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128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8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일차 감사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ㄱ. 행정지원과 소관(계속)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여성자율방범대를 보면 동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실적이 뭡니까? 하는 일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나온대로 주요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무엇을 해요? 여성자율방범대 활동이 뭐냐고요. 무슨 근무를 하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주요 지역을 순찰하면서 길 안내라든가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라든가 청소년 선도, 또 홍보물 배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확인을 한번도 안 해 봤지요? 돈만 주고. 확인해 봤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답변자를 주무과장으로 바꿔 주세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동구의회 임용길 위입니다. 여성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예산이 지원되면 엄연히 우리 구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가서 감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솔직히 감독을 실제 현장에 나가서는 못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못 했지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임용길위원

돈만 줬지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10개 동입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임용길위원

여기에 파출소가 없는 여성자율방범대가 몇 개 동이 됩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파출소가 현 동 관내에는 없어도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협의를,

임용길위원

연관이야 어떻게 되어서 물론 되는데 파출소하고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동에도 예산을 주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금요일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에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안 하면 전부다 예산 준 실•과장에게 변제 조치시키려고 그래요. 얘기해 봐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실제 파출소와 연계 내지는 협조 차원에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태가 미흡하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구 입장에서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것을 실제 못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 답변은 용두사미 격이에요. 실제 예산이 수반되는데여기에 대해서 감시감독도 한번도 안하고 매달 통장에 돈만 넣어줘 가지고 그 분들 몇 분들이 만나서 칼국수나 먹고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것이 여성자율방범대의 파다한 행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할 동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이 현 위치에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몰라요. 예산이 수반되어서 주고 그러면 하다 못해 어느 한 직원이라도 나가서 낮에 한다든지 밤에 한다든지 확인 정도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50∼60만원씩 주면서 그 돈이 사장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것입니다.동구청이 그렇게 부자입니까? 개인 통장에 넣어줘 가지고 그것이 전부다 사비로 지출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사기를 북돋아줘요. 노시는데 쓰시라고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사실 남자 자율방범대도 역시 비슷한 여건에 있는 동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자율방범대가 여러 가지 홍보 내지는 예방적 차원에서 활동이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미흡한 데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 공감합니다.

임용길위원

남자 자율방범대는 몇 개 동씩 합쳐있는 관할 파출소에서 수시라도 남자 자율방범대에 전화를 하던지 순찰차가 와 가지고 협조 요청도 하고 같이 하는 동이 몇 개 동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같이 범죄예방도 하고 사전에 어떠한 사고 예방도 하고 그러는데 같이 동행도 하고 같이 차도 타고 다니고, 토요일날 저녁에 보니까. 이런 것이 남자 자율방범대인데 여성 자율방범대는 이틀간에 한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전부다 개인통장에 넣어 줘 가지고 어떠한 몇 사람들이 계 하는데 저녁 드시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부다 삭감할 용의는 없어요? 또 이대로 올렸지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내가 오죽하면 내 동네에 있는 여성자율방범대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폐기를 시켰을까요. 한푼이라도 자기 동네에서 받아쓰는 것을 싫어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부채질 해 주는 사람들이 당신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안되어 있는 데는 자금을 회수하십시오. 안 하면 내가 자금을 준 실•과장들 상대로 해서 전부다 조치를 취할테니까요. 하지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임용길위원

효율적은요! 한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까? 1년 내 한번도 안 가봤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예산 회수시키고 내년도 예산도 파기해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을 동에서 사업계획 청구 요청을 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동사무소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자꾸 다른 데로 화제를 돌리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성 자율방범대가 필요하다고 만들어서 심지어 그 동네 자치위원이다, 누구 위원들 해서 단체에서 옷을 해 입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또 주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했단 말이에요.그러면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어야지요. 내가 내년도 예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에서 막아 줄테니까 올해에 준 예산은 전부다 회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운영이 부실한 동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여건상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 동도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동하고 여기하고 무슨 예산이 성립이 되요? 무슨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지금 지출을 동에서 요청해서 동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임용길위원

동에서 배당 통장에다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자들 하는 자율 방범대도 명맥만 이어 간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 분들도 관할 파출소에서 안 나오고 안 하면 그대로 앉아 있다가 겨울에 추우면 라면 몇 봉지 끓여 자시고 가시고 또 양심 있는 자율방범대는 그나마 시끄러운 곳 순찰 몇 번 돌다 들어가시고 불만 켜져 있어요. 어떤 자율방범대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체면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가보니까 불만 켜져 있더라고요. 자율방범대 여성, 남성 다 돌아 다녀 봤어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의도는 이해를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안 하니까 반납 시켜야지요, 돈을.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자율 방범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범인을 잡고 그런 측면보다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불만 켜놓고 있어도 나름대로 어떤 안도감을 준다든지 어떤 예방의 효과는 있지 않느냐,

임용길위원

불 켜져 있는데는 그 나마도 남자들 자율방범대요. 여성 자율방범대는 어디에 있는지 못 찾는 다니까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초소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임용길위원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절대 병행 운영하여 같이 합동으로 쓰는 자율방범대가 없어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지요. 여기는 감사장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못 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잘못 쓴 돈은 반납해야지요. 예산을 수일 내로 반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전시간에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서 조금 더 조사할 것이 있는데 현재 본 위원한테 들어온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요. 차량에 대해서 수선비, 업소 현황, 주유소 현황이 전혀 빠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액면가만 쭉 늘어놨는데 상당히 액면가 자체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철이 있지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황인호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로 넘겨준 그 차량들에 대한 영수증 철하고 운행일지, 그리고 당해 차량들 매입 이후의 지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차량 수선비에 대한 영수증 철, 운행일지, 매입일지 또한 자료를 상세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만 운행일지는 대장으로 차량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으로 제출하면,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대장 전체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점심시간 전까지 가능하시지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황인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중에서 저번에 우량 소나무림 보존 사업인데 이것을 실제 시공한 업체가 나무병원 미래원인데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개인 업체입니다.

황인호위원

개인업체요. 이 사업 자격은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개인 업체한테 이 사업을 맡겼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업체입니다. 나무병원 미래원에다 사업을 준 이유는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예방활동, 거기에 비치하고 있는 장비 노하우가,

황인호위원

그것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일단 과장께서 개인업체라고 잘못 하셨기 때문에 이 계제에 아시고 사업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업체입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실적관계를 수치적으로 자료화해서,

황인호위원

언제 설립되었나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설립일자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언제 설립이 되고 실적이 있어야 사업자격에 적합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부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법인회사 설립연도부터 그런 상세한 내역을 전에 요구했던 자료하고 함께 해서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 차량수선비 이것은 황인호 위원한테 직접 드리고 나머지 것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 드렸듯이 모든 상임위원님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주세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함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79쪽 휴양시설 내실 운영 사항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5구좌가 되어 있는데 기본일수가 사용일수 285일을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29일을 사용하셨는데 나머지 2006년 2월까지 전체를 사용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전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추가일수를 특약으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올해 예산으로 내년 2월까지 쓴다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5구좌를 연도별로 해서 사용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약관계는 내년 2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류택호위원

사용 가능한데 2006년 2월까지 지금 올해의 예산으로 다 활용을 하는 것이냐고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을 구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해진 일수를 매년 쓸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용자 명단하고 사용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이용자 명단,

류택호위원

이용자 명단하고 사용한 현황을 직급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직원 콘도를 우리 구가 네 군데를 지정해서 갖게 된 것이 언제이지요? 갖게 된 후부터 지금 77명이 사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하신 분들의 내역서를 모든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73쪽에 지체상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하고 비룡동 112번지 지하 하수도 시설공사 이것은 45일에 대한 지체상금이 엄청난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게 된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면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하고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45일이라든가 35일이라면 많은 지체상금인데 모르고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비룡동 건은 업체가 부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부도 났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부도 나서 공사준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증업체가 했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약 16건이지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16건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이 전부다 우리 동구청하고 거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거래를 거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조치는 했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계약 관계 이행을 않고 있는 것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묻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8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최고 많게는 13종을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있는 하면 한 5개쯤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강사비 지급도 종목이 많을수록 강사비가 많이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각 동별로 공히 똑 같이 자치센터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김가진위원

차별 지급을 합니까, 똑 같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당초 예산편성은 15,000천원씩 공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년에 15,000천원입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하고 적게 운영하는데 하고 적게 운영하는 데에서 비용을 15,000천원을 지급한 금액을 어디에 씁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15,000천원은 각종 운영비라든지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물품구입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일단 공히 15,000천원씩 지급을 하고요. 배분을 하고 그 이후에 각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지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연2회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요.

김가진위원

조정을 하는데 무엇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금액을 조정한다는 말이에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들면 어느 동에는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가지 호응이 안 좋아가지 고 운영이 안 되는 동도 있고요. 또 어떤 동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더 필요로 하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의 자금 운용실태 보고를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결국은 차등 지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똑 같이 해 놓고 지급은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동에다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동 여건에 따라서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지금 지급한 금액을 회수한 동이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회수라기 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별로 부족한 동은 남는 동에서 조정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얘기를 대단히 어렵게 하시는데 차등 지급을 한다는 얘기가 맞지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김가진위원

차등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차등 지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동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얘기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현재 공히 15,000천원씩 배정은 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 것을 빼다가 더 필요한 지역에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동별로 사용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동은 돈이 남는다는 그런 동 것을 갖다가 부족한 동에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는 동이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를 들면 어느 동이 예산이 남습니까? 그렇게 무능한 동장이 있어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당초 계획에 프로그램을 10가지 운영을 예를 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나 참여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동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비용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프로그램 운영비가 공히 자치센터 운영비로 15,000천원씩 지급을 했으면 무능한 동장이니까 다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무능한 동장이 있어요? 지금 어떤 동입니까? 어떤 동이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동이 있나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정말 무능한 동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동입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자료화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동별로 동 여건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자체 평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좋은 동이 있습니다. 스포츠 댄스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많은 것을 운영할 수 있지만 동 실정이 동사무소 자체가 작아 가지고 일반 스포츠 댄스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못 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각 동별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작은 동일수록 쉽게 얘기해서 작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데가 있을테고 또 많은 종목을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동은 내실은 제대로 기하지 못하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일단 지급된 금액을 너희들은 필요 없으니 회수 시켜다가 필요한 동에다 준다, 이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동 자체가 우리는 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겠습니다 라는 동이 있다면 그 동장은 정말 무능한 동장이라고 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동 자치센터 교실에서 지출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지출내역서까지 점심시간 전까지 각 상임위원님들께 자리로 배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일반적인 사항을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과정에 결재권자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해당 실무 부서에서,

성우영위원

부서 과장 내지 국장 결재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지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사무를 보면서 당초에 계약한 금액은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 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있지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원래 당초 총 예산 대비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성우영위원

당초 예산대비 수의계약을 예상한다면 안 맞지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설계 낙찰 차액이나 계약 차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 감독공무원이 복명서를 써 내지요. 써내는 결재가 계장, 과장, 그 다음에 국장으로 금액에 따라서 올라가지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단순하게 통보 오는대로만 처리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 설계담당 부서의 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89쪽 예산집행 현황인데 동별로 기타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나왔지요? 그렇지요. 계산이 안 맞는데 어디에서 착오가 나신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가양1동에, 찾으셨습니까? 기타보상금에 6,800천원 예산액이 있지요? 집행액을 5,000천원 하고 잔액이 1,000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이 1,000천원이 남아서는 안되지요. 1,800천원이 남았어야지요. 원인이 어디서 이렇게 나옵니까? 나머지 800천원은 어디 갔어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오타가 난 것이지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몇 개의 과가 그렇습니다. 금액이 잘못된 점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들이 안보는 것이 아니에요. 꼼꼼히 하나 하나 봅니다. 80만원이 없어졌지요?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되면 합계가 안 맞을 것 아니에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나중에 자료를 해 주세요.
종곤

