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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1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0

장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철

김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세부사항 설명시 200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설명하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675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591억9300만원보다 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꾸준한 인구유입과 가장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사업장 증가를 반영하여 2008년 대비 13.9% 증가한 139억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과표적용비율 5% 인상 및 공시지가의 인상과 신규아파트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1.3% 증가한 16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공동주택 입주 및 자연증가분을 반영하고 7 내지 10인승 차량 감면 축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1.4% 증가한 8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인구유입에 따라 전년도 대비 8.8% 증가한 98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주행세는 건설교통부 지원 운수업체 보조금 증가와 자동차증가로 2008년 대비 20% 증가한 7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같은 요인으로 9.9% 증가한 87억61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가장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신규사업장 증가 등으로 4.3% 증가한 13억86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08년 세입증가에 따른 체납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58.1% 증가한 19억2200만원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590억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인 24억5200만원이 증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13억6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시면 재산임대료 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세교지구 보상협의에 따른 국유재산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16.1%가 감소한 1억400만원을, 공유재산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상승분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9.4%가 증가한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공시지가 상승과 계속 및 일시 도로점용 허가 증가로 전년대비 0.7%가 증가한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71쪽 상단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4억5500만원, 입장료 수입은 대형 기획공연 횟수를 늘려 전년대비 26.7% 증가한 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전년도대비 3.5%가 감소한 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문화예술회관과 운동장 대관료로 2억1200만원을, 회계과 소관의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공공부문 홀짝 요일제 시행 등으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2억2800만원을, 주민복지과 소관은 쉼터공원사용료 증가로 2억2200만원을, 농림과 소관의 농업기반시설 목적의 사용료로 1억1천만원을, 환경사업소 소관의 분뇨처리장 처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인구증가와 인근 시ㆍ군 주민들의 방문민원으로 민원처리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년대비 10.6%가 증가한 7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신규주택 및 인구증가로 전년대비 1.7%가 증가한 15억1200만원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전년대비 12.5%가 증가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도 신규아파트 증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등의 처리 수수료 증가와 시민과 소관의 여권발급 수수료 세입으로 21.3%가 증가한 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의 의료사업수입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로 의사소견서 발급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징수 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세무과 소관의 현대 아이파크, 현대 힐스테이트, 세교지구택지 등,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등 도세 세입의 증가와 농림과 소관의 농지조성비 부가수수료 증가로 전년대비 17.9%가 증가한 2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불준비금의 최소화 및 여유자금의 예치로 전년대비 28.6%가 증가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76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인 5억2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의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은 세교2지구 보상협의에 따라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하단과 74페이지 상단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구)대원동사무소 청사매각 및 세교2지구 보상협의에 따라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비비 및 계속비 등의 미집행 예산 등입니다. 전입금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하수관거정비 등 GIS DB 구축을 위한 전입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4억3천만원을, 기타회계전입금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단과 75페이지 상단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일반부담금은 165억2900만원으로 시민과 소관의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1억6천만원과 세교2지구 개발에 따른 청소과 소관의 대한주택공사가 보다 많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56억5100만원, 건설과 소관의 대한토지신탁이 부담하는 청호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부담금 3억88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의 대한주택공사가 부담하는 명품도시 공공디자인 용역부담금 3억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에 잡수입은 전년대비 12.3%가 증가한 5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는 600만원을, 변상금 및 위약금은 세교2지구 국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으로 국공유 재산이 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3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중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신축건축물 기준가액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부동산 압류 해제 건수의 감소 전망으로 19.6%가 감소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하단과 77페이지 상단의 기타잡수입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문화가족 연회비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7%가 증가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시민과 소관의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감소와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전년예산 대비 14.3%가 감소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3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86억5900만원 대비 26억8700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세부사항에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상단에 지방행정 역량강화의 세부사업 국제자매도시의 방문 및 초청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및 외빈 초청에 따른 통행료, 문서번역료, 전화 로밍서비스 요금은 2008년도대비 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제자매도시와의 고교생 어학연수 및 축구교류 등을 위한 국제도시 방문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미국 킬린시, 일본 히다카시 시민의 날 대표단 방문에 따른 항공료, 스포츠교류 방문을 위한 선수ㆍ임원에 대한 항공료, 기타 국제교류 행사 참석 등에 따른 민간인 지원경비로 1억1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빈초청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국외여행 국제화 여비는 중앙 및 경기도 주관 교육 및 연수 등 해외시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각종 의전행사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425만원 계상하였는데 2008년도 대비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로는 시민의 날 행사에 국내 자매도시인 영동군 및 속초시 문화예술단 초청공연 및 대표단 초청에 따른 경비 등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관하여는 시민의 날 행사진행요원 등 자원봉사자 급식비, 출연자 사례금, 역대 시민대상자 수상자 세미나 개최 지원을 위하여 2970만원을 계상하였고, 145페이지 상단에 민간행사보조로 신년인사회 개최를 위하여 8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가로기 게양용역을 위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사방호 및 행정업무지원 세부사업은 발간실 운영에 따른 발간 지류 및 소모품 구입, 당직자에 대한 일ㆍ숙직비용, 2010년 업무수첩 제작비, 청사 보안을 위한 용역비 등에 사용되는 사항으로 2억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중간부분에 효율적 자료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시설장비유지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료관 소프트웨어 및 쥬크박스 유지보수 관리용역비로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통합방위 육성지원 중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우리시 관할인 51사단 168연대 3대대 육성지원금으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지원경비로 1억625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비군 식당 신축비 75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육성지원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등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산지역의 범죄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사업비 2천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지부 등 14개 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사회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 1억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새마을회관 건립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새마을 단체의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6억원 중 오산시 새마을회에 대해서 6억원을, 시에서 2008년에 4억원, 2009년에 6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중간 시정지원 세부사업 중 통장자녀 학자금으로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연 2회 학기당 수업료를 지급하고자 46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위하여 360만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를 통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홍보 및 수당으로 100만원, 발표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리시 대표팀이 경연대회 참가를 지원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장단 교육으로 36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6개동 통장 226명을 대상으로 통장의 역할 교육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한 1박2일 일정의 세미나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6개동에 각각 13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관리 중 공무원 교육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비는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교육인원 증가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원 위탁교육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 전직원의 직무능력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 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들의 서비스의식 함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공직자의 한마음연수 비용으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의 공정한 인사행정관리에서 출산휴가 등 장기결원 부서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공석 대체인력 인건비로 6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거 1억7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정보 전산관리를 위한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시설관리로서 구내식당, 기간근로자 인건비와 식당 및 체력단련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건강관리에 대하여는 도지사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5백만원을, 그리고 직원 종합(건강)검진 비용으로 1억4천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종합건강검진은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직원들이 수혜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가족들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한마음체육대회 5천만원과 15개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직원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정부고시금액의 상향조정과 가정보육 아동에 대한 신규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3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비용 지급에 7억7천만원, 단체보장보험 가입보험료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여비에 대한 사항으로, 국내·외 배낭연수 예산은 전년도 대비 29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시정유공공무원 해외시찰은 2009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업무 각 분야별로 유공실적이 있는 직원과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현지견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과 명예퇴직자 해외시찰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건립과 관련 준공식 행사운영 경비에 현수막, 초청장 등 행사 소요 최소 경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건립 시설비에 각 실별 사인몰, 종합안내판 등 제작을 위해 4천만원, 자원봉사센터 기자재 구입에 지상 4층 규모의 각 실의 회의 및 강의용 의자, 책상, 테이블 등 구입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자원봉사자 포털시스템 운영비에 총사업비 2800만원 중 도비 500만원, 시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비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18,400명의 75.4%에 해당하는 13,880명에 대해 1인당 2,000원을 적용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 D/B 및 교육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운영비로서 내년 6월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비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에 전년도 대비 2억5천만원 증액된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인은 신축 건물로 이전함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단인 오나리 사랑실천단 운영비는 지난해 5월 발대하여 이웃사랑 1팀 등 6개팀 14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수리 자재 구입 등으로 전년도와 변동 없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대 지방선거관리 기타부담금으로 939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범죄예방 무인시스템 관리비로 방범용 CCTV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2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상용노조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발간실, 문서고 및 구내 영양사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간 부분의 총괄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년 잔여기간을 남기고 퇴직하는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자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습행정원 인건비로 9841만원을 계상하여 출산휴가 등 장기결원 부서에 임용대기자를 수습공무원으로 배치함으로써 업무공백 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으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9년도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예정자 5명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으며, 하단의 성과상여금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총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공무원연금부담금은 2009년도 추정보수액의 15%인 19억7518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은 2009년도 추정보수액의 4.6%인 5억93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보상부담금은 2009년도 추정보수예산의 0.2%인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2009년도 총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8%가 감소한 4억6500만원입니다. 먼저『지방세제 홍보』사업추진 관련 예산으로 홍보책자 및 정기분 부과시 현수막 제작 등으로 1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방세 부과징수』사업 관련은 2억7651만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은 지방세 수기고지서 및 영수필 정리요원과 비과세·감면 일제정비를 위한 조사인력 인건비로 16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0페이지의 공공운영비는 1억8147만원으로 고지서 송달 등의 우편요금 1억6320만원과,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비로 1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안부의 주관으로 개발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보급과 관련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 32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행안부에서 전국 시군별 세수규모에 따라 배분된 단가입니다. 하단에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시스템』 사업추진과 관련입니다. 전년도보다 3400만원 감액된 4693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오산시 민원창구 어디에서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이 가능한 체납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61페이지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에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한 후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추진 예산으로 가격조사 인건비로 44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3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중단에『세외수입 관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관리비용으로 1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16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5억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상단의 지출,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세입ㆍ세출의 1년간 집행실적을 계산, 정리분석하기 위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복식부기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7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9페이지 상단의 민간위탁금은 청사 청소용역비로 전년도 대비 광장 분수대 청소 및 외벽 유리청소를 추가하여 4800만원을 증액한 3억1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회의실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수 주변 등 청사에 초화류 식재를 위해 4천만원, 정감 있는 청사를 만들기 위해 청사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플랜터 박스 설치를 위한 3900만원을 계상하여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역동적인 오산시를 상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170페이지 상단의 자산취득비는 사무용비품과 신규 직제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5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국, 공유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8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중간의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추가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도입에 따른 기준액과 인원 증원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6억6200만원 증액한 199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181페이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527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을 위하여 795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비,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원보증보험, 주민등록 등ㆍ초본용지 구입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의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을 위하여 7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시청 로비, 오산역, 롯데마트, 이마트 등 총 4개소에 설치된 운영비로 계상된 것이며, 182페이지 중간에 내구연한 4년을 초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오산역, 롯데마트, 시청 로비의 무인 민원발급기 3대에 대한 교체 구입비로 