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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71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0

김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우선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 지역개발 및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꼭 필요한 실행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규모와 주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42억 2,4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보다 4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6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5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별 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101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설관리과는 9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과는 16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녹지과는 18억 100만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건축과는 6,0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6,9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편성된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난재해대책기금으로 3억 8,2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 9,400만원, 대야동 교량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국도 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감리비에 5억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용역 및 사업비로 3,700만원, 대로 2-2호선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1억 7,3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 주민의견수렴사업비 7억 4,200만원, 애자교 가설공사비로 20억 5,700만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로 1억원, 구주공 사거리 교통섬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에 5억원, 부곡천 외 2개소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3억 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9억 9,3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4,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에 2억 7,300만원, 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에 5,1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보수공사에 4,500만원, 당말지하차도 전기시설 정비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등 교체 및 보수에 1,200만원, 보안등 점멸기 교체 및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소 2-135호선 개설공사에 9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녹지 산림 공원관리사업 재료비로 1억 3,900만원, 녹지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임 3억 3,200만원, 주민건의사항 해결사업비 9,600만원, 가로수 식재공사비로 4,300만원, 한숲스포츠센터와 둔전초교 간 보행광장 정비사업비로 1,800만원, 주민의견수렴사업비 4,100만원, 숲가꾸기 위탁수행사업비로 2,900만원, 조림 및 지역녹화사업비로 4,100만원, 테마공원 조성공사에 7,400만원, 처마골 환경생태공원 조성용역비에 2억원, 양지공원 자연학습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 4,000만원, 중앙공원 정비에 8,600만원,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3,700만원, 산본1동 103-27번지 일원 소공원 조성공사비로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46억 3,600만원으로 주요 사업비는 군포1동사무소에서 군포초등학교 간 차집관거 설치공사에 16억원, 관내 하수도 시설개선 보완사업에 3억 7,500만원, 맨홀 및 빗물받이와 관내 하수도 긴급정비공사비로 1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1억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9억 2,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11억 7,000만원, 2단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9,1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 38억 8,000만원으로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에 따른 사후공사 관리비에 4억원, 부족환지면적에 대한 청산금 15억 3,500만원, 당동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에 19억 1,000만원, 예비비에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67억 2,300만원으로 공사비 30억원, 보상비 25억원, 지장물이설비 4억원,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9억 9,700만원으로 공사비 5억원과 보상비 10억 1,600만원, 환지예정지 말박기측량비 2억 4,500만원, 대체조림비 9,4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9억 8,300만원으로 공사비 5억원, 보상비 9억 3,000만원, 환지예정지 말박기측량에 3억 7,200만원, 대체조림비 8,5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이 우리 시의 발전을 가속화 하고 시민을 위한 편익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200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으로 도와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4억 6,280만원, 하천 및 구거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8,65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8,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외 5종 6,851만원, 도비보조금으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5억원, 취약지 정비사업 6,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산불방지대책 외 4종 2,1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122억 2,598만 7,000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억 8,223만 2,000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10억 9,400만원, 대야동 교량설치공사 1억 5,000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공사 감리비 5억원, 대로 2-2호선 확장공사 1억 7,388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 주민의견수렴사업 7억 4,280만원, 애자교 가설공사 20억 5,7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1억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와 감리비 5억 6,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3억 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9억 9,35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 공사비 차입금이자 2억 4,000만원, 기업회계 등 차입금 원금상환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 총액은 9억 9,105만 5,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노점상 단속용역비 2억 7,33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6,071만 6,000원, 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5,232만 9,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억 64만원,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8,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원관리사업운영 재료비 1억 1,875만 9,000원, 주민건의사업 9,610만원, 테마공원 조성비 7,496만원, 처마골 환경생태공원 조성용역비 2억원, 중앙공원 정비 8,607만 5,000원, 산본1동 소공원 조성비 7,538만 7,000원, 주민의견수렴사업 3억 3,9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6,02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 07%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비 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으로 하수도사용료 19억 5,293만 9,000원, 이자수입 1,972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지방양여금 14억 400만원 등 총 46억 3,6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금정I. C 군포1동사무소 간 차집관거 설치공사비 및 부대비 16억 1,008만원, 관내 하수시설 개선보완사업비 및 부대비 3억 7,770만원,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1억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부담금 9억 2,250만 3,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11억 7,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으로 과도대금수입 28억 7,65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26억 485만원 등 총 55억 3,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에 따른 사후공사 관리비 4억원, 부족환지면적 금전청산금 지급 15억 3,522만원,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9억 1,013만 5,000원, 예비비 16억 5,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6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등 총 67억 5,9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55억원, 지장물 이설비 4억원,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7억 5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으로 매각사업수입 19억 9,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등 총 2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시설비 17억 6,113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으로 매각사업수입 19억 9,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등 총 2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시설비 18억 257만 9,000원, 대체조림비 8,559만 8,000원,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으로 주택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7,484만원,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1억 3,492만원 등 총 3억 9,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 주택융자금 차입금 이자 1억 7,484만원, 주택융자금 원금상환 1억 3,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건설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11억원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자체 세입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지 않았고 시설관리과의 공원등 교체 및 보수공사비 1,200만원은 공원등이 파손 방치되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공원등을 제거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모두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계상하지 않았고 녹지과 재료비 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2억 9,107만 3,000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분야가 있는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87쪽 보겠습니다. 운영수당 거기 보면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3회 해놨거든요. 금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에 2회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에는 3회를 잡아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워낙 보면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굴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2년 동안은 2분기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혹시 몰라가지고 세 번을 개최하려고 3회. . . .

권원혁위원

도로관리심의회 회의는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원래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1년에 4회,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된다면서 예산은 세 번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회 정도 하려고,

권원혁위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도 돼 있고 하는데 도로관리심의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데는. 왜냐하면 기름값이 자꾸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도시가스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도로관리심의를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은 잔뜩 받아놓고 도로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로관리심의를 이렇게 늦게 4월달에 하고 9월달에 하고 그러지 말고 아예 1월달에 좀 당겨가지고 1월달에 심의하고 4월달에 심의하고 이런 식으로 당겨서, 그래야 공사도 하기가 쉬울 것 아니에요? 예산도 다 서 있고 그런데 그걸 개최를 못 해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바라는 공사를 못 해가지고 도로를 못 파게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것을 각별히 여기 예산 보니까 3회 했는데 3회라도 내년부터는 제대로 해가지고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다음 188쪽에 보면 설해대책용품 구입 해가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구입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염화칼슘 모래 적사함입니다.

권원혁위원

염화칼슘 그건 4,700만원 이거면 됩니까? 설해대책용품 구입이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게 염화칼슘하고 적사함 모래 해가지고,

권원혁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지금 남아 있는 게 엄청 많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현재 6,700포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여유분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저기 보니까 모래함 있지 않습니까? 모래함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구입 다 끝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22개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거는 모래함 구입 같은 것은 더 안 해도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적사함 구입은 내년에 목재로 된 걸 플라스틱으로 다 바꾸려고요.