인종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원인을 찾아서 자료로 달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오타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다시 찾아서 분명히 정정을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올려놓고 확인을 안 하십니까? 하나의 수치가 틀리므로 인해서 전체 계산에 오류를 범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찾아서 정정을 해 주셔야 원만한 감사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자리에 자치행정국뿐만 아니고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장께서도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안내방송을 하시든지 해서 다시 한번 정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103쪽을 봐 주세요.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7회 임시회의 때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비교 검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의 설립 목적은 첫째는 우리 동구민이나 청소년의 체육문화 활동을 돕기 위한 시설이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3년간 수련관 이용 자료를 살펴보면 이용률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대전지역 청소년 이용률은 약 50% 정도 됩니다. 그나마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주최인 우리 동구민의 청소년 이용률은 말 할 수 없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으면서 지금 약 20% 정도에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이용률을 보면 우리 대전의 청소년 이용률은 50%이고 그 50% 중에서도 다시 100을 놓고 봤을 때 동구 청소년들 이용률은 2003년도에 26%, 2004년도에 21%, 2005년도 10월달 지금 현재 14.7%입니다.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에서 타구 것을 전체 합하여 보면 지금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이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어 가지고 여기는 문화예술교양강좌까지 인원이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수련관하고는 시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렇지요. 접근성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타구에 인접해 있는 시설에 뒤지니까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시설을 외면하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자체가 하루 와서 약간 1시간이나 2시간 교양 강좌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서 인원수가 많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운영실태와 예산상 실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시설 사용료 수입도 우리가 운영교육 경비가 매년 5천만원부터 7천만원이나 적자경영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동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민들이 100%는 이용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적자를 따지기 전에 우리 동구 청소년들의 체육문화시설 여가활동을 돕기 위해서 경비를 지원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0% 정도 밖에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매년 5천만원 내지 7천원만원 출혈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소를 본 위원은 계속 운영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대덕구 같이 우리 동구민이 접근하기 좋고 새로운 복합적인 시설의 기능을 보강해 가지고 다시 청소년 수련관을 이전해서 운영해 볼 생각은 없는지 국장의 견해 좀 들어봅시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시설 자체 변경을 시켜 보려고 했는데 법규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1개 이상의 청소년 시설을 해서 수련관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없었던 곳은 못 하지만 있었던 것을 없앤다는 것은 지금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문제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소모됩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아직 그렇게 이전할 단계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자연수련관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위치로 이전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러면 예산상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본 사업소를 매각하고 거기에다 예산을 더 보태 가지고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의욕만 보이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물론 단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요구하거나 집행해달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민과 청소년들이 체육문화 시설을 활용하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공해 줄 것이 되는데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그 곳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역 청소년수련관을 가 봤어요. 너무나 기능면이나 시설의 엄청난 차이가 나고 활용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장기적으로 이전 관계는 재정이라든가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재현황 관리실태를 문화공보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을 보니까 지금 현재 시문화재라든가 기념물같은 것이 양호합니까? 여기는 전부 양호하다고 했는데요. 용운동 갈현산성에 올라가 보면 돌같은 것이 많이 무너져 있던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동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귀를 해 놓은 것은 계족산성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옛날 무너진 형태대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복원은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문화재 자료부분은 현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수용하고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료같은 것을 보수할 경우에는 저희 재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전에 보면 문충사같은 곳에 예산이 가끔 올라오던데 실제로 보수같은 것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등록문화재라는 것은 뭡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옛날 고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 대전지점이라든지 조흥은행 대전지점,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 한전 대전보급소, 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급창고, 이런 것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등록문화재라는 것은 어디에서 인정을 해 주고, 어디에 가서 등록을 하는 것이냐, 이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대해서 문화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답변을 시원치않게 하는데 공보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꿔 주세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종묵입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등록문화재는 어떤 곳에서 취급을 하고 어디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방금전에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로써의 가치는 없지만 건물의 형태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등록문화재로 등록한 그런 문화재입니다.

임용길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저명인사나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대전시에요, 동구청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대전시입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등록문화재를 보니까 전부다 일본 사람들 것이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옛날 건물이 왜정때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매국노를 처벌하느니,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동구청에서는 등록문화재라고 해서 일본인 건물을 문화재로 쓰고 있고, 산업은행, 조흥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한전보급소, 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없어진 것도 여기에 넣어 놨어요. 보고 하시지, 왜 거짓말을 해서 넣어 놨습니까? 지금 한전보급소가 어디에 있어요? 다 뜯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지금 등록문화재로 파악된 다섯 군데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전 대전보급소 같은 것은 다 부셔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용길위원

어디가 남아 있어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디에 남아 있느냐니까요? 어느 번지에.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인동 142번지 철도변 쪽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디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인동 142번지 경부선 철도변 쪽에 위치해 있는 창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경부선 철도변에 구. 한전보급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이.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국가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를 하는데 등록문화재로 만든 것을 보면 전부 일본인들 건물에요. 동양척식주식회사같은 것은 현재 이 안에서 건재상회를 하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물론 일제시대때 축조된 건물이라고 해도 건물의 가치가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 문화재청 산하에 있는 문화재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서 등록문화재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을 관리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문화적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지금 현재 이 안을 보면 건재상회를 하더라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거개가 실질적으로 사용은…

임용길위원

그리고 한전 대전보급소는 다 부서지고, 과거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전시에 제일 처음에 대전부가 생겨 가지고 그 자리에 일본 사람들이 대전시에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러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거에요. 그 당시에 있던 건물이 뭔가 값어치가 있지, 지금은 다 부서지고 창고만 두 개 남았는데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 가치의 판단은,

임용길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뭔가 값어치가 있어야지, 심지에 그 때 당시에 화력발전소로 쓰던 굴뚝이나 이런 것은 다 뜯어내고 아무 것도 없어요. 창고만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이 쪽 한전 사무실은 다 부숴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건물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건물의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문화적인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에요. 가서 보면 누가 봐도 지금은 다 부숴져 가지고 창고 두 개 밖에 없어요. 과거에 있던 화력발전소의 굴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부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부실하더라도 외관상 볼 수 있는,

임용길위원

외관상 창고 두 개 라니까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건축양식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옛날에 발전소가 있던 건물은 상당히 잘 지어 놨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한전 직원들이 다 없앴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그 사항은…

임용길위원

그리고 동양척식주식회사도 우리 대한민국 기술자들도 그만큼 지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그 안을 보면 그것이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사람은… 지금 인동에 건재상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건재상회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가가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데 어떠한 값어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없이 다 없애는 것이 어때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건의해서 등록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없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의회가 15년간 인정을 해 줬지만 일간지, 주간지는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보게끔 하고 구매를 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하고 2005년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모든 행정용 신문이나 계도용 신문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통장이나 반장한테 나가는 계도용 신문은 동장한테 자율성을 부여해서 동에서 나름대로 기호에 맞게 대전일보를 보든 충청투데이를 보든 중도일보를 보든 동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요. 다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신문은 각 실과하고 구의원님께 배부되고 있는 행정용 신문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신문 부수를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지를 좀더 늘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신문에 대해서 구매를 안 하는 시군구가 많습니다. 꼭 구독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우리도 선진 구로 앞장서 봅시다. 그리고 간행물을 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에요. 몇 권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실제 이것이 간행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실과로 줬는지 여러분들도 얼굴이 뜨거울 거에요. 마지못해서 구입을 해 줬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도 잘 안 봐요.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임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간행물 구독 수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용길위원

간행물이 우리 공무원들의 피부에 와서 닿는다든지 우리 행정상 필히 구매해서 행정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본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간행물 배부현황을 보고서 본위원이 깜짝 놀랬어요. 문화공보과에는 계획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예산에 짜 맞추기식으로 했더라고요. 지금 각 실과에 가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어떻게 생긴 책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한번 본 적도 없다는 분도 계세요. 자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정도 뗄 때는 떼고 버릴 때는 버려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권유에 의해서 하는데 이러면 안돼요. 여러분들은 소위 동구청의 엘리트 공무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동구 구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사 가지고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다가 어느 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월간지를 사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구 구민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행정, 좋은 살림을 잘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나라도 아끼고 좀더 소득이 있는 구매를 해야 되는 한번 이것을 보십시오. 본위원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임용길위원

공감을 하면 뭐 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제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4년도에는 매월 월간 간행물을 360권 정도를 구독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무려 80권 정도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한 280권 정도로 매달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배부 수량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여러분들한테 주간지, 월간지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네요. 우리 동구가 좀더 선진구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죠. 지금 시중 서점에 가면 좋은 책이 많아요. 황우석 교수가 쓴 줄기세포에 관한 책 한 권 이런데에 사서 넣어본 적 없어요. 전부다 읽지도 않는 책만 넣어 놨다고요. 왜냐하면 누구의 힘에 밀려서,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또 누구 친한 사람에 의해서, 다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책꽂이에 몇 일 꽂혀 있다가 나중에 다음 것을 사 오면 그 이튿날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산 도서를 읽어본 직원들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해도 되겠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점차적으로 필요없는 월간 간행물은 숫자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간행물만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본위원이 방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당신들을 쳐다보고 있고, 당신들은 그래도 동구에서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좀더 앞서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만도 못하면 안되잖아요. 본위원이 방금 지적했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책자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안 사요.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책을 사 가지고 책꽂이에 끼워 넣고, 강매에 의해서, 권유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샀는데 그것이 잘못 됐으면 2006년도 예산에는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답변을 해야지, 왜 자꾸 돌려 가지고 줄여서 사겠다는 답변을 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일시에 그동안에 봐오던 간행물을 중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숫자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임용길위원

우리 구청에 도서가 많습니다. 도서관이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나 되잖아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보고 싶으면 전화만 하면 도서관에서 갖다 줘요. 저도 책이 보고 싶어서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에 얘기하면 집에까지 배달을 해 줍니다. 저희보다 여러분들이 그 분들과 같은 실과에서 근무도 했기 때문에 더 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구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간행물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적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절감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간행물 수량을 대폭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지적을 할께요. 청풍을 읽어보고 무엇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청풍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수량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매월 한 부씩만 하는 것으로 수량을 줄였습니다.