6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고객중심의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통합민원(증명) 발급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2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상단 여권업무 민원상담 및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1827만원, 국비 지원에 따른 여권접수창구 사무관리비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국비 1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하여 53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및 자료입력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913만원, 1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하단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4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원가계산 수수료 2천만원,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원이 있으며, 185페이지 상단에 불법중개행위 및 토지거래 이용의무 불이행 신고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으로 징수된 개발금 중 100분의 50을 경기도로 귀속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3억1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하여 1억661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토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업무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축척변경 측량수수료,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 및 토지종합 정보망 운영에 3억256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새주소 추진 및 홍보를 위하여 5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새주소 사업 영상물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1369만원, 186페이지 중간의 새주소 고지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토지정보 전산화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토지종합 정보망 유지보수비 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2억677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새주소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명판 구입비, 건물번호판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시민과 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2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교육 및 행사지원을 위하여 점자교실 등의 장애인의 재활ㆍ취미교육프로그램 보조사업비와 장애인복지회오산시지부 등 7개 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4848만원을 계상해 전년 당초 대비 28%가 증가한 것으로, 증가사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192페이지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의거 신규사업인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에 3천만원 등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68%가 증가한 2억3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후속조치로 장애인의 알권리 충족 및 정보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책 가이드북 제작비로 2600만원,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리모콘 구입으로 300만원, 하단의 출산지원금 2000만원, 193페이지 중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음성변환장비 구입비 7000만원, 장애인 보장구 무료수리를 위한 소모품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국비지원 10억원과 도비지원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4페이지 장애아동수당에 8571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375만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와 재활보조기구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국비 장애인 의료비는 3625만원을,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도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80만원을,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업무 행정보조를 수행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에 3078만원을, 197페이지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단속요원을 채용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급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3억1038만원, 농아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 운영비로 1억600만원, 장애인 교통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 등 3개 시설의 종사자 수당으로 1620원을 계상하였고, 자폐성 장애 및 지적 장애아동 치료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아 재활치료운영센터 운영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내삼미동에 소재한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 오산남부종합복지관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9626만원,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의시설 설치관련 기술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5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세미나 750만원, 장애인 생계급여에 1억9800만원, 생활시설 운영비로 1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페이지 구료비, 부식비 등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에 5336만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원 인건비 등 장애인복지시설운영 7종에 2억3683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비로 1억2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해 응급구료비, 귀향여비,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등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전년대비 5% 증가한 총 11억3854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는 4억7250만원,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는 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One-Stop 지원센터 운영비로 저소득 가정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통한 가구별 관리 및 서비스 중복ㆍ누락방지 및 사회복지기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가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소 제작은 민간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대비 100만원 증가된 제작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사회복지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사회복지기관 6개소에 대해 기자재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혁신사업은 치매예방교육을 위한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진행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전년도보다 240만원 증가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조사활동지원비는 본청 및 6개동의 상담실 운영과 통합조사용 차량 1대에 대한 유지비 및 통합조사요원 상해보험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원 활동비는 주민서비스 현장 모니터링 및 저소득 주민발굴을 목적으로 위촉된 복지위원 및 민간기관 사회복지사 활동 지원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인인지바우처 및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에 1억8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의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9억3744만원, 주거급여에 10억9500만원, 교육급여에 2억2676만원, 장제급여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06페이지 저소득계층 해산비 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명에 50만원씩 지원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희귀난치병,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가정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1, 2월과 10월에서 12월까지 5개월동안 동절기 중에 정부양곡을 시중가 대비 50%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위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하는 도 특수신규사업으로 올해 1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단체 등에 설, 추석에 지원하는 저소득층 명절 위로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중 중ㆍ고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20명 증가된 115명의 학생에게 15만원씩 2월과 5월에 각각 동복과 하복을 지원하고자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3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학업성적 및 봉사실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3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전년도와 같이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자 참여자 근로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자활근로 소득공제사업비로 28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약한 수급자의 자활근로 의욕고취 및 생계유지 지원을 위하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오산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추진하는 재활용사업단, 청소사업단 등 총 6개 사업단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 및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4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1억5660만원을,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및 운영지원금으로 각각 660만원과 210페이지에서 1억4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에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자활근로 확대사업으로 2212만원을 계상하였고,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관련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하는 사업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교육지원 사업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서 총 89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중간의 일반운영비는 1억6300만원으로 한문 서당 운영 등 기본사무비용 1300만원과 궐리사 주변에 경로당 설치를 위한 건물 임차료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되는 장수수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9600만원이 감소한 7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인 한글반 운영 등 민간이전사업비는 노인회 운영과 노인대학 및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등 노인 취미활동을 위하여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에 있어 10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자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대학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자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12페이지에서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노후 경로당 15개 보수비로 9천만원, 경로당 노래방 프로그램 정비를 위하여 1천600만원과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차량구입지원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709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사업은 내년도부터 전체 노인의 70%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17억원이 늘어난 50억2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월동난방비 지원금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센타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 보조금으로 3억8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월 12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8200만원의 시비를 추가 반영하여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80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및 취사원 인건비로 각각 2억2680만원과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492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물가인상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1인 1식당 지원단가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 상향조정하여 시비를 500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억5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지원사업에 투입을 하고 이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노인 생계비 지원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2개소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금으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예탁금으로 각각 4억3600만원과 3억3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로 106만원,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추진되었던 실버인력뱅크와 은빛나눔사랑단 운영비로 각각 6730만원과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교육지원비는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그 하단에 공공묘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 시설비는 도로개설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는 갈곶동 공동묘지 이전보상비로 6억6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묘지이전 후 시유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20페이지 보훈행정은 전년도보다 48%가 감소한 5억3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0년차인데 현충일 행사 등 추모 및 기념행사비로 5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위문 및 행사사례금이 221페이지에서 2009년 신규사업인 장제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3610만원으로, 민간이전에 합동위령제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시설 및 신장동 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66%가 증가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세부내용을 보면 유엔초전비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300만원, 복지회관 대부료 3500만원, 현충탑과 신장동 복지회관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 그리고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초전비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300만원, 리모델링 공사로 2억5600만원, 현충탑 방범용 CCTV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가족들의 전적지 순례비로 2500만원을,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순회비로 900만원, 안보의식 향상을 위한 세미나비로 1920만원, 국가유공자와 만남의 날 행사로 800만원, 또한 국외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총예산은 9억2170만원으로 223페이지에서 아동복지시설인 아동 그룹홈 지원에 3800만원과 5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2400만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습증진 및 내실있는 아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180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8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시비 사업비로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비 22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린이날 행사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세대 아동이 15명에서 1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400만원 감액하여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양육 사업은 지원대상자가 32명에서 4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하여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1963만원, 양육수당 2400만원, 다음 226페이지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학기중 185명, 방학 중 150명에 대한 결식아동에게 제공할 급식지원비로 4억3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결식아동 130명에게 제공할 급식지원비로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류 보육도시 구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관내 거주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중 아동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 지원하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150명에서 23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2억8500만원 증액된 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인 미만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지원시설수가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하여 1060만원 증액된 33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가정 자녀로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는 지원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90만원 증액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신청 및 선정된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기자재비와 개보수비로 대상 시설수의 증가에 따라서 3200만원 증액된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 증가로 1억4400만원 증액된 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영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은 지급대상자 수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영세아전용시설 운영은 지난해부터 영세아보육제도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였으나, 2009년도부터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운영 지원과 가정보육교사제도로 분리 계상하여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지원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전년대비 120만원이 줄어든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전년대비 지원대상시설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상단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지급대상자 수가 124명에서 148명으로 늘어나 2500만원 증액된 1억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여성보육지원은 경기도내 거주자로서 취업여성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대상자 수가 65명 증가하여 9600만원이 증액된 6억51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은 2008년도 민간영아반교육보조금 사업과 통합 지원함에 따라서 사업량 증가로 전년대비 16억7400만원이 증액된 6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정부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의 인건비 지원으로 19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차등보육료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지원하던 것을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6억28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3억52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7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2009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차상위 이하 가구의 시설 미이용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영세아보육제도 사업에서 분리하여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부모와 보육교사 지원을 위한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지원으로 2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중간부분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5억4500만원이 많은 9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수보육시설 기자재 지원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공립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시설당 300만원을 반영하여 8개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리모델링비로 개소당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1개소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연계사업으로 기자재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개보수” 사업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중 노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정부지원시설 장비비입니다. 