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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128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30

오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가. 도시국 소관
오늘은 제3일차 감사에 이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05년 11월 30일 도시국장 김신중 도시개발과장 김동명 건축민원과장 정범희 건설과장 김은동 교통관리과장 김용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관수 원도심정비사업단장 송진국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사항을 직제순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개선 5건, 건의 2건 등 총 7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구정질문과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34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005년 10월 31일 현재 95.04 평방킬로미터로 동구 행정구역 면적 대비 약 70%이며, 396가구 79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05년 9월 23일자 대전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공람공고에 따라 2003년 7월 21일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41개소에 대한 일부 추가해제가 예상되므로 개발제한구역 면적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여 예방차원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결과입니다. 사업면적은 382,601 평방미터이며, 인구수용계획은 2,740세대이고 사업비는 삼백사십육억칠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1999년 9월에 시작하여 금년 10월 27일 환지확정처분을 하였고, 현재 청산금 교부 및 등기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면적은 232,209평방미터이며, 인구수용계획은 1,261세대이고 사업비는 일백팔십오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 5월 30일 기반시설공사 준공 및 12월초 환지확정 처분을 통하여 사업마무리 예정으로 현재 공사완료 공고 준비중입니다. 다음은 45쪽,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사업위치는 대성동 일원이며, 인구수용 계획은 500세대이며, 사업면적은 75,085평방미터이고,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93년 2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지정고시하였으며 96년4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시행명령이 있었으나, 98년 8월 사업시행 보류결정이 된 상태이며, 설문조사결과 지구해제추진이 74명, 사업추진 6명, 무응답이 2명으로 지구해제추진입니다. 대성지구는 토지소유자들이 자체 개발코자 관주도 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함으로 유보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거 2005년 12월 30일 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자동 해제됩니다. 다음은 46쪽, 동남부권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2013년 완료예정 목표로 동구 판암, 가오, 대성, 대별, 이사, 구도동 일원에 추진 중으로, 남대전 유통단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사 설계용역을 2005년 5월 발주하였고, 판암지구는 주민 자체개발이 진행 중이며, 가오 2지구는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감보율이 60%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안내문 발송 및 주민동의서 징구 결과에 의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대성2, 대별, 이사 지구는 주변 개발여건에 따라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판암근린공원조성은 당초 '04년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금년도에 실시설계와 매입토지 지장물조사등을 완료하고 시유지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사유토지는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토지주와 매입협의중이며 금년내 계획토지 매수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입예정 토지는 당초 7,655㎡이었으나 토지 및 지장물 가격 등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은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체육공원은 상소동 1번지 일원에 삼만칠천일십팔평방미터에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등 운동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 삼십이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4년 1월에 시민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4년 9월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심의하였고, 2005년 7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승인 신청후 사업비 확보하여 축구장과 각종 체육시설을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미래 산림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산림의 공익적 가치창출과 미래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산불피해지 및 수해복구지에 14㏊의 춘기조림을 완료하였고 현재, 채석장복구 및 무입목지 7㏊에 추기조림사업을 추진중으로 총 21ha를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숲가꾸기사업은 금년 7월 발주하여 10월말 현재 300㏊중 250㏊를 시행하여 83%를 완료하고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공원 관리 및 정비 현황은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어린이공원시설현대화사업으로 대동 35-21번지 대동어린이공원에 노면정비 등 사업을 하였으며 기타 판암어린이공원외 16개소에 노후되거나 파손된 시설, 노면불량 등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린이공원 전 개소를 점검하여 정비하였으며, 기타 공원 배수로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와 청소년 비행예방과 야간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11개소에 대하여 공원 등을 설치 또는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의 경우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90개소 474,000㎡정도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 부터 10년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지목이 대지인 매수청구 대상 필지는 1,700여필지에 107,000㎡로 보상예상금액은 삼백오억원 정도입니다. 2002년부터 매수청구 신청된 대지에 대하여 현재 의회 심의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예산확보 후 2006년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앙정부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 해제기준안이 마련되면 공익성이 결여된 시설은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양묘장 위치는 동구 상소동 1030-2번지 일원으로 관리면적은 국공유지 9,410㎡로, 생산된 꽃묘는 녹지대와 공원 가로변 등 경관개선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산불방지 대책 추진현황 및 진화장비 소유현황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을 봄철은 2월 1일에서 5월15일, 가을철은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정하여 이 기간중 구청과 산림동 8개동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입산통제와 산불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논, 밭두렁 소각 20㎞를 완료하고, 산불 전문감시 및 진화대 연인원 656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는 등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소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다음은 55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현황입니다. 주요노선 가로수에 발생되는 해충으로는 버즘나무방패벌레, 흰불나방, 깎지벌레등이 있는데, 우리구의 방제대상 가로수현황은 금산선 등 20개 노선 가로수 15,800본이며, 사업비는 1차 삼천일백오십이만원, 2차 일천일백오십삼만오천원, 총 사천삼백여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많은 해충이 발생하여 방제에 많은 애로를 겪었으나, 적극적인 방제사업으로 각종 해충을 퇴치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가오, 대성지구 등 개발지역 폐공관련 보상비 지급현황입니다. 가오, 대성동에 추진중인 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1999년 12월 착공하여 2006년 9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87%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오지구내 폐공현황으로는 농업용 70개소 및 식수용 106개소로 총 176개소를 2003년 6월에 착수하여 2003년 10월까지 폐공완료하였으며, 보상비는 158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낭월지구 공공용지 확보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낭월동, 대별동, 대성동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382,601 평방미터이며, 공공용지 확보현황은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등 총면적 135,389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58쪽,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수는 총 44개 노선에 2만여본이 식재돼 있으며 주요 수종으로는 버즘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상큰길 왕벚나무식재 700본을 비롯하여 7개노선에 858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등 9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쪽, 불법광고물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금년에 총 6건에 육백삼십팔만원을 금년에 부과하여 일십오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8쪽부터 10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102쪽,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 장기 방치된 건축물 현황은 총 72건으로 13건은 정비완료 되었으며, 59건은 정비중에 있습니다. 작년 동 및 구에서 빈집조사를 실시하여 올 현재 건축주에 빈집 정비를 6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장기방치 건축물이 계속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대전백화점 구조변경 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앞의 구정질문에서 보고 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109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13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1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 도로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총 790개의 노점상이 있으며, 8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노점상이 외곽지역에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공무원과의 마찰로 인한 집단 반발로 단속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정기적인 순찰로 노점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도로•하천내 불법행위 및 조치사항입니다.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총 171개중 74개는 추인허가하여 5,362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97개는 자진철거토록 조치하였고 하천 내에 불법행위는 2건이 발생하여 강제집행과 자진철거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에서 14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146쪽에서 147쪽 지하수관련 사항입니다. 지하수 개발관련 이행보증금은 127개소에 칠백일십육만 육천일백칠십원을 예치하였으며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의 지하수 시설은 총 1,957개소로 금년에 16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593공을 폐공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19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3쪽 개별사항으로 20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4쪽 지구교통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 중구의 중교지구와 대덕구의 석봉지구를 대전광역시에서 시범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는 5개구 모두 시행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 자양•가양지구의 지구교통개선사업을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여 2005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가양시장 주변의 75만평방미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11월에 착공하여 2006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안전•쾌적•소통성을 부여하는 지역단위 교통정비사업이니만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 주차행위의 근절과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5년 5월 용운동과 신흥•판암2동 일원 등 2개소를 시범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2005년 9월 용운동 용운시장 옆을 최종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중으로 시설물 설치와 함께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206쪽 대형차량 밤샘 주차 단속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시간제 주차노선 설치 현황입니다. 시간제 주차노선은 시내 간선•보조도로의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2004년 11월에 성남동사거리에서 동서교 사이 55면과 효동 가도교에서 효동 현대아파트 사이 11면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도심권인 우리 구의 특성상 도로는 협소한 반면 교통량은 높은 편이어서 시간제 주차노선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 제기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구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간제 주차노선 적정지역을 선정하여 확대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13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21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자연재해 예방대책은 구정질문 답변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시설물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시설규모이용면에서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이용 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419개소, 설대비 재난취약시설 18개소, 여름철안전점검 5개소, 추석철대비 안전점검 11개소, 해빙기안전점검 52개소 등을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 43개소를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습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피명령 등 응급조치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상황입니다. 국가대응종합훈련, 방재교육실시, 지진•풍수해대비훈련 등 각종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체제를 구축,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건축물 안전점검추진현황입니다. 공동주택 48개 단지에 232개소를 B등급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노후건축물은 전화민원으로 접수된 18개소를 현장확인하여 17개소를 안전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중에 있는 1개소는 건물주에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안전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안전검검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2005년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현황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 인구 1인당 1일기준 식수 9 , 생활용수16 , 총25 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1일 식수 4,360톤, 생활용수 3,806톤으로 식수는 인구대비 205%, 생활용수는 101%로 전체급수 소요량 대비 총13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2005년 현재 정부지원시설 7개소, 자체시설 7개소, 공공시설 14개소, 민간시설 8개소로 총36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식수 연4회, 생활용수는 3년마다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식수로 사용하는 1개소가 부적합판정, 나머지 35개소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시설은 미개방시설로 식수로는 사용이 불가하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수질검사 및 에어써징을 통하여 구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함은 물론 유사시 민방위 비상급수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등 27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5쪽,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소제동, 정동, 신안동 일원의 26만 5천평에 대해 상업, 업무, 주거시설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2005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용역을 발주하여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2007년 상반기 이후부터 구역지정 등 도시계획절차 이행계획 예정입니다. 다음은 277쪽, 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구간 지상화 추진경과 및 우리 구 대응방안입니다. 지상화 추진경과는 '05년 3월에 실시설계안설명회 및 검토의견을 시에 제출하였으며, 8월에 경부고속철도변 실사를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광역시 등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중에 지상화사업 확정 발표가 건설교통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구 대응 방안으로는 지상화 사업이 확정 발표되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유지,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속철도변 환경정비 사업비확보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으며, 사업관련 주민여론 수렴•개발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음은 279쪽, 원도심활성화기금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280쪽, 대청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청호 주변에 대해 아름다운 길 조성, 주민들의 지역특산품 판매센터설치,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 12월에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원도심정비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56페이지를 봐 주세요. 찾으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가오, 대성지구 폐공현황이라고 유인물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성지구는 하나도 기재가 안됐어요. 여기에는 가오지구만 기재가 되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가오지구라고 하면 가오동, 판암동, 대성동 일원을 이야기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176개소를 보면 가오동에 소재된 것이라고요? 가오동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맞아요? 틀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성지구는 아직 개발을 안 했잖아요. 구획정리를.
환서

박환서위원

구획정리가 다 끝났어요. 낭월지구 1공구 구획정리가 다 끝나서 지하수를 보상받고, 다 했는데 왜 그것은 여기에 표기를 안했느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료요구가 가오지구만 나와서…
환서

박환서위원

가오, 대성지구라고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대성동 것은 자료가 없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성동은 지금 가오지구 이쪽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가오•대성지구라고 하면 낭월까지 포함을 시켰다고요, 지금. 여기 폐공현황을 보면 176개소가 있는데 가오지구만 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가오지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낭월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낭월지구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별도로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보상을 준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낭월지구는 몇 개소를 폐공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낭월지구는 129공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29공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폐공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보상은,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폐공비용만 얘기하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30만원,
환서

박환서위원

1공당,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공사에서 폐공한 것은 15만원씩 했는데 동구청에서 한 것은 폐공을 30만원씩 줍니까? 우리 동구청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폐공처리비용이 30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토지공사에서 한 것은 폐공비용을 15만원씩 줬다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 폐공시킨 것은 30만원씩 줬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관정깊이와 폐공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틀릴 수는 있는데 15만원과 30만원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확히 알아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은 산내에 살고 있습니다. 가오동이나 산내나 지하수는 비슷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걱정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먼저 시행했다고요. 폐공을 먼저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동구청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 폐공하는데 얼마를 줬느냐고 물어보고 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폐공하는데 15만원씩 주고, 우리 동구청에서는 폐공하는데 30만원을 주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것입니까? 국장! 책임질 수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제가 설계내역을 안 봐서 그런데 설계내역을 한번 보고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설계내역을 보더라도 본위원이 산내에 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오지역이나 산내지역이나 엇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참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것을 할 때 귀를 막고 일을 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토지개발공사가 폐공을 먼저 시작을 했으면 최소한도 우리 동구청에서는 가오지구에 나가 봐서 확인을 했을테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얼마 주고 했느냐고 물어도 봤을 거에요.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15만원씩 주고 했는데 우리 동구청만 유독 30만원을 주고 했다고요. 지역도 비슷비슷한 지역에서,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 보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낭월지구, 대성지구의 폐공관련 자료요구입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예. 지금 국장답변은 설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폐공비용을 배로 줬다고 하시니까 가오지구 폐공설계도하고 낭월지구 폐공설계도를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가오지구와 낭월지구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폐공관련자료하고 금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오후 회의 시작전에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오후 회의시간 속개하기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오, 대성지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비로 15만원씩 줬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리고 보상비로 펌프가 달린 것은 90만원, 85만원씩 이렇게 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랬는데 30만원을 준 이유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공작업하는 설계내역에 의해서 3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임용길위원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관정서류를 다 가지고 검토를 해 봤어요. 물론 농업용수가 소형이라든가 중형이라든가 대형, 이런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15만원씩 공사비를 줬어요.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얼마나 했느냐 하면 정확하게 했어요. 가오지구에서 약 60공, 그것은 중형에요. 그리고 가오지구가 120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오지구에서 또 정리를 하면서 한 것이 176공에요, 가오지구만. 그리고 낭월지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더 돈을 많이 주게 된 것입니까? 30만원씩.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중형이나 대형이나 소형이나 일괄적으로 공사비를 15만원씩 줬어요, 가오지구를 하면서.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온 답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구청은 부자라고 30만원씩 줍니까? 보상비는 차이가 있어요. 보상비는 모터가 달린 것은 90만원 짜리도 있고, 또 우물같은 것은 좀 적고, 소형같은 것은 적어서 50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폐공을 시키면서 한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일괄 처리해서 보상비를 주고 다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사비는 15만원씩 밖에 안 줬다고요. 동구청에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30만원을 줬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사항인데요. 자료를 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임용길위원

그리고 농업용수는 팔 적에는 경제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폐공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뭔가 동구청은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폐공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 같은 구청내에서도 서로 모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은 지난 구정질문때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는 폐공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서로 업무협조가 안돼요. 지하수를 파 준 사람은 누구이고, 폐공시킨 사람은 누구냐, 이거에요. 다 동구청이다, 이거에요. 이것이 업무협조가 안돼 가지고 서로 등을 보고 있는 양 지하수를 파 준 곳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게 현 숫자로 보고를 해요. 지금 농업용수가 몇 공이냐고 질의하면 몇 백 공이라고 허위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폐공숫자를 빼고 나면 상당한 숫자가 줄어 들어요. 동구청 관정은 정말로 엉망에요. 경제진흥과에서 파 주고, 폐공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업무협조가 안되니까 폐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있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실 도시개발과에서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폐공한 것을 공식적으로 경제진흥과에 통보를 해 줬어야 하는데 통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수치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본위원이 조금 후에 건설과로부터 최종 답안을 받아 낼려고 합니다. 지금 동구의 지하수 중에 약 80%가 다 변질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2회에 걸쳐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구청에서는 답변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답변이 허위답변에요. 관공서에서도 무허가로 지하수를 파서 쓰고 있어요. 그래도 동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무허가로 파기가 제일 좋은 곳이 업자들 얘기로는 동구라고 합니다. 유성구같은 곳은 온천지구이기 때문에 직원 하나가 매일 매일 순시합니다. 모터 소리만 나면 쫓아가요. 그리고 타구의 경우 서구나 중구나 대덕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축허가만 나오면 조회를 합니다. 지하수를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그런데 동구는 무방비상태에요. 지하 2∼3미터, 5∼6미터 내려가 가지고 지하 안에서 지하수개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조그만 기계를 그 안에 놓고 파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해서 무허가로 쓰는 거에요. 지금 현재 우리 동구가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가 제일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는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선진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하면서 그 당시에 파 놨던 관정은 지금 다 못 써요. 목욕탕, 사우나, 또 콩나물공장, 두부공장, 세차장, 주유소, 식당, 학교같은데의 폐공문제가 지금 다 올스톱 되어 있어요. 과거에 하던 목욕탕 같은데는 심지어 허가를 내서 판 곳도 있고, 무허가로 판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단속하는 직원이 없었어요. 또 과거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대전시 인근에서 콩나물공장을 하던 곳들은 전부 다 지금 폐공상태에 있어요. 또 두부공장이 있던 곳들도 전부 다 폐공상태에서 폐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묻혀 있어요. 발견할래야 발견할 길이 없어요. 모터 이만한 것 떼서 없애 버리고, 관정위에 깡통하나 덮어 놓으면 아무도 찾지를 못해요. 신고를 안하고 무허가로 한 것은. 또 주유소 같은 곳하고 그 옆에 세차장 만들어 놓은 곳, 또 과거에 식당들 재래시장이 경기좋을 때 파 놨던 관정들, 무허가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천은 관정을 파 놓고 안 쓰니까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농토까지 버리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우리 관정을 관장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 도시개발과, 경제진흥과, 민방위계, 또 어디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부분 거기죠.