임용길위원

대전시에서 유력한 사람한테 한 500권 사게끔 사진 넣고, 남 자랑해 놓은 것 써 놓고, 인기를 만회할려고 거기에 사진을 넣어 놓고, 자기의 업적을 넣어 놓은 것을 팔아줘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자고 하면 공무원들은 자꾸 다른데로 갈려는 거에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책자를 사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하수인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잘못을 했어도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 뭔가 반성을 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지, 굳이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동안에는 수량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수량을 대폭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해동안 구독을 해 온 간행물을 일시에 안 볼 수는 없는 것이 저희 형편이니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 필요없는 책은 여기에 많이 넣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저도 읽어 봅니다. 도시문제, 자치행정, 이런 것을 읽어 봐요. 그런데 주간동아, 기자가 본 100대… 이런 것을 돈 많이 줘 가지고 사고, 국회의원 총람같은 것은 뭐하러 삽니까? 우리 구의원 총람도 없는데. 남의 권력에 밀려서 했어도 잘못했으면 반성을 하고 지적을 해주면 꼭 필요한 책만 사고, 나머지는 안 사겠다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보과장 답변은 틀렸어요. 줄여 보겠다고요? 필요한 책은 사고, 필요치 않은 책은 안 산다고 해야죠. 여러분들 때문에 동구청 앞날이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간행물은 우리 의원님들이 매년 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항상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장께서도 언질이 있었습니다만 줄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무과장께서 그 정도의 소신이 있으면 정말 필요치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혹자는 언론에 떠밀려서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압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조금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지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정말 우리 구는 말로만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그 현실에 맞게 이제는 부딪쳐 가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을 앞서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가 안 들어옵니까?
건영

오건영위원장

점심시간 전까지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 시간까지만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10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박환서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이은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김가진위원

이것에 이어서 본위원도 보충질의가 있어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정산서 금액하고 지원현황하고 금액도 틀려요. 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1억 60,826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서에 보면 1억 62,216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해서 5천여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원액 내용은 뭡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생활체육 6개 종목 18개 교실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참가한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주로 지급이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예산이 또 따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되어 있는 6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강사가 아닌 지도자, 지도자 배치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가진위원

6명에 8천여만원이 지급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에어로빅 지도자 2명, 수영 1명, 배드민턴 1명, 축구 1명, 테니스 1명해서 6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 수당으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김가진위원

6명에 8천여만원,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많이 지급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6명한테 연간 지급되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수영강사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1명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냐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강사 1명은 대전여고에 배치되어 가지고 그동안 수영지도를 해 왔었는데 대전여고에 수영종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영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이 지도자가 댄스스포츠 지도자 자격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댄스스포츠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부터 지급한 예산을 정산한 거에요? 이것은 언제 누구한테 지급된 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 지도자한테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대전여고에 배치되어 있는 수영강사는 대전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입니까? 대전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비용을 왜 우리가 지급합니까? 교육청이 있는데.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대전여고 수영장에 나가서 수영을 배우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도를 해주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대전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가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공보과장은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거에요. 이 사람은 수영강사가 아니고, 수영안전관리요원이에요. 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강사가 아니고요. 수영장에 안전관리요원이 없으면 수영장 개장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산이 돼요? 그리고 과장은 최소한도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전여고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관리사는 저희 협의회 직원이 아니고, 대전여고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관리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전여고에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수영장을 개장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요원이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영교실운영을 못했었습니다. 못해 가지고 안전관리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해서 쓰는데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를 못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일부를 거기에 지원을 해서 안전관리요원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 안전관리요원하고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수영지도자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급하고 있고, 강사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안전관리사는 3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관리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강사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수영지도자,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수영지도자,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전여고에 배치되어 있다면서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대전여고에 배치되어 있는 수영지도자는 대전여고 소속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영지도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대전여고 수영장을…

김가진위원

그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느냐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합니다.

김가진위원

수영강사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 앉아서 매일 근무하는 거에요? 배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그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소속은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이고요. 근무지는 대전여고 수영장인데 대전여고 수영장에서 대전여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여고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가진위원

강사는 우리 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관리요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김가진위원

맞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대전여고 수영장 개장초기에 3개월 정도 예산을 과거에 지원해 준 적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내용도 또 안 맞는 거에요. 대전여고에 개장한지가 언제인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안전관리요원으로 젊은 아이가 하나 근무했었는데 그 사람이 군대를 갔어요.군대를 가니까 관리요원이 없어 가지고 개장을 못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사람을 하나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달에 50∼60만원 받고 근무를 못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서 관리요원을 하나 채용해서 썼단 말에요, 그동안에.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한 현황하고 정산하고 금액이 틀린 것은 뭡니까? 왜 금액이 틀립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104쪽에 지원현황하고 105쪽에 정산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는 지원현황은 보조금만이고요. 그 다음에 105쪽에 정산현황에 2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는 자부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에 포함이 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얼마 자부담을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139만원 자부담한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자부담은 누가 한 것입니까? 139만원은 누가 부담한 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이 자부담한 것이죠.

김가진위원

123쪽 등록문화재 현황입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특혜를 받고 어떠한 제약을 받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특혜는 없습니다. 특혜는 없고, 다만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수선할 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같은 건물은 바닥이 목조로 되어 있어서 얼마 안 가서 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텐데 이런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상당히 불만이 많겠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김가진위원

건물주 입장에서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안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축행위가 많이 제한되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와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동양척식회사같은 건물은 지금 바닥이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오래되어서 노후되다 보니까 바닥을 수리해야 되는데 바닥을 보수할 때 지원도 안 해주고, 2층 바닥이 붕괴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건물골격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닥에 조금 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수선이 가능하고, 기본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기본골격을 훼손하거나 변형을 가할 때에는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전부 왜정때 건물인데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중앙박물관 자리같은 것도 철거를 해서… 과거에 김영삼 정부때 박물관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왜정 잔재물이라고 해 가지고 다 철거를 시켰는데 이런 것을 굳이 우리 구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시킬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중앙정부 방침하고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건물의 양태라든지 그런 것이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그런 축조물이나 건물에 대해서…

김가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박물관 건물도 철거했단 말에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서는 이것은 왜정때 잔재물인데 이런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존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중앙정부가 이런 것을… 우리 등록문화재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그 분들의 사고가 중앙정부 사람들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문화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도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철도청 대전지역사무소 보급창고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청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의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이 건물은 해당 안돼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건축물 보존가치가 있어서 보존을 한다고 했었죠? 아까 답변에.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문화재는 아니지만 건물양식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건물에 대해서 등록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건축양식 때문에 보존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산업은행 자리 아시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안에 가보면 우체국으로 사용하느라고 대수선을 했다고요. 건축양식을 완전히 망가뜨려졌어요. 그래서 현대식하고 옛날 것하고 조화가 됐는데 문화재는 이렇게 대수선을 할려고 하면… 이것은 어디에서 심의를 해 준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아까 답변드린 내용하고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내부를 일부 수선한다든지 그런 것은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과장께서도 우체국을 이용하느라고 가 보셨을텐데 기본골격을 전부 겉에만 놔두고 안에는 전부다 바꿨다고요. 우체국으로 사용하느라고. 문화재로 지정을 하지를 말던지 아예 건축양식을 바꿔 놨다고요. 그런데도 문화재라고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자꾸 중복되는 답변인데요. 기본적인 골격,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심의를 해 줬느냐고요. 수선은,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기본골격을 변형하는 것 이외에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건축양식이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하셨다고 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건축양식은 바깥에 벽돌쌓은 것보다는 안의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대수선을 하는데, 그리고 하물며 이렇게 등록문화재를 대수선하는데 심의대상이 안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양식이 물론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내부에서 보는 것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산업은행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된 것은 외부 건축양식이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님! 그것은 상식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대로 일제시대때 건축된 건물인데 안이나 밖이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했고, 문화재 같으면 최소한도 그렇게 대수선을 할려고 하면 심의를 거치든지, 허가를 받아야지, 아무나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쓸 수 있다면 무슨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심의를 안받고 했다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심의를 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잘 알아 보시고 앞으로도… 그 밑에 보면 동양척식회사는 타일가게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건축양식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매사 신경을 써 주세요. 외부 것만 가지고 건축양식을 따질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가치가 있어서 하신다고 하면 잘 관리를 하시고, 아니면 시에 의뢰해 가지고 보존가치가 없으니까 등록문화재를 없애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보존가치가 없는 양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의해서 등록문화재에서 제외가 되도록 상부에 다시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인적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1명하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6명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현재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국장이 업무를 보고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현재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전 국장과 공석기간이 없이 바로 배치가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를 말씀하셨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예.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공석이 없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공석이 없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체육회가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은태 씨가 회장으로 있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생활체육협의회 맞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정산서를 보니까 10월까지 다 지급이 됐는데 언제 선임이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언제 선임이 됐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1993년 3월에 동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창립됐는데 창립당시에 초대 회장이 이은태 회장인데 이은태 회장하고 현재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현재까지 공석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사무국장이 황수빈 씨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잔액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에어로빅이 몇 분이었죠? 지도자가.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지도자 중에서 강사 말고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한테 일정의 금액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지도자는 2명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에어로빅 2명, 축구 1명, 배드민턴 1명,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테니스 1명, 수영 1명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수영은 아까 정정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댄스스포츠로 바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수영이 아니고 댄스스포츠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우리가 주는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 주무 과장은 알고 여기에서 답변을 주셔야죠. 댄스스포츠 1명, 테니스 1명, 이렇게 해서 6명이라고 했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우리 지도자들은 현장으로 나가 있죠? 소속은 생활체육으로 되어 있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월별로 산정금액을 지급해 주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정산내역서에 보면 금액이 이미 다 지출이 됐거든요. 미리 당겨서 줬습니까, 아니면 정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 줬는데 이렇게 줬다고 하는 것입니까? 105쪽에,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달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액하고 정산액하고 같습니다.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분기별로 지급해 가지고 아직 4/4분기 11월하고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정산을 못 받았지만 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매달 보수형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산금액하고 보조금액하고 같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 감사자료는 10월말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정산내역서에도 당연히 월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12월 것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리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아직 보조를 주지 않았죠.
건영

