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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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종성 의원 발언

128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5-11-23

정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있는 요즘, 주민을 위한 발빠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심의할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비롯하여 남은 정례회 기간동안 각 위원회 활동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여섯 가지 안건 모두가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제안자이신 홍길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야생동물보호정책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의 농작물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관련법에 의한 피해보상규정에 우리 지역은 해당되지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관련법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산물로 동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에 한해 지원한다는 지원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해신고 및 조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피해지원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지원금의 한도 및 피해산정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피해지원금을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하고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은 7월말까지 지급토록 하는 피해지원금 지급시기 및 피해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우선지급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각종 법령 등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재배한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의 취지가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의 이면에서 재산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지원을 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국제신인도 하락 등을 이유로 FTA다, 쌀비준안처리다, 해서 국회가 시끄럽지만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앞날이 보이질 않습니다.우리나라 산업의 원천이 농업이듯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농민의 자식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의 농업인구 연령층이 60∼70대로 고령화로 접어든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토를 버릴 수는 없고, 농업부채에도 피땀 흘려 1년 농사 수확기에 피해를 입고 논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어느 노부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 조례안을 통해 미약하나마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홍길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당해연도 피해지급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한 300만원 정도 피해가 났다고 하면 피해가 굉장히 심한 것인데,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 때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되어 있고, 어차피 이 예산을 성립시킬려면 내년 2006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입법예고가 내년 2월에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연천이나 기타 강원도 지역은 300만원으로 된 곳도 있고, 500만원으로 된 곳도 있습니다. 피해지역이 광범위합니다. 강원도지역은 산간지방이므로. 그래서 보통 200평 기준, 한 마지기를 기준해서 쌀값으로 산정해서 1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대책이 환경부에서 입법예고가 되면 본 조례안을 익년도 2006년도에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강원도 지역도 피해액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안 정해 놨는데 여기에는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 놓는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동구의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동안 우리 동구지역의 가장 큰 피해는 멧돼지 피해입니다. 물론 고라니 피해도 있고, 까치 피해도 있고, 청솔모 피해도 있고, 여러 피해가 있습니다만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위에 천적이 없음으로 인해서 멧돼지 피해가 우리 동구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원 정도로 정해놓은 것은 앞으로 수정을 할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앞으로 수정할 것이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피해지원금의 우선 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청동하고 산내동인데 면적상은 동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지만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이면 되잖아요.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은 우리가 익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을 때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그 근방에서 경작을 하는 주민은 다 똑같은 주민입니다. 장애인이 됐든, 국가유공자가 됐든 65세 이상 노인분이 됐든… 그러나 피해를 어느 분이 당할는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사시면서 경작하는 주민이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을 A, B, C, D로 분할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야생동물피해조례에 의한 보상금하고 구에서 재해대책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초과했을 경우에 예산범위안에서 순서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발의한 홍길표 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야생동물피해현황은 계절별로 어느 시기에 출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주로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는 봄철에 콩 경작물을 심을 때 고라니 피해가 제일 많고, 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수확기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도 수확기에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산을 만약에 편성해서 집행할 경우에 지금 피해지원금을 실제로 지원할 때 상반기에, 예컨대 6월 이전에 수확된 피해 농산물은 7월까지 지급한다고 했고, 그 이후에 수확기에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럴 경우에 예산집행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당해연도 7월말까지 지급하는 보상범위는 주로 파종시기에 콩이나 팥같은 밭작물로, 파종을 하고 나서 새순이 돋을 때 고라니에 의한 피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확기의 피해보다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무래도 이런 상반기 피해로 인해 가지고 7월까지 예산을 많이 집행했을 경우에는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이나 집행상에 어떤 민원문제가 다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는 그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 담당국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피해대상지역에 실질적으로 농업인은 몇 가구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실질적인 가구하고 피해 액수, 피해 종류, 이런 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실제로 법이라든가 규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상황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또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피해상황이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37쪽에 보면 농작물 피해현황이 2004년도에 나와 있고, 또 야생동물별 피해현황이 멧돼지, 꿩, 고라니, 까치 등 종류별로 다양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글쎄 피해현황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피해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고, 전체농업인은 어느 정도 되는데에 대비해서 실제 피해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파악했어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황인호위원