임용길위원

이것은 뭔가 한 군데로 통합을 해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임용길위원

건설과에서 하면 뭐 합니까? 각 실과에서 자료를 안 주면 건설과장은 로봇이 되고 마는 것이죠. 건설과장이 농업용수가 몇 개인지 민방위용수가 몇 개인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산내, 대청동에 있는 우물, 또 지하수, 먹는 지하수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몰라요. 조금 후에 건설과 소관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총괄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임용길위원

안된다니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총괄이 강하게 안됐지만 지금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업무파악들이 돼 가지고 총괄은 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가오, 낭월지구에서 폐공된 것도 도시개발과에서만 알고 있지, 건설과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설과에서도 지금 집계가 잡혀 있습니다. 가오지구, 낭월지구, 용운지구 개발사업할 때,

임용길위원

그 지하수를 판 경제진흥과에서는 꿈 속에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경제진흥과에서는 농업용만 관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용수나 식수용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는 모를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모르다니요. 가오지구, 낭월지구가 주택입니까? 전부다 농업지역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농업지역이라고 해도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관정이 있고, 집에서 생활용수로,

임용길위원

거기에 무슨 집이 있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도 농가가 조금씩 있었죠.

임용길위원

아니, 거기의 지하수 80%가 전부 농업용이라니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한 80% 정도가 농업용이라는 것은 알아요.

임용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파 준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단 말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도 통보가 가서 다 현황은 잡아 놨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무허가가 몇 공이나 될 것 같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지하수는 한번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취득세, 면허세는 돈에 관계된 것이니까 몰래 파고도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전부 집집마다 찾아 다니면서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직접 면허세를 내야 되니까 없다고 하지, 있다고 알려 주겠습니까?

임용길위원

목욕협회나 과거에 동구관내에 몇 수십여개가 있던 콩나물공장들중에 80%는 폐공한 상태로 있어요. 모터는 다 떼어 버리고 깡통하나 덮어 놨어요. 공장하는 사람들중에 그나마 20%만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 수준 가지고는, 또 인원도 적은데 집집마다 찾아 다니면서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통장들이라도 동원을 해서 파악을 해 보자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미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몇 공이나 들어 왔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 안 들어 왔어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들어가면 우선 돈을 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동에서도 아마 직원들이 찾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임용길위원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지금까지 폐공되어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말겠다는 얘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찾는대로 폐공은 시켜야죠.

임용길위원

과감하게 찾을 생각은 않고요. 우선 발견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발견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임용길위원

어려우니까 최소한도 소형은 못하더라도 중형, 대형은 해야 할 것 아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중형, 대형도 어느 집에 관정이 있고, 이 집이 대형인지, 중형인지, 이것을 실제로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임용길위원

보세요. 본위원이 얘기했죠? 목욕탕, 콩나물공장, 두부공장은 과거에 다 우리 동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던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임용길위원

대장을 갖다가 뒤져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공장들의 위치를 찾아 가지고, 과거에 위생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지금은 보건소로 넘어갔으니까 이 공장의 위치를 왜 못 찾습니까?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성의가 없어요. 큰 것이라도 찾아 내야죠. 조그만 것은 못 찾더라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직원들이 사법권도 없이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면서 찾을 수는 없죠.

임용길위원

아니, 설문지를 그 집에 보내 가지고 과거에 콩나물공장할 때 지하수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뭔가 대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설문지는 이미 건설과에서 금년에도 전부다 보냈어요.

임용길위원

이러한 공장에 보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 지역의 동에 보내면 동에서 공장이든 뭐든 설문지가 다 들어가죠. 공장이라고 빼놓고 가정집만 돌리지는 않겠죠.

임용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김치공장같은데는 지하수가 대형이에요. 그런데 동구청에는 신고대장이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민들이 신고를 안하는 이유는 이런 면허세나 또는 취득세, 또는 수질검사수수료, 이런 것이 비싸니까 실질적으로 신고도 않고, 자꾸 숨기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도 공문을 보냈는데 시조례로 그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하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여기는 동문서답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장이니까 짧게 합시다. 앞으로 이 무허가를 더 찾아낼 것입니까, 그냥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사법권도 없이 집집마다 돌아 다니면서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고, 또 동에서 통장들한테 얘기해서 신고가 들어오도록 유도는 합니다만 그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임용길위원

여러분들이 보낸 공문은 그냥 직원 책상 서랍에 있어요. 통장회의에 부쳐 가지고 통장회의석상에서 이러한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직원이 나가서 강력하게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으면 뭔가 달라질 것인데 그냥 공문 한 장 보내니까 그냥 직원 책상위에 있어요. 동에서는 벌써 보냈다고는 하는데 회의한 동은 하나도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최대한 숨어있는 관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물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세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관정문제는 사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정말로 좋은 자산을 물려주는 것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이라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여러번 구정질문을 통하거나 감사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요성을 직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깊이 인식하셔서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동이나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폐공과 관련된 기존의 관정들을 찾아서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줘야 후손들에게 떳떳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좋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공통사항 부분을 보겠습니다. 14쪽 121회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 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 대전둘레산길 잇기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산길 잇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산길 잇기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등산로가 쭉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대전시 사업입니까? 시 사업이에요, 구 사업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 사업이요.

류택호위원

시 사업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여기에 적극 반영하도록 연결이 되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 등산로에 대해서 구정질문 할 때 자양동 동아 아파트 뒷 쪽에서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능성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도 구정질문에 포함을 시켰는데 거기는 손을 하나도 지금까지 안되어 있어요.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정비했다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 일부 정비를 했는데요.

류택호위원

정비 안 되었어요. 무슨 정비가 되요? 본 위원이 거기를 다니는데. 옛날에 거기에는 예비군 훈련장 할 때 정비해 놓은 그 상태로 지금 나무가 다 썩어 가지고 지금 다니기가 어려워요.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안 되어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세요. 안 되어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전 구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일부는 제가 직접 거기까지 올라가 보고 낡은 목 계단 같은 것을 제가 확인도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 했는데 일부 안 한 곳이 있지만 계속,

류택호위원

다시 좀 하세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양동, 자양동, 용운동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등산로를 정비할 것 같으면 꼭 해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다음 판암동 외곽도로를 시에서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용수골로 넘어 가서 대전대학교 앞으로 해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도로를 보면 산을 뚝 잘라 놨어요. 남간정사 뒤쪽으로 가기 전에 잘라 놓은 것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길을 내다 보니까 용운동에서 가양동으로 넘어가는 길 쪽에 산이 전부 잘라져 있거든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동부순환도로 말씀입니까?

류택호위원

예. 순환도로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사람도 못 다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짐승이 통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길을 잘라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 대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산 짐승들이 길을 횡단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류택호위원

그것이 만약 안되어 있을 때 차량 통행 시 짐승의 통행로가 없다고 보면 짐승이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차 길로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요? 순환도로 차량이 다니는 길에 짐승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사고 위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선 사람도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차도 위로 절개한 부분을 사람과 짐승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으로 항상 있는 사실인데 고속도로나 국도 확장이나 그런 사항이 많은데 어떤 데는 짐승 통행로도 육교식으로 해서 만들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자가 되니까 용운동 동부순환도로도 그런 것이 설계에 계상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산길 잇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58쪽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현황이 나오지요?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부순환도로 개설 부분, 우암사적공원 뒷 편 도로를 가 보셨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가 보셨으면 아실테지만 지금 용운터널 바로 지나서 동물이동 통로를 지하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었지요? 둥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못 했어요? 대전대학하고 용운터널 바로 지나서 동물이동통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우암사적공원 뒤 산 절개를 해 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 사항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또 가로수 문제가 대두되는데 동부순환도로에서 용운동 택지개발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용운터널 지나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용운지구 도시개발지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 도로의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의 가로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 시에서 가로수를 대개 도로 개설공사를 하면 가로수도 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설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지금 용운동 가로수식재가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는 왕벚꽃나무로 하도록 했는데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20미터 이상 도로는 간선도로이지요. 주 도로 20미터에는 왕벚꽃나무를 심도록 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그런데 용운지구 도시개발 사업 경계에서부터 동부순환도로까지 1킬로 정도 되요. 그 구간에 가로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종합건설본부 당무자한테는 왕벚꽃나무를 연계성 있게 심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대학교 서문 쪽에 도로개설을 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 쪽에도 20미터 도로변에는 왕벚꽃나무로 되어 있는데 대전대학교에서는 서문 쪽으로 오면서 가로수를 과연 왕벚꽃나무를 심을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연계성 있는 가로수 식재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전부다 행정의 유기적인 체계가 잘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폐공 문제도 그렇고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련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경제진흥과 소관, 건축과, 도시개발과 돈 내주는데는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었을 때 얘기예요. 이것이 전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각자 노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식재가 확정되기 전에 가로수를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상소동 삼림욕장을 현장 방문하고 5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삼림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 미확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결과보고를 해야 되었는데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로 체계 교통 관계 그 말씀입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상소동 삼림욕장 입구에 삼림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처리 결과에 11월 30일까지 처리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 주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삼림욕장 진입하는 도로는 확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선 국도에서 들어가는 입구 교통체계는 어느 정도 공사는 했는데 경찰청에서 신호체계든지 그런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안전대책을 세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국도에서 좌회전할 때 여기에서 가면 삼림욕장을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섬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런 체계요.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현장도 방문을 해봤고 경찰청에 문의를 해봐서 회신을 받아 봤습니다. 경찰청 회신 내용은 금산방향으로 3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좌회전 전용차로제를 만들어 가지고 신호체계는 거기가 굽이 진 데라서 어렵고 해서 좌회전 전용차선을 만들어서 안전대책을 세운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 다음 보완책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공사는 대기 차로까지 여기서 가면 3차선이 되지요, 대기차로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그 전에 가서 확인은 했는데 대기차로까지는 한 것으로 내가 보고 받았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현재 공사완료가 다 안 되었습니까? 그 날 부로 다 완료될 것이다 하고 현장 책임자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계획은 오늘 11월 30일인데 오늘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했는데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가서 현장을 살펴본 결과 공사를 완료해놓고 경찰청에서 현장방문 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회전하는데 말하자면 고배가 안 맞아 가지고 차 쏠림이 있을 것이다, 위험하다 해서 덧씌우기를 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로가 굽이 진 데는 노면이 경사지게 토목공사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인데, 그리고 이런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경찰청에 문의를 해서 이런 덧씌우기 차후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공을 할 때 노면 관계가 조금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 지시를 했고,
석락

송석락위원

보완한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다시 짚는가 하면 그 덧씌운 부분이 입구까지 이렇게 같이 경사면을 씌워 줬으면 괜찮은데 땜질 식으로 대전방향에서 금산방향으로 좌회전 전용차선 차가 정차해 있으면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덧씌운 노면에 바퀴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덧씌운 데서 턱이 져 가지고 입구 쪽에서 말하자면 장마때 물이 내려오면 거기에 물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물이 쌓이게 되어 가지고 차가 지나다닐 때마다 인근 주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경찰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구하던가 또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추가 공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계해서 공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보완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우선 관련 공무원들께 그 동안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의원들한테 감사 지적을 받기 전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앞서 가는 행정을 펼쳤더라면 개장하기 전에 이용하는 주민들, 이용객들의 안전대책을 먼저 강구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강구해 가지고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어떻게 되었든 보완 대책을 세워 주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이런 감사에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48쪽을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당초에는 19,000평을 조성하려고 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000평으로 축소가 되었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면적을 줄이도록 조건이 떨어져서 그랬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1,000평 가지고 이렇게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하려면 더 크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실제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들어가도록 해 봐야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사업비 및 부지확보해서 사업비를 국시비를 갖다가 만들어야지요. 구비 가지고는 안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구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지요. 국비,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괄호 해 놓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지금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지 시민공원을 조성하라는 사업비는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그린벨트 내에서 어렵게 길이 좁다든가 아니면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돈을 갖다가 왜 시민공원에 갖다가 쓰려고 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시민체육공원조성 사업비는 아마 국비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 긍정적으로 해서 70% 정도는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은 들었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이 유인물을 봤을 때는 개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쓰신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에 꼭 쓰시고 건교부 예산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린벨트 내 주민 지원사업은 시민공원 하라고 하는 돈이 아니에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받아다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고 11,000평이 완전히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에서 이렇게 대충 11,000평 해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시에다 다시 건의해서 이왕에 동구에다 시민체육공원 만드는 것, 넓게 해서 한다라고 해서 15,000평 정도 하시고 꼭 국비와 시비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비는 용도가 다른 것이에요. 아시겠지요? 부탁드립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55쪽을 보면 가로수 병충해 방제작업 실시 현황이 있는데요. 과거에 동구가 가로수를 심기 시작해서 주종이 버즘나무였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수종별 사용 약제 및 사업비를 보니까 너무나 엄청나게 들어가서 2회에 걸쳐 1차 방제하고 2차 방제를 한 것이 한 4,300만원이 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 1차, 2차 방제한 사업비에 대해서 영수증 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자료요구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1차, 2차 방제 사업비에 대한 영수증 철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비치를 하고 있지요? 사업이 완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하실 필요 없이 원본 자체를 갖다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가능하겠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계속 질문하십시오. 끝났습니까?

임용길위원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46쪽 동남부권 개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남부권 개발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동남부권 개발이라고 하면 실제로 시에서 개발을 하던지 우리 구에서 개발을 하던지 하면 그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 재정이나 우리 구 재정으로는 어렵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실제로 개발을 해야 개발이 되는 것인데 사업성 검토를 하고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동남부권 개발 사업하고 서남부권 개발 사업이 사업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마찬가지이지요. 서남부권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이지요. 전부다 매수 개발을 하는 것이고,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래서 매수를 해서 보상을 주고 전부다 매수 개발을 하는 것이고 우리 동남부권도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 의뢰는 했었어요. 투자를 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투자를 3개 공사에서도 못 하고 그러면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들도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서남부권개발 하면 동남부권이 조금 힘들다는 것이 본 위원이 누차 주장하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대전시에 가서도 이 얘기를 주장을 했었고 서남부권 개발하기 이전에 동남부권부터 손을 대라고요. 서남부권 손대면 동남부권은 안 되요, 사업이.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이미 서남부권이 손을 대니까 여기 사업성이 없으니까 업자가 안 달려들어요. 앞으로 계획은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이 계획대로 실시가 될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도시개발공사에다 용역을 주고 결과 나왔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어디요?

김가진위원

모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개발공사에다 용역을 줬어요?

김가진위원

판암지구 타당성 조사,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남대전 유통단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동남부권에 다 속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동남부권에,

김가진위원

지금 잘라서 계획하기 위해서 보니까 일부 도시개발공사에다 용역을 줬고 일부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도시개발공사에다 용역 준 결과가 나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 안 나왔어요.

김가진위원

언제 나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 계획으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이,

김가진위원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가진위원

2005년 5월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납품 날짜입니까? 용역을 준 날짜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어디요? 용역 착수가 5월달이요?

김가진위원

중간 보고 한번 들어 왔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완료가 안되어서,

김가진위원

아니, 중간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용역을 하면서 중간 보고야 받았겠지요. 거기에서,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용역을 시행 중이고 금년 말까지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추진 계획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동남부권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서남부권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보상관계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물론 사업주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동남부권 개발에 대해서 사업성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 위원이 원도심활성화 자문위원회에 가서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서남부권에 손을 대다 보니까 우리 동남부권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고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추진 계획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추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도 거기에는 동감이 갑니다. 동감이 가는데 동남부권이 일부 판암지구가 있고 대성지구도 들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성지구하고 판암지구에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려고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대전 유통단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는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김가진위원

가오2지구가 주민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어디요?

김가진위원

가오2지구 자료 좀 잘 보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가오2지구,

김가진위원

가오2지구 주민동의가 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설문조사만 1차 했었는데 거기서도 개발을 구획정리 사업으로는 도저히 어렵고 주민 성향이 가오지구 택지개발 그것을 보고 공영개발방식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가 보상을 주고 전부다 철거하고 다시 아파트나 무엇을 짓던지 그런 방식으로 가오지구 택지개발처럼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토지공사에 의뢰는 했었어요. 같이 포함 시켜서 해 달라고요. 토지공사에서도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거기서도 못 한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설문 조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가오2지구,

김가진위원

결국은 공영개발을 해야지 민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가오2지구는 제가 판단을 하기도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기는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가오지구도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 하는 내용과 같이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이 사업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구획정리를 하려고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하고 보니까 감보율이 60%∼65% 그 정도 나와요. 그러면 거기 땅이 대개 60평, 70평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어려워요. 구획정리는 주민들이 직접 부담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획정리를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재원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동남부권 개발사업을 하는데,

김가진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민간위탁해서 개발할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간 투자자가 나와야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현재 그런 결론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민간 사업규모가 총 면적이 56만평이 되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실제로 56만평이라는 것은 구역을 56만평으로 잡았고 지구별로 판암지구, 가오2지구, 대성지구, 대별지구 이렇게 나누면 56만평보다는 적어지지요. 대략적으로 40만평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김가진위원

이 사업이 전체적인 개요로 해서는 판암, 가오, 대성, 대별, 이사, 구도동까지 해서 56만평 정도를 사업계획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간이 이 정도 규모에 건설회사 1군이 온다던가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업자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하다못해 1군 정도의 건설회사를 불러다가 사업설명회라도 가진 일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업설명회는 가진 적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업이 동남부권 개발계획만 세워놨지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시에서도 동남부권 개발 용역은 시 도시관리과에서 직접 했습니다만 거기서 용역을 할 때부터 대기업들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투자를 해보라는 식으로 의향은 전부다 문의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역이 서남부권하고 동남부권 하고 비교해 볼 때 사업성이 그래도 그 쪽이 낫지 않을까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기업들은.

