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헌철 의원 발언

12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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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안은 지난 12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예산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대대적으로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고 또 이에 못 미치는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본 예산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시어 깊이 있고 생산적인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원만한 의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을 살펴 주시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구 전체 예산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 구의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862억원보다 2.4%에 해당하는 43억 9천만원이 증가되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2005년도 우리 구의 최종 예산규모는 1,905억 9천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642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인 66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3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에 해당하는 22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이 5천만원이 증가한 2억 7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억 2천만원이 증가한 14억 1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가한 25억 3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천만원이 감소한 105억 8천만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2억 9천만원이 감소한 89억 3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6천만원이 감소된 26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85억 9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3%인 13억 1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세제개편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재산세로 통합됨과 동시에 재산세중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 14억 4천8백만원이 감소되고 추가 징수되는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96억 1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또한 연말까지의 징수가능액을 최종 분석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 예금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증감요인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을 반영한 결과 경상적 세외수입 2억 1천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6천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서 말씀드린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른 세수결함 보전분 14억 4천8백만원과 추가 교부된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감소에 따라 당초 내시액보다 축소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11억 8천4백만원을 감액하고 6건의 특별교부금 9억 9천2백만원을 교부받아 모두 1억 9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보조내시에 따른 국비 42억 1천2백만원과 시비 5억 6백만원이 증액되어 583억 3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억 1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55억 3천4백만원으로 15억 2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이는 인건비 집행잔액 9억 4천4백만원과 예산절감액 등 경상적경비 5억 8천1백만원의 감액이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762억 4백만원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57억 8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비 그리고 일부 시급한 의무적 사업예산 등을 추가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등 가감조정한 결과 1억 8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세입의 증감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불용액 등을 정리하여 예비비 9억 2천3백만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7천6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배상금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로 계상된 주요내역에 대해서만 예산편제 순에 따라 실•국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 6억 1천8백만원, 시비반환금 6억 8천5백만원 등 모두 12억 7천6백만원의 반환금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입니다. 직원 정액수당 부족분과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1천1백만원과 회의록 인쇄비 부족분 7백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비 인상분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억 5천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5년도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가감 정리한 결과 잉여액 9억 2천3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2%인 6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추가 및 증액사항으로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8백만원, 공무원 교육경비 부족분 1천5백만원, 직원수당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1억 2천3백만원, 차량유지비 부족분 2천만원, 세무고지서용 우편료 부족분 5백만원과 보조사업비 1건에 1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9억 7천8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4개 사업소와 동사무소 예산은 금회 추경에서 3억 7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청소인부 3명의 인건비 인상분 3백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억 8천1백만원을 감액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의 9.18%인 68억 3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1억 6천5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5억 7천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료 부족분 2백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44억 6천4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추가소요분 6억 4천4백만원, 특별교부세사업인 다기능노인복지관 신축 5억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억 7천2백만원 등 모두 43건의 보조사업비로 58억 3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억 6천5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액보다 0.94%인 2억 4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국 소속 25명의 일용인부임 인상분 6천3백만원과 5건의 도로분야 특별교부금 사업비 4억원을 반영하고 도시국 전체 경상경비 예산절감분과 사업예산 중 집행잔액 등 5억 7천5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소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모두 1억 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명의 일용인부임 인상분 6백만원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비 4건에 5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내시에 따라 의료급여대불금 등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억 2천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당초에 기금 융자금으로 편성한 2억 5천만원 중 미집행액 1억원을 감액하고 세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과 잡수입 등 1천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필요한 항목으로 조정하고 예비비를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등 기정예산보다 7천만원이 감소되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등 22억 9천만원이 감소되어 사업비를 감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탁료와 징수교부금 등 세입의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6천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391쪽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41건에 155억 4천9백만원과 수질개선 등 4개의 특별회계에서 25건에 85억 6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과의 보상협의지연,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연말 교부 그리고 하반기 예산편성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공기부족이 주된 이월사유로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로 제출한 이후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관내 초등학교 8개교에 1천만원씩 지원하여 방과후교실을 설치, 운영하여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아동보육을 지원코자 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연말까지 세입의 징수 가능액을 최종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을 정리함은 물론 세출예산액 중 예산절감액과 불용예상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적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2005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85억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13억이 줄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조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4억 4,490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3억보다 약 1억 3천만원을 더 보전받은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 14억 4,490만원이라는 돈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와의 관계에서 거기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간 부분만큼 줄은 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국세로 간 것이 우리가 예상한 것은 13억 1,8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보전 받은 것은 14억 4,800만원이라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대로 14억 4,490만원 그것이 보전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기정예산하고 예산을 보면 차액이 13억 1,800만원이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른 데에서 더 들어오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14억 4,490만원이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차액 생긴 것을 전액 보전 받은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추가 교부된 5억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특별교부세에서 별도로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부동산세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상관 없고 용운동 노인복지관 신축자금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에서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된 것은 전액 보조 받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보조를 받을 것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받은 것입니까, 받을 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상을 한 것인데 지금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보다 더 받을 것인지, 아마 적게는 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여기는 받았다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 예산은,
환서