정부지원시설에 대해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을 시설당 2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보육시설 신축부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계속비 사업인 가칭 동부어린이집, 가장산업단지내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공사를 착공코자 각각 4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총 8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성복지 분야의 세출예산은 8억5400만원으로서 여성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하여 자신감과 성취동기 부여를 위한 여성대학, 애니어그램 워크샵, 글쓰기 및 독서지도자 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여성단체회원 모자가정 교육 및 캠프참석자 보상금 및 여성자원봉사요원 활동비에 624만원, 여성단체의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오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대한어머니회에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날 기념행사 및 여성지도자 연찬회에 2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한 연료비에 3200만원, 건강검진 실시 및 치료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으로 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내년도 신규사업인 저소득 자녀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등굣길 안심서비스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가정의 중요성 고취 및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부수련회와 제3회 행복한 아버지학교 운영, 행복한 가정만들기 캠프 등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해 2억6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여성과 어려운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외국인 직능교육 지원사업에 총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전문여성인 양성 교육운영 분야입니다. 여성취업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정보교육 및 교육 활성화로 전문여성인 양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교육과 취업·창업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으로 3억8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강생들의 지역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수료생의 작품전시회 및 지원작품을 이용한 여성회관의 상설전시관 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상단 여성회관 강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사 워크샵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의 청사관리를 위한 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1억2500만원, 외벽청소 및 기계실 공조기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도색보강과 화장실 오수 및 배수 펌프보강에 1400만원, 정보화실 컴퓨터 대체, 양재실 교육자재 구입 등에 물품 구입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수요조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 인건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단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대비 4400만원 감액된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3개 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25억9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 지원예산 1억8900만원은 2008년도 대비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오산의제21에서 추진하는 제3회 세계곤충전시회 및 체험전을 금년보다 시설 및 행사규모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은 오산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 전국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오산시지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 5백만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숲과 물에서 살아가는 지구생물 이야기 및 곤충과 친해질 수 있는 재미있는 자연학교 교실운영비입니다. 다음 248페이지에서 야생동물 보호강화 예산 2백만원은 도비사업으로서 야생동물 보호 경비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 3427만원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연면적 160㎡이상 되는 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건설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4조, 대한민국환경수도오산만들기 기본계획 근거로 환경수도오산만들기 중·장기계획으로서 환경보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세대의 환경을 배려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수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친환경 보전 홍보 및 정화 예산 1천만원은 친환경 보전을 위한 EM교육·홍보 및 하천정화 사업비가 되겠으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 환경교실 지원 예산 460만원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강사수당, 교육재료 구입 및 새싹 환경교실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예산 17억79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특정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이며, 사업물량 감소로 금년대비 10억4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예산 1739만원은 기존 배출가스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안내문 제작 및 우편요금 지급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운영 2440만원은 도비사업으로서 환경오염물질 12개 항목에 대한 상시측정소 운영비입니다. 다음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에 1320만원은 운동장 사거리에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녹스 버너사업 추진예산 5600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1~10톤 일반 보일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금액 감소로 금년대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악취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악취포집기, PH측정기 구입 예산 1천만원은 악취배출업소 관리강화, 악취의 정성분석 및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예산 1820만원은 토양보전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에 따른 검사비,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시 채수하여 수질 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환경오염 단속용 소모품 구입비, 악취포집측정기 유지관리, 환경단속차량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공중화장실 관리 예산 8346만원은 전기료, 수도료, 분뇨수거료 등의 공공요금과 연료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이며, 사업물량 증가로 2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예산 3125만원은 모범음식점의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물품 제공, 홍보책자 제작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 예산 3500만원은 시민의 날 경축행사 일환으로 실시하는 향토·전통음식 축제로서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대표음식점 향토음식 전시회, 요리시연회 및 시민행사 참여행사 등으로 진행되며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서 금년도 대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단속강화 예산 1495만원은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에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예산 150만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 유해물질 함유 등 문제우려 제품에 대하여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식품수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257페이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221억7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5억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광역소각장 분담금 9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257페이지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 운영유지비로 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재료비목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 양심화분 및 화단 조성을 위해 3백만원을, 내고장 환경지킴이 청소용품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서는 매년 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출에 필요한 연구용역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해 산출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용으로 26억7285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 위탁비용으로 6억17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한지 및 야산 등에 무단투기된 건축폐기물 수거처리비용인 무단투기 건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 소각처리비용에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용으로 6억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운송비용으로 1억2천만원, 폐목재 및 폐가구 등 위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8백만원을, 그리고 폐토사 위탁처리비에 6175만원, 미화원 학자금 대부 이자부담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부담금으로 수도권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폐기물 반입비율에 의거 부담비용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정한 고시단가에 의해서 산정한 2억9376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변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간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11억9천만원 중 87억9300만원을 기 확보하였고, 2009년도 본예산에 국비 8억8900만원, 도비 10억3800만원과 시비 부담으로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비 7억1400만원과 도비 8억3300만원이 추가 배정된바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에서 화성시와 빅딜협약에 의하여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부담금으로 9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준공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해서 6억3100만원을 자원화시설의 악취로 인한 주위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악취관리시스템 설치비에 3억1100만원과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준공한 비위생매립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비위생매립지 유지관리에 205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60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해 개장하는 나눔장터 운영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활용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1억19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3600만원, 이중 재활용 선별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1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원재활용센터 시설 개선을 위해서 자원재활용센터 내 포장 및 배수처리공사에 2억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공사에 6천만원, 자동세차시설 설치공사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2페이지에서 폐토사 처리시설 설치에 3천만원, 오폐수수집수시설 설치에 1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굴삭기 구입에 6천만원, 스치로폼 감융기 구입에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부터 263페이지 중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07년도 행안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28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먼저 정책사업, 행정정보인프라 구축의 단위사업,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서 전년대비 1700만원 감액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은 백신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서 전년대비 700만원 감액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안 USB 메모리 관리시스템 구축은 국가정보원 「USB 메모리 등 보조기업매체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중요자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e-book 제작 솔루션 구축은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홍보책자, 주요 현안자료 등을 자체에서 e-book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상 홍보 및 검색, 보관이 용이하도록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내부망 통합백업시스템 드라이브 업그레이드는 행정자료 증가에 따른 백업작업량이 증가하여 내부망 서버 업그레이드를 통한 원활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스토리지 구축은 현재 분산되어 운영 중인 스토리지를 통합하고 업무 데이터의 논리적, 물리적 장애시 데이터 복구시간 단축 및 소실률의 최소화로 안정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3억원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중단에 단위사업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 1억2370만원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대한 임차료로 국비 40%, 시비 60%의 보조사업이며 5년 임차기간이 끝나는 2011년에 시에 무상양도하기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행정정보시스템이 정기점검을 통해 장애발생 사전예방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중단에 단위사업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지리정보 DB 갱신 및 관리는 지리정보관련 소모품 구입 및 GPS 측량장비 등의 유지비이며 현재 GIS 응용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기간이 2009년 6월까지이므로 2009년에는 하반기 유지보수 용역비만을 6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로기반시설물 갱신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영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시설물 공간정보 모니터링 체계마련 및 도로 DB를 갱신하는 사업으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상단 하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사업은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공사로 인한 하수관거 DB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ㆍ상단에 정책사업, 지역정보활성화 기반구축이 단위사업 정보화 추진 중 세부사업, 공무원 및 시민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은 총 2억66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단위사업, 통계자료 구축의 세부사업 전자 통계자료 구축은 오산시기본통계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e-book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및 통계업무 작성은 272페이지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과 본조사 통계조사요원 인건비와 보고서 발간비로 인건비 단가상승 및 대상업체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300만원 증가한 49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마을회관 및 노인정 등 5개소에 PC 2대 및 집기류와 인터넷망을 설치하려고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은 초등학생들이 주요 5개 과목 멀티미디어 동영상 교육으로서 전년과 동일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홈페이지 구축 강화 8천만원은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 2천만원과 홈페이지 서비스 속도 증가를 위한 서버 교체비용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시 인터넷 수능방송 제공은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6개 영역 118개 강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사이버 경진대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중단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은 오산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도 예산으로 2009년 6월까지 운영됨으로써 2009년 소요액은 하반기 운영비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중등사이버스쿨 운영은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관내 소재 중학교 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주요 5개 과목 및 기타7개 과목 동영상 교육 컨텐츠를 운영하는 것으로 2008년 주요업무 시민평가위원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통화연결음 서버 업그레이드는 행사 및 각종 시책 홍보용 통화 연결음 서버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시 홍보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장비구입은 예비용 스위치를 구입해서 장비 고장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거리 통신망 교체는 2002년 구축된 원거리 통신장비를 현대화 장비로 교체 설치하여 신속한 인터넷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침입탐지시스템 교체는 네트워크 침입탐지 및 차단 가능한 통합보안시스템을 교체하여 복합적인 바이러스 공격 및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에 인터넷기반 전화교환시스템 구축은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1인 1대 IP전화 보급을 위한 시스템 도입으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통신망 요금 관리는 전화요금, 전용(전화)회선료, 초고속 인터넷 국가망 이용료 등으로 전년대비 7100만원이 증가된 4억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 통신시설 장비유지관리는 통신장비를 최적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동보팩스 설치, 보안관리시스템, 인터넷 보안기 설치 등으로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가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6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은 의료급여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전년대비 4400만원 감소된 3억6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10만원, 기타 잡수입은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320만원이 증가된 7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1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에서 469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467페이지 중간에 의료급여관리사 1명 배치에 대한 인건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8페이지 중간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를 위한 ‘참살이 건강실천운동’ 교육행사비용으로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은 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용 의료기 구입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 및 위탁수수료는 전년대비 4400만원이 감액된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예비비를 전년과 같이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반환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대불금,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에 대한 반환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4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오산종합의료관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입니다. 위치는 내삼미동 256번지 일원으로 94,645평방미터의 부지에 총사업비 388억원을 득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기 편성한 것은 238억원이며 2009년도 추가 편성액은 159억원입니다. 다음 515페이지 세마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입니다. 위치는 세교1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세교동 330번지 일원으로 부지 2537평방미터 및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2,000평방미터의 건물로 총사업비는 78억원이며 설계비는 2008년도에 1억7천만원을 기 편성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와 건립 후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나머지 사업비인 76억원의 건축비는 2010년도에 계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칭 동부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부지를 무상 제공하려던 법인측의 사업포기로 현재 갈곶동 일원에 사업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5억원 중 기 확보사업은 2009년도에 4억원을 추가하여 착공코자 하며 향후 추가 예산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부지가 기 확정되었으나 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입주시설과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공사 착공하고자 하며 향후 추가예산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중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518페이지 기자재 구입비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정부가 2007년부터 공동주택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중간부분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1억9400만원이며 사업은 2009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2009년도에 예산에는 총 2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도비 추가내시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원활한 행정운영과 시민복지 증진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과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145쪽에 시민대상수상자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33명으로 올라왔는데요. 작년에는 34명이었고, 올해 또 2명이 타셨잖아요. 인원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4명이었는데 양봉윤 씨라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3명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올해 2명 타신 분은 내일 안 가시나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탈퇴하신 분이……