권원혁위원

아니, 다 지금 바꿔진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 못 바꿨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올 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내년도에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년도에는 30조에 750만원 요구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군포2동 하수관 교체라고 했거든요. 군포2동 하수관 교체공사 해가지고 4,000만원 했거든요. 어디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게 지금 한미아파트 밑에 주유소 옆입니다. 청산부동산 그 골목이 옛날에 묻어가지고 계속 침하가 되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침하가 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옛날 토관을 묻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하수관 교체가 지금 그쪽에 하수관 묻힌 지가 18년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8년보다 옛날에 여기는 옛날 토관으로 묻었다고,

권원혁위원

아, 옛날 토관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래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침하지구로 해가지고 매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정동에서 군포1동까지 하수차집관거 공사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건 몇 m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1,200m 정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공사를 1,200m 하면 지금 편도 3차선인데 가운데 2차선으로 차집관이 전부 파가지고 지나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럼 그렇게 지나가지고 포장 같은 것 이렇게 제대로 다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포장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일부 구간은 로드커트 해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시켰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또 도로를 팠으면 원형 그대로 만들어놓는 게 정상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제 교통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차집관 공사를 하고 도로포장까지는 전부 해놨어요. 그런데 차선이, 그러니까 양쪽 차선이 2차선을 파다보니까 다 지워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교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할 겁니다. 차선은 저희들이 칠할 겁니다.

권원혁위원

확실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건설과에서 칠하는 게 아니라 그 공사한 사람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공사하는 사람이 다시 할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것 확실히 해가지고 공사한 차선도색한 내역서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럼 그 내역서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47번 국도를 차선 다 정비를 하거든요. 횡단보도가 지워졌으면 횡단보도도 공사한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교통과에서 다시 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에다 강력히 얘기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시공하는 업체에서 확실히 원형 그대로 만들어놓으라고 어제도 교통과에 얘기했으니까 건설과장님도 그걸 확실히 챙겨가지고 그 업체에서 양쪽 차선 들어가는 비용은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게 지금 이중으로 저희들이 먼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 시공자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우선 190쪽 좀 봐주십시오. 190쪽 하단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용역비, 군포시에 도로안내표지판이 몇 개.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약 490개 정도입니다.

김갑철위원

490개고, 군포외곽에서 군포시를 진입하는 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여섯 개인가 일곱 개입니다.

김갑철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1개 시로서는 단순한 도로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시가 바로 군포시입니다. 이런 진입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2,000만원씩 들여서 도로안내표지판을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실제 이 군포시는 진입로가 그렇습니다. 안양 구 경찰서 자리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중앙로 1-1번하고 호계에서 들어오는 2번 진입로로 들어오는 진입로 하나 그리고 국도1호선 있죠? 그리고는 당정동 그리고 대야동 그쪽에서 오는 도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내에 1번부터 5번 진입로 그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런 도로망을 가지고 2,000만원씩 들여서 도로표지판을 용역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선은 우리만큼 많은 데가 없을 겁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 . .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도시과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같이 총괄적으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자율이나 어느 상품에다 어떻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각 기금별로 전부 틀리고 이자율도 틀리고 해서 과연 이게 세수가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지금 두 가지 기금을 다 평화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고 기 이자가 제일 높은 8. 3%짜리를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예치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기금을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수입발생일이 언제고 수입발생 예상일자가 있을 겁니다, 이 금액에 대한. 그리고 지출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그냥 단순 계산으로 이자수입을 10억 곱하기 100분의 5, 이게 지금 100분의 5라는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MMD'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5%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게 아니라 수입발생 시점이 언제고 지출원인행위 발생시점이 어느 시점이며 몇 개월의 기간이 있느냐 해서 굳이 MMD' 아니더라도 당기 정기예금 같은 데다 집어넣으면 다만 1 2%라도 더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해놓으셨지만 앞으로 이것 관리를 발생시점을 좀 추적을 하고 그리고 지출행위가 언제쯤 요인이 생길 것이다, 추정을 해서 그 기간을 정확하게 산출해놓은 다음에 그 기간에 맞는 상품에다, MMD'는 1주일만 있으면 5%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 이하의 기간이 됐을 때는 MMD'에다 적용을 하되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른 방법을 평화은행이나 농협 저희 시금고 고율 상품에다 당기성 예금을 정기예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서 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좀 보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해서 환지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우선 5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물론 주무 과에서 해야겠지만 국장께 질의드리는 것은 환지사의 매년 수수료가 각 사업별로 지구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사업별, 지구별로 환지사가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지 국장께 여쭤보는 건데, 우선 당정지구, 당동2지구, 대야지구 이렇게 세 개를 대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산출기초에서 4,452만 5,000원 곱하기 327는 109만 1,000㎡ 이렇게 해서 면적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본예산 계상 시하고 내년 2000년 예산 계상 시하고 계속 차이나는 것은 환지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앞의 산출기초는 또 틀려져요, 그 금액은.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단가입니까? 4,452만 5,000원이요. 산출기준을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 금액을 기준으로 했는지.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게 환지사의 기술등급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지기사 1급, 2급, 지적기사 1급, 2급, 이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가 등급에 따라서 인부임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519쪽은 이게 세입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 부담금으로 해서 세입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그래서 세출부분 뒤로 넘어가서 523쪽부터 보시면 거기서부터 환지사에 대한 인부임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야지구가 4,600만원, 당동2지구가 1,380만원, 당정지구 2,100만원 해서 도합 8,106만 4,000원이 환지사 임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해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각 지역별로 환지계획이라든지 환지처분의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틀립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사업별로 특성상 보더라도 이 정도면 환지사가 네 분이 계셔야 된다는 얘긴데 네 분이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국장께서는 전체적인 큰 틀만 말씀하시면 돼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각 지구별로 이게 한 사람씩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꼭 환지사가 사업지구별로 한 명씩 있어야 된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주무과장께 여쭤보기로 하고 본위원은 법적으로 돼 있다손 치더라도 발주청이 군포시에 한 개청이기 때문에 환지사 한 명이라도 하면 틀림없이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비슷한 지역의 사업지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법적인 구속력 때문에 많은 돈을 투여한다는 것은, 연간 1억이라는 돈이 그 사람한테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 25%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방향을 찾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발주청이 군포시청 한 군데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건설도시국장의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일단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90쪽에 학술용역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용역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하는데 어떤 용역을 주셨단 얘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표지판 위치에다 지명이 있는 걸 표지판 문구 이걸 용역을 주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문구를 용역준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기 위치도 하고 위치도에 표시돼 갖고, 이 표시판이 어디 방향 무슨 표시판이다 표시규칙을 도면에다 다 나타나게끔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걸 꼭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온 노하우가 있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갖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용역 없으면 도저히 시행을 못 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 . .

