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신원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동화 의장님께서 과로로 인해서 몸살 기운이 있어서 대신 제가 진행을 보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58억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921억7,000만원보다4.69%인 137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688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67억원보다 121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총 370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4억7,000만원보다 16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징수 및 결손액 반영,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내시 변경액 반영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증감, 조정되는 재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하천 및 재해대책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된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비 10억6,500만원을 당초대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조정을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임미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첫째,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 제품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상품 등 판매 전략의 차별화를 명목으로 자치단체의 상징물 사용이 남발되고 소비자로 하여금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의성군 상징물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성군 상징물의 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2호 국가보훈 대상자의 정의는 상위 법인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2호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되풀이되는 용어는 처음 표현되는 곳에 '(이하 00이라 한다)'라는 방법을 쓰는 것이 입법의 원칙이라고 볼 때 안 제2조 4호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표시하고 다음부터 나타나는 조문에 '의성군'이란 용어는 '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우현정 간사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우현정 의원입니다.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첫째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에 용역시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낭비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김재화 의원 외 여섯 명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의견 수렴 과정으로는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 송부하여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접수하여 발의 의원들이 검토하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심의대상입니다. 발의안은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3,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면 용역 건수가 많다.'고 하여 용역비 1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용역비를 1억원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의 조례 제정의 의미가 약해지고 그 대상도 미미하여 당초 우리 의원안인 3,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심의시기입니다. 저희 의원안은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용역비에 계상되지 않은 공사설계 등의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나 '용역의 심의시기를 예산편성 전에 하면 예산편성 기간과 중첩되어 시간적으로 어렵다.'하여 안 제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발의 의원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집행부 안을 일부 수용하여 '모든 용역은 사업 발주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로 조례안을 확정하여 상정을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 명확화하는 한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화 외 2인 발의)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우현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정수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정수 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2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제122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조례로 경상북도의 조례안 검토의견의 통보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라고 규정돼 있어, 기반시설부담금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4조 제1호의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부담금의 군 귀속분'으로 하고,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을 신설하는 것과 제7조에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특별회계 세입에 이입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임정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를 비롯하여 2007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