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이번 제15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어제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난 후,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 나오셔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장복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장복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복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복실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복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 직무대행, 장복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장복실)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실
장복실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명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명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김명철)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간사
김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장복실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서 이틀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에 대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15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262호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12월 19일 본예산 승인 후에 국도비 변경내시,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변경 등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439억2839만원으로 당초 본예산액에 비해서 3.4%인 114억387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85억6712만원으로 5.2%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05억9432만원으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쪽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입ㆍ세출예산총액의 3%인 68억7484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47억497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 비목 상호 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인건비, 반환금기타, 지방채 상환 원ㆍ리금이 부족해서 생기는 상호 이용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해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보다 5.2%가 증가한 2291억6145만원이고, 장별 예산액은 지방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0.7%가 증가한 698억1178만원입니다. 16쪽의 지방교부세에서 32.8%인 77억3248만원이 증가한 312억8529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16.9%가 증가한 211억774만원, 보조금이 0.4%가 증가한 393억6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185억6712만원으로 본예산보다 5.4%인 112억48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0.8%인 4억8700만원이 증가된 594억9251만원입니다. 18쪽에 지방교부세는 32.8%인 77억3248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16.9%인 30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3억4천만원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에서 3억76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105억943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인 1억89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에서 1억89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5.2%인 114억3870만원이 증가한 2291억6145만원이며, 일반공공행정분야가 0.5%인 1억3852만원이 증가한 238억4681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분야는 4억3732만원이 증가한 28억1947만원이고, 교육분야는 14.6%인 9억1888만원이 증가한 71억7444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8억1732만원이 증가한 157억2373만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7.3%인 16억5292만원이 감소한 207억1360만원입니다. 이는 음식물 자원화 사업비가 국도비가 감액되었으며 쓰레기 수집 운반비, 위탁처리비에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26쪽, 사회복지분야는 8.3%인 35억6887만원이 증가한 465억9286만원이고, 보건분야는 0.6%인 1억32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분야에서 5.9%인 2억1252만원이 증가한 37억6182만원이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인 7399만원이 증가한 8억1104만원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16.3%인 58억5317만원이 증가된 416억4999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6.3%인 9억9133만원이 증가된 47억4971만원이고 기타에서 5710만원이 감소한 304억42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31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2291억6145만원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6.7%인 155억1603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0.8%인 247억6432만원, 자치행정국 예산이 22.6%인 518억4812만원, 복지환경국이 36.5%인 838억621만원, 지역개발국 소관이 18.9%인 433억6624만원, 36쪽의 보건소가 2.1%인 49억514만원, 의회 예산이 11억6568만원이며, 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는 6억3277만원, 중앙도서관은 12억9415만원이고 동주민센터는 18억6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41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2291억6145만원 중 인건비가 11.2%인 256억6819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가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0.5%인 9249만원이 증가한 167억2010만원이고, 47쪽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경상이전은 1.8%인 17억5284만원이 증가한 946억3514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12.3%인 86억3166만원이 증가한 788억2494만원으로 하였고, 50쪽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금액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2%인 6억9224만원이 증가한 55억4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59쪽의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한 총액인건비 예산액은 317억906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28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292억9092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4.9%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는 24억9968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2.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증가된 112억4872만원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 수입에서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설계비 부담금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70억6400만원, 분권교부세가 6억6848만원이며, 재정보전금에서 72쪽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궐동~수청동간 도시계획도로에 10억원,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에 20억원, 방범용 CCTV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73쪽의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6615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6995만원, 보육시설 확충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억1276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억8404만원이며, 74쪽을 보시면 청소과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7억1400만원이 감소하였고,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에 68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에서 하단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학교도서관 사서지원에 4515만원이 증가되었고, 76쪽의 주민복지과 위기가정 돌보미사업에 69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3497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550만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280만원, 청소과 소관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에 8억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 보건소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237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주요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2009년도 당초 예산액이 24억100만원에서 15억4700만원이 감소하여 8억540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84쪽 하단에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사업에 보상비 인상으로 시책추진보전비 10억과 시비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86쪽의 갈곶동~동부대로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추가 계획하였고, 286쪽 지곶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당초 22억원에서 사업구간이 연장되어서 금번 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09년도에 당초예산 35억원을 55억원으로 20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 건설과 명품 도시 오산을 건설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복실
장복실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3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39억2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185억 6천7백만원, 특별회계 1,253억 6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4%인 114억3천8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5.4%인 112억4천8백만원, 특별회계에서 0.1%인 1억8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1.8%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185억6천7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5.4%인 2,073억1천8백만원보다 112억4천8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에서 0.8%인 4억8천7백만원, 지방교부세에서 32.8%인 77억3천2백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에서 17%인 30억6천5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보조금에서 0.1%인 3천5백만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73억1천8백만원보다 5.4%인 112억4천8백만원이 증가된 2,185억6천7백만원으로서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0.6%인 1억3천8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 18.4%인 4억3천7백만원, 교육분야가 14.7%인 9억1천8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가 5.4%인 8억1천7백만원, 사회복지분야가 8.3%인 35억1천8백만원, 보건분야가 0.7%인 1억3천2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6%인 2억1천2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0.2%인 7천4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8%인 57억1천3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0.07%인 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7.4%인 16억5천3백만원, 기타는 0.2%인 5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0%인 2억6천9백만원, 물건비가 0.4%인 7천4백만원, 경상이전이 1.8%인 16억9천9백만원, 자본지출이 12.6%인 82억1천3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6.4%인 9억9천1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내부거래,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구조화에 의한 구성을 보면 정책사업이 80.8%인 1,767억3천1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3.9%인 304억4천2백만원, 재무활동비가 5.2%인 113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7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4억4백만원보다 1.8%인 1억8천만원이 증가된 105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에서 1억4천만원, 의료급여 기금운영에서 4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안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1.8%가 증가한 것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9.9%인 4천9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에서 3.3%인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에서 증가된 것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산역 환승주차장 시설정비, 노상주차장 유지관리, 오산동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유료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생태하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계속비 사업은 일반및기타특별회계가 27건에 총사업비 2,265억7천6백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신규 계속비사업은 없으며, 변동이 있는 사업은 4건으로 일반회계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은 감소되었으나,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과 갈곶동~동부대로간 도로개설, 지곶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체적으로 3.4% 증액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로 5.4%, 기타특별회계는 보조금의 증가로 1.8%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등에서 증액되어,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당면 현안사업, 부분적인 시설사업비 등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및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수립 하에 사업추진과정의 철저한 감독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복실
장복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호락 세무과장 서민택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박용철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직무대리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과장 최승혁 교통행정과장 홍진호 재난관리과장 이명순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계획과장 이기풍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배종익 중앙도서관장 이수엽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