박환서위원

예상만 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산은 국회에서 모든 것이 다 통과되어야 여기에서 되기 때문에 가보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요? 가보전을 해 준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전액 보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연말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어려운 구에는 조금씩 더 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재정이 어려우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더 받을 수도 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14억 4,800만원은 확실하고 앞으로도 더 받을 수 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항상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더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7쪽 목 213에 증지수입이 650만원이 감이 됐는데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보건소에 항결핵제 보급 및 인허가 관련 해 가지고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동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신규 등록허가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감 처리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보건소에서 줄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보건소에서 줄은 이유가 왜 그렇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구가 감소되고 경기 침체로 신규 등록 허가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7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77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29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3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45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393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4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3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3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1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4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있죠? 가정복지과 8천만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언제 내시 되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3회 추경 제출 후에,
종성

정종성위원

내시가 언제 됐냐고요. 시에서 내시 된 것이 있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내시 된 날짜가 지난 12월 초에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2월 몇 일 날이냐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12월 2일에 내시 안 됐습니까? 예? 12월 2일날 내시 안 됐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12월 2일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내시 됐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3, 4, 5일에 있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안 하고 예결특위에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때 상황이 이미 예산 심의가 시작된 후에 아마,
종성

정종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안 하고 특위에 바로 올라와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기간이라든가 날짜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종성

정종성위원

12월 2일에 내시가 됐으면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내시가 됐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모든 사회건설위원들이 이것을 알고서 올라오는 것하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모르고 특위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종성

정종성위원

2일날 내시가 됐으면 그 후에도 상임위원회를 계속 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시가 왔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말을 한번 해 보고 특위로 넘어가는 것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모르고 특위로 넘어오는 것은 틀리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날짜에 맞춰서 여건이 됐다면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먼저 제안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종성

정종성위원

만약에 이것을 특위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올라왔다고 상임위원회로 다시 내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일날 내시가 되고 결정이 됐으면 2일날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 것이나 2006년도 것을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특위에 올라와 가지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것을 알았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절차상 뭐가 잘못됐다면 아마,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은 원래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여하튼 절차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하루, 이틀 여유가 있었는데 아마 추진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하튼 상임위원회에서 제의가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방금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해 봤는데 별 문제는 없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문제가 없어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우리 사회건설위원 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문제 없죠? 법적하자가 없는 것이죠?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예.
종성

정종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29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4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395쪽, 403쪽, 404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233쪽 목200 사업예산 중에 307 민간이전을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 중에 음식물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에서 기정예산이 4억 5,300여만원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부족분이 1억 6,400만원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음식물폐기물처리를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 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난 10월부터요.

최주용위원

10월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기본계획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1억 6천만원은 충분한 검토를 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그런 것인데 원래 당초의 계획은 금고동에 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시설이 증설됨으로써 거기에 반입을 할 때 기본적인 기본료가 일반민간위탁업체에 반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7월부터 계속 가동이 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다가 우리 발생량의 20% 정도를 위탁할 계획이었는데 7월에 가동을 하고 8월 이후에 어떤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계획량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본료가 증가되니까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금고동 말고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요?

최주용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어남동에 있는 민간위탁업체입니다.

최주용위원

청소관련이든 음식물이든 관련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년간 계속 위탁처리하는 것을 투명하게, 대행사업비를 요구만 한다고 해서 계속 줄 것이 아니고 5개구면 5개구, 우리 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전문용역 기관에 줘서 산출기초를 분명하게 해서 거기에 준해서 민간위탁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늘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민간위탁한테 주는 것으로 끝나고 사후에 정산은 받지만 그 정산이 실질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계속 주장해 온 것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어떻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개인업체하고 물론 위탁은 됐다고 하지만 이 개인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공정성이라든가 가장 저렴한 가격을 위해서 조달 입찰로 정해진 업체입니다, 처리업체 자체가. 물론 저희들도 처리비용을 대폭 절약하는 쪽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결함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이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원가를 아주 대폭 줄이고 가급적이면 가장 저렴한 곳을 택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이나 조달입찰을 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5개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배출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한번 이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5개 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미집행이라고 해서 2억 7,200만원을 삭감하고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6억을 배정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잡음 때문에 행정소송에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기간 중에 민간위탁을 할 수도 없고 또 어차피 금년이 지났고 또 모든 여건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민간위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6억이었습니다.