김가진위원

지금 국장 답변 내용대로라면 동남부권 개발은 백지화 시켜야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맞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백지화시킬 수는 없고 계획은 그대로 놓고 하여튼 민간투자자가 올 때까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지 주민들한테는 재산상의 어떤 제한이나 불이익을 준 부분은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구지정을 해놨거나 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더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계속 이 주민들은 이 지역에다 난개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 내 줘야 되고 자기 편리대로 다 건물을 짓고 나면 결과적으로 지역개발 하는데 더 어려움이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역의 동남부권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백지화시키고 안 시키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제한을 두는 사항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민간투자자가 올 때까지 저희는 기다려 주고 아마 머지않아 판암하고 대성지구는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투자자가 있으면 더욱 좋고 백지화하든 백지화 안 하든 거기에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법적으로 지정 제한을 둔 사항은 없으니까요.

김가진위원

판암지구는 법적 조건이 불충분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법적 불충분 조건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거기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자료를 보고 답변하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판암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당초 공영개발하고 매수개발하고 환지방식하고 혼합방식으로 하려고 주민 동의를 받았다가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법적동의를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포기를 한 것이지요.

김가진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판암지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디에 근거하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민간사업자가 거기 땅을 매수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가진위원

개인 건설업자가 들어와서 이쪽 아파트 지구 단지를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에서 토지이용계획 용역을 줘서 결과 나온 것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개발을 하려고 토지를 매수하고 또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이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현지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리고 난개발이 안 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5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570억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570억 정도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장기 미집행한 도로부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보상을 줄 때는 10년 이상 되었을 때 매수 요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데 우리 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 시설 확정된 그런 데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지구에 편입이 많이 되었어요. 신청하는 인원수가 적어요. 그런 데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신청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은요.

김가진위원

계획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보상 기준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시지가 보상받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는 보상비 계획을 그런 수준에서 잡을 수밖에 없지요. 계획은 근거가 없잖아요.

김가진위원

공시지가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환산해서 대충 예산 금액을 잡아야지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향후 이 사업 전혀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보상을 받고 주민 저항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안되고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텐데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더군다나 어렵고 대지 보상 특별회계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는 있겠지만 특별회계 예산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각 시•군•구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실제로 보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번 회기에 심의까지 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조례 공포 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 자료가 이것도 틀렸네요. 2005년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조례 개정을 할 모양이던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입법 예고 기간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입법예고 끝나서 지금 엊그제 조례 심의까지 했지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심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김가진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 게획시설 보상 관계요?

김가진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문제에 대해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2월 달에 우리가 조례 제정 공포가 되면 2006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신청자 순에 의해서 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가진위원

국비를 얼마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내용으로 해서는 일부 국비 지원을 받을 예상을 하고 특별회계 조례를 만든 모양인데 그래도 전체 예산에 얼마정도는 국비 지원을 받겠다 하는, 또 그런 예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이것이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보상비가 거의 전국 시•군•구 이렇게 전체 예산 세워 가지고 보상해 주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교부의 국비 지원 없이는 이 보상이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몇 프로 지원이 된다 그것은 확답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국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업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보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비가 다만 얼마라도 세워져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안 세워져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로 얼마나 책정을 합니까?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2006년부터 보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내년에 아마 국비 지원이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말을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아니, 조금 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할… 국비 지원만 받아서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요. 국비도 지원 받고,

김가진위원

우리 구비는 2006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세웠느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까지 우리 구비만 2억 세워 가지고 보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가진위원

2억 가지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2억 가지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어림없지요.

김가진위원

2억이면 몇 미터나 도로를 낼 수 있습니까? 2억 가지고 몇 미터나 도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보상한다고, 미집행 도로 계획시설을 보상하겠다는 얘기인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급히 요구하는 사람 우선 순위로,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돈 2억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도로 몇 미터나 보상해 주고 개설할 것 같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대한 보상은 바로 도로를 내기 위한 보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로 개설 않는 지역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10년 이상이 넘은 지역은 보상을 해 줘야 되요. 도로개설 하려고 하는 지역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몇 미터 도로 개설을 한다 그 계획 하에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우선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김가진위원

이것을 신청을 받고 있지요? 미집행 도로계획시설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까지 청구 들어온 것이 38필지에 5,733평방미터요.

김가진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앞으로 보상요구 청구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것만 해도 얼마 정도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공시지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김가진위원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답변해 드려도 됩니까?

김가진위원

의회에 나올 때는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 등의 처사는 앞에서 답변자와 의원간의 설전과도 상반되고 상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공무원이 계시면 그 분은 나가서 휴식을 취하고 오는 그런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만일 이런 사태가 또 발생을 한다면 감사를 중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53쪽을 봐 주세요. 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봤을 때 갈수록 산불이 많이 나고, 면적이 넓어지는데 2005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05년도에는 아직 산불이 없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있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 2005년도 비교표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금년말까지 현황을 뺄려고 하다가 금년말이 안돼서 지금…

류택호위원

감사는 10월 31일까지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금년에도 봄에 6건, 가을에 2건이 일어나서 8건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면적은 지금 산출을 아직 못했는데요.

류택호위원

지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올해가 중요하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4헥타입니다.

류택호위원

올해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숫자는 굉장히 더 많은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지금 보면 불장난도 있고, 논두렁, 밭두렁 쓰레기 소각, 여러 군데가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서 난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부분은 논두렁태우기하고 등산객들이 담뱃불을 버리는 두 가지 사항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논두렁 태우는 것하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담뱃불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산불 원인자를 발견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원인자를 못 찾고 있어요. 대개 등산객들이 지나가다 담뱃불을 버리니까,

류택호위원

논두렁을 태운 곳은 아실 것 아네요? 거기도 못 잡았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담뱃불을 버린 사람은 찾기가 어렵고, 논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이 나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숨기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류택호위원

감시원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감시원은 임야면적이 넓다 보니까 감시가 어렵고, 감시원이 있는 지역은 대개 산불이 안 나죠. 감시원들이 단속을 하니까,

류택호위원

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 16명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동구에서 16명이면 충분하잖아요? 산불 많이 나는 지역에 계속 배치해서 활동하면 감시원이 어느 정도는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고 말이죠. 공익요원도 또 있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몇 명씩 차출해서 하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공익요원들은 각 과마다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다가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류택호위원

각 동마다 배치한 인원이 15명이라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6명입니다.

류택호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일비를 줘 가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사실 동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산과 물입니다. 벌거숭이산이라고 하면 동구의 자랑거리가 없어요. 산불예방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와서 불 한번 나게 되면 동구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면적도 더 많아지고요.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바로 뒷장에 보면 장비보유가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장비는 점검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가지고 끌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장비보유만 이렇게 해 놓고 점검은 잘 되고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개 산불이 나면 끄는데 자동차는 못 들어가고, 소화기, 등짐펌프, 갈퀴 같은 것으로…

류택호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점검이 안되어 있어요.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놓고 누가 하나 겉만 보고 하는 것 외에 무슨 점검이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양동에는 어디에 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동사무소 창고에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동사무소 창고에 놨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자양동도 동사무소 창고에 놓으셨습니까? 여기 도표를 보고 말씀하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어린이공원입니다.

류택호위원

어린이공원에 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어린이 공원에 놨는데 수도가압펌프를 설치하느라고 옮겨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옮겨놓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리창은 전부다 깨 놔 가지고 누가 그것을 산불진화장비라고 보겠습니까? 유리창은 다 깨져서 보기에 흉물에요. 이것은 누가 점검을 하시는 거에요? 몇 번이나 요구를 해도 안 하고 있어요. 어린이공원을 정비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하고, 몇 번 얘기하면 잠깐 와서 보고 조금 긁어놓고 가고요. 어린이공원이 가압펌프를 설치하느라고 그것이 자갈밭이지, 무슨 어린이공원입니까? 수차례 얘기를 해도 가지도 않고, 여기 장비를 옮겨 놓고서 한 쪽에 놔서 어린이공원으로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유리창이니 뭐니 다 깨놓고 있는데 지금 점검은 누가 하는 거에요? 어떻게 얘기를 계속해도 이것을 안 합니까? 오늘 감사장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자들한테 일을 시켜서 준공검사를 할 때는 원상복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류택호위원

그 말이 맞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원상복귀하는 것이 원칙이죠? 본위원이 몇 번이나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까? 안 해 줘요. 여기를 점검한 일지를 자료로 주세요. 미리 점검일지자료가 왔으면 그것을 보고 질의하고, 가능하면 오늘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 됐어요. 위원장님! 점검일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실태점검 상황,

류택호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산불진화장비,
건영

오건영위원장

산불진화장비에 대한 관리현황을 복사가 가능하면 복사를 해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원본을 류택호 위원님한테 직접 갖다 드리는 것을 해 주십시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어요. 가로수 병충해 방제작업 실시현황을 받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는 하나도 안하고 전부 개인입찰을 줬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입찰을 줬습니다.

임용길위원

개인 위탁을 줬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두 군데 1차하고, 2차를 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의 방제차는 무엇을 할려고 샀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구청 방제차는 방제차대로 별도로 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니까 입찰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준 보고서에는 43,055천원으로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다 한 것으로.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는 어떻게 된 것이 48,248,800원에요.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재량사업비로 부족한 부분을 썼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자료요구를 안했더라면 구청장재량사업비를 쓴 부분은 보고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총 공사비는 4천만원인데 가로수 방제가 3,152만원이고, 쥐똥나무 수벽방제가 848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이 책자에는 1차 방제 버즘나무외 7종이라고 해 가지고 3,152만원이고, 또 2차 방제 버즘나무 해 가지고 11,535천원이에요. 그래서 합계를 내 보니까 4,30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방제현황자료를 가져오라고 해 보니까 약 4,800만원이 넘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책자가 맞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가로수 방제는 1차 방제때 3,152만원이고, 그 다음에 2차 때는 11,535천원, 지금 그 책자하고 저희가 드린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까?

임용길위원

과장! 이쪽으로 와 보세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임용길위원

그리고 방제차는 언제 쓴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방제작업을 하는데 우리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방제차 가지고는 도저히 넓은 지역을 한번에 방제를 못 하니까 일부는 우리가 직접 하고, 또 일부는 시설공사식으로 입찰을 줘서 방제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방제하면서 약을 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순수하게 우리가 직영으로 한,

임용길위원

예. 직영으로 한 것,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약을 산 것은 있죠.

임용길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돼 있죠?

임용길위원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2차 방제라고 해 가지고 총 공사비에 약제포함 했는데 거기에 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만들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가로수방제현황이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네요? 우리 구청에서 사서 직원들이 소독을 살포했더라도 산 약값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농약사같은데에서 기증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별도로 구입은 하죠. 지금 직영으로 방제작업을 한 약제구입값으로 한 60만원이 투자됐다고 합니다.

임용길위원

얼마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60만원,

임용길위원

1년에 우리 방제차로 뿌리는 약값이 6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럼 우리 차로 많이 하시지, 왜 전부다 민간위탁을 줘 버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방제작업을 할 때 노선을 따라 다니면서 직접 약제를 살포할려면 주민들에게 공고도 해야 되니까…

임용길위원

우리 구청에서 산 약제 영수증을 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구입한 약제 6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함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쥐똥나무가 뭔가 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쥐똥나무가 뭐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쥐똥나무는 인도와 차도하고…
환서

박환서위원

이 자료에 보면 쥐똥나무 소독하는데 1,300만원이 들었다고요. 1, 2차 방제하는데 1,300만원이 들었어요. 1차와 2차를 합해서 1,300만원이 들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우리 동구 관내에는 쥐똥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1,300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료에 삽입하기 위해서 써 놓은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약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2,600드럼을 갖다 부어야 1,300만원 어치가 돼요. 왜 쥐똥나무에 1,300만원씩이나 소독약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입찰을 줘서 하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인건비, 장비대, 전부 합쳐서 들어간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 쥐똥나무는 수벽용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관내에는 쥐똥나무 수벽이 별로 없어요. 가로수 비율이 높았다고 하면 본위원이 지적을 안 하겠어요. 4천만원 중에서… 동구 관내에 가로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쥐똥나무 수벽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쥐똥나무에 1,300만원씩이나 줘요? 국장님께서는 입찰을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율이 맞아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박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해가 가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동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자료 37페이지를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나오고 있죠? 집단취락지역을 우선 해제한 것, 두 번째 줄에,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2003년도 7월 21일날 했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집단취락지역을 해제한 것은 그린벨트로 있다가 자연녹지로 전환이 된 것이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그린벨트였을 때는 건폐율이 60%라고요. 그런데 자연녹지로 되니까 20%밖에 적용을 못 받아서 지금 시골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고칠려고 해도 건폐율 적용을 받아서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2년 동안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지금까지 대개 그린벨트면 대지가 50∼60평밖에 안된다고요. 50∼60평내에 지금 상존해 있는 건물,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고칠려면 좀 넓혀야 되잖아요. 넓히는 행위도 못하고 있다고요. 50평이면 20%를 적용받아서 10평짜리 집이 들어서야 되는데 기존에 들어서 있는 집은 30평이라고요. 그러면 화장실을 고칠려고 해도 못하고 있다고요.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관할 것인가,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런 문제점을 시에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통용되는 규정이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이것은 전국적이 아니잖아요. 대전시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건교부에서 업무를 이관시켰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는 전국에 다 퍼져 있잖아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전국에 퍼져 있는데 대전시는 대전시에 재량권을 줬다고요. 용적율 변경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내에 있는 주민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2년동안 놔 두고 있어요.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아네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시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임의로 어떻게 할 사항은 안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언제 건의하셨어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언제 오래전에 하셨냐고요? 2년밖에 안됐어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는 그렇게 오래 안됐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왔는데요. 관계자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타 도시의 사례도 알아봐 달라고,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시에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12월말쯤해서 조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12월이 지나고 지금 1년이 지났다고요.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저희로써는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환서

박환서위원

오히려 거기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그린벨트로 있는 것이 낫다는 얘기에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손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주민불편사항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시에 건의를 하든지 시에 올라가서 담당자와 담판을 짓던지 해 가지고 용적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내의 대지는 거의 50∼60평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내의 대지는 이번에 거의 해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 밑에 보면 9월 23일자에 다시 공람을 해 가지고 해제는 시켜 준다고요. 해제를 시켜 주는데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주면 자연녹지로 돌아가는데 건폐율이 얕아진다고요. 오히려 안해 주는 것이 낫다고요. 2005년도 9월 23일자에 다시 해 줬다고 자랑스럽게 써 놓으셨는데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건폐율 높이는 것에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에요. 답변해 보세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아까 얘기한대로 시에 건의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가로수방제현황에 대해서 원가를 뽑으셨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이 노무비가 인력노무비입니까? 기계노무비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장비대인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인건비로 무엇을 산출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기계를 산출한 것입니까? 기계로 방제하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내역에 보시면 비고난에 수관주사가 있고, 지상살포가 있잖아요. 수관주사같은 것은 거의 인력으로 봐야 될테고,
대규

허대규위원

왜 인력으로 합니까? 내가 보니까 전부 차로 하는데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상살포이고요. 수관주사같은 것은 다 인력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수관주사는 물론 인력으로 하겠죠. 그러면 수관주사 직접 노무비, 기계구입노무비가 별도로 나와야죠. 산출이.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앞에 총 공사비에 보면 4천만원 아네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내역서 자체가 직접 인력이 있고, 기계 살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기계 살포 인력을 따로 뽑아야 되고, 직접노무비를 따로 뽑아야 되는데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기계살포인력도 내내 직접노무비로 봐야죠. 기계 쓰는데 인력도 다 직접노무비로 봐야 된다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수관주사를 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주사 놓는 것 몇 개는 얼마, 주사 놓는 인건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살포를 차로 하는 인건비는 따로 나와야 된다고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직접노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원칙은 따로 뽑아 줘야 돼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원가계산서라 이렇게 뽑았고요. 그 내역은 또 별도로 있죠.
대규

허대규위원

내역이 뒤에 있는데 기계인력노무비만 산출이 별도로 되어 있질 않아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내역서를 전부 안 붙여서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안 붙였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붙여 가지고 와야 우리가,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아까 자료를 요구하실 때 가로수방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뽑아달라고 해서 이것만 한 것이거든요. 설계서 내역을 전체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대규

