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136회 제1총무위원회2008-05-14

김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조례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3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알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각종 자료 등으로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 위원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갑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과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8개 실단과, 기획실, 전략사업단,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1개 직속기관, 보건소, 1개 사업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9개 읍면 등 19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본청 190건, 직속기관 및 사업소 32건, 읍면 15건 등 총 237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재향 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군민의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이에 필요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민의 책무입니다. 의성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예우는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예산지원 및 지원대상 사업입니다.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령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와 제6조, 제16조, 국가보훈기본법 제6조, 제23조, 제24조입니다. 다음은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의성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의성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의성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군민의 책무와 안 제5조 예산지원, 안 제6조 지원대상 사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관계법령으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예우에 관한 검토입니다. 제3조(예우)에 있어서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행사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과 달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상위법은 없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말 현재 의성군 재향군인회 회원은 1만1,316명으로 의성군 거주 병역을 마친 성인 남성이면 재향군인회 회원이 됨으로 재향군인 예우 규정은 실효성, 타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및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서는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군수님이 쓸 수 있는 풀 보조를 말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군의 예산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군의 예산이 허용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례적인 사항입니다.

김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따로이 그 동안 예산 집행된 것은 없었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간 것이 1200에서 1400정도라는 거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럼 따로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될 수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지금보다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렇지요. 재향군인회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북도가 1월 10일자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 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준칙이 내려오고 해서 지금 이때까지 재향군인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법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미애위원

취지나 이런 것에는 다들 공감한다 해도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 해왔던 범위 안에서 이후에 활동을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따로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용으로 봐도 특별한 그런 성질보다 의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미망인회나 그런 데는 다 나가고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그건 보훈관련입니다.

임미애위원

그것말고 재향군인회에 따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예, 각 시군 공히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경상북도도 올해 1월 10일에 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려되는 바가 몇 가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예,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을 빌자면 단지 다른 시군과 추이를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조금 애매한 말씀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수

김정수총무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한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런 보훈단체 네 가지에 공히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범위는 비슷하고 단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의를 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제1조(목적)부터 제2조(정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제3조(군민의 책무)부터 제4조(예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제5조(예산지원)부터 제4쪽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의성 생활체육 공원 조성을 위한 군유지 2만 8634㎡가운데 분묘가 많은 1만 3159㎡를 공원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령 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대상은 매입 계획 토지가 단북면 노연리 389번지 외 8필지이고 매입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장에 의하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1만 3159㎡, 9필지입니다. 예산은 3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유지와 여가 선용 공간 제공에 의한 건전 사회기풍 조성과 복지 농촌 실현에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첨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이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서는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 산1-2번지 일원에 올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으로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매입 계획으로서는 단북면 노연리 388번지 외 8필지에 대한 1만 3159㎡를 구입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3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제13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2008년 1월 30일날 불승인된 건으로 불승인 사유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선정 부적정으로 인하여 불승인되었습니다. 불승인 사유에 대한 보완 여부와 대책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에 매입해야 될 평수 안에 묘지가 몇 구됩니까?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300구입니다.

박병태위원

300구면 한 구에 이장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우현정위원장대리

새마을과장께서는 마이크 앞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유연 분묘는 200만원이고 무연분묘는 6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신문에 공고를 해서 몇 개월 안에 이장할 수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정확한 기간은…….

박병태위원

모르지요?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예.

박병태위원

계획은 다 세워 놓았습니까?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예.

박병태위원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이장하는데 신문에 공고해서 며칠 걸린다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승인이 나면 우리가 7월 중으로 공고해서…….

박병태위원

묘지가 300구인데 무묘지가 몇 개 입니까?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300개 중에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전체 수용되어 있는 묘는 300개가 안 되고 한 2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200개라고 해도 현재 6억인데, 현재 계획서에 보니까 3억으로 해놓았는데 그러면 3억은 어디에서 확보를 해요?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군비입니다. 국비 20%이고 도비…….

박병태위원

아니, 군비 도비, 국비해서 3억인데 3억 가지고 하면 3억의 부족분은 어디에서 채웁니까?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묘지 이장에 대한 부족분은 시설비 속에서 해서…….

박병태위원

시설비로 묘지 이장에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예.

박병태위원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상당히 그 지역 이외에 신안리 쪽으로 해서 찾아 봤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근린 공원으로 1960년대에 지정할 당시에 여기는 2만 8662평 정도 되고 신안리 지역에는 397-2번지 일원에는 9000㎡정도 밖에 안 되어서 그러면 시설이, 지금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0억 이상 20억 미만의 규모를 보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쪽에 할 경우에는 면적도 좁고 해서 시설 들어가는 것이 5종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5종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한 4종목 밖에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절대 부족해서 안 되고 다른 데도 검토해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이미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관광부 쪽에서 승인해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박병태위원

옛날부터 조상들이 묘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자기 조상을 공동묘지에 쓸 때는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썼어요. 그것이 오래 되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묘지를 밟고 다녀서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군에서 체육공원을 여기에서 한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보면 많은 마찰이 생길거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래 놓고는 나중에 면에다 너희가 책임지고 해라고 면으로 내릴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발주 기관이 군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 단북면장, 손 면장께서 옛날에 군에 계실 때 종합운동장 묘지 이장을 했고 현재 안계보건지소에도 했고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지 이장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군에서 강력하게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쉽게 생각대로, 공고해서 몇 개월 안에 이장을 해가고 말썽이 없고 또 거기 있는 시체가 서로 바뀌어서 주인들이 다시 관에 와서 항의하고 소동 부릴 것을 다 책임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박병태위원

지금현재 단북면장이 그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해보면 막상 힘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도, 원래 도비가 없습니다. 없는 도비가 3억이 여기에 되었는데 사실 도비도 없고 지금 묘지 이장이나 대지를 확보하려고 예산이 3억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쓰겠다고 하면 앞으로 해야 될 시설이 뭐가 있느냐 하면 풋살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부대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사업비가 모자라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사업 추진하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든 국비를 따와서, 지금 이 사업도 현재 노인여성복지과에서 고령친화모델사업하는데 거기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박병태위원

고령친화모델 사업비를 여기에 충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거기도 사업 부서별로 하는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친화모델 사업비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 거기 돈이 많으니까 여기에 충당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다시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맞지요?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예.

박병태위원

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하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 나가본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은 그런 것이 없지요? 새마을과에서 올라오니까 거기가 좋다고 되어 있는 거지 현재 이 위치가 어디인지도 재무과장은 모르지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저는 위치는 압니다.

박병태위원

한 번 가 봤어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가 봤습니다.

박병태위원

묵묘가 얼마나 됩디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것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박병태위원

모르지요? 우리 새마을과장도 몇 개인지 모르지요?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약 300구 정도 됩니다.

박병태위원

예, 하여튼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할 때는 모든 것을 과장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또 읍면으로 내려서 '너희 면이니까 너희가 책임지라'고 군에서 하다가 안 되면 면으로 내리는 것이 지금 현재 관례로 내려와 있어요. 전부 그렇다고, 건설과에서 시작한 것도 민원이 발생되면 면장, 산업계장이 책임져라, 발주처는 의성군청 건설과입니다. 이것도 새마을과인데 민원이 발생되면 면장이 책임지라는 거야, 아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 단북면장이 그런 것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벌써 어려운 것은 단북면장한테 넘긴다는 그런 이야기야……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조언을 받았지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병태위원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보십시오.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고맙습니다.

박병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