이 지역의 농업인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추후에,

황인호위원

아니, 추후가 아니라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잡을려고 생각하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오지 않아 가지고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조례는 곧바로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농업인 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농업인수 중에서 대략적인 피해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죠.
종성

정종성위원장

뒤에 담당 직원 없어요? 자료를 빨리 빨리 넘겨줘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주로 피해가구는 효평동 지역이 가장 많은데요. 실질적인 가구는 한 400가구 정도 된다고 봅니다.

황인호위원

400가구 중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작년예산을 볼 때 3,450만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되면 100만원 미만씩 지급을 할 때 만약에 이 자체가 고르게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 30여가구밖에 해당이 안된단 말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농업인 400여 가구 중에서 30여가구밖에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성립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죠.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하고 직결되는 예산문제는 당연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소홀하게 보시면 안되는 것이니까 지금 발의한 홍길표 위원께서 아까 답변을 했던 것처럼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입시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추경에 대비해서 피해예상에 대비한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만전을 기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본 조례는 당연히 내년도 2월에 입법예고가 될 사항에 준해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조례안이 결정되면 일단 내년도 예산관계가 성립되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과일도 과일이지만 봄에 콩같은 것을 심을 때 까치가 다 파먹는데 그런 것도 잘 관리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자세하게 조사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자세하고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방송에 보셨죠? 멧돼지를 틀을 만들어 가지고 잡는 것을 특허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민들이 땀흘리고 고생한 것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제안자이신 유진갑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의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주거수준향상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적용범위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후 1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내 주 관통도로로 가로등, 하수도, 시설물 등의 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관리로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취지가 주민의 주거수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유진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도시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임용길위원

공동주택, 소위 아파트라고 하는 곳은 그 안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하나의 시설물로 해서 하나의 스위치로 되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을 때는 가로등을 전부 분리해서 해줘야 될 것 아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공동주택의 스위치는 하나의 관리실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끄고 켜는데요. 지금 근래에 짓는 아파트는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에 아마 15∼20년이 된 연립주택식으로 된 아파트들은 단일스위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연립주택은 몇 동이 안되니까 별 문제가 안되는데 약 300세대∼4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의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보면 전부 다 일괄되어 있는 스위치로 되어 있단 말에요. 하수구도 전부 통합적, 일괄적으로 흘러 들어오고요. 그러면 이 분할작업은 누가 해 줄 것이냐, 하는 거에요. 동구청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본래는 관리주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죠. 지금 공동주택 관리조례안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우선 분리작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임용길위원

동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 또 아파트 주민이 해야 할 사업을 분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원단체가 틀리고, 보조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는 해야 되겠죠, 그런 사항은.

임용길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내용은 전부 봤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분리작업을 하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죠.

임용길위원

그러면 가상적으로 어느 아파트라고는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가운데 통로가 100미터 되는 곳을 분리작업을 했을 때 가로등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통과도로가 100미터요?

임용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가로등을 30미터 간격으로 설치한다면 양쪽으로 해서 6개 정도 들어가겠죠.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주택가에 있는 것하고 분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도로변에 있는 것만 단독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네요? 고장 수리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만약에 보안등을 신설하고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할 수도 있는 사항이죠, 그런 사항은.

