 어떠한 회의나 모임을 가지면 과장은 과장대로 계장은 계장대로 담당자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5개 구에서 우리가 제일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경로당 운영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열악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도 역시 저희 구청이 5개 구에서 제일 열악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5개 구, 각 구청에서 얼마씩 주는 것을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유진갑위원

5개 구에서 얼마씩 주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별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위원장님. 5개 구의 운영비 지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국장 들으셨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5개 구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총액을 비교할 수 있게 그리고 평균 각 1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되는가, 평균은 1개의 경로당만 잡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시겠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1시까지요.

황인호위원장

1시까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유진갑위원

지금 노인 문제가 상당히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고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고심들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노인복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소득세 10%를 떼 듯이 세금을 낼 때 10%씩 공제를 해서 노인복지 문제에 신경을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까지 안되더라도 노인복지 문제 관련해서 운영비를, 다른 사업을 조금 덜 하더라도 운영비 관계가 다른 구보다 제일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수준은 맞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조금이라도 다른 구와 비슷하게 인상을 시켜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노인의날 행사에도 보면 빵을 조금 줬다고 그것도 구청에서 준 것이 아니고 김충묵 자원봉사회장이 줬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노인회장이 저한테도 굉장히 질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선거 관련해 가지고 밥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선거 관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부정 안하고 떳떳이 하는 것이야… 그럼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것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과감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같은 날, 노인의 날에 그것도 구청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회장이 빵 한 조각씩 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더 있을 텐데 그런 선거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138쪽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하고 지역 아동센타 운영비가 똑같이 아동복지시설 아닙니까? 아동복지시설 따로 있고 지역 아동센타가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해 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동복지 시설에 일단 계상하게 된 사유는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5%이상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성우영위원

인건비는 그 위에 있으니까 그것은 그만 두더라도 아동복지시설하고 지역아동센타하고 같은 복지 시설 아니냐 이거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성격상 전혀 틀린 시설이고요. 아동복지 시설은,

성우영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역에 5개소가 있는데 그야말로 함축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지역 아동복지센타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설치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그런 센타이고요. 아동복지시설은 그야말로 시설 자체가 일반 아동들을 교육하고 수용해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 봐 주는 이런 시설이지요.

성우영위원

설명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좀 줄 수 있느냐고요, 설명 자료를.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위원장이 경각심으로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심의장에 와서 조는 공무원이 있어요! 뭔가 경각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1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43쪽이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있습니다. 1억 1백만원이 올랐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관리요원 전체를 올린 것입니까? 몇 명 인원수가 없어서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체 인원인데요. 이 사람들이 매년 인상되는 기본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것인데 이것이 지난번 7월에 단체 협약에 따른 단가인상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단체 인상분인데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몇 분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02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2명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102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몇 프로 오른 것입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몇 프로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기본급에 1.98%, 약 2%입니다, 기본급이.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 7백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1일 1천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1일 1천원 이렇게 넣었거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1인당,
대규

허대규위원

1인당 되었는데 1억1백만원 가지고 이 금액이 맞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리요원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외에 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당에 대한 것이 일부 인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인상분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1억 1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몇 월부터 주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기본급은 금년 1월 1일부터,
대규

허대규위원

1월 1일부터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오른 금액이 2%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약 2% 됩니다. 정확하게 1.98%인데 저희들이 2%,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이것이 추가로 개정되어서 올라오거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제 없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금년 중에는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금년에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50쪽 상단에 민간자본 보조, 포도재배농가 박스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12,500천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당시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으시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내년에 사용한다는 것이… 위원님께서 포도철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지난 1회 추경 때 포도 봉지와 동시에 이것이 해결되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예산 관계로,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도 우리 국장께서는 예산의 성격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가 본데요.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 자체가 2회 추경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반문했을 때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것…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 때 올려도 되는 것이니까 삭감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또한 더 한심한 것은 담당 직원께서는 이것이 스치로폼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포도 박스 한 개가 얼마입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가격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700원에서 800원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박스 하나가 700원에서 800원 가량인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 50원 지원한 내용이 농협에서 50원 지원을 하고 올해 포도 금액이 아주 저리였기 때문에… 포도가 우리 동구의 특산물이지 않습니까? 포도 농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니 조금 포도박스에… 아주 작은 돈이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는 12,500천원이 큰 돈이지만 농민들에게 얘기하면 250,000매라는 것을 분산을 하면 이것이 적은 돈입니다. 포도 농가들이 요구한 것이 조금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명분을 포도박스로 잡아 가지고 농협에서 50원 우리 구에서 50원 해 가지고 100원이라는 돈을 하나당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내년도에 쓰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왜 올렸느냐 하니까 제가 궁여지책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건영

오건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아니,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 주셨다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이것은요,
건영

오건영위원

아니, 자꾸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합리화가 아니고 이것은 그 당시 제가 판단을 할 때 상황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을 제가 요청한 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농민들을 위해서 1회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인데 1회 추경에 이것을 못했고 또 내용적으로는 12월 달에 정산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고 순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모든 것이 오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도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 궁여지책에 미미한 답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딱 이것을 왜 이 때에 했느냐 해서,
건영

오건영위원

간략하게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 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질문 유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큰 내용은 저도 1회 추경 때 그것을 확인하다가 1회 추경 때 성립이 못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영

