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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71회 제1본회의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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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용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1월 18일 집회공고한 제71회 정기회로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관한질문, 2000년 예산안 및 1999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00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999년 11월 17일 김제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또한 김갑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0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군포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1회 정기회는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1999년 11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1회군포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71회군포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갑철 의원님과 이문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윤주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경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전망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93년∼97년까지 연평균 재정 신장률이 연평균 28%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본신도시 입주가 완료되고 98년의 경우에는 IMF 영향으로 -30. 6%가 신장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아직 결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9% 정도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은 이삼년간 10% 이하로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8-9%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세도 점차 좋아진다고 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피부에 느끼기에는 아직도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선2기 3차년도를 맞아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및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지방재정의 취지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지역균형 발전유도, 투입 위주의 재정운영에서 산출중심으로의 전환, 지식·정보·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인프라사업의 확충, 목표관리와 연관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세입은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모든 분야를 정밀 분석하여 실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보조내시 전액을, 그리고 세입 추계가 불투명한 재원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법정필수경비는 계상하였으나 지침상 기준경비라 하여도 수당, 급식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 일부는 지침보다 낮게 편성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근검절약을 솔선수범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기관운영상 필수적 경비와 의무적 경비, 그리고 대시민 수혜사업비 이외는 금년도 수준 이하로 동결시켰으며 각종 투자사업비는 사업추진 주관 부서의 요구액을 기준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주민수혜도, 투자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15만 4,400만원으로 이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35억 7,300만원(11. 5%)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3억 1,900만원으로서 99년도 845억 400만원보다 9. 2%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68억 2,200만원으로서 99년도 228억 3,000만원보다 17. 4%가 증가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는 124억 200만원으로서 99년도 106억 3,500만원보다 16. 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은 결과이고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및 지방영여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923억 1,900만원 중 자체수입이 83. 5%인 771억 1,8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573억 9,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97억 2,4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52억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이 9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42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44억원으로서 37. 3%, 사업예산이 481억 3,700만원으로서 52%, 채무상환이 32억 600만원으로서 3. 5%, 예비비 등이 65억 5,700만원으로서 7. 1%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련비 4억 5,300만원, 일반행정비 331억 700만원, 사회개발비 중 교육 및 문화비 51억 9,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20억 7,100만원, 사회보장비 124억 3,7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및 지역개발비가 39억 2,900만원, 경제개발비 205억 5,800만원, 민방위비 2억 300만원, 지방채상환 32억 600만원, 예비비 11억 3,900만원입니다. 따라서 교육 및 문화비가 104. 6%,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2. 7%, 사회보장비 27. 1%로 각각 증가 배분함으로써 21세기 지식·문화산업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 안정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센터 생활·산업데이터베이스 구축 6억 7,3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증축비 1억 900만원, 반월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비 6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 2억 4,000만원, 공영차고지 설치비 27억 300만원, 교통시설 설치 및 보수 6억 6,100만원, 도장역사 설치에 5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10억 9,400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에 5억원, 애자교 가설공사비 20억 5,7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에 9억 6,000만원, 대야동 교량설치공사 1억 5,100만원, 2-2호선 도로확장공사 2억 800만원, 주민의견수렴사업 16억 8,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9억 100만원, 처마골 환경생태공원 조성용역비에 2억원, 중앙공원 정비공사에 8,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에 1억 400만원, 학교급식시설 지원비에 6억 2,8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공사비 5억 1,900만원,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비 20억 3,100만원, 다목적운동장 체육시설물 설치공사비 1억 9,400만원, 자동차정류장 부지매입비 1억 6,3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지원 2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14억 8,4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공사 2억 5,500만원, 보건소 신축공사 15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68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6억 3,600만원으로서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19억 5,200만원, 이자수입 1,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 과년도수입 1,000만원, 하수관거설치공사에 따른 지방양여금 14억 4,000만원, 관내 하수시설 개선·보완사업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로는 인건비 1억 200만원,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 3,000만원, 금정IC-군포1동사무소 간 차집관거 설치 및 관내 하수도시설 개선사업 등 19억 8,7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및 건설분담금 21억 9,3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8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3억 4,7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300만원 등이며 세출로는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으로 3억 4,700만원, 의료보호 행정수용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6,600만원 등 세입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학자금 융자로 1억 3,100만원을 전액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로 공공예금·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550만원을 세입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융자금 500만원과 예비비로 5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개의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과도대금 28억 7,6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125억 8,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일반부담금 3,400만원 등 163억 1,5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일반운영비 7,900만원, 부족환지면적 금전청산금 지급 15억 3,50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9억 1,000만원, 사후공사관리비 4억원, 공사 및 보상비 90억 6,300만원, 시설부대비 15억 1,100만원, 인건비 8,400만원, 예비비 17억 3,000만원 등 163억 1,5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5,4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5,800만원 등을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7억 1,0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99주차장사업 운영이월금 3억 5,800만원,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4억 7,700만원, 잡수입 2억 9,3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 등 총 12억 2,800만원을 세입으로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500만원, 시설비 4억 1,400만원, 자산취득비 5,100만원, 배상금 등 200만원, 예비비 6억 4,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7,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3,500만원 등 총 3억 900만원을 주택융자금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규모는 124억 300만원으로 99년 예산 106억 3,600만원보다 17억 6,700만원인 16. 5%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수도사용료 인상분 10억 5,000만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계지원비 1억원, 원수구입 인상분 6억 4,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9억 7,000만원, 동력비 등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 82억 6,600만원, 영업외수입 4억 1,900만원, 자체수입인 시설분담금 수입 2억 7,8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9,0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68억 8,600만원, 영업외비용 13억 2,100만원, 특별손실 및 예비비 1억 2,500만원, 가동설비자산 10억 7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6억 4,5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4억 1,800만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을 여는 첫해로서 지식·정보·문화의 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면서 서민생활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새해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알뜰히 사용하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새로운 각오로 「큰시민 작은시」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현경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의원입니다. 제7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1회 정기회 기간 중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71회 정기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김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시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갑철 의원입니다. 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제71회 정기회에서는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 및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함은 물론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 등 7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1월 26일 오전 10시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군포시장을 출석시켜 대 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정기회 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김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999년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