임용길위원

이것은 뭔가 예비적인 조사를 안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예비적인 조사가 아니고 간에 지금 단지내 통과도로도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있어요.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올라 왔을 때는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한번쯤 따져 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가 공동주택 대상은 몇 동이다, 통과도로가 몇 개 단지다, 그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면적으로 가로등을 신설할 것인지… 대개 통과가 되도 보안등, 이런 사항은 다 있는 사항이죠. 대개 보수를 요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개당 스위치가 나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선별로 신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을 대강 따져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보안등, 이런 것으로 따진다면 통과도로도 저희가 파악된 것을 보면 10개 단지 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른 구는 예산을 하나도 세워 놓지 않고, 대덕구만 9천만원 정도 세울려고 하다가 그것도 아마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용길위원

우리가 관통도로에 가로등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수구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벌써 이미 노후됐단 말예요. 15년 이상 넘었으면. 이렇게 하수구를 고쳐달라고 하든지 포장을 해 달라고 하든지 가로등을 보수해 달라고 하든지 하는 문제가 물밀 듯이 들어올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추경에 물론 예산이 성립되겠지만 추경전이라도 동구 관내를 커버할려면 앞으로 이러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규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내 도로는 소유권이 그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남의 토지에 들어가서 보수를 해 줄 의무는 없잖아요. 지금 단지내 통과도로라는 것은 대개 도시계획도로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내 도로 같으면 엄청난데요. 지금 통과도로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김가진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선내의 도로라고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소유권이 대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시나 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단지내 도시계획도로선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가 관리해야 되는데 굳이 조례 제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한 아파트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가진위원

아네요. 어느 도시, 어느 지역을 가든 도시계획선 주변에 다 아파트가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 것이지, 별 개로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면 꼭 통과도로라는 명칭을 넣을 필요는 없겠죠.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유진갑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유진갑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유진갑 의원님하고는 사전에 개인적으로 잠깐 토론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선 내의 도로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구 재산이나 시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구나 시가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조례가 없어도 당연히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의하신 유진갑 의원님께서는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진갑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적용범위가 사용검사후에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이고, 또 지원대상에 보면 주 관통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관통도로에 한하는 가로등, 하수도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지원대상에 나온 그대로 주 관통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말하자면 아파트 주민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앞에서 은행나무있는데까지는 불특정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더불어 많이 다니고요.왜냐하면 효동사거리로 돌아서 가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러서 아파트 은행나무 있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시간도 빠르고 여러 가지로 절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는 우리 주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들, 우리 효동주민들이라든가 다른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 가로등이나 하수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아파트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효동 현대아파트를 만드는 조례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동구 구민 전체가 적용되는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 효동 아파트만 자꾸 강조해서 말씀하십니까?

유진갑의원

효동 아파트는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지, 효동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그 도로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진갑의원

사유지죠.

김가진위원

사유지죠?

유진갑의원

예.

김가진위원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진갑의원

사유지라도,

김가진위원

그러면 일단 유진갑 의원님께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굳이 이 사유지를 우리구가 관리를 해 달라고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제안내용중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5년이 경과됐는데 19세대밖에 안된다면 이런 경우에 해당이 안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관리주체가 있는 단지내 주민들이 얼마씩 걷어 가지고 기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의 공동주택에서는 혜택을 보고, 그것보다 더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혜택을 못보는 이런 조례안으로 되어 있단 말에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단지내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단지내 관통도로에 대해서 구나 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구나 시가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유진갑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사실 전 임영호 청장님 계실 때 3년전에 제가 발의할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그러나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의장님께서도 고려하라는 얘기도 있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지나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파트 회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대전시 전체 회장들 모임에 가보면 다른 구를 칭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4개구가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동구만 지금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보안등이나 하수도 문제라든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이고, 같은 주민인데 혜택을 같이 못 보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이의가 많아 가지고 점진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전시에서도 4개구가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유진갑 의원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현재 단지내에 다수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라고 하면 그 도로부지에 대해서 시나 구로 기부채납을 하고, 시나 구가 그 도로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가, 그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진갑의원

