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문길만 의원 발언

121회 제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2005-01-28

문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재개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하는 특별위원회 회의에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남시의회 재개발 정책 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건과 재개발 지역 현장 방문, 재개발 관련 시민여론조사 선정 및 의정 일정 등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하기 전에 우리 해당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세요.
충현

백충현도시재개발과장

도시재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지금 예정에 없이 불렀는데요, 어제 재개발 관련 은행동에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충현

백충현도시재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상당히 화가 나있는데 이를 테면 집행부에서 행사를 하시더라도 요령이 있어야 되고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특별위원회가 하는 일이 재개발 관련 일인 줄 알면서, 또한 많은 위원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해당 시의원한테도 자료를 주지 않아서 해당 시의원도 그 동네 가서 자료를 처음 보면서 주민들과 접하고 주민 대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고초를 겪었던 일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도대체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께서는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백충현도시재개발과장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직원들이 다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어제 주민설명회 연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도 해달라고 은행2구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진행 사항이 궁금하다 그래서 제발 해달라고 해서 법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하도 주미들이 궁금해 하니까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 우리가 당초에 재개발 입안할 때 내용과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내용이 달라졌거든요.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그런 내용은 나중에 업무보고 받을 때 받을 것이고, 지금 위원장이 과장께 질문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과정상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아니, 명색이 재개발 특위 위원들이고 했을 때 어제 나온 설명자료 어디 있습니까? 용역보고서 나온 거 있죠? 그것도 우리는 처음 본 문건이고, 해당 동 시의원한테도 사전에 줘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을 텐데 법적이고 자발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다, 취지는 좋지만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할 수 있는 도대체가 공유하는 마음 자세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특위를,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17분 기록중지

11시 20분 기록개시

화영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죠. 이 부분은 정회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한선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위원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한 지금 저도 위원장으로서 1주일 전부터 3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은행동 그 지역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일대를 얘기하면서 거기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갑자기 문의전화가 오니까 나는 순수하게 집행부에 물어봐서 그냥 답변해주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어제 재개발 관련 설명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정황으로 봤을 때 어제 드렸던 설명자료가 어제 주민들한테 전달됐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형식이든 간에 주민들이 먼저 알지 않았나 상당히 의구심을 갖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은 더 파악해서 어떤 문제점이 밝혀진다면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설명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추후 나머지는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약속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 시의원들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평2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의원들 중에서도 관여를 안 하겠다는 의원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각도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유언비어가 많이 떠돌고 하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시의원은 당연히 중심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대안 제시할 것은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특위나 해당 시의원하고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동네 들어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십시오.
충현

백충현도시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리고 태평2동할 때는 미리 자료를 보여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길만위원

그 부분을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충현

백충현도시재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태평2동할 때도, 예를 들어서 다른 동을 할 때도 특위위원들한테 얘기해서 관심있는 위원들 참여해서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참고하고 해당 시의원 앉혀놓고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충현

백충현도시재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재개발 사정도 그 동네 시의원이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 보다 더 세밀히 압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오라고 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해서 “괜찮습니까?” 하는 것 하고, 지금 문 위원 얘기하듯 관계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의원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면 안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우리도 세밀하게 알 것은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더 잘 압니다, 완전 철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수복재개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데 수복재개발 같은 것도 1차 하던 것으로도 안 하고 2차, 3차로 변경이 되어서 다시 할 때도 그 담당 시의원과 상의도 없이 어떤 놈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회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영

최화영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재개발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 다시 말해서 철거재개발 방식하고 수복재개발 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그런데 어제 얘기했지만 다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을 도입시켜서 그러면 철거재개발 방식도 안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이것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좋지 않으냐 이 문안이 살짝 올라온 것은 그러면 앞에서 철거재개발 방식이나 수복재개발 방식이나 두 가지 중에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충현

백충현도시재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합필을 해서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옆집하고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슬럼화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은행동이나 태평2동 20평 분양지 아닙니까. 20평 분양지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필지 합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이 옆집에서 양해를, 합의를 안 해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어려운 점이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보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재개발 특위 회의의 목적은 이미 알려드린 바대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과 재개발 지역 현장 방문의 건, 재개발 관련 여론 조사의 건이 상정이 될 텐데 지금 정책 방향이나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집행부의 업무청취 과정이나 또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되면 그 속에서 정책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건들이 처리가 되어야 집행부에서도 책임있게 그간 추진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기본 구상들이 어떤 배경으로 어떤 장단점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책임있게 질문도 하고 답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별도로 보충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뒤에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선상위원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경표위원

한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아까 하셨잖아요.

홍경표위원

아니, 자꾸 해도 받아줘야지 뭐 하러 모이라고 해요. 서류나 보내지. 말 한 마디 못하고.

한선상위원장

아니, 진행을 해야 하니까.

홍경표위원

아니, 이거 하는 것은 뻔한 것인데 전화상으로 몇 마디하고 말지 왜 오라고 그래요?

한선상위원장

왜 그러냐면,

홍경표위원

기왕 오늘 집행부가 안 올라온다고 해서 이것만 나는 하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없던 일이 벌어진 거 아니오. 지금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국장이 시켜서 한 것인지, 누가 시켜서 한 것인지 집행부에서 어떤 의논이 있어서 한 것인지 세밀하게 알아보고 왜, 부시장을 꼭 업무보고 때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특별위원회에요. 필요할 경우에 안 부르려다가도 일이 터졌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홍경표위원

우선순위를 따질 때가 아니죠.
관근

지관근위원

우선순위를 따져야죠.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증인도 참고인도 먼저 해놓고 나서 그러한 쟁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따져야지.

홍경표위원

제 얘기는,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오늘도 부시장님 출두할 것이냐 의결하는 시간이 있어요.