오건영위원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알고 계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바로 그렇게 답변 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그것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전 시간에 가정복지과에서도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주신 것이 본 위원이 95,000천원에 대한 예산을 물었을 때 분명히 자혜원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국장께서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경쟁력으로 우리 구 모두가 손실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이유가 내가 자혜원에는 그런 내용을 들은 바도 없었고 최근에 자혜원 원장님하고도 내가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내용을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또 의원이라면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든 안 해 있든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알고는 있어야 한다, 의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더라고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을 그렇게 성의 없이 쉽게 답변을 주시면 이것은 다시 바꿔 말한다면 집행부나 의회가 이것은 정말로 우스개 소리로 같이 망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장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공로연수에 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서로가 편한 상태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남은 기간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민 복지증진이나 농민 모두를 위한, 사회산업국장으로 계실 당시에, 구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심혈을 기울이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시고 이 사안의 내용의 성격, 추경의 성격상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때문에 오건영 위원님 머리카락이 더 빠지시는 것 같아요. 박환서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경제진흥과장한테,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아니시면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박환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경제진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상구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149쪽에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있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것이 1억 5,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논농업직불제가 무엇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전에는 용어를 논농업직불제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명칭 변경이 되었는데 이번에 1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3회 추경 때 이 금액을 명칭만 바꿔서 1억 5,700만원을 세울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논농업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논 농사를 짓던 분이 농사를 안 지으면 헥타당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헥타당 얼마씩 보조해 줘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여기까지는 연찬이 덜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1억 5,7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 받은 것이 750농가를 받았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750농가면 전체 액수로는 얼마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1억 5,700만원이죠.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750농가에서 1억 5,700만원이고, 그런데 제가 농촌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신청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 내에 못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1년 내내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기한이 있어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래서 750농가를 받았다고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충분히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홍보는 충분히 해 가지고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자료를 갖다 준 것 같은데 헥타당 얼마를 보조해 주고 있어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30원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30원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헥타당 30원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헥타당 3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300평에 3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예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30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30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300평에 3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1헥타가 3,000평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3,000평에 30만원을 보조해 준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3,000평이면 15마지기라고요. 15마지기면 쌀로 치면 한 50∼60가마가 나오는데 그것을 30만원밖에 안 해 준다고요? 자료가 맞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래서 쌀이 과잉생산되기 때문에 휴경제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휴경제 비슷하게 운영한다면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대로라고 하면 3,000평에 30만원을 준다고 하면 아무도 신청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3,000평 같으면 쌀로 치면 50가마 정도가 나오는데 50가마면 한 가마에 7∼8만원씩 했을 경우에 얼마가 돼요? 약 900만원이 되는데 30만원을 준다고 하면 누가 신청을 하겠냐고요. 자료가 틀렸든지 뭐가 틀렸든지 잘 안 맞는데 우리 논농업이 지금 큰 이슈화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국회 앞에 가서 농민들이 데모도 하고 한다니까 헥타당 얼마가 되는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농민들에게 가급적이면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헥타당 30만원이면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여기에 대한 연찬 겸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되시겠어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다음 1시까지요.

황인호위원장

예. 1시까지 당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민간이전에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참가보상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처음 하고 올 해는 두 번째입니다.

류택호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보조해 줬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작년에도 300만원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300만원요. 그런데 작년에도 했고 계속사업으로 보조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아마 실무 부서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올해는 부산에서 합니다. 11월 24일부터 27일까 합니다.

류택호위원

박람회에는 우리 동구에서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전시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재래시장의 관계 요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류택호위원

모이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재래시장 어디를 칭해 가지고 그 분들을,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성만 안 가고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이 동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재래시장 담당자를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이겁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선발은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동구면 동구재래시장연합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해서 합니다.

류택호위원

동구에 재래시장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연합회가 아니라 재래시장 회장,

류택호위원

상인 회장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말하자면 중앙시장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래시장 전체 중에서,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전체 중에서 희망하는 재래시장,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재래시장이 지금 동구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신청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다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같이 참가해서 박람회에 상품을 진열한다든가 재래시장 박람회에 참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대전에서.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원래 재래시장에서 참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4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짰는데 갈 때는 우리 인터넷쇼핑몰에 있는 물건 등을 가지고 가서 전국에 홍보를,

류택호위원

우리도 거기에 참가하고 있느냐고요. 동구 재래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가지고 그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고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올해 참여할 것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가서요.

류택호위원

참여를 한다고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광용으로 가서 둘러보는 식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상품 진열하는 그 분들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 참가자들을.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우리 e-재래시장하시는 분과 함께 홍보 차원에서 직원과 재래시장 관계되는 분과 중앙시장 송행선 회장과 담당 부서 직원과 함께 갑니다.

류택호위원

자비는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작년에도 120∼13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7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관광성으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구 재래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작년에도 했으면 갔다 와서 보고서라도 작성되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결과야 다 있겠지만 작년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번 둘러보는 식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작년에 가서 연찬도 했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어떤 보조를 해서 참가를 했는데 결과물이 없는 참여라는 것은 관광성입니다. 그런 보조가 어디 있습니까! 갔다 와 가지고 결과 보고서도 하나도 없다면 관광시킨 것이죠.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갔다 오면 결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그것을 경험 삼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이 관광성이 될까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좋은 결과를 얻고 올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고 재래시장이 열악해 가지고 사양길로 접어드는데 박람회 참가와 동시에 뭔가 발전성이 있는 것을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졸속으로 치러졌던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받은 것을 혹시 아십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감사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몰랐다가 갑자기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정리추경인지 구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액 안 쓰고자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감액처리한다든지 삭감한 내역들을 보면 그런 것은 정리추경에서 해야 할 것인데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아직 2회 추경인데 정리추경에서 해야 할 것을 미리 다 삭감처리한 것도 있는데 이 재래시장 박람회 자체가 작년에는 홍명상가 내에 있는 (주)대전샤프에서 참가를 했단 말이에요. 참가하신 것을 모르세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참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참가했는지는 모르고 이번에는 우리 e-재래시장 쇼핑몰에서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런 것을 면밀하게 적어도 전년도하고는 비교를 해 보셔야죠. 전년에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심의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그때 가전제품을 하는 업체가 참가를 했어요. 홍명상가 전자타운에 있는 가전제품이라는 것이 과연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에 우리 중앙시장을 대표로 해서 나갈만한 품목이었는가, 그런 참여업체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아직 선발은 안 했죠? 선발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현재 우리 e-재래시장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거기 220개 입점 점포 중에서 선발하려고 지금 선발 단계에 있습니다. 100%는 다 안 됐고요.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e-재래시장을 운영하는 그 자체를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홍보도 겸해서 우리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물품까지 가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쇼핑몰에 대한 홍보도 할 겸해서요.