장복실위원

아, 탈퇴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셔서?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150쪽 행사운영비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설명 들었을 때 제가 들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치러봤지 않습니까? 그런 실적이라든가 성과 지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봄, 가을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체육주간행사를 실시하는 행사인데요. 10월달에는 15일날 체육주간행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저희가 일과시간에는 할 수 없어서 토요일날 실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전직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는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사기진작 아닙니까? 일하는 직장 저기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갖다가, 내년에 신년보고회 하지 않습니까? 신년 업무보고 할 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151쪽에 직원 사기진작 해서 국제화 여비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151쪽이요?

장복실위원

예. 151쪽에 직원 사기진작 해서 여비면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이랑 시정유공공무원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토탈 50명분 해서 8천만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자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규로 책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배낭여행은 국내, 국외로 시행을 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해외배낭여행은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하반기에 국제경제가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취소를 하고 시행을 안 했습니다, 1회만 실시를 하고. 151쪽에 시정유공공무원 해외시찰은 우리시에서는 여태 그런 인센티브로 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것을 실시를 안 했었거든요. 뭐냐하면 우리 시책분야에서 우수하게 시책을 추진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5월에 축제 같은 것을 특색의 시책을 추진했다든가, 또 그것에 대한 사전에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게 없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시책을 한번 추진해볼까 해서 처음 시도를 해 본 겁니다.

장복실위원

처음 시도 그런 생각은 상당히 진전되고 진보적인 거라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자체적으로 나라 경제자체가 세계적으로 올 하반기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 심각할 거다라고 저희들이 지표들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신규로 해서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분간이 서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책 유공 그런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니까요. 연초에 시행한다기보다 연말 정도에 가서 시행하는 것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6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물론 센터 건립으로 인한 추가 운영비가 예상은 되는데요. 운영비가 6억5천으로 올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김미정위원

운영비 6억5천에 대한 그 내역이 지원조건에 일부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억이었었는데 금년도에 한 62%가 증가된 6억5천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2%가 감소된 금년도에 1억9천만원이고요. 운영비는 139%가 증가된 1억5천만원, 업무추진비는 37%가 증가된 1900만원, 재활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96%가 증가된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김미정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인건비부터 체크를 할게요. 지난해에 인건비를 9명 인건비를 올리셨습니다. 6명에서 9명으로 증원을 해야 돼서 3명의 인건비를 더해서 2억7백을 올리셨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 보니까 6명이에요. 9명이 아니고 6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09년 세부(세부사업설명서)에는 직책보조비를 따로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인건비 줄 때는 직책보조비를 인건비 안에 넣어놨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9명 고용으로 인건비 계상을 했었는데 충원을 안 하신 건가요? 6명 현원으로 유지를 했던 건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충원을 안 시켰습니다. 센터 일로 봐서는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요.

김미정위원

센터로 보조금이 나갔다가 그것에 맞게 쓰여지지 않았을 때는 삭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산을 언제 하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정산은 다음연도에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기별로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산은 제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각 과하고는 센터하고는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라 차이점은 있겠지만 4회 추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삭감이 없어서 보조금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인건비나 이런 추계에 대한 부분이 지난해와는 달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틀린 이유는 저희가 인원은 적지만 금년까지는 저희가 단일호봉 연봉제로 썼거든요. 내년부터는 지침을 바꿔서 최고 10호봉까지 호봉제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사실……

김미정위원

똑같은 인원에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네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 안에 자산취득비도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따로 자원센터 건립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1억5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 아닌가요? 같은 해에? 기자재 구입해서 케이블, 책상, 의자 등 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도 자산취득비를 넣으셨잖아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운영비에 자산취득비는 자원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체적인 자산취득비 1억5천인가 그것은 건물 전체 입주하는 단체에 대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센터 건물로 들어가면서 이미 다 준비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기존 있던 것도 재활용을 하면서……

김미정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새로 들어가면서도 다 준비를 하고, 그러면 후년 예산이라고 그러면, 2010년 예산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1800만원이나 또 따로 계상을 해놓아서 묻는 사안입니다. 이미 다 준비를 해서 들어갈 텐데, 어떤 유지보수 사안도 아닐 텐데 어떤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해놨는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여기 운영비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컴퓨터라든가 키폰이라든가, 키폰 주장치에 대한 용량, 예를 들어서 성능이 좋은 거라든가 그런 게……

김미정위원

아니죠. 그거는 이미 들어갈 때 다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키폰 할 때 안 들어가나요? 다 1억5천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주시더라도 계수조정 전에 자산이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는지 정확히 분리는 해주셔야……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추후에 다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다음에 세부내역서 135페이지 보시면 지난해에 본 위원이 “배너기 등 현수막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적을 했을 때 과장께서 답변을 “20주년이라 성대하게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다시 예년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주년 끝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올리셨네요. 그리고 사회자를 특색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겪어보니까 똑같더만요. 뭐가 달랐지요? 제가 모른 무언가가 있었나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먼젓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다른 데 가보니까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특색있게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사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오산이 동수가 적다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김미정위원

그러면 예산 사용 안 하셨겠네요? 그런데 왜 또 올리셨어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내년도니까 또……

김미정위원

올해는 20주년이라 그렇게 성대하게 했는데요. 내년은 또 아니잖아요. 예산을 그대로 올리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성대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성대하게 한다기보다 금년 수준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정위원

제가 지난해 걱정했던 바가 그거거든요. 일단 한 번 책정이 되면 그 금액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올릴 때는 신중하게 올려야 되는 건데 “올해 한 해 성대하게 한번 치러보겠습니다, 20주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별말 없이 그렇게 갔던 부분인데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가 시민의 날이라고 박았기 때문에 시민의 날만 쓸 수 있는 거겠지요? 행사 관련해서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반 이상이 그 전에 시민의 날과 상관없이 쓰인 것 같아요.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업별로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다 세울 수는 없거든요. 특수한 데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중점적으로 시민의 날 준비라든가 관련자들 격려차원에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미정위원

어쨌든 목적에는 부합하게 쓰지 않으신 것은 맞잖아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입니다. 물론 국장께서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새마을 건립해서 6억이 되어 있고, 지난해에 4억이 지원이 됐음에도 4억이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10억 중에 6억만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국장께서 “지난해 4억 예산을 세웠고, 6억으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 10억이 다 나가는 거구나’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4억을 했는데 부지매입을 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10억을 다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당초 청학동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지가가 상승돼서 매도자가 지가를 높여달라는 바람에 저희가 구입을 못했고, 그다음에 2차로 오산대학교 비사업용 부지가 있습니다, 내삼미동에. 거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계속 오산대학 이사회에서 부결이 계속됐었습니다. “다음에 해주겠다, 해주겠다.”

김미정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10억을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뭐나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금년 초에 사업비가 시 지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경상적보조로 10억, 자체예산 한 5억5천해서 15억으로 부지매입 및 건물을 짓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4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아직은 지원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 못했기 때문에.

김미정위원

어쨌든 내년에 6억이 책정됐다는 것은 10억을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6억을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과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정위원

16억의 사업을 새마을 자체예산하고 해서 내년까지 다 마무리 한다는 건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조금 정산이 다 마무리 되나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확인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일본 히다카시 스포츠교류 방문단이나 시민의 날 대표단 방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독도 문제 관련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히다카시의회에 저희들이 의견을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예산 제출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분이 있은 다음에 예산을 지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직원 사기진작에서 다른 것은 빼고요. 국내배당여행은 효율적으로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는 듯하고요. 새롭게 시정유공공무원 해외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가에 대한 책정이 250만원씩 되어 있어서 그나마 효율성이 검토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외배낭여행이 100만원씩 해서 30명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지급된 현황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본래의 프로그램에 충족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죠?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장복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1차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10월 20일경부터 경기가 나빠져서 위에서 지시도 해외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자제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 해외 프로그램을 취소를 시키고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회에 6명이 한 번 다녀온 것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이기흥위원

대부분 가는 나라가 유럽쪽 관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1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자부담도 있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이 30%입니다.

이기흥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보시죠. 왜냐하면 100만원 가지고 자부담 50% 더 해서 가게 되는데, 효율성을 기하자고 하면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단가를 올리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의회에서도 그 맥락으로 판단을 검토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기흥위원

153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범죄예방 관련해서 CCTV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금 예산서에 계산해 놓으시기는 32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세우셨지요? 그런데 CCTV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순차적 연도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되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CCTV에 대한 5년 플랜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흥위원

2009년도에 분명히 42대분, 2008년도까지 32대분이었는데 42대분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지가, 불과 보고하신지 며칠 안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도비 6500하고 시비 1억3500하고 해서 2억을 세워가지고 10대를 추진을 하려고 도비 가내시가 당초에 내려왔었습니다. 본 내시 내려올 때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경에 도비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기흥위원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그러면 추경에는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도 예산이 취소되는 바람에 도비 보조가……

이기흥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표현하신 수치에 대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아까 여러 가지 행사관련해서 말씀하셨고, 했는데 아무래도 정말로 내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저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상목

이상목자치행정과장

집행부에서도……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세출보다도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에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난년도수입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이월금하고요. 이월금하고 지난년도수입하고 순계세계잉여금 그 세 가지를 차이점을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자세한 세부적인 해석은 사실 예산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년도수입은 설명드리면 체납으로 보시면 맞고요. 체납액, 기존에 체납했던 부분이 올해 같으면 2007년까지 체납액이 금년에 수납된 부분이 지난연도수입으로 잡히게 되고요.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잡힌 부분이 불용액하고, 가장 큰 부분이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거기 부분에서 세입,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서 당초에 계상이 안 되었던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보통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전년도 대비 몇 %를 잡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려서 잡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 보통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정도에서 잡습니까?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퍼센트로 딱 잡기는 어렵고요. 세목별로 다 틀립니다. 세목 특성상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경우는 낮게 잡고요. 90% 선에서 잡고,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아니, 재산세라든가 그런 부분은 95% 정도 잡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게 인구증가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규아파트가 입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도 따라다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세법에 따라서 세율 변동이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산식으로 정형화 된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세목별로 상당히 산출방식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보통 보니까 지방세 수입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보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있거든요. 2009년도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가장 큰 부분은 부담금 부분인데요. 우리가 택지개발 관련해서 부담금이 도로개설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몇 백억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해에 그게 납부가 되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기고요. 사업이 종료되었다면 상당히 떨어지고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장복실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부분을 잡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를 보면 보통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있거든요, 기본 예산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제가 질문 드릴 게 뭐가 있냐하면 이자수입 부분을 봐주세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 보면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10억 정도 했거든요. 올해 추정치를 보니까 56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정치만 해도. 그리고 2007년도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49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액 금액에 45억이에요. 작년에 35억에 비해서, 이런 추정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보통 보면 전년도 결산액 추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잡는 것 아닌가요?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금운영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기존에 2006년, 2007년도, 2008년이 많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자가 많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거의 95% 이상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 세입부서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세무과에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는데, 이게 질문하기가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관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와서 추계를 잡으신 거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저희가 추경을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는 인정은 되지만, 보통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추계를 어느 정도에, 11월에 하지 않나요? 과별로 해서? 어느 정도 대충 추계 잡잖아요?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 남겠다……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안은 현재 예산부서에서 잡게 되고요. 저희가 잡을 사항은 아닙니다.