홍경표위원

부시장님이 오늘 잠깐 와서, 수복재개발은 안 된다, 시간이 걸려도 완전철거를 해서 분당과 동일하게 한다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수복재개발도 1차, 2차가 아니고 3차 계획으로 우리 시의원이 들어보지도 못한 3차 계획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회의를 하는데 모임을 하고, 이것을,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사실 특위에서 잡혀진 일정대로 못 하고 있어요. 특위는 우리 특위위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 11월에 하기로 했던 것이 벌써 2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계획대로 못 했으니까 더 바짝 긴장해서 이 일정대로 채워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특위를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부분이 채택이 되어 줘야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단순 보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속기하면서 정책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오늘은 회의의 형식적 내용상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채택해놓고 당장 다음주라도 업무청취 불러서 할 수 있는 거죠. 계획 잡아서,

한선상위원장

됐어요. 어차피 오늘 업무청취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사람을 불러도 업무청취에 해당이 없어요. 오늘은 어제 한 행사에 대한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지관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증인 채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재개발 정책특위를 구성한 근본적인 취지는 일관성 없는 재개발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재개발 정책특위가 구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구성 첫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03년 7월 1일에 시장님께서 수복재개발 방식을 포기하고 성남시 재개발은 전면 철거재개발로 한다 해서 그것에 따라서 추가 변경용역을 추진중에 있죠?
충현

백충현도시재개발과장

기본 계획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도시 및 정비 기본계획에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충현

백충현도시재개발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문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여기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결정이 된 사항도 없는 과정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신 개념을 집어넣고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 입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증인이 채택되고 참고인이 채택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용역 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재개발 정책에 대한 것은 정지를 해야 되요. 왜 또 이러한 새로운 기본 개념을 도입을 합니까?
화영

최화영위원

말이 전부 틀립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재개발 정책 특별위원회 또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지금 보고 된 상태는 어디까지 상태냐 하면 도시 및 주거정비 계획 기본을 수립 단계에서 지금 수복재개발 자체를 포기하고 전면 철거 재개발로 변경하는 그러한 계획을 용역을 준 상태까지만 지금 우리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렇죠? 도시건설위원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더 이상 그 이상의 진척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분명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태평2동하고 은행2동에 수복재개발 방식을 지금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시점에서 수복재개발을 실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답변했느냐 하면 수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전면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격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검토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건을 보면 새로운 개념,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개념을 또 주입시켜서 전면철거 재개발도 아닌 또 새로운 재개발 방식을 집행부에서는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보고도 안 됐고 여기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도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중에 있다 이거죠. 그렇죠?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제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춘모위원

그래요. 설명을 해보세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답변을 듣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의결을 해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도록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증명되지도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제가 설명드리면 어제 은행2동 주민설명회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은행2동, 태평2동, 중3이 우리 기본계획상에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역은 지금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면서 진행을 1단계로 추진을 하는데 단대동하고 중3구역은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하는 사업 구역이고 태평2동하고 은행2동 구역은,

윤춘모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식이 수복재개발 방식인데 교통영향평가를 4개 구역 중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 구역이 중동3구역 5만 헤배가 미달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동을 제외한 3개 구역이 교통영향평가 대상 구역에 경기도에 같이 올렸는데 단대구역은 사업방식이 다르다보니까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단대구역 철거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여기 은행2동에 이 사항만 얘기를 하세요.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복재개발 방식에 태평2하고 은행2동은 기존에 우리가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이 아닙니까. 거기는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은행2동 같은 열악한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인 많은 경사도를 완화하라든지 몇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1년이 넘게 끌다가 조건부로 작년 12월 27일 최종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단대동하고 중동3구역은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윤춘모위원

됐어요. 단답형으로 질문할게요.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은 제대로 들읍시다.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조금 더 들으시면 이해가 갑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은행2동이나 태평2동이나 또 기본적으로 수복재개발 방식에 그런 재개발 방식을 지난번에 2003년 7월 2일 시장님이 분명히 성남시 재개발은 전면철거 재개발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의 개념으로 용역을 준 것은 있죠?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용역을 수복재개발을 다 전면철거 재개발로 바꾸려고 그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50만 이상 시는 2006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난번에 우리 전체 시의원들한테도 보고할 때 수복재개발방식의 문제점을 쭉 열거를 하시면서 시장님이 그런 발언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성남시 도시재개발은 전면철거 재개발로 가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를 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아니, 말씀은,

한선상위원장

됐어요. 중단하시고 이것으로 집행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윤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차피 이것을 다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 안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 다 진행시키는 거 아니에요.

표진형위원

증인채택하고 뭐하는 데 몇 분 걸려요? 시간 안 걸려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지금 제가 진행발언을 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하는지도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형식적인 절차라든가 이렇게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1단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어요.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와중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복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다고 하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기본계획은 이미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이에요. 나머지 2단계, 3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얘기했듯이 전면철거 재개발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공언했어요. 행정적인 내용과 절차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플레이부터 해버렸다고. 이것이 정책적인 커다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증인, 참고인 채택해놓고 시장 나와라, 증인으로.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느냐 증인 채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부터 해놓고 집행부에서 책임있게 답변을 하도록 하자는 거야.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이거야, 채택하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죠. 지금 걸려요. (장내소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해당 과장이나 팀장은 책임 있게 얘기 못해요. 내일이라도 다시 소집해서 나는 이것을 채택을 해놓고,

한선상위원장

됐어요.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어요. 오늘은 집행부에 질의하는 시간이 아닌데 이것으로 미숙하지만,

윤춘모위원

아니, 제가

한선상위원장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제가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선상위원장

됐다고요.

윤춘모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의견을 한번 여쭤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물론 증인을 채택해서 그것을 다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룰 문제는 다룰 문제고 더 이상 우리 재개발정책위원회니까 지난번에 용역을 준 것 이상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이라든가 이런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서 위원회 의결을 봐서 채택을 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도록 의결을 봐서 집행부에,

홍경표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할 얘기지 뭐하러 집행부에,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의결을 봐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고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도록,

한선상위원장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정책 수립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단 주민한테 공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있게 공포할 것이고 책임없이 공포한다면 오늘 같은 질타를 받을 것이고,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진전시키고 안 하고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윤춘모위원

하여튼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한선상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의중을 아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재개발 관련인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관련 우리나라 마지막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지구, 아까 산성동 말씀하셨는데 시한부로 6월까지 허가 안 받으면 소멸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산성동에 800세대 짓고 있는 사업이 전체를 건축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0.7대에서 세대당 한 대씩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긴급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구상이 있습니까?
숲을 돌아간다라는 긴급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구상이 있습니까? 인지하지 못 하셨는지,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진짜 안 되는 것은 대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거의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주차장이 0.7대에서 1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옆에 필지하고 합필이 안 되다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주차장은 관련이 없다?
준기

홍준기위원

오늘 주제에 우리 특위를 벗어나는 대화를 하는데,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윤춘모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많은 개념의 용어들이 횡횡하고 있지만 내일 가서 집행부에 얘기가 다시 나올지 모르잖습니까. 이 중차대한 정책들이 지금 여기서,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고, 1. 증인 및 참고인 채택

11시 56분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화영 위원님.
화영

최화영위원

여기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지금 구상되고 있는데 새로운 용어들이 이런 부분이 과연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만 정확한 정책을,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선이 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요. 부시장도 되어야 되고 시장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경표위원

최화영 위원님 말씀한 대로 거기에 동감을 하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문에 보면 우리 못지않게 사회단체에서 몇백 명씩 모여서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장에게 전화해서 미리 사전에 상의해서 참고인이 회의하는 날 오셔서 좋은 의견도 들어봐서 한데 합쳐야지, 집행부만 불러서 뭐합니까? 대상자 성남시 전체를 놓고 회장들이 몇백 명씩 모여서 재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서 그 말하고 우리 재개발특위 말하고 보태가지고 합해서, 최화영 위원님 말마따나 국장이나 부시장,

한선상위원장

민간인 재개발 추진하는 조합 내지는 관련 단체 이런 부분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정응섭위원

참고인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요청할 사람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관련 되어서 시로부터 용역을 발주 받아서 용역을 시에다가 제출한 업체에 준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부시장입니까?
현일

김현일전문위원

예.

