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환서 의원 발언

128회 제1내무위원회2005-11-23

박환서 의원 프로필 보기 →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제128회 정례회가 12월 15일까지 24일 간에 걸쳐 계속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각종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등 주민의 복지와 직결된 많은 의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환서 내무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주민의 수를 200인에서 100인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지금 조례에는 20세이고 선거법은 19세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연령은 저희가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20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19세로 하향되면 자동으로 하향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자동이라니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저희 조례에는 100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연령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위법인 자치법에 20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19세로 개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조례는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성우영위원

상위법 개정의 여하에 따라서 조례는 따라간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박환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쪽부터 21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3시까지로 하되 소속기관장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한다'고 했는데 점심시간을 달리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업무의 성질상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까지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2시에서 3시까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것입니다. 그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류택호위원

시간은 1시간으로 고정이 되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시간은 고정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12시에서 1시까지인 것을 연장해서 1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1시간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도 형편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류택호위원

명문은 안 되었지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으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복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전체적으로 고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요즘 6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둡고 어려울 것인데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하는 것도 의문이 되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명문화가 안되면 잘못하면 운영상 문제를 지적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 두는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류택호위원

근무일 변경에 대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항상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탄력적으로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도서관은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 때에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부서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현업 부서에 주로 해당이 될 것이고요. 도서관 같이 특수 기관 그런 데는 해당이 될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부서의 장이 이것은 결정할 사항이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기관의 장이 결정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부서의 장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법 23조 1항과 관련해서 사망, 결혼, 출산은 이해가 갑니다. 사망 중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간,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근무시간 전에 사망한 경우는 발인하는 날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2일간이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2일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나라 장례 제도는 보통 3일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일반 연가를 하루 더 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규정에 보면요.

성우영위원

하루는 일반 연가를 내라,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는 그 전에 시행을 했던 연가 보상금 제도가 20일에서 사실 10일로 줄어듭니다. 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개정된 것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전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해당이 될 때는 43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 전체가 해당이 되어도 19일 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많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꼭 필요한 부분만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주5일제가 되면서 다 줄이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줄이는 것은 좋은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가 2일간이라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24시부터 그날 근무시간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하고 일반 휴가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이 모순 아닙니까? 한 사안에 대해서 똑 같이 특별휴가하고 일반 연가를 같이 쓴다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휴가이고 연가 속에 안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출상을 봐야 된다, 첫날부터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규정으로 봐서는,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최소한도 발인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노인들을 우대한다고 복지연금이니 각종 연금을 노인우대 정책에 쏟으면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왜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시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중앙에서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다 조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조례를 맞춰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중앙에 따라주면 그만이지 뭐 하러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의 복무 관계는 전국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수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사망 중에서 5일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2일을 3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특별휴가하고 연가하고 같이 똑 같은 사유로 연결해서 같이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5일로 한 부분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5일로 한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이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은데 다만 지금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부모나 이런 분 때는 다 주되 형제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승복을 해서 손자가 장손 아닙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데 똑 같은 사유로 인해서 특별휴가를 받고 또 일반연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공무원 중에 휴가를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포상 받을 때나 장기근속 일 때 휴가를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쪽을 볼 때 '소속기관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10일간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열 가지 정도가 포상에 대해서 휴가제가 전부 없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섭섭함이 없을까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는 그 위에 있는 부분들 말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년간 행정에서 노력한 대가로 10일씩 특별휴가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법이 개정되면서 주 5일 근무제를 해 가면서 바로 10일이라는 것이 금년에 없어집니다. 금년말로 없어지는데 다만 유예기간을 둬서 부칙에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는 사용이 되는데 그 뒤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19년, 18년 된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하게 그 사람이 공적을 쌓았다든지 해서 주는 특별휴가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 없어집니다.

류택호위원

내년 6월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해당되는 사람이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약간 모자라서 사용 못 하는 분들도 있을테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19년 이렇게 된 사람들요.

류택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책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주 5일제를 해 가면서 개정된 부분들이 공무원들한테는 사실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조금 섭섭하고 근무에도 사기가 약간 저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부분 중에 살리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까? 삭제 부분에 대해서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동구만 살려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법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류택호위원

공무원법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직원들이 굉장히 섭섭함을 느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