장복실위원

안 하시죠?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11월달 되면 대충 안이 나옵니다. 각 부서에서 12월까지 집행을 못할 것을 예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불용액, 또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자원봉사센터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올해 집행할 금액하고 집행 못할 금액, 또 예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부분이 올해도 64억이 예비비가 포함됐는데 그 금액을 실ㆍ과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잡습니다.

장복실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순세계잉여금도 본예산 대비해서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보통 배로 더 많이 나중에 결산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결산액 예비비가 2008년 당초에서는 1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추정치는 31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추정치는 이렇게 보고, 2007년도에도 7억에서 19억이, 결산액 정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잡혀 있는 게 23억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상을 하게 되면 이런 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것을 세입을 총괄 보면 각 과에서 추정치가 23억 정도 나왔다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23억이 아니라 235억인데요.

장복실위원

예, 235억.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실과별로 결산대비해서 결산을 해봅니다. 가결산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근로자복지회관이 불용액이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자원봉사센터도 35억이 이월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회 추경까지 해서 예비비가 64억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각 부서별로 저희가 집행잔액을 11월말 현재 집행잔액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전년도보니까. 그래서 이런 추계사항을 정확치는 않더라도 보통 보면 어느 정도의 퍼센트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맞춘다는 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이 추계를 잘못하면서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다음에 쓸 연도에 저희들이 미리 본예산에 분명히 측정이 되고 예상되어서 사업부분을 해야 되는 것을 다른 때 추경이라든가 그때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항상 발생이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지적되는 부분 아닙니까? 보통 세입부분을 우리가 먼저 다뤄줘야지만 여기서 제대로 계수해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만 본 위원들이 이런 것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편안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세입부분을 건드려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증지문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증지수입부분 보니까 건축과가 2008년도에는 하나도 세입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09년도 예산에는 되어 있는데요.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그 세부내역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아마 법령이나 이런 게 바뀌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지수입이 있을 거고, 금년부터는 아마 없는 게 아닌가 확인해서……

장복실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에는 다 있었어요. 건축과 같은 경우 보면, 2008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증지수입이. 건축과에도 건축대장 같은 것 떼지 않나요? 증지수입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입부분이 안 잡혀 있거든요.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이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수입부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어차피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드셔도 각 과별로 상세 하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실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세출부분으로 와서요. 161쪽을 펴주시겠습니까? 세출부분에서요. 시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징수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상금 문제에 보니까 지방세에서는 7개 부서를 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외수입 체납액정리포상금에서는 4개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민택

서민택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각 부서에 포상을 하는 부분은 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부서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일정부분을 실과에 분담을 시켜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포상실적을 평가해서 포상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전부서 실ㆍ과ㆍ소ㆍ동, 사업소까지 전부서가 해당이 되고요. 세외수입은 일부 부서만 해당이 됩니다. 세외수입에 징수하는 부서가 전부서가 아니고 일부 부서만 해당되니까 거의 1/3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부서수가. 그거를 다 똑같은 부서수 운영하기가 그래서 차등을 두는 사항입니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재무보고서 공시용 e-book 제작해서 100만원 해놓으셨는데요. 이것 언제 제작하실 거예요? 제작시기가 언제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수영입니다. 항상 어둡고 소외된 부분을 찾아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말씀하셨죠?

김미정위원

187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재무보고서 작성……

김미정위원

e-book 제작이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도 복식부기가 결산이 끝난 다음에 금년도에는 한 8월경에 그때쯤 제작이 됐거든요. 제작시기는 매년 동일한 시기에 제작이 됩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8월 이후인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정보통신과에 e-book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거든요. 이것은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해보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보시면 신규 직제신설해서 추정을 해가지고 30개씩 자산취득비를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국 증설 가능한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12월말 기준 인구로 해서 금년도 말에 15만이 넘을 경우에는 내년 3월 정도에 직제 신청을 해서 6월 중에 승인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구가 610명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15만에, 그래서 신규 직제 증설여부는 12월말 인구에 따라서 가변적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올리신 건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본예산서 172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자동상승분으로 올리신 건가요? 30명 계상해서? 그렇게 해서 올리신 건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김미정위원

예.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인원은 중요치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10억, 총액인건비 배정된 게 3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아직 총액인건비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추정을 해서 317억 정도가 될 것이다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올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 증설할 것 감안해서 하신 거예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국 증설할 것을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호봉 상승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두 개가 같아야지요. 국을 증설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으면 인건비도 그렇게 올리셨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것 자산취득비도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거하고는 다르죠. 인건비하고는.

김미정위원

인건비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4회 추경에는 또 인건비 삭감하셨어요. 왜 그런 거죠?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총액인건비하고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김미정위원

맞추느라고 그랬다고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총액인건비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총액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4회에 삭감을 하고 올해 다시 책정을 하신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 다음에 세부 197페이지 보시면 병원 부지매입 관련해서 올리셨는데요. 부지 매입하셨어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12월 3일날 주민을 모아놓고 보상계획 설명안을 개최했고요. 평가 의뢰를 해서 12월 19일까지 감정평가사가 옵니다. 그러면 12월 하순부터 내년 1월까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이 돼서 지출이 되는 시기는 내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금년 말부터 내년으로 보셔야지요.

김미정위원

제가 표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514페이지에 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지출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지난해 지출액을 뺀 나머지 지출액이 지출잔액으로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것은 없이 올해 것 예산 잡힌 것만 지출잔액으로 해놨거든요. 표기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맞는 건가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난해 잔액과 올해 잔액을 함께 표시를 해줬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것 237억이잖아요. 9천만원 지출하시고, 2007년 지출잔액이 97억5천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 잡힌 것 같이 해서 지출잔액으로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 예산만 표시를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표기를 정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새마을회관 제가 얘기도 했었는데 표기를 안 해주면,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6억으로 생각을 해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4억을 모르기 때문에, 10억의 예산이 계속비로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계속비조서 표기를 해줄 때에는 지출과 잔액표시가 명확히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직 12월이 다 안 갔기 때문에 지출잔액으로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말이 없기는 한데요. 지난해 예산과 같이 같이 잡아줬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계속비 사업조서는 12월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작성해서 내고요. 정확한 지출액, 이것은 2월에 확정이, 2월말에 다시 한번 확정이 됩니다. 그때는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정확히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실제로 이월되는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계속비사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5년에 한 번씩, 5년 이상이 넘어가는 계속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도 필요한 부분인데, 뒤에 이렇게 딸려오게 되면 자동동의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조서 같은 경우에는 더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본예산에 이게 체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위원님이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168쪽 펴주시겠습니까? 청사 전기요금이 매월 2500만원씩 해서 12월 해서 3억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절약 방안 방법 같은 경우는 모색 안 하신가요? 지역경제과 보니까 에너지 절약부분에서 우수부서 시상도 있던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불어 지역난방비가 작년보다 올랐어요. 5월로 해서 2천만원짜리가. 이것 현재 많이들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청사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작년도,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같은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를 봐도 저희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식시간에 소등을 한다든가, 야근 시에는 개별 스탠드를 한두 개씩 사서 전체를 켜지 않고 일부만 켜고 나머지는 스탠드를 사서 쓰는 것, 엘리베이터 층별 운행 이런 것을 해서 전기절감 방안을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상징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전기요금 절약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또한 지역난방은 금년도에 8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1억2천만원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요금요율이 올라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실위원

우리 시청 요금 난방체계는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죠?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열병합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각 아파트마다 문제되는 것 같은 거잖습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똑같습니다.

장복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나요? 똑같이 임금을 동결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을 구색해야 되지 않나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것 좀 같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초화류 식재가 있습니다. 1천만원씩 4회가 올라왔는데요. 초화류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이게 시청광장에 있는 것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했던 2층 거기도 하려고 하는 건지 얘기해주세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금년도에는 8백만원이었었는데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과에 협조를 얻어서 청내에 꽃을 심었습니다. 부족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상부분에도 심을 식재 구간이 늘어나서 금년보다 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보면 플랜터 박스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은 청사주변에 있는 꽃 그런 것을 다 바꾸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어떤 걸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지금 우리 청사광장 조형물 앞에 보면 까만색으로 플라스틱 비슷한 재질로 된 게 있습니다. 이게 현장 여건하고 안 어울리고요. 저희가 금년도 봄에 앞에 조경이라든가 광장 이런 부분을 깨끗이 정비했기 때문에 플랜터 박스가 재질은 스텐레스형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조형물 스텐레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하고 어울리는 꽃박스입니다. 플랜터 박스로 해서 청사 정문, 후문 이런 쪽에 배치를 해서 청사주변 경관을 업그레이드 하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지출 회계관리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그게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 있지 않습니까? 지난연도에 50부를 했는데 이번에 75부로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우리 결산서 같은 경우는 배부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25부가 늘은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결산서는 75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ㆍ과ㆍ소ㆍ동에 2부씩 배부를 하고요. 행안부, 경기도, 한국은행에 배포를 합니다. 5부 정도를요.

