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이만
전이만위원장
추운 날씨에 이렇게 일찍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의정활동에서도 좋은 결실이 맺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21일에 의사일정안을 위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5년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2월 18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시장 인사말씀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2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0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2월 25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일요일 빼고 6일입니다. 그럼 차라리 2월 21일 월요일부터 회기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루가 그냥 일요일이기 때문에 공백이 되지 않습니까.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21일부터 하게 되면 토요 휴무가 하루 더 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토요 휴무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의사일정을 잘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청취를 8일간을 잡아놨는데, 업무청취 의사일정을 좀 줄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의사일정을 늘려서 조절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업무계획 청취가 4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토요일날 있고, 본회의가 두 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토털 8일 아닙니까. 이게 참 불합리한 게 와서 개회식을 한 30분 하고 퇴청하고, 폐회식을 한 30분 하고 퇴청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오는데. 그래서 개회식을 하고 나서 오후에 업무청취를 좀 연결시켜서 해주고, 또 오전에 업무청취를 하고 오후에 폐회식을 하도록 해주면 업무청취의 불필요한 의사일정을 줄일 수가 있고, 그 시간을 행정사무감사 회기 일정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정이 안 되나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본회의 열리는 날은 관례적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이잖아요. 그 관례적인 것을 좀 어떻게 효율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회식을 하고 오후에 좀 다른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또 오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오후에 폐회식을 해주고 이러면, 등청했다가 바로 퇴청하고 이런 불합리한 일정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회식날 30분 해가지고 왔다가 그냥 가고, 또 왔다가 폐회식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휴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한 번 반영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정응섭위원
지금 같은 경우도 1일차하고 2일차를 묶을 수 있잖아요. 본회의하고 2일차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수를 줄여서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휴무 토요일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지 다른 데서는 못 하잖아요. 7월달부터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조정을 해서 하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의사계장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관례가 그렇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계획을 해봐요.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가능은 할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가능하지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는 총 회기일수를 법정 80일인데 77일로 잡았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더 줄여야 되겠네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그래서 3일은 우리가 의원들의 긴급사항을 요구했을 때 의원총회라든가 이것 때문에 한 3일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총 77일이에요. 물론 폐회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위원님들의 좋은 안이 있으면,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이것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머지 효율성이 없는 의사일정을 줄이고 묶어서 줄여놓고 필요한 행정감사나 다른 데서 늘려서 하자는 얘기지요. 조절하자는 거지 전체적으로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그런데 문제는 1차 본회의 때 대개 개회식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의사계장님, 1차 본회의 시작할 때는 개회식만 하고 끝나도 되지만 2차 본회의 3차 본회의 계속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형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를 조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1차 본회의 때, 시작이면 그것은 인정한다고요. 임시회나 2차 3차 본회의 때 정응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이 묶어서 해주시면 하루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결론 내리지 말고 다음에 더 연구를 해서 해보지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다음 회의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의논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한 다음에 좋다 이러면 하자는 얘기지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그렇게 결정할까요?
영희
이영희위원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법적인 것도 그렇게 전체 회기일수가 80일니까 그런 문제, 행정사무감사도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7일,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예, 행정사무감사는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 7일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4일차 5일차 오전 오후로 묶어서 하면 다른 때는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서로 상의해서 하지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그러면 집행부하고 지금 얘기한 것을 의견 조율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5년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정운영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의정팀장 박세종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 의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항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상황 보고 끝에 실음-참조2
이만
전이만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홍양일의장
추가로 의장이 잠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월 14일에 우리가 의원총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런 부분은 첫째 목적이 구시가지의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용역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데 저도 근자에 알았습니다만 전면재개발, 순환재개발 이런 쪽만 이때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은행동 설명회에서 불쑥 나온 얘기인데 이상한 얘기가 하나 더 나왔어요. 도시설계변경이라고 해서,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에의 재개발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만 보고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 의원을 상대로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2월 14일 10시에 의원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나오셔서 지금까지 용역 중간보고에 대한 얘기도 들으시고 또 하나는 시가 지난번에 은행동에 주민설명회에서 나타났던 재개발 방식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의원총회를 병합해서 할 것이 지난번에 나왔던 보전녹지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의 의사를 타진해보고,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은 합니다만 그런 의사도 물어볼 일이 있고, 또 하나 기타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사소통 부분도 얘기할 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2월 14일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배
김숙배위원
의원 부인 및 여성의원 연수추진을 3월말로 하면 안 돼요?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일정은 저희가 특별히 잡았다기보다는,
숙배
김숙배위원
4월 초로 해주세요.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예, 4월 초순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보고서 3페이지에 의원 부인 및 여성의원 연수 추진계획은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이것은 자매결연 부대 장병 위문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문을 가는데 의원 부인이 가서 위문할 사항이 있어요?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사모님들을 모시고 성남함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의원 부인하고 여성의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은 아는데,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의원 부인을 모시고 예산을 들여서 가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위상이 높아지나요? 그 목적을 얘기해주고 갔다 왔을 때에 예산 쓴 만큼의 효과를 얘기해주세요. 관례적으로 가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아닙니다.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왜 처음 시도야, 이게! 관례에 의해서 2대 때부터 계속 하는 것인데. 의원 사모님들에게 내조의 공이 다대하므로 평택항에 있는 우리 성남함에 하루 견학시켜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고 앞으로 내조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숙배
김숙배위원