정응섭위원

부시장은 당연직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고,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관련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있어야 되요. 재개발사업 수립할 때 관련 공무원들이 현재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을 텐데 관련된 공무원, 팀장, 직원들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부시장도 필요로 하겠지만 전 부시장에 관련되었던 사람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채택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응섭 위원님의 증인 청구 채택 대상자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보충을 하면 현직 시장, 부시장, 두 번째는 현직과 전직 도시개발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나눴는데, 사실 재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최초로 세울 당시의 관련 국장, 과장, 실무자 이 부분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을 요청하고, 거기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중요하게, 우리 자료 요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 요청 요구한 목록과 증인, 참고인이 연계가 되어야만이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주택국장, 원용범 주공도시정비기획부장, 윤병천 주공도시정비처장 이런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채택되기를 동의를 하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호엔지니어링에 책임연구자가 참고인으로 채택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초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최초로 세울 당시의 시장인 김병량 전 시장, 전 부시장이 최종적인 정책결정권자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취지로 우리 시에 소위 순환정비방식에 대한 개발방식을 선택을 하고 왜 개발방식을 선정했고, 또 이주단지 확보를 위하여 주공과 협약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들어야 된다고 봐지고, 마찬가지로 현재 이대엽 시장 포함해서 부시장도 증인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1일에 시장이 전면철거재개발을 세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은 이 내용을 어떤 도시로 왜 정면으로 개발방식 이런 것들이 바뀌려고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법적으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용역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장이 그것을 전면철거재개발로 바꿨다는,

한선상위원장

부연설명은 나중에 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충분하게 그런 증인, 참고인 채택 배경이 그런 측면에서 현직 시장도 증인 채택으로 요청하고 참고인들은 관계 전문가, 정책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재개발 관련 학과 교수, 재개발 관련 시민단체 이런 분들, 그리고 재개발정비조합추진위 관계자 이런 것까지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지관근 위원님 말씀 잘 했고, 지관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 이대엽 시장님도 참석한다는 것이죠. 당시 김병량 시장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토의하고 지관근 간사님께서 인원수를 다 하셨고 참고인은 나중에 말씀하신 그 분들이 다 오셔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관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내용을 부시장이 더 잘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부시장부터 올라와서 부시장이 그런 말을 더 많이 하고, 그런 말에 책임을 더 질 수 있는 것이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먼저 일단은 채택하고, 김병량 전 시장은 채택해서 뭐 합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 정책적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홍경표위원

금호엔지니어링 한꺼번에 하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가지고 설명한 것이니까 그것부터 알고 가야지 그 말 들으나마나고, 집행부에서 그 분들만 하면 어떨까 합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금호엔지니어링을 증인에서 빼자구요?

홍경표위원

예.
화영

최화영위원

참고인이 아니고 증인으로 넣어야 됩니다.

윤춘모위원

금호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은 사실상 핵심이에요. 시 집행부에서 지시를 받고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서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고인 수준보다는 증인으로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한선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참고인의 분류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놓으신 부분은 증인에 있어서 기 제출한 현직 공무원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 다음에 또한 증인에 이대엽 시장과 양인권 부시장, 그리고 재개발 최초 수립 시부터의 전 김병량 시장과 전 부시장, 전 담당 국장, 전 과장, 전 팀장, 실무자 전원을 포함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참고인으로는 주공도시정비기획부장 원용범, 주공도시정비처장 윤병천, 현 금호엔지니어링 책임 연구자, 소광진 재개발 관련 학과 교수, 신영수 재개발범대위 대표가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거기서 금호엔지니어링 대표를 증인으로 해야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정응섭위원

대표하고 관련 전문가를,
화영

최화영위원

책임연구원,
현일

김현일전문위원

책임연구원으로 하면,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면 책임연구원으로,

한선상위원장

그럼 책임연구원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참고적으로 출석 요구 증인은 2회 이상 불응시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석 요구 1회 불응 시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응섭위원

참고인에 재개발 추진 관련 업체는 안 들어갔어요?

한선상위원장

그것은 그때 가서 필요한 인원수만,

정응섭위원

참고인을 추가로 할 수 있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를 분석하다보면 거기에 관계자가 돌출될 경우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증인에는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판교개발사업단장, 이종남 고등동장, 전재성 도시계획팀장, 김경묵 도시개발팀장, 김우동 토목팀장, 진명래 토목 7급, 박상섭 토목 7급, 이도원 토목 7급 등 현직 공무원과 또한 현직 이대엽 시장, 양인권 부시장과, 재개발 최초 계획 수립한 전 김병량 시장과 전 부시장, 전 담당 국장, 전 과장, 전 팀장 실무자 전원을 포함해서,

문길만위원

전 김병량 시장을 증인으로 넣었어요? 참고인으로 하세요. 계획을 수립했던 분인데,

한선상위원장

현직 시장이,

문길만위원

지금 현 실정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잘못되어가지고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김병량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최초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공헌했던 분이고 물러나 있는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그 분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참고인으로 하세요.

홍경표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시장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 같아요. 시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타이틀로 해서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지 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에서 결의만 되면 증인 채택이 가능하잖아요?

