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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본회의2005-02-25

유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양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2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등 9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이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이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완창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개편에 의하여 조직과 직무범위가 일부 조정됨으로써 우리시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2항제3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중 보건환경국 중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를 보건환경국 중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박광봉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봉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근무횟수, 근무환경 등의 차이를 인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토요숙직 근무수당의 경우 원안대로 6만원으로 하고, 일·숙직 등 근무수당의 경우 4만 5,00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금곡동 분동에 따른 관할구역의 변경과 신촌동 및 야탑 3동의 인구증가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증가 설치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실정과 권역 내 세대 안배 등 생활권을 감안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적정하게 통·반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4개 통 17개 반이 증가하여 시 전체의 ·반수를 1,130개 통 1,777개 반으로 획정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금곡동 분동 승인에 따라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 정수를 기존 44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5명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일부조정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금곡동 분동, 재난안전관리기구 신설 승인에 따라 행정기구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금곡동 분동에 따른 동 소재지를 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기구 개편은 보건환경국 소관부서에 자원관리과 신설,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의 방재과를 삭제하고 재난대책과 신설, 도시정비과를 가로정비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 행정기구 6국 2담당관 25과에서 6국 2담당관 26과로 조정하였으며, 하부 행정기관 신설 및 소재지 변경은 금곡동을 금곡1동, 금곡2동으로 분동하고, 금곡1동은 분당구 금곡동 174번지, 금곡2동은 분당구 구미동 29-1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금곡동 분동, 재난안전관리기구 및 공무원 노조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요인이 승인되어 공무원 정원총수를 규정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금곡동 분동 승인인원 6명, 재난안전기구 승인인원 9명, 공무원 노조업무 승인인원 2명, 합계 17명이 증원되어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259명에서 2,276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법규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에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편의도모를 위한 자동차세감면을 위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을 위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지식정보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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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동차세 관련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공자 등 관련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지식정보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관련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관련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의원 등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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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다음은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사회복지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관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관근 의원이 의안 발의한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의 감독 겸 상임지휘자, 부지휘자를 위촉함에 있어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술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각 예술단체의 감독 겸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위촉은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하고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급식에 대한 높은 관심이 다양하게 제기되므로 이를 제도화 하여 도시 자녀의 건강과 농촌 살리기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조례로서 다만 제1조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지관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김완창의원 외 10인 발의) 15.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길만의원 등 14인 발의) 20. 현충탑 터널공사 진·출입로 설계변경 원안시공 청원의 건(표진형의원 소개) 21.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호섭의원 등 2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탑터널공사 진·출입로 설계변경 원안시공 청원의 건,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김완창 의원 외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보존녹지지역 내의 각종 개발행위를 적절히 관리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는 것보다 건축법과 주택법 각각의 법률 목적상 별도의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합리적인 것으로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운영되어 온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정책결정과 시행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문길만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의 형평성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 1, 2급지를 통합,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산성2 주거환경개선지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 당시 규정을 적용하여 조례 개정 전후 자력개량 시행 주민의 수혜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호섭 의원 등 22인께서 발의하신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 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의 분당구 금곡동 신영시그마Ⅱ 앞 고가차도 설치계획은 교통량 일시 집중에 따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의 교통정체와 고가차도 설치로 인한 조망권, 소음, 매연 등 환경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진형 의원께서 소개하여 오갑석 등 태평2·4동 주민 1,253인께서 제출하신 현충탑터널공사 진·출입로 설계변경 원안시공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원로 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의 계획변경에 의하여 통보8차 아파트와 봉국사 방향에서 우남터널 방향으로 직접 진·출입이 불가하게 되어 주변지역 주민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대로 시공해 달라는 청원으로 태평2·4동 주민의 의견을 가능한 적법한 한도 내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의장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전녹지지역 내의 개발행위에 대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지관근 의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발언은 조금 앉아 주시지요. 이의 제기입니까? (
의석에서 - 예) 다른 분, 이의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다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을 생략하고 직접 투표로 가결코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세요.) (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윤춘모 의원님, 말씀하세요. (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한 이의 제기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한 의원의 이의 제기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의 제기한 내용과 반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거친 후에 표결로 들어가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윤춘모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관근 의원님 이의 제기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할까요?) 예.
지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보전녹지 내의 종교시설 관련 조례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들을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만 지난번 의총에서 제기되었던 내용과, 그리고 절차상에 지난 회기에 의논했던 아주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내용이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윤춘모 의원께서도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41명의 동료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양일의장

