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이기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왕성한 의정을 활동을 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올린 유인물 5페이지 의안번호 제5-252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말 인구 15만을 초과, 기구를 신ㆍ증설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통솔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근거해서 1국 2과를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본청의 국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환경국”을 신설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통솔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안 제5, 6조에서 보좌기관인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의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안 7조에서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및 정보통신과를 두고 자치행정국장의 사무를 분장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신설되는 복지환경국에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및 재난관리과를 두고 복지환경국장의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역개발국에 지역경제과, 농림과, 건설과, 도시과, 신도시정책과, 상하수과 및 건축과를 두고 지역개발국장의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 이하자료 28페이지 세부조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세부조정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본청에 2국 2담당관 16과 71담당을 3국 2담당관18과 76담당으로 1국 2과 5담당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복지환경국을 증설을 하고,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와 가족여성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와 신도시정책과로 재분류하고, 담당 분리 신설은 과 업무 분장에 따라 적의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신규 분리과를 제외한 과별 업무조정은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업무를 주민복지과 서비스연계담당으로 이관을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교육청소년담당업무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으로 하면서, 청소년 업무는 가족여성과 가족정책담당이 담당을 하고, 건축과의 뉴타운사업은 신도시정책과의 뉴타운사업팀에서 수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칭변경은 문화공보담당관 체육팀은 체육진흥팀으로 변경을 하며, 동은 6개동 9개 담당을 6개동 10개 담당으로 하여 남촌동에 복지담당 1명을 증원 배치하려는 계획안입니다. 29페이지는 정원 511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직급 간 상계조정을 하였습니다.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서 사업소에서 2명을 감축, 본청과 동으로 배치하려는 계획입니다. 47페이지 개편 후 조직도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53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말 기준인구 15만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구의 신ㆍ증설과 부서별 조정되는 정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안 2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자치단체의 정원조례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안 3조에서 5조까지에서 정하였으며, 하단의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에서 사업소에서 2명을 감축하여 본청 1명과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배치하는 사항이고, 68페이지 직급별 조정에서 일반직 2명 증원은 직급별 조정과 하단에 기능직에서 지난 연말 기사 2명의 퇴직으로 인한 일반직으로 전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54호,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및 의결요건, 개최시기 등 협의회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3조3항에서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오산소방서장을 추가하였으며, 협의회의 구성원을 위원수 10~20명으로 의장을 시장으로, 임기는 3년으로 안 3조 및 4조에서 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한 해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각 지원반의 반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범위를 “4인~9인”이었던 것을 “2인~9인”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86페이지 안 제2조에서 협의회 심의사항을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호에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호 취약지역 대비책, 5호 통제구역설정, 6호에 그 밖의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단 제3조 6항을 보시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무담당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민방위담당 간사는 재난관리과장, 작전담당 간사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 작전장교로 하여 방위협의회 운영기능을 효율화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제6조 3항에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내지 9명의 반원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0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55호,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요보호 아동의 복지증진과 필요한 원조 및 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와 3조에서 아동위원의 효율적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 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행정동 별로 2명씩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여, 안 제8조에서 위원의 임무를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등을 임무로 부여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107페이지를 보시면 제6조에서는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에서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해당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였고, 2항에서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 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108페이지 10조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교육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하자료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타시ㆍ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시면 경기도에서는 성남시를 비롯한 3개 시ㆍ군, 서울시는 17개 구청에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56호 『오산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 조성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2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ㆍ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액을 안 제3조 제2항에서 기금총액을 11억원에서 16억원으로 5억원 증가함에 있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5억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 중 보훈복지기금의 사업내용을 안 제4조 2항에서 보훈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의식 함양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임기를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으로는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보훈ㆍ장애인 및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등 2명, 사회봉사단체의 장 2명, 보훈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보훈ㆍ장애인의 가족 1명, 그 밖에 보훈 및 장애인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257호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며, 쓰레기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정배출 소량폐기물 마대의 제작근거를 마련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 대형페기물 처리비 납부필증과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 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상위 법령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용 마대 제작 및 수수료 부과근거를 안 제8조 및 제18조에서 마련을 하였고,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에 대하여 현행 소각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쓰레기봉투 명칭을 “일반용”으로 표기하고, 음식물전용 봉투를 “음식물용 봉투”로 변경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명칭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안 15조에서 정비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 등의 환매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매수 요구가 있을 시, 환매할 수 있는 근거를 안 26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7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시 스티커에 배출자의 실명을 명시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분실에 따른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개정한 2조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용어로 상위법령과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2조 1호에서 가정쓰레기를 개정한 3호에서 생활폐기물로 현행 2호 사업장 쓰레기를 대기 환경보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162페이지에서 보시면 하단의 제7조6항에서 5톤 미만의 소량폐기물은 별표9의 가정배출 소량폐기물 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164페이지에서 제15조 개정안에 소각용을 일반용으로 개정하였으며, 165페이지 제26조에서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형 폐기물처리비 납부필증과 가정배출 소량폐기물 마대를 포함하여 판매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맨 아래 별표5에서는 1만원권 스티커를 제작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시민복지증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기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부의안건 18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258호인 오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점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시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관리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를 규정하여 소유자가 거주 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미거주시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각각 책임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설제빙작업에 책임범위를 규정하여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점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2미터 구간까지 구간을 책임 범위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여 제설제빙 작업은 눈이 그친 때부터는 4시간 이내에, 야간적설 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각각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옮겨쌓도록 하였고 얼음제거가 어려울 때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레 등을 뿌리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레 등을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모범 제설 제빙 작업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부의안건(조례안)

