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0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진갑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입증지 판매인과 관련 불필요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소 및 동에서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구 금고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수입증지판매인과 관련하여 판매인지정서 재발급 근거를 신설하고, 판매인이 증지판매인 지정을 해제 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증지판매인지정서 반납으로 해제신청을 갈음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이·미용사 면허발급수수료 부과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란을 삭제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본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직동마을 일원에 문화복지시설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 등을 추진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28억 5,000만원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9월 완료됨에 따라, 부지매입, 복지회관 신축, 농기계 보관창고 이축,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외부이용객으로 하여금 농촌문화를 체험케 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시설물 건축과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철저한 준비와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유진갑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대청호자연생태관운영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재래시장육성을위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1일 황인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9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2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전세금의 융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확대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본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금년 10월 개관예정인 대청호자연생태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는 안으로, 대청호자연생태관의 위탁운영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운영 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대청호생태관의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장상인회 등록과 운영,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육성을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4일 당 특위로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1,862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인 36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2.3%인 35억 9천만원이 증가한 1,576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0.4%인 1억원이 증가한 28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보다는 사회보장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구민복지 관련 사업에 반영되어,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규 계상된 사업의 철저한 집행과, 나날이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 및 재원확보 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이 우리 구정을 발전된 방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던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