허대규위원

자료는 이 자체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가져와야 됩니다. 안 가져 왔는데 어쨌든 가로수방제현황은 웬만하면 다 기계로 하겠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금액으로 봐 가지고 1차 방제는 입찰을 본 것 같고요. 2차 방제는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입찰이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인건비내역에서 보면 왜 여기에 안전관리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려고 그래요? 산재보험료는 물론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안전관리비를 안 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아시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왜 안 줬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사업비문제같은데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 가로수방제에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안전관리비하고 산재하고 다 줬어야 나중에 사고를 면하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참고해서 줄 것은 확실하게 주셔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입찰계약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조금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원가계산을 할 때 내역서 자체에 안전관리비를 분명히 넣어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5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어린이 놀이터시설 현대화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설치를 해놓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 그 지역의 흉물로 변하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노인들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2005년도 본예산 때도 위탁을 줄 당시에 갑론을박 얘기가 많이 있어서 결국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위탁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비교적 잘 된다고 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경로당이 대개 근처에 있어서 항상 눈으로 보기 때문에 비교적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위원이 당해연도에 화장실문 개보수 문제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세 번 전화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시설물은 경로당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거기 보면 두 번째 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정비공사라고 있잖아요. 돈을 들여 가지고 업체에 줘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위탁을 준 분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도 위탁을 받은 분들은 화장실 청소청결문제가 대두되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공원 전체의 쓰레기라든지,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니까 청결문제도 그 분들이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런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관리가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할 때보다 못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자기 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같은 경우는 피부로 느끼고 주민들의 진정을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홍도동지역은 정말 민원 때문에 본위원이 올 한해동안 나름대로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번 드리는 것입니다.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고 나서 잔재물을 치우지 않아서 본위원이 팔자에도 없는 남의 세차를 두 번씩이나 해주는 그런 경우도 겪었고요. 그 내용은 도시개발과 어린이놀이터 담당자분이라면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시설업체한테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잔재물을 치우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의 편익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시설을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놀이터에서 나무를 고정하는 핀이 위로 튀어 올라 와 가지고 거기에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소동까지 발생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두드려 박은 사실도 있는데 그런 사실을 본위원이 도시개발과에 여러번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되는데 일반 민원인이 진정을 넣으면 얼마나 반영이 될 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된 것에 대한 관리 또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전에 류택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좀더 주민복지에 가깝게 접근하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다시한번 깊이 당부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홍길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건축민원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축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정범희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장기방치 건축물이라고 나왔는데 장기방치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공가인데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시기는 없고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건물인데 현재 72건이 조사가 됐습니다만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고, 자진철거되든가 건축허가를 내면서 자진 정비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자료에 보면 총 건수가 72건, 완료가 13건, 정비중이 59건이 나와 있는데 빈집 조사가 2003년 11월 15일 이후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2004년도에도 한번 해서 정비요구해서 나간 상태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는 조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했는데 그 이후에는 13건 말고는 별로 정비된 것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본위원이 2004년도에 구정질문도 한 사항이고, 조치가 안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59건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2004년도에 조사한 것이.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59건이고, 그 이후에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면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앞으로는,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과장께서는 2004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다면서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그 때까지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위원 질의시에 일전에 2004년도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도 11월 15일날 조사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조사를 하셨다면서 조사한 것이 없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죠?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그 이후에는 조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장기방치건축물에 의해서 폐해가 많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불법쓰레기 오물투기장이 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됩니다. 빨리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미뤄지면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새로 조사를 일제히 해 가지고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탈선문제, 또 빈집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시 시작해 가지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받아서 구정질문까지 해도 조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다시한번 장기방치건축물을 조사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한번 해 줄께요. 건축민원과에서 처음에 허가시에 기재사항으로 이런 내용을 넣으면 안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기재사항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넣도록 법으로 돼 가지고 그것을 넣고 있는데 공가에 대해서는…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차후라도 건축허가를 내 주실 때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공가를 방치했을 경우는 건축물을 방치할 때 기간을 정해 주시고, 이것을 행정관서에서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서류에 기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가능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단기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지금 새로 신건물을 지어서 방치할 이유는 없고,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시한번 실시해 가지고 공가가 더 있는지도 파악해 보고,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건축주들에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서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우리 동구라도 건축민원과장님께서 앞장을 서 가지고 이런 기재사항을 넣어서 장기적으로 장기방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축민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방치건축물 현황에 보면 향후 처리계획에 있어서 총 건수가 72건으로 나와 있는데 향후 이 공가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정비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진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축허가를 내면서 공가는 대개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때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 정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는 건축주한테 별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붕괴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72건 중에 몇 개나 된다고 파악됐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붕괴위험이 있는 것의 정확한 조사자료는 없습니다. 당장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는…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72건은 무엇을 조사한 거에요? 그런 내용도 조사를 안하고,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이때까지 조사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붕괴위험이 있는지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72건 중에서는 붕괴위험 건축물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72건 중에서 13건은 이미 정비가 끝난 것이고요. 나머지가 59건인데요. 그때 조사할 당시에는 전연 붕괴위험은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붕괴가 예상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동 산1번지에 가면 공가가 여러 채 있죠? 거기가 붕괴위험이 없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붕괴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라도,

김가진위원

거기에 가 봤습니까? 산 1번지에 있는 공가에 가 봤느냐고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제가 현지는 안 가 봤습니다.

김가진위원

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왜냐하면 위험이 있다고 하면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고요.

김가진위원

보고를 누차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 건의도 누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대집행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행정대집행은 구에서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행정대집행을 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는 이제까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있으면 현지확인을 해서 담당자가 복명해 가지고 과연 붕괴위험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조치를 했을텐데요.

김가진위원

과장은 여기에 언제 부임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금년 7월 13일날 왔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이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우리 건축민원과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다 모르고 있습니까? 뒤에 관계자들 없습니까? 자료를 줘 보세요. 파악을 안하고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현재까지 전화나 문서로 신고된 바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장을 가보면 건물이 붕괴직전에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는 공가이다 보니까 각종 오물을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벌레가 서식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 환경관리과에서 대청소를 두 번씩이나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대집행을 안해서 그냥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몇 번씩 건의를 했는데도 관계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에요. 대동 동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환경관리과에 청소를 요구해 가지고 청소차량을 갖다 대고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안하고 있단 말에요. 심지어 이 지역에는 뱀까지 나와요. 뱀까지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파리, 모기가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셔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관계 법령을 판단해 보고 건축주와 협의해서,

김가진위원

관계법령을 보면 분명히 우리 동구청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처리하실 수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현지조사를 선행하고서 그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면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우선 현지확인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여건인지 그것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공무원은 사실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자료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이 들어온 사항인데 자료에 보면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요청한 황영진 씨가 일단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부탁합니다, 라고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과거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철거가 된 것입니까? 제가 잘못 파악을 한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이 건물은 금년도 10월 25일날 위치는 자양동 59-19번지인데요.

류택호위원

여기에는 18번지네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동광초등학교 옆이죠? 맞죠?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고물상하고 분쟁이 있어서 고물상에서 계속 진정한 내용 아닙니까? 맞죠?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를 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철거가 10월 25일날 완료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가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59-18번지의 주인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건축행위자는 황영진 씨,

류택호위원

황영진 씨는 민원이잖아요. 고물상하는 사람 원인자는 누구입니까? 안 해 놓고 했다고 하면 안돼요. 지금 위증하시는 거에요. 서로간에 확실하게 자료를 내셔야죠.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유만길입니다. 옆의 소유자가 황영진씨고요. 이것은 경량철골조인데요. 철거가,

류택호위원

한 것으로 되어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런 건이 한 두건이 아닐 거에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가서 살짝 사진 한번 찍고 철거하고서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또 사진만 찍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원상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두건입니까? 관계자들이 오히려 법을 오용을 해 가지고 불법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자료가 차라리 안됐다고 하면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건들을 보면 입장곤란하면 일단 자료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찍읍시다, 철거합시다, 라고 해 놓은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해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또 불법으로 건립됐는지 그것은 조사가 안됐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이것을 떠나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으로 해 놓으면 임시로 철거하십시오, 사진 한번 찍읍시다, 찍고 나서 그 후로는 다시 이렇게 해 놓고 쓰십시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법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에요. 여기에서도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는 정도로만 여기에 기재가 됐어도 본위원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할려고 해요. 왜 철거를 완료했다는 위증을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다시 현지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요. 있는 그대로 하시라, 그런 말씀에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알겠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머리에 암기만 하십시오. 지금 건물을 하나 지어서 준공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선형을 변경해서 길로 내게 되어 있다는 거에요. 지금 준공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인지 짐작하시겠죠?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 내용이 간단합니까?

류택호위원

예. 간단합니다. 길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약간은 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금 도로로 바꾸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미 준공검사는 끝났고, 도로개설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이 되겠죠.

류택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인근 300미터 이내에 나대지라도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세월에 이루어지느냐고요. 지금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여기는 처음 시작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백룡길도 2008년까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2006년에 마무리진다는 것이. 이런 민원 때문에. 이러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실은 거기가 자꾸 지연되는 사유가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집단민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선형변경이죠. 그래서 사실상 늦어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도로확장을 그래도 빨리 할려고 그런 사항을 조금씩 우리가 융통성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주차장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앞으로 도로확장이 되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하나의 의사결정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지무지한 피해를 본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교훈 삼아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은 그 후에 오셔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뇌도 하셨는데 건축물을 이제 지어 가지고 주차장 없는 건물을 써야 되는지, 12월달이 되면 개관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문제는 뒤에 후속조치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얼마를 갈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이것도 구에서 의사결정을 잘못한 탓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안 해도 강제성을 띌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이 대전백화점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건축민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축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페이지를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불법으로 붙이면 벌금이 있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간판도 마찬가지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70쪽에 보면 진정 사건에서 송민준씨가 한국병원에 진정을 넣었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송민준씨 불법행위 관련,
대규

허대규위원

이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철거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시정완료가,
대규

허대규위원

시정완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물렸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물어 봤습니다. 불법광고물 벌금이 있는가 해서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우선,
대규

허대규위원

철거하는 것으로 시정으로 끝났습니까, 벌금까지 물렸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이 건은 신고 들어오고 바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가 된 것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12월 1일날 들어와 가지고 12월 19일날 했고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아니지요. 18일날이나 흘러서 했는데 어떻게 바로입니까? 진정해서 그 다음날 나와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사전에 책자를 보기 전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벌금이 있느냐고 하니까 당연히 있다고 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대규

허대규위원

벌금이 있다고 했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시정을 내 보내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벌금을 물린다고 했습니다, 엄연히.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진정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을 갖다가 시정만 해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당연히 벌금 감이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즉시 시정명령을 우선 보냅니다. 해서 시정기간 내에 안 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정 기간 내에 철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진정 내용은 오늘 가서 보고서 있을 때 시정내용을 당연히 거기에 가서 서면이 되었든 구면이 되었든 얘기를 하던 해야 되겠지요. 했을 때 12일날 가서 철거했어요. 자진 철거한 것이 아니라 철거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자진 철거라는 문구가 있고 우리가 철거한 문구가 있고 두가지 문구가 있는데,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철거한 것이 아니고 시정을 보냈는데 그 기간 내에 자진 철거,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자진 철거라고 써 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진 철거라는 것하고 철거는 우리가 철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진정에서는 가서 현장에 가 봤을 때 자진 철거했다는 내용이 처리결과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세밀히 살펴가지고 글자 하나라도 철저하게 넣어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12월 1일날 진정을 넣어 가지고 19일날 가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철거를 안 한 것입니다.자진 철거를 안 한 것입니다. 눈으로 훤히 보고 있어요. 벌금도 안 물렸습니다. 철거했어요. 이런 것이 주민의 욕구불만이 있어 가지고 진정 건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발생했을 때 송민준이라는 사람이 이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발생되면 시정을 요구했을 때 그 이외의 것, 자진 철거를 안 한 부분에 대한 것만 부과시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계속 시정명령을 계고를 한 후에 이행을 안 하면 자진 철거를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184건이 2005년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2005년도에는 1건도 안 했어요. 자진철거를 다 한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제 양성화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양성화를 하도록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고정광고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상당수 양성화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부 이것이 자진 철거가 된 것입니까? 현수막이나 입간판, 벽보, 전단,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김가진위원

다 이것이 시정되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 단속반이 순회를 하면서 지역별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붙였던 것을 떼었어도 그 위에 또 다시 붙여놓고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김가진위원

전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전단지도 지금 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명함용 광고물 전단으로 돌리는 것 있지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날려서 광고하는 것.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몇 일만 청소를 안 하면 집 앞에 이렇게 많이 쌓입니다. 그것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명함용 카드를 날리기 때문에 단속도 대단히 어려워요. 아주 교묘하게 광고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보도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음란물이 명함형으로 많은 것이 특히 음란형 그런 것하고,

김가진위원

광고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광고 자체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전단을 이것이 전부 다 쓰레기예요. 그냥 밟고 다녀요. 누구하나 주워서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 자체를 단속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나 광고물을 봐 가지고 거기에다 직접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상당한 민원이 되어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대개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전화해보면 엉뚱한 사람이 받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재지를 정보공개 이것 때문에 그것을 잘 안 해줍니다.

김가진위원

전단 광고물에 이것이 대개 뭐냐하면 카드결재, 신용대출, 전부 사채업자들이 하는 광고물이에요. 거기 전화번호도 나와있고 휴대폰 전화도 다 나와 있어요. 왜 그것 가지고 단속이 안됩니까? 광고주를 찾아서 문제 제기를 하면 단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광고주 확인은 더욱 어렵고 휴대폰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을 해야 가능한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휴대폰 정보 쪽에다 전화도 하고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르쳐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경찰 쪽에다 정식으로 문서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조사중에 있어요? 몇 건이나 조사중에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앞으로 계속되는 전화번호는 목록을 수거해서 같은 번호는 제외하고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수거를 해서 몇 건이나 조사를 하고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몇 건이나 하고 있는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지금 몇 건이 들어왔고 아직 그것은 제가 파악은 안되었고요.

김가진위원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 있으면 자료 받아 보세요. 어디 조사를 누가하고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현재 휴대폰이나 연락처가 누군지 모르지만 소재를 경찰에 의뢰하려고 파악해 놓은 것이 30여건 수거가 되어 있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광고물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개 신용대출 내용이 전부 사채업자들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화가 틀림없이 광고주 전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연락을 해도 소재 파악은 가능한데 그것을 별도로 경찰에 의뢰해서 조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아니다라고 하고, 구청에서 전화하면 발뺌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의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로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 계통 그 쪽으로는 안되더라고요.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보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가지고 전화를 해서 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의뢰를 자세한 정보를 받아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개 구가 공히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저희 타구에도 확인을 해봤어요. 특히 유흥가에는 대개 많이 있습니다. 신용정보 그런 것, 또 음란물, 빠징꼬 같은 것, 오락실 급전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이 특히 차량에다 붙이고 특히 음란물 같은 것을 붙일 경우는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유해하고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여기 저기 휴대폰에 대해서 확인해봐도 알려주지 않아요. 정보를 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받아서,

김가진위원

지금 과장 답변하는 내용이 의아스러운 것은 그 광고물에 광고주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를 하면 아니라고 한다면 광고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광고주가 있는 경우는,

김가진위원

아니, 나와 있는 광고물에 틀림없이 금전대출 이런 내용이라면 거기 틀림없이 밑에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화번호로 전화했는데 우리는 금전대출 하는 데가 아니라고 답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광고를 왜 하는데 그런 그 소재를 못 파악한다는 것이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통화 유도를 더러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전 요구하고 대출 받을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전화를 해서 하는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 나중에 파악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를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신상명세를 하기가 명함형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있는 경우는 몰라도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가진위원

그러면 30 몇 건에 대해서 조사하는대로 전체 30 몇 건을 일시에 다 조사할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경찰에 의뢰한 조사가 통보되는 대로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번 조사 의뢰시킨 것도 아닐테고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조만간에 일단 수거된대로 해서 바로 의뢰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하루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로 해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위원장이 건축민원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88쪽을 보십시오. 동구청 홈페이지 민원 관련 처리결과에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민원내용이 '신동아건설 현장 주변의 주택 뒤틀림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 안전조치 이행 후 공사가 진행토록 조치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께서 알고 계시나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진정이 들어왔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신동아 건에 대해서는 수 차례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있고 그 동안 청장님께서 현지 방문까지 하셨던,
건영

오건영위원장

상황이 어떻던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신동아 아파트가 주택가 가운데에서 사업승인 났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인근 주택가가 오래 되었습니다, 낡고. 거기가 부유한 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들이 새 건물들이 아니에요.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더러 기존에 균열간 것이 많이 있었고요. 새로 공사로 인한 소규모 균열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로 하여금 빨리 보수 조치토록 했고 저희들이 그 후에는 안전진단까지 하라고 해서, 안전진단을 하면 1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제출토록 저희들이,
건영

오건영위원장

안전조치라는 것이 벌어진 공간을 홈 메우기 공사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벽 구멍이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발생되어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해서 역지사지 격으로 사람은 누구나 똑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그 곳을 나가 봤고,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현지에 나가 봅니다. 나가 보면서 본 의원의 능력으로 안 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서 공사현장 측에 어떤 건의밖에 못 했습니다만 겨울은 다가오는데 난방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만약에 그런 현실이라면 아마 본 위원도 더 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건의에 대한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무슨 감독권이 있거나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을 보호해야 될, 재산권을 보호 해야 될… 조금 전 언행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부 조금이라고 했는데 바로 담 휀스를 쳐놓은 바로 옆 같은 데는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이에요. 물론 균열이 조금 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균열이 더 심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 같은 경우는 노이로제가 걸려서 밤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해서 밤에 나가서 여관에 가서 자는 경우도 있어요. 밤에 자다가 벽 균열가는 소리에요. 뚜드득 소리가 나니 어느 누구인들 그 안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본 위원한테 오는 그런 전화 민원을 받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신동아에 강하게 얘기할 의지는 없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안전망으로 해서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안전망하고 지금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잖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안전진단 요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한 후에 그 상태에 따라서 보수도 해 주고 계속 할 것인지,
건영

오건영위원장

안전진단을 해봤다고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의뢰를 했어요.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민원이 있고 시정을 하도록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시공사에서는 물론 보수는 해 준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안전진단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말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기존 지상에서 바로 담을 두고 건물을 두고 지하를 10미터 파내려 갔습니다. 그 곳의 흙이 무슨 흙인지 잘 아시지요? 마사토입니다. 10미터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금이 가는 원인이 공사로 인한 원인인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원성이 들어가면 굉장한 지탄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에요, 직접적인 영향.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심각하게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안전진단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시정을 나갔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집행부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 측에다 강하게 요구를 해서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계속 약자가 강자에게 떠 밀려서 공사 진행을 하다가 사고라도 하나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에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이주를 해 달라고 전세 돈도 안 빼 가지고 이주를 한 집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현장에 나가 보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요즘 나가 보십시오. 상황이 아주 심각해 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한 겨울에 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집안에서 잠을 자야 된다라는 그 현실을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분들 서러운 약자의 그런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 줄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3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밑에 '동구청장님께 글을 올립니다' 라고 있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몇 쪽이요?