이기흥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본
김순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본입니다. 2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5건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가 15만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개국 2과를 신설 설치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담당관, 국별 소관 사무의 변동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홍보계획수립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 15만 초과로 기구의 신증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부서별 조정정원에 대한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위원회 임기,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지원반원수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 오산시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위원 협의회를 설치 아동위원의 임무 기능 구성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이나 제3조의 구성을 보면 위원의 행정동 별로 각 2명씩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동복지법의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로서 우리시 1월말 현황을 보면 총 3만9462명으로 세마동은 865명, 대원동은 1만6362명으로 19배 정도의 아동인원이 크게 차이가 나며 제8조의 아동위원회 임무를 본다면 행정동 별로 일률적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하면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수반계획은 무엇인지 파악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의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 등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확대추진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기금을 10억으로 크게 상향조정하고 2개 위원회를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예산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오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실명기제와 1만원권을 추가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가정에서 소량폐기물 배출이 가능하도록 전용마대를 제작하여 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시행 전에 사전홍보계획이 수립 추진되어 시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쪽의 오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설해로 인한 보행자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나 시행에 있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홍보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검토보고(조례안)

이기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아동위원 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위원 수가 행정동 별로 2인씩으로 되어 있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자료에 보면 세마동 같은 경우는 865명, 대원동 같은 경우는 1만6300명정도 되는데 현재 2명씩에 대한 근거는 상위법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 자체가 주 목적이 아동 복지법 제6조에 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수를 책정을 할 때는 전체 아동을 보지 않고 오산시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 가정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상으로 보면 54명되기 때문에 그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동별로 2명씩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아이들에 대해서만 위원들이 어떤 일는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각 동별로 인원이 잡혀있는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 체크하는 건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18세미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 관련해서 위원들이 보육정책위원회 있고 급식위원회 있고 이번에 조성하는 아동협의회 위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충당이 되는 건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거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동위원회 정기회의를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회 수당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비나 실비부분은 아동위원들이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취학계층의 아동들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전문가에 대해서 여비나 실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전체인원을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위원입니다. 김명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덧붙여하겠는데요. 가정위탁아동현황을 한 것은 들어와 있는 것만 자료를 뽑으신 거잖아요. 54명이라는 것은.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은 상관없는 아이들이거든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54명 실태조사만 하는 거거든요. 아동위탁을 보면 위원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생활을 조사를 해야 되고 후견인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각 동별로 2명씩 해 놓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마동하고 대원동하고 차이가 19배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설치는 행정동 별로 대라는 것은 상위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요? 타 시ㆍ군 것 보고 하신 거잖아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타 시ㆍ군 것을 보고 했는데요. 지침에 보면 행정 동별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안을 해서 2명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위원들이 활동하다가 어느 동에 위원수가 더 필요하다든지, 어느 동에 위원회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기하다면 그러면 위원 수는 동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동별로 약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몇 명 이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수가요. 동별로 2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더불어서 해당 전문가들 회의에 출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공무원이나 해당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되어서 그 의견을 듣고 전문가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하면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분이 오시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위원을 두어서 그분이 계속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는 수시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아동보육 전문하시는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초빙하시겠다는 거네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제3조를 봐주시겠어요. (구성)에 보면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2명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조례를 살펴보는 가운데 보니까 제3항에 “기타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위원 수는 융통성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구성하는데?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복실
장복실위원
한 가지 더 보면, 제5조에 보면 (협의회의 회의 등)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회하고 임시회로 나눴는데 보통 정기회를 연 1회로 하반기에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들이 요보호하는 아동들이지 않습니까? 정기회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를 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협의회 자체가 임시회가 물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그렇지만 정기회를 꼭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는 게 어떤 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많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규정을 정해 놓으면 그렇게 사실 못할 경우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복실
장복실위원
꼭 하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요보호 아이들이거든요. 보통 보면 후견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임시회라는 게 보통 보면 아동보호협의회에서 작년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도 두 군데 더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위원회요?
복실
장복실위원
예. 정기회 말고요. 임시회로다가?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는……
복실
장복실위원
없었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못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보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기회 1회 딱 해놓으면 한 번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후견인 역할을 더 잘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로 정기소집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8쪽 제10조 (수당)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 수반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받기는 했는데요. 아동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명예직이기 때문에 회의수당만 한 7만원정도 주겠다라고 저한테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회의수당+여비를 주겠다는 건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회의 여비나 수당이나 저는 같은 성격으로 봅니다.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분의 지식을 저희한테 특별히 더 해주면 10만원이 될 수 있다든지 20만원이 될 수 있다든지, 저희가 강사 초청을 하면 강사 수당이 천차만별이다시피 전문가에 따라서 그거는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딱 해서 어떻게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고 사실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보통 보면 5급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하겠다고 밑에 저한테 올라온 계획 예산대로 하면 5급 공무원 기준에서 1일 했을 때 2만원이 될 수도 있고 3만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그것에 대한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랑 제가 준 자료랑은 틀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그런 부분에. 그리고 여기서 보통 보면 아동복지법 이것을 보고 쭉 볼 경우에는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수당이 아니고 활동했을 때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 위원이 활동했을 경우에 수당을 주는 건데, 예외적으로 보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당이고, 예를 들자면요.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 원하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활동했을 경우에 수당이고 그래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으면 혼동이 올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서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그 예산 집행 부분이라든지 활동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복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고 전체적인 업무량을 조례안에 보면 그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시ㆍ군ㆍ구별로 2명이 할당할 만큼의 일이 해당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능에서 보면 현장에 대한 조사도 있고요. 현장조사에 대한 데이터도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또 활용해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모습이 있어서, 아동인원이 19세까지 결정해서 전체 수를 보면 2명이 어느 정도까지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모르겠고요. 아까처럼 장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 관련해서 비례해서 보라는 의미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위법에 보면 아동위원회 관련돼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동복지 지도원이나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도록 되어 있을 정도로 그 일이 많은 듯해요. 그래서 아동복지지도원이라는 게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그러면 행정기관하고의 관계 협력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네요. 그렇죠?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기흥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미리 아동복지지도원을 통해서 미리 조사가 되고 이랬으면 지금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있는 아동위원회협의회를 하더라도 효과가 금방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조사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 제정한 이후에 상당히 기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리고 그 인원이 적정한 인원인가 이런 것도 같이 판단해봐야 되는데 일에 비해서 준비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가 보면 한정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 조례가 아까 경기도내에서 이 아동위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한 데가 세 번째고 저희가 네 번째 제정을 하는 건데요. 사업을 하다가 아동복지지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한번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서 역할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흥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임무를 보니까 사실 지역 내에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조사를 전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된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를 봐서는 전체를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먼저 조사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원래는 그렇게 해야죠.