최주용위원

16억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16억 중에서 14억은 집행이 됐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집행이 안 되고 그때 그때 기간에 따라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추경 때.

최주용위원

추경 때 계속,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지금 와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행정소송법에서 추진하는 항소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난 8월달에 이것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삭감을 했었는데 그 나머지는 그래도 소송이 종료가 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경우를 생각해서 뒀었는데 어차피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이 기정예산 16억 중에서 민간위탁업체에 기 예산을 집행한 것은 얼마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혀 안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안 하고서 16억을 추경에서 계속 삭감하다가 마지막 이번에 다 삭감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총 예산액은 16억이지만 당초 예산에 확보한 것이 16억을 못했고 확보한 예산 중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전부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하고 또 처리를 판매만 할 수 있는 업소에 일반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말하자면 간이 입찰을 한 것이죠. 우리 판매가격의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소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려다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한 3,400만원이 저희들의 순수입이 된 것이죠.

최주용위원

재활용 판매수입이고 잡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 예산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비용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건 변화라는 것이 당초에 용역을 해서 16억을 산출을 했는데 그때는 대형폐기물 중에 가전제품에 대한 처리비용까지 합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난 7월부터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처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상당히 절감됐죠?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 쪽 부분인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은 민간위탁하려다가 직접 처리를 한다니까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다른 데 들어갔겠지만 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주는 위탁금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또 음식물쓰레기를 새로 처리하는 비용,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 처리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오락가락 하면 가뜩이나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국장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그냥 세워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했으면 합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류택호 위원입니다. 233쪽에 301 일반보상금을 봐 주세요. 환경모니터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67명 정도일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환경모니터요원이 그렇게 많아요? 몇 명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67명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올 해 모니터요원한테 보상금을 주려고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왜 활용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집행을 못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7월말에 발족을 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지난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선발하는 과정 등을 거치다 보니까 7월말에 발족을 했었습니다. 위촉장을 수여하고 했는데 이 예산 84만원은 가끔 분기별이 됐든 월별이 됐든 식사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것을 확보했는데 그 후에 선거법 때문에 도저히 공식적으로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못했고 또 그것보다도 우선 늦게 발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조금 게을리했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금년도에 일단 이런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방향에서 실질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내년에도 똑같은 환경이 되는데요. 선거와 관련해서 쓸 수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금년 말에 한번 모임을 가져서 내년 초부터는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하고 싶은대로 막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해 놓고서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그런 식의 예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실은 문제는 선거가,

류택호부위원장

선거는 해마다 있어요. 그런 것에 핑계를 대면 일을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죠. 예산에 있는 것을 활용하라는 것인데, 예산 외에 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예산을 활용하는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너무 핑계 대면서 일을 하시면 일 하시가 어려워요. 그 뒷장을 한번 봅시다. 234쪽에 폭설피해 2004년도 쓰레기 처리가 있는데 우리가 국고에서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반환금에 대해서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이 3억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얼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3억요.

류택호부위원장

3억인데 10%를 쓰지 못했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류택호부위원장

쓰레기 처리는 완전히 했고 그 잔액이 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별도 쓰레기 처리로 받았다고 하지만 지난 폭설 때 저희 재활용 사업장이 폭설에 의해서 쓰러졌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리비 지원금으로 받은 것은 다 집행을 하고 완벽하게 복구를 하고,

류택호부위원장

재활용 처리장에만 활용을 해서 쓰고 남은 금액이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쓰레기 처리라고 했습니까? '장' 자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은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중앙에서 명분이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가 쉬운데 쓰레기 처리하고 해 놓으니까 알아보기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2쪽 목 101 인건비 중에서 환경관리요원 인건비가 4천만원 감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4천만원 감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진갑위원

예. 감되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중간에 중간퇴직자에 대한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산재처리자 인건비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여기 3명분에 대한 3천만원하고요. 그러니까 중도에 퇴직한 2명에 대한 인건비, 아니면 수당 등등 해서 중간퇴직자와 산재처리자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였기 때문에…

유진갑위원

중간퇴직자는 미리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퇴직을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중간퇴직자는 정년이 아니고,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사람입니다.