이기흥위원

기존 연도하고 틀리게 배부해야 될 배부처가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기존에는 50부를 했었는데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50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요즘은 시민들께서도 우리 재정, 예산도 물론 중요시 하지만 결산부분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다는 더 여유있게 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한테 제공도 할 그런 계획으로 늘렸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투명경영 문제로 저희들 예산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시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요, 요청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50부에서 75부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충족하게 일단은 표현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식부기제도가 도입이 된 지가 언제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정식적으로는 작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결산을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법으로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흥위원

물론 제도 도입할 때는 그만큼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도 복식부기제도 홍보물에 대한 것을 예산에 50만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작은 것이기는 하나, 이번에도 아직도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00만원으로 올랐는데 처음 도입할 때보다 오히려 홍보에 대한 것이 더 가격이 계상이 돼야 되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죠.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복식부기제도에 대해서는 ‘재무회계제도의 혁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복식부기전문가들, 그러니까 재무회계 전문가들은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단식부기를 사용했었거든요. 제도화가 돼서 복식부기를 일반회계 단식부기로 겸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도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재무보고서 약식으로 만들어서 전세대에, 전가구에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주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용을 봐서는 크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나 시에서도 우리 살림을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준다는 의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앙지에도 좋은 평을 하는 홍보기사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저도 그 매스컴 봤습니다. 신문에서 봤는데요. 재무보고서를 시민들한테 공개하거나 홍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잘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무보고서를 전세대에 발송하는데 굳이 복식부기제도까지 홍보를 계속……, 작년에 제도 도입에 대해서 한 번 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계기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대신에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를 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계상을 해야 될 때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리고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e-book 제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아까 정보통신쪽에서도, 물론 하나는 솔루션 구축이고 하나는 e-book 제작인데 관계성을 같이 연계하는 차원에서……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e-book 제작이라고 해서 용어는 생소한데요. 재무보고서를 함축해서 약식으로 만드는 그 내용입니다.

이기흥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담당하는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일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작성은 제가 하고요. 인쇄비……

이기흥위원

인쇄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담당관님,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비만 해당되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e-book이라는 것은 통계에 대한 것, 통계연구가 우리가 책자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e-book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 어디서나 들어갈 수 볼 수 있게끔, 페이지별로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e-book입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것하고는 차이가 틀립니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여기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내용이 틀리니까 개별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이것은 제안인데요. 단가계약해서 모든 사업들이 다 회계과를 통해서 하지요?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현수막이 각 과에 산재해 있습니다. 다 각 과에서 과별로 현수막을 제작을 해요. 자치행정과도 보니까 예산이 한 7백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세무과도 5백 조금 안 되고, 주민복지과도……, 과별로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요. 타 시에서 보면 현수막 하나의 단가가 5만원씩 해서 여기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단가계약을 과별로 산재해 있는 것을 같이 합쳐서 단가계약을 3만원 정도에 했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거든요. 산재해 있는 현수막들을 회계과에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단계계약 해 보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회계과장

좋으신 안 같고요. 제가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전제품 구입을 하면 무상 A/S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민원발급기는 그런 유지보수기간이 없나요?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시민과장 조태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까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는 연간 1년을 기간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올해 3대를 새로 구입을 하잖아요. 새로 구입했을 경우에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없냐는 얘기지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무상보수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김미정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리비 같은 경우에도 총 합이 4대에서 3대를 새로 구입을 하는 건데, 3대가 무상A/S 기간이라 1대만 추계를 해야 맞는 건데 여기는 수리비가 2대로 되어 있고요. 유지보수는 4대로 되어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A/S 기간은 1년이고요. 2대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1월달에 들어서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2, 3월까지 갈 것을 우려해서 그 사이에 보수할 수 있는……

김미정위원

한꺼번에 교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3대를?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1대는 남아요. 4대인데 3대만 교체하고 1대는 남아있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3대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A/S기간이 1년이면 유지보수비는 왜 4대를 잡은 거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체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서요. 세부사업설명서 204페이지 보시면 유지보수비가 4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1대입니다.

김미정위원

1대예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김미정위원

4대로 표시를 잘못하신 건가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185,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 홍보물 자체는 새주소 부여사업, 예를 들어서 개선방안, 새주소 건물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에 대한 개선방안이 완료된 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지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병행해서 할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완료가 되어야……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도로명은 표기, 도로명의 입간판은 나중에 세우더라도 도로명에 대한 협의를 해서 도로명은 사전에 결정이 되면 결정된 후에 홍보는 시작이 될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현재 오산시 같은 경우는 새주소 사업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표기 등이 정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지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정비는 완료가 된 겁니까?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정비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정비는 아직 안 되었고요. 새주소 사업을 우리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도로구간하고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07년 4월에 법이 제정이 되어서 2007년 4월 이전에 도로명 사업을 한 것은 법에 맞게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했던 도로명 사업이나 건물번호판 부착사업은 거의 백지화 상태로 보고 다시 시작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정비되어야 할 방향들이 나와 있는데 오산시는 어떤어떤 사례가 있나요? 보면 기초간격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기초번호구역 20미터 간격에 대한 부여구역도 있는 것 같고, 도로명 끝자리에 대한 표기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부적절한 도로명에 대한 정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례들이 오산시도 있지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새주소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새주소 사업 홍보에 대한 CM 자체는 작년도에 제작을 했었지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제작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작년 제작한 것도 그러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예 그러면 제로베이스 상태로……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단계별로 보면 도로명 정비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도로명 정비에 따라서 명판 제작도 하고 건물번호도 부여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새주소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은 어떻습니까? 도로명 정비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도로정비는 현재 오산시에서 시작되고 오산시에서 끝나는 것은 우리가 부여를 하지만 타시ㆍ군과 연결된 국도1호선이라고 봤을 때 현재 우리는 성호로로, 아니면 대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국도1호선이 목포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도로명칭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언제부터……, 우선 정부에서 협의해서 내려오는 도로명이 확정이 되어야 그 이후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타지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방금 예를 들었던 국도1호선부터 정비가 되어야 그에 따르는 오산시를 지나가는 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 시점은 아직 파악 못하시는 거고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시점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떻게 되었든 본 위원 얘기대로 그게 완료되어야 새주소 시설물 설치도 가능한 거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도 가능한 것이지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 국도비의 내시비율은 전 지자체가 다 똑같나요? 부담내시 비율은? 예를 들면 여기는 내시비율이 30%, 21%, 49%로 되어 있는데, 국ㆍ도ㆍ시비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좀 다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다른 이유는 또 뭐지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사전에 시작해서 정비를 하는 데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율이 좀 다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직 그러면 아예 시작도 안 한 데도 있습니까?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시작을 안 한 시ㆍ군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담내시비율이 좀 틀리고, 오산시는 사전에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내시비율이 그렇게 틀리는 거고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1대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1대?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이기흥위원

유지보수비는 어떤 때 우리가 계정을 하지요? 4대인데 유지보수에 대해서 1대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내년도에 3대를 교체를 하면 현재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3대는 A/S기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고, 1대는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기흥위원

기존 년도에 있었던 것은 몇 대분이었습니까? 기존 년도에? 이번에 계상된 것 한 대분은 신규입니까?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전체가 4대인데 3대는……

이기흥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기존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없었나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기존년도에 있었지요.

이기흥위원

기존년도에는 몇 대에 대한 것입니까?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4대를 했었습니다.

이기흥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지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작년도……

이기흥위원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은 8%에 1.1로 계상했는데, 물론 금액도 1900만원으로 해서 계산했는데 계산방법은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2008년도에는 71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167만원으로 해서 1대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이기흥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일단 한 대분으로 보면 된다 이거지요? 나머지 3대는 서비스 기간에 해당되고?
태희

조태희시민과장

예.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료급여기금운영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235페이지 보시면 신규보육시설 신축해서 (가칭) 동부어린이집하고 가장산업단지내 어린이집 2개가 있거든요. 가장산업단지내 어린이집 기부채납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관구입니다. 현재 기부채납은 전경련하고 현재 협의 중인데요. 전경련에서 건축비의 50%를 부담을 하고 시비로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일날 협약을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확실한 사안은 아니고……

김미정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09년 내년 예산에 19억2백을 쓰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시설비 4억으로만 올라왔고요. 투융자를 안 받았어요. 투융자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언제 받았지요?
2006년도에요? 그것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서 사업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뭐지요? 그래서 제가 기부채납을 물어본 거거든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기부채납을 한다는 변동사안이 작년 9월달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작년 9월이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아니, 올해 9월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사업비를 그대로 배분을 안 하고 저희가 일단 전경련에서 기부채납 하는 금액은……

김미정위원

50%씩 하기로 해도 4억 가지고는 금액이 안 될 텐데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거기에 기존에 서 있는 10억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3억2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을 현재 집행을 했고 그 나머지 금액하고 4억을 하면 건축비를 한 20억 정도 보는 거거든요. 전경련에서 10억,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10억……

김미정위원

기존에 우리가 10억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4억을 또 추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50%씩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거기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김미정위원

그것은 산출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결정이 나나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22일 협약식을 하면 그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올해 결정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협약식을 한다는 것은 이미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다 됐다는 거네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현재 진행은 잘 되어서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 사업이 민간보육시설을 공공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그 사업인가요? 이것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 삭감했던 그 부분이죠? 그런데 올해 신청하실 분이 계셔서 세우신 건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어디가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일단 바로 12월 15일이면 아이파크가 사용승인 떨어지면 거기에서 아마 국공립 보육시설로 신청을 한다는 동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산 세워졌던 게 삭감된 게, 2개소에 예산 세웠다가 2개 다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나요? 계속비 조서 봐주세요. 517페이지 보시면 2개소 되어 있고요. 지출이 되어서 지출잔액이 생겼어요. 그러면 1개소를 했다는 것 아닌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엘지 자이 어린이집을 하나 집행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2개소 삭감에 대한 부분은 제 기억이 잘못된 건가요? 아까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산은 2개소를 세웠었잖아요.
2개소 삭감한 게 내용이 맞는 건가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받아서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유도는 하시나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유도는 해도 기존의 아파트 동대표들이 사실 반대를 해서 거의 실현이 어렵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아파트 동대표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린이집을 임대를 주면 임대수입이 아파트 동대표 수입으로 잡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동대표들이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김미정위원

그러면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본예산 23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등하굣길 안심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봤는데 2개 초등학교에 지원만 한다는 내용만 있어서 정확히 사업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시범사업이고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어느 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됐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됐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Α라는 초등학생이 신체적으로라든지 정신적으로 장애가 일어났을 때 학부모가 학교측이라든지 관리하는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몇 시에 학교에서 집을 하교를 하니까 집에 잘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메일 서비스 형태로다가……

김미정위원

문자로 보낸다는 거예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학부모한테 문자로 서비스를 보내준다는 건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주내용이 그렇고,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은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두 학교 선정을 하셨는데 신청주의예요? 아니면 모든 학부모한테 다 하는 거예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신청주의입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김미정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영세아전용시설 운영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 신규사업이었잖아요. 지난해 도비 내려왔었나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김미정위원

사업량이 많이 늘었나 봐요? 규모가……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선생님 하나에 아동 셋이었는데 그게 1 대 2로 바뀌면서 서비스 질은 높아지고 인건비는 더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4회 추경하고 비교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취업여성보육비 지원하는 거요. 세부사업설명서 421페이지하고 403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4회 추경에 5757만원과 3585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금액은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21페이지하고 403페이지요. 일단은 먼저 사업규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사업규모하고 올해 사업규모하고 어떻게 틀린지.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금년에는 사업량이 328명이었고요. 올해는 393명 늘어나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에 마무리 추경 때는 삭감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393명은 정확히 추계가 되신 거예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5천7백 삭감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9천6백을 더 증액을 시켜서 이것 어떻게 추계가 된 건지요. 그러면 담당 계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3회 추경 때 다소 많이 계정(계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보통 전년도 예산액은 연초예산을 잡거든요. 추경까지 하면 금액이 이 금액보다 더 많은가요? 5억5천만보다 더 많은가요?
아니 최종 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예산서 올라오는 것에 전년도 예산액은 2008년도 본예산 예산금액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4회 추경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4회 추경을 뺀 나머지 3회 추경까지 올라온 금액이 이 금액이냐는 거예요. 아닐 것 아니에요. 3회 추경까지 올라온 최종 금액이 얼마예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3회 추경까지가 5억2천7백입니다.