성우영위원

88쪽 '동구청장님께 글을 올립니다. 처리내용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건 처리하였음을 통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뭡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내용이 여기 시장에 영도 침구라고 있어요. 침구 건물인데 기존에 무허가가 그 동안에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새로 조금 단장을 했어요. 그 바람에 시장 분들이 50여명이 진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었던 건입니다. 철거를 해 달라는 요청으로요. 그렇게 하고 또한 비슷한 수의 인원이 곧 이어서 철거를 해 주지 말아달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어쨌든 새로 발생된 무허가이기 때문에 철거하지 말아달라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일정기간을 계속 주고서 시정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철거가 된 것입니다. 자진 철거를 했어요. 자진 철거를 했는데 당초에 있었던 기둥이 앞에 처마가 일부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기둥이 있었고 파이프 식인데 그것은 지붕하고 벽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철거로 인정을 했는데 그것은 왜 철거를 안 하느냐 그것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자진철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회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성우영위원

민원내용에 '동구청장님께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처리내용에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였음을 통지' 이 내용을 알고자 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과장이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집단민원의 제목을 여기에 갖다 써 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부실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이 민원내용이라면 적어도 '신동아건설 현장 주변에 주택지 뒤틀림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이와 같이 내용을 써 줘야지 이것은 안됩니다. '동구청장님께 글을 올립니다'. 조립식 가건물을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셨어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도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제목만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아무리 내용이 길다손 치더라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되더라도 피 감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이것은 안 됩니다. '동구청장님께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자료를 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여기에 있는 민원 내용은 제목만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간단한 내용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도 있고 아파트 개조, 어떤 것은 소상히 써 준 것도 있는데 감사자료라면 적어도 감사관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제목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내용을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런 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도 감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감사 자료를 줍니까? 최소한 골자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피감사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어떤 골자가 있어야 합니다. 비단 건축민원과 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자료가 오타 정도가 한 두 개 정도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40쪽을 봐 주세요. 2005년도 하수도 준설 내용에 보면 총 예산이 5천만원 들었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액이 2천만원이 들었어요. 무슨 장비를 임차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저희들 하수도 준설 장비는 흡입식 장비인데 그것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업자에게 임차를 해서 수시로 주민의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그런 민원이 오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준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용을 해서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3개월 밖에 준설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2천만원이라고 하면 이 장비가 얼마 정도 가는 것인데 이렇게 임차료가 비쌉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장비는 1억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억을 우리가 은행에 차용해 놔도 이자가 30만원 밖에 안 되요. 1년이면 360만원 밖에 이자가 안 되는데 임차료가 2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재정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장비가 실질적으로 고가이고 거기에 따라 오는 인부들이 5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을 할 때도 우리 인부들이 많이 따라와요. 인부들이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하수도 준설장비 같은 것은 구입을 해서, 1억 정도라고 하면 큰 액수는 아니라고요. 5년만 안 쓰면 장비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분야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재정이 어렵습니다. 2천만원이면 다른 데 다리 공사라도 하나 할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너무 낭비하시지 말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장비 구입을 하는데 역점을 뒀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박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장비를 구입한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 다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운전원 별도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도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못하고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문제점이 너무 큰 것이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137쪽을 봐주세요. 하수시설 확충비 정비현황에서 2004년, 2005년 하수도 준설에 보면 1건 2,300미터에 248,000천원, 2005년도 2건에 3,000미터에 45,000천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준설 양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이것은 준설 양도 있고 우리가 2004년도에는 낭월천하고 산내 주공아파트 그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림에서 내려오는 데이기 때문에 하수도 박스 내에 토사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장마 때는 지체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준설을 한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동구 외곽도로 추동선, 회인선, 금산선에 보면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옆에 뚜껑이 전혀 안되어 있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가을철에 보면 주위에 개나리, 무궁화, 그 위에 보면 아카시아 잎이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도시정비 차원에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개나리 심고 무궁화, 벚꽃나무 심고 심는데 낙엽이 한꺼번에 떨어지다 보면 배수로가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겨울에는 무슨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도로 폭이 좁고 우리 구에서 아무리 제설작업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또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눈이 녹는 속도도 느리고 운전을 하다가 보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배수로 뚜껑이 없기 때문에 차 바퀴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요즘 동구 관내에 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전동스쿠터 타고 다니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국가사업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한테 지원해서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 지원이 되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서는 인도를 전혀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동구 외곽도로에 인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주로 판암 1동, 2동, 산내동 쪽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자전거 도로가 되어있는 부분은 인도에 턱이 없습니다 대부분 외곽도로에 보면 턱이 있어 가지고 5센티, 10센티만 높아도 전동 스쿠터가 다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도로로 다니는데 전동스쿠터는 차량으로 교통부에서 어떻게 도로로 다닐 수 없는 장비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인도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주 과장님으로서 동구 외곽도로에 배수로가 막히는 현상이 있고 뚜껑이 없기 때문에 계속 파내야 되는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런 현실은 인정을 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현실은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자체는 대청댐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설되어서 실질적으로 저도 대청호 길이나 회인 길을 다녀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위험하고 커브 길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을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와서 복개를 한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부 복개 도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전면복개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일부 먼저도 한번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위험한 지역 고개 길이라든지 내리막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하수도 기능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물론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완전복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옆에 농토가 있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산 절개지하고 도로하고 인접부분은 낙엽이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고 맨 밑 부분은 계속 낙엽을 파내야 되는 역효과가 생기고 나무는 계속 심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심을 예정이고. 이것이 역기능이 자꾸 일어납니다. 해마다 파내는 경비, 나무 심는 경비 이런 것을 했을 때 부분적으로 뚜껑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래서 뚜껑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개나리라든지 수벽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낙엽들이 뚜껑으로 다 떨어지면 배수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 곳을 다니면서 걱정을 하고 준설도 하는데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대거 측구를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앨 때는 없애고 보행인이나 차량이 위험하지 않는 이런 도로로 개설할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험도로 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집중적으로 절개지하고 도로하고 인접부분만 조사를 해주면 부분적으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판암동, 산내동 일원에 인도 턱 있는 것, 장애인들이 전동스쿠터를 타고 맘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파악 하셔 가지고 인도 턱을 없애고,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해서 턱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곽지역까지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턱을 없애 가지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보도를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시에서도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냈는데 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자전거 도로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역효과가 나고 차량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으로 방치되는 것 때문에 자전거도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판암1동, 2동, 산내동 부분만이라도 인도의 턱을 없애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144쪽 사업자가 상수도 공사를 하거나 가스공사를 할 때는 건설과에 와서 도로나 인도 굴착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해마다 몇 건 정도 허가가 나갑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매년 100여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100여 건이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허가를 내 줄 때에 사업자가 굴착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허가가 나기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당연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 줄 때는 단순히 원상복구 조건으로만 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 이행요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위탁금 같은 것을 맡겨 놓는 제도가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위탁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경우는 어떤 업체간에 중복되어서 공사를 하는 경우 한 곳에서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저희들한테 예치시켜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 부분은 이런 점에는 없다, 그러면 공사가 가스나 수도, 상수도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우리 관계 직원이 복구공사가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현장 확인을 꼭 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사진이나 중간, 중간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어서 나가서 보고 또 그 것에는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도 중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종종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100%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100%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연 100건 정도 허가가 나간다는데 본 위원이 우리 동구 관내 다녀보면 말입니다. 우선 도로부분은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덜 한데 보도공사 인도 부분을 보면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몇 일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직원을 시켜 가지고 관내 아무 곳이나 다녀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중간부분에 투수콘을 깔은 데는 보도 블록을 갖다가 깔았고 그리고 블록을 깔은 데는 시멘트 포장을 해 놨고 이런 식으로 절단해서 이것이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다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주무 부서에서 관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관상도 안 좋고 예산 낭비한 꼴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행정력이 달리고 하더라도 어떠한 소규모 사업이지만 이 사람들이 굴착 허가를 낼 때에 현장을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놔야 된다는 조건부로 위탁금을 맡겨놓고 안 했을 때는 우리 관에서 대행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원상복구가 안되면 이행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물린다던가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지적이 당연하십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복구하는 경우는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타 기관에서 긴급보수나 소규모로 이렇게 했을 때 부분적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 관내 한번 다녀 보세요. 인도 다 버려 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버린 것은 공사를 하고 사업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차후부터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던가 아니면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우영위원

인도입니다. 인도 굴착복구 시 나오는 폐 블록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폐 블록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 사각블록은 거의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압블록 같은 경우는 시행 기관에서 기계로 걷어냅니다. 기계로 걷어 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그것을 새로 깔도록 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깔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일부 남는 것들은 필요한 지역에서 우리 관내에서 요구를 하면 주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갖다가 깔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용운동에서 판암2동으로 가는, 여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 인도입니다. 하나로통신에서 굴착복구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폐 블록이 전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판암동에 골목길을 해주기 위해서 1아르 정도 그쪽으로 운반을 할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1아르가 아닌데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어디로 가는지 흔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물어 보면 당무자들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폐 블록은 아주 망가져서 도로에 보도로 필요가 없을 때 그때는 좋지만 아직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의 원성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이 11월말입니다. 예산이 남으니까 연말에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곳 시행청이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성우영위원

안내표지판도 없고 공사감독이라고 하나 나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알고 일하는 사람들은 폐 블록 자체가 행방을 모른다니까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용운지구에 갖다 적치해놓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어디에다 적치를 해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용운동 택지개발사업 하는 데에다 일시로 적치해놓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대전대학교 서문 있고 블록 쌓아 놓은 데 얘기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거기서 양질의 블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암동 골목길에 깔아 줄 이런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서 못 쓰는 것은 폐기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자전거도로 보도니까 자전거도로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보도와 경계석 차이를 그 전에는 2센티, 3센티 정도 차이를 줬는데 지금은 없앴지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은 없지요.

성우영위원

없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차도로 내려가는데 보면 한 2센티 정도 격차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높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가 비가 오게 되면 항상 낮게 한 부분에서 꼭 물이 고입니다. 보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도로면과 횡단보도 경계석 턱이 사실상 없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끔은 그런 조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과장이 비올 때 물 고임을 걱정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곳은 전혀 그러한 데가 없는데 차도하고 보도 경계석 차이가 2센티 정도 턱이 지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일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

폐 블록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 주세요. 분명히 쓸 수 있는 블록입니다. 그런데 현장 인부들은 행방을 모르니까 내가 가보니까 대전대학교 서문 쪽에 폐 블록을 쭉 쌓아 놨기에 나는 서문 쪽에다 문을 내면서 블록을 쓰려고 갖다 놓은 줄 알았더니 건설과에서 갖다가 쌓아 놓은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일시 상태가 좋은 것은 골라서 갖다가 쓰려고 거기에다 적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폐 블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투수콘 하고 고압블록하고 시공했을 때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면적에서.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류택호위원

투수콘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투수콘이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류택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투수콘으로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숨을 못 쉬어 가지고 인도나 이런데 가로수가 큰 데는 뿌리가 들추고 나와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가로수 식재를 할 때 바로 수종을 바꿔주면 몰라도 가로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투수콘을 해서 오래 못 가던데요. 이런 데는 고압블록으로 바꿔 준다든지 해서 시공을 다른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도 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전부 들고 일어 나가지고 인도로서 전부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완 좀 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을 정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사실상 우리 보도가 가로수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행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도블록 자체도 가로수 때문에 이렇게 튀어 나와 가지고 그 턱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넘어지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해서 피해보상까지 얘기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로수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로수는 없앨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도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류택호위원

투수콘으로 함으로 인해서 색을 넣어서 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변화해서 아주 오히려 추하게 되어 가지고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것도 색깔을 꼭 넣어야 될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색깔을 넣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지저분하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몇 개월 못 가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보수공사를 하다가 보면 누더기가 되어버려요. 색깔을 같이 못 맞추게 되니까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도 감안 하셔 가지고 시공에 좋은 방법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과장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37쪽 하수관거시설 정비현황 내용을 보면 계획연장하고 시설연장이 있는데 계획연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계획연장은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하수도연장을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해 놓은 것이고요. 시설연장은 우리가 하수처리구역내에 하수도가 실질적으로 설치된 연장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계획연장은 아직 시설이 안된 부분을 계획연장이라고 합니까? 용어가.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계획연장은 우리가 앞으로 하수도를 시설해야 될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연장이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오지구가 실시계획이 돼 가지고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런데까지 포함해서 계획연장이 들어가고, 나중에 그것이 완료된 뒤에는 그것이 시설연장으로 다시 들어 갑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현황은 12월 31일 현재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이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시에서 되어 있는데 2005년 12월 31일 현재는 2004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오타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2004년도 자료다, 그 얘기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분류식 공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은 어디에 있어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로 연장을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 하수도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신설의 경우는 저희들이 통계를 시로 보내서 시에서 환경부로 보내서 환경부에서 시설연장이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서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의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이지, 환경부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데.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 통계자료 나오는 것이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 하수관거정비현황을 내라고 한 것이지, 환경부에서 만든 것을 내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이것은 통계자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통계자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구에서 지금 분류식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또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금년도 공사는 몇 미터를 했는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년도에 우수관거를 공사한 것이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것은 몇 미터나 했습니까? 지금 대동천에 용운동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은 분리관거를 설치하고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 공사는 몇 미터나 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것은 6.5키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6.5키로면 복개한 도로에서 대동천까지 거의 다 됐다는 얘기인데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분리해서 우수가 나가고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유입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디에서 유입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와 오수가… 지금 거기는 계곡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인데 계곡수와 오수와 분리해서 유입시키지는 아직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일부 공정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6.5키로면 대동천까지 거의 다 공사가 끝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리상으로 원래 대동천까지는 몇 키로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거리상으로는 2.5키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쪽으로 하고, 또 이것이 대전대학교 있는 쪽과 용수골이 있는 쪽으로 분리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이 다소…

김가진위원

용수골은 지난번에 용수골개발공사를 하면서 분리해서 공사를 안 해 놨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거기는 했죠. 했는데 기 시공되어 있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 쪽 것은 별개로 하고 지금 분류식으로 추가로 공사한 부분을 얘기하면 대동천까지 복개도로해서 나가는데 2.5키로, 그러면 양쪽으로 해서 5키로라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6.5키로를 했으면 대동천까지는 분리해서 유출이 되어야 되는데 대동천에 지금 물의 유입량이 하나도 늘은 것이 없어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분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완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12월 중순경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금년 12월 중순경이면 대동천에 유입량이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일부 계곡수가 대동천으로 유입됩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양은 대충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유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용수골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 계곡수가 좀 있었는데 용수골을 개발하면서 계곡수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줄은 이유는 뭐에요? 계곡수가 줄어들 이유가 없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 전에는 농지가 있었기 때문에 농지에 저류됐던 계곡수들이 다시 서서히 유출됐는데 지금이 일시에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양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대동천으로 유입된 양을 아직 산출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대충 한 300∼400톤, 500톤 정도가 안될까 싶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대동천이 끝나는 부분에, 지금 복개도로에서 대동천까지 유입되는 집수정을 해 놓은 것이 있죠? 차집관을 설치해 놓은 것, 그것도 손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다리밑에 보면 토사유입방지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저희들이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집관을 설치한 것이 오수, 우수를 전부 차집관에서 잡아서 처리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단 말에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손을 봐야지, 우수는 대동천으로 흐를 것 아닙니까? 그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네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차집관은 현실적으로 전부 합류식이기 때문에 우수와 오수가 같이 혼합되어서 들어가는 이런 형식이 되겠고, 지금 우리가 대동천, 용운천쪽으로 박스에 분류식을 한 것은 계곡수를 대동천 하천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스안에 칸막이를 해서 우수만 별도로 빠지게 만들어서 대동천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서 대동천으로 흐르게 이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우수는 아닙니다. 우수는 아니고, 계곡수입니다. 우수는 우리 지역 자체가 합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계곡수만 그렇게 흐르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계곡수가 차집관으로 유입이 안되도록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막아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 공사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작업만 끝나면 대동천을 유입이 돼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일부 끝부분만 지금 안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금년말까지는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중순경에 끝납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자료를 내실 때는 검토를 하고 내십시오. 이런 것도 오타가 나왔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36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내역이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10월말까지 4억 2천만원을 납부한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도에는 전기요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납부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한 8천만원 남았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11월 12월달 해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4억 2천만원을 내고 현재 남아있는 돈이 약 8천만원 남아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본위원이 지난 회기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무선송신형이 96%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보문산에서 쏘는 것입니다. 자체 컴퓨터에서 점멸되는 것이 한 6%네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썬스위치가 2%이고 아직도 수동이 0.4%가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번 추경에 전기요금으로 5천만원 올렸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없는 예산에서 지난 회기에도 얘기를 했지만 빠른 시일내에 무선송신형 스위치를 시에 얘기해서 5분 절약하자고 말씀드렸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5분이면 5천만원이 충분합니다. 왜 안하고 있어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것을 한번씩 더 왔다 가면 일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절약을 해서 3회 추경에… 물론 예산서는 지금 봤습니다. 추경예산은 아직 못 봤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못 봤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검토해 봤는데 5천만원은 못 받았어요. 지금 따져봐도 8천만원 가지고 전기요금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지금이라도 모자라는 돈을 약 1개월이라도 8천만원의 돈에서 결론적으로 쓴 것이 한 5억이니까 5천만원꼴인데 5분 절감해서 예산을 못 세웠으니까 한번 더 절약형으로 사정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예산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예산도 못받은 상태에서 지금 8천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 절약… 아까 보셨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저것도 계속 계량기는 돌고 있어요. 이런 점을 빨리 감안해서 무선스위치에 5분 절약, 중구하고 똑같이만 해도 우리하고 중구하고 7분 차이가 납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허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구하고 저희하고의 차이는…
대규