한선상위원장

전문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난상토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택된 증인을 발표하겠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판교개발사업단장, 이종남 고등동장, 전재성 도시계획팀장, 김경묵 도시개발팀장, 김우동 토목팀장, 진명래 토목 7급, 박상섭 토목 7급, 이도원 토목 7급, 양인권 부시장, 전 부시장, 전 담당 국장, 전 과장, 전 팀장, 실무자 전원 포함, 참고인으로 금호엔지니어링 책임연구자, 현 이대엽 시장, 원용범 주공도시정비기획부장, 윤병천 주공도시정비처장, 소진광 재개발 관련 학과 교수, 신영수 재개발범대위 대표,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개발지역 현장방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다음은 재개발지역 현장 방문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활동계획상에는 2004년도 11월부터 2월까지로 계획되었으나 연말연시 등 위원님들의 각종 행사 관계로 추진할 수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방문지역과 방문일정 등을 협의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화영

최화영위원

재개발지역 현장 방문은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에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혼선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은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선상위원장

스케줄을 왜 이렇게 넣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수복 두 군데 철거재개발을 원래 계획대로 간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우리가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들으러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넣었는데,

정응섭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보고된 사항을 가지고 움직이고 한다면 항상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의회 입장과 시 입장을 전체 의견으로 모아가지고 사전에 가서 얘기를 듣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나중에 시 입장도 방향을 보고서 하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표진형위원

재개발지역 현장방문 건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한선상위원장

추진하고 있죠.

표진형위원

이 부분은 서울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한 곳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 곳에 가서 몇 분을 만나서 당신들이 추진할 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직접 만나서 그 분들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더 이로울 것 같아서,

한선상위원장

관내 현장방문인데,

표진형위원

우리 지역보다는 그런 데를 먼저 갔다오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한선상위원장

순서를 바꾸자는 얘긴데, 저희 계획은 서울에 뉴타운 개발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위원들이 해외 나가서 하는 것을 봄쯤에 가서 현장 견학할 예정인데 그 전에 관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런 데 가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관내를 넣었습니다. 한 번만 하자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홍경표위원

언제쯤?

한선상위원장

논의를 해야 되는데 4월 정도 되지 않느냐,

표진형위원

개발을 해놓은 데를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만났을 때 서울은 이렇던데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위원장님 계신데, 표진형 위원님 말씀도 존중을 하는데 미숙한 지역에 가서 특위 위원들이 얘기 들어본 다음에 잘 된 곳에 가서 얘기를 듣는 것도,

표진형위원

양쪽을 다 가는데 성남을 먼저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한테서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가 본 곳은 이렇더라 하면서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죠.

한선상위원장

우리가 가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요구를 한다 했을 때 그 방향으로 개발하려면 어느 지역을 해야 되겠다는 선정하는 날 및 지역이 선정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홍경표위원

본 위원은 동감하는데 4월에 집행부에서 지금 보나마나 현장방문한다고 그래서 시청 통해가지고 동장을 통해서 주민을 나오라고 그러던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방문을 하든지, 우리 10여명이 가서 아파트 짓고 건축해 놓은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뭘 들여다 보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부터 마련하고 현장방문할 적에는 시에서 시켜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며칟날 특위에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반상회를 통해서, 연락망을 해서 주민들 얼마만큼 모아가지고 이런 요건 때문에 시 특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결정하고 나가야지,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예정되어 있는 재개발지역 현장방문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거나 의견을 듣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왜 1단계에 중동 3구역과 단대구역을 정해서 철거재개발방식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제출이 되면 그 자료들을 보고 우리가 이 자료와 현장에서의 도로망이라든가 채택 안건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 동네 말고 우리가 살지는 않지만 먼저 우선 순위로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특위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도로나 직접 함께 하는 실사구시 차원에서 보고 거기까지 1단계이기 때문에 재개발정비조합추진위 관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단일화가 된 추진위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의견들을 몇백 명 모아놓고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갔더라도 워낙에 다양한 의견을 갖고 정리되지 않은 의견들이 충분히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한 가지도 없다고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족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동3구역, 단대구역, 은행2구역 등 이쪽 지역으로 방문하고 나서 자료 나온 것을 분석하고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특위위원들한테 해주는 차원의 현장방문의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예정되었던 것이 2월로 넘어와가지고 이런 정도의 현장방문이라고 하면 2월말에 가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다. 그리고 3월에 계획했던 바 뉴타운 현장탐방 비교하는 것인데 이 지역은 이미 재개발을 완성한 그런 곳이고 우리 성남은 지금 이제 기본계획 끝나면 정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한 단계이기 때문에 현장도 주거환경을 이행할 집행부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현장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는,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그 주변의 교통망이라든가 도로망들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현장 탐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6월말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인데 지금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나가서 언제 누구를 정해가지고 누구 의견을 들어서 그것은 우리 정책에 반영시키겠느냐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날수록 좋은 것인데,
관근

지관근위원

많이 만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홍경표위원

간사님! 간사님 말씀도 좋은 얘기인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회의 때 우리 각자 다 서류를 뽑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서류를 뽑았습니다. 어제 제가 갖다놨는데 오늘 이것만 채택한다고 해서 읽어보다가 못 읽었어요. 오늘 그것을 채택한다면 어제 내가 밤새서라도 읽어서 질문을 하고 할 것인데 ……. 수복재개발 두 군데, 완전철거 재개발 시에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방문한 것이 뭐냐, 시에서 채택한 게 재정을 보고 한 것이냐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한 것이냐 세밀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세밀하게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회의 서류 요청한 것부터 받아보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것을 들고 나가서 이 사람이 서류 요구한 것하고 맞나 현장에서도 답변하고 해야지, 회의 서류는 잔뜩 요구해놓고 현장부터 가보면 회의 서류는 요구하나마나지요.

한선상위원장

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선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준기

홍준기위원

지관근 간사님이나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관내 현장을 돌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주겠다는 답변과 명칭만 정해줍시다. 현장 방문 및 추진위원 집행부의 의견청취, 그 얘기를 모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듣고 난 다음에 머리가 복잡한 데서 관외를 가서 우리가 질문하면 답도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민들 현장 재개발 추진위원들한테 특위가 뭘 주겠다는 게 아니라 명칭이, 거기 가서도 사실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움이 뭔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러 왔습니다, 하는 표현을 거기다 붙여놓고 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물리적으로 2월에 현장 방문이 무리수가 있다면 일정을 예컨대 3월로 연기한다든지 동의를 하고,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저의 현장 방문의 규모나 취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컨대 서울 뉴타운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이 2월 초에 나오게 되면 2월달에는 자료,

홍경표위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달라고 하면 다 줘요. 나는 재촉했더니 어제 갖다 줬어요.