이기흥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 인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실질적인 일은 아동복지지도원이 먼저 그 일을 하는 다음에 조례가 같이 되어 있으면 쉽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아동지도원이 먼저 이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아동복지지도원이 그 다음에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이 조례를 통해서 먼저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복지지도원을 충당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해서 협력관계를 가질 것인지, 그런 생각은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효율적인 조례가 되도록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들은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지급총액에 11억하고 16억, 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과하고 합친 겁니까?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보훈복지기금 6억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5억에서……, 거기에서 10억으로 늘어남으로써 그래서 16억이 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5억……

조문환위원
보훈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을 합쳐서 16억이 됐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래서 괄호하고 5억 앞으로 출연을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연간 얼마씩 출연을 하시겠습니까?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연간 1억씩 해서 5년 동안 출연할 계획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오산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현재 한 8,500명 정도……

조문환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얼마입니까?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당초 5억이었다가 현재 1억원씩 출연을 하고 있어서 현재 8억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8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억을 더 해서 10억을 하려고 합니다.

조문환위원
연 얼마씩 출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그것도 1억씩 해서 현재……

조문환위원
그것도 여기 조례상에 먼저 되어 있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래서 매년 1억씩 출연해서 몇 년간?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현재 8억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2년만 더 하면……

조문환위원
2년만 더 하겠다?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오산에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8,500명인데 10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앞으로 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1년에 1억씩 출연을 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10년을 해야 합니다. 10년을 해도 안 돼요. 전 4대 때 본 위원이 질문하기를 애향장학기금을 1년에 1억씩 출연해서는 도저히 인재육성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1년에 많은 돈을 더 출연을 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 출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라면 1억원은 적고 2억씩 해서 10년을 출연을 해줘도 우리 인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과장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부터 많은 돈을,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출연을 해서 진짜 오산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오산시에서 일을 하는 구나! 이런 부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요?

조문환위원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 오산에 몇 명입니까? 한 5,000명 되지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지금 5,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어줘야 합니다, 앞으로. 다른 데 쓰는 돈은 각종 행사비, 일회성 행사비라든가 모든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이런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께서, 국장께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오산시가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를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출연을 잘 하구나 하는 그러한 평이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청소과장 양덕렬 건설과장 이범기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