황인호위원장

류택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공적인 자금이 투입됐을 때는 참가 후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고가 따라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가 후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런 것도 있어야 했는데 아무런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e-재래시장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어요. e-재래시장은 사실 원산지에서 직접 다 수송을 하게 되니까 중앙시장 같은 재래시장이 오히려 더 죽을 수가 있어요, 유통단계를 하나 거치면서. 원산지에서 직접 e-재래시장 사이버 마켓을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요. 과연 이런 것이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에 내놓을만한 특징이 있는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유성구는 왜 빠졌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등록된 시장이 없습니다. 그냥 유성5일장 시장만 있지 시장이 없어 가지고 전년도에도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5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5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9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쪽 학교용지부담금반환금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반환금을 시에서 왜 우리 구청에 주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교육세나 마찬가지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징수가 되면 다 교육부로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이것이 내려와서 우리 각 구별로 지급해 주는 상황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액 시비인데 교육위원회 관장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우리 구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직접 교육위원회로 통보해 주면 되지 왜 구에서 받아서 구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마찬가지죠. 지금 화물차 유류세 지급해 주는 것도 다 시에서 직접 줘야 되는데 시에서 너무 벅차니까 사실은 구로 분배해 가지고,

성우영위원

그러면 세입을 잡을 때도 우리 구의회를 통해서 잡았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세입 잡을 때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제 와서 반환금 줄 때가 되니까 구의회에 내려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의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실은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대전시 전체를 반환을 해 주려면 벅차니까 구별로 나눠서,

성우영위원

벅차나마나 시에서는 구청에 주는 것을 교육감한테 주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육감이 개인들한테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세입 잡을 때는 구청장이 하등의 역할이 없다가 반환금이라고 세출을 잡아놓으니까 끼어 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수납한 것이 한 45억 정도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황인호위원장

우리 구에서 이것을 실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중에서 실제 징수한 것이 한 30여억원 되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징수한 것이요?

황인호위원장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징수는 약 39억요.

황인호위원장

39억. 우리 구가 이것을 대행하면서 교부금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교부금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직접 내려오면 그대로 지급해 주는 사항이죠.

황인호위원장

시에서는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에서도 마찬가지죠.

황인호위원장

전부 교육부로 들어가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교부금으로 내려오지만 우리 구에서 실제로 납부한 사람들한테 반환해 주는데 그 업무 수수료 격으로 남는 것은 없다고요. 그냥 내려온 금액 그대로 다 100%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우리 구에서도 어떤 대행을 하든간에 이것도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업무 대행하는 성격이니까,

황인호위원장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시에서도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언론에 나올 때 교부금이 다 있어요. 그리고 중앙부처로 징수된 금액이 올라가는데 위헌판결로 나고서 왜 지방비로 이것을 충당을 하느냐, 문제가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교육부로 들어가는 돈인데 100%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국비에서 부담을 해 줄 상황인데요.

황인호위원장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좋습니다. 나중에 따로 알아 보기로 하고 총 환급자가 1,856건에 28억여원인데 지금 현재 375건 6억 2,410만원을 일단 편성을 해 놨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반환을 할 계획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소급해서 지급해 주도록 입법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안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회의 심의는 않고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뭐가 계류중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행정심판이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안 한 사람들,

황인호위원장

아니, 미환급자 말고 그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황인호위원장

그렇게 하면 2,975건인데 일단 환급대상자가 1,856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375건만 우선 대상이 되었는가,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해서 뽑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행정심판 청구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사람들이죠.