그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점차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사유지까지도 우리 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 제한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사유지의 사도나 이런 사유재산까지도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앞으로 발전이 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자립도 23% 자치구인 우리 구에서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유진갑 의원님께서 타구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심권의 신시가지에서는 이런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도심권에 있는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도심권에는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공도임에도 실제로 보상을 하지 못한 이런 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구가 앞으로 운영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이 조례가 만들어 진 것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계속 주민들의 이의나 항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규정하고 있는 15년 이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19세대면 1세대 때문에 혜택을 못 본다면 계속 이의제기하고 항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세대도 해줘야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18세대도 해줘야 되고, 과거에 원도심권에서 구획정리사업도 제대로 못한 지역에 도시계획 금만 그어놓고 지나간 곳이 많이 있단 말에요. 이런 지역의 사도까지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도심권은 우리 원도심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15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20년이 되면 재건축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15년이라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관통도로이기 때문에 주관통도로가 있는 아파트는 참고자료에 보면 동구관내에서는 9개 아파트밖에 해당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했어요. 20세대 이상이고, 15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또 주 관통도로에 한해서만 해 준다는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장이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 해 주는 것이고,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도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사업자가 시행을 하면서 자기가 일부 부담을 하고, 일부는 지원요청을 하도록 세부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부담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아파트 자체 공동주택내에서도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한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시군이나 대전시에서도 4개 구가 앞으로 나가는 선진형을 추구하고 있는데 동구만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본다고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고,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다 해 놨더라고요. 본의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4개구가 다 되고,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유진갑 의원님. 답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제한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한적인 혜택이라는 것은 사실 법의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제정되면 만인에게 평등해야지 제한적으로 몇 개소에 해당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한적인 법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렇게 제한적인 조례를 만들어 줬을 때 우리 구민의 원성이 커집니다.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법을 다시 바꾸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상한다고 하면 이 단지내에 도로부지는 우리 구나 시로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 구나 시가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도로부지에 대해서, 지목도 도로부지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 구나 시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갑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가 재정이 풍부하면 사실은 아파트 전체 구석구석까지도 다 해 줘야 됩니다. 일반 공동도로도 지금 현재 하수도 문제라든가 보안등문제를 사실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유진갑 의원님!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에 있는 관통도로를 구나 시에 기부채납을 용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유진갑의원

기부채납 관계에 대해서는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할 수 없고,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동구의 재정형편이 좋으면 사유지까지 다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이 그만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을 보면 우선 간략하게 3조 1항에 대한 사항만 보더라도 15년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물론 15년이라고 하는 제한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범위가 엄청나게 큰데 발의자이신 유진갑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사유토지에 대해서 지원해 줄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쉽게 편하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진갑의원

재정이…
건영

오건영위원

재정이 허락한다손 치더라도 사유재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을 그렇게 편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우선 본 조례가 우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라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공표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조례의 부칙이나 내용상 문제가 많음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간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제정에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4조 지원 대상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제정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은「1. 단지내 주 관통도로,」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관통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하수도 시설물 등의 보수, 다만 차단기 등으로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는 제외한다」이렇게 하고「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관리」는 삭제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하나 넣는데 관통도로의 도로 폭은 "15미터 이상 연장 100미터 이상" 이 사항을 삽입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사항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7쪽 3번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4번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번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6번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조달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53쪽의 조례안 제2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부서를 정하고 제3조 특별회계의 세입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 특별회계의 세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시 상환기간과 그 이유를 규정하였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그동안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재산손실 해소 및 행정신뢰성 확보로 원활한 보상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1쪽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시•군•구로 이양되고 광역시 조례도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사항과 대전광역시 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개정조례안 발의까지의 경과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 대전광역시 동구 5개구 담당자들이 3회에 걸친 협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여 5개구가 금번 정례회에 동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시 조례의 폐지에 따라 시 조례의 내용이 전부 구 조례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며 기존 조례 외에 추가되는 사항은 66쪽 조례안 제5조 제8항에 도로의 노면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67쪽 제8조 4항에서 옥상 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항공 장애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항공법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신설 내용은 기존의 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구 조례에 이관된 내용으로 일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변경 사항 없이 전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9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민간조직을 구성하여 재난의 예방 및 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관련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50쪽 조례안 제4조에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151쪽 제7조에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방재단의 임무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전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 지침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자연 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 절차를 통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2쪽 조례안 제4조에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173쪽 제7조에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방재단의 임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부의안건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표시금지요?