허대규위원

중구는 지금 썬스위치를 이용하고 있어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썬스위치 절감차원에서 7분을 늦췄습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일일이 다니면서 썬스위치를 7분 늦췄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우리 구에 비해서 그만큼 덜 나가고 있는 것을 아시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구보다 전기요금이 덜 나가는 이유는 썬스위치를 이용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차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각종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지금 보문산에서 원격조종해 가지고 일시에 켜고 끄게 만들어 놨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이 시간도 안 맞고 대낮에도 불이 켜 있는 경우가 전보다 더 많습니다. 전보다 고장이 있는지 더 심하단 말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무선송신형 시스템은 낮에 켜지는 일은 없습니다. 낮에 켜져 있는 일은 없고,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점검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점검하는 시간대에는 전부 스위치를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점검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오작동에 의해서 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점검을 시도 때도 없이 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에 따른 전기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왜 시도 때도 없이 대낮에 불을 켜놓고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시란 말에요. 보안등이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는 것을 낮에 밖에 점검을 못 합니까? 야간에는 하면 안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야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김가진위원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원성이 많아요. 대낮에 불을 켜 놨다고, 가정집에서는 20와트 형광등도 필요 없을 때는 불을 끄는데 우리 구가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은 시도 때도 없이 불을 다 켜놓고 점검을 하고 있단 얘기에요? 본위원이 볼때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편리하자고, 또 관리를 편하게 하자고 모든 시설을 바꿔 놨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경우가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글쎄요.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로등을 점검하는 것은 저녁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지, 가로등을 교체하고서 또 그 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또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런 시민들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로등이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 개별로 점검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김가진위원

야간에 관계 직원들이 한바퀴만 돌면 다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자기 집 앞에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나면 즉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낮에 불을 켜놓고 점검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만 원격조정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구가 보문산에 연락을 해서 이 쪽 구역을 불을 켜 달라고 대낮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동으로 조작해서 구간 구간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김가진위원

수동으로 조작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야간에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것을 왜 벌건 대낮에 불을 훤히 켜 놓고서 점검을 하느냐고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보안등을 점검하자고 등이 있는대로 수십개 수백개 켜놓고 점검을 안했단 말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좀더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고장이 난 것으로 다 오인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게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에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낭월 1공구 구획정리가 끝났는데 제일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것을 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 그 쪽 식장산에서 내려오는 천을 지금 직각으로 꺾어 가지고 배수로를 내는 것을 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거기는 장마철이 되면 물이 많은데 저렇게 직각으로 꺾어서 범람이 되면 동네가 수몰된다는 얘기에요. 동네가 침수가 된다는 얘기에요. 나가 보셨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현장은 가 봤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가 봤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도 걱정이 되어서 거기를 가 봤어요. 그렇게 해서 그 물을 다 빼 낼 수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걱정을 해 가지고 직선으로 빼면 본래 구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빼도록 우리는 제일건설 측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설계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그런데 시 건축위원회에서 단지내로 구거가 통과를 하면 단지가 도로이고, 구거가 지나가면 단지를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건축위원회 의견에요. 그래서 저희는 시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건축과 의견도 단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단지내 도로로 되기 때문에 입주자소유로 되니까 그것은 안된다,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설계도 사실은 직선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을 보완하라고 건축위원회에서 직각으로 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일건설 현장소장을 불러 가지고 그것을 시공할 때는 직각으로 절대 하지 말라, 내려오면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직접 불러다가 지시는 했어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위에서 내려 오는 것은 도로가운데까지 가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식인데 도로 가운데까지 못 가더라고요. 하천에서 바로 꺾기 때문에 거의 직각은 아니더라도 각이 많이 진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까지 이만큼 더 나가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될 것 아네요? 앞으로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담당 직원을 내 보내 가지고서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이렇게 라도 해 주셔야지 지금 담당 과장이나 직원을 내 보내 보세요. 너무 하천하고 바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옛말에 골짝물이 세다고 했잖아요. 여름이면 굉장한 수량의 물이 내려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장이나 건설과장이나 저나 똑같은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시공을 할 때는,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어서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하매설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도로를 중간쯤까지 나가서 거기에서 아르를 넓게 잡아 줘야지, 만약에 지금 방식으로 공사를 했다가는 큰일이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유지관리를 하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우리 동구관내가 3.4키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상당히 나빠요.효동에서 대동4거리까지, 대동4거리에서 우송대 나가는 길, 이런 길을 보면 중간 중간에 투수콘으로 했다가 시멘트로 전부 메꾼 곳이 수두룩해요. 공사를 하면서 업자들이 돈을 안 들이기 위해서 인근 업자들이 그냥 시멘트로 발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자전거 도로에 전부 자동차를 주차해 놨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5미터 이상 도로를 단속하는 단속원들은 인도에 올려놓은 차는 딱지를 안 뗀다고 해요. 이것은 허무맹랑한 소리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처벌을 할려고 하면 자전거 도로위에 올려 놓은 자동차를 더 처벌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것이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는 처벌을 안하고, 밑에 차도에 세워 놓은 차만 딱지를 뗀단 말에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아침에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도 충남중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를 보면 오다가 중간중간에 지반공사를 하면서 그냥 시멘트로 발라놔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누가 동사무소가 있으니 동사무소에서 말을 합니까? 구청에서 누가 단속이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관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 짓을 해요. 상하수도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냥 시멘트로 떼워 버려요. 구청에서는 좋은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벌칙이 뭔가 강화가 되어야지, 강화가 안되어서는 자전거도로는 유명무실해지고 맙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물건적치나 불법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실패했다고 항상 토목계장이나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또 설치한다면 절대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사실상 자전거도로는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거기에 사람도 지나다니고, 물건 적치해 놓고, 주차를 해 놓고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까? 대개 서구 선진국에서는 차도의 끝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서구같은데는 자전거 타기가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년 계획을 보면 자치행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니까 하천에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다고 보고는 해서 엊그저께 사인한 적은 있습니다.시내에는 절대 못하게 해요. 인도에는, 앞으로 불법주차나 물건적치한 것은 적극적으로 더 단속하도록 추진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시멘트로 발라서 보수하는데 시멘트 색깔도 틀리게 해 놓은 것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 것은 감독공무원, 또는 직원이나 계장한테도 불러다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은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심지어 통신업체인 KT에서도 지하매설을 하면서 파놓고 그냥 시멘트로 발라 버려요. 지금 해 놓은 자전거도로라도 좀더 다듬어 주시고, 국장께서는 하상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런 곳에 투수콘을 발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놓으면 우기가 와 가지고 장마가 지면 그 위에 전부 흙이 깔려 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닦아 낼려면 그것을 닦아내는 인건비가 더 들어갈 거에요. 아직 동구는 안했지만 앞으로 한다고 하면 닦아낼 수 있는 예산까지 다 준다면 할 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해서는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신흥동 제2치수교 밑에 학생들이 이용하라고 농구대를 해 놨어요. 그 밑에 투수콘을 해 놓고 보니까 비가 오든지 장마만 되면 그것을 닦아 내느라고 동사무소에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구나, 그냥 놔 뒀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도 해 보지만 그것은 안되는 일이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도, 앞으로는 더 안하신다고 하니까 있는 도로라도 좀더 예산을 들여서 고칠 곳은 고치고, 주차단속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위에 서 있는 차는 중하게 딱지를 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지역교통과나 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인도위에 있는 차에는 딱지를 안떼고 밑에 있는 차에만 뗀단 말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임용길위원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용신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95페이지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 및 교부금 현황이 있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수탁료 책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됐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산출근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산출근거는 제일 처음에 예찰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26면에 3,500만원에 위탁했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산정액이 아니고 수탁료 징수액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징수액이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낙찰금액이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예가는 쉽게 얘기해서 1,500만원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대규

허대규위원

예가는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낙찰을 3,500만원에 한 것이에요. 맞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예가보다는 더 높은 액수인 최고 낙찰가로,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기초할 때 예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모릅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는 2급지하고 1급지하고 예가가 틀리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거기는 2급지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급지인데 매년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주차수탁료 예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지가상승을 이유로 예가를 올립니까? 주차장이 늘었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주차장이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규

허대규위원

면수는 안 늘었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면 수는 안 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이 늘었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주차요금이 늘은 것도 아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주차요금도 안 늘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산정…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산정기준에서 지가가 계속 올라가면 예가가 계속 올라갑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가장 기초적인 것은 그 지역의 지가를 기준을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시내 지가가 올라간다고 산출근거가 올라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주차장요금도 올라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주차요금같은 것은 조례로 정한…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조례로 정하나 마나 주차요금은 10년동안 똑같은 비율로 있고, 오히려 시조례에 보면 주차장요금을 다운시켰죠? 시는 한시간에 예를 들어서 1,300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구청장임의로 1,000원인가 900원인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조례에는 당연히 1,300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지금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상당액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가를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리면 주차장요금도 같이 올려줘야 되겠죠. 주차장요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10년이고, 5년이고 있고, 예가가 오른다고 자꾸 주차장 수탁료는 올리고, 그러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민들은 그것을 집 팔아서 하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면 입찰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할려고 집을 팔고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모르시죠?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런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주차장을 사람들의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가가 오른다고 하면 주차장요금을 동시에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로 인해서 예가를 올리면 주차장요금을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면수를 늘리든지 하는 것이 예가의 상승법이 되어야 됩니다.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00원였던 것이 지금 현재 200원을 따질 때 그것을 예가의 산출근거로 한단 말에요. 그런데 주차요금은 10년 전에 100원이면 지금도 100원에요. 어느 나라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월권이죠. 없는 서민들한테 월권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혼자만 생각해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아마 5개 구가 같은 실정으로 생각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법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상위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막았어야 되는 것이 관계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요. 터미널에 가서 주차를 한번 해 보셨죠? 거기는 2종입니다. 30분에 2천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는 고발이 들어와도 묵인을 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종에서 내가하고 낙찰금액하고 안 맞으니까 주차면수 27대에서 그렇게 받지 않으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그런 행위를 해서 고발이 들어와도 나가서 실정이 그러니까 주의만 줄 따름이지 경고조치해서 업자한테 해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합니까? 과장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예가는 주차요금을 시 조례에 의해서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면수가 늘었다든가 했을 때 예가를 올리는 것입니다. 지가가 올라가도 주차요금은 10년전부터 계속 500만원, 300만원 하던 주차장이 지금은 1,500만원, 2,000만원이 됐는데 주차요금은 10원이라고 올렸습니까? 오히려 내렸죠. 시조례에 의해서 1,300원도 못 받게 지금 만든 것이 구청 입장이에요. 이것은 언제 풀 것입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이제 IMF가 지났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는 1,300원씩 받으라고 했는데 IMF 때문에 구청장 임의로 1,000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해제하실 것입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다른 구나 시하고 균형은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주차장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의 애로사항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싸게 사용할려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주차장 하는 사람들의 애로로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가를 올리는데는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은 그대로 있는 땅입니다. 100평이면 100평이 그대로 한 평도 늘어나지 않은 땅이에요. 그리고 주차요금도 안 늘어났고, 면수도 안 늘어났고요.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자꾸 예가를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가는 산출…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면 주차요금도 올려야 되겠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산출근거가 비싸졌죠? 땅이 비싸졌으면 주차장요금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주차요금같은 것을 조정할려면 조례나 이런 것을 바꾼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애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에요. 우리 의원들도 실제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께서 그런 애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관계 공무원으로써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할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다른 구청이나 시에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은 주 5일제 근무가 됐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서구는 지금 주5일제로 수탁료를 만들어서 정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동구는 내년도에 입찰볼 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내년도 입찰할 때는 그것을 적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산출근거를 그렇게 냈습니까? 주5일제로 이틀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주5일제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대규

허대규위원

또 시간제로 했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일요일은 무료로 개방하는 방법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되면 일요일날이 아니죠. 공휴일은 다 해야 되겠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면제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 구상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입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경쟁입찰을 할 때,
대규

허대규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구에서는 휴일에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 라고 소문이 났는데 동구에서는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좋은 점으로 인정을 하고, 도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주차장입찰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한밭식당통 노선은 작년보다 100% 더 올라갔다고요. 그러면 높은 가격으로 써 내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최고낙찰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낸 분한테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는 오히려 많이 내려 갔었다고요. 위탁료가.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 굉장한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2004년도나 2005년도나 낙찰하는 여건은 같았을테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최고낙찰가를 써내시는 분들이 작은 액수에서 결정이 됐고, 2005년도에는 경쟁이 조금 더 좋아서 많은 액수를 써 낸 분들이 낙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주차료가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다고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작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했어요.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적게 써 낸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도 염두에 두셔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과장한테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허대규 위원이 주차장 수탁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95쪽 거기에 보면 2004년도 대전천 은행교∼중교 수탁료 받은 것이 있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하고 2005년도에 은행교하고 중교 수탁료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중교∼대흥교 83면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찰 가격 때문에 이런 숫자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차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2004년도 수탁료가 얼마입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5천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얼마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5천만원. 대전천, 중교∼ 대흥교 그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용길위원

은행교하고 중교,
건영

오건영위원장

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구 대전백화점 앞,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은행교∼중교, 찾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당초 대전백화점하고 연관되어서 부설주차장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당초 4억으로 낙찰이 되었다가 100면 계약을 해서 2억4천만원으로 된 부분이고요, 2004년도는. 그리고 2005년도는 면수가 조금 줄었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낙찰가를 많이 써 냈을 때하고 실제 예찰 가격에 근사한 그러한 낙찰가를 써 낸 것하고는,

임용길위원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 것이.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2005년도 것은 5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이렇게 되었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 문제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현실에 맞게 낙찰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이 원인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백화점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봐 준 것 아닙니까? 경마 시설사업을 한다고 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하천점용료 하고 관계되어서 올해까지는 50%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

임용길위원

어떻게 해서 50% 감면이 됩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2004년도 하고 2005년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임용길위원

2005년도에 어떻게 해서 금액이 작아졌느냐고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 것이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게 낙찰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임용길위원

그래도 5배정도 적게 낙찰이 되었어요. 52,442천원,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대전천, 은행교∼중교 간에 입찰에 응한 사람들이 낙찰가격으로 써낸 금액 중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산정이 된 것이 52,000천원인데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것이 정상가격으로 보시고 2004년도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수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임용길위원

이것이 어떠한 담합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2004년도 것은 담합행위보다는 그 쪽에서 낙찰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하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업자간에 담합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고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상가격으로 입찰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정상가격으로 5천2백만원인데 4억씩이나 주고 썼다가 나중에 2억4천만원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놓고 봐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답변 드린 사항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4년도에 대전백화점 측에서 하상주차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수탁자를 제쳐놓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낙찰에 응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는 정상가격으로 낙찰된 것으로 보면 그 쪽은 꼭 그것을 획득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무엇인가 그런 것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어디 다른 데에서 개입했다는 그런 물증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본 감사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개입을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간에 담합행위를 했던지 밖에 인정을 할 수 없어요. 1/5 가격이라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후진을 해서 그렇지 처음에 4억이었어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아니, 4억이라는 것하고 지금 현재 2005년도 40면에 비해서 받은 것하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2005년도에 낙찰받은 금액은 정상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길위원

이렇게 어느 한 주차장이고 무엇인가 장난을 치면 이러한 무엇이 나와요. 2004년도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장난을 친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해서 망하던 흥하던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고 타의에 목적에 의해서 한 것 밖에 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구청에서 수탁료를 많이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러한 수탁료를 입찰에 응해야지 이것이 어떠한 장난에 의해서 되면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장난 친 것이지 장난 안 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대전백화점을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으로 밖에 인정 할 수가 없어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분은 대전백화점에서 최고 낙찰가를 제공한 것이 써낸 것이 현실에 타당하지 않게 너무나 많은 거액으로 써 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낙찰방법이 최고가액을 낙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동문서답하기 싫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어제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대전백화점은 하상점용을 안 해 주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이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금액이 아니라 46면을 꼭 대전백화점에 해 줘야 대전백화점이 불법건축물로 분류가 안되고 정상적인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46면 그것하고 연관이 되느냐고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백화점이 현재 부설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상에 있는 46면을 언제든지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감사 온 사람도 아, 이것은 잘 해 줬다라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46면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모르고 계신다고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이 하천점용료로 해서 그쪽에 대전백화점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지적과 재산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지적과에서 답변하기를 46면은 언제든지 해 줘야 된다고 했다고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을 안 주면 불법건축물이 되겠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공개입찰을 붙였다고 했지요? 공개입찰을 붙여서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줬다고 했었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최고가를 써서 46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간다면 대전백화점은 어떻게 됩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되면은,
환서

박환서위원

불법건축물로 해서 고발당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불법건축물,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어제 지적과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계속 그 쪽에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공개입찰을 붙일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확실한 것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대전백화점 주차장 수가 46면이 건물 내에서 모자라는 상태로,
환서