황인호위원장

그것이 1,856건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료를 보시고 계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납부자 1,368건은 기 지급을 한 사람이고 375건이 이번에 지급 대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368건 감사원 심사청구한 20억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환급해 줬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368건 20억원도 시에서 내려와서 지급을 해 준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우리 예산서에 없이 언제 지급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위원장님. 이 1,368건 20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황인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총괄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건설과 소관
다음은 16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박환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을 봐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제설장비 구입 2,4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우리 제설장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탑재형 제설기, 모래 살포하는 차요. 15톤 짜리 한 대하고 8톤 짜리 한 대, 5톤 짜리 두 대, 1톤 짜리 두 대, 그렇게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15톤 차량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15톤 짜리를,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이 모래살포기는 탑재 형식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평소에는 15톤 짜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리고 8톤 짜리는 임대해서 사용해요? 용액살포하는 것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비는 다 우리 구 소유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우리 구에 모래살포기가 15톤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모래살포기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15톤 차량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살포기만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살포기만 갖고 있고 차량은 임대해서 쓰고 있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용액살포기는 어떻게 해서 쓰고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용액살포기라고 모래만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용액를 살포하는 것도 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것도 차를 임대하고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것은 임대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리고 제설장비중에서 국장께서 방금 5톤 짜리 차를 갖고 있다고 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설기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제설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가지고 있어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5톤 짜리가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몇 톤 짜리가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5톤 짜리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5톤 짜리 한 대있고 또 몇 톤 짜리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8톤 짜리,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8톤 짜리 한 대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모래살포기는 15톤에 탑재할 수 있고 용액살포기는 8톤 짜리에 탑재할 수 있는데 두 대는 임대해서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설장비가 그 외에 두 대가 더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15톤 짜리는 임대하고 8톤 짜리 한 대, 5톤 짜리 두 대, 1톤 짜리 두 대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5톤 짜리도 있고 1톤 짜리도 두 대가 있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또 한 대를 더 구입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톤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은 대개 소방도로가 좁은 도로가 많은데 그래서 시에서도 소형 장비가 없고 그래서 구에서 시비를 50% 보조하고 그래서 이면도로, 좁은 도로,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모래살포기나 제설기에서 1톤 짜리보다 더 작은 차는 없다고요.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할 때 1톤 짜리가 두 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한 대,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한 대를 더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그 1톤 짜리 두 대라고 하는 것이 살포기만 있고 차는 없고 그래서 차를 사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5톤 짜리 두 대는 살포기까지 다 적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리고 1톤 짜리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살포기만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국장님이 잘못 아셨죠. 살포기만 갖고 있고 차는 없는 살포기 1톤 짜리를 어디에 쓴다고 살포기만 가지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죄송한 것을 떠나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는데 지금 살포기가 2대 있고 1톤 차는 1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충당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우리 소형 제설장비가 기존에 2대가 있다고요.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한다고 하는데 5톤 짜리 차는 실제 없는 것 아니에요? 5톤 짜리가 있어요, 없어요? 국장께서 답변하신 5톤 짜리는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있어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있어요? 5톤 짜리가 2대가 있는데도 1톤 짜리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1톤 짜리 1대가 더 필요하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살포기는 2개가 있고 차는 1대가 있고 그래서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국장께서 잘못 아셨을 것입니다. 차가 1대인데 살포기만 2대 있을리도 없고 여기에 보면 소형 제설장비 구입 1톤 차량 및 모래살포기까지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있는 살포기를 왜 또 사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살포기가 전에는 동에서 운영을 하다가 구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낡고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글쎄 앞 뒤가 안맞는 것이 소형 차량은 1대 있고 모래 살포기는 2대가 있다고 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소형 차량 1대만 사면 되지 왜 또 살포기까지 포함해서 사느냐 이겁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낡아서 사는 길에 다시 살포기까지 같이 붙어 있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동료위원들이 항상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전에 있는 장비에다가 노후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산다는 이런 식은 지양하시고 항상 점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라고 하면 1톤 차량에 하나는 적재되어 있고 하나는 없는데 소형 차량을 산다고, 본 위원이 왜 살포기가 있는데 또 사냐고 하니까 낡아서 산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너무 소모성으로 책정하시지 말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제설장비를 산다는 자체보다는 현재 있는 장비를 적절하게 쓰고 부족하면 사야겠다고 예산서가 그런 식으로 올라와야지 무조건 시 교부금이 왔으니까 우리 구에서 1,200만원을 보태서 한 대 사야겠다는 이런 식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도시국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끌려 다니시지 말고요. 지금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답변하시다 보니까 자꾸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 장비를 제가 확인을,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숙지가 안 되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하수도준설원 대기실 수선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인동입니다.

성우영위원

인동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인동 파출소 옆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전에 보건소 자리,

성우영위원

보건소 자리,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은 3.16 장터 만세운동 기념공원 만든다고 한 터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성우영위원

그렇죠라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 근처죠.

성우영위원

거기죠, 거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인동 보건소 자리 근처에 가도교 있죠? 가도교 관리사무실이 그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낡아서 그것을 보수해서 거기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하수도 준설원들이 옛날 보건소 자리에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3.16장터 만세운동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한 터인데 거기에 내부수선을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동 굴다리 옆에 하수도준설원 사무실을 수선한다는 얘기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인데 소형 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다른 방향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정원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없는 것입니까? 장비만 무조건 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정원이 필요하냐, 필요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운전 기사들은 경리계 소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풀 가동하니까 계속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영위원

물론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풀가동하니까 그때 그때,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필요없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정원 책정은 필요없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관련지어서 한가지만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원 대기실 수선비와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을 보니까 유지관리비로 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책정을 해 놓고 실제 나중에 사후에 이렇게 500만원을 별도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본예산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그 자리의 전기요금이나 수도료, 유류대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비용은 따로 예산서에 있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50만원은 별개이고 이 500만원은 새로 옮길 자리의 대수선비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다 봤습니다. 유지관리비용하고 제공과금은 따로 있어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1쪽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용신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정동에 주차장 부지 확보해 놓으신 것이 있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고 공사도 안 하는데 여러 주민들이 못 쓰게 합니까? 그나마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 구에서 확보한 것이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정동 3-4번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예.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바로 공사가 집행이 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바로, 바로라고 한 것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사업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을 산 지가 언제입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산 지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서 주민의 편익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빨리 줬던 것인데 이제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용지는 사 놓고 공사비 자체가 시에서 같이 50%가 보조되어야 되고 또,
대규