오건영위원장

주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정산이 다 된 것으로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잔액 68,000원만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계산하시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장이 궁금했던 것은 지금 이 여섯분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전시나 국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여섯분을 지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 여섯 종목 여섯 분에 대해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지목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필요한 종목을 시 생활체육협의회에 건의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인원수를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인원수에 맞게 종목을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종목을 시에서 지정해 준다고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우리가 테니스 1명이 필요하고, 에어로빅 2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장이 먼저 본질로 들어갈께요. 우리 구에서 이런 종목으로 하겠다고 시에 먼저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주무과장은 이 예산을 지급해 줄 때 최소한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을 상의 안 합니까? 예산을 집행해 줄 때 그냥 싸인만 하고 결재해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인원 변동이 있으면 그때 그때 챙겨 보겠는데…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변동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됐는데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세심한 부분까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많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일부 관심없는 분들이야 국비가 나가든, 지방비가 나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본위원처럼 생활체육에 관심이 아주 지대한 사람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일부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분들한테 특혜를 준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일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본위원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어도 의원이란 신분 때문에 말을 못하고 전전긍긍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생활체육종목에서 저에 대한 지탄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담당들은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에요. 그래도 본위원은 의원이란 신분 때문에 말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아시고 깊이있게 들어가서 정말 어느 종목이 필요하고, 이 종목같은 경우는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담당과 현장의 생활체육자와 현장에 파견을 나가서 깊이있게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인원수를 제가 요청하면 종목에 맞게 배치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종목을 선정하면 그 종목에 맞는 인원수만 시에서 배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 논리나 그 논리나 맞습니다. 사실 본위원장이 정말 깊이있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손을 대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치고, 다시한번 주무과장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뿐만 아니고 지도자 육성 등 모든 문제를 정말 차후를 위해서라도 한번 깊이있고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동구합창단 및 자녀안심동구협의회입니다. 찾으셨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자녀안심동구협의회 예산 46,584천원은 월별 계산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액을 주는데 월별로 정산한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월별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10월말까지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월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분기별로 줘도 1분기 주고 2분기가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정산내역서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니, 10월말까지는 안돼죠. 9월말까지 정산한 것입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9월말까지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만큼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이것만큼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4,600만원이면 월 400만원이 조금 넘네요? 4,600만원이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부담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800만원이 자부담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800만원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800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원이 1,800만원인데 총계에는 4,600만원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자부담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합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합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로 따지면 410만원꼴 아닙니까? 그렇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현재 잔액이 1,800만원 남았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동 협의회 사업비도 한 800만원 남았어요. 그렇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올해에 나머지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은 3/4분기까지 주고, 4/4분기 분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4/4분기가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9월말까지 했다면서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9월말까지 정산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3개월이 남았으니까 410만원이면 1,23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은 1,800만원 남았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맞게끔 내년도 예산을 짜면 돼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부 자부담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포함이 되어서 총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4,600만원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왜 자꾸 자부담 얘기를 하세요? 4,600만원은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나온 것 아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월별로 썼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해서 분기별로 해서 나눈 금액이 410만원 꼴인데 현재 3개월이 남았는데도 1,880만원이 남았으니까 여기에 비해서 앞으로 3개월은 빼놓고, 내년도 예산을 짜면 돼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3개월을 뺀다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3개월분이 지금 남은 것 아닙니까? 9월말까지 정산을 한 것이라면서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소계 밑에 보면 있습니다. 자담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해 준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금 현재 몇 백만원이라도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동구 여건상 어려운 살림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평균적으로 쓴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도 돼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뭐가 안 그렇습니까? 어떤 근거로 안 그렇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전부 감사를 하는데 과장을 앞 세웁니까? 국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업무성격상 세부적인 사항으로 과장전결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과장을 답변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종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알고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5쪽 자녀안심동구협의회의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정산서 상에 잔액의 총계가 18,828천원이 남은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당초에 예산보조를 하기를 1,800만원을 예산보조하고, 자녀안심협의회의 자부담 28,584천원을 합해서 46,584천원을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4분기 까지의 집행액, 구에서 보조한 1,350만원을 집행하고, 자담 28,584천원 중에서 14,25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보조금과 자담을 합해서 18,828천원이 지금 현재 정산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여기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계산을 할 때 지출금액이 나오죠? 그렇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월별로 얼마입니까? 400만원 조금 넘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총액대비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4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 봤을 때 지금 월별로 보면 3개월 남은 것입니다. 9월말까지이니까. 10, 11, 12월, 그렇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3개월이라고 했을 때 1,250만원만 있으면 앞으로 되는데 1,800만원이 남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계산해서 반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18,828천원 속에는 보조금하고 자담하고 포함된 금액이란 말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포함이 되어 있어도 자부담이 빠지든지, 보조금이 빠지든지 금액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에 보조금 1,800만원 중에서 집행액 1,350만원을 3/4분기까지 집행을 하고, 450만원은 4/4분기에 집행할 금액이 지금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쨌든 자부담이 됐든 우리 보조금이 됐든 총 금액은 4,600만원입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4,658만원인데, 이것을 지방비 부담금 해 가지고 합해서 4,600만원인데 이것을 월별, 분기별로 나눠서 금액을 이제까지 줬던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보조금은 그렇게 줬습니다. 보조금은 그렇게 줬는데 자담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안심 동구협의회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집행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가 콘트롤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00만원 속에는…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지방비 가지고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지방비,
대규

허대규위원

예. 지방비 가지고 나와야 되겠죠. 지방비 가지고, 하여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자담을 포함해서 1/4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금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이런 지적이잖아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맞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은 자녀안심협의회의 성격상 사업이 일정하게 1년을 4등분해서 1/4분기, 2/4분기 똑같이 못하고 연말 4/4분기에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하여간 좀 많이 남았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합창단도 분기별로 돈을 줍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합창단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단체별로 다 그렇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대규

허대규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구생활체육협의회는 10월말까지 정산이 됐다고 했어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 인건비적 성격은 매달 주고 있고요. 인건비같은 것은 매달 주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동구 합창단은 정기연주회를 안하고 450만원이 남아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연말에 연주회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정기연주회는 12월 20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정기연주회는 매년 그렇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매년 4/4분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2월달에 집행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금년에는 12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도에는 12월달에 집행을 안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정기연주회는 전국대회 참가 관계로 정기연주회를 생략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생략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 예산을 전국대회참가비로,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는 12월달에 연주회를 안했는데 올해는 정기연주회를 12월에 잡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남겨 놨는가,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참가를 안하고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기연주회가 정상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정기연주회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동안에 매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작년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정기연주회를 못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준데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운영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오전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직원 휴양시설의 이용자 현황은 왔습니까?

류택호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안 왔습니까? 공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와 감사장에서 사소한 약속이라도 어떠한 약속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행이 안되면 왜 이행이 늦는가, 서로간에 한번쯤 얘기가 있는 것과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약속이 조금 늦어질 것 같으면 늦는다고 하든가 자료제출이 어렵다면 당초에 거부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모든 특위위원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콘도이용현황에서 지금까지 인원수하고 이용인수를 보니까… 이 자료는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101쪽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인데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대청호 마라톤대회 시행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처리결과를 여기에 기재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대청호마라톤대회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여기는 완전히 완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완료를 했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2003년도에 1회를 개최하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개최를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폐고속도로에서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면서 지금은 장소가 없어서 앞으로는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다른 방안을 찾기 전까지는 개최가 어렵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대청호마라톤대회는 기존에 하던 방법은 완전히 철폐한다는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따로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봐서는 완료가 됐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선의 개선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담당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는 완료됐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느 방법으로 이것은 전향할 것이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돌렸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개최를 않고, 별도의 방법이 있을 때까지 개선을 해 가지고 그 때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보류이면 보류이지, 완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청호마라톤대회를 결정하기까지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까지 승인하고 실시를 했는데 폐쇄했던 도로가 자동차가 다녀서 안된다고 하면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안해놓고 무조건 여기에 완료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으로써는 그럴만한 장소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최를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장소가 물색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행하는 것이지, 지금 계속 할 자리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대청호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최선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대책도 없이 여기 처리결과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여기 처리결과 쪽에 써있는 내용은 나중에 그러한 장소가 있어서 개최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지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처리결과를 썼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어려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도 하고, 최선의 개선방안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개선방안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한 것도 없이 완료했다고 여기 답변서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쉽게 해서는 안돼요.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방법으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방향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마라톤을 또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라톤을 안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여기에 답변을 해 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마라톤을 할 경우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장소 관계 때문에 도저히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우리 동구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 한복판에서도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꼭 그렇게 마라톤을 하기에 어려운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굉장히 한적한 곳이고,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쉽게 행사를 하지 않고 중단시킨다는 것은 다시한번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에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할려고 했던 사항은 끝까지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129쪽 하나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이 있는데 우리 동구가 18개 교실이 있고, 강사수당은 8개월만 주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서구나 유성구를 보니까 50개 교실, 2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구는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늘릴려고 해도 재정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국비에서 받는 금액에 구비를 보태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비로는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체육 대전시 경연대회같은 것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보면 항상 동구는 등수 안에 못 들고, 서구나 유성구 쪽만 등수 안에 들더라고요. 연습이나 발굴을 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연중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실을 연중 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연중으로 할 경우에는 교실 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유성구는 연중 운영하고, 서구는 11개월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8개월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생활체육을 하시는 주민들은 겨울에도 할 수 없느냐, 이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4개월 동안 쉬다 보면 다시 모집할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요. 다시 시작해야 되고,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잊어 버리고요. 생활체육을 계속 연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럴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서구나 유성구는 특별히 더 많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떻게 해서 거기는 더 많아요?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줍니까?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129쪽을 보고하시는 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액이 기금에서 나오는 것과 거기에 구비를 보태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주는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보태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늘릴려고 하면 구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재정상 어려움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건강차원에서 이왕에 시작을 했으면 앞으로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틀에 박힌 것보다 새로운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담당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종묵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료 허대규 위원께서 질의한 동구합창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구합창단이 전국경연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금년 여름에 제주도 전국경연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거기에 예산이 800만원이 들어 갔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단원, 지휘자 포함해서 32명이 갔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32명에 경비가 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참가비용이 8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한 500만원이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자담으로 300만원 부담해서 대회에 참가한 상황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전국경연대회에 자부담을 300만원을 시켰는데 자부담을 300만원을 시키면서까지 참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전국대회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다 참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형편이라든지 예산형편을 봐서 참가해야 되는데 1995년도에 합창단이 창단이 되어서 그 이후에 괄목할만한 성적은 못 냈습니다. 못 내다가 작년도 대통령배 전국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역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단장이하 단원들이 꼭 참가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단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취지에서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경비가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저희 재정형편상 전액은 다 보조하지 못하고 전체중에서 500만원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불가피하게 단원 회비에서 충당해서 부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자부담은 단원 본인들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스스로 원해서 했다고요? 전체적인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00만원만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우리 동구의 재정형편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서구나 유성구같은데는 해외경연대회까지도 참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볼 적에 우리 동구하고 비교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송석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구별로 합창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비교해 보면 비단 동구합창단 예산뿐만 아니고, 생활체육예산이라든지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합창단원들의 요구사항대로 다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동구 문화원 예산도 타구에 비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인 경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경비인데 우리 동구는 문화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가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민들이 자꾸 동구를 이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비록 실질적으로 나타난 경비말고도 전국대회에 나간다면 아마 단복까지도 자부담을 해서 해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동구합창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경비만큼이라도 자부담없이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문화체육시설에 과감히 투자해서 우리 동구민들이 문화생활하는데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음은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132쪽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까지입니다. 한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했다고 두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2003년 12월 18일날 1건하고, 2003년 12월 10일날 한 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3년 12월 10일날 적발이 되니까 명의변경을 해서 그 다음 사람이 된 것인지, 아니면 행위자를 위주로 처벌을 한 것인지,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32쪽 담배판매업소 믿음슈퍼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은 김태수 씨는 행위자이고, 김근희 씨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태수 씨가 담배를 판매했고, 그 밑에 김근희 씨도 역시 그 다음날 담배를 판매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위자한테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김태수 씨하고 김근희 씨하고 따로 따로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와같이 슈퍼마켓을 처분함에 있어서 행위자를 위주로 합니까, 수허가자를 위주로 합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 당시 행위자입니다.

성우영위원

행위자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김태수라는 사람하고 김근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근희가 허가자이고, 김태수는 행위자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체납사유에 보면 똑같이 영업부진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 사람이 행위자라고 하면 행위자한테 영업부진을 따질 이유가 없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사업장이 같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영업부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김태수 씨하고 김근희 씨하고의 관계는 부자간입니다. 부자간이기 때문에 같은…

성우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나는 행위자를 위주로 처벌을 하느냐, 허가를 받은 사람을 위주로 처벌을 하느냐가 문제에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처벌의 기준은 행위자입니다.

성우영위원

법에 행위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법령을 찾아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사업자를 위주로 고발을 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부과일을 보면 2004년 4월 7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물론 12월 10일하고 12월 18일로 8일간의 여유는 있습니다만 한 날 처분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한날 처분의 체납사유가 영업부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업부진이라고 하면 사업자를 위주로 했을 때 영업부진이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행위자를 중심으로 했으면 영업부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돼죠.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체납사유를 적다 보니까 영업부진으로 적은 것이고요.