한선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발언 마무리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지요.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위원님은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면서 하루아침에 자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상당히 방대한 자료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2월달은 내내일 수 있겠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현장 방문은 힘들 수 있겠다. 판단에 근거하면 취약하니까. 그래서 연기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자, 이제 됐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중동, 단대동, 은행2동 1단계 사업이 들어가는 데는 여기에 지금 우리 특위에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맡겨가지고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대안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이 얘기를 하면 다르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생각은 개개인의 이득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그것을 반영해서 시행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특위 위원들의 어떤 1단계 사업, 시의원들이 여기 계시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분들이 다 조정할 수 있는 모체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기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시의원이 있는 그 기둥에서 재개발은 추진이 되고 또 여기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우리 특위라고 해서 가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특위도 또 가서 그것을 못 하게 되면 차후에 우리 특위의 위상도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담당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맡겨가지고, 언제 방문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부족하니까 설명 제안이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지역 시의원한테 맡기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현장이 대략적으로 지금 네 군데인데요, 수복, 전면철거 등 이 4개 동을 우리가 주민을 만나지 않고 우리만 가서 4개 동을 동네를 걸어서 그 동네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하루에 네 군데가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을 탐방해서 파악하는 정도로 하루에 네 군데 동을 특위 위원으로서 그 동네의 분위기를 다 보고 주택 등을 다 보면서 하루에 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타 시군 비교견학을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여기에 우리 자료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또 계획안 나오고 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그때 주민들 의견을 그때 정도에 들으러 갈 수 있는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요.

문길만위원

특위가 형식적인 특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현장방문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선상위원장

우리가 타 시군을 가더라도, 우리가 주민들을 접촉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가서 이야기지요. 현 실태가 이렇구나.

홍경표위원

우리끼리 간다는 건 도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는 뭐고 어디는 뭐고 우리끼리 가봐야 그것밖에 더 볼 게 없어요.
화영

최화영위원

홍 위원님,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설명회하면서 주민들이 질문한 사항을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질문 첫째가 뭔가 하면 사업시행은 언제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어렵다’ 아주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시기도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근근히 사는 사람도 있다. 좀 그대로 놔둬라.” 하는 질문도 하셨고, 또 너무 벌집이다. 개발이 너무 필요한 부분이다. 사생활 보호도 안 되니까 빨리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또 확정되었는데 지금 성남이 재정자립도가 89%인데도 불구하고 단대동, 중동 철거재개발을 하는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좀 늦게 그쪽에다, 그래도 은행동보다는 더 살기 좋으니까 그 지역에 투입되는 돈을 은행2구역으로 좀 끌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1안 2안 3안, 자꾸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결론은 이것은 포기한 것 아니냐, 하는 질문도 있었고요,

홍경표위원

그 대답이 제일 옳은 대답이에요.
화영

최화영위원

대답이 아니고 질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조건부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문구를 밝혀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어떤 분은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지금이 좀 살기 어렵더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달라’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철거 대상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이주 대책을 세웠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전혀 확정 답변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상위원장

참고적으로 들었고, 오늘 쟁점사항은,

홍경표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전부 그런 것입니다. 이것부터 다 불러서 보고, 솔직히 얘기해서 현장만 가봐야 도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방문은 뒤로 하는 게 낫고, 질문 내용 거리를 요청했으니까 먼저,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예스인가 노우인가만 결정하세요.
준기

홍준기위원

저 발언권 1초만 주세요.

한선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 대신 아까 추진위원들 참고인, 이렇게 했는데 4개 지역 위원장은 추진위원으로 아주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인으로.

한선상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되니까요. 해드릴게요.
준기

홍준기위원

예.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유보로 하는 것입니까?

윤춘모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문길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다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단대동하고 중동하고 은행2동, 태평2동의 당사자인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누구보다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선택하는 문제도 지금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다양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참고인으로 부를 때도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면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은 지금 현장에 있는 시의원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문길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관내 현장 방문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있는 시의원 여기 네 분이 다 참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시기적인 것이라든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하는 대로,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럴 때 다시 여기 재개발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OK!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현장 방문을 유보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표진형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성남은 모르는데 서울 같은 데 외부를 갔다 오는 것은,

한선상위원장

관내만 얘기하는 거예요.

표진형위원

외부는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먼저 갔다 오자는 거지요.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논의할 것이고 지금은 관내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내 재개발 관련 현장 방문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개발사업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다음은 재개발 관련 여론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지역, 여론조사 방법 등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우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설문조사 나온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목적이 지난번 도시재개발 기본법 있을 당시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성남시에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아마 기이 요구한 재개발 기본계획 최초 기본계획 자료에 맨 뒷면에 보면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성남시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문조사가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예산을 반영해서 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 의미는 여기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이미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조사내용에 다 포함시킬 수는 없겠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전제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 범위나 방법을 보면 시간적인 범위는 당초 계획이 2005년 2월에 하는 이유는 성남시에서 지금 재개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중에 있고 그 중간보고가 아마 3~4월에 나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나오기 전에 재개발특위에서 그간에 재개발특위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개인적 생각이나 혹은 주민들 의견을 과학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론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는 좀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여론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결과물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것 자체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직접 방문한다든가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수정구에 12개 동, 중원구에 9개 동, 이렇게 조사 범위 대상지역을 설정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이 설문조사 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확장해가지고 하는 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조사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전문 여론기관에서 우리 특위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의 설문조사의 사항이 문항이 있지만 9개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조사내용에 반영을 했다고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이후의 정책과 관련한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것 이외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같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

한선상위원장

익히 유인물은 다 읽어보셨을 거고요, 유인물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라든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영

최화영위원

추가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쭉 읽어봤는데 이 부분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것은 재개발하자는데 지금 반대하는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개발 방식이 문제지.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한선상위원장

방식을 물어보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화영

최화영위원

아니요. 안 나와요. 전부 다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재개발 하자 하지 이것을 안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성남시민이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한선상위원장

재개발에 관련해서 다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래서 또 이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택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또 지금 대두된 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용어가 또 등장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현혹되게 당황하게 만들지 말고, 본 위원은 이것을 하나 제안합니다. 전번에도 제가 특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재개발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좋으냐는 시민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느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느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결정짓는 것은 시민의 몫이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이 방식을 스스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조사를 해도 시민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여론조사가 어디에서 했든 간에 그것을 인정을 제대로 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번에도 주장했듯이 아주 우리 성남시민한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제안합니다. 주민투표를 해서 시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철거재개발 방식을 택하느냐 수복재개발 방식을 택하느냐, 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택하느냐는 장단점을 적나라하게 밝혀놓고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주민들한테 주자. 이 방법은 오직 주민투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이, 주민투표권은 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할 때는 거기에 강제권이 부여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면철거를 하자 하면 그게 법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와 상관없이 그 결과에 따라야 할 주민이 대다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러기 이전에 주민들 의견이 도대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고 여론조사를 해서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주민들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고 여론조사를 해서 특위 위원들이 판단하는 여론조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답으로 얻은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이런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겁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집행부의 안을 내놨다가도 다른 해당 담당 과장이라든가 국장이 바뀌게 되면, 또 시장 부시장이 바뀌게 되면 정책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책의 혼선이 여기서부터 초래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가장 정말 변동없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의 의견대로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집행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설문조사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최화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남 수정·중원구에 계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철거재개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에 대한 원칙은 주민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 저희 동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용역 결과가 앞으로 나오겠지만 분명히 수복재개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들은 철거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수복재개발로 간단 말이지요.
화영