허대규위원

그때 공사비도 같이 줬던 것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리고 공사 설계해서 시행까지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업무 태만입니다. 그것이 1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이제까지 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계속 쓰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 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가서 그 주위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주차를 유도하는 것이죠. 언제쯤 할 것입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공사의뢰까지 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 내로 시행됩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9월 27일날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 준공이 됩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올해 준공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교통관리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해당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하고는 약간의 별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몇 명을 접종할 예정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무료진료대상자가 16,000명 예상되어 있고요. 유료진료를 7,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이 약품은 다 확보되어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이 진료는 언제부터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0월 7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6,000명 대상자로 해 가지고 가족보건협회에서 대행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전에 보면 하루에 한 개 동씩을 접종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위원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동구가 21개동인 것은 아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21개동을 할려고 하면 근 한달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인플루엔자 접종시기를 놓치는 것 같아요. 23,000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접종시기를 놓치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다르게 변경할 계획은 없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변경보다도 접종을 가능한한 빠른 기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11월에 접어들면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때는 시기가 늦었잖아요? 어느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에 할려고 하면 하루에 2개 동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야죠. 지금쯤은 수립을 했어야 하는 것 아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빨리 해야 되는데 독감예방접종약이 그렇게 공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원래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데 늦게 되는 이유는 자꾸 독감예방접종약 확보가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여름에 접종할 수는 없는 것 아네요? 어쨌든지 접종할 시기에 접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약이 8월에 구입이 됐다고 해서 8월에 접종하는 것은 아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약은 다 구입이 됐다고 하셨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구입이 되어서 10월 7일부터 접종을 하신다고 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긴시간을 가지고 하시지 말고, 짧은 시간에 해서 구민들이 독감이 유행되기 전에 맞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셨냐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독감이 11월달부터 되는 것은 아니고요. 12월달 이후에 생길 가능성이 있고, 1∼2월달이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글쎄 접종주사를 우리가 맞았을 때는 그 이튿날부터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항체가 생겨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의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아실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1월에 안 생기니까 늦게 놔도 된다는 생각이신데 항체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당겨서 하고,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한달 정도 하는 것 보다는 계획을 단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 생각도 가능하면 10월말까지는 놓고 싶은데요. 접종수급계획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접종약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10월말이면 앞으로 한 25일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10월말 안으로 접종을 끝내도록 하겠고요. 건강에 이상이 덜 생기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부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은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11월 10일까지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내일부터 시행하는 동에 비해서 한 달 후에 11월 10일 경 정도에 맞는 동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오늘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독감주의보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민원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독감약품자체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일관하실 것이 아니라, 만약에 5개 구가 다같이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보건행정에 큰 홀이 생긴 거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시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보건행정에 시급한 개선책을 찾아야지, 지금 날씨가 갑작스럽게 예년에 비해서 다 빨리 추워질 수도 있고, 더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 시의적절한 보건행정을 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각 동별로 죽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늦게 하는 동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까 기왕에 무료접종을 하면서도 욕을 먹지 않는 그런 행정을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은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예산심의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175쪽에 예방접종약품구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지적하신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쪽 일시사역인부가 있죠? 인건비. 금연클리닉사업운영 상담요원해서 1,1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금연클리닉사업 홍보물 및 소모품구입 등 해서 전부 삭감인데 운영수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 172쪽에 있는 국내여비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전부 갖다가 의료 및 구료비에 세워놓은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약품구입비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인부임이 전용이 가능한 거에요? 인부임을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인부임을 쓰다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 옳지, 이것을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쓴다는 것은 안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 자체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사업이길래 이렇게 인건비, 인부임, 수용비, 운영수당, 국내여비까지 전부 반납을 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 3,800만원을 더 세우는 것인지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인부임 관계에 대해서 전용한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의 목적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하여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성공율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대상은 관내 주거 흡연자 중 금연희망자로 방법으로는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이 보건소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상담사가 직접 면담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특정행동요법 지도 등을 지도하여 약물요법으로 니코틴 패치나 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주일에 한번씩 6주를 방문해서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상담대상자는 몇 사람입니까?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원래는 1년 계획이 400명을 잡았는데 5월중에 벌써 420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후반기에 4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사역인부임을 1,100만원 삭감하는데 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인부임이 삭감된 이유는 사업이 좀 늦게 실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사업이 실시된 것이 2005년도 사업지침시달이 지연되어 가지고 3월중순경부터 시작되었고, 4대 보험료가 3월부터 6월까지 구청에서 부담한 차액하고 7월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생리수당, 월차수당 등이 6개월까지만 지급을 해서 차액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743만원을 가지고서 인부임을 12월말까지 다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사업지침시달이 지연되었습니다. 3월 중순경부터 시작이 되었고, 4대 보험료에서 차액이 생겼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거기에서도 차액이 생겨서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과목별로 보면 그런데 금연클리닉 지침이 3월경에 하달됐다고 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죠. 두달반 임금이 거기에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죠. 반영을 했어도 그 이후의 것만 가지고 해야죠. 당초에 지침이 왔으니까 지침대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러니까 지침이 좀 늦은 것입니다. 계획은 세워 놨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지침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시행지침도 없이 사업계획만 자체적으로 세웠단 얘기에요? 그것은 얘기가 안돼죠. 여기 보면 국비, 시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를 보조내시 없이 그냥 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172쪽에 있는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3,8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뭡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3,800만원은 금연클리닉 사업운영 상담요원 및 증감액 1,100만원이라든가 기타 뒤에 나오는 감액된 것을 이 쪽 약품구입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가정간호에 일시사역인부가 있죠?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요원 과목변경이 또 90만원이 나오는데 왜 그 위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요원 과목변경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또 90만원을 늘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다른 거에요? 6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밑에 90만원에다가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산배정지연으로 사업착수가 늦어져 일용인부 2인이 4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역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7월 이후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괄호속에 과목변경은 뭡니까? 어디로 과목변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약품구입비로 과목변경하게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172쪽에 금연클리닉 의료 및 구료비 3,800만원 중에 이것이 포함된다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서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지언정 이렇게 국비, 시비까지 전부 삭감대상이 되는 사업을 지침도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줘야지, 그냥 방만하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삭감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4만 구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지, 욕구에 의한 사업은 하지도 못하는 재정형편을 가지고 금연클리닉같은 사업을 지침도 없이 예산을 방만하게 세웠다가 나중에 삭감한다, 지금 시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황인호위원장

67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69쪽 하단 목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노트북구입 노후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이 노트북은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 PC가 2대가 있고, 노트북이 4대가 있습니다. 4대 중에서 한 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현재 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노트북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3년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노트북을 교체하는데 하드웨어를 높여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현재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거친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용이 어렵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105쪽 동사무소 등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또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전시간에 질의하시면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다 받으셨습니까? 류택호 위원님 자료 받았습니까?

