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기흥 의원 발언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혁
최승혁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9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흥 위원님과 간사에 장복실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2월20일 장복실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오산시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으며, 또한 2월23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 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4분

윤한섭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일곱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흥 위원입니다. 지난 2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이 제출되어 2월13일 개최된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가 15만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개국 2과를 신설 설치하여 행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15만 초과로 기구의 신증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부서별 조정정원에 대한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위원의 임기 해촉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지원반환 수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아동위원회의 임무, 기능, 구성 등의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이나 아동위원의 위촉에 있어 총 인원수만 정하고 위촉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위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여 요보호 아동의 복지증진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 등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의 확대추진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개 위원회를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대형폐기물배출 시, 실명기재와 1만원권을 추가제작하도록 하였으며 전용마대를 제작하여 가정에서 소량폐기물 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설해로 인한 보행자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심사보고(조례)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이기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2월1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초평동 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청원 건(의장제의)(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초평동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청원 건은 지난 2월1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소개의원이신 김진원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후 3차에 걸친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오산시의회 장복실 의원입니다. 초평동 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에 대한 개요입니다. 본 청원은 오산초등학교 체육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MOU 체결 이후 오산시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지원액 30억원을 사립학교인 오산중학교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요청하였으며, 학교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혜택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오산초등학교에 2007년 12월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복합센터가 정부지원으로 오산초등학교에 들어선다는 소식과, 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51억원이 확보되었으니 오산초에 초평동 체육복합시설을 반드시 건립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2009년1월12일 오산시의회 김진원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심사입니다. 청원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서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체육복합시설에 대한 판단은 청원인이 주장하는 체육복합시설은 안민석 국회의원이 선거 시, 공약한 시설로서 학생 급식실, 체육관, 수영장, 문화센터, 복지시설 등을 복합화한 시설의 형태로 2007년12월24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진춘,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박재호, 국회의원 안민석 등, 3인이 공동으로 오산초등학교에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조속한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 사항이며, 공적자금을 사립학교에 사용하려는 의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요의 5번 항의 추진 방법에 보면, 건립 대상 부지로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 등의 부지로 되어 있어 대학교에는 국·공립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초·중·고등학교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오산초등학교 학교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혜택도 받아보지 못한 사항은 최근 3년간 지원된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노후교실 개선 등으로 60,111,000원, 2008년도에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등으로 199,042,000원이 지원되었으며, 2009년도에 정문 진입로 확장 및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354,900,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체육복합센터가 정부지원으로 오산초등학교에 들어섰다는 소식은 정부지원으로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면 오산시청이나 기타 행정기관을 통하여 공식화되어야 하나, 오산시에서는 오산초등학교에 체육복합센터 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산초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이미 기금 51억원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오산초등학교에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이 확보된 실적이 없는 상태이며, 오산초 체육복합시설은 안민석 국회의원만이 건립하겠다는 선거 당시 공약한 바 있으며, 오산시에서는 오산초등학교에 체육복합센터 또는 국민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설 건립 기금에 대한 논의나 배정된 사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최종적인 의원님들의 의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체육복합시설 건립은 MOU 체결 당사자인 3인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30억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234개에 1개소씩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이 기금의 신청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또는 개인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학교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혜택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사항은 우리시는 2006년9월,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오산시 관내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2009년부터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오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타 학교와 형편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오산초등학교 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이미 기금이 51억원이 확보되었다는 청원인의 주장은 배정 사실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취지 및 내용이 미비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상태이므로 청원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청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기로 의원님들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심사보고(청원의 건)

윤한섭의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복실 의원님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청원 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청원으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조율되었으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초평동 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청원의 건』은 장복실 의원님이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결과를 보고하신 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초평동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청원의 건』은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청원이 현 시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청원이나, 본 청원 건은 초평동 주민 및 자녀들이 타 지역에 비해 문화, 복지, 체육시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소외감에서 체육복합시설 건립을 갈망하는 청원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세교 2지구와 3지구가 개발 예정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고, 오산시 6개동 전지역 적재적소에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조례안 및 청원 등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승혁 의회사무담당 심연섭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