그러면 발의하신 김완창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용기 의원님이 나오시겠습니까? (
용기

홍용기의원

의석에서 - 지관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정확한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반대를 하는 것인지. 원래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의 제기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지관근 의원님.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반대한 요지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 지난번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결과물 가지고 표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여기서 표결을 원한다, 그런 뜻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발의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발의 내용의 설명이 있으시다면 나오셔서 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
용기

홍용기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홍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홍용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의회에서 성남시의회가 보전녹지 종교시설물 설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야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지관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총회에서 다뤘던 사항 내용 중에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논의되는 사안의 본질이 성남시 발전에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전녹지에 종교시설을 설치 못 하면 우리시 발전에 얼마만큼 걸림돌이 되는지 또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전녹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전녹지란 말 그대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녹지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개발행위가 어느 정도 허용되기는 하나 도시 특성상 잘 보전되어야 할 녹지입니다. 이러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보전녹지에 종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시 장래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입니까? 우리시는 조만간 인구가 100만을 넘습니다. 개발 가능한 가용토지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반면에 학교시설 부지를 비롯한 공공시설물의 수요는 갈수록 증대될 것입니다. 가용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마저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되어 버린다면 우리들의 2세 교육은 어디서 해결합니까. 우리시는 장래를 위해서 교육터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개발을 유보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굳이 보전녹지처럼 보전이 잘 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갈 곳이 있습니다. 대형 종교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즘 분당의 모 학교는 평소에는 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주일에는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넓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분당지역의 대형 종교시설의 주된 이용자들의 차량 번호판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타 지역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대형종교시설물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종교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시설물이 들어오면 예배, 예불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부속시설오서 난개발의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전녹지에 몇몇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하여 종교시설물도 허용하자고 합니다. 보전에 힘써야 할 보전녹지에 성남시의회가 앞장 서서 종교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긴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시 장래를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총에서 김유석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전부 빠뜨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 문제 이전에 용적률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졌던, 그 당시의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당시 집행부에서 조례상에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때 당시 전문위원의 의견이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정회를 한 시간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시설이 어떻든 보전녹지지역이 성남시로서는 남은 마지막 희망의 땅입니다. 여러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계세요. 홍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이 건에 대해서 동일 건에 발의를 하셨던 한선상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좀 긴장된 분위기인 것 같은데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사심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초 발의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분이 언짢은 것이 왜 누가 하면, 이런 비유법을 쓰면 좀 그렇지만 누가 하면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자기하고 반하는 의견을 내놓으면 왜 부정적인 색깔로 봅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첫째가 지난번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조례를 도시건설에서 수십 건 다룬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쭉 다루었는데 하루에 엄청난 양의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이것도 분명히 상위법에 있으니까 넣자 했는데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융통성을 갖고 있는 것이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자기 지역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당연히 해야지요. 그게 의원이지요. 자기 동네가 아니라면 이것은 잘못된 조례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우리 동네에 필요한 조례라면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보전녹지를 보전해야 맞습니다. 지당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연접 개발, 연쇄적으로 개발하는 연접 개발과 나무 분포도 입목본수, 기존에 도로 개설이 되어야 되고 상하수도가 설치되어야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100만평이고 1,000만평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 지역 특성상 보전녹지를 보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느냐, 일단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전녹지를 보전하려면 주택 등 일절 짓지 못 하게 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모든 것은 다 가능합니다. 용적률 20% 범위 내에서. 내가 보전녹지 100평을 갖고 있으면 20평짜리 집을 지금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종교시설만 못 짓게 하느냐 이겁니다. 많은 분들은 다른 것은 다 배제하는데 종교시설만 왜 특혜를 주느냐 이러는데 그게 반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도시가 형성되려면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지만 잘못하면 패널티를 주는 것이 파출소나 경찰서 아니겠습니까? 파출소, 경찰서 몇 개 서는 것보다 종교적으로 사람을 순화시키는 이런 종교시설이 들어가는 게 본 의원은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 또한 얼마 전에 본 의원이 발의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조례를 몇 개월 안 가서 다시 또 바꾼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위상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화합적인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만해요, 이제. 토론했으면 되지.)