성우영위원

아니, 그 사람은 행위자이지, 영업자는 아니잖아요. 영업자가 아닌데 영업부진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 위에 양식에 보면 체납사유를 적게 되어 있는데 체납사유를 적다 보니까 영업부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우영위원

체납사유가 똑같이 재산압류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영업부진이고, 영업부진에다가 또 과징금을 못 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성우영위원

허가받은 사람의 아들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재산이 있을 수도 있죠. 김태수 씨 앞으로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소유자인 김근희 씨 앞으로도 재산이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두 건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우영위원

번지수가 똑같은데 한 사람이 재산이 한 건인데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단 얘기에요? 확인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판매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행위를 했든간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처분대상이다, 이런 얘기에요. 사업자가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행위자를 처분할려고 하면 놀러온 사람이 담배 한 갑 내 줬다고 그 사람을 처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업장 내에서의 행위는 사업자가 전부다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내용을 소상하게 알아 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장내의 행위자는 누가 됐든지간에 그 사업장의 관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반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내가 놀러 왔다가 담배를 짚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를 처분하는 것입니까? 사업자를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좀 따져 보시고 다음 시간에 자료를 주실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공보과장께서는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시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판매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놀러간 사람이 팔았으면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느냐, 허가권자한테 부과를 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의 문구를 빼서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각 특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56페이지를 봐 주세요. 2005년도 지방세 품목이 나와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맨 밑에 보면 재산세가 목표액이 30억 9천만원, 부과액이 74억에요. 그러면 240%가 증액이 됐어요. 왜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늘어났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재산세 목표현액으로 30억 9,100만원에 부과를 14억 8,600만원을 해서 징수는 68억 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단순 숫자를 비교하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유세제, 즉 구세인 보유세제가 전면 금년에 개편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즉 2004년도에는 보유세가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렇게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목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로 부과되던 것이 금년에는 주택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해서 재산세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4억 4,800만원, 그러니까 15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말까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전액 보존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재산세가 목표액은 30억인데 부과액은 74억이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동구민이 부자가 된 것도 아니라고요. 있는 토지, 있는 건물에 부과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240%나 늘어났는지,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세제가 완전 개편되는 바람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재산세 일부가. 작년에는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종합토지세,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사실은.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종합토지세는 52억 9천만원을 목표액만 설정해 놓고, 부과는 국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재산세가 30억인데 왜 부과액은 74억이 됐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토지분 재산세라고 해서 9월달에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 합산 고세율인 일부만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52억 9,200만원 100%가 다 국세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법인이라든가 이런 고세율만 넘어 갔습니다. 전환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우리 구세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재산세로 다 일원화되면서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이렇게 합해서 재산세로 됐기 때문에 그 중에 고율인 종합부동산세로 넘어 갔습니다. 주택분도 그렇고, 토지분도 그렇기 때문에 100% 다 52억이 국세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74억이 전부 우리 재산세로 구세로 들어오는 것이 아네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들어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30억 걷은데에다가 74억이면 그만큼 담세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러니까 세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항목을 보면 여기 재산세는 30억이 있고, 그 밑에 종합토지세, 국세로 가는 것 52억은 또 있잖아요. 52억은 징수할 것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74억은 지금 우리가 구세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금년에 목표를 세울 때에 작년 10월경에 금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울 때는 법 개정이 된 상태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작년도 세목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재산세는 30억 9,100만원, 종합토지세는 52억 9,2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만 금년도 1월달에 세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종합토지세 일부가 재산세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 74억이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합해진 금액입니다. 거기에 결함분은 작년에는 83억 정도 됐습니다만 작년에는 83억이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합해서 예산액이었습니다만 그 결함분에 대해서는 국세로 넘어간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존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담세율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됐고,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를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달라진 점에 대해서 비교분석이 명쾌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 후에 박환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세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68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리 세무과에서 여유자금을 운영하고 계시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료에 보면 수질개선사업하고 주차장사업에 7억 3천을 하나은행에 예치하고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지난 감사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여유자금운영은 잘 하고 있는데 유독 세무과에서만 이 두가지가 2.85%로 예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자료, 제가 사회산업국 자료, 환경관리과 자료까지 전부 갖다 봤어요. 3.5%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한 것만 2.8%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 세무과는 세입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자금이라든가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관련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해서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여유자금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네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면 여기 세무과에 여유자금을 왜 수록해 놨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입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2.8% 이자에 대한 질의는 세무과장한테 해도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에 묻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1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동구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누누이 강조하지 않아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에요.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징수액이 620억 정도 됩니다만 2005년도에는 490억 2,100만원입니다. 한 130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2004 회계에는 1년치가 계상이 되어 있고, 금년도 2005년도는 9월말 3/4분기까지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3개월의 세입계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03 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절감분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되어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2004 회계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 244억이 익년도로 이월됐습니다. 2003 회계에서 2004 회계로 넘어간 순세계잉여금이 244억,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그런데 2004 회계에서 2005년 회계로 넘어올 때는 175억 9,500만원으로 차액이 68억 정도 덜 넘어 왔습니다.그만큼 예산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월금도 보시면, 이월금이라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에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되는 그런 자금입니다만 우리가 수치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월금도 2003 회계에서 2004 회계로 넘어올 때는 259억 8,6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2004 회계에서 2005년도로 회계가 넘어올 때는 212억으로 차이가 47억 정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해서 2004 회계보다 2005회계가 11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이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 가지고 거래세인 취, 등록세가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예를 들어서 85억 정도가 더 들어와서 2004년 회계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올 때는 경기가 안 좋아서 7,400만원밖에 넘어오지 않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같은 이런 경우가 적기 때문에 세입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께서는 징수액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징수액은 3개월을 못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도 일부가 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목표액에서의 얘기에요. 목표액,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목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서

박환서위원

목표액은 처음에 잡을 때부터 목표액을 덜 잡아 놨다는 얘기에요. 2004년도는 600억을 잡아 놨는데 2005년도를 보시라고요. 490억을 잡아 놨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이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그것은 시세인 취, 등록세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68%를 각 구별로 자립도를 봐서 비율에 의해서 교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오는 조정교부금을 2003년도 말에는 한 85억 정도가 더 걷혔기 때문에 그냥 더 줬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올 때는 2004년도 말에는 7,400만원밖에 안 줬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도 조정교부금같은 것은 차이가 85억 정도 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동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과장이나 주무국장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좀더 많은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아까 얘기한대로 문화복지 인프라구축을 한다든가 이런데에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순수치만 보고서는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면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에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조금전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약 20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결함이 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예산액 대비해서는 15억 정도이고, 부과액 기준으로 해서는 20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옵니다. 그 이유는 구세인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금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면서 고세율인 것이 국세로 넘어가고, 단순세율이고 저세율인 재산세는 우리 구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액이 부과액 기준으로 해서 20억 정도, 그 다음에 예산액 대비해서는 15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오는데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연말에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서 전액 보존을 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액 대비 부족분 15억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그리고 내년에도 2004년도 기준액 결함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 15억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니까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은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전액 보존하겠다는 것이 지금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금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할 때 지방세를 과징할 때 결손액이 더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도표로써는 잘 모르겠는데요. 155쪽에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했을 때 결손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주민세라든지 과년도세입이라든지 여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2005년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은 10월 31일까지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는 10월 31일,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9월말 현재입니다. 우리가 집계가 조금 늦게 나오기 때문에요. 지방세는 10월말 현재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도표로 봐서는 결손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2005년도 12월 31일 부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2004년도와 비교해서 결손액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방세는 2005년도 현재 9억 81,441천을 10월 31일 현재로 결손을 했고, 세외수입은 11만원을 했습니다. 2004 회계연도에는 지방세가 16억 88,395천원, 그 다음에 3억 5,566만원입니다. 결손은 주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상반기, 하반기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이월 연도폐쇄기 때하고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적은 것은 앞으로 연도폐쇄기가 되면 좀 늘어납니다. 지금도 결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류택호위원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여기 보면 2005년도에는 결손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11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결손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자 등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저희들이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결손은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연도 기준은 없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이라든가,

류택호위원

5년 이상된 것을 결손처분하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소멸시효라고 해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하고 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것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를 못합니다. 압류가 된 상태에는 5년이 경과되면,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도 보면 과태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압류는 해 놓고서 사실 압류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굉장히 미약한데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만 과태료로 압류는 계속 다 해 놓고서도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은 미약하거든요.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강제처분을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결손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길밖에 없겠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세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155쪽에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취득세 미수액이 7억 700만원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2004년도 미수액이 2005년도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2004년도 회계를 말씀드리고요.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가 지나가게 되면 과년도로 잡힙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취득세라고 하면 재화가 이동했을 때 행위가 발생했을 때 취득세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거래세입니다. 시세인 거래세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면 취득세가 완납이 되어야 그 행위 자체가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납부세목은 부동산이나 토지, 건물을 샀을 때 3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직권 부과를 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 외에 그 행위자체를 무효화시킨다든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행위자체가 되는 것은 등록세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납부를 안하면 법원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99%, 100% 가까이…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다른 세원은 몰라도 이 취득세에 대한 세원은 미수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4년도에도 7억여원이나 발생이 됐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고납부세목인데 본인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면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년도에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가산세를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직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17개 세목 중에서 가장 체납이 많은 것이 취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잡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대청호 수질오염사고로 2억 6,300여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전에 있어났던 페놀오염사고 건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것이 미수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다 정리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질오염방제 처리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3억 8,612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장진운수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험금을 받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44,975천원은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서 받아 가지고 변제처리를 했고, 그 나머지 2억 63,637천원은 지금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변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장진운수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일전에 임시회에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고,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한 바 있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답변한 바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고 원인행위를 했을 때 책임성 공방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구에서 선 지급한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구상권 발동을 한 사항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시에서 보존이 다 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보존은 됐습니다. 3억이 됐는데 그것이 이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기타 보조금 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기타 보조금하고 잡수입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잡수입으로 잡힌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명목으로 잡혔기 때문에 보존은 됐지만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비용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수입이 잡혔고, 이것은 구상권발동 차원에서 3억을 우리가 변상을 해 주고, 예비비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지금 세무과 자체에서 화물공제 가압류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화물공제 4,400만원 징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자동차,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화물공제에 재산 가압류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것은 보험료를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장진운수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억 6,3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 미수액이 완납이 되겠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금 주로 자동차를 압류했는데 실익이 없습니다. 공매실익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매를 하더라도 먼저 가등기를 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어서 아마 거의 징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사고는 사고대로 나고 지역이 우리 동구 지역이라 우리구에서 선지급을 하고, 미수액이 이 정도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기획실장께서는 분명히 구상권 청구를 안했다고 했는데 세무과장께서는 무슨 근거로 구상권 청구를 하셨다고 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금 현재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재산권 압류이지, 구상권 청구는 안 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구상권 청구라기 보다도 장진운수에 대해서는 2억 6,300만원이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기획실장께서 답변할 때는 시에서 다 보조를 받고 3억을 변제받고, 공제조합에서 4,300만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수입은 4,300만원이 늘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세무과장께서는 구상권 청구를 해서 앞으로 받을 생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같은 구청내에서 그렇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장진운수에 대해서는 원인자이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이 원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제를 해줘서 분명히 구상권 청구를 하세요, 라고 하니까 기획실장께서는 못했습니다, 대신 시에서 변제받고 오히려 그 쪽에서 4,3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 주무부서 실장이 구상권 청구를 안했다고 하는데 세무과장께서는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하면 우리 구내에서 의견조율이 안되고 업무연찬이 안됐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고발차원에서 구상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를 변제해 주고, 행위자한테 받는 것이 구상권 청구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정의를 분명히 알고 하셔야죠. 다른 위원이 질의하면 또 다르게 답변하고, 담당자는 구상권 청구를 분명히 안 했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라고 하면 전시간에 질의에 대한 기획실장의 답변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 3억 8,61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3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수입을 잡았고, 단 장진운수는 원인자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3억 8,612천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험으로 44,975천원을 우리가 징수를 했고, 나머지 2억 6,300만원에 대해서는 장진운수 소유의 부동산, 즉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3억을 징수한 것은 과태료로 징수한 거에요? 무엇으로 징수했어요? 3억을 그 쪽에 징수할 때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변상금으로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구상권 청구도 안하고, 그냥 세무과에서 임의로 변상금을 청구했다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 세외수입관계는 해당 실과에서 같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실 때 같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좀더 연찬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동료위원간에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분야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분명한 것은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말과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잡수입으로 변상금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60페이지 구세외수입중 잡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대동중대본부피해복구비로 부과한 것이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것도 잡수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15일날 대동 동사무소 3층에 있는 중대본부 사무실이 화재가 났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3,4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공제회비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6,038천원을,
대규