송재영위원

뭐가 차이가 있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어갖고 좀 차이가 있어갖고 용역을 줘 갖고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정도면 크나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쭉 해당부서에서 일을 해왔던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만 있다면 충분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이거 도로안내표지판 위치나 이런 문구 정도인데 이걸 2,000만원씩 주고 용역을 준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 . , 충분히 그 정도의 능력은 있지 않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도 부족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만 딱 담당하는게 아니고 일이 많다 보니까 전문성이 요구하게 되면 한 사람이 두 달이나 석 달 정도를 딱 해야 다 아마 마스터를 해 놓을 겁니다. 그건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용역을 한다면 이거 용역지시서라든지 과업지시서 같은 것 나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기본구도계획서는 나와 있겠네요? 어떤 방향으로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줄 것이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도에서 용역을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지시내용 공문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도에서 나온 지침하고 그 공문하고 자체 필요성에 대한 계획서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위원님장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다음 면 191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이라는 것이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한도까지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으로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 돈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범위는 얼마라고 지금 한정된 게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주민이 요구하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송재영위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주민이 요구해야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민들이든지 누구든지,

송재영위원

일반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리고 일반 또 일상생활 주변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해주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때도 해 줄 수 있고요.

송재영위원

이번에 E-마트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이 요구한 게 아니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제가 어저께 전화 많이 받았어요. 어제 기사가 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받았는데 한 번은 "송재영 위원 당신이 뭔데 통과시켜 줬느냐"라는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줘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됐는 줄 아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마트가 다 했는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하면 만약에 정책적으로 노점상 문제 때문에 했다면 거기 우리 중심상가 같이 의자 정도 놓고 이렇게 하면 오해가 없었을텐데 꽃 화단까지 해가지고 또 그 옆에 보면 목재로 제단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의자도 만들어지고 완전히 무슨 공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졌어요. 주민들은 다 이건 E-마트에서 한 줄 알았는데 시가 이렇게 했다는데 시의회에서는 "뭐 했느냐"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상관없고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주민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분노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2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상당히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면 이것 어떻게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은 E-마트와 얘기 좀 해봤어요? 상응하는 식으로 시민들에게 한 3,500만원 정도해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분수대를 이마트에서 고쳐서 관리를 하게끔 지금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분수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육교 옆에 분수가 있는데 분수대를 만들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해갖고 아마 다 고장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E-마트에서 수리해서 관리,

송재영위원

다시 수리해서 자체관리는 하는 것, 그거 얘기 좀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 지금 내부적으로 토론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가 진짜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긴급히 필요되는 절실한 생활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거란 말이죠. 이거 추경 때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부족하면.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게 정당성이 있는 사업비라면 잘 쓰셔야 돼요. 그 밑쪽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 도시가 설립될 때부터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있어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걸 재정비하겠다는 뜻인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관계는 금정역에서 금정고가 큰 도로변 거기에 대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겸용설치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송재영위원

금정역에서 어디까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정고가교 방향으로요.

송재영위원

금정고가 1호 방향으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1,000m 정도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 1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m당 10만원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게 지금 ㎞당 1억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당 1억을 잡고 있다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1000m 1㎞니까 1억해서 나눠서 보니까 한 10만원이 꼴이 되겠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1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402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소형관정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농촌에 농업용 관정을 저희들이 보조를 50%하고 있습니다, 60만원씩 한 공에. 그래서 대야동에서 7공, 군포2동에서 3공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갖고 지금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라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06쪽에 보면 신문구독료, 중앙지 5종, 지방지 10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부서에 보면 중앙지 2종, 지방지 5종,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만 이렇게 많이 본다 그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은 주무과기 때문에 국장님 거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2배가 아마 될 겁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다른 데도 그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른 실 과 소 주무 과는 다 아마,

송재영위원

주무과는 이렇게 많이 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국장님 실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될 겁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아까 우리 송재영 위원께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가 이번에 올라온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하느라고 뭐를 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기존이 사각 보도블럭입니다, 거기는. 사각보도를 해체를 해가지고 반은 투스콘으로 깔고 반은 소형고압블럭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금 처음하는 건 아니고 몇 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러면 하신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계획이 112㎞ 인데 설치한 게 24㎞를 설치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전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예산을 세워줄 적에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예산은 너무 형식적이고 정부에서의 지침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무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기존에 해놓은 것에 보면 지금은 금정역 구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보도블럭 일부를 드러내고 자전거가 정말 다닐 수 있는 그런 연결도로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해놓으신 것 보면 초록색 페인트로 선만 긋어 놓으셨어요. 그런 구간에 대해서 비용을 저희가 어떻게, 여기 비용은 그러면 1000m당 10만원 꼴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1㎞당 1억으로 계상하신 것은 전부 보도블럭 드러내고 자전거가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매끈한 그것을 깔면서 연결이 되도록 턱을 다 낮추고, 그것을 완전히 하시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내용을 조금 주십시오. 어느 구간까지 그걸 다 해야 되는 건지 그 내용을 주시고, 이게 사실은 해놔도 쓸모가 없는 곳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거 전용도로에 대한 문제가 이걸 돈을 들이고 그만큼 활용을 하느냐, 지금 활용도 안되고 있죠? 그리고 턱도 맞지도 않았었고, 해놓은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거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계획이 112㎞인데 지금 현재 24㎞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88㎞를 할려면 한 88억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 답변을 제가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돈을 이미 드린 것도 그런 식의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됐고, 실제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돈을 투입한 만큼 활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느냐 하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지금 이미 해놓은 것도 쓰지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할 곳도 사실 그렇게 해봤자 이전에 처럼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걸 8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들여 가지고 할 만한 건지, 그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분명 정부에서 끝내라고 했어요. 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라고는 했지만, 투자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면 좋은데 이전 것은 그렇지 못한게 굉장히 많아요. 한 번 그거 보시고 이후에 사업을 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돼 갖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을 들여가지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한 걸 사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전에 9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사실은 선만 그어놓은 상태에서 자전거 턱도 안 없앤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도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자전거로 완전히 신도시 내지는 구도시 전체, 우리 군포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활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돼야만 이 돈을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사실은 안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91쪽에 애자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매입이 되면 어디까지 확 포장이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해태제과에서 교량은 완료가 됐고 신한애자 땅이 280m일 겁니다. 280m도 대영전자 뒷 도로 거기다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이세중 의원 장사하는데 거기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그 도로가 아니고 그 뒤에 입니다.

김진용위원

그 뒤로도 완전히 그러면 개통이 되게끔 됩니까? 이 도로만 하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도로가 당말지하차도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장래에. 우선 급한 대로 공업지역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영전자 뒤의 도로에다 지금 연결만 해놨습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지금 현재 협의사항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서 공사를 완료했고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갖고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공사는 다 완료돼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공사는 다 완료 돼 있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진용위원

제가 가보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니지만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시의회에서 이쪽 과천에서 오는 인터체인지 있는 데 탑으로 멋지게 한다고 예산서가 들어와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 같은데. . . . 그것이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갖고 35m 도로를 완전히 크게 할려면 한 8,000만원 정도 드는데 사업비를 너무 조금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견적도 안 받아보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견적 받았는데 현재 다리만 딱 무정식으로 했을 때는 그 돈이면 되는데 그것만 안 되고 전체 도로를 횡단을 해서 다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그래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까지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청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아갖고 죄송합니다.