홍양일의장

잠깐만요. 잠깐만 손을 내려주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 다뤘었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 상호간에 각각의 의견이 있는 줄은 전부 다 압니다. 이 내용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좋을 일이 없고 각각의 의견을 표로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발언 신청합니다.) 네? (
의석에서 - 발언 신청합니다.) 글쎄, 제가 지금 요청하지 않습니까.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좀 양해를 해주셔서 진행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토론 종결 전에 본 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
의석에서 - 제가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다 여기 본회의장에서 토론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김상현 의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김상현 전 의장께서 발언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발언으로서 토론은 종결하고 하십시다. (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하세요. (
의석에서 - 김상현 전 의장님이 발언권 신청하기 전에 본 의원이 먼저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르시는 것이고, 윤춘모 의원님! 뒤에서 먼저 손을 들으셨는데 잠깐 기다려 달라고 그랬어요.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김상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의원석을 향해 인사)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께 15년 동안 지켜온 의정단상을 요즘따라 이렇게 되기까지의 무한한 책임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석을 향해 인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된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한선상 의원께서 지난번에 한 것을 또 다시 고칠 필요성이 있겠는가, 잘못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하고 공론화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주었으니까 또 다시 공론화 할 필요성이 있는가, 유철식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맞다는 부분은 모두가 매를 맞아야 될 부분입니다.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아침까지 많은 전화를 받고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4선 의원이지요?” “예.”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하다니요?” “이러이러한데 이 문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다 뽑았습니다. 우선 본회의장에서 지난번 한 부분을 보니까 처음 첫 단추가, “전자투표기 고장 났습니까? 됩니까?” 그 다음 답변이 없습니다. 누가 담당이지요? 이게 누가 담당이에요? 고장 났어요? 아무도 났다고 한 사람 없어요. 이거 설치한 부분 제가 회사까지 아침에 전화했습니다. 고치러 왔느냐, 안 고치러 왔어요. 모릅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 이게 또 긴장하면 또 고장 나요. 의원이 안 계시면 제대로 됩니다. 이걸 말씀드린 부분은 의장님의 혼돈을 흐리게 해서 그때 기표소를 갖다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것을 해놓고 왜 이것을 가져오느냐, 어쩌느냐. 그러다가 많은 의원들이 공유재산관리 개정조례안, NHN 건, 그것만 하고서 모두가 갔어요. 23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18명은 뭘 했느냐, 물론 바쁘셔서 갔는지 이 조례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어서 갔는지는 몰라도 많은 의원들이 나가셨습니다. 23명이 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여기에 거명해서 안 됐습니만 쭉 명단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김미라 의원님, 윤춘모 의원님, 최화영 의원님, 또 홍용기 의원님, 김완창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도 계시고 또 의원이 많이 나가버리셨으니까 일단은 좀 적절하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기명이라든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거두절미하고 거수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속내를 낼 수 없는 그런 표결로 끝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양분화 되었습니다. 오늘도 면전에 표결하라면 앞으로 두고두고 성남시의회는 조각이 납니다. 자기 속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윤춘모 의원이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가 내가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있어요. 몇 번 의사진행발언 요구를 하고 또 동의를 구하고 의장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해서 이 문제를 묵살시킨 부분을 아마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문제를 갖고 토론해서 공론화해서 이 문제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23명이 한 부분에 했다라고 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입니다. 나가신 18명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총회를 하든지 또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고, 또 의장님께 한 마디 말씀드리면 전 의장이 처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두고만 지켜봤는데 의장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너무 좀 개성이 강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원들의 의사를 반한 부분이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의장의 권한은 회의진행 권한이든지, 또는 우리 상임위원회 결정하는데 추천권이라든지 또는 회의 배부한다든지 또는 회의 정회, 개회, 폐회, 휴회 등등 이런 문제만 의장이 갖고 계시는데 저 자리가 마치, 우리 의원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욕심컨대는 의장님이 뒤에 서셔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놓고 지금 또 다시 한다, 이게 바로 아까 사과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그 부분을 인정을 했으면 빨리 고쳐야 되고, 그렇지 못 하고 아직까지도 아까 한선상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다수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은 그 부분을 지금도 좀더 지켜보자는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알았으면 이 시기에 솔직히 시민에게 잘못됐다라고 하고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편이 갈리거나 또는 서로간에 불신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지금까지 오면서 상임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니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방금 전에 갔는데 한선상 위원이 나오셔서 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원이 얘기하더라도 그 의원은 표결할 때는 찬반을 하더라도 위원장의 또 위원의 입장을 봐서라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의원님들하고 대화하면서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귀에 거슬렸다면 이해를 하시고 또 오래 하다보니까 저런 소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본 의장으로서 일일이 여기에서 대응해서 답변할 필요성을, 물론 느낍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곡해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덕이 모자란 부분도 있음을 실감합니다마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의 얘기 부분은 분명히 투표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가 진행과정에서 윤춘모 의원이 얘기한 부분을, 자, 이런 것이 민원인이 없을 때는 공개투표 하는 것이고 민원인이 있을 때는 비밀투표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권익도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 가지 선임 의장으로서의 저에 대한 충고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윤춘모 의원님. (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전 의장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
기명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세요!) (