유진갑위원

2명 퇴직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유진갑위원

2명이 어떤 이유로 퇴직을 했습니까? 환경관리요원들은 수당도 많아 가지고 안 나갈려고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들어오기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그만 뒀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다른 문제가 아니고, 신병으로 오랫동안 입원하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못 다닌 그런 내용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산재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산재처리자같은 경우도 입원을 하고 있을 때 그 입원비라든가 또 아니면 임금은 보험에서 처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한 것이죠.

유진갑위원

그리고 231쪽에 초과근무수당에서 600만원이 절감됐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사용하고, 사용후의 절감액입니다.

유진갑위원

절감액인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다 정확하게 예상이 되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사업성예산이 아니고 인건비는 직원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6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10% 절감한 것입니까? 이 내용을 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당초예산보다 6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보기에는 액수가 많지만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목당 규정된 한도액 10% 미만, 5%로 해서 규정대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진갑위원

인건비는 언제든지 다른 사업예산과 틀려 가지고 정확한데 4,000만원, 600만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건비같은 것은 적정하게 잘 참고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잘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3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6쪽, 397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55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6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98쪽, 405쪽, 406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3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200만원이나 감소가 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가 기반시설비 자금을 예금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접기반시설을 주택공사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니까 그 자금이 봄에 빠져 나가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를 주니까 이자가 줄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자금운용에 있어서 계획대로 잘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네요. 됐습니다. 됐는데 자꾸 사업시행시기가 조금씩 빨라지다 보니까 자금을 주어야 기반시설을 시행을 하죠, 주택공사에서.
석락

송석락위원

자금운영에 있어서 이자수입을 기정예산 2억 9천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일찍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자수입예산이 많이 차이가 날 정도면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당초에 이자수입까지 사업비에 계상은 안된 상태죠. 본래 본 자금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 수립했었는데 주민설명회, 또는 시의 교통영향평가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서 교통영향평가도 재협의, 재협의해서 한 3번까지 재협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두 번, 세 번 재협의, 재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예상을 해 가지고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자수입까지 수립을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행히 1차에 다 되어 버리면 그만큼 사업진행이 빨라지죠.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기금관리중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지, 이렇게 8천만원이 넘도록 재정수입에 문제점으로 나타난다면 운영에 있어서도 또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측해서 이자수입은 재정수입으로 얼마든지 예산편성할 수가 있었을텐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세울 적에 그것까지 다 예측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257쪽 5000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802 반환금 및 기타를 봐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최주용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5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00여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최주용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건도 3,300만원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사업을 안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최주용위원

입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입찰잔액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단위가 좀 큽니다. 거의 10억대가 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도시국 소관을 보면 그 뒷 쪽 건설과도 그렇고, 반환금이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도 그렇고… 입찰을 해서 잔액입니까? 3건에 3,3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까? 이 3건은 무엇 무엇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3건은 삼괴동 456-2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가 7억이고, 그 다음에 삼괴동 647번지선도 도로포장공사가 7억 3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상소동 26-1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가 6억 7천입니다. 그래서 총 21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입찰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21억이면 10%만 잡아도 2억원대인데요.

최주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까? 명시가 되어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만,

최주용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소규모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닙니다. 딱 도로명이 넣어서 나오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그 외에는 안된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저희 구에서도 국비 내려온 것을 다른데에 집행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이 안되니까…

최주용위원

이쪽 건설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주용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야 입찰을 봤다고 하지만 자전거 이용시설같은 경우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비같으면 저희가 시에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다른데에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국비는 개발제한구역내 지원사업이라고 딱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건설과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1억 6,100만원씩 이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도시국 소관의 반환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하는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설과 소관도 사업비가 몇 십억대가 되니까요.

최주용위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자전거 이용도로가 아니라,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 반환금이니까 276쪽을 한번 보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6개 노선에 20억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도로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가 20억에요. 그래서 20억에서 집행잔액으로 1억 6천이 나올 수가 있죠.

최주용위원

자체 입찰을 봤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입찰을 봤습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이 입찰잔액입니까? 본위원이 한번 자료를 받을려고 그래요. 잘 답변하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지금 6개소인데 대개 하나는 2억 5천, 하나는 4억 5천, 하나는 3억, 또 하나도 3억, 또 하나도 4억, 또 하나는 3억으로 입찰을 보니까 입찰잔액이 나오죠.