최화영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용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문길만위원

제가 철거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철거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는 개발부담금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5,800만원씩을 자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주민의 여론을 다 들어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만 인감증을 80%를 떼어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민의 80%가 원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에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논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혼동만 되지 결코 바람직한 사항으로 못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선상위원장

문 위원님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철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은 것은 없잖아요.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문길만위원

그것은 과거에 각 동마다 통장들이 여론조사지를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그것이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의회 차원에서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여론조사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특위를 여는 거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사 입장에서 좀 조정안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요, 집행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민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결과의 구별된 역할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재개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쟁점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전체의 나무와 숲을 보아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화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이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 성남지역사회의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과업으로 보이고요, 여기 우리 특위에서 왜 굳이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가, 지금 쟁점사항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설문지의 1번 문항에서부터 끝 문항까지 쭉 한 번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봅니다. 설문조사라고 하는 내용은 밑도 끝도 없이 바로 쟁점사항을 질문하는 설문조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의 기초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를 물어본 것이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재개발기본법상 당시에 여론조사한 내용의 문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 질문 네 가지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시행 시 가장 큰 애로점, 그 다음에 시행주체, 세입자 이주대책, 그 다음에 정비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가. 철거냐, 혹은 주택재개발사업이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냐. 이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지금 도시계획법상 시설사업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의도를 비쳤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의 문제로 돌려놓고 이미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 2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2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2단계 3단계 펼쳐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 준 결과에 따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용역 중간보고 전에 최종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철거로 할 것인지 수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 중간보고를 그때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복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로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데 철거로 대다수가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당신들은 그 반영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주민들의 여론을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 용역조사기관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특별위원회가 그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검증할 수는 없어요. 우리 특위에서 제한된 예산 가지고 지금 정책특별위원회의 쟁점사항을 집행부에서 펼쳐진 일의 내용을 가지고 핵심적인 사항만 묻는 여론조사지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보고를 듣고 나서 이것 잘못된 중간보고이다. 방식에 있어서 철거재개발 방식이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쟁점이 되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수복재개발사업을 철거로 전환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면 대체적인 의견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라, 금호에서.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과 이번에 특위에서 여론조사하는 내용은 구별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우려했던 지점들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간에 시행주체 문제하고 이주대책 문제가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춘모위원

본 위원은 설문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기본원칙은 동의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위탁을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한 2,000~3,000만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개발특위에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 확보는 공통경비라든가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현일

김현일전문위원

2003년도 하반기에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리서치 21을 통해서 6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립된 예산이 공통경비에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목별로 보게 되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공통경비 600만원, 또 위원회 운영, 의정활동에서 500만원, 시책추진에서 600만원,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는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것을 여기서 끌어다 쓰게 되면 아마 의원님들께서 다른 추진할 사항에 조금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감안해서 이렇게 돌출되는 예산까지 감안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론조사를,
관근

지관근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하라고 해서,
화영

최화영위원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현일

김현일전문위원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려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의회에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지금 추진되는 용역에다가 추가로 집어넣고 리서치는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방법적인 문제지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방법론상의 문제지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현일

김현일전문위원

우선 그것을 집행부하고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집행부에서 2003년도에 여론조사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자하고 세입자하고 분리해서 했습니다. 세입자의 의도가 다를 것이고 권리자의 의도가 다를 것입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이것이 설명 없이 여론조사가 된다면 주민들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여론조사에 응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내용에다가 이 골격은 하되 설명적인 것은 첨가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럼 2003년도에 여론조사 결과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은 예산 확보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 문제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조사방법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게 조사방법은 두 가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조사방법을 두 가지로 하는데 한 가지는 지금 재개발 1단계 추진하는 단대, 중동3구역, 태평2동, 은행2동을 주로 거기 항목하고 다른 나머지 지역하고는 항목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4개 구역 설문조사 방법하고 나머지 지역 설문조사 방법하고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원화된 설문조사를 추진했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단대동의 시의원으로서 제가 참 궁금한 게 뭐냐 하면 4개 구역 설문조사에는 아주 원초적인 것부터 설문항목을 정해서 과연 재개발을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리고 재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주공에서 하는 게 좋은지 민간업체가 하는 게 좋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슈가 되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거 설문조사 내용을 누가 작성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주민들이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설문의 정확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사방법은 그렇게 두 가지로 이분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 분이 채택이 된다면 적어도 4개 구역에 대해서는 한 번 여론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추진위원들의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원초적인 그런 질문 항목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쉽고도 주민들의 심리를 뽑아낼 수 있는 설문 문항을 아마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작성된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이 뭔지, 어떻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항목을 염출해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됐습니다. 충분히 의견들 한 마디씩 말씀하셨잖아요.

홍경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한선상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경표위원

여러분이 얘기한 게 다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은 종합해서 할 것이니까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 내 의견으로는, 물론 여론조사는 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주민의 귀에 닿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서 빨리 용역해서 착수할 수 있느냐 하는 여론조사가 참 중요한데, 아까도 최 위원 얘기대로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것은 참 힘든 얘기고, 우선은 집행부에 우리가 시키길 좋은 업체한테 용역을 주는데 지금 여기 네 가지가 본인이 볼 때는 우리 수진동에도 다 돌아다니며 물어보면 이 얘기를 다 합니다. 여기 네 가지 조건 중에 본인이 알아서 이주한다, 이주비를 현금으로 보상한다,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느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느냐,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세 사는 분들은 현찰로 주면 우리는 전세금 빼가지고 두 말 없이 나가겠다. 어떤 분은 아파트를 줘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기 네 가지 있는 걸로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가 빨리 되리라고 봐요. 대다수가 우리가 물어보면, “그럼 나 나가는데 여기 아파트를 짓는데 우선 어디로 입주를 시킨대요, 뭘 준대요?” 다 그것을 물어봅니다. 여기 네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다 들어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은지 의견을 통계를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홍경표위원

각자 따로따로?