김가진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몇 페이지에,

김가진위원

주요 내용으로 해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광고물에 광고 목적 외에 다른 표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가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광고물에 원색적인 색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빨간색이라든지 바탕이 검정색이라든지 그런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판에요. 그리고 쉽게 해서 만약에 라면을 판매한다든지 하면 라면 내용에 대해서만 해야지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의 글씨를 쓰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 자체가 광고물인데 그것을 금지시킨다는 말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공 목적에 해가 되는 그런 내용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색적인 색깔도 삽입해서는 안 되고요.

김가진위원

광고물의 색깔까지 제한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색깔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현수막을 말씀드린다면 바탕이 빨간색하고 흑색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반 간판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일반 간판에는 해당이 안 되느냐고요. 지금 얘기하는 적색과 흑색은 일반 간판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지금 현수막만 말씀하신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일반 간판에는 해당이 안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조항은 현수막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광고물이라면 현수막만 광고물이 아니고 일반 간판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벽에 붙이는 광고판도 있어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일반 점포에 붙이는 간판도 광고물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간판의 종류도 많죠. 현수막도 있고 벽에 부착하는 간판도 있고, 건물 벽에 붙이는 간판도 있잖아요.

김가진위원

제한하고 있는 것이 빨간색, 흑색… 현수막에 제한하고 있는 색깔이 무엇이라고 그러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빨간색하고 검정색요. 바탕이요.

김가진위원

지금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 심의위원에는 대개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위원회의 구성이 제20조에 나오는데 20조 1항 2호에 보면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고요. 1호, 2호, 3호까지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려요?

김가진위원

아니, 심의위원 구성 요원들이 대개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국어나 옥외광고나 교통, 환경, 도시, 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하고,

김가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광고물 관련 전문가라고 하면 대부분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들을 직업별로 말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교수, 건축사, 건축담당 공무원, 디자인하는 사람들, 광고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방재단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방재단 자체에 크게 소요되는 예산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재단의 임무 수행하는데 피복비나 또는 회의할 때 간식비, 교육홍보물 같은 것, 부득이 수당 같은 것도 지급할 수 있을 때 그런 것 해서 연간 약 5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김가진위원

필요한 장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방재에 사용하는 장비들이 우리 구에 다 있고요,

김가진위원

장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해나 또는 설해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비해 놓는 것 아닙니까.