김진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구주공사거리 교통섬 정비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구주공사거리 교통섬 같은 걸 정비를 하고 도로안전협회관리공단에서 자문을 받았더니 보완사항이 많아갖고 보완하는 데 비용입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그런 걸 만들 적에는 아무렇게나 만들고 이제 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뭐를 해서 다시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 수정하는 겁니다.

김진용위원

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봐요. 이런 것은 그 앞에 주차장만 조금 없애주면 될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이왕 해놓은 거니까 해놓은 대로 이용하고 그 앞에 주차장만 조금만 못 쓰게 하면 자동차 다니는데 난 지장없다고 봐요, 이것.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 부분에는 지금 주차장을 다시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글쎄 변경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교통섬을 공사 안 해도 거기 주차장만 좀 없애고 노점상만 없애면 지나다니는데 이상이 없다고 봐요, 내가 볼 적에는. 물론 이덩 만들 적에 이상 없으니까 만들었고 지금 거기 앞뒤로다 노점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 건너에는 양파, 옥파장사가 있었고 그 밑으로는 주차를 해가지고 버스가 조금 중앙선 쪽으로 가다가 이게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거기 주차장만 조금 없애고 단속만 조금 해주면 되는데 이걸 고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걸 이런 걸 고친다는 건 난 모순이라고 봐요. 어느 것이든지 해놓으면 잘못 된 게 있는데 잘못 됐다고 맨날 이런 식으로 막대한 혈세를 이렇게 자꾸 고쳐서 쓴다는 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처음에 설치할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연구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지 설치해 놓고 몇 년도 안 가서 또 뜯어고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섬에도 잔디 심었다가 뜯어고치고 녹지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말이야. 잔디 있으면 어때, 잔디 보식하면 되지. 거기다 꼭 연산홍이나 이런 것 심어야만 군포시가 발전되고 군포시가 잘 되는 건가? 더군다나 뭐 IMF니 하면서 말이야 결식아동들이 있고 그런데 그 꽃 안 심고 잔디 그대로 놔두면 어떠냐 이거야. 여기도 괜히 쓸데없이 말이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교통섬 만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 쪽에 가각정리 이런 게 좀 덜 되갖고 그런 걸 수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진용위원

나는 이거 그대로 놔두고 그 앞에 이왕 이번에 노점상 철거하니까 철거하고 거기 주차를 못 하게끔 강력한 선을 지으면 이런 건 예산낭비라고 봐요. 계수조정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솔직한 얘기예요. 거기 주차만 못 하게 하면 절대적으로 차 다니는 데 지장 없습니다. 한번 연구검토하셔서 꼭 고쳐야 되겠다면 그 계획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진용위원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구주공사거리 교통섬 정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교통섬 정비를 한다 그러는 것은 저번에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김갑철 위원님하고 차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인도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차도에 설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돌아가는데. 그걸 갖다 인도를 넓혀도 되는데 너무 인도를 직각으로 끊어가지고서 지금 정비하는 그게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차 가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차는 돌아가는데 공지가 많은데, 사람들이 인도에 서 있다 보니까 차 돌아가는데 차한테 사람이 다칠 것 같아서 정비한다고 하는데 거기 사람 쓰고 하는데 시설물이 가서 보니까는 무척 많아요. 그래서 그것 정비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확실히 설명을 해줘야지. 차가 돌아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사람이 서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한다고 그래서 나가서 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김진용위원

권원혁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앞에 주차를 해놓고 그 앞에다 노점상이 있어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최진학위원

위원장!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서 끊고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 대야동 교량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갈치저수지 올라가는 데 교량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갈치저수지하고 방앗간 앞에 삼거리 꺾어져서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갈치저수지 사이에 있는 겁니다, 방앗간에서.

이재수위원

방앗간하고 갈치저수지하고 사이에 있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철탑 옆에 있는 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철탑 조금 밑에 일 겁니다.

이재수위원

거기 교량이 그래도 멀쩡한 것 같은데.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위의 것은 괜찮은데 그 밑의 게,

이재수위원

아, 하부조직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이 두 군데가 쫙 갔습니다. 저희들이 5톤 이상 통행금지라고 표지판 하나만 설치해 놨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193쪽, 194쪽에 보면 부곡천 외 2개소, 또 부곡천이라고 했는데 이 부곡천은 어디를 얘기하신 거예요? 초평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부곡천 외 2개소 소하천정비공사라고 해서 수해를 입으면 바로 정비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천 이름이 부곡동에 있다고 해서 부곡천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느 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부곡천은 의왕하고 경계에 있는 천이 부곡천입니다.

이재수위원

그걸 초평천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부곡천이라고 불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부곡천입니다.

이재수위원

그게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의왕시 철길 옆에 쭉 돼 있는 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초평천이고 저희들이 저번에 벼 일으켜 세운 옆에 그게 부곡천입니다.

이재수위원

거기가 의왕시 초평동?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초평동하고 부곡동하고.

이재수위원

초평동하고 부곡동하고 경계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산쪽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거기는 부곡천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초평천이라고 부르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드린 후에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용역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용역을 한다면 과천에서 군포로 도로 진입을 할 경우 입간판이 보면 군포로 입간판이 안 돼 있고 산본으로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한다든가 해야지 우리가 군포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이 볼 때는 군포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군포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표지판 자체에도 산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산본시 내에 군포라는 지명이 있는 걸로 외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용역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부분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192쪽 보면 정비공사 22만 7,000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공사비는 22만 7,000원만 책정돼 있고 용역공사는 2,000만원 계상돼 있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193쪽을 보시면 산본천 준설 및 호안블럭 설치공사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호계교 옆에 산본천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고수부지가 산본천에서 직각으로 안 되고 약간 튀어나왔습니다. 거기 부분의 고수부지를 절단해서 직각으로 놓고 준설을 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직각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각으로 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단지 그 이유 하나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있고 우기 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산본천이 상승합니다, 안양천 때문에. 그걸 직각으로 하면 방지하지 않나 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급성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수해가 많이 왔을 때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피해는 아직 없지만 집중호우 시에는 피해가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이경환위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시면 송재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이 계상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은 각 실 과별로 약간씩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소규모사업비도 있고 도로안내표지판도 있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 부대비가 필요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부대비가 필요한 게 있고 공사가 감독 같은 것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감독조로 부대비가 올라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감독하고 설계용지가 필요하든가 이럴 때. . . .

이문섭위원

그러면 시설비는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설비는 순전히 공사비입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사업을 갖고 땜질을 한다고 쳐요. 거기에 무슨 부대비가 필요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조그마한 건 없지만,

이문섭위원

그러면 소규모사업 자체가 500만원짜리 미만이 대다수인데 과연 부대비가 필요하냐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필요한 데가 있고,

이문섭위원

물론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00만원짜리라도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문섭위원

보면 이삼백 만원짜리 공사가 대다수인데 공무원들 자체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런데 이것 왜 계상돼 있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설비에 기타 부대비라고 해서 요율대로 확보하는 겁니다. 감독여비나 설계용지 이런 걸 구입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2억 곱하기 100분의 0. 72, 또 도로안내판은 2,100만원 곱하기 100분의 1. 08인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예산지침에,

이문섭위원

지침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구주공 사거리 교통섬 정비는 부대비가 필요 없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부대비가 필요한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대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우지 않은 겁니다.