류택호위원

받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성우영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박환서 부위원장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받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종합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질의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전시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중의 하나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본위원이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 당시에도 가정복지과장께서 자리에 배석해 계셨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뒤에 계셨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정정이라도 해 드리지, 그 내용을 모르셨었나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질의내용이 민간자본보조에 같이 포함된 사항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잘못됐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이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증개축, 9,500만원에 대해서만 물었지, 그 나머지 밑에 있는 것을 함께 물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개보수문제를 질의한 것으로 알고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개보수를 얘기하는 거에요. 밑의 복권기금사업이 아니고, 보육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 날 물었던 것이지, 밑의 개보수하고는 상관도 없었던 얘기에요. 왜 개보수 얘기가 나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답변이 잘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주무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증개축에 대해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불어린이집이 93년에 증축이 되어서 상당히 시설이 빈약하고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전광역시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보육시설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만 유성구청에서 1개소가 신청이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재신청을 받았던 사항였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성불어린이집이 4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사업선정에 적정판결을 받아서 4∼5월중에 시의 현지답사에 의해 결정이 됐고, 이 사항이 아동가족부에 8월에 현지답사해 가지고 시설의 적합판정을 받아 가지고 본 추경에 내시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성불어린이집은 91평을 증축하고 있는데 민간부담이 40%, 본인부담이 60%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증개축하는데 있어서는 평방미터당 725,000원을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평방미터당 130만원 정도는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보조받는 보조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드리는 거에요.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 드리고, 검토의견에 넣으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고, 꼭 해줘야 되겠다고 담당 실무공무원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속기록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기 위한 것도 되고, 또 주무과장께서 알고 계신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모든 상임위원들께서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본위원이 그것을 질문할 때는… 또 한번 다시 반문합니다.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낼 때는 이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답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해 드리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성불어린이집이 과장께서는 자꾸 노후됐다고 하시는데 이 성불어린이집이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노후됐다는 답변을 쓰시면 안돼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증축하시는 거에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개보수가 아니에요. 자꾸 잘못 인식하지 마십시오. 0세에서 1세, 2세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영아전담시설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 것을 자꾸 엉뚱한 방면으로 몰고 가시면 나중에 관리하는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요구서를 잘 봤어요. 이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원만하게 잘 시행이 되어서 우리 열악한 동구의 아동복지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원만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를 할 때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와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참석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총괄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대상자와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열악한 재정을 편성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 또한 각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심의하는 동안에 기금을 가지고 예산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혹시 그 기금이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기금관계는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 암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죄송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기금은 별도로 배정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기금관계는 원래 당초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복권기금사업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시의 승인관계가 늦게 승인이 돼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복권기금만이 아니라 다른 기금도 본예산보다 그 후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예산을 별도로 같이 포함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합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원래는 본예산에 거의 포함을 시켜서 하고요. 부득이하게 승인관계라든지 규모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오늘 부구청장님께 복권기금사업에 관한 질의를 안해도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꼭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괜찮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실 기금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특정인한테 선심성예산으로 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온 것 같기 때문에 선심성예산으로 쓸 확률이 앞으로도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기금관계는 기금종류별로 지출할 수 있는 제한을 최대한으로 해 놨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지출하지는 못하고요. 이것은 아주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기 예산편성에는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본예산이라든가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 후에 기금을 받았을 때는 아마 이것을 선심성으로 쓸 일이 다분하기 때문에 부구청장께 주문겸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각종 기금은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세부적으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선심성이나 재량을 발휘해 가지고는 이용이 안되고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전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후에 승인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할 때는 의회 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고맙습니다. 기금을 배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사실 모릅니다. 예산설명서를 보고서 그 때서야 이런 기금이 얼마 여기에 편성됐구나, 이렇게 밖에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 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이 많지 않은데 우리 구의 관련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도로개설에 2억이 넘는 금액들을 기금에서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금을 써야 될 정도로 급했던 사항인가, 2억이 넘는 금액을 쓰면서 어떻게 본예산에도 못 넣고, 이 기금에서 추가로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지금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으로 하라고 특정지역에 할당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2억이 넘는 돈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다뤄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기금이 적은 것은 꼭 필요한때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위에 2억 2,500만원이라든지 2억 8천만원, 2억 5천만원 관계는 2003년도 본예산에 전부 포함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기금으로 하는 사업관계는 그 밑에 3건, 1억 1,100만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한 기금관계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에서 남는 사업으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금이 어떤 특정지역에 선심성예산으로 쓰지 않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요. 기금사업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본회의가 되기 전에 설명을 드려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어제 시책추진업무비에서 천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화공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경제진흥과 4군데에서만 천만원이 삭감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다른 과는 추진비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추진비가 있는데 세 개 과에서 된 부분은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일단 행사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지나서 그것은 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집행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한 쪽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할려고 그 쪽으로 돌려 놓은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선거법에 안 걸리는 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지금 예산실에서도 아마 검토가 됐을 텐데요. 다른데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는 추진비가 없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추진비는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집행을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이 쪽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선거하고 우리 공무원들 추진비하고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청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8월 4일날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면 2005년도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2005년도 8월 4일날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세울 때는 그런 제한규정이 그렇게 강하게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선거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위원장! 이것과 별도 문제를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수고 하셨고, 부구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은 제2회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아마 공무원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은 다 여기에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부구청장과 잠깐 사담으로 쓰레기봉투얘기를 했죠? 지금 50%를 올렸는데 5개 구청중에서 우리 동구는 자립도가 얕고 주민들 생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주민들로부터 귀로도 듣고, 직접 확인도 했지만 이것을 50%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적자가 나서 이번에 갑자기 올린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10%씩, 15%씩 이렇게 올렸으면 주민들의 원성이 덜 할텐데, 그리고 사실 지방자치화시대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의원님이 사회건설위원장으로써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이런 것도 못 막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또 5개 구청이 같이 올린 것이라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것을 50%보다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부구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회의록에 기록되는 말씀이니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 가격이 매년 10%씩 인상을 해 가지고 왔으면 큰 부담이 없을텐데 항상 동결시켜 놓다가 50% 인상이라는 관계로 해 가지고 거부감을 줄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 50% 인상 관계는 저희도 이것을 안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고집을 하다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구가 같이 인상할 수 있도록… 어느 구는 인상을 하고, 어느 구는 인상을 안 할 수도 없고, 서로 다른 구가 인상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기까지 10월 1일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조정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쓰레기봉투값 인상 전에 적자폭 관계가 누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재원부족현상을 초래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구가 안 할 수도 없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다시 환원조치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나 국비나 시비 도움없이 100% 자립할 수 있다고 하면 말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시비나 국비 없이 23.4%밖에 안되는 자립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역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칼자루는 잡고 있는 것 아네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5개 구청이 한 날짜에 똑같이 올렸지 않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도 하나의 담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담합이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그렇죠. 시에서 일괄적으로…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에서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도 그 구역에서 똑같이 요금을 500원이고 1,000원을 올리면 여기 보건소장이나 과장도 계시지만 담합한다고 공무원들이 억압을 준다고 해요. 왜 담합을 해서 올리느냐고. 그리고 물가도 그래요. 담합을 해서 올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관청에서 담합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담합을 한다고 앞으로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날짜를 바꾼다든가 해야 하는데 5개 구청이 똑같이 올려 가지고 말에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서로 눈치를 보면서 다른 구가 올리면 올리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10월 1일로 규제하는 식으로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하여간 부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몇 %까지 되어 있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지금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청소행정이 해결되는 비율은 25%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전체 청소예산 대비 판매액이 25%밖에 안된다고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 25% 관계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가는 경비관계의 적자만 메우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25%입니다. 지금 매립장에 가지고 가는 그 경비의 한 95%로 지금 50% 인상한 것은 100% 충족하는 금액이 아니고, 조금 낮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50%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 증액분이 얼마만큼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우리 동구에 1년 세입이 10억 정도 잡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현재 25%에서 몇 %까지 더 상회하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한 40% 가까이,