문길만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세요!) 이렇게 토론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받아들이세요!) 예, 윤춘모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윤춘모의원

먼저 발언권을 주신 우리 홍양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대안을 의견 개진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현 전 의장님께서 이 조례안, 지난 2004년 10월 29일에 진행된 120회 본회의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120회 본회의장이 첫 단추가 아닙니다. 이 보존녹지 내에서 종교집회장을 허가할 것이냐, 허가하지 않을 것이냐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은 삭제, 한 번은 부결된 사안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표결이든 어떻든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본회의장이 첫 단추가 아니라 첫 시작은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논의된 사안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지관근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의 제기의 내용은 보존녹지 내에서 종교집회장을 불허하는 내용에 관한 반대의견 개진이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 지관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회의장에서 스물세 분의 참여를 통해서 이미 의결된 사안인데 이것을 또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 발언을 했습니다. 때문에 내용의 문제는, 지관근 의원님 발언내용을 보면 내용의 문제는 반대 이유가 없고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관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반대발언으로 나오신 우리 한선상 의원님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나와서 반대발언, 또 찬성발언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회복지위원회에 속한 의원이지만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찬성한 조례가 통과된 적도 있고 본 의원이 반대한 내용의 조례가 또 통과된 적도 있습니다.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찬반투표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조금은 제 의도대로, 본 의원의 의도대로, 또 개별의원의 의도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지관근 의원님께서 “지난 120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인데 이것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의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김상현 전 의장님께서 속기록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본 의원이 발언을 했지만 그 때 상황이 진짜 어떠한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저도 검토해서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점 두 가지입니다. 안건심의 과정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표결방법 선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안건심의 과정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안건심의에 보면 제1항 ‘본회의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렇게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속기록에 보면 의장님께서는 질의와 토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의장님의 발언 이후에 우리 박광봉 의원님, 전이만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완창 의원님께서 보존녹지 내의 종교집회장은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발언을 했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화영 의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묵살됐습니다. 또 우리 박권종 의원님께서는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나눠줘라.”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묵살되었습니다. 이러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기 원하는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1항에 보면 의결로서, 의원들의 의결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 수도 있고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면서 이 안건심의가 추진됐던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표결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표결방법에 의하면 제2항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기록 어디에도 의장님께서는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됩니까?) 잠깐 계십시오. (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제 외의 발언에 대해서 의장님도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발언권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장내소란) 유철식 의원님!

홍양일의장

계속하세요.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
동익

민동익의원

의석에서 - 여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요,) 아니, 두 가지를 지적하셨으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윤춘모의원

예. (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28조 발언의 허가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홍양일의장

유 의원님! 좀 조용히 해주시지요.

윤춘모의원

발언의 허가는 의장의 허락을 득해야 발언을 합니다. 지금 유철식 의원님은 발언권 있습니까? 지금 발언권을 받아서 본 의원이 발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양일의장

자, 계속 하시고. 이 본회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지적하신 두 개의 것을 얘기하셨으면 이제 좀 간단하게 끝내주세요.

윤춘모의원

그래서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표결방법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결방법에 대해서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거수투표를 할 것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일방적으로 거수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121회 때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의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거수투표는 전자투표기에, (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홍양일의장

잠깐만 앉으세요. 발언을 드릴게요. (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제 외의 발언입니다. 의제 외의 발언은 의장이 중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앉으세요. 됐습니다. 자, 하세요.

윤춘모의원

의제 외의 발언이 아닙니다.

홍양일의장

윤춘모 의원!

