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이기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수정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장복실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복실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오산시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아동위원회위촉에 있어 행정동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구성하였던 것을 위원회 총 인원수만 정하고 위촉 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위원회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여 요보호 아동의 복지증진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제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 제1항에서 아동위원은 행정동 별로 각 2명씩이었던 것을 행정동 별 구분 없이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타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해서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제1항에서는 협의회 회의는 연1회였던 것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아동위원에 대하여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조례안(수정안)

이기흥위원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 오산시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5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헌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이완규 자치행정과장 이상목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과장 양덕렬 정보통신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개발과장 이기풍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