윤춘모위원

여기에 설문 문항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게 주장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한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다가 맡겨서 한 번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근거를 염출해보자 이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홍경표위원

염출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여러분도 다 돌아다녀보면 알 거예요. 우선 세 사는 분들도 아마 시의원이라고 하면 재개발을 빨리 서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는 것을 다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윤춘모위원

그래서 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우리가 이걸 직접?

윤춘모위원

아니요. 여론조사기관에다가요.

홍경표위원

내 말이 그 말이요. 여론조사를 시킬 때 이 네 가지 안을 넣고 여론조사를 시켜달라 그 얘기입니다. 난 그 뜻이지 다른 게 없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정책 수립의 자료로 이용할 뿐이지 다른 것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에요.
화영

최화영위원

정책 수립이 뭐가 됩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이 설문조사는요,
화영

최화영위원

설문조사를 아무리 해 놓아도 집행부에서 자꾸 이렇게 바꾸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위에서도 과학적 데이터를 가져봐야지요.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제일 과학적인 데이터가 뭐냐, 본 위원이 주장하는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한다니까요.
화영

최화영위원

잠깐만요. 아까 지관근 간사가 집행부에서 하도록 우리가 정책 대안을 그렇게 제시를 하자고 그러는데, 주민투표법에는 집행부에서 안 하게 되면 우리 단체장도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의결하면 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시민들 20분의 1 이상의 청구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세 가지 방법중에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게 좋다라고 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경표위원

주민투표 해보세요. 주민투표가 되나. 절대 안 됩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왜요?

홍경표위원

주민투표를 하려면 투표보다는 그것도 여론조사를 구청을 통해서 동장한테 지시해서 통장 회의를 해서,
화영

최화영위원

홍 위원님,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 공신력 있는 리서치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여론조사 결과 철거재개발 방식이 가장 적당하다고 리서치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반대되는 의견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조작했다 안 믿는다 하면 누가 누구를 공신력 있게 바라보겠습니까?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하자니까. 주민한테 하는 것도 하고 집행부 여론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 하나하고 해서 우선 1차 하는 4개 지역만 이 질문을 두 가지로 하는 것을 집행부에다 요구하자 이거예요.

한선상위원장

됐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저는 우리 재개발특위에서 수복이 좋냐, 전면 철거가 좋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 대한 안을 신랄하게 논해서 어느 한 쪽으로 우리가 몰아서 집행부에 요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도 주관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들이나 우리 지역구의 주택 가진 집 주인들이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딱 결론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세입자는 당연히 자기가 전세 들은 돈 주인이 빼주는 것하고 무조건 시영아파트를 줘야 된다. 집주인은 집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물론 그 돈을 보태서 아파트를 하지만 무조건 분양아파트를 줘야 된다, 이러한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여론조사하는 것만큼은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주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까 최화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근사치에 갔던 얘기들도 더러 있는데 뭐냐 하면, 시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서 우선 이사를 시키고 다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세입자는 시영아파트를 하고 일반인은 자기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들어오는 방식이 가능하지 지금 우리 일반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설문조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겠다. 또 지금 선배 위원님들 몇 분 계시기에 물어봤더니 이것은 우리 위원 차원에서 설문조사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도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위원들도 편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라’번만 해도 안 맞는 게 ‘재개발 추진 시 우선 고려해야 될 것 하나만 고르라’고 했는데, 원래 이런 것은 번호로 매겨야 되는 거거든요. 1,2,3,4로 자기 뜻을. 어쨌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설문조사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차후에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됐습니다. 이제 발언권 안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각자 의견은 다 존중하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 특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 목적과 이유는 일단 재개발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함에 있어서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그 동네 발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며,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하게 되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며, 당신네 이주대책은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모든 주민들의 여러 가지 관계를 다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건의해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지 결정을 하고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은 이미 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이 몇 년도에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또 여론조사 등 기타 모든 것이 필요없다고 본다면 우리 특위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개인 의견이 맞습니다. 여기서 찬반이 대등한데 이것은 오픈되어서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찬반을 물어서 하지요.

윤춘모위원

찬반을 묻기 전에,
화영

최화영위원

찬반 묻기 전에 정회를 하자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찬반 이미 결정 나 있어요. 위원님들 제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활동계획서 일정표 짤 때 여론조사 결정했던 사항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지 하느냐 마느냐가 아녜요. 왜 같이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하지 말자고 합니까?
화영

최화영위원

나는 이 문구가 안 좋아요. 이 문구를 가지고 하면 시민들을 약올리는 내용이야.

윤춘모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한테 좀 호소를 드릴게요. 저는 지금 우리 단대동이 1단계 사업지역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참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나는 뭔지를 참 지역 시의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 분의 얘기를 들으면 이 분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분 얘기를 들으면 저 분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다가 한 번 우리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받아서 지역 시의원의 입장에서 한 번 그것을 분석해 보고 싶고 주민들의 의견이 뭔지를 한 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일단은 지관근 간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설문조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다만 결정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제안드린 것은 4개 구역과 나머지 구역 2개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4개 구역만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방법론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안 된다면 적어도 4개 구역만이라도 좀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됐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하되 우리가 원래 특위 구성할 때 목적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여기에 어떤 골격 설명은 더 첨가해서, 또 위원님들이 향후 여론조사 설문지에 이 의견도 넣고 싶다 하면 전문위원이나 간사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더 첨가해서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최종 결정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셔야 하지요.

한선상위원장

아까 윤춘모 위원이 자기 동에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더 넣어서, 그 동네는 각 동별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요.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 문항 자체가 다릅니다. 4개 구역의 문항하고 나머지 지역의 문항하고 달라요.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리서치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데이터가 단대동 할 때는 단대동 주민들한테만 주소지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넣는 것이지.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하면 되고,
관근

지관근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재개발특위는 지금 시에서 정한 1단계 2단계 3단계 수정구 12개 중원구 9개 동 전체의 재개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1단계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 특위는 4개 동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위 전체가 예를 들어서 2단계 3단계로 일컬어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지금 시에서 용역 수립 중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특위에서는 왜 이 여론조사를 하느냐, 앞으로 이 용역 조사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 보고에 우리 특위가 활동한 결과물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용역 결과는 결과대로 특위는 특위대로 따로따로 해봤자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미 기이 건교부에 승인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주려면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수비라고 일컫는 것이고, 지금 단대동과 중동과 여기는 당장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윤춘모위원

설문조사 사항들이 다르다 이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정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 중심으로 하고 지금 이 자료가 99년도에 주민 설문조사를 시 집행부에서 한 내용이 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올해가 2005년도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시 집행부에서 통·반장들을 동원해서 다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조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설문 문항 중에서 세입자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는데 아파트 입주권을 원한다고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재개발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전면철거재개발로 하겠다라고 검토해서 과업지시를 줘서 용역이 실시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각자 자기 동네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특위에서 할 말이 있지 상대원2동 예를 들어서 수복이니까 철거로 바꿔달라, 이것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이미 용역기관에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해서 철거로 한다 수복으로 한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자료를 우리는 여태까지 못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 요청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근거로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는지.