김미정위원

3회 추경 때 더 많이 한 것은 아니네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적은데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삭감 됐었죠. 3회 추경이 5천7백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미정위원

아니죠. 4회 추경 때 올라온 거예요, 5천7백 삭감은.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추가로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나중에, 그렇게 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러시고요. 40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경우거든요. 어떤 식으로 추계를 하셨는지 산출근거가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403페이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399페이지 보시면 저소득가정 자녀보육시설 입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1,000명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올해 몇 명 지원이 됐나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어디……

김미정위원

저소득가정자녀 보육시설 입학금 지원. 9만원 곱하기 1,000명 해서 9천만원 예산 세우신 것 있잖아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몇 쪽이시죠?

김미정위원

세부사업계획서 400페이지요.
1,700명이요?
예산이 얼마 소요됐어요?
그래요?
1,700명인데 재원생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0명 계산을 해서 9,0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지금은 1,700명이 재원생이 많아서 9,000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신입생이 많아서 9천을 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죠?
다 주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가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가정 자녀 건강검진비는 똑같이 1,000명을 하면 1,000명을 계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950명으로 했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것은 기준이 뭐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1,700명이면 사실은 1,700명을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복불복이에요? 되면 되는 데까지는 건강검진 해주고 안 되면……)
아동수는 나오잖아요. 저한테 주신 것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게 되거나 아니면 남거나 그러면 추경에서 정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입학금이나 아니면 자녀건강검진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전 인원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쪽에 보면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150대인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하는 건지요. 개인인지 경로당인지 가르쳐주세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일단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장복실위원

개인으로?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개인으로.

장복실위원

저소득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장복실위원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150대 가지고 가능할까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라 사실 사업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판단을 하기가 그래서 일단 우선 시범을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내년이라도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복실위원

보조기 지원 14만원 정도면 양쪽 다 쥘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쪽만 쥐는 게 아니라.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장복실위원

그럴 분들이 꽤 상당히 많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원을 각 동에서 다 받으면 150명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됐던 부분이거든요. 경로당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개인한테 받게 되면 상당히 많이, 이것보다 더 많이 되면 선별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첫째는 수급자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그런 형식으로……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24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정보화실에 총 몇 대 있지요? 컴퓨터가 정보화실에 몇 대 있어요?
예.
작년에 25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보니까 지금 23대 대체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작년에 모니터만 하고, 아니, 올해 모니터하고 내년에는 컴퓨터 본체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작년에 모니터만 교체했었나요? 컴퓨터 교체한 게 아니고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장복실위원

올해 23대를 다 전체다 하는 거예요? 2대 빼놓고 나머지 다? 내구가 다 됐나요? 아니면 무슨 어떻게……
저기 같은 것은 서버 더 올려서는 못하는 거고요? 컴퓨터가? 내장될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본예산서 216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218페이지 실버인력뱅크 지원하고 사업성격이 제목으로 봐서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다른 거지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실버인력뱅크 지원이 같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아닌가요? 틀린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틀린데……

김미정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현재 어르신들이 한 달에 20만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원을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버인력뱅크는 올해 3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도비보조금이 서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노인자원봉사 등록하고 관리,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훈련을 시키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하고 봉사학교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에 인력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실버인력뱅크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사업이고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사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숙지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내고장 환경지킴이 청소용품 구입이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청소과장 양덕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환경지킴이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찾기사업으로 200여명, 한 100여명 되는 인원을 여러 가지 분류에 의해서 일자리찾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환경정리, 쓰레기 줍기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50명.

장복실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로 해서 저희 전단지 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 장당 얼마씩 하는 것, 그것은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청소용품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을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 사람들을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인원이 한 50명 되는데요. 그 인원을 저희가 인수를 맡아서……

장복실위원

전체 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역에 효율적인 청소를 시키고자 그분들을 같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청소용품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주겠다는 건가요? 쓰레기봉투를 줘서?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모자하고 조끼에서 아예 외부에서 봐도 노인들이 정상적으로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는구나!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기 위하고, 중구난방으로 청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제를 해서 취약지역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259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수송운반 위탁처리비가 55톤으로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수도권매립쓰레기 반입료가 6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거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량은 45톤 됩니다. 45톤에서 50톤 가량이요. 저희가 55톤 가량을 예산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송운반위탁처리비는 조정을 해서 55톤이 적정한 가운데 계상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반입료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55톤으로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복실위원

60톤이 잘못된 건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약간 착오한 사항입니다.

장복실위원

260쪽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위탁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위탁금이죠?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이 준공이 당초계획은 3월말 정도가 준공 계획되어 있는데 한 2, 3개월 늦어질 것 같습니다. 6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보고요. 위탁을 하면 원래 위탁은 2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위탁을 하면 2년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월 이후에 위탁으로 들어갈 때에 6월 이후부터 위탁금으로 저희가 주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장복실위원

보통 2년치는 아니잖아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아니지요.

장복실위원

올해 6개월치라는 거예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장복실위원

그러면 1년치면 이것에 배가 되는 건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6개월치가 아니고요. 이게 8개월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복실위원

예산은 8개월치를 미리 세워놓으셨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왜 그러냐하면 5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은 8개월 세워놓은 거고요. 공사가 늦어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6월,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 1년치면 이것보다 하여튼 금액은 더 많아지는 거겠네요. 내년에 들어올 때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는 2년치 단가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아니지요. 1년 위탁……

장복실위원

1년으로 위탁을 해서 2년 한다고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장복실위원

8개월분으로 해서 예산은 그렇게 짜여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신규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시설비요. 폐토사처리시설 설치하고 오폐수집수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을 하는 건지요. 어떤 차……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2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복실위원

폐토사처리시설 설치하고요. 오폐수집수수시설 설치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폐토사는 저희가 진공흡입차가 있지 않습니까?

장복실위원

그것 말하는 건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게 오면 거기서 나오는 흙이 갖다가 붓는 게 폐토사라고 합니다. 폐토사 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지금 일부 보완을 합니다만, 폐토사를 갖다가 붓고 하면 폐토사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반출하는데 그게 상당히 지저분하고 물이 섞여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정화를 할 수 있는, 물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하고, 폐토사 처리시설하고 그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비입니다. 오폐수집수시설은 재활용센터 내에 있는 오수하고 폐수가 한군데로 모여서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오폐수집수시설이 굉장히 작습니다. 1입방미터 정도, 1미터, 1미터, 1미터 이 정도 크기인데 이것 가지고는 양이 작아서 이것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장복실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실 사항이긴 하지만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 위탁을 하잖아요. 보통 건축을 하고 나서는 그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A/S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하지 않겠어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하자보수 합니다.

김미정위원

하자보수 하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운영비 산출내역서에는 변동비 정산에서 보수비가 따로 들어가 있고요. 소모품은 원래 정산하고는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없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게 따로도 얘기했었지만 감가상각비율 다 계산을 하셔서 위탁계약 할 때 감안하셔서 위탁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게 계수조정 전에 나와져야 사실은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금액 다해주고 위탁할 때 다시 하겠다는 것은 그때 가서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수비는 분명히 있는데 하자보수하고는 구별을 합니다. 하자가 되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에는 시설업체가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보수비는 추가로 들어갑니다마는……

김미정위원

‘그렇지 않은 보수비’가 뭐가 있지요? 왜냐하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모품으로 따로 산출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보수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지금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보수비 항목은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보수비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치 보수비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어떻게 책정할지는 용역결과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수 없다라는 건가요? 위탁비에 대해서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지금 이 보수비 금액은 만약에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조정이 한다하더라도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용역을 준 상태니까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때에 보수비가 어떻게 책정될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정원은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63명입니다.

김미정위원

63명이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64명입니다.

김미정위원

64명이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김미정위원

64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김미정위원

64명으로 모자라지 않아요? 정원에 많이 모자라는데.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일단은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부담도 있고 해서 미화원의 결원을 아직 채용은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이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64명이 휴가자나 사고자 이런 분들은 없는 건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휴가자도 중간 중간에 있지요.

김미정위원

전체가 다 채워져 있습니까? 현재?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64명 중에 휴가자가 한두 명은 있을 수도 있고요. 없는 날도 있고 있는 날도 있고, 병원치료 가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사고자가 있어요? 지금?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사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몇 명 있어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지금 2명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전체를 70명 정원이 하는 일을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좀 어렵다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를 절약하는 부분은 있지만 노동이다 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위험수당 따로 책정해 주나요, 그분들한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수당은 다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위험수당도 따로 있어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다치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김미정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위험수당이 없는데요. 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원하고 정원의 비율을 잘 맞추셔야 되고요. 작업구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위험수당이 아니고 위생수당입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위험수당하고 위생수당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일단은 미화원에 대한 운영은요, 특수업무수당이 있으니까요. 특수업무수당 중에는 위험한 것이 내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무슨 수당이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특수업무수당이요.