황인호위원장

여전히 답보적인 상태네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을 이번에 아예 100% 이상 인상을 시켜 버리지 그래요? 아까도 잠깐 정회시간에 특위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이런 증액이라든지 민심을 읽어 가면서 행정을 폈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몰아치는 바람에 지금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상태도 가장 어려운 상태이고, 그런데다가 공무원 인원은 사업소를 증가시키는 것에 따라서 자꾸 늘어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민들의 지출부담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더 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 전체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만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인원수는 다른 구처럼 많이 늘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구보다 오히려 우리는 따로 더 늘리고 있어요. 다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행정을 이런 맥락에서 다시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사회산업국장께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방금 얘기한 쓰레기처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비율은 지금 몇 %가 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체 비율로요?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빠져 나온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금고동에 갖다가 버리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금고동과 일반…
대규

허대규위원

일반하고 두 군데에 나눠서 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양쪽 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양쪽 다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일반 업체에 지출되는 경비는 5억 4천 정도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월 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연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연에 5억 4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2억 4∼5천 정도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금고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2억 4∼5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일반으로 들어가는 것은 5억 4천이면 일반이 배가 되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딱지 판매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연 2억 5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바로 따라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만 아마 금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원가상승요인이 있다든가 처리업소에서 그럴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아마 얘기가 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면 봉투나 딱지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50%를 올리면 앞으로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쓰레기봉투요?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딱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딱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요인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을 경우에 그때 검토를 하고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 금고동 매립장 시설은 시에서, 일반 민간인은 민간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쓰레기봉투가 됐든 이것이 됐든 저희들은 인상을 안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제상태라든가 우리 구의 경제라든가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됐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딱지가 생기고 나서 봉투판매량이 몇 % 감소 됐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봉투판매량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난 달에 바로 분석했을 때는 18%였는데 지금은 20% 정도가 감소가 됐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0% 됐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20%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그러면 쓰레기봉투가격은 연 얼마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판매가격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25억 정도 나오죠? 25억에 20%면… 그러면 쓰레기와 합쳐 있었을 때보다 쪼개져 나올 때 우리가 손실이 많이 크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그동안에 처리비용이 자꾸 증가가 되다 보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손실이 크고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빠져 나왔을 때의 손실을 좀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딱지 금액을 정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좀 덜 나왔을테죠. 맨 처음에 정할 때 음식물쓰레기는 20%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차에요. 오차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맨 처음부터 본위원은 이것은 35% 이상 더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계상을 했으면 오차 범위를 쓰레기 딱지 금액에 매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자꾸 이렇게 매겨 놓고 또 올린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욕만 먹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 바로 올리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도 한 2년간, 3년간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이번 2회 추경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앞으로 본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 관내 외곽도로, 기타 마을진입로, 농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물론 시에서 동구 관내 외곽도로, 금산선, 추동선, 회인선, 세천선, 옥천선, 기타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덧씌우기만 하니까 보도와 차도높이 차이가 있고, 또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진출입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운전하는 본위원으로써도 농로와 도로의 경계가 구분이 안돼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요인도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외곽도로는 덧씌우기를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 건설과장께서 시에 한번 건의를 해서 덧씌우기만 하지 말고, 걷어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시공을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도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밀링을 해서 시공을 하기에는 예산이나 시공과정,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밀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가끔 발생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금산선이라든지… 금산선 일부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새로운 길이 건설되면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는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것이 대부분 도로 구성은 옛날에 건설됐기 때문에 보,차도가 구분이 안돼 가지고 배수로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지금 우리 동구관내의 마을진입로는 아스콘으로 하고 농로는 시멘트포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분을 해서 공사를 하십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마을진입로와 농로라고 하는 구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마을진입로와 농로의 구분은 동네와 동네를 잇는 도로는 저희들이 마을진입로로 칭해서 하고 있고, 농로는 순수하게 농사를 짓기 위한 도로를 농로로 칭하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농로는 콘크리트포장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로를 콘크리트포장으로 하는 이유는 아스콘 포장으로 하면 지반자체가 약하고 폭이 2m에서 2m 50㎝, 3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으로는 지반이 약해서 도로의 유지관리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167쪽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음지갓점외 3개소에 하는 교부금 사업을 알고 계시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단지 예산 때문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스콘을 걷어냈을 때 폐아스콘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화 돼 가지고 콘크리트포장에 다시 콘크리트로 보수하는 것은 서로 성질이 같은 성질이지만 잘 붙지가 않습니다. 