이문섭위원

5,000만원인데 얼마 안 된다구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당동 고천간 도로개설공사 해서 약 11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공정이 몇 %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 80%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80%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체 추가로 90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2000년도를 목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00년도까지 목표로 했는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2001년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90억이 필요하다면 11억 정도가 계상돼 있으니까 88억 정도가 되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80억 정도. . . .

이문섭위원

금년도 추경에는 얼마나 올리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43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 하고 마무리를 끝내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2001년까지 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애자교가설공사 토지매입비 191쪽을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가설공사가 애자교가 아니고 애자교에서 신한애자를 통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확장공사?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애자교 가설공사로 돼 있는데 그건 100% 공정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업비가 애자교가 더 많기 때문에 애자교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죠. 실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예산이 애자교가 아니고 애자교에서 공업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신한애자 사이의 확장도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되어야 이해가 됩니다. 거기 애자교에 무슨 1,030평의 땅이 들어가는 평수가 필요한가 이렇게 되고 있고 본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이 문제 갖고 거론을 했어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60만 5,000원이 거기의 공시지가와 상응해서 보니까 상당히 상회 금액으로 99년도에 집행하셨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감정평가사 그 분을 정확히 요구했었는데 아직 주지 않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평가사 명단요?

최진학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감사 시에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연락처하고 사업별로 해서 회사명하고 다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산정된 3,400㎡ 거기에 대한 지번, 토지대장에 의한 공시지가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의 평가서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당정천 개수복개공사 비용을 금년에 얼마 집행하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135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80억 정도가 이월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80억을 집행 못 하셔서. . . ,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계속사업비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최진학위원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내년도에 또 이렇게 2억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자차익금에 대한 것이고 내년도에 확보는 얼마 정도 예정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년도의 저희들 계획은 89억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89억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5억밖에 계상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비만 내려왔고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국비를 44억을,

최진학위원

언제쯤 내시될 예정이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도비만 확정 내시가 됐고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아직 계상을 못 하셨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공정이 몇 %까지 되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공정이 지금 32% 정도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32%?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도 공사는 끝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원래 11월말 이후에는 공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영하 4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 이런 것만 못 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온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영하 4도 이하만 안 내려가면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30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세출이 46억 잡혀 있죠? 461쪽하고 4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입이 이러한데 세출이 과다하게 많이 잡혀 있고 특별회계로 돼 있어요. 그런데 472쪽을 보게 되면 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집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인데 외부에 가서 봉사하고 밥 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특별회계 전출을 하는 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전출해 주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수수료 내보내는 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고지서를 내보내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지서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최진학위원

수수료분을 전출해 주는 거라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19억에 대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19억에 대해서.

최진학위원

98년도 수입에 보게 되면 하수도사용료가 19억 5,000만원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이 내년도의 상수도요금 올라간 것하고 비례해서 같이 인상시킨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난 임시회 때 통과된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의해서 36. 02%가 인상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내년도 인상분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98년도가 얼마 징수됐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99년도가,

최진학위원

아니, 98년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98년도 자료를 현재 안 갖고 와서. . . .

최진학위원

그러면 99년도는 얼마였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5억 5,600만원.

최진학위원

2000년도에 19억 5,000만원 된 거구요. 하수관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신구라든가 상수도가 지나간 부분 그건 어느 사업비에다 해놓으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업비가 아니라 수도는 상수도사업소, 통신은 통신공사에 저희들이 이설을 하라고 의뢰를 해놓은 상태요.

최진학위원

이설을 하라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 사업비는 별도로,

최진학위원

건설과에서는 사업비가 계상이 안 돼 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로서 본예산을 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학술용역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셨는데 과연 타당성이라는 게 도로안내표지가 군포시민에게도 물론 유용하겠지만 지난 98년 감사 시와 금년 감사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안내표지판은 주로 외지인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안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을 그런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기타 전문가에게 맡겨서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고속도로 진입로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외곽순환고속도로 이런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올 때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리고 191쪽에 보게 되면 도로표지판 안내공사가 1,750만원이에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겁니다. 물론 장래성을 봐서 학술용역을 하시겠지만. . . , 보통 몇 년간의 도로교통 정비를 하기 위한 학술용역이 됩니까? 납품할 적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걸 몇 년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해놓으면 표기방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사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건설과 탄생이래 이런 표지판 때문에 학술용역 내신 적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최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최초이고 최초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1,750만원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단편적으로 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아까 군포라는 지명이 없다는 것은, 도로공사가 반월에 있던 것이 안산지사로 돼 있는 것도 군포지사로 바꾸었습니다. 그게 바로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실무진에서도 이해가 되어서 강력하게 상부 부서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됐는데 이번 경우도 계속 누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도로공사의 어떤 고압적인 자세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촌은 표지판 위에 분명히 안양이라고 돼 있어요. 세 군데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에 산본 표시가 돼 있는데 군포 표시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걸 비교검토해서 안양이 실세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실세가 없기 때문에 안 해주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1월 26일 개통식에도 분명히 안양이라고 표시를 해요. 개통 시점이 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군포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상부에도 강력한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코 내년도에는 군포와 산본이 같이 표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쯤 건의를 하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삼사일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감사 시에 얘기가 나오니까, 꼭 공식석상이 나왔을 때만 듣지 마시고 일반 시민들이나 공식석상이 아니더라도 얘기하면 받아 들여야죠. 왜 이렇게 꼭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분야는 분명히 하시겠죠? 언제쯤 내시가 올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국도47호선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감리비 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와 있고 99년도에 얼마가 확보돼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5억을 확보했습니다.

최진학위원

25억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어디에 잡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양여금이 떨어져 봐야,

최진학위원

그것도 내시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어서 계상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감정평가수수료는 왜 20억으로 계상을 해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토지매입비 이 관계는 보상금이 20억 정도 나올 걸로 판단해서 감정수수료를 해놓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토지매입비로만 20억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사업비는 5억 정도 밖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업비가 98년도에 25억이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이월됐습다. 그래서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최진학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43억 2,0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243억 2,000만원. 몇 년 공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6개월인데 4년 정도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계획은 3년인데 약 4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2003년에 가서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토지매입비용의 산출기초 나온 것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91쪽을 봐주십시오. 대야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건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대야동의 주민의견수렴사업으로 해서 8건이 들어왔습니다.

김갑철위원

혹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다 빠졌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확실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밑 하단에 주공사거리 교통섬 정비부분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장 앞에 주차장이 변경이 되면 그 결과와 같이 구주공 앞에 가각정리 덜 된 것, 반대편에 지장물 있는 것을 이설 조치를 하고,

김갑철위원

반대편에 지장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신호기하고 안내표지판,

김갑철위원

제어기들을 말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제어기는 저희들이 못 하게 되면 별도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설토록 하고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 같은 것을 다 정리를. . . .