허대규위원

쉽게 말해서 보험을 들은 것이 있어서 탔다는 얘기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잡수입처리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 세무과 소관에 이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적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47쪽 공유재산 미부과 현황에 보면 대지가 549필지이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미부과 현황에 보면 대지를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549필지, 약 1만평 정도 되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부과를 하나도 못 했다고요. 대지면 누군가 거의 다 점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가 수시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지 중에서 미부과 되었다는 얘기는 도로 잔여지라든지 아니면 구릉지나 언덕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점유한 사람이 없을 때 미부과이고 만약 다른 분이 일부라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변상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께서 답변 하신대로 구릉지나 이런데 같으면 잡종지로 표시가 되지 이것은 분명히 대지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여기에서 표시한 것은 지적공부상에 지목상 대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현장에 가면 실제 도로 잔여지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목상 대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는 잡종지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약 1만평 정도의 대지를 우리가 부과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외수입이 자꾸 줄어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항상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런 대지를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부과가 가능한 지역은 부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변상금이라도 어느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1년에 몇 차례씩 해서 분기별로 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순찰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수신청도 않고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자기 터 같이 쓰고 있지만 실제 점유해서 고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어느 개인이 사용 가능하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적치를 해서라도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상금이라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는 하천임대료가 계속 내려갔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2000년도부터 시에서 50% 경감 대책이 있어서 내려갔다고 했는데 납부실적이 좋은 멜리오만 유독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멜리오만 올라 간 것은 아니고 멜리오 같은 경우는 2001년도부터 50% 감면인데 2002년도부터 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 부과를 할 때 현황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되어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인근 지가에 의해서 인근 지가 가지고 산술식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은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다른 것 가지고는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본 위원이 살펴보면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는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옆에 보면 납부실적이 가장 좋고 미수액이 없는 맬리오만 유독 올라갔다고요, 2005년도에. 그러니까 돈 잘 내니까 더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 간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더 올라가고 내려 간 것이 요율 같은 것이 다른 변환이 있었던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지가가 현지 적용지가에서 공시지가가 내려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올라간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께서는 멜리오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홍명상가하고 멜리오하고 같은 노선에 있지요? 그렇다고 지가가 갑자기 변동될 리도 없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대전백화점 멜리오 것은 대전백화점 옆에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그 라인의 지가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홍명상가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 지가, 또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는 중앙데파트 뒤 지가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대전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전백화점 그 길 건너에 주차장이 있는 거기의 지가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하천사용료를 주차장을 비교해서 부과를 해요? 하천 이잖아요. 여기 위에 보면 하천사용료 부과징수잖아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하천사용료 부과징수인데 그 하천에 길이 연접해 있는 지가를 평균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느 특정업체를 제가 두둔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도표로 보면 돈 잘 내는 업체는 좀 더 부과를 하고 돈 안내는 업체는 자꾸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면밀히 살펴서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숫자상으로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전혀 염두해 둔 사실이 없고 다만 이것은 지가에 의해서 산술식으로 부과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태호 위원입니다. 이의신청 현황을 봐 주세요. 지금 개별공시지가 이의가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이 이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의신청이 매년 비슷한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의 신청이 많은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계를 해보면 상향요구 60∼70%, 하향요구가 한 30∼40%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구 지역이 재개발이 많아지고 재개발지구가 늘어나면서 개발예정지구라든지 이런 지구에 대해서 보상심리 때문에 우선 집단적으로 전체 한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전부 부추겨서 같이 한꺼번에 몇 십 건, 몇 백 건씩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숫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보면 상향도 많고 하향도 많은데 한 곳의 가격이 상향되거나 하향되면 그 지역에 가격이 따라서 상향되던지 하향되던지 따라서 변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지 한 곳만 상향시킬 수도 없고 하향시킬 수도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가 올라간다던가 내려갔을 때는 인근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에서는 이의 신청되지 않은 다른 필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한 필지에 대해서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하는 결과보다는 대부분 본인들 심리에 의해서 이의신청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향요구해서 상향처리를 해 줬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지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상향 요구를 하니까 본인의 뜻에 따라서 일부 저희가 최대로 높여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 조정이 가능하지 인근 지가와 전혀 틀리게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필지만 유독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압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표준지가 결정을 할 때도 지금 현재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 지가보다도 낮은데 표준 지가를 높일 수는 없잖아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서로간의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한다고 해서 상향이나 하향이나 자유로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처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상향요구를 하실 때 상향 조정을 해 줬다는 얘기는 20만원으로 올려 달라 했는데 1만원, 2만원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정을 해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본인들이 이의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처리상 그런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왜냐하면 개발지역해서 표준지가를 가지고 많이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공시지가는 우리가 낮은데 표준지가는 높으냐 하는 이유도 없지 않아 있을테고 거기에 대해서 준해 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이의도 하는데 많을 것인데 이것은 지금 개별 공시지가하고 개발지역의 보상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가 주민들한테 누누이 설명을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하고 보상가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류택호위원

관계가 아주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상 관계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다만 현장에서 보상 감정을 하시는 감정평가사들이 당초에 표준지가에서 그 당해년도에 상향이면 상향이면, 하향으로 하향으로 지가 변동률이 있습니다. 그 변동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표준지가에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에 얼마큼 상향되는 변동률이 생겼느냐 그것만을 따지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보다 적게는 보상을 안 주니까 그것이 높아야 보상을 많이 받을 것 아니냐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야단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개별공시지가와 보상가와의 인과 관계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공시지가의 밸런스를 안 맞추면 말이지요, 추후에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냥 상향해 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의사를 들어준다든지 또 하향해 달라고 해서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 도로 준다고 하면 이것이 나중에 일 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민원인 이의신청하는 분의 심리하고 그것을 설명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다만 본인들은 감정을 했을 때 인근 지가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자기들이 보상을 받았을 때 어느 쪽은 평당 200만원씩 받았는데 여기는 100만원밖에 안 해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보상가격은 지장물까지 전체 포괄 가격을 보상한 것이고,

류택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여기 도표에 보면 일단 상향해 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상향을 한 것을 보면 거의 50%에 준하는 식으로 상향이 되고 하향을 요구한 분들이었을 때도 거의 40% 선까지 하향이 되고 2005년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보상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차질이 없게끔 이런 것은 이의신청할 때 각별히 주의를 살펴보시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류택호위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보상가에 대한 영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상향요구를 했다고 해서 상향 조정을 해 주는데 그것이 보상가에 미칠만한 그런 영향의 그런 정도의 조정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여기 페이지에는 없는데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구에 도로를 내고 자투리 땅이 많이 있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많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투리 땅을 매각을 하려고 해도 옆에 있는 집과 물려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야만 사게 되어 있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어느 한 사람이 산다고 한다면 두 사람 집에 다 공고를 내가지고 산다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두 사람 다 공고를 내서 하면 어느 한 사람이 살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동의 없이는 안 판다고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고 싶어하고 한 사람은 도로가 났어도 집 뒷면입니다, 자투리 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는데 이 사람은 강 건너 불 보듯이 안 해 준다고 하니까 못 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집을 지었는데 지금 집을 지은 사람이 도로가 나다 보니까 다 나가고 14평이 남았어요. 그 옆에 자투리 땅이 3평이 있어 가지고 사서 지으면 그래도 10평 정도는 지을 것 같아 가지고 사려고 그랬는데 이 동의를 받아야만 산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동의하라니까 동의 안 해 주니까 못 사고 집을 짓고 말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주민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처리 방법은 둘이 물려 있을 때는 한 분이 산다고 하고 양쪽 집이 다 산다고 했을 때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쪽은 살 관심이 없고 한 쪽에서만 사겠다고 했을 때 빠른 일 처리를 위해서 이웃집 간에 그쪽에서 나는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웃집하고 어려운 관계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가서 얘기를 못 한다든지 받아올 형편이 안 될 때는 저희가 그러면 본인이 매수신청을 하면 상대한테 저희가 매수 동의여부를 묻겠다, 공문으로 묻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대편한테 당신이 이쪽 집에서 매수 신청을 했는데 당신도 살 의향이 있느냐고 공문을 보내서 그 분이 나는 이 땅이 필요 없으니까 나는 안 사겠다고 했을 때는 상대한테 처분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 땅을 샀을 때 필요성을 가졌었는데 지금 못 사고 말았으니까 이 사람도 화가 나니까 나도 그러면 앞으로 동의를 못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웃집간에 빨리 본인이 매수 신청할 때 이웃집 동의를 받아오면 저희가 그 분한테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공문을 안 띄어도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처리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나는 거기에 가서 물어보기 모호하니까 여기에서 물어봐 주세요,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상대가 이것을 매수신청을 했으니까 당신도 살 의향이 있느냐 아니면 이 땅이 필요 없으면 사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회신을 해라 해서 그날 것까지 본인이 사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저희가 상대한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하면 팔아야 되겠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판매를 해야되는데 동의서를 받아와야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난 살 의향은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버티는데 뭐라고 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렇게 할 경우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문서상으로 언제까지 매수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한테 처분을 하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그러면 그 기간까지 본인이 매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전 분한테 통지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매수 신청하시는 분이 어떤 뜻으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제가 직접 왔었어요, 같이. 그런데 동의서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 공무원이 동의서를 받아야지 팔 수 있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씩이나 갔다가 그러면 거기에다 공문을 띄우라는 얘기까지 내가 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하라고 내가 시켰어요. 그런데 공문도 안 띄었어요. 그런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가양동에도 도로 난 자투리땅이 열 군데가 넘지요? 한 여섯 군데 되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여태까지 내 버려 둡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지가 더 이상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세 수입을 잡아야지요. 거기에 놔두면 도로아미타불 아닙니까? 그냥 썩히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도로 난 뒤마다 파악을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29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인데 대전백화점 마권장외발매소와 관련된 사항인데 1987년도 구 대전백화점이 건축물 용도 변경 시에 용도변경을 했는데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하천점용을 하는 조건으로 아마 용도변경을 해준 모양이에요, 87년도에. 그 후에도 이 법이 적용이 된다고 추진현황에는 얘기가 되었어요. 지금 하천점용허가 및 1987년 8월 17일 대전백화점 건축물 용도변경 시 허가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하천점용 허가함이 판단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 자체가 애초에 신축을 할 때 부설주차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던 건축물이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이 없는데도, 부설주차장이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인근에 있는 하천을 점용 허가내면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백화점이 당초부터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당초 용도대로 하면 주차장이 맞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이 백화점으로 변경되면서 주차 대수가 늘어나니까 백화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상 백화점으로 변경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우니까 인근 하천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백화점으로 용도변경,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87년도에 대전백화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10년간 하천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을 한 원가에 비례한 10년간 97년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97년 이후에는 건물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45대분, 그것에 대해서는 지하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허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해 주는 과정에 인근에 하천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득권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대전백화점이 당연하게 건축법상으로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인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으면 이것이 용도변경이 사실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도 그 말씀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87년도에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가부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고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가진위원

이 법은 누가 보든지 대전백화점에 특혜를 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87년도에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대전백화점 소유자가 인근 300미터 이내에 자기 토지를 마련해서 부설주차장을 마련하고 취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인근 부설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철회한다든지 옛날에 잘못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으로서는 과거에 한 것이 치유 가능했을 때 그것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변경을 할 수 있지 그것이 치유가 안된 상태에서 하천점용 허가만 취소를 한다면 그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행위 같은 것은 행정행위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가진위원