최주용위원

국비같은 것을 예산확보하고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산업국도 그렇고 도시국도 그렇고 많거든요. 전체를 합하면 몇 십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할 양과 입찰할 부분을 감안해서 해당사업을 할 때 잘 선정을 하면 그만큼 우리 동구에 국비 내지 시비사업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예산이 몇 십억 되거든요. 본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도 그동안 수년동안 경험을 해서 가능하면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전부 100% 다 사용할려고 하지, 이렇게 반납을 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에 대해서는 다 완공이 되니까 더 투자할 곳이 없으면 반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최주용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자전거이용시설도 보면 우리 동구가 제일 취약해요. 다른 곳을 한번 가 보세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국비가 나오니까 그냥 쉽게 대충 하다 말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연계성있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못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면 다른 구는 예산이 절감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지만 연계성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사업을 추가로 해서 보도블럭있는데에 페인트칠만 하는 거에요. 그래서 볼라드같은 것은 자전거도로가는데는 피해서 옮겨 놓아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연계가 되게끔 최소한 인도를 파헤치지 않고도… 파헤쳐야 되는 곳은 하지만 예산이 조금 남으면 이런 예산으로 추가로 이렇게 하더란 얘기죠. 서구를 한번 가 보세요. 꼭 인도를 파헤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보도블럭이 있는데는 페인트로 자전거도로라는 표시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계가 되게끔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원칙 그 외에는 안 하더란 얘기에요.지금 우리 동구도 다른 구와 같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기능으로 연계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다는 것이죠.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반환금이 이렇게… 당연하겠죠. 입찰을 봐 가지고 잔액은 반환하는 것이야 당연한데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최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잔액이 안 나오고, 추가로 하는 시설, 노선에 대해서는…

최주용위원

그런 것을 노선에 포함시키면 좋잖아요. 대략 알잖아요. 입찰을 보면 얼마 정도의 입찰잔액이, 또 아니면 입찰 본 업자한테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데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많은 예산을 반환하는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엄청납니다. 그런 예산은 행정이 능동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죠. 이 부분은 도시국, 사회산업국 마찬가지입니다. 국장께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59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류택호 위원입니다. 26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청사수선비가 있는데 청사수선비는 동사무소와 우리 본청만 관계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정보관 같은데도 관계되는 것입니까? 문화정보관도 관계가 되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안됩니다. 우리 본 청사만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여기 본 청사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문화정보관이나 이런데는 별도로 수선을 어디에서 맡습니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해당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확실히 말씀하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본예산에 세운 청사수선비는 우리 본청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본청 외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우리 본청만 해당됩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청사수선비가 많이 남았는데 수선할 부분이 있는데도 왜 안 했는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본청만 문제가 된다면 이 내용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불법광고물 정비인부가 미집행됐는데 불법광고물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400만원 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택호부위원장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이 불법광고물 정비인부 400만원은 공공근로인부임을 사회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데 이것은 공공근로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400만원을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금년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국장님. 공공근로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아닙니까? 올해만 꼭 해당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해마다 미리 몇 명이 온다는 것은 예측해서…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를 해서 완전히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불법광고물 정비를 완전히 다 했다고 보느냐고요? 주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니까 정비를 해도 밤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밤에 뿌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참…

류택호부위원장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전부 불법광고물인데 이것이 항상 우리의 쟁점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심의하기가 좋은데 지금 가보면 불법광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을 하나도 안 쓰고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고 어떻게 봅니까? 내년 2006년도 예산에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다시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내년 예산에도 계상이 됩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내년에도 공공근로를 쓰면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내년 예산도 이런 식으로 공공근로로 쓰시면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몇 명이 배정될지 그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요. 확정적으로 지침이 안 내려오니까 예비로 이렇게 세워 놓는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불법광고물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워 놓기는 세워 놓죠.