박환서위원

예. 모자라기 때문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하상에 주차장 점용을 해 줘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공개입찰을 못 붙이잖아요. 항상 그것은 대전백화점이기 때문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공개입찰,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방금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공개입찰을 붙여서 다른 사람이 가져 갈까봐 많은 액수를 썼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찬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과장이.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하고 내가 업무 연찬이 덜 되었다고 하면 46면이 맞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자고요. 대전천, 은행교, 중교가 40면으로 되었다고요.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6면이 없으면 대전백화점은 불법건축물로 고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여기에 나와있는 은행교, 중교 40면,
건영

오건영위원장

국장님 잠깐요. 국장 답변하는데 너무 혼돈이 오니까 마이크에서 떨어져서 얘기하시든지 하시지요. 교통관리과장은 우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 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여기에 있는 대전천 2005년도 40면은 본래 대전백화점에서 점용했던 주차장을 반으로 나눠서 일부 46면은 대전백화점에다 점용 허가를 해주고 그 나머지를 위탁을 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지요.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비교하라고 감사자료를 그렇게 해서 만들은 것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비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46면 그 밑에 40면이 분명히 대전백화점에서 점용 안하고 그러면 국장님. 위에 있는 46면 밑에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대전백화점하고 관계없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 있는 대전백화점하고 관계 있던 대전천, 은행교, 중교 사이에 46면은 밑에는 안 나온다고요. 2005년도에는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위에 46면짜리도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는데 대전백화점에다 점용허가를 준 그 주차장이 아니에요. 대전백화점에다 점용을 준 여기에서 보면 좌측으로 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면 국장님께서는 생각나는대로 답변을 하시잖아요. 46면은 대전백화점이 꼭 필요하니까 준 것이다 라고 하다가 밑에 40면을 지적하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다가 또 46면 지적을 하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하천점용하고 있는 것 외에 것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이 잘못되었다, 여기에 있는 주차장은 위탁을 준 것은 대전백화점한테 점용 허가 준 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는 서로가 업무 연찬을 하시고 확실한 것을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속기록에 남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국장님 같이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여기에 관련한 보충질문입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교통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우리 서로 잠시 숨 좀 쉬어가면서 질의 답변을 합시다. 동구 관내 주차장은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으로 이렇게 노면 주차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무료주차장은 몇 면이나 됩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유료는 면 수가 2,788면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무료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유료, 무료는 31,428면,
석락

송석락위원

무료주차장은 누구나 주차를 원할 적에는 주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지나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무료주차장에 주차장 설치된 옆에 사업을 하는 업소들이 주차금지라는 삼각대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주차장을 몇 면씩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아주 그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하물며 노면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주차금지 설치대를 설치해 놓은 업소가 큰 기득권을 가진 양 받치지 못하게 하고 주민과 다투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차금지를 설치할 때는 어떠한 점용 허가를 내 준 것은 아니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무료주차장으로 라인이 그어진 부분은 어떤 개인한테 줄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불특정 다수,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점용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득권 주장을 하고 주차를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해 본 적은 있어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이 문제시되어서 단속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시정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불법점용허가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다던가 그런 어떠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한다던가 아니면 불법 설치되어 있는 주차금지 설치대를 철거시킨다던가 무엇인가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지금 까지 그런 것이 문제시 었던 부분이 없는데,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이 무료주차장이 3만면이면 우리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삼각대를 설치해 놓은 곳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하나 운영하려고 할 때 사업비가 면당 보통 얼마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물론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때하고 일단 도로 한 면을 측면에 시간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비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주차장 사업을 지금까지 예산안을 다뤄 본 결과 면당 보통 4천 5천만원 들어요.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주차를 하지 못 한다면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못 받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우리 구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잖아요. 주차장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면 업소가 자기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2면, 3면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점용 허가를 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원확보도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로에 어떤 점포가 있어서 무료주차장 구획선 몇 개 그려져 있다고 해서 자기가 삼각대를 놓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 면수가 많은 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런 것도 계약에 의해서 사실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혼자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발견되고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다수 층에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일단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업소가 영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차몰고 뺑뺑 돌고 공간은 2∼3면, 4∼5면씩 남아있는 것이 많이 눈에 띄는데 갖다가 받치려고 하면 기득권 주장을 해서 못 받치게 해요.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2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 발생현황 및 처리 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차량이 작년보다 올해가 줄어들은 현상입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현재 10월까지만 집계를 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집계 낸 내용을 보니까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처리 중이 14대 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접수가 이 정도밖에 안되어 있는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교통과에 접수된 차량이 자진처리 강제처리까지 해서 처리 중이 14대밖에 안 남았는데 접수해서 처리 안된 것이 14대밖에 안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이것은 10월 31일 현재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지역마다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접수가 안되었나 의구심이 가서,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 이후에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10월달까지요. 사실 이것이 지역마다 골치거리입니다. 이것을 무단방치 해놓고 차를 버리고 가지 않는가, 또 차량을 도난 당해 가지고 차량을 훔쳐서 아무 곳이나 갖다 놓고 있고 그래서 오래 방치된 차량이 동사무소 회의 때 보면 안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리중이 14건밖에 없다고 하면 접수가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신고해서 처리하는데 까지 기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충.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기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바로 소유자가 파악 되어 가지고 자진 폐차를 한다든지 이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 소유자가 있으면서 안 치우고 불응할 때는 자진처리 명령을 하는 기간이 있고 공고하는 기간이 있고,

류택호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기간이 20일,

류택호위원

20일 정도 됩니까? 너무 지역마다 흉물이 되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여기에서 장난을 치고 그럽니다. 유리도 깨고 차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하고 거기에서 숨기 장난을 하고 방치차량에서 많이 그렇거든요. 이것 잘못하면 어린아이 다칠 수도 있고요. 지역에 너무 보기 싫어 가지고 신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차량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온 후에도 3개 동 정도를 집중조사를 해서 한번 처리한 적이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 업무처리에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10월말 현재 14대 밖에 안 남았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많이 있어요. 각 동에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위에서 신고를 안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치 차량을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실 무단방치 차량은 접수를 받아도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실 관여를 안 하지요. 사실 솔직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 지역에도 몇 대 이런 것이 있는데 1년째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번 건의를 했지만 지금도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얼핏 직원한테서 얘기 듣기를 세금이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모호하다 이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차량에 대해서 매각 처리를 해도 세금이 너무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손대기가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못 대는 것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주가 확인이 되었을 때 본인이 처리를 안 할 경우,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소유주가 없을 경우 없게 되면 언제까지라도 그것은 못 치운다는 말씀입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소유주가 없으면 일단 공고를 하지요, 저희들이.
건영

오건영위원장

공고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강제처리 공고를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얼마나 걸리는데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7일,
건영

오건영위원장

7일 이상 해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 이후에 미처리 시에는 견인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견인을 어디에다 하느냐 하면 방치 차량 업소를 동진종합폐차장하고 삼광종합폐차장 양쪽 중 한 군데에다 견인을 해다 놓은 후에 이해 관계인을 통지해 가지고 자진처리명령서를 발부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 류택호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14건이라는 것은 10월달에 접수된 것에 대한 것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아니, 처리 중이 14건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니까 처리 중이,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25건 받아서 14건이 10월달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 동구 전체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다 접수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 안 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 10월말 현재 자료 뽑은 것을 처리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계장 얘기로는 현재 접수 들어온 것은 다 처리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 위원은 이제껏 타 구청하고 얘기했네요. 본 위원장은 타 구청하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과장께서는 교통관리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한 4개월 되었습니다. 7월 13일자로 왔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각 동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든간에 각 동에 보면 정말 흉물처럼 있는 차량이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 받아 보십시오. 그런 차량이 다소 있습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후에 21개 동 전체 확인을 해서 방치된 차량이 있으면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래요.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59쪽 적립금입니다. 주차장 적립금이 2004년도에 79억 6천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었고 2005년도에 77억3천만원로 2005년도에 약 2억 정도 줄었습니다. 2억과 이자소득까지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텐데 다른 사업을 했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동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공영주차장을 2억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여기에서 더 들어갔지요. 시비까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2억 가지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2억 5천만원이지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시비도 2억 5천만원 정도,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시비는 그렇지 않고요. 시비는 현재 50%, 50%,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붙여쓰잖아요. 그런데 5억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공사비만을 말씀을 드렸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부터 전체적으로 사업비까지 시비가 14억, 구비가 14억 해서 28억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쪽에 일부가 들어가서 액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비 부담금 14억 속에 2억 5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이 언제 사업인데 2005년도에 그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이미 부지 매입이 된 사업이고 이 부분이 2005년도에 주차장 건립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금액이 줄어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가진위원

그 금액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 금액이 사업하는 쪽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김가진위원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비 15억 그리고 우리 구비 15억을 뺐어야 될텐데 이것이 중간에 빠졌단 말이에요. 예산이 2004년도에 이미 다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2004년도 보면 2월달부터 다 적립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해약을 하고 빼 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2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가 도시형, 농촌형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도시형과 농촌형의 개념 차이가 뭡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도시형은 보시다시피 최신형으로서 재질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설치한 부분 이런 것이고 농촌형 같은 경우는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쌓아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대청동, 산내동에 있으니까 농촌 지역에 있으니까 농촌형, 요즘 다시 신설을 했으니까 도시형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전에 본 위원이 시정조치를 건의한 바도 있고 전임 과장께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시정을 하겠노라고. 지금 산내동, 대청동에 가면 버스승강장 표시판에 대전∼청주, 대전∼신탄진, 대전∼금산, 대전∼진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색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 직원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산내동, 대청동에 있는 승강대기소 도색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표지판이 밑에 9군데 정비가 되었고 도색을 10군데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어서 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액이 3,867천원,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조사는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10월 현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 위원이 도시형 버스승강장 완공을 해 놓은 다음 비가 왔는데 비가 새는 데가 두 군데 있었어요. 동에서도 민원을 올렸을 것입니다. 농촌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요. 본 위원이 시정조치 건의를 했고 시정을 하겠노라고 과장께서 회의장에서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승강장 표지판을 산내동에 법정동이 10개 동이 있고 대청동에 15개 동이 있어요. 동구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알 수 가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전 동네가 어디인지요. 대전∼신탄진, 대전∼청주, 대전∼금산, 대전∼진산, 이렇게만 써 놔 가지고 버스 이용객들이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법정동 이름을 표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아닙니다. 표지판에 표기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주민들 건의가 들어온 것이고 민원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인선 쪽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그 쪽은 표지판 정비가 어디서 청주나 이런 식으로 안되어 있고 다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동 쪽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안 된 부분은,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산내동, 대청동 일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글씨만 바꿔주면 됩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 편의 위주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말씀드린대로 확인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승객을 위주로 해서 승강장을 설치합니까, 승객 몇 명이 있는데 따라서 승강장 설치합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버스노선별로 거리라든지,
대규

허대규위원

거리가 되니까 승강장을 했겠지요. 현재 하고 있겠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승강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강장이 다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승강대기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대기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다 있지는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다 있지는 않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승강대기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승객 인원수에 비례해서 설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데에서 목적사업이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물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든지 타고 내리는 사람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되었을 것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님. 이것은 실제 어느 사람이 미운지 어느 사람이 고운지에 따라서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성여중 입구 들어가는 데가 학생의 수가 굉장히 많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는 대기하는 인원수가 적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말씀을,
대규

허대규위원

몇 번 얘기했었어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지금 승강장마다 승강대기소가 100%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는 학생들이 주로 있는 데입니다. 그렇지요? 책가방을 들고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이 주로 있는 데입니다. 어쨌든 승강장에 신경을 쓰신다고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책가방을 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많은 학생들이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안전하게 학교등교를 하게끔 해 줄 수 있는 목적지를 찾아서 승강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강장을 올해도 두 군데는 했네요. 그렇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두 군데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신흥동 맞은편하고 세천동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학교에 등교하는 그 많은 학생들이 내리는 데도 승강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다 원하시는대로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2005년도에 두 군데를 설치했고 예산 자체가 한군데 하는데 8백만원 정도라면,
대규

허대규위원

시비 4백만원, 구비 4백만원이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시비, 구비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이 안되면 자체적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하다가 보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저희 동네 승강대기소가 기아산업 앞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학교 학생들 등교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 책가방 들고 다니는 데에는 승강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통제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필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전시간 교통관리과 소관에 이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관수입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과장께서는 과거에 이 업무를 잠시 보셨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약 6개월간 민방위과장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당시에 1번부터 20번까지는 기억이 나는 관정이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미개방이다, 라고 써 붙였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내용에 비춰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본위원이 하나만 지적할께요. 가양2동사무소 옆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은 한 1년은 작동을 했어요.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물을 갖다 드셨는데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덮어놨거든요. 그리고 삼성1동에 있는 것도 처음에는 수질이 좋다고 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천으로부터 오염이 돼 가지고 그것도 덮어놔 버렸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미개방이라고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은 전부다 주철관이죠? 80% 이상이.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과거에 한 것은 대부분 주철관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지하를 100미터 이상 주철관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근 7∼8년, 10년간 지금 땅속에서 썪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러한 공법을 쓰면서 지하수개발을 하지 않아요. 주철관은 쓰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주철관에 의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걱정된다는 뜻으로 질의하신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2년에 1회씩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런데 우리 예산상 1개소를 에어써징하기 위해서는 약 3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36개 시설에 대해서 2년이라는 법정지침에 의해서 에어써징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걱정하는 의미에 대해서 적합한 답변을 드리기는 지난한 상황입니다.

임용길위원

약 7∼8년간 땅속에서 주철관이 썪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캐 가지고 현대공법으로 다시 PVC를 묻든지, 스텐리스로 하든지 관을 바꿔 줘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비상급수를 개발하는 비용자체가 다시 개발하는 비용과 거의 맞먹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일시에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걱정스러운 사항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폐공을 시키기 그래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는 그야말로 전시라든가 불요불급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폐공하는 것은 현 실정에 어려운 여지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폐공도 안하고, 땅속에 묻어놓고 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해 놨는데 이 관이 썪고 있으면 변질이 안되는 관으로 바꿔 줘야 되는데 바꿀 돈도 없고, 폐공하자니 아깝고, 지금 이런 처지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못쓰는 것은 폐공을 시키십시오. 각 소방서 소방시설도 좋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면 223쪽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에 나와 있는 20개소를 대부분 보면 세천동 세천초등학교의 부적합 판정 외에 19개소는 비상급수시설로써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개봉을 안한 것인데 세천동의 물은 어떻게 뜨셨느냐고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수질검사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생활용수 또는 일시적 식수로 사용하는데에 기준을 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바 작년 4/4분기에서 금년 3/4분기까지 4회에 걸쳐서 지금 세천동 세천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미개방이라는 개방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일시적인 사항도 있고,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대부분 적합하다는 의미에서 해석해 주시고, 지금 에어써징을 2년에 한번씩 해야 맞습니다만 지금 주철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철관으로 일정시대때 되어 있는 우리 상수도 관도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과거 조상때부터 썪었던 것을 지금까지 먹는데 앞으로도 더 먹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많이 되어야 10여년 이쪽 저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0∼60년 된 관도 현재…

임용길위원

과장! 세월이 변하면 같이 변해야 되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정파는 것은 주철관으로 못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묻어 놓은 주철관을 쓴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주철관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부 모터가 달려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자연적으로 나와서 비상급수로 활용하는 것은 대부분 없습니다. 전부다 펌핑을 통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임용길위원

다 모터를 달아 놓았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품어서 물은 쓰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쓰고 있으면 뭔가 바꾸는 방법을 시나 정부에 요구해야지,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문제이고, 참 답답합니다. 동구의 지하수가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되고 썪어 가고 있는지 관리부서 하나 제대로 똑바로 하는 것이 없고, 심지어 비상급수로 되어 있는 급수자체마저도 지금 썪어 가고 있고… 나중에 지하수는 못 먹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는지 몰라서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대비를 할려고 하면 완전무결하게 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입니다. 등급상태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건축민원과에서 뽑아 온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노후건축물 공동주택,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가양시장이 D급 판정을 받은 것을 아시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B급만 있고, C급도 없는데 왜 D급을 줬습니까? 왜 건물이 전부다 안전등급으로만 나와 있는지…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안전점검한 시설은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 관리에 대한 시설은 공동주택 232개가 B급…
대규

허대규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특정건물관리는 상, 하반기로 관리하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주민이 여기 복합상가에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특정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범위에는 안 들어가 있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시특법대상 가양종합시장 복합시설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32개인지는 몰라도 건축면적 몇 평방미터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구가 232개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48개 단지, 232개 동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32개 동이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동으로 따지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몇 평방미터 이상 관리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으로 15년 이상 및 백화점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특정관리대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시장도 되는 것이죠? 가양시장도 시장으로 되어 있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시장관계는…
대규

허대규위원

시장 및 그 위에 복합주택이,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광범위하게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건축과에서 시특법에 의해서 상, 하반기로 점검하는 시설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는 등급이 D급인데 왜 C급까지 밖에 없느냐…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재난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축면적 몇 평방미터인가, 지금 언뜻 얘기를 들으니까 백화점같은 곳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건물내에 점검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점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면적은 몇 평방미터로 짤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본위원의 질문요지를 모르겠습니까? 몇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가져왔을 것 아네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대규

