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6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 되었으며, 또한 3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조례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다음은 지난 3월 16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6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헌영 국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번 국 증설에 따라 복지환경국장으로 승진한 이상목 국장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양덕렬 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호락 과장입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청소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승혁 과장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신설된 가족여성과 과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이영애 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장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홍진호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시계획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기풍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신도시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홍진 과장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하수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배종익 소장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시정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신장동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김명수 동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복실 의원님과 김명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금번 제 1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3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3324억8968만7천원보다 114억3870만9천원이 증액된 3439억2839만6천원 규모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와, 또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예산안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복실 의원, 김명철 의원, 김미정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3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 27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오산시도시계획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오산시도시계획수청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오산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도시계획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도시계획수청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5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명품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64호인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준공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사업으로는 근로자 교육과 문화·복지사업,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운영 등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이용, 사용허가, 허가취소,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하여 시설이용은 무료로, 시설 사용 시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사회 안녕질서 및 시설안전 유지상 필요한 경우는 사용을 제한하고, 재해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관리 방법, 자격, 의무, 취소 등을 정하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노동관련 단체나 노동관련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밖에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였으며, 의무사항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나 전매는 불가하고,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 망실했을 때는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등 7가지를 규정하였고, 위탁 취소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한 경우 등 7가지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65호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의 정의가 상이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법령 적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의 인용조문과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표현 등을 알기 쉽도록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8조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표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고 60미터 미만’을 ‘기준표고 해발 0미터 기준으로 60미터 미만’으로 고치고, 안 제19조에 개발행위허가 시에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의 도로개념을 적용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 채취의 기준 중에서 우리시에서는 없는 개발제한지역을 이번에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별표 18 제13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축이 허용되도록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각각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5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66호인 『오산시도시계획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궐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불필요하게 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67호인 『오산시도시계획수청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수청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불필요하게 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8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68호인 『오산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전지역이 2002년 9월 23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263호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과정에서 형사 소추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변호사 보수의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송비용 지급 기준액이 상향되어 소송비용 상한액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명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변호사 위촉입니다. 시의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 소송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1항에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착수금 상한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안사건의 착수금은 「변호사보수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따르되 소송물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980만원으로 정하고 소송 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승소사례금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제도는 완전 승소한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150%를 지급하였으나 승소 비율에 따라 100%까지 지급하고, 60% 이상 승소한 건에 대하여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 사례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4항입니다. 공무원 형사 소추시 소송비용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 사건과 공소제기된 소송사건으로써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오산시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1천만원 이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지원비용을 전액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입니다. 중요 소송 등에 대한 심의ㆍ지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소송,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서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등에 대하여는 오산시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요기능은 중요소송에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중요소송지정에 관한 사항, 중요소송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형사 소추시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윤한섭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여섯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완규입니다. 금번 152회 임시회에 상정된 오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 개ㆍ폐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도 5월초 개관 예정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부응하게 하기위한 조례로서 시설물 및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원칙 조항이 누락되는 등, 일부 조문에서 통상적 관례에 의한 중요내용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5월초 개관예정인 근로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조례인 바, 제정시기가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근로자 복지 기본법」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가 상이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법령 적용의 재량성을 제한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의 인용조문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용어ㆍ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9조 16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8중 가목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첨단업종의 공장”이 추가 되었는 바, 지난해 9월 25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어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했던 사항인 만큼, 향후 조례의 실무 적용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한 “연접”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용함으로써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철저히 제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도시계획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98년 4월 조례 제496호로 제정되어 우리시 궐동, 청학동, 수청동 일원 630,510㎡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준용되어 왔으나, 동 사업이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되어 동 조례의 폐지는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일부 운용 중임으로 ‘08년도 회계년도 결산 후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폐지시킴으로 법규와 현행 회계제도의 일원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도시계획수청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1998년 4월 조례 제495호로 제정되어 우리시 수청동, 내삼미동 일원, 176,220㎡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준용되어 왔으나 동 사업의 완료로 동 조례의 폐지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구)토지이용 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인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변경입안 시 기준을 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시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난 96년 11월 5일 조례 제437호로 제정되어 운영해 왔으나, 2002년 9월 23일 오산시 전역이 도시지역화 되고 준도시 지역이 폐지됨으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은 상실되었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2002년도에 준도시 지역이 폐지 되었는 바, 특별한 사항 없이 6년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ㆍ폐시기는 사안에 따라 매우 중대한 법적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감안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의 개ㆍ폐 사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 소추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송비용 지급 기준액이 상향되어 소송비용 상한액 등을 정할 뿐 아니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참조