윤춘모의원

예.

홍양일의장

이의 제기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춘모의원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관근 의원님께서 아무런 절차에 하자가 없는 그런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을 다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
관근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왜곡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아니, 가만히들 계세요. 제가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홍양일의장

자, 좀 조용히 하시고요, 동료의원 여러분! 좀 조용히 해주시고. 윤춘모 의원!

윤춘모의원

예.

홍양일의장

다 지적하셨으면 이제 그만 끝내주시지요.

윤춘모의원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안건심의 과정과 표결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120회 의결에 의해서 보존녹지 내의 집회장을 허가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가결이 된 사안입니다. (
익환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윤춘모 의원! 나가기 힘드니까 할 말 있으면 다 해! 발언권 얻기 힘드니까 할 말 있으면 다 하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이미 삭제·부결과정을 거칠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고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가 아닌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의결된 사안을 새롭게 김완창 의원님 외 10인이 동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원안 가결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잘못 된 조례가 수정된 부분을 김완창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 몇분의 의원님들이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된 사안이니만큼 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 드리고요, 제가 느끼는 바를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언젠가부터 의원 개인의 의사가 무시돼버리고,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이 무시돼버리고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의사결정과 반하는 일들이 언젠가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상임위원회가 존중되고 또 의원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성남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내웃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윤춘모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반대한 사람이 뭘 그렇게 말을 거꾸로 해요.) (장내소란)

홍양일의장

자, 조용히 해주세요. 김유석 의원님, 손 잠깐만 내려주세요. 자, 들어가세요. 윤춘모 의원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건을 본 의장이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상현 전 의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상임위원회의 의견 존중 부분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윤춘모 의원 스스로도 깬 적도 있고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우리 얘기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본 건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칙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제25조의 규칙에 대해서 토론을 제가 생략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속기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생략하고 갑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투표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그 날의 투표절차를 보시면 전자투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비밀투표함을 갖다놓고 투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안건이, 민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투표를 했습니다. 그 날 여러 건의 안건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비밀투표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없으니까 공개 투표하겠습니다.” 이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이 건이 왔습니다. “이 건도 민원인이 없습니다. 그냥 공개 투표합시다.” 또 하나의 발언은, (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동의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제 얘기 좀 들으세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부분 가지고서 설왕설래가 많으니까 토론을 생략하고 투표를 하십시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비밀투표와 공개투표의 부분은 그 날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투표절차가 제41조 표결방법에 의하면 지금 윤춘모 의원이 제의하신 제2항에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입니다. 의장이 제의를 했습니다. “기명투표로 하십시다” 하는 제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하는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든지, 설령 아까 우리 김상현 전 의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윤춘모 의원, 어떤 식이든지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이 누구를 지금 제가 제약했다고 그런다면 사과드립니다만 어떤 부분을 제약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고, 이런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의견이 몇번 올라와서 본회의장에 여하튼 간에 통과된 부분에서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안건의 가부를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간담회에서도.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거수) 자, 통과돼서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법인데, 이 조례를 우리가 장난삼아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와 사이가 나빠서 고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느냐. 조금 기회를 봐서 이 법에 무리한 부분이, 우리 의원들 간에 얘기가 나타난다고 그런다면 그 때 가도 안 늦지 않겠습니까? 라는 양해를 구해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동의를 끌어내려고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발언권을 주십시오.) 나중에 하십시오. 토론을 종결하고, 개인적인 발언은 나중에 좀 해주시지요. (
의석에서 -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좀 김유석 의원이 양해를 해주시고, (
의석에서 - 그러면 방망이를 치시고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 건의 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아닌 다음에는 토론을 종결하시지요. 자, 토론을 종결합니다. 양측의 가부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갈림으로써 투표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제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인이 없는데 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그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기명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 있으시고,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가야 되겠습니까? (
기명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기명투표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양측 안건을, (

「기명투표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상현 의장님 조금 계시지요. 이 양측 의견을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이것은 투표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무기명 기명, 비밀투표냐 기명투표냐를 가지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카드를 의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확인해 보세요, 고장 났는가.) (