윤춘모위원

그것은 다 동조를 했잖아요.

한선상위원장

됐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일정을 빨리 잡아서 이것은 하시는 것이고, 그 설문내용은 아까 말씀하셨지요, 더 첨가시키라고. 그러니까 설문내용하고 방법론하고를 다음번에 우리가 회의를 전체적으로 해서 그때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도록 합시다.

한선상위원장

그것보다는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하되 기본 유인물 내용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다가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골격 설명 부연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고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설문내용을 첨가시켜서 초안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지요.

표진형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상의를 해서 초안을 잡아야지요.
화영

최화영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다시 한 번 토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 문안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한선상위원장

날을 잡아서 일단 취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를 한 마디 할게요.
화영

최화영위원

하기로 했다며요.
관근

지관근위원

하기로 했는데 특위 자체가 자꾸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2월달에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드리면 시 집행부에서 용역 중간보고가 3~4월달에 나와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은 최종보고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6월에 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그러면 내일모레라도 또 만나면 될 것 아녜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특위 일정을 2월에 1주일에 한 번씩 본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늘어지지 않고 빨리 결정해서 2월에서 3월에 조사결과가 나와야 특위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지요.

정응섭위원

지금 이 설문조사는 지관근 간사가 작성한 것이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에 참고해서. 2001년도에 나온 것을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어떤 기초자료에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춘모 위원님이 아까 제안을 했던 부분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한 위원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설문을 요청을 하겠다. 설문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이 있으면 여기서 추가를 하고 그런 안을 내지 않는 위원들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결정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또 만나자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관심이 있는 위원도 있고 관심이 없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많이 만들어 내 온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하지 말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는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이 있습니다. 다음 회의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온다든지 어떤 안건이라든지 결정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면 안 됩니다. 전체 위원회의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하지 않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관심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회의만 길어집니다.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시고 회의진행을 해주십시오.

한선상위원장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안 받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정응섭 위원 얘기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예전 과장님한테 알아보니까 이런 여론조사 네 가지를 다시 해보겠다고 왔다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21개동에서 물어보면 90% 이 얘기입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어떤 것 네 가지인지 몇 페이지입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어느 문항이 제일 많이 의견이 나오는지 데이터를 묶자는 것이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기관하고,

홍경표위원

이거 지금 기관에서 한다며요,
관근

지관근위원

여론조사기관하고 협의하면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주면 전문가 아닙니까.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최종 결정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이식으로 하라고 해라 그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홍경표위원

그럼 나는 찬성합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주제하고 빗나갈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정책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신흥2동 같은 데는 넓게 얘기해 보면 서울에서 재개발하는 지역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람은 그 시행청에서 이사비용 다 돌려줍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다 돌려줘요.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구역 정해놓고 여기만 해라, 여기는 2010년도에 해라는 이 목적 자체가 힘들다 하는 것을 나는 판단하는 거예요. 왜, 성남시에서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활성화만 불어주면 되는 건데 구역을 정해놓고 몇 년도부터 하라는 것 자체부터 나는 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주민들이 합의하면 3순위에서 2순위로도 댕겨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주단지 필요 없다, 설상 그 주민이 우리가 재개발 건축을 제아무리 좋은 방식이 나와도 현재 거주하는 주민 17%만 여기 살지 주택가격 올라가면 떠난다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 그저 임대아파트 얻을까 그러기 때문에 시초가 잘못됐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된다, 아까 설문하는데 우리 신흥2지역 같은 데는 이렇게 어려울 필요 없이 합의 도출에 갑니다. 제일 빨리,

한선상위원장

찬반만 말씀하세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3순위이고 뭐고 상관없이 주민 합의가 되면,

한선상위원장

여론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준기

홍준기위원

여론조사는 찬성하는데 여론조사 내용에,

한선상위원장

그럼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준기

홍준기위원

여론조사 내용이 3순위 필요 없이 주민 합의하면 2순위도 좋다는 여론을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하되, 개인적으로 해당 동 의견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의뢰할 내용이 있으면 다음주까지 간사님이나 전문위원한테 제출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다음주까지 마무리해서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결정을 해줘야지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방법을 문항을 제출해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개 구역은 피부적으로 와 닿는 거예요.

한선상위원장

아니 4개구역만 따지냐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요.

윤춘모위원

4개구역은 지금 피부적으로 와 닿는 사업이고 나머지 지역은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 문항 항목 자체도 4개지역과 나머지 지역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제출하라는 거예요.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을 드린 것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4개구역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은 문 위원이 한번 설문문항을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한선상위원장

그것은 의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특위는 성남시 전체적으로 가되 어차피 여론조사기관에서는 각 동별로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동 할 때는 거기에 첨가시켜가지고 여론조사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윤춘모위원

아니, 그 사안이 다르다니까요.
화영

최화영위원

윤춘모 위원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세분화 할 필요가 있죠.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반영을 시켜준다니까요.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의결을 해달라 이거죠.
화영

최화영위원

윤춘모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4개지역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주민투표안은 어떻게,
관근

지관근위원

이 문제는 오늘이 아니어도 논의가 가능해요. 자료 나온 것 좀 보고 하자고요.
화영

최화영위원

다음 특위 열릴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장

상정해가지고 찬반 논의할 수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성남시재개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부의안건 처리를 해야지요. 은행2동건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드리고 의결을 하자고요.

한선상위원장

발언하세요.

윤춘모위원

일단은 지금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은행2동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이 지금 흐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추진 중에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의 정책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논의를 중지시켜주고 혹시 정책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책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의결을 보고 그것을 집행부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제가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집행부의 논의 자체는 우리가 제재할 수 없고 내부적으로 논의하되 대외적으로 그 정책을 발표하지는 말라 이거예요.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발표하지 말고 그렇게 불가피하게 발표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특위에 보고한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발표를 해야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던 것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재개발특위 위원들도 모르고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가 되고 주민들한테 알려진다는 것은,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공문을 위원장님 명의로든 우리 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보내야 된다 이것을,

문길만위원

백충현 과장이,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받았으니까,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윤 위원이 촉구를 했고, 또 문 위원이 답변 받았고 기록에 남았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한선상출석위원

지관근 문길만 홍준기 표진형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최화영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