전 의장 때부터 이것을 추진하다가 날짜가 안 맞았어요. 김상현 의장 때 추진을 했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이번에 이렇게 할 때에 가서 의원 부인들도 좀 연수도 하고 강사도 한 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신년회인가 송년회 때 거기에서 다 찬성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목적을 계장님께 물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대신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 부인이면 의원 부인이지 여성 의원은 왜 같이 가요? 남자 의원은 의원이 아닌가요? 그러면 여성 의원 남편하고 남성 의원들 연수 추진계획도 세워야지. 여성 의원만 성남시 의원입니까?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그것은 추진방향 수립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목적에서 가는지. 이거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획안이니까 이것은 안 가도 되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면 사실 오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저희 뜻은 그것입니다. 사모님들이 그동안 의정 업무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는데 있어서 내조의 의미가 크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교육의 질이 좋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여성 의원들 참석시키는 것은 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의원 부인이면 의원 부인만 가든가 의원 전체가 가면 전체가 가든지 해야지 왜 여성 의원만 거기 끼어요?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그것은 의견을 더 들어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시기가 같아요. 해외 연수계획하고 의원 부인 연수계획하고 시기가 같은데,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이것은 3월 20일 이전에 추진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여성 의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할 것이냐를 검토하시고 3월 20일 이전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2월 14일날 의원총회를 한다고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을 벌써 진작에 잡았는데 의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만
전이만위원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정을 같이 잡아서 다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
전이만위원장
아니, 그것은 후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지요. 우리 의원총회문제라든가 아까 제가 서두에 의사일정 총 80일을 이번에 77일로 잡았던 내용 중에서 3일을 의원총회에 포함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의장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정응섭위원
그런데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어떤 돌발적인 발언인지 어떤 계획적인 발언인지는 모르나 지금까지 늘 이런 식으로 해오셨어요. 사실 의회운영위원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도 되는 것을 의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번번히 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속개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왜 정식으로 안이 나와서 올라와서 업무보고를 하든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반 강압적인 것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2월 14일이라고 하면 구정연휴 끝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저는 2월 14일 날짜에 의원총회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식으로 위원장님이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놓고 처리해야지 좀 부드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위원회 말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또 의장님이 운영위원회 회의중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조금 우리 운영위원회의 절차상 조금 잘못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장으로서의 권한이 할 수 있는, 설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의장님으로서 권한이 있다고 해서 번번이 그러시면 안 되지. 그것도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정말 급박하게 우리 의원총회를 열 수 있는 날짜가 급박하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번번이 그러신단 말예요, 이런 일을. 그건 안 되잖아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완창
김완창위원
이건 앞으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한은 아닌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에 미처, 업무보고의 자료를 준비한 후에 일어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와서 보고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완창
김완창위원
한두 번이냐고. 번번히.
숙배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안 돼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만
전이만위원장
의원총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전문위원
14일 일정은 행정타운 용역결과보고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공문이 와서 14일부터 16일 사이에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일로 아침에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아마 의장님도,
윤길
최윤길위원
전문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전문위원
그것은 급박한 사항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이 전부 모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시는 김에 의원총회를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의회운영위원회의 어떤 의결 사항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장이 직접 의장의 권한으로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도 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전문위원
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원칙이?
준구
이준구전문위원
원칙은,
이만
전이만위원장
의원총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시의원 41명분에게도 권한이 있고요, 절차상 운영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의원총회를 열 수도 있고 또 의장으로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 의원들도 의장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 수 있는 사항인데 꼭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했으면 모양새가 좋았던 거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준구
이준구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의장님이 여기서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게 하면 모양새가 더 좋은 것이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매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님하고 저하고 의원총회에 대한 부분에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전문위원,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영덕~양재고속도로 촉구결의안에 대한 건설과의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같이 다 자기네 건설부안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타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결의해서 촉구결의안을 낸 것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해주세요.
준구
이준구전문위원
이것은 김현일 전문위원을 잠깐만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만
전이만위원장
아니, 이것을 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준구
이준구전문위원
이것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김현일 전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운영위원이라도, 지금 의회 차원에서 촉구결의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회신이 와서 지금 동료의원들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꼭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이 있고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음으로서 가능하면 절차상이라든지 위원회의 역할을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회의규칙상 딱 못이 안 박혀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정응섭 위원님께서 얘기한 의장님의 얘기는 당연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린 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모양새,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 전체 결의로 했던 부분을 하나같이 다 거두절미, 그쪽에서 자기네 의견이 타당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같이 반박을 한다든지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견 결의 이런 부분이 하나의 형식적이고 이런 대안과 모든 것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의원 결의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발의해서 결의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기이 우리시에서도 어느 기관에 이것을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한번, 자료가 있고 또한 운영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오늘 첫 임시회 때 이 부분을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얼마 안 있으면 영덕~양재간 도로의 마지막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 공청회는 사실 법적인 하자문제 때문에 공청회를 거치는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만
전이만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 문제도 의원총회 때에 우리가 안을 상정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수영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이만
전이만출석위원
김완창 정응섭 강태식 이수영 오인석 최윤길 김숙배 이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