윤한섭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여섯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일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사업목적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항에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요.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장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페이지에 4조 사업목적에서 추가로 직업안정하고 고용촉진사업을 추가하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복실
장복실의원
예.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4조 3호에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 운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고용촉진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주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3호까지 넣어도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알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 이용은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가 가능합니까? 복지관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복지관의 시설 이용은 무료로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4조 1, 2, 3호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상 운영을 하면서 재료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부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그런 부분에서 간과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신경 써서 조례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8페이지 제10조의 위탁관리에 보면, 제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연장기간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탁기간 5년이 끝나면 재공고해서 위탁을 받아서 했던 사람이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간을 연장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복실
장복실의원
그런 조항도 되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면 보통 조례를 보면 연임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간연장이 있다든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빠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위탁을 할 경우 재심사 물론 하겠지만,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로자복지회관은 여기 위탁관리를 보면 우선적으로 노동관련 단체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연임에 대한 기간이 빠지면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렇죠. 현재 조례상에 보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할 때도 재공고를 해서 다시 위탁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재연장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제가 판단할 때 괜찮은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마지막으로 제14조 (위탁취소 등)에 보면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통 일을 하다보면 위탁이 취소될 때도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될 경우에는 큰 상관은 없는데 불가항력에 의해서 취소할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 기간을 설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취소한 날부터 시작해서 30일 전에 모든 것을 해가지고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 등을 인수인계하게끔 만들어내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반환하는 날짜를 일정기간을 넣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복실
장복실의원
그렇죠. 만료될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지만 불가항력에 의해서 취소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저희들이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일정한 기간을 넣어서 보완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장복실 의원께서 5조 복지관 시설 이용 무료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사용요금에 대한 것은 변경이 있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제10조 위탁관리 사항에서 오산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을 2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는 위배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 2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개별 조례에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기간이 다 다르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개별 조례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모 조례에 상충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 한, 원래 있는 모 조례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은 근로자들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돼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효과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근로자복지관은 길면 길수록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미정의원
그것은 담당 국장의 생각이신데요. 일단 이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시면 (수탁자의 자격)에서 “오산시에 주소를 둔”이라는 말을 명시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오산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오산에서 주소를 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저는 당연히 오산에서 와서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오산에 주소를 둔 사업자나 단체나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미정의원
급식 조례할 때요, 당연히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우수농산물로 바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본 의원도 담당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산시에 소재를 둔 단체가 해야 되는 게 적법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동의를 하는데요. 문구자체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도 수탁자 소재지에 대한 지역제한 규정, 이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우리 농산물하고 그것은 국제적인 WTO인가? 국제적인 문제, 법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수농산물로 바꾼 것으로 알고요. 국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미정의원
어쨌든 검토가 필요하고요. 조례에는 예산 지원과 정산, 수익금 처리, 예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안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협약서를 체결하실 때 잘 점검하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이기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제6조를 봐주십시오. 사용허가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인데요. 6조 2항에 보면 마지막 단서조항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보면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허가사항을 변경한다’면 변경내용은 뭘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기흥의원
예.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우리가 개인이나 단체에서 무슨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랬다가 교육이 아닌 다른……

이기흥의원
허가내용에 대한 변경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기흥의원
지금 조문자체가 나열된 것을 보면 1항에 대한 것은 신청자에 대한 것이고요. 2항에 대한 것은 허가 후에 신청인한테 통지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이기흥의원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는 것은 2항만 적용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항 내지 2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허가사항의 변경인지, 그것에 대한 것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청이라든가, 신청에 대한 허가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2항 하단부에 조례를 명시할 것이 아니고요. 별도 3항으로 결정해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서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이것은 2항만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용허가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기흥의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취지를 보면 포괄적 내용으로 담아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판단해보시고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종합적으로……

이기흥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많이……,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례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는 면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조례를 통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용료라든가,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이기흥의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용도가 1층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임대를 줄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지요.

이기흥의원
그러면 그 임대수익에 대한 귀속주체는 어떻게 되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것은 당연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임대수익에 대한 것은 당연히 시로 세입으로 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기흥의원
당연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경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보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런데 시설 이용에 있어서 아까 장복실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설이용 자체가 무료로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복잡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은 이용자체가 무료고, 어떤 것은 우리가 또 수익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적되어 있지 않고요. 당연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그 일부는 또 우리가 운영 유지관리하는 데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것을 설명 드리면 시설 이용 무료하고 임대해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임대하고 시설 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요. 임대는 별도로 임대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줘야 되는 거고, 시설 이용은 허가신청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그거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기흥의원
그러면 귀속주체는 분명히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관련된다고 보면 되고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러면 아직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수탁자가 회계관리상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된 것은 없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수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임대수입은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되기 때문에 시로 귀속이 되어야 될 거고, 그 외 별도로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해주는 대로 해주고, 임대수익은 시로 귀속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기흥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관을 언제 정도하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금 현재 개관은 5월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시기로 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기간이 타이트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안에 실제로 수탁과의 관련성도 가져야 되는데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획상의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어쨌든 국장님, 그동안 우리 오산시 근로자들이 숙원사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복지관이 개관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체제도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돼서 좀더 높은 효율을 가지고 근로자들이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운영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방식도 명확히 하는 시간을 짧게 잡아서 검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도시계획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도시계획수청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상정한 여섯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한 의결은 3월 30일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형진수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