구 대전백화점이 백화점으로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또 마권장외발매소를 하겠다고 해서 변경을 기재사항 변경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가 기재사항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특혜를 줬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적법한 우리 행정이냐 이것이지요. 우리 지적과장 소관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적과장 입장에서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당초에 백화점으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주차장 대수가 늘어나면서 부설 주차장으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어렵지만 그 때 당시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마권장외발매소가 된다든지 했을 때 용도 변경한 것은 주차대수하고는 별 인과 관계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대전백화점 기재사항을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마권 장외발매소로 문화시설로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런 특혜를 줬다는 말이에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건축물 용도 변경이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과정, 그러니까 마권장외발매소도 같은 조건이라고… 지금 46대하고 하천에 허가 난 것이 56대인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59대,

김가진위원

59대, 46대 자체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전백화점으로 용도변경이 될 때는 주차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위개념으로 그 때는 주차장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대전백화점으로서의 그 이하 하위군 그것보다 주차대수가 낮아지는 범위 내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로 된다든지 그 보다 주차장 대수가 강화되는 쪽으로 갈 때는 당연히 검토가 됩니다. 그러나 주차대수가 더 하위로 내려오는 상태에서는 그 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하고의 인과관계를 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반 우리 구에 소속 되어 있는 타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일 때 허가가 안나요. 그러니까 기재사항 변경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대전백화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적인 특혜를 지금 주고 있다고요.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자발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의 형평성이 지금 안 맞는다고요. 타 지역에 있는, 아니 이 백화점이 아닌 다른 지역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특혜를 주지 않는데 여기는 특별법을 아주 적용하고 있다고요, 지금.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어떤 특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주차 대수가 부족한데 인근에 있는 하천을 점용시켜 가지고 부설주차장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것은 87년도에 1건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하는 것은 그것에 따른 연장선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특혜라든지 그것에 대한 검토는 87년도에 한번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동구청에서 해오고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87년도에 백화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그런 특혜를 한번 줬다는 말이에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런 특혜를 안 줬어야 되요. 인근에 부설 주차장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었어야지 기재사항 변경이 가능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줬고 이제 줄 가능성이 또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대전백화점 마권장외발매장이 허가가 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87년도에 주차 대수가 더 필요하니까,

김가진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대전백화점 장외발매소로 허가가 나느냐고요. 허가 이미 취소 되어 있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2006년도에 만약에 대전백화점이 주차시설로 쓰겠다고 하천점용 허가를 냈을 때 허가 가능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계속해서 하천점용 허가를 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점용 허가가 가능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2006년도에도 하천점용 허가를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해 줘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하천 점용허가를,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만약에 하천 점용허가를 안 해 줬을 때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로 해서 주차 확보를 하라고 해서 단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천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회수를 하고 저희가 단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율배반적으로 그 건물이 대전백화점 용도로 건축물대장상에 백화점 용도로 그 건물이 서 있는 한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경기가 침체되어서 하천 점용허가를 못 하겠다, 나는 낼 능력이 안 되어서 못 하겠다,

김가진위원

지금은 이미 백화점으로는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건축물 대장상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대장상에도 이것이 백화점이 아니에요. 저 건물이 장외발매소, 그러니까 문화시설로 기재사항 변경을 해 놨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같은 용도로 남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기재사항이 거기가 문화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백화점이 아니에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주차장 대수가 같은 용도, 같은 분야에서 같은 분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 분류상에 그렇다면 주차대수 105면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라고 하면 건축물대장 상에 105면으로 되어있을 때까지 105면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그 건물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105면을 건축물 부설 주차장만 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 건물이 서있는 한 105면을 계속해서 본인이 나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사용료만 매년 지급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천 임대를 못 하겠다고 해도 저희는 강제로 점용허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이 없으니까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지 주차장 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전천 살리기 운동인가 해서 홍명상가도 철거하고 하상도로도 철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전백화점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설주차장을 마련하던지 유료주차장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백화점 용도, 공동 문화 시설의 용도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무실 용도로 바꿔버려서 주차대수를 줄이던지 어떤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될테고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대전백화점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대전백화점에서 그것을 회수했을 때는 대전백화점에서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하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의 별도의 대책을 시나 구에서 세워 주면서 인근 부설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가진위원

지금도 목적사업대로 건물이 활용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건물이 현장에서 만약 다른 용도로 현재 가령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무실 용도 같은 것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이 건물이 원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목적사업대로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현재 건축물대장 상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건물들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현재는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시설로 그 건물이 이용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천 점용허가를 내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 건물이 문화시설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활용되고 안되고 보다 법적으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법적으로는 부설주차장을 하천에다 내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무슨 건축법에 인근 하천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닌 것을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법적으로 그것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87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김가진위원

글쎄, 그 부분이 잘못 되었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법상 인근 하천을 부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어느 부분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하도록 해 주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면 부설주차장 회수를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를 원상회복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건축주의 동의 없이 건축물을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너는 이것을 백화점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무실로 사용해라'라고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론이지요. 그거야 개인 재산인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합법적인 건물을 만들려고 하면 용도를 일반 사무실이나 이렇게 해서 주차대수를 줄이던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나머지 보유 주차대수를 보유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원칙으로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87년도 신청한 부분을 우리 구가 계속적으로 법을 어겨 가면서 특혜를 주고 있느냐, 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관계자들이 답변할 때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 기재사항 변경까지 해놓고 또 부설주차장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는커녕 지금 백화점이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점용허가를 해 줘야 되겠다는 답변을 할 때도 인근에서 계속해서 옆에서 봤습니다. 다만 그때도 관계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서류를 인수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그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어떤 사유를 만들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차원이 아니고 그 건물 자체의 용도가 백화점이라 그 이상의 주차대수를 필요로 하는 용도로 남아있는 한은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해도 점용허가를 시켜야 될 판에 지금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그 건물이 만약 건물 주차대수를 줄이는 쪽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계속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도 우리 구가 재정손실까지 봐가면서 하천점용을 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재정손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5년간 대전시에서 조례로 해서 50%를 감면해 줬던 그런 사항은 홍명상가 때문에 홍명상가 하나만은 못 해주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이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했을 때 4억에 낙찰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것 때문에,

김가진위원

아니, 그 당시에 4억에 낙찰되었는데 하천점용료를 얼마 받아 들였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김가진위원

글쎄 공개경쟁으로 해서 4억에 낙찰이 되었으니까 하천점용료를 그 당시 얼마 받았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4억에 낙찰된 것도 3개월분만 납부를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재정손실 아닙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엊그제 대전백화점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진정이 들어가 가지고 그 쪽에서 감사원에 감사 지시를 해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저희가 이 건 때문에 다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감사원에서 감사관 얘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 때 자기들이 그 쪽에서 듣고 오기에는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나쁜 놈들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내려 왔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듣던 것하고는 정반대다, 가서 만약 이런 소리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서 감사관들 얘기가 이것은 건물로서 기둥만 서 있다고 하더라도 점용허가는 계속 되었어야지 중간에 그것을 회수해서 주차장으로 경쟁입찰을 시켜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 분들한테 조치를 해야 될 문제지 계속해서 점용 해 줘야 되는 것은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한번 행정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번복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번복했던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중간에 계속되어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김가진위원