이물질이라든지 또 시기가 지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이탈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공사의 편리를 위해서 대개 아스콘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몇 군데를 딱 지정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이 올라 왔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폐아스콘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아스콘이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산내동, 대청동, 기타 마을 여러군데가 집합되어 있는 10개동, 15개동의 행정동이 있습니다만 마을진입로를 보면 상당히 불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군데를 정해놓고 하시지 말고 리사이클 제품이 강도나 기타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군데 진입로를 군데 군데 덧씌우기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군데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폐아스콘을 재활용하는 이런 공법이 새로 개발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표층에 사용하기에는 적정치 않기 때문에 표층으로는 사용치 않고 기층에 사용할 때는 폐아스콘을 사용해서 공사비나 이런 부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까?

류택호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건설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항인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잘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애요. 왜 이렇게 사전사용이 많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산을 보면 부족분, 아니면 사전사용분만 이렇게 올라 왔는데 사실 이렇게 사전사용을 해야 할 깊은 내역이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런 사연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하수도가 노후된 것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가 노후되다 보니까 땅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에서 토사가 빠져 나가서 허공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지반이 침하돼 가지고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용전동에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는데 특별교부금도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질관리과와 협의, 거기에서 이런 사정을 얘기해 가지고 하수도긴급보수비라든지 용전동에서 먼저 사고가 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억을 요청해 가지고 2억을 요청받아서 긴급하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긴급하기 때문에 사전사용했다고 하는데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 통보라도 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다 써놓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없고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일부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께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오전 시간에 자료를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인데 161쪽입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교부금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3% 씩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었는데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반환금을 지급해 주는데 수수료가 없느냐, 그렇게 접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없다고 했는데요. 징수할 때는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교부금은 3% 받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반환금에 수수료가 왜 붙습니까? 오히려 이자가 붙어야죠. 환급해 줄 때 이자가 붙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자는 몇% 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자는 은행이자로 연 5% 정도 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그래서 당초 환급액보다 1,627만원이 더 계상된 것이 다 이자분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이자 때문에 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이 6% 이율로 계산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5%입니다.

황인호위원장

5%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기 환급해 준 20억 이상되는 환급금에 대해서 다 그렇게 계산해서 돌려준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이자가 안 붙어서 지급해준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왜 거기에는 이자가 안 붙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징수할 때 수수료식으로 교부금도 받고, 징수한 금액보다 이자까지 계산을… 지금 자금이 시에서도 부족하니까 우선은 원금만 지급해준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죠. 지금 감사원 심사청구 90일 이내에 환급해 줄 것 20억원은 이자가 안 붙고, 그 뒤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180일 이내의 환급대상자들은 이자가 5% 붙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전에는 이자를 지급을 안해줬거든요. 20억이 조금 넘는 금액요.

황인호위원장

이자가 전혀 없이 원금만 환급해 줬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것은 원금만 지급해준 상태입니다, 지금.

황인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급 결의는 저희 구에서 했지만 돈은 직접 시에서 지급을 해 줬거든요, 시 금고에서. 아직은 그런 큰 민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번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주면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사실 집단민원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20억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없고, 이번 6억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을 수 있는가, 이런 행정들이 정말 어디에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상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지금.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3% 교부받은 전체 금액중에 우리 구에서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황인호위원장

6천만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아 가지고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일반회계를 포함시켜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6천만원의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6천만원이라는 세입은 일반회계로 그냥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일반 세출예산에 그냥 편성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빼기는 어렵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좋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사용한 것도 다시 돌려 줘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6천만원요?

황인호위원장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을 돌려 줄 수 있나요.

황인호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원금, 이자까지 다 돌려주라고 하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돌려 주지 않아도 돼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