김갑철위원

사각이 생기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행도로를 건축물에 붙이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시장 쪽의 교통섬 부분의 위치가 완전히 다 바뀝니다, 그 건너편도 마찬가지고. 교통섬을 설치할 때가 없어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교통섬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결을 해요. 이 보행자도로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가각이 여기서부터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교통섬이 있을 데가 없어요, 이것하고 맞지도 않고. 그것을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서 판단을 해서 하게끔 추진을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설관리과에서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도 별도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한 학술용역비 내역서하고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 내역서와 김진용 위원님이 요구한 교통섬 정비내역서, 최진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정평가서와 연락처와 토지 매입하는 지번 토지대장, 공시지가가 포함된 모든 것을 12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모든 것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201쪽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0월 26일날 2회 추경 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위탁해서 4,950만원이 세워졌었죠?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은 99년도에 계약을 맺은 60일에 대한 용역비이고 이것은 내년도의 용역비입니다.

송재영위원

60일 동안이면 11월, 12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12월 8일부터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휴일 없이 60일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60일간 하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 가지고 연결해서 그 다음날 바로 계약해서. . . .

송재영위원

지난 번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위탁용역비가 논의됐을 때 일단 2개월 60일동안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여러 가지 노점상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용역을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 60일간 시범실시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 유용하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재고를 해보겠다 해서 그때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것 기억하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다면 60일 동안 실시하는 용역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그 결과를 보고 이 2억 7,000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역이 착공되어서 60일 동안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대로 세워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계약을 하든가 집행이 보류되든가 그때 가서 검토할 바이지 현재 진행중인데 결과가 없는데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는 것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이건 내년 60일 동안 용역 시범실시를 해보고 그 결과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송재영위원

1년을 계약하는 게 아니라 60일 이후에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현재 60일간만 계약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계약을 하고 60일 이후에 평가해서 이번에 노점상 단속용역비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때 결정하는 거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별도 계약을 하는 거지요.

송재영위원

이번에 이게 통과 됐다 그래가지고 1월달에 계약을 1년치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60일 이후에 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후에 하는 걸로 확인하고 갑시다. 2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목에 생활민원 기동보수 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생활민원기동과 관련돼서 시민민족실로 그 업무가 분장됐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걸 시설관리과에서 또 요구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시민만족실은 한시적인 기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저희 사업비 가지고 기동보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거기서 하다가 만약에 한시적으로 계속한다면 그쪽에서 할 바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하기 위해서 예산은 저희한테 세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시설관리과로 세워놓고 당분간 시민만족실에서 집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필요하다면 저희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업무가 중복이 되고 혼란스럽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영위원

지난 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시설관리과에서는 기동보수는 안 하고 시민만족실로 간다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임시적으로 시민만족실이 만들어졌다고 얘길 하지만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1,2년 하고 없애려고 만들었겠어요? 지금 확실히 업무분장을 하셔야지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내부적으로는 업무분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내부규정까지 개정을 했구요.

송재영위원

내부규정 개정했으면 이것도 생활민원 기동보수도 그쪽으로 신청을 하셔야지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시민만족실에서 하는 거랑 저희랑 구분이 됐더라도 그것의 자재를 사는 것은 저희가 일괄 사서 거기 창고도 저희만 있기 때문에 일괄 보관해서 같이 쓰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제공만 해주는 거겠죠. 지금 시설관리과에서도 기동민원반 운영할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아니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거기서 하는 동안은 안 하고 저희는 영구적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라든가 기간이 걸리는 건 저희가 하되, 즉시즉시 할 수 있는 건 시민만족실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과에서 생활민원 기동보수를 하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즉시로 필요한 것은 시민만족실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시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겠네요. 시간을 어디까지 기준을 해서 시간이 필요하면 시설관리과로 요구하고 어디는 시민만족실로 요구하고, 벌써 문제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창구는 시민만족실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창구가 시민만족실로 일원화돼 있어요? 시설관리과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민원이 생기는 건 거기서 일단 접수를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건 주고 각 실과 주는 것 있고 자기가 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민한테 그런 부분 홍보됐습니까? 이제까지 시설관리과에서 기동민원한다고 홍보가 돼 있잖아요. 이제 시민만족실로 한다는 것 홍보돼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시민한테 홍보가 안 됐더라도 창구는 지금 인터넷에서 뜨는 것 그 다음에 민원서류로 접수하는 것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시민만족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건 홍보가 안 됐더라고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튼 우려가 됩니다. 지금 분장이 이런 식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혼선이 오고 있어요. 하여튼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송재영위원

201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송재영위원

금년에도 설치했었죠, 보안등을? 몇 개소 설치했었습니까? 폴식 몇 개소, 전주식 몇 개소입니까? 금년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금년도에 41개소에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송재영위원

폴식 몇 개, 전주식 몇 개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폴식이 10개, 전주식이 31개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폴식 10개, 전주식 30개소인데 매년 보안등 설치를 해야 될 장소가 계속 나타나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디를 얘기합니까? 10개, 30개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전지역으로 공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검토해가지고 필요하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40개소가, 보안등 설치와 관련돼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건의들어온 데가 당정동에 있고 부곡동, 군포1,2동, 금정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군데가 들어왔네요? 다섯 군데가 들어왔습니까,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장소는 여러 군데입니다. 다만, 동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총 몇 개소에서 들어왔냐구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당정동 안양천변에 5개소, 대야동 목화빌라 옆 3개소, 금정사공원 2개소, 그 다음에 부곡동 10개소, 당동 군포초등학교 뒤 4개소, 금정동 시정전선옆 4개소, 당정동 대영전자 옆 8개소, 속달동 4개소입니다.

송재영위원

총 그래서 41개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40개소.

송재영위원

40개소가 됐다 그 말씀이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쪽에 보면 보안등 교체 및 보수공사 해서 400개소인데 금년도에는 몇 개소 교체 및 보수공사를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금년도에 총 1,591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금액은 8,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총 보안등이 몇 개에요? 우리 관내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1,877개.