허대규위원

업무를 가져 왔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에 몇 평방미터, 몇 층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가져왔을 거란 말에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몇 평 이상이냐, 그 말에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시특법에 대상시설물 안전관리점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기준 안전진단주기, 이 두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지정기준은 교량 500미터, 터널 1,000미터 이상, 건축물은 21층 이상 공동주택,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평방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이것이 1종 시설물이고, 2종 시설물은 교량으로써 100미터 이상, 1종 제외. 터널은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 광역시의 터널, 1종제외, 또 2종 건축물에 대해서는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평방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시특법에 의한 대상시설물로써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로써 5년마다 실시,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222쪽에 있는 통계수치에는 지금 가양시장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가양시장에서는 16층, 21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나 단 한가지 연간 2회 상, 하반기에 안전진단을 맡아야 되는 건물입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상,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하는 건물은 다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가져 온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의미로 구청장 소관은 맞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시설관리까지는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만 가져온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의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48개 단지에 232개인데 업무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등급상태가 B등급 232군데에 대한 장소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내일 몇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컴퓨터 자료에 등록은 되어 있을테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황은 즉시 제출할 수 있고요. 시설에 대한 소재지나 평수 등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현황갖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232군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 현황 가지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황 및 자료가 다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현황 및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배부해 드리십시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가양1동에는 매봉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매봉공원이 있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우리 가양동에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한 20년 넘었어요. 모르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가양초등학교 담장옆에 있습니다. 안에, 그것은 2003년도 회기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에 매봉이 못 먹게 됐지 않습니까? 물을 1년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왜 거기는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가양초등학교 담장옆에 있는 것은 비상급수시설로써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왜 안 했느냐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가양초등학교 담장이 도로쪽으로 1.2미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담장을 안쪽으로 넣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비상급수시설도 치워 달라고 해요. 이것을 거기에 해 놓으니까 그것을 뜯어야 돼요. 그 담장을 들일려고 하니까. 그래서 싸움이 있어 가지고 못 뜯은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동구비상급수시설로 지어 놓은 것이라고 해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현황이 지금 없으니까 그 사항은 가양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해야 할 사항인지, 현장점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급수시설은 옛날에 중대본부에서 많이 썼어요? 그랬으니까 한번 더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관리를 할 것인가, 아주 폐공을 할 것인가, 확실히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민방위급수시설로 얘기하고 있는 36곳,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7개, 자체시설 7개가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이,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김가진위원

우리 구가 민방위급수시설로 해 준 지역도 여기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대동같은 경우에 개나리, 진달래아파트에 지하 150미터 정도 파고, 그리고 지금 문제삼고 있는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전부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재목록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6개소 외에 공익을 위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할 장소가 빠진 부분도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허대규 위원님 사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연관이 되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 36개소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우리가 7개소, 자체시설 7개소, 그리고 민간지정시설 8개소, 공공지정시설 14개소 해서 36개소인데 이 개소에 정부의 예산으로 순수하게 한 것은 정부지원시설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또는 공공지정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못한 시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서 비상급수시설의 데이터를 가져왔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은 전시에 1일, 우리 국민 1인당, 25리터를 1일 생활식수로 보고, 우리가 235,000리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총 톤수가 5,895톤이 1일 필요한 양입니다. 이 필요에 따라서 생활용수 급수에 필요한 사항이 비상급수시설로 110% 정도가 확보됐습니다만 국민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부재정, 또는 공공시설, 학교라든가 또 개인들의 아파트에 지정을 권고해서 합의를 봐 가지고 우리가 확보한 비상급수시설이 36개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사용키 어려울 때는 지정해지를 하고, 새로 재지정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지정에 대해서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 또는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지정해지 또는 새로 지정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시켜서 비상급수시설로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우리 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여기 목록에도 안 나와 있으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한데요. 김가진 위원님. 대동에 있습니까?

김가진위원

예. 지하 150미터 정도 들어가 있고, 스텐파이프로 해놓고, 그리고 양수기도 수중양수기로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도 이런 목록에도 빠져 있으면 실제로 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해 놓은 시설을 이렇게 관리를 안하고 있으면 과연 재난관리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기재되어 있는 목록에도 보면 적합판정이 안나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민방위시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물론 부적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개방하기가 어렵겠죠.개방하기가 어려우면 지금 과장말씀대로라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이 떨어져서 비상시에 우리 구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면 여기에 대처하는 방안도 세워야 될테고, 또 기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텐데 목록에도 빼놓고… 실제로 재난안전관리과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록에는 빠졌어도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제가 볼 적에 정부지원으로 비상급수시설로 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나 타 과에 관련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했던 사항이지, 비상급수시설로…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투입해서 해 놓은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건설과라든가,

김가진위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환경관리과에도,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김가진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민방위급수시설을 왜 관리합니까?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급수시설로써 저는 빠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지원으로 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인데, 확인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시설은 94년도에 시설한 것으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전혀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폐공을 시켜야 될 단계에 와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재난관리과는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철저히 찾아 가지고 사용유무를 확인하시고, 시설이 잘못된 부분은 보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폐공을 시키든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파트 및 연립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져온 것 같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가양시장도 아파트가 위에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장이 있다고 해서 안 가져 왔나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안전점검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전재해기금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한번 줬으면 당연히 건물관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 입장에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가양종합시장이 재해위험물시설 D급에 대한 사항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허대규 위원님께서 먼저…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아파트하고 연립만 가져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건축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대규

허대규위원

안전재해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 이상 상, 하반기에 안전진단을 법으로 받아야 하는 건물은 재난관리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영

오건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아시는대로 답변하시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민원과장과 협의를 거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건축물 몇 평방미터, 몇 층, 또 상, 하반기로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은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허대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공감하죠?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감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빠졌으니까 다시한번 건축민원과와 긴밀히 상의해서 내가 가져올 것은 내가 찾아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는 건축민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어디를 본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사무분장표에…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동구청에서만 건축과장과 저하고 협의해서 내가 봐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책임기관은 시특법의 대상시설은 민간소유주체가 정부에서 관리하는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으면 우선 폭넓게 볼 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허대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렇게 맥락을 보시고, 설령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은 결여됐다손 치더라도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떠 안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떠 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떠안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분이 닿을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수질검사를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3번을 했습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36개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항목은 몇 개 항목을 검사했습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항목은 55개 항목입니다.

성우영위원

55개 항목을 조사를 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3/4분기에 적합판정을 받았는데도 식수로 불가능하다고 했죠? 표에 나와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적합인데 식수가능여부는 ‘부’라고 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기준이 적합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수로 가능여부관계하고 생활용수하고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우리 비상급수는 지금 식수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나 생활용수로 가능한 것이나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적합여부를 따지는 내용인데 지금 식수가능여부의 데이터 관계는 식수로는 부적합하다, 불소나 질소 성분이 나오는 부분이 조금 약간 상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에 적합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기준치보다 조금 상회한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적합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이 기준에 조금 오버되는 부분은 부적합으로… 식수가능은 부적합이고, 생활용수는 가능한 측면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구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55개 항목을 검사할 때 식수가능여부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적합판정을 받고도 식수가능여부는 ‘부’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우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을 따지기 이전에,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한테 통지해 온 것을 한 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적색으로 밑줄 친 부분 두 가지가 기준치에 약간 상회해서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부적합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19번 세천초등학교를 보면 수질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식수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6개의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15개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음용수로는 2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1개의 음용수는 기준에 적합하고, 생활용수, 질산성이나 불소가 나온다고 해서 중수도나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것은 사용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비상급수시설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는 이것이 전시에 식수로 그 물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용수만 가지고는 사람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식수를 가지고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지만 생활용수를 가지고는 식수로 못 쓴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중에 발언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 가서 유격훈련을 받다가 목이 마를 때 주변에 물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논물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 때의 비상급수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5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식수가능여부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이지, 생활용수로 쓴다면 식수로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한번은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한 두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도 포성없는 전쟁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상급수시설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식수가능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지, 생활용수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원론적으로는 성우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음용수를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수에 대한 적합여부를 묻는 것이 기본인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 및 생활용수까지의 비상급수시설 36개 중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이 15개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생활용수하고 식수하고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 줘야지 자료가 되는 것이지, 전부 적합판정을 다 받았는데 식수가능여부는‘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만들어 졌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한 것을 불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내용에 대한 사항은 생활용수로 가능하다는 표기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과장께서는 성우영 위원님 질의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자료를 요구할 때 몇 장만 더 나열하면 될 것을 가지고, 물론 적합이라고 판정이 났다고 하면 55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있겠으나 우리가 그래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항목만이라도 적어 가지고 적합, 적합이라고 해 놓고, 또 식수가능여부는‘부’이고, 그러나 생활용수라도 비상시에는 대비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얘기한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도 서로간에 갑론을박하기가 조금은 낫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재난안전관리과장

향후에는 자료를 구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ㅂ.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홍길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원도심정비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원도심정비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원도심정비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께서는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전문가이시고, 앞으로도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는데 본위원이 원도심정비사업단장의 사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목적은 지금까지 공동주택건립으로 죽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보편일률적으로 중소형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판상형으로 죽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20∼30년 후에 동구는 다시 슬럼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구가 다시 슬럼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탑상형 아파트로 지어줘야 되고, 스카이라인을 올리고 평수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방면의 분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사업단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지금까지는 계층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형 평형부터 중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라든지 교육, 운동용지라든가 공공용지를 지금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탑상형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구내 주민들의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지구부터 적용이 되느냐 하면 석촌2지구, 구성지구에서 부터는 임대아파트를 두지 않고, 분양아파트, 중대형 평수로 가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지금 신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제2치수교에서 동양의원 앞을 보면 일조권 문제도 있는데 그 도로부분은 12시간 내내 햇볕이 안 들어 옵니다. 판상형으로 죽 배열을 하다 보니까 각 공동주택마다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아마 눈이 약간만 와도 굉장히 통행이 불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탑상형으로 하는데 있어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성지구나 석촌2지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평수도 늘려 주시고, 탑상형으로 해 주시고, 스카이라인을 늘려 주시면 우리 동구가 구도심에서 다시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시 슬럼화가 되지 않는 희망이 보입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2지구, 인동지구, 삼성지구까지는 그 당시 건축이 판상형 위주로 갔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부 대신지구, 대동2지구, 천동2지구는 탑상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우리 단장께서 대한주택공사 설계팀하고 잘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53페이지를 보면 9개 지구에 공동주택을 짓고 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8,800세대, 5개 지구는 용역내시는 주민설명회를 했다고요. 그러면 거의 15,000세대가 되는데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겠습니까? 공급이 너무 많지 않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지금 우리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분양에 대해서는 지구내 주민들이 거의 사실상 50∼60% 정도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30∼40% 정도 분양이 되기 때문에 분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40%를 한다고 해도 6,000세대에요. 6,000세대이고, 지금 선호도면에서 보면 동구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을… 또 이외에도 더 추진할 예정이시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 15개 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2단계 5지구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공급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택보급률은 거의 97%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지금 5,000세대까지 다 완공이 된다고 하면 우리 단장께서 얘기한대로 현지주민들이 50∼60%를 차지한다고 해도 40∼50%면 5,000∼6,000세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지금 신행정복합도시건설이 합헌으로 판결이 됐고, 그리고 KTX가 우리 대전역을 통과하고, 도시철도 1호선도 바로 준공이 되고, 동서관통도로가 준공이 됨에 따라 그것이 호재로 작용이 돼 가지고 우리 동구 지역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흥2지구, 인동지구가 100%다 분양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1지구 분양에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 전체가 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동구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될 것 같아서 추진은 20개 지구로 해서 추진해 보고, 이 성과에 따라서 다음에 3단계 사업을 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단장께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철도시설공단이 오면 고급인력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라면, 그러면 문화인프라나 교육인프라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그래서 2단계 사업지구에서부터는 대형공공용지를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문화인프라라든지 교육, 공공청사 등이 부족해서 2단계 사업지구에서는 계속 공공용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단계 사업지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2단계 사업지구는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지구가 현재 상태에서 전부 지구지정, 공람 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가 오는 것은 4∼5년 내로 온다고요. 쌍둥이빌딩만 지으면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 놓아야 된다고요. 단장께서는 앞으로 문화나 교육인프라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대2동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주택개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됐다가 1년을 또 연장을 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2년 연장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2006년까지 이 사업을 합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2006년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 자료에는 2005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완료로 되어 있단 말에요. 그런데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우리 동구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은 완료가 안됐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이라는 것은 모순이 많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끝내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받아온 땅이 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무상양여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양여를 받아온 땅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던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시켰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 안된 상태에서 환원시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저희들은 어차피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주택개량방식의 도시기반시설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주민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현지개량방식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지금 단지내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노령화, 고령화 돼 가지고 개량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가지고 10여년동안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타 시구의 관리전환 사례를 알아본 결과, 경기도 성남하고 안양, 대전의 중구와 대덕구가 관리전환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이 되겠습니다.다만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대동 산1번지 지역과 그 아래쪽에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다시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 3단계 사업을 할 때에 그 때에 가서 사업시행방식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큰 실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국공유지를 중앙정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을 때는 이 지역 현지 주민들한테 환원시키라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도 아직 종료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가 사업도 아직 안 끝났는데 특별회계로 다루던 그 재산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우리 구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재원이에요. 우리 구 공무원 봉급도 줄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요. 중앙정부가 예산을 줄 때는 우리 구 공무원들 봉급 주라고 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지역 현지주민에게 환원시키라는 예산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고, 또 지금 설명한대로 사업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여기 조감도에 보면 대동연립하고 우리 구가 건립할려고 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했던 그 사이에 도로개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했지, 또 뿐만 아니고 여기에 어린이놀이터가 1개소 개설됐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터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대동연립 뒷 도로에서 진달래아파트 바로 옆에 조그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옆에 있는 그것을 어린이놀이터라고 합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김가진위원

그것은 부지 자체도 사유지이고, 그리고 거기에 벤치 2개 갖다 놓았고, 그리고 시소 하나 갖다 놨어요. 그것을 어린이 놀이터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어린이 놀이터입니까? 그리고 그곳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의자도 다 부숴지고 시소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면 얘기가 안돼죠. 이것을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얘기가 안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사업종료도 안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십시오.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횡령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 와야될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됐으니까요. 이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갈 예산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구간 철도변 정비사업계획입니다. 찾으셨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있는 가도교는 전부 확장 및 신설하는 것이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고속철도레일을 깔면서 공사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그 전에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가 지상화로 가느냐, 지하화로 가느냐는 발표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금년 말에 발표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

허대규위원

아직 지상화냐, 지하화냐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전에 지상화로 했던 것이 다시 지하화로 될 수도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지금 가는 방향은 지상화로 가되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말 고속철도 지상화사업으로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를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직 발표가 남았다는 얘기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만일 지상화로 한다면 같이 공사를 하겠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공사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과 환경정비사업단하고 건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철도시설공단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도시철도공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할 때 지상화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단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는 전부 가도교를 통과해서 대전시내 쪽으로 나오는 그런 구도심입니다. 그렇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할 때 대동에서 차가 막힐 때는 시간을 얼마나 잡는지 아십니까? 신호를 몇 번 받는지 아시느냐고요? 그 굴다리 하나 막히는데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원동 가도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거기 하나 공사를 할 때도 최소한 신호를 세 번 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흥가도교도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신흥가도교는 신흥초등학교 입구,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아닙니다. 신흥가도교는 효동가도교를 지나서 신흥2지구하고 천동 1, 2, 3지구를 연계하는 신설되는 가도교가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신흥동에 있는 것이 신흥가도교 아닙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철로 넘어가는 것 아네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는 아무 공사도 안 합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거기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확장을 하죠.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도 공사를 하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기둥을 전부 뜯을 것 아닙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뜯게 되겠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확장을 한다든가 하면,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선을 1개 차선 내지 2개 차선을 남겨놓고 공사를 할 것인데요. 그렇게 되겠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지금 현재 아직 공사도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염려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데요. 나중에 어차피 이 공사의 주체가 대전시청이 주관을 해서 할 것입니다. 한다면 그 사업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우리 동구지역의 주민대표들과 전부 상의를 해 가지고 교통흐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그 때 가서 정해야 되겠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공사전에 지상화로 확정이 된다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공사를 착수한다, 이것이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시에서 주관을 하면 전부 다 주민대표분들과 설명회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주관이야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겠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그리고 그 주체도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고속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지, 시에서 해야 되는지, 이 주체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철도의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시에서 한다고 합니까? 이제까지 철도공사에서 다 해왔는데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상화냐, 지하화냐가 아직 결정도 안된 상태로 금년말에 결정이 나고, 만약에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공사를 시행할 때는 공사가 지하화로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상화로 된다고 확정됐을 때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한다는 말이죠? 공사의 시행방법은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분명히 단장께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시가 됐든 도시철도공사가 됐든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공사방법을…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주민대표분들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대표분들과 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참가해 가지고… 몇 명 찍어 가지고 한다면 골치 아프겠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된 상태도 아니고 계획단계에서 시행후의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아니, 지금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지금 이 사안은 지상이냐, 지하냐, 그것이 당해연도 12월말에 일단 발표가 되면 지상에 대한 것은 지상에 따른 주민설명회라든가… 사업주체가 어디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테니까 미리 그것을 예찰해서 염려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점을 양해하셔서 좋은 각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지하화냐, 지상화냐가 결정이 안됐다고 단장께서는 얘기하시지만 신문지상이나 모든 것을 볼 때는 지상으로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신문지상에 한번 났잖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이 확정됐다고 언론보도상에 난 것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나중에 분명히 공사를 할 때 시가 됐든 도시철도공사가 됐든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항상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허대규 위원님의 고견을 추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정비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일차 감사에서 계속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감사종료

두영

조두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