김미정위원

특수업무수당이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김미정위원

저 그것 좀 한번 줘보실래요. 수당 책정되어 있는 것.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262페이지에 정액수당 중에 특수업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월 9만원?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게 위험수당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김미정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께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사고 위험성도 있고요. 저는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업량이나 규모라든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정원하고 현원하고 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겁니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갭이 더 많이 벌어질 경우에는 업무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을 만약에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구역을 조정해서 업무량을 줄이거나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양덕렬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가로변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생각을 같이 해 보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를 담는 것은 맞는데, 혹시 쓰레기통이 있어서 쓰레기가 더 생기는 경우는 없을까 염려스러워서요. 왜냐하면 기존에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20대로 계상되었지만 향후에는 더 많이 증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물향기수목원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을 설치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갔다 가지고 오는 격이 되어서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쓰레기통을 설치하면서 그런 생각 함께 해서 홍보쪽이 먼저냐, 아니면 쓰레기를 줍는 것이 먼저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주시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공원쪽에 쓰레기통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은 현재 그렇게 가는 추세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도로변 중간 중간에도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없어지는 추세고,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승강장이거든요. 오산시 내 승강장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승강장 내에 설치한 쓰레기통이 현재 72개로 부족합니다. 지역계에서 주민들이 승강장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특히 필요치 않다면 설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이용객들이 원하면 쓰레기통은 승강장 내에 만큼은 설치를 해줄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조금은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요. 일반적인 도로에는 쓰레기통을 가급적 설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판단해 보는 계기를 한번 갖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자원재활용센터라든가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에 예산 올리신 거지요? 관계가 있습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기흥위원

자동세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계가 없습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음식물 자원화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기흥위원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것은 세차시설은 음식물 차가……

이기흥위원

별도입니까? 별도?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하나만 설치하는 거거든요, 센타내에. 그러면 음식물 차량하고 일반청소차량하고 다 같이 세차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거고요.

이기흥위원

같이 사용할 수는 있고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재활용창고라든가 센터 내 포장이나 배수처리는 센터 내 사업입니다.

이기흥위원

……만 하고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거기에 시설비 안에 실시설계비도 같이 포함된 거지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편성기준이 달라져서 그것에 맞춰서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예.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자원화 시설 때문에 그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오랜 기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그마나 사업부지도 변경되었고요. 시민들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공이 다 되어가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단지, 좋은 시설물인데 위탁도 좋은 업체에서 위탁을 맡아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든 내년에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급한 것은 사실이고요. 예산편성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는 이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위탁에 대한 것은 오산시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런데 위탁동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처리한 적이 없고요. 업무차원에서 이런 사무에 대한 것은 행정절차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시민들도 염려했었고 행정절차 문제도 가끔 제기도 하고 하니까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관련된 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렇게 처리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의회 동의를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추경에 또 세워도 된다고 하면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요.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위탁은 민간위탁처리시설로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고, 또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재 준공시점이 사실은 3월, 6월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동의를 얻은 시기가 사실은 내년도쯤에 한 2, 3일이든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설치가 되고나서 민간위탁동의를 그때 얻을까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는 내부적인 방향은 저희가 있습니다만,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3월이 준공이 된다면 예산이 본예산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한 6월에 준공된다면, 만약에 추경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약간 조금 바쁘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의회 동의를 거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관계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일단은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상을 한 거고요. 위탁에 대한 동의여부는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준공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의회 동의를 거칠까 생각했던 건데,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기로 한 거라면 빨리 동의를 얻는 게 낫겠다 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지만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민간위탁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식행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문제가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문제까지 조절이 가능한지 시기적으로 해서 판단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원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센터 운영에서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12억으로 예산이 되어져 있거든요. 내년 예산이. 그런데 이것은 6억5천5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해 센터 증설과 관련해서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그것 투융자심사 안 받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절차 안 받으셨지요? 투융자심사 받으셨어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자원재활용센터? 관리동 증설 말씀하시죠?

김미정위원

예, 센터 증설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개념이 안 서는 게 센터 유지관리비뿐만 아니라 아까 시설비 들어간 게 이게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싶기도 해요, 센터 증설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을 왜 한꺼번에 증설로 해서 묶지 않고 따로 따로 시설비를 체크를 하신 건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이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관리동을 증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동을 증축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시설 보완이 또 필요하지요. 재활용센터 뒤에 재활용보관센터 창고가 지어야 되고 그래서……

김미정위원

그 생각은 미리 못하셨어요? 증설할 때?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이게 한꺼번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보수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으로 연계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 보완을 할 때 왜냐하면 보수가 그 해에 필요할 때 있고 그 다음해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넣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필요한 것을 다 잡아놓고 해마다, 올해 올라온 것처럼 2008년도에는 그 사업을 하고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비조서가 있는 거잖아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그렇죠.

김미정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때그때 그해마다 필요한 거를 올린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이 사업이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포장을 한다든가 뒤에 창고를 다시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그해에 필요할 때 예산을 계상을 요구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리동을 짓는 게 좋겠다 해서 관리동을 재작년부터 넘어와서 작년에, 올해부터까지 추진이 되는 거고요. 관리동을 짓고 보니까 뒤에 또 한 부분이 부족한데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요구한 사업이거든요. 하수구가 안 빠지면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에는 하수구가 여태까지 보니까 문제가 있다더라. 그래서 하수구 정비를 내년 사업에 또 넣겠다. 이렇게 해서 별개 별개사업으로 가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거고요.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있다면, 고칠 수는 있겠지만……

김미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고쳐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는 담당자가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계속비로 넣으면 되지요. 제가 물론 이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담당국장께서 이것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전체 사업을 놓고 20억이든 50억이든 넣고서는 연차별로 계속비사업으로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게 연차별사업으로 종합계획안에 그것도 다 들어갈 수……

김미정위원

그거를 창고 설치하는 것을 지난해에는……, 올해 설치 창고를 2009년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모르셨어요? 창고가 필요할 거라는 것? 인지 못하셨어요?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창고요?

김미정위원

예. 여기 있잖아요, 시설비에.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창고가 작년까지는 그대로 썼는데 보니까 그것도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별도로 다시 창고도 개선하는 거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따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렬

양덕렬청소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GPS 측량장비 유지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GIS Tool 유지비도 있고, GIS 응용 S/W(소프트웨어) 유지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그렇다 치고요. 먼저 유지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 DB 갱신 및 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중 GPS 측량장비 유지비는 위성위치 측량장비의 기준 등 및 측량장비 유지를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서 1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GIS Tool 유지비는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일체의 소프트웨어의 예방을 위하고 장애가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최적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태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 820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IS 응용 소프트웨어도 모두 다, 지금 두 가지는 1년이고 GIS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비만 8개월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1년치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추가되는 사항이 있어서 일부 8개월치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흥위원

8개월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11개월을 계상한 겁니다..

이기흥위원

11개월이요?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아니요. 8개월이 맞고요. 지금 현재……

이기흥위원

8개월이라는 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이기흥위원

2010년이요?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예.

이기흥위원

2010년입니까?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2월까지 이렇게……

이기흥위원

2010년이요? 2010년?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런데 왜 8월분을 계상한 것은……, 그러니까 8월에 해당, 12월중에서 8월만 했지 않습니까? 8월. 8월에 해당되는 월수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금년 3월부터……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 6월까지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내년 6월?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다시 내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8개월분을 계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기흥위원

어떻든 과장님께서는 기간에 대한 것을 계산하셨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계약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한 것이 적고 많고 한 것에 그 기간,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것이 8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올해? 올해. 아 참, 2009년도에.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금년도 2008년도는 1년치를 계상을 했는데요.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12월 전체분이 아니고 그중에서 8월에 해당되는 만큼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계산된 것 아닙니까?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예.

이기흥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27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사이버 평생 학습관 운영에 대한 것도 12분의 6월, 6개월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것은 같은 맥락인가요?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6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6월까지를 1년치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1년치를 계약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개강해줄 수 없다 해서 저희가 1년치를 계상을 내년 6월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2009년도 예산으로 1,0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기흥위원

제가 두 가지 한꺼번에 해서 설명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계약관계이건 어떻든 간에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이뤄진 게 아니고 중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간 월(月) 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내년 7월부터 필요한 6월까지 필요한 예산은 2008년도에 준 겁니까? 다?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선금을 주어야 계약을 한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까지를 다 편성했다고 그것을 다 지급할 수가 없겠고요. 금년 말에는 금년 6개월치를 1천만원을 지급을 하고, 내년 현재 이 예산을 수정을 해서 내년에 6개월치 예산 선 것을 내년 연초에 6개월 예산으로 드리고, 그 다음해 추경예산에 다시 1천만원을 확보해서 완성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어떻든 예산원칙에 있어서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작년에 세워줄 때도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잘했다, 못했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새롭게 예산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회계논리가 명분 있고 분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중요한 사항은 중요합니다. 물론 일부 오타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만,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사이버 평생교육 위탁교육 착수계획에 보면 계약 연ㆍ월ㆍ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수 연ㆍ월ㆍ일, 완료 예정일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같은 2008년도로만 계산이 되어 있어요. 기간이 없는 것이지요. 이 기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용상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표기의 잘못이라고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꼼꼼히 챙기셔서, 물론 업무가 이관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37페이지 보시면 e-book 제작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따로 설명 들었을 때에는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을 해도 이게 1월에 하는 사안이라 업체에 맡기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회계과에 e-book 제작에 예산이 세워져있는 100만원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같은 e-book인데 그것은 단가가 100만원이고 이것은 6백하고 5백이지요? 같은 e-book 제작인데.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페이지의 수량 등 내용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산시 기본통계 e-book 제작하고 조사보고서, 기초통계조사보고서 e-book 제작을 2건을 합쳐서 1100만원을 올렸고요.

김미정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면 기초통계조사보고서가 몇 페이지인데요? 몇 페이지 분량인데요? 재무보고서 양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기본통계 자체가 페이지가 500페이지 이상 되거든요.

김미정위원

페이지의 차이라는 얘기인가요?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정도의 양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미정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프로그램만 있으면 페이지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추가로 여기에 CD를 3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그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저번에 일부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회계과하고 비교 검토가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는 했는데요. 회계과하고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은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회계과랑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이수영 시민과장 조태희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환경위생과장 홍휘표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박용철 보육아동담당 김병주 여성복지담당 김근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