송재영위원

1,877개요? 금년도에 1,591개소 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송재영위원

그러면 400개소를 더하면 2,000개소인데, 총 1,877개소인데 내년에 400개소 하면 2,000개소까지 되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금년에 1,600개소를 보완했는데 내년에 400개소를 더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 합치면 보수하는 것이 총 2,000개소가 되는데 현재 관내에 있는 보안등은 1,877개소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 관내 보안등이 1,870개라도 보안등 1개소당 1년에 다섯 번 고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도 안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매년 한 번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고칠 수도 있다, 그렇게 고장이 잦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잦은 건 잦고 한 번도 안 고치는 건 안 고칩니다. 보안등마다 램프도 있고 안정기, 전선, 등기구, 점멸기 이 다섯 가지 종류를 누계를 낸 겁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보안등 설치관계,우선 가로등부터 보겠습니다. 가로등 5,100만원 이게 지금 몇 개를 말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현재 1,871등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교체하는 건 몇 개고 보수하는 건 몇 개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이것은 1,871개인데 연중 교체 및 보수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연중이요? 그럼 하단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여기 보안등 교체 및 보수공사 해놓고 그밑에 보안등 점멸기교체 및 보수, 그러면 이게 점멸기하고 보안등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게 벌써 14만 4,000원입니다. 보안등 하나에, 그렇죠? 점멸기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여기 보안등 교체 및 보수공사는 보안등 1,877등에 대한 연간 보수비 입니다. 그 밑에 보안등 점멸기 교체는 점멸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조도식 및 수동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체입니다

김갑철위원

지난 추경 때 요구했다가,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일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 부분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일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점멸기의 수명이 얼마나 돼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점멸기의 수명은 현재 전자식으로 한 것은 10년이 됐는데도 교체한 건 없습니다. 다만, 조도식이랑 수동식만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전자식은 10년,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10년 됐는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김갑철위원

그러면 교체 및 보수라고 그랬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김갑철위원

교체는 충분이 이해를 하겠는데 보수의 종류는 뭐뭐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보안등 점멸기 교체 및 왜 보수로 했냐면 점멸기 교체할 때 그걸 점검해가지고 등기구라든가 전등이라든가 다른 것이나 갈 때는 같이 하기 때문에 보수를 포함시킨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총액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왕이면 구분을 해줬으면 보다 이해가 빨랐을텐데 여기서 분명히 보수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예상치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보안기 교체 및 보수 300개소는 정해진 겁니다. 어느 것까지 하겠다는 지역까지 정해진 겁니다. 그 위에 보안등 보수 및 교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을 할 건지는요.

김갑철위원

지금까지 교체를 한 지역은 어디고, 전년도가 아니고 99년도죠? 2000년도에 할 곳은 또 어느 지역이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2000년도에 할 거는 대야동, 군포1,2동, 금정동입니다. 거기가 조도식이랑 수동식은 대야동에만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갑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한 데는 나머지는 다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금년도는 한 것도 금정동, 대야동, 군포2동입니다. 그 지역이 이상하게 조도식이나 수동식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202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지정벽보판 관리가 있습니다. 보수비가 300만원이 있는데 99년도 예산도 아직 안 쓰고 남아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김갑철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정벽보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개인에서 협회로 관계 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보수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에 따른 보수비, 지금까지 관리자가 있었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김갑철위원

협약에 의해서 관리자가 그걸 개보수를 해가면서 사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까지 관리자가 관리를 끝을 내고 새로운 사람이랑 인수인계 주기 전에 저희가 새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고쳐서 줘야겠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계약을 했을 때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계약이 끝난 시점에, 계약을 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게시판이 똑같은 상태로 있어야지 그게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고쳐서 주겠다, 그건 잘못 됐잖아요. 협약에 위탁계약자가 관리를 하게끔 돼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김갑철위원

유지보수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수익을 받지 않는 대신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김갑철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처음 위탁시와 지금 계약이 끝난 시점에 게시판 유지 내역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한테 넘겨줄 때는 정상적인 걸 넘겨줘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유지관리토록 해야지 현재 일부 조금 훼손됐고 잘못된 것을 그 상태로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당신이 유지관리하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건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위탁자가 정상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계약 때마다 보수비를 들여서 새로 고쳐서 또 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현재에는 개인에서,

김갑철위원

매년 마찬가지에요. 98년도 예산심의 때도 이 보수관계 때문에 그때도 얘기가 됐어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도 예산을 200여 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쓰지도 않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총액경비조서 좀 봐주세요. 117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 모자구입 500개,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노점상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할 시에 다른 사람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모자라든가 조끼, 여러 가지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게 조끼 80개, 모자 30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는 저희가 보관하면서 일제정비시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급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일제단속을 나가면서 500명이, 저희 군포시 공직자 전체가 동원된 적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7월 2일날이라든가 요번 11월 8일날도 462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전원이 동원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 다음 118쪽이요. 지금 노점상 단속초소가 여기 지금 네 군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현존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디어디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산본시장, 군포시장,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에 군포역전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소에서 제 역할을 했어요? 아무 역할을 못 했잖아요. 이거 뭐 계속 돈 들여서 초소 짓고 겨울이면 춥다고 난로 때주고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해야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단화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고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노점상들이 집단화된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인원 10명……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하실려면 차라리 초소를 철거하고 이 분들이 순회를 해야죠. 집단화된 데는 초소 있어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초소에서만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초소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순찰도 돌고 다른 지역도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근무시간내내 계속 순찰만 돌 수 없기 때문에 초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공동구가 몇 군데나 되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공동구가 지금 1개소에 3㎞정도 되고 있습니다. 1개소 입니다.

김갑철위원

1개소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1개소에 3㎞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3㎞?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김갑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여기에 관리용품이 안정기가 200개, 형광등이 40박스, 소화기가 100개, 3㎞라고 그랬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김갑철위원

이 안에 그러면 형광등은 총 몇 개나 돼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480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480개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김갑철위원

그럼 6미터 간격으로 형광등이 있네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형광등이 있고 480개 중에 안정기 200개를 교체하겠다, 이게 하나의 추정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김갑철위원

추정치요? 안전기 200개씩,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공동구는 지하이기 때문에 습기도 많이 차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수명이 좀 짧습니다.

김갑철위원

형광램프는 수명이 그럴지 몰라도 안정기는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것도 습기는 지장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좀 수명이 짧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480개 중에 매년 200개씩 교체한다는 것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교체를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일괄 구입하지 않고 분기별로 구입한다든가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하신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2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분야에서 지정벽보판 관리가 10개소가 있는데 99년도에 사업집행을 아까 안 하셨다 했는데 얼마 남았어요? 얼마 집행되고 잔액이 얼마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210만원인데 현재 집행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관리자랑 9월에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약만료가 됐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 사이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보수해서 새로운 관리자한테 넘겨주는 과정에서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를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금액은 마무리추경때 전액 불용처리 할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하기가 곤란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제가 5월달에도 이런 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금정 I. C 있는 데 벚꽃 많이 피는 데 가보면 거기도 뻥뻥 뚫려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도 집행이 안 돼 있고 그 당시에 수리가 됐으면 9월달에 됐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감사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액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부서업무를 이관받으신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안 됐을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이 10개소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계약할 때부터 철저하게 미리 전수조사를 해놔야 계약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에요. 우선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상대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지 내 스스로도 모르고 전부 다 협약, 위탁 이런 식으로만 맡겨버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사전에 이런 것이 조사가 돼야 합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충분히 검토 및 조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개첨대 관리도 마찬가지에요. 이 분야도 행정감사시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고 또 대안도 제시해 봤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심층 검토를 하셔야 돼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 대안제시 했던 사항, 어떻게 지금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면 예정이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시간적으로 본예산 심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산까지 끝난 다음에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엄청난 금액입니다, 보수유지비로 나가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충질의가 들어갈 것이 그 가로등 문제인데 가로등 보안등 문제에서 아까 답변중에서 보안등 총 개수가 1,877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1,781개소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건 가로등이구요. 가로등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보안등이 1,877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총 개수가 현황에 없어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보안등이 1,781개.