장내웃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의장님도 발언권을 공평하게 주십시오. 누구는 발언권을 안 주고 누구는 다 주고 말이에요,)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장님께서 “카드를 투입하여 주십시오.” 라고 선언하시면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인별 고유전자인식카드를 카드의 화살표 표시 방향으로 책상서랍 우측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투표기기 맨 우측 카드투입구에 투입하여 표결 결과가 선포될 때까지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투입 후 단상 좌측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와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인원수 일치 여부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모니터에 20초의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책상서랍 우측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찬성, 반대 버튼을 20초 이내에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 내에 어느 것도 누르시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전자투표시간은 20초이며 카드 투입 후 표결이 선포될 때까지 카드투입상황을 계속 유지하여 주실 것을 거듭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기명투표를 제의했는데 반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명투표를 찬성하시면 찬성의견, 반대하시면 반대의견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기명은 찬성, 무기명은 반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주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현재 여기 계신 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투표하는 것도 기명으로 합니까, 무기명으로 합니까?) 투표방법까지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무기명입니까, 기명입니까? (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해요.) 무기명은 김상현 전 의장이 원하시는 부분이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그러면 이것까지도 투표를 해야 됩니까? 이 건도 복잡하니까 거수로 할까요? 투표방법에 대해서 기명이냐, 무기명으로 투표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십시다. 그러면 거수로 정하겠습니다. 기명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무기명 투표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41명 중 출석의원 38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9명입니다. 총 투표수 38명 중 찬성 17명, 반대 22명으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대한 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명투표는 찬성, 무기명은 반대입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시작신호와 더불어서, 38명 맞습니까?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모니터에 찬성 11, 반대 15, 기권 13) (장내소란) 이걸 안 누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 신호에 오차가 있어서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는 만지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지금부터 의사봉 1타 후에 20초 이내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타 후에. 미리 누르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의사봉 1타) 출석의원 39명 중 찬성 18표, 반대 21표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기명투표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 안은 원안대로 김완창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신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이의 제기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김완창 의원 외 10인이 발의해서 이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안이 ‘찬성’입니다. 또 그것에 반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보전녹지에 대한 종교시설에 대해서 허가되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분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확실해지셨습니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의사봉을 한 번 친 후에 20초 내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관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충탑 터널공사 진·출입로 설계변경 원안시공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으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38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39명입니다」하는 의회사무국직원 있음

12시 39분 투표종료

「의장님, 다시 시행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안 맞았어요, 시간이!」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투표개시

12시 45분 투표종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투표개시

12시 48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호섭의원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금곡동 출신 이호섭 의원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대엽 시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시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 남부지역 특히 용인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난 심화를 해소코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사업은 용인시 죽전동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까지 총연장 2.68km 건설예정이며, 이 중 성남시 구간은 1.24km이며 죽전휴계소 앞에서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신호통제 없이 신영시그마Ⅱ A동 앞으로 4층 높이의 고가차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는 현재도 출·퇴근시간대에는 서울방향으로 백현지하차도~청담대교까지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상태인데, 용인죽전지역 정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신호통제 없이 지하차도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신영시그마Ⅱ 앞으로 고가차도로 고속화도로에 연결하려는 것은 교통량 일시 집중에 따른 분당~수서간도로 교통정체와 고가차도 설치로 인한 조망권·소음·매연 등 환경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바, 신호통제 없는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의 분당구 금곡동 신영시그마Ⅱ 앞 고가차도 설치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당구 금곡동 신영시그마Ⅱ 앞에 고가차도를 설치하지 않고 용인 죽전휴게소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한진물류 터미널 앞까지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신영시그마Ⅱ 앞 삼거리의 신호를 개선하여도 차량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대안이 있는데도 굳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신영시그마Ⅱ 앞에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과 100만 시민은 신영시그마Ⅱ 앞 고가차도 설치는 절대 반대하며, 아울러 고가차도 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시설녹지 보전 등의 효과가 있고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신영시그마Ⅱ 주민의 조망권,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을 반드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합니다. Ⅰ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은 100만 시민과 더불어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신영시그마Ⅱ앞 고가차도 설치계획을 재검토하고 주민이 제출한 대안으로 도로계획을 변경하기를 촉구하며, 관계기관은 우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 2005년 2월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풍덕천~수서·분당간 연결도로 건설 재검토 촉구결의안 끝에 실음-참조1

홍양일의장

이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성남시 탄천 수질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연장안(탄천특위위원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 탄천 수질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탄천수질 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와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통하여 시민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시책 추진상황 등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발굴과 함께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지원과 견제를 함께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00분 산회

홍양일출석의원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