조사원 얘기는 한번 실책한 행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책을 해도 괜찮다, 그것이 법이다, 실책한 법도 법이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원상회복을 시키려면 건물까지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건물을 원상 회복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건물이야 애초에 지을 때부터 용도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요, 철거하고 새로 짓기 전에는. 그것은 말도 안되지요. 감사원 사람이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감사하러 왔습니까? 얘기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얘기로는 감사원이 한번 실책한 행정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번번이 실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무슨 감사원이 그런 감사를 합니까! 그것도 안 맞는 소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지금도 계속 불법이 적용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앞으로 인근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법 건물을 합법화 시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적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
전 시간 자치행정국 소관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05년 12월 28일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사회과장 김재관가정복지과장 상병진경제진흥과장 이상구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의 제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2006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사업이 발생하는 등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아쉬움을 가지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통사항 11건과 과별 개별사항 56건 등 총 67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공통사항,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17건 등 총 28건이며 먼저 공통사항으로 7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7건 중 추진완료가 6건이고 1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및 감독 철저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실제 활동 및 사업내용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도감독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관련예산 교부신청 절차 준수 요구사항은 국,시비 예산 교부신청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요청하는등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8쪽 "복지만두레 운영 철저" 요구에 대하여 복지만두레 운영은 차상위계층까지 보호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복지공급자원을 지속 발굴 결연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및 쉼터의 효율적 운영 검토" 요구사항은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및 노숙인의 자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9쪽 장애인 자활자립장 적극지원은 가양1동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장과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아동 가정지원책 강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소득 장애아동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장애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보육시설 이용시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정부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철저는 융자금 체납자 와 상속인 및 보증인에 대하여 지속독려하고 있으며,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 분할상환 납부를 유도하는 등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제121회 임시회의시 황인호 의원께서 생활안정자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으며,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한도를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금에 대하여는 상환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유진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만두레 운영관련 가시적 성과분석과 운영상황 평가와 관련하여, 보호대상자 및 복지공급자원을 확대 발굴하고 복지만두레 활성화를 위해 구청에 지원 및 연결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는 구 자체평가와 시에서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2004년도에 우리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어 총 2천 4백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12쪽 의원입법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구정질문 처리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26회 임시회시 황인호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금의 상환방법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내용을 각 동사무소에 시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하였으며 아울러 65세 이상자도 융자 가능하도록 규칙개정안을 입안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에 8,83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500만원은 사업계획 폐지로 3회 추경시 전액 삭감예정이며, 단체별 지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내년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 13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2004년도는 두 종류에 기금 총액은 14억 5,315만원으로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2억 5,704만 6천원이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 9,610만 4천원이며, 2005년도는 1억 2,808만 1천원이 증가하여 총15억 8,123만 1천원입니다. 기금예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진정, 건의사항이 없으며 2005년도 진정 19건, 건의 1건으로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노동조합 관련 민원이며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7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홈페이지 민원은 21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없으며, 2004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3건에 10억 4,200만원으로 공기부족 및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21쪽 행정정보 공개실적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비로 예산액 총 2,427만원으로 현재까지 1,553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 추진비 집행액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운영과 관련, 어려운 서민들이 좋은 조건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융자이율을 연 2%로 낮추고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중이며,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방안은 당초 기금조성 취지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입니다. 동별 수급자 신청자수 및 선정현황은 추가 신청자 1,094가구 2,062명중 선정적합은 1,054가구 1,999명이며, 나머지는 소득 및 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관계로 선정부적합자로 조사되었으며, 2005년 10월 31일 수급자 현황은 5,866가구 1만 1,891명입니다. 지원현황은 일반 및 시설수급자 생계주거비등으로 204억 121만 2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8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생명복지관등 4개소에 2004년 10억 5,566만원, 2005년 8억 3,822만 4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9쪽 노숙인 보호시설은 파랑새둥지 등 6개 시설에 2004년 3억 9,225만 3천원을, 2005년에는 3억 9,55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30쪽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밀알복지관등 5개시설에 2004년 3억 6,356만 1천원과 2005년 8억 8,559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3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입니다. 생명종합사회복지관등 관내 총17개 사회복지시설의 정원은 93명이며 현재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쪽 주민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지금까지 444명에게 16억 8,572만 7천원을 융자 지원하여 이중 35명에게 융자해 준 1억 9,750만원중 일부가 연체되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미납액이 1억 9,916만 550원으로 미납사유의 대부분은 생계곤란으로 본인 및 보증인에게 독촉 및 안내문을 보내고 개별독려를 통하여 분할상환 및 조기 상환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7쪽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체납현황은 전년도 이월액과 대불액 및 전출액 등을 가감하여 현재 체납액은 2,977만원이며, 상환의무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상환능력이 없거나 부과된지 오래되어 행불 및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와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연계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38쪽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기술교육, 창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1996년 설립되었으며, 종사원은 8명으로 자활후견기관 및 부설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8억 2,800만원으로 현재까지 7억 3,217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고용촉진훈련 교육실적 및 지도점검결과입니다.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적은 39명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한 결과 탈락 6명, 조기취업 3명, 수료가 30명이며, 자격증 취득은 16명이고 수료 후 취업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571만 5천원중 7,796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구 관내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해 4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건을 지적하여 1건은 경고, 4건은 시정명령 처리하였습니다. 40쪽 훈련기관별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과 훈련기관별 교육실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1쪽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적은 25명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한 결과 탈락 6명, 조기취업 2명, 훈련중 2명, 수료가 15명이며, 자격증 취득은 4명이고 수료 후 취업은 9명이 되겠습니다.예산액 3,365만 5천원중 2,827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건을 지적하여 시정 명령 처리하였습니다. 42쪽 훈련기관별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과 훈련기관별 교육실적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3쪽 긴급구호 관리현황입니다. 동별 관리현황은 이월 및 구입한 양곡 7,990㎏중 253가구 597명에게 5,970㎏을 지원해주었으며, 잔량 2,020㎏은 쿠폰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히 긴급구호양곡을 지원해 주어 저소득층을 보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44쪽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해구호물품은 최근 10년간 재해발생기준으로 2000년 및 2005년 시에서 자치구에 배부하여 현재 침구류 등 21종 3,213점을 구 신안동 사무소 3층 창고와 구청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45쪽 복지만두레 동별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동 복지만두레 운영위원은 21개동에 649명이며, 46쪽에 보호대상자는 2,038세대로 이중 2,031세대를 단체, 봉사자 등 공급자와 결연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생활보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8쪽 운영보조금 집행 실적은 2004년도 복지만두레 운영에 대해 시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 특별교부금으로 2,400만원을 교부받아 각 동에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1,091만 1천원으로, 집행잔액 1,308만 9천원은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49쪽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취업알선 실적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 3개월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7억 187만 4천원입니다. 3단계까지 추진사항은 기록물 전산화 등 총 98개 사업에 사업비 5억 7,864만 1천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14,835명이 참여하였으며, 4단계 현재 추진사항은 사업비 1억 2,323만 3천원으로 50명을 선발하여 전산화사업, 일반노무사업 등 18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실적으로는 구인인원은 10명, 구직자수는 1,999명으로 252명에 대하여 직업을 알선한 결과 24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50쪽 장애인 각종지원 및 재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종류는 지체, 시각 등 15종으로 현재 10,147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수당 등 6종 8억 4,208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04년에는 공공 및 민간 370개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된 1,011개 편의시설 모두 완료되었으며, 52쪽 2005년 현재 373개 시설에 1,044개 편의시설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53쪽 용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용운동 459번지 1,500평방미터의 사업부지에 사업비 27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81평,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설계용역 계약하여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하여 200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54쪽 차상위계층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에 해당되는 가구를 말하며,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는 2004년 1,615가구 4,275명과 2005년 2,163가구 4,287명으로 의료급여지원, 자활사업 참여 및 정부양곡 동절기 할인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 노숙자 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노숙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98년부터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보호시설로는 노숙인 쉼터 3개소와 상담보호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6쪽 쉼터 및 거리노숙자는 10월말 현재 145명으로서 노숙자 자활 및 지원을 위해 쉼터 노숙자에게는 무료진료 및 알콜재활 프로그램 등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거리노숙자는 상담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응급 잠자리, 의료비, 동절기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노숙생활에서 벗어나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7쪽 노숙자관련 예산지원은 2004년에는 3억 9,225만 3천원을, 58쪽 2005년에는 3억 9,55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13건 등 총 24건을 요구하셨습니다. 63쪽 공통사항 처리입니다. 65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6건 중 추진완료가 6건으로 이하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중기투자사업추진 철저에 있어서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67쪽 무료급식지원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무료급식소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 이상 정기 지도와 수시 실시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무료급식 수준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급식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제121회 회의에서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구민회관 입지와 관련, 예산확보 및 동서남스포츠센터 매입 활용 의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미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감사시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등 3개 사회단체에 3천 965만원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69쪽 금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2005년도는 진정 2건, 건의 1건, 탄원 1건 등 총 4건으로 처리 결과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2건으로 동구 다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진행중이며, 용운어린이집 증•개축은 2005년 11월 사업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1건으로 용도지역내 종합병원의 부속용도로서의 장례식장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회신 공문을 사본으로 공개하였습니다. 76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감사자료입니다. 79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지원대상시설은 노인복지 8개소, 아동복지 5개소, 여성복지 2개소 등 총 15개소이며,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으로 38억 8천 7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쪽 2005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총 15개소에 36억 6천 7백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1쪽부터 89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현황입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 총 15개소의 사회복지시설 616명의 정원에 434명이 입소해 있으며, 150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91쪽 경로당 예산지원 및 신•증축, 개•보수현황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효천경로당 등 3개 경로당을 신축 준공하였으며, 용운동 경로당 등 6개 경로당을 개보수하였고, 아울러 인동경로당 등 14개 경로당의 화장실보수공사를 완공하여 현재 어르신들이 쾌적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96쪽 2005년 10월말 현재 경로당 124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3억 6천 370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현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1쪽 활성화사업 시범경로당 현황 및 102쪽부터 104쪽 경로당별 중점 프로그램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05쪽 다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총 소요사업비 48억 2천 5백만원중 시에서 교부결정통지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하여 총 44억 9천 5백만원이 확보되었고, 부족한 국•시비 부족분 3억 3천만원에 대하여는 2006년도 1회 추경에 반영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결식아동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368명에 대하여 2억 4천 915만 1천원을, 200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839명에 대하여 4억 4천 728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9쪽 무료급식소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성모의집, 새나루공동체 등 8개소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9월말까지 1억 8천 122만 1천원의 국•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0쪽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 추진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2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2005년 현재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소장과 상담원의 인건비로 국•시비 3천5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72명의 상담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113쪽 올바른 가족문화 만들기 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4쪽 보육시설 예산지원 및 지도단속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9쪽 국 공립 법인시설 17개소에 57억 7천 46만 7천원, 120쪽 민간 보육시설 67개소에 28억 5천 701만 8천원, 123쪽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 29개소에 3억 7천 798만 1천원 등 총 113개소에 90억 546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4쪽 보육시설 지도단속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0쪽 2005년에는 33개 시설을 지도단속하여 행정상조치 34건을 시설에 통보하여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133쪽 한솔어린이집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15건 등 총 2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41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2쪽 민간위탁 추진 철저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민지원사업 농기계 지원후 사후관리철저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3쪽 대청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개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4쪽 구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121회 임시회, 127회 임시회 등 모두 12건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비 사전 사용 및 사전사용 의향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재활용품 관리창고 이전사유 및 재활용품 판매현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46쪽 127회 임시회 구정질의사항 7건의 추진 사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9쪽 의원 입법사항 추진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으로 자연보호 동구 협의회에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0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52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과 158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68쪽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004년 2건 8억 5,092만 3천원이었으나 현재 모두 준공완료 되었으며, 2005년 4건 1억 4,493만 3천원 중 현재 3건은 준공완료 되었고 용수골 약수터 시설공사 1건은 인근 사유지 성토공사로 공사 중지된 상태이며 연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70쪽 명시이월사업은 2004년 21건, 36억 633만 3천원이었고 그 중 4건 1억 4천만원이 공기부족 등으로 다음해로 이월되었으며, 2005년에는 22건, 9억 4,281만 3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2월말까지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79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80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 대청장학금 지급 증빙서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지적된 대청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류에는 동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본으로 교체하였고, 그 후로는 장학생 추천시 재학증명서 원본을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2005년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부진 사항은 지역경기 부진으로 인한 납부능력부족 및 납부의지부족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고, 세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차량매매이나 등기이전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5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6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187쪽 쓰레기 불법투기 및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운영현황으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91쪽 97년 이후 쓰레기 배출량 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1인 1일 평균 0.74kg을 배출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5년 10월말 0.39kg으로 약 50%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92쪽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93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추진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4쪽 대형폐기물 배출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5쪽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6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4년 5건 14억 6,601만 3천원의 예산중 4건 4천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10억 6,700만원은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197쪽 2005년 세천동 농로 및 우수관설치, 자연생태관 시설보강등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04년 사업과 연계된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건립 사업이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99쪽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1쪽 대청장학회 장학기금 운영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2쪽과 203쪽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 차량단속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4쪽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11건 등 총 22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9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10쪽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석유판매업소의 연료유미터는 매2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유소의 연료유미터 검정은 시 소관사항으로 건의하였으며 수시점검을 통하여 주민피해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1쪽 농촌행정지원 및 육성 철저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농업분야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및 생산기반시설 정비확충을 위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2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성우영 의원님께서 제121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용운시장 아케이드 관련하여 분할발주로 인한 폐단을 줄일 방안 강구와 관련한 사항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홍길표 의원님께서 제121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그리고 제127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조류독감 발생예상에 따른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다음은 허대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상권 침체 해소대책에 있어서는 고속철도 지상화 공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0인 이상 사업체 확대구축 방안과 중앙시장 활성화 관련하여서는 우리구의 대부분은 영세사업체로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많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관내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리플렛을 제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배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원도심지역에 전입하는 제조업체, 도•소매업소 등에는 임대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임용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결과와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15쪽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과 216쪽 각종 기금 및 운용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220쪽까지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총 30건으로 역시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21쪽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4년도 농로개설 등 4개 사업과 2005년도 신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6개 사업이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2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 2004년도 e-재래시장 시범운영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20개 사업과 224쪽 2005년도 신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17개 사업으로 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나 대부분 사업 완료하였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일부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27쪽, 2005년도 행정정보 공개실적과 228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및 229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33쪽부터 236쪽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으로 2005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기반시설 정비 및 현대화 추진으로 중앙시장 일원에 대한 지중화 사업, 용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제반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34쪽과 235쪽, 236쪽도 역시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기반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으로 운영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237쪽 이용현황은 10월말 현재 1만 9천 9백여명으로 1일 평균 70여명이 인터넷 사용, 물품보관함, 회의장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직동마을 일원에 28억 5천 9백 63만 2천원을 투입, 문화복지시설 및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 중에 있으며 향후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이행 등이 끝나면 12월중에 사업발주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39쪽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40쪽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입니다. 농업용 중•대형 관정은 대청동 45, 산내동 28, 효동 1, 판암1동 15공, 총 89공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3쪽 가오•대성지구 농업용 관정 폐공현황입니다. 총 70개소를 폐공하였으며 이중 2개소는 보조사업, 68개소는 자력으로 개발한 관정으로, 택지개발과정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과에 신고 후 폐공 조치하였습니다. 244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은 포도촉성재배시설지원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5쪽 가축사육 금지구역 내 가축사육실태 및 대책, 246쪽 도시가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47쪽 과원폐원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칠레 FTA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과수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농업인에 대하여 폐원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47농가 14.1㏊에 9억6천9백6십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8쪽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49쪽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일차 감사에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종료

두영

조두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