최진학위원

보안등이 1,781개, 벌써 틀리게 나오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가로등이 1,871개.

최진학위원

그래서 차이나는 게 지금 총액예산서 부속서류를 보시게 되면 117쪽을 봐주세요. 보안등 전기요금이 분명히 정액제로 하지 않고 등수로 한다고 그랬어요. 행정감사시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1,750등이 계상이 돼 있어요. 12개월분 해서 8,400만원. 그런데 지금 1,781개, 31개등은 몰래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일부 미신고 된 게 있습니다. 한전에,

최진학위원

31개는 미신고됐다, 이 말씀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12월달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2회 추경때 세워가지고,

최진학위원

이번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게 지금 미신고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미신고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본예산 아닙니까? 이게 8월달에 넣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본예산 전에 2회 추경에 서가지고 12월달에…….

최진학위원

그럼 추경 때 다시 이것도 전기요금 다시 올리실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일단 본예산에 선 것 가지고 내고 나중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아마 시차가 본예산서 작성시가 8월말에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계획에 없다는 것을 지금 반증을 시키는 거에요, 제가. 왜냐면 명년도에 몇 개 보수공사하고 신설공사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현존에 있는 등수만 갖고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러면 전혀 연계성이 없이 앞으로의 계획을 전혀 갖지 않고 예산을 계상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에 대한 걸 마냥 추정치를 갖고 지금 계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실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데 이 분야를 어떻게 공사를 해야겠다, 또는 등이 몇 개 있는데 향후 우리가 몇 개 정도 더 증설할 예정이고 신설할 예정이니까 어느정도 필요하다, 이런 계획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현존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고 모자라면 추경때 세우면 되지 하는 방식으로 나가요.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진짜 필요불급한 이러한 분야에서 찾아서 하는 것이 추경이에요. 그래서 본예산 다룰 때 장기적인 계획을 쭉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춰서 본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추경 때 본예산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낭비가 되고 행정소요가 낭비가 돼요. 그럼 이 후에 예산서가 작성 된 후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10월 26일날 통과된 2회추경 때 신설이 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게 여기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신설할 것은 없어요? 내년도에 보안등에 대해서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40개소가,

최진학위원

그렇죠? 또 한 72개가 벌써 차이가 나죠. 31개하고 41개 하면 72개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것이 연결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 편성이라는 게 추정치뿐만 아니고 계획성 있는 추정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아까 형광등처럼 400여개가 있는데 거기서 200개 정도는 늘 고쳐야 됩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금년도에 99년도에 몇 개 정도가 나왔다, 수리한 것이 있다, 또 98년도에 몇 개 정도 나왔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추정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생활민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업무 분장이 확실히 안 돼 있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도 나타나요. 예산은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집행은 시민만족실에서 하고. 그러면 부속서류에 보시면 보수자재 1,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록하드 지금 몇 포 정도나 갖고 계세요? 120쪽 봐주세요. 여기는 1,000포로 계상하셨는데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99년도.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20포 정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의 많이 소진됐네요? 보통 통상 기동보수 나가서 공사를 할 때 록하드가 몇 포 정도나 대략 소요가 됐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위치별로. . . .

최진학위원

물론 위치별로 틀리죠. 통계치를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3포에서 5포 정도.

최진학위원

기동보수할 때 그런 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모든 숙원사업이라든가 계획된 사업 말고 바로 즉시 연락을 해서 나갔을 경우에 3포에서 5포 정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포 정도 남아 있고 1,000포 정도면 내년도 사업에 충분하겠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금년도 사업을 감안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다시 확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보도블럭은 왜 필요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보도블럭도 지금 깨졌다든가 그 다음에 비오면 움직이고 유동이 있으면 물이 튀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합니다.

최진학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교체작업하고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성격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그것은 일제정비로 나가고 있는 거고 시설관리과는 보수 측면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나 시민만족실에서 할 때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주로 나가서 하는 거고 건설과에서는 어느 구간을 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비교검토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정동 지구 또는 기존 시가지에 보도블럭은 큽니다. 굉장히 크죠, 사각형으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기동보수를 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보도블럭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그대로 큰 사각형으로 해줘야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그런데 일제정비 들어간 곳에 제가 공사장을 쭉 따라가 보니까 보도블럭 교체해서 들어내는 것들은 항상 군부대 차가 와서 스텐바이 해서 다 가져가더라구요. 그것 알고 계세요? 거기 멀쩡한 것도 많아요. 일부 파손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공사만 하면 군부대 차가 와서 군인들하고 전부 다 챙겨가요. 왜 이런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 나는 그게 아쉬웠어요. 이것을 보면서, 신시가지나 새로 정비된 곳은 작은 것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은 새로 산다면 이해가 됩니다. 없으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존도시 큰 사각형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코. 그 분들도 다 필요하니까 군부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넘버까지 다 적어놨어요. 공사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몇 월 며칟날까지 다 적어놓고. 그런데 차마 u이것 누가 시켜서 가져갑니까e 하고 못 물어봤어요. 분명히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도블럭 은행이라는 게 있었으면 해요. 지금 작은 보도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우리 환경폐기물 관리하는 곳이라든가 적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느 한 터를 빌려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개보수할 때 쓸 만한 것은, 필요치 않은 것은 폐기물 처리하지만 쓸 만한 것은 그렇게 차곡차곡 해놨다가 기동보수가 딱 들어갈 때 그것 가지고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여기 100만원 계상이 돼 있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아낄 줄 아는 것이 진짜 시민들에게 제대로 행정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현재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창고라든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있고 꼭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각 사업부서와 같은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분명코 과장급들 회의하실 때 이런 논의가 오가야 돼요. 그래야지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쓸 수가 있죠. 보도블럭 관계는 제가 대안도 제시했지만 그런 장소를 이용하면 돼요. 꼭 창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우리 기동차량들 많지 않습니까? 군포시 관내에 멀리 가봐야 20분 이내예요. 그렇잖아요?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창고뿐만이 아니라. . . 사업부서는 건설도시국만이 아니라 타 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재를 산다든가 여러 가지 보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적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창고내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없다구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찾아보세요, 많아요. 저희가 다녀봐도 많이 있어요. 이 정도 보도블럭 같은 것은 야적시켜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좀 어렵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좀 논의드리겠는데 청경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관리요원도 있고 또 우리 용역을 내주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공조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용역을 맡기실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군포시 전지역에 대해서 일부 금지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데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후관리까지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청경 가지고 계속 단속이나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업무를. . . .

최진학위원

동료위원께서 아까 초소에 대한 관리분야를 말씀드렸는데 집단화 돼 있 곳은 물리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못 하고 문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는 곳은 청경이나 단속요원들에 의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도시과, 녹지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