류택호부위원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너무 손을 안 대고 계시더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때문에 건축과 담당부서에서는 밤에도 조별로 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심지어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하다 못해 현수막이 걸린지 몇 개월이 돼도 현수막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불법광고물이 아닙니까? 그것도 해당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도 해당됩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런 큰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조그만한 불법광고물은 누가 제거를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전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계속 매일 정비는 다닙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있는데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지금 예산은 있는데 집행을 안하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은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지고 질의하고 시간을 끌지 않도록 다음에는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6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9쪽, 400쪽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7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79쪽 주차장 특별회계, 401쪽, 405쪽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83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입니다. 그러면 291쪽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정비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303쪽을 봐 주세요. 보건소 소관 802 반환금 및 기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반환금을 보면 국비가 1,650여만원, 또 시비가 3,100여만원으로 총 한 5천여만원이 되는데 국비 중에서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비 700여만원은 왜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건강보험대상자 중에서 우리 동구는 저소득층이 많고, 경제불황이나 생업종사자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건강검진환자들이 검진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최주용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답변을 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러니까 건강보험 암검진을 해야 되는데 구민들이 시간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핑계로 암검진을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주용위원

기존에 총 예산은 우리가 얼마를 썼는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산액은 1억 300만원인데 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주용위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억 1,300만원입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서민이 많은 곳은 적극 홍보를 해서 예산확보된 것은 구민에게 수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수혜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암검진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제가 1년동안 보니까 동에 암검진이라고 차량이 한번인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암검진은 구민들 자체가 병원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가 오는 것은 별도로 건강협회라든가 다른데에서 계약을 맺어서 찾아가서 구민들에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우리 관내 동사무소에 암검진이라고 10월달인가 11월달에 했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마 동사무소에 온 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 이동검진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갔을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특히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환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요. 정말 구민에게 수혜가 가야될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대상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대상은 많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각 동의 행정력을 적극 받아서 국비, 시비로 확보된 예산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암검진 같은 경우는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암검진이 나와도 혜택을 주는 것도 있어서 구민들이 암검진을 하면 좋은데 위암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최주용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예산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피동적이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국가시책으로 구민 보건차원에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면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또 본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미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건강보험에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일이 전화는 안해도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300쪽 307-01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예방접종약품구입에서 3,10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예산을 더 활용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이 1억 5,100만원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1억 5천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예산은 1억 8,300만원을 쓰셨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왜 이렇게 3,100만원이나 많이 지불을 해야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금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증가되었고, 4세에서 6세 사이 추가접종대상자들의 접종이 또 증가됐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인플루엔자는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 거기도 또 260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약품구입에 그것을 접목을 시킬려고 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아접종에서 DPT라든가…

류택호부위원장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은 몇 가지나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총 11가지 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11가지 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11가지에 매년 필요한 예방접종약을 구입하는데 우리가 3,100만원이나 추가해서 예산을 기정예산보다 더 썼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반영할 때 계획도 없이 예산을 청구하십니까? 무려 5분의 1의 예산을 더 쓴다는 것은 사업판단을 못하시는 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계획은 시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계획은 어디에서 책정을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시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우리가 여기에서 상신을 하니까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하지, 상신도 없이 무조건 거기에서 상황을 판단해서 내려 보낸다고요? 위원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보건소장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제만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류택호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는 바와같이 기정예산은 1억 5,100만원밖에 안되는데 무려 3,100만원이나 계상돼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런 예산은 잘 편성했고, 예산을 신청할 때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가지 예방접종 중에 어느 예방약을 많이 구입했다는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연초에 예방접종계획은 구별 연령대별 인구비례에 의해서 시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중앙에 있는 기금과 시비를 활용해서 배정해 주거든요. 거기에 보조비율을 맞춰서 저희가 구비를 부담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 책정됐던 인원보다 접종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DPT접종이라든지 MMR접종이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소요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사전에 시하고 어떤 교감이 없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통계상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책정하는데 공통된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이 처음에 책정이 되거든요.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여기에서 일단 보건소에서 시에 보고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네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 아네요?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실제로 접종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의료기관보다 보건소 접종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동요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보건소접종을 많이 선호해서,

류택호부위원장

내년에도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11가지의 의료구입비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죠?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위원장님!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행정과장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5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1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7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고상일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3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176쪽 식당운영 식품재료구입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재료구입에서 예산절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2005년도에 43,0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연말에 와 가지고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1,000명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정도를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예산이 절감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식품구입하는데에서 100원짜리를 90원에 샀다든지 아니면 품목 하나를 뺐다든지 해야 절감이 되는 것이죠. 절감이라는 것은 이상한 내용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산절감보다도,

류택호부위원장

생각했던 숫자보다 사람이 적게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입소가 됐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류택호부위원장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내용이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예산절감은 아니잖아요? 애매하게 이렇게 써 주시면 안돼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용할 금액 중에서 절감시키는 것이 절감이지, 절감도 안하고 절감을 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서 쓰다 남은 것이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307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3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 문금복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파.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5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회부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