김가진위원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수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불방지하려고 하면 불 끄는 장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율방재단의 임무가 뒤에도 나오지만 대개 재난이 발생할 때 인명피해가 최소한도로 적게 유도를 하고 사전에 재해가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예찰 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 재해대책본부로 알려주면 그 사후 처리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문단이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죠. 거기에서 직접 복구를 하고 피해 예방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자문역할을 하는 방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방재단의 단장은 어떤 분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께서 도시국장보다는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관수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그동안은 방재단이라는 조직이 없었는데 앞으로 방재단을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단장은 누가 되고 거기에 따른 단원은 인원을 몇 명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의 인원은 40∼50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 또 방재업무에 관련된 실•과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40∼50명을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을 우선으로 하고 방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는 분에 대해서는 주소를 달리하는 타구도 가능합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재단장은 단원이 40∼50명으로 결정이 된 이후에 그 중에서 구청장이 한 분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인데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라도 방재에 임하는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예산도 소요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재단 40∼50명을 운영하는 예산 관계는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연 400∼500만원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400∼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에서 건설과 또는 사회과 또는 우리 과에서 방재에 필요한 자재 등에 대한 사항은 이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예산 또는 우리 기금으로 활용하고 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비용 관계는 피복비라든가 홍보비,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서 연간 5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재단에 필요한 장비는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라고 한다면 마대라든가 우리가 준비한 것은 삽, 곡괭이, 우리 구에 비축하고 있는 장비로서 포크레인 등의 장비가 다 일률적으로 관련된 장비입니다만 필요에 의한다면 우리 군부대, 경찰까지 협정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부대, 경찰까지의 장비도 우리 방재단의 지원 장비로 확대 지원받고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율방재단이 필요로 하는 장비, 그러니까 개인장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자율방재단들이 투입이 될 때 어떤 장비가 있어야지 다 몸으로 가서 방재단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개인장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 연간 500만원 가지고 이런 장비 구입, 그리고 또 장비에 따른 앞으로의 관리, 보수, 이런 비용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500만원을 세워 놓고 이 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의심이 가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가진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가 500만원이라는 얘기이고 방재단의 활동비와 피복비로 일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재단에 필요한 장비 등의 비용은 이미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피복, 임무수행을 위한 피복비, 간식, 식대, 교육홍보물 제작비 등에 필요한 것이 500만원이라는 얘기이지 우리 동구의 방재에 지원되는 사업비라든가 장비구입비 등의 예산은 본예산에 이미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국장께 질의할 때 자율방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문 역할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방재단의 역할을 보면 인원 규모나 답변한 내용을 보면 자문역할이 아닌 재난 재해 시 현장 투입을 해 가지고 수습을 하는 방재단 역할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 주세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단 임무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나 제 얘기가 약간의 불일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시해 온 방재단의 임무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면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또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 또는 재난 예방 활동과 재난 지역의 응급 복구, 주민 대피, 인명 구조, 차량 통제 활동 등을 담당하는 것이 자율방재단의 임무라고 용어를 해석한 바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재난 현장에도 투입해 가지고 수습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수습 차원이 아니라 예찰 또는 상황을 점검,
석락

송석락위원

방금 응급복구에도 방재단이 투입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현장에도 우리 민관이 같이 투입되어서 수습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재단이.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방재단이 다른 주민에 앞서서 현장에 투입해서 관하고 같이 수습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렇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아까 자문 역할이라고 한 것은 잘못 답변하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구청 단위로만 조직이 됩니까, 세부적으로 동 단위로도 조직이 됩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으로 봐서는 시•군•구 단위로 40∼50명으로 방재단을 구성한다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만 그 지침에 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읍•면•동에도 10∼15명 가량의 방재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 방재단을 설치 운영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동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동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네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 방재단이 현장에 투입해서 수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난 재해 시 방재단원이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석락

송석락위원

아직은 안 세웠습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조례가 성립되고 나면 이 방재단 운영 업무와 관련해서 워크샵도 하고 지금 송석락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경과 조치 내지는 방재에 대한 업무의 근간을 만드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석락

송석락위원

이 방재단 운영조례안이 가결되면 방재단이 조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사람의 앞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바로 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난이 우리 지역에 발생했다고 했을 때 단원의 사고 시의 대비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 지금까지는 이런 자연재난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관장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까지는 대부분 경찰에서 사인을 조사해서 결과 나오는대로 했죠. 대개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 사인을 규명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을 했었잖아요.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검찰하고 경찰이 하는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해서 사망했느냐, 또는 다쳤느냐 그것을 규명을 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든가 안 해 주든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런 과정도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에서 다 했던 사항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연재난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도 있고 또는 자연재난이 일어나는 곳에 가지 말라고 예고했는데도 가는 사람까지 다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재난에 의해서 사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주 목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요원은 어떻게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고 보건소장하고 도시국 소속 과장들, 그리고 사회과장, 그리고 관할 경찰서하고 소방서 과장급 이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다 공무원들이 심의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경찰서 과장급 이상, 보건소에서도 나오죠.

김가진위원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또 있죠. 기타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넣을 수 있죠. 4조에 나오죠